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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우영호 의원 발언

197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11-07-05

우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영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1년 6월 1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6월 2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갈현동 326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의견 청취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갈현동 326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배섭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신배섭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우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갈현동 326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사업 관련 구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2004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도시주거 환경 정비계획상 재개발 사업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서 당초 재개발로 사업을 진행하다 시간이 경과하여도 재개발 정비사업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추진위원회에서 변경신청이 있어 관련법에 따라 사업방식이 재개발 사업에서 재건축으로 변경된 지역입니다. 대상지 위치는 갈현동 326번지 일대로서 경기도 고양시 경계부근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상지 북측으로 선정고등학교가 입지하고 있고 서측으로 서오릉로와 연접하고 있어 주변의 정비기반 시설은 비교적 양호한 반면 대상지 내부는 20년 이상된 노후 불량 건축물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정비를 요하는 구역입니다. 대상지의 면적은 14,713㎡ 이며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 주를 이루며 지형은 북측으로 높아지는 완만한 지형을 형성하고 있으며 약 8미터의 고도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토지 이용계획은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부지 2,521㎡와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부지 12,191㎡로 계획하였습니다. 용적률은 정비 기본계획상 용적률인 210%를 기준 용적률로 적용해서 기부채납에 따른 개발 가능 용적률 257%의 이하인 230% 로 계획하였고 세대수는 전체 255세대를 계획하여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7 내지 24층의 공동주택 6개동으로 255세대를 배치 구성하고 최고 높이는 75미터로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지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후불량 건축물이 다수이고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건축물의 노후화에 따른 도시미관 저해 및 생활의 질 저하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감안하여 재건축 사업의 추진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본 326번지 일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호위원장

신배섭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갈현동 326번지 일대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의견 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등에 관하여는 제안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정병휘위원입니다. 제가 이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선정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부모님이 바로 선정고등학교 앞에 사시고 해서 번지수는 틀리지만 이 지역에는 고등학교 동창들이 개인적이지만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친구들 의견도 분분한 거예요. 한 친구는 여기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한 친구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예요. 제안설명서라든가 검토보고서를 보면 잘 나와 있는데 궁금한 것은 해당과에서 검토하시기에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건축과에서 검토한 것은 진행이 오래됐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재개발로 처음 추진했다가 2009년도에 재개발 요건이 안되다 보니까 재건축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쭉 절차를 밟아서 현재까지 왔는데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반대하시는 분의 주된 이유는 뭘까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된 이유는 사업성이 없다 제가 볼 때에는 그런 사유가 제일 큰 것이 아닌가.

정병휘위원

227번지 쪽에는 단독주택지역이 많잖아요. 그쪽 분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있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쪽 분들은 당초에 재개발추진할 때 그 쪽 구역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 구역이 포함 안되었고 2009년도에 재건축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에도 그 구역은 아예 당초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분들이 반대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병휘위원

지금도 반대합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지금도 반대를 합니다. 그 쪽으로 다 포함을 시켜서 정형화를 시켜서 재건축을 하면 아파트 모양이고 모든 것이 사업성이 여러가지로 좋아질텐데 그 부분이 제외가 되다보니까 조금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형화를 시킬 것인지 이 상태로 갈 것인지 이것이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정병휘위원

227번지 일대 그 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으로 파악하고 계세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 분들은 현재 주택이 양호하다 이겁니다. 살기도 좋고, 공기도 좋고, 그냥 주택에서 그냥 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파트로 재건축을 하는 것을 반대를 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아파트를 건립을 할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가 되고 일조권 침해가 되고 조망권이 침해가 된다 그것 때문에 역시 또 반대하는 것이고 재건축도 반대하고 이것도 반대하고.

정병휘위원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시고 싶으시다는 것이지요. 그렇죠? 햇빛도 가리지 말고 우리 편안히 잘 살고 있다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렇죠. 그게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정병휘위원

참 이게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정병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공람기간 중에 주민제출 의견 중에 227번지 편입 제외로 난개발로 일조권 등의 피해우려가 있다고 주민들이 의견을 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드렸나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서울시에서 결정에 되었습니다. 서울시로 다 올라갑니다. 각 기관에 협의도 하고 하는데 협의부서에서 협의가 다 저희들한테 왔어요. 다 서울시로 올라갑니다. 결정은 서울시에서 합니다. 모든결정은요. 의견절차상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다 서울시로 올라갑니다. 서울시에서 하나 하나 따져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반영을 하게 될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고영호위원

그러면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주민제출 의견중에 단독주택 중심으로 개발되어 지기를 원한다라고 의견을 냈어요. 그게 단독주택 중심으로 개발되기를 원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민들 의견이, 그냥 그대로 있는 대로 살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리모델링을 해서 단독주택 부지로 그냥 살고 싶다는 것이에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 상태 있는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고영호위원

거기 노후도가 얼마나 됩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노후도가 66% 이상됩니다.

고영호위원

낡은 집이 많네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66.7%인가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절차를 다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재건축으로 해서 저희 구청은 입안권자지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봐서 지금 공람까지 거쳤고 공람에서 주민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을 했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의견 다 들어서 반영을 시키게 됩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렇게 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구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서울시로 진달이 되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모든 것은 다 서울시로 올리게 됩니다.

우영호위원장

수임권자는 서울시입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서울시에서 결정합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러면 그런 우리가 충분히 받은 의견을 가지고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에서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승인을 내줄 것인가 아니면.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구역지정을 할 것인가.

우영호위원장

구역지정도 승인으로 보니까 사업승인하고 다르지만 구역지정승인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어려운 판단은 서울시에서 하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의견 나온 것 공람 나온 것에 대해서는 하나라도 누락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위원님들도 절차가 그러니까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영호위원장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최종 소유자 8명을 제외한 이 내용은 뭡니까? 왜 최종 소유자가 8명을 왜 제외를 했지요? 조합원 수에 검토보고서에 올라온 것 보니까 122명 중에 토지소유자 8명 제외.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한 것인데 저희도 동의를 받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동의를 3분의 2인 이상 받고 하는데 그 동의를 받은 사람 중에서 동의를 받았는데 나중에 현재 8명이 철회를 한다는 얘기지요. 만약에 철회를 할 경우에는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써 놓은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 8분들이 철회동의서를 집어넣었는데 현재까지는 철회가 안 된 것입니까? 뭡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철회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철회를 해달라는데 왜 법적으로 안 되게끔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지금 그것을 왜 철회를 안해주세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러니까 절차가 주민설명회를 했고 공람공고를 했고 이런 상태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철회해달라고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서울시에도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했더니 그것은 주민 공람공고 이전에 철회를 하면 가능하다 서울시에서 회시가 왔고 또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법무법인 두 군데하고 개인 한군데하고 세 군데에다가 자문을 의뢰를 했는데 거기에서 자문결과 현 시점에서 철회가 불가하다고 자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철회가 안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현재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절차가.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에서 이상이 없는 것이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살펴보니까 도면을 이렇게 봤을 때 227번지 일대에 단독주택지역이요. 그게 본위원은 생각할 때 앞으로 20년이나 30년 후를 봤을 때에는 앞에다가 아파트를 짓고 뒤에는 단독주택단지로 그냥 놓아둔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상당히 우리 구청에서도 모순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거든요. 그 문제를 좀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전혀 지금 없는 것이네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약26세대 정도 되는데 한 세대 정도 빼놓고는 다 반대하는 형국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반대가 그렇게 심하고 여기에 지금 이 쪽에 아파트 건립하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몇 %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동의률이 66% 정도 되니까 나머지는 40몇% 정도 됩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40몇%대 60몇% 인데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앞으로 이 개발이 된다도 해도 주민들하고 원만히 구청에서 합의점을 찾아내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뒤에 20몇가구 단독부지 주택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재건축만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 봤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구청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40% 나오고 찬성하시는 60% 나왔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잘 하셔야 될 것인가 그런 입장도 구청에서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구청에서도 대화를 더 많이 해 주셔서 담당부서에서 슬기롭게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고 위원들도 슬기롭게 잘 처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자구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십니까?

고영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예.

고영호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의 의견조정 및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갈현동 326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의견 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갈현동 326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의견 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197회 제1차 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부록] 갈현동 326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의견 청취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과 각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한 의견을 그대로 서울시에 전달해서 판단을 받으시기 바라며 친환경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같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배섭 도시환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신배섭입니다. 먼저 구민 복리증진과 구민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우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5톤미만 발생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자치구 부담완화와 현실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도 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환경부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나 성상은 건설폐기물로써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 근거규정이 미비한 우리구의 조례를 개정해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해 생활페기물 처리업자,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 가능하도록 그것은 안 제6조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조례상 일부 서식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우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함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호위원장

신배섭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전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생활폐기물 업자가 치웠다는 말씀이신거잖아요. 그때는 규칙이 생활폐기물 업자가 치우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은 했어도 분쟁은 없을 수 밖에 없게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지금은 건설폐기물업자가 치운다는 규정도 아니고 양쪽이 다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설폐기물 업자하고 생활폐기물 업자간의 분쟁 같은 것은 우려되는 것이 있지 않나 여쭤보는 것입니다.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지금 5톤미만 소량으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PP마대에 버리고 있는데 PP마대에 버리면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용역업체에서 갖고 가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버릴 수도 있고 일반가정에서 소형 나오는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처리하는 업자한테도 우리 구 것을 갖고 가라고 하면 비싼 돈을 주고 치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 소량 나오는 것은 왜 생활폐기물로 해서 너희들이 치우느냐 분쟁의 소지가 있었는데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 PP마대에 버리면 생활폐기물 업자가 갖고 가는 것이고 건설폐기물 업자한테 맡겨도 치우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근거조항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전혀 없어지는 것입니다.

유명란위원

이게 오히려 분쟁의 소지가 없어지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가 그 부분을 한번 더 꼭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오히려 전에는 공사장 5톤미만 폐기물을 생활폐기물 업자가 버리면서 담는 봉투에 따라서 분쟁이 생겼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없어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종전에는 생활폐기물 업자들이 건설폐기물을 수거해서 어디다가 갖다 버렸나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매립지로 가지요.

고영호위원

매립지로? 지금 만약에 바뀌면 건설폐기물 업자들도 매립지로 가는 것입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못 가지요. 건설폐기물처리는 건설폐기물처리업체로 가야지요.

고영호위원

그 때 당시에는 왜 매립지로 가는 것이에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소량으로 나오는 것은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고영호위원

생활폐기물이라고 조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갈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지금은 바뀌면 건설폐기물은 처리업체로 해서 주로 어디로 갔다 버립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주로 관내에 있는 중간집하장 수색에 있는 명안으로 가고 고양시 인근 인선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재활용하고 그럽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이상입니까? 고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배섭 도시환경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신배섭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우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의 방향을 수집운반 체계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관리에서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발생억제로 전환해서 낭비없는 음식문화 정착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제명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발생억제 및 발생한 폐기물의 적정한 재활용 기본원칙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서 차등 징수하고 배출량 범위에 따라 수수료 요율을 차등화 할 수 있도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관련 세부사항을 명시했습니다. 감량 의무사업장에서 다량 배출사업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가처리에 앞서서 발생억제의 의무를 우선 부여하며 위탁재활용자에게 배출량에 비례해서 수거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함과 위탁재활용자와의 계약서에 처리수수료를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도 종량제를 실시하고 다량배출 사업장의 종량제 시행여부와 발생억제 방안 지도점검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하여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함입니다. 존경하는 우영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조례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의 사전발생 억제원칙을 반영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와 발생한 폐기물의 적정 재활용을 위한 기본원칙을 세우고 종량제 실시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호위원장

신배섭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질의보다는 내용을 제안서라던가 검토보고서 보면 아주 좋은 조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다만 저희가 조례에서 지도점검을 반기별 1회이상 실시하기로 했잖아요. 조금 더 자주 1회이상이니까 자주 할 수 있잖아요. 가능하면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것이 정착될 수 있게끔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정병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지난번에 다 설명을 드렸지만 한번 더 여쭈어 볼께요. 다량배출 사업장 같은 경우에 음식물쓰레기의 양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요금을 부과한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사업장이 일반음식점 면적이 큰 업소에 지금 큰 업소에서 개별적으로 음식물 치워 가는 업체가 있습니다. 농장이라든지 개별적으로 계약을 해서 양에 관계없이 한달에 얼마 이렇게 부과를 했는데 이것을 그런 업소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계약을 하면서 우리가 계약서에다가 얼마에 양에 따라서 금액을 지불한다는 이런 조항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규모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금액을 배출을 처리비용을 부담을 하다가 이제는 버리는 양에 따라서 바뀌신다는 것이잖아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그런 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게끔 조례가 만들어지면 계도를 해야 되는 거죠.

유명란위원

물론 좋은 방법인데 우려되는 부분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대량배출 음식점 같은 경우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을 냄새가 나니까 밖에 내놓더라고요. 옆에 있는 주민들이 새벽이나 밤 되면 거기다 붓고 가는 분이 있으세요. 전에는 그렇게 붓는다 하더라도 깨끗하게 부으면 어차피 배출된 수수료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하지만 양에 따라서 가늠을 월별로 어떻게 할지 그것에 대한 기준이 궁금하기도 하네요.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는 부분을 감안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행정업무를 처리하시는 데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소량으로 버리는데는 음식물 봉투를 사용하게 되고 다른 업소에서는 큰 통에 모아놓고 ....

유명란위원

소량으로 버리는 가정에서 대량으로 버리는 큰 통에 갖다 부어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그런 개념을 앞으로는 조례가 되고 나면 환경부 시책이 배출되는 통에 버리든 봉투에 버리든간에 배출되는 양에 따라서 요금이 차등적으로 많이 버리는 사람은 많이 부과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배출량은 어떻게 측정을 하게 되나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개별적으로 다량배출되는 업소는 자기들이 계량단위를.....

유명란위원

조례가 변경되게 되면?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조례가 변경되고 나면 제도상으로 아직까지는 없는데 칩 사용해서 차량에다 계량하는 방법도 있고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데는 음식물 통 자체에 계량단위를 설치할 수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유명란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매번 버릴 때 마다 가져갈 때마다 계량을 해서 요금부과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 일괄 갖다 붓고 나면 세대당 1,700원 부과되고 있는데 이것도 조례가 되고 나면 계량시스템을 만들고 난 이후면 가정에서 부과되는 것도 개별적으로 중량을 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든지 아니면 아파트 동단위로 중량을 측정하는 장치를 만들고 환경부에서는 예를 들면 어느 아파트에서 1톤이 나온다 이 시스템을 적용해서 0.5톤으로 줄었다 반이 줄었다면 주는 만큼 요금혜택을 주라는 말이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근거조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할려고 해도 조례가 안되어서 못하는 사항이거든요.

유명란위원

첫 시행이다 보니까 하다보면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요금 전기료라든가 가스료 이런 것처럼 측정해서 측정양 만큼 요금을 매긴다는 취지인데 물론 궁극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잘 조율을 하셔서 측정하는 방법도 잘 도입을 하셔서 지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를 상대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신통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는데 마다 찾아다니면서 제일 좋은데 골라서 할려고 눈치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명란위원

조례개정하고 아울러서 주민들의 의식개선이나 캠페인적인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처리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호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아파트 같은데는 수거하는 용역업체에서 와서 저녁에 한꺼번에 큰 통에서 비워서 가잖아요. 조례가 바뀌게 되면 본인이 음식물 쓰레기가 나온 만큼 본인이 부담하는 것 아니예요. 쓰레기 봉투를 만들어서 준다든가 문제는 일반 가정주택 같은데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예요 문제는 아파트 단지는 쓰레기 봉투를 하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라는 것이 여름철 같은데 집안에 놔두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소량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행사가 있을 때는 다량으로 배출될 수도 있단 말이예요 한 3,4일 동안 소량 갖고 쓰레기봉투는 이만한데 그 정도 채울려면 3,4일 걸릴 수도 있잖아요. 소량으로 배출되는 날에는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는 계속 집안에 놔둬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냄새나고 여름 같은데는 파리가 들끓고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조례에는 그런 문제점은 보완을 해 놨나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조례상은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 종량제 개념을 도입할 수 있다는 기본 대원칙에 대한 그런 사항만 조례에 나와 있지 아직까지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공동주택이 종량제 개념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해 온대로 똑같이 해야 됩니다. 다만 나중에 구청에서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구축이 됐을 때 종량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드는 것이지 현재 하고 있는 방법을 변경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고영호위원

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문제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 그 쓰레기를 채울려면 콩나물 사는데도 돈 1,000원 아끼잖아요. 봉투값이 아까워서 집안에 4,5일 집안에 놔두는 경우가 대다수일꺼란 말입니다. 그럴 경우 냄새 나고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그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청소과에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제 생각인데 종량제 봉투 쓰는 것은 환경부에서도 마지막 순위에 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종량제 봉투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고영호위원

그게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종량제로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음식물쓰레기를 보내면 어쨌든 큰 통에 아파트 단지 같은데는 버린단 말입니다. 나중에 현재 쓰레기 처리장에 가서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아요. 왜냐 하면 지금은 쓰레기를 통속에 넣었다 음식물 처리장 가서 부어버리면 되는데 쓰레기 봉투에 담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 수거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봉투는 봉투대로. 그런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봉투수거하는 것은 처리 업체에서 칼로 잘라서 수거하는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할 문제는 아니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배출하는 것은 현행 방법대로 하되 어떻게 하면 계량화 할 수 있는 중량 달 수 있는 범위를 쉽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점이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 연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 몇가지 의견 냈는데 그런 부분 특별히 신경써 주시고 각별히 위원님 고견이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도시환경국장

위원님들 고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7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