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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정확 의원 발언

298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20-02-27

이정확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확

이정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희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순 위원 입장

영희

김영희전문위원직무대리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제29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및 해남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김종숙 의원 대표 발의)(김종숙·김병덕·서해근·송순례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종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979호인 해남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의 권익증진과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을, 안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생산·가공·유통·판매사업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2월 13일부터 2월 18일까지 하였으며 의견제출 내용은 별도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덕 위원 입장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김종숙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해근 의원 대표 발의)(서해근·박상정·이정확·이성옥·김석순·김병덕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숙 의원 퇴장

의사일정 제2항 해남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서해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예, 서해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980호인 해남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복되어 사용되는 용어의 약칭을 사용하여 조례의 간결성을 도모하였고, 교통약자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여 운행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운영위원회의 이용권의 발행 신청 규정 및 읍·면장의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해남사랑택시, 해남사랑택시 운행 대상마을, 해남사랑택시 이용권의 약칭을 각각 택시, 대상마을, 이용권으로 하였으며, 안 제3조 1항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부연설명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 위원회는 이용자의 변동사항에 따라 적정 이용권을 신청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조문의 제목을 “비용지원 중단”에서 “비용지원 중단·회수”로 개정하였고, 제2항을 신설하여 회수 방법은 「지방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택시 이용자의 변동사항 등에 대해 수시 점검하고 지도·감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2월 13일부터 2월 18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해근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서해근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의원

감사합니다. 3. 해남군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서해근 의원 퇴장

정확

이정확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태곤 농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농정과장 양태곤입니다. 의안번호 제2989호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은 일부개정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제정으로 2020년도 전라남도에서 전체적으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도 조례 규정에 맞추어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제명 등 안 제1조부터 7조, 제12조부터 16조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인”을 “농어업인”으로, 그리고 “농업”을 “농어업”으로 관련 조항을 모두 변경하였으며, 제7조 위원회 구성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해양수산과장을 추가하고, 구성인원은 당초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4조 제3호 지급제외 대상 중 신청 전(前)연도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는 사람을 추가하였으며, 제16조 의무이행에 있어서도 해양쓰레기 자발적 처리,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 등 관련 호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익적 가치 유지 및 증진차원에서 더 많은 농가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사람”으로 지난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마는 전라남도 조례 제정에 따라 안 제14조 제1호를 “신청 전전(前)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목적의 수당, 이중 지급 방지 및 전남도 농업인 공익수당이 우리 군 지급액인 연 60만 원 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만큼 지급할 수 있는 안 제17조 다른 법리들과의 관계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의견 검토 결과입니다. 제2020년 1월 10일부터 1월 30일까지 20일간 권고를 하였으며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성별영향 분석 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에 대해 관련 부서 검토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양태곤 농정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덕위원

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득,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에서 37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하기로 했잖아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그래서 우리 군이 몇 명 정도, 몇 농가 정도 변동 사항이 발생하나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지난번에 5000만 원 이상 그 농가가 ······ (양태곤 농정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일곱 농가였습니다. 5000만 원 이상 되어가지고 나간 사람이.

김병덕위원

우리 전체 지급대상 중 이번에 조례 개정에 따른 제외대상이 일곱 농가다?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제외대상이. (집행부대기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직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지금 방금 김병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5000만 원 이상이 제외된, 이상 농업의 소득이 있어서 제외된 분이 일곱 분이라는 거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지난번에는 여기 되어 있었는데 3700만 원으로 하다보니까 ······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해주시라는 얘기에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예. 3700만 원 ······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니까 5000만 원 이하의 ······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그렇죠.
정확

이정확위원장

농업인 중에 3700만 원으로 조정했을 때 제외되는 분들이 일곱 분? (양태곤 농정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일곱 농가라는 거예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이 앞전에 지급이 됐는데 이하로 감하기 때문에 제외된 ······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그러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5000만 원 이상인 분들에서 제외된 요 내용이 아니라!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농어업인 하면 어떻게 보게 되나요? 농어업인.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사실적으로 지난번에 저희들이 했을 때 농업인하고 어업인이 됐는데 어업인은 사실상 포함이 안 되고, 겸업농가! 어업과 농업을 같이하는 겸업농가는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금년도부터는 어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사를 안 짓고 어업만 전업으로 하신 분도 포함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민경매위원

임업인들이 경영체 등록이 지금 다 되고 있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임업인 경영체 정리하고 2019년도 4월부터 가능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올해 지급대상에는 임업인이 빠졌는데 다만 4월 이후에 경영체 등록을 하고 작년도에 계속해서 임업을 한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민경매위원

지금 농업인이라 하면 이제 좀 세부적으로 하자면 순수한 우리 육상에서 하는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 그다음에 축산업을 하고 계신 분들, 임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농업인으로 보죠? 포괄적으로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래서 임업인이 들어가지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민경매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두 가지만 확인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농어업인 그러면 농민, 어민 이 구분하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면 이제 구분하는 점을 찍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써도 무방한가요? (집행부대기석에서 고개 끄덕이는 직원 있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점은 ······ 아! 그것은 찍도록 하겠습니다. 좀 구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 일단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은 이렇게 뭉뚱그려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어떨지 한번 검토를 해보셨는가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사실적으로는 저희들 입장에서, 물론 이제 여기는 지금 그랬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농업과 어업이 사실적으로는 이렇게 해남군에서 농업인만 하다 보니까 도에서 공익수당을 새로 만드시면서 어업과 전체적으로 같이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사실적으로 조사는 ······ 그러니까 좀 행정적으로 나눠는 집니다. 조사 같은 것이라든가 그 결정은 분야별로 해양수산과, 산림녹지과, 우리 농정과 같이 하지만 지급만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에 맞춰서 도에서도 실제로는 농업정책과에서 일괄 전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놈에 맞춰서 저희들도 농정과에서 일괄하는 것이 농어업인들한테는 더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래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어민들 ······ 우리가 이제 이 농민수당을 만들었던 근본적 이유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증진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니까 어민도 어업 분야에서에 이 내용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실은 농업과 어업 분야가 분명히 다른데 그것을 담보할 수 ······ 이 조례 안에 한꺼번에 담보하는 게 가능하냐 이런 얘기에요, 앞으로도.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그래서 이제 어업은 어업을 전업으로 하신 분들은 농업에 대한 제한 조건을 받을 수가 없지요. 없으니까, 농업이 없으니까. 다만 「수산업법」 해양쓰레기 자발적 처리라든가 수산자원의 보호나 어업 질서 확립 같은 그 분야만 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농업을 전문으로 하신 분들은 어업이 없기 때문에 농업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만 좀 불합리한 것은 농업과 어업을 같이하신 분들은 양쪽을 다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좀 있겠지요.
정확

이정확위원장

이제 요것은 실은 그 분야가 엄연하게 다르고 그 분야, 다른 분야에서 각자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들이 기울여져야 되는 것인데 실은 요것은 수당 지급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쉬움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우리 조례에 보면 금액과 지급 시기가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조례 사례에서도 보듯이 지급시기와 금액을 이렇게 다 결정해 놓은 조례들이 이렇게 보기가 드물기도 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조례에 지금 규정되어 있는 좀 느슨하게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저희들이 할 때 지금 반기별로 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었거든요. 반기별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적으로는 연초에 사실적으로 거주하면서 농민수당을 받고, 또 상황에 따라서 주소를 이전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상당히 자식들의 다른 어떠한 조건 때문에, 주택이나 다른 조건 때문에 ······ 그래서 여기에 살지도 않으면서 주소가 없으면서 인구 유입 효과도 노리는 것인데 그것이 없으면서도 전반기에 일괄 줬을 경우에는 하반기에 여기에 없어도, 그 제외 사항이 됐어도 이미 조례상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반기, 하반기로 지금 반기별로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이번에 도 조례 제정할 때 전남도 외 밖으로 나간 사람들은 좀 안 주기 위해서 지금 반기별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지으면 될 일인데 조례에서 이렇게 금액과 시기까지 결정을 해 놓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액 변동 있을 때마다 조례 개정을 해야 될 것인지, 또 하나 도에서 도 조례에는 금액이 규정이 안 되어 있지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위원회에서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니까, 예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굳이 조례에 금액을 이렇게 규정지어서 넣을 필요가 있는 것인지 ······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1차 때 우리 여기 했을 때요 저희들이 5조 2항에 군수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농민수당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 시기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할 수 있게라고 저희들이 한번 행정상으로 올렸을 때 의회에서 이 2항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군수가 지급 시기나 그런 지급액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그 사항을 삭감을 시키고, 또 “30만 원 이하로 결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는 60만 원을 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때 당시 30만 원 이상으로 하고, “2항은 제외를 하고 해남상품권으로 주겠다.” 그렇게 결정을 해서 사실적으로는 우리 해남군 농민수당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지금은 현재 도에서도 사실상 지침상 60만 원을 주게끔 되어 있고, 또 이번에도 그것을 안 지켰을 때는 도비를 안 주겠다라고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에서 해남군에서 꼭 그것을 없애가지고 단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물론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좀 도하고 안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또 공익수당이 어떻게 바뀌어질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익형직불제 바꿔질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도 안대로 한번 같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도 안 하고 다르게 가시라는 게 아니고 도 안대로 가는데 도 조례에는 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심의해서 규정하게 되어 있어요, 결정하게. 그러면 해남군도 거기에 맞게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라니까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를 들어서 조례에 규정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혹시 또 생각이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그 이하로 준다 했을 때, 예를 들어 “40만 원 우리는 주자.”했을 때, 꼭 더 이상으로 준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니, 그것은 그런 행정적 문제의 책임들은 집행부에서 지는 것이죠. 아니, 그런데 적게 주냐 많이 주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 결정 권한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금액과 지급시기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조례의 일반적 특성에 맞지 않냐 이런 의견을 말씀 드리는 거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시고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나고 제안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호 건설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건설주택과장 김정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991호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조문 삭제로 법명과 조례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공동주택 지원대상 사업 확대로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과 군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공동주택의 지원대상을 변경하는 것으로 법제처의 권고사항인 공동주택단지의 공동전기료 등 가로등 전기료는 시설물 유지 보수가 아닌 관리비 성격으로 상위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이를 삭제하고 공영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대상 사업에 주차장 보수, 실외운동시설의 보수, 수목 가지치기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2019년 12월 5일부터 동년 12월 26일까지 실시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성별영향분석 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결과 모두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비용추계서는 금년도 본예산이 8400만 원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으로 미청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건설주택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과장님, 내가 좀 이해를 얼른 못해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공동주택단지 내에 공동전기료, 공동단지의 공동전기료 중 가로등 전기료가 삭제가 돼요. 그러죠?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예.

민경매위원

아까 왜 삭제된다 했어요?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이것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전기료는 공과금과 사용료 등에 따른 관리비 성격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맞지 않다.” 해가지고 삭제를 했습니다.

민경매위원

관리비면 ······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성격으로, 예.

민경매위원

관리비 성격이면 조례로 해서 지원이 안 되나요?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예.

민경매위원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래서 추가로 주차장 보수랄지, 운동 그런 보수 관계로 더 추가하셨다 그 말이죠?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예.

민경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관리비, 권익위원회에서 이게 권고안이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강제 ······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예, 권고안으로 내려왔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사실 법을 굉장히 경색되게 해석, 경직되게 해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아쉬움이 들어요.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일반의 경우는 가로등 전기요금을 주민들이 내시지는 않지요?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그런데 공동주택에는 가로등이 없지요? 어찌 보면 이제 보안등이라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 관리비라고 해석한 건데, 실은 우리가 공동주택 이 지원이 지원 조례나 법률적 「주택법」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건데 실은 그 취지 자체가 공동주택을 이루고 살아감으로 해서 아껴지는 사회적 비용을 그들에게 돌려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에서, 취지에서 이 얘기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래서 전국적으로 조례가 많이 만들어졌는데 좀 아쉬움이 들어요. 뭐 권익위원회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런 항목들을 신설하시고 그 외에도 또 군수 ······ 그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어떻습니까? 이 규정을 쭉 정리를 하고 군수의 재량권을 좀 정리 ······ 뭐죠? 삭제하면서 그 사업 항목도 이렇게 정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 재량권 하에서 이 문제를 두고 진행하는 게 좋은 건지 과장님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2012년도에 이 사항을 제안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기료를 지원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또 권익위원회에서 이거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좀 위배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이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삭제를 했습니다. 그 대신 우리 주민들이 주차장 보수라든가 실외 운동시설, 수목 가지치기 등등, 또 군수가 이 “정하지 않는 군수가 필요할 경우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소외됨이 없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항목을 이렇게 신설해서 넣는 것은 결국 취지 자체가 이 항목에 근거해서 하자는 거고, 그러면 군수가 필요로 되어지는 사안들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확대하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또 하나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이제 공동주택지원 조례의 내용과 예를 들면 주민숙원사업에 내용과 우리가 구분이 잘 안 지어져요.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아!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예. 그래서 정확하게 그 취지에 맞는 사업 항목을 정하고 주민숙원사업은 숙원사업대로 풀어 가면 될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작년 9월에 우리가 의견수렴을 한번 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공동주택 심의 위원들이 다양한 어떤 요구를 하더라고요. 뭔 사무실 유지 보수라든가 옥상 방수 등등 했는데 ······ 의견 수렴했습니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 사항이 과반수 이상에 어떤 충족을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추가로 넣었거든요, 사실은. 모두 한 10개 항목이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숙원사업 성격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과반수 충족된 것, 방금 말씀드린 주차장 보수라든가 운동시설, 수목 가지치기, 그 사항만 우리가 추가로 삽입을 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니까 이 항목을 넣을 이유가 굳이 있었으냐라는 생각도 들어서 둘 중에 어떤 것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방향성을.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의회 결정을 통해서 사업영역을 결정하면 될 일인데 이것을 각 항목을 넣겠다는 것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겠다는 의지도 되겠지만 뭔가 한 축으로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군수 뭐, 이렇게 계속해서 정해서 하실 것 같으면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조례에 정해진 사항으로 결정을 하셔도 맞지 않겠어요. 어떤 방향이냐 이 말씀입니다. 건설주택과에서 이 지금 조례에 항목을 넣는 이유에 대해서 모르지는 않는데 뭔가 방향이 일관성 있게 하나로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이제 일관성은 우리 방금 또 말씀드리다시피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존중해주고, 아무튼 상위법령에 어떤 위배되지 않도록 조례 개정이 되었으면 쓰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전문위원직무대리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979호인 해남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법」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임업관계자 및 산림단체 등의 권익증진과 소득증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사업, 지원범위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한 내용으로 상위법령 등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조례제정으로 임업인 등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임업발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제정이 가능한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80호인 해남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오지 주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해남사랑택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2조 정의에서 해남사랑택시, 해남사랑택시 운행 대상마을, 해남사랑택시 이용권의 약칭을 각각 택시, 대상마을, 이용권으로 하였으며, 제2호에서는 해남사랑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대하여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 마을”을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 제1항 본문 중 교통약자의 부연설명에 대한 괄호 및 괄호의 내용을 각각 삭제하였고, 제5조에 해남사랑택시 운영위원회에서 이용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증감사유를 기재하여 신청하도록 하였고, 제8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비용의 회수 시 「지방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제9조에는 택시이용자의 변동사항 등에 대하여 읍·면장이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89호인 해남군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급하는 농민수당을 어업인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명 “해남군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를 “해남군 농어업보전 등을 위한 농어민수당 지급조례”로 하였고,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농민”을 “농어업인”으로, “농민수당”을 “농어민수당”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14조의 제1호 “신청 전년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사람”을 “신청 전전년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으로 하였으며, 같은 조 제3호 “신청 전년도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사람”을 “「농지법」, 「수산업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제17조 시행규칙을 삭제하고 다른 법률 등과의 관계를 신설하여 이중지급 방지 및 차액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도 조례에 맞추어 일부 개정한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991호인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의 제4조 제2항 제1호 공동주택단지의 공동전기료 중 가로등 전기료의 경우 유지·보수비용보다는 시설 관리비에 해당하여 삭제하였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마목에 주차장보수, 바목에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 사목에 수목 가지치기를 신설, 공용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일부 개정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54 정회

14:11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민경매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내용과 같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심의 결과에 따라 조례안의 제정 여부 등을 의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에는 보류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께서 해남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민경매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3조의 “교통약자”를 “교통약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를 말한다.)”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민경매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민경매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민경매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민경매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경매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29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5. 해남군 생활임금 조례안(이정확 의원 대표 발의)(이정확·이성옥·박상정·김석순 의원 발의)(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생활임금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생활임금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예, 이성옥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생활임금이란 적용대상 근로자들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임금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를 “군 소속 근로자와 군 출자·출연기관 소속”으로,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5조 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로 신설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제10조 본문 중 “군수는 취약계층”을 “군수는”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이성옥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성옥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성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성옥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생활임금 조례안은 이성옥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18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3명) 김영희 전문위원직무대리 이대주 전문위원 김현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