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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원개 의원 발언

178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0-09-03

김원개 의원 프로필 보기 →

소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5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성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소남열 행정재경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근거인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이 행정서비스헌장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훈령개정의 취지와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고객의 권리강화 및 헌장의 성실한 운영을 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서비스헌장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제1항에서는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는 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의 성실한 운영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제2항에서는 고객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 불이행에 따른 보상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의 폐지에 따른 헌장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헌장의 제정과 개정사무를 총괄하는 헌장 총괄부서의 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폐지조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지침 일부개정으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기관 자율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 서울특별시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규칙이 일부개정되어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현행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위원회 관련 조항을 행정 내부규제완화 및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0년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9월4일 대통령 훈령「행정서비스헌장 제정지침」이「행정서비스헌장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2010년 8월 25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서비스헌장 조례”로 변경 하였습니다. 현행조례 제1조의 내용중 “고객인 주민에게”를 “고객에게”로 “주민을”을 “고객을”로 하고, 현행조례 제2조 제1호 내용중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구 본청과 그 소속기관이”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란 관악구(이하“구”라 한다)가 ”로 하고, “공표하는 주민과의 약속을 말한다.”를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행정의 고객에게 약속한 것을 말한다.”로 하였고, 동조 제2호 “고객이라 함은”을 “고객 이란”으로 하고, 동제 제3호는 삭제하였으며, 제4호 “고객만족도 라 함은”을 “고객만족도 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현행조례 제3조 제2항 내용중 “기관에”를 “기관은 이를”로 하고, 현행조례 제4조는 헌장의 제정 및 개정으로 현실에 맞게 전반적으로 문맥을 조정하였습니다. 현행조례 제5조 헌장의 제정 절차는 삭제하였습니다. 현행조례 제6조는 제3호에서 “서비스는 관악구청과 그 소속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이나 외국기관의 수준”으로 변경하는 등 전체적으로 일부 단어 변경을 하고 제5조로 하였습니다. 현행조례 제7조 제1호 각목과 제2호 각목을 삭제하고, 제2항, 제3항, 제4항을 삭제하여 제6조로 하였고, 현행조례 제8조는 제1항 제1호 “구정홍보지 게재”를 “구정 홍보지 게재, 언론매체 활용 및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으로 하는 등 공표 및 홍보에 인터넷 등을 활용하도록을 추가하였으며, 제7조로 하였고, 현행조례 제14조의 보상조치에서 제2항에 헌장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제1호에서 제5호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신설하고, 제13조로 하였으며, 총괄부서장과 그 임무를 제14조 제1항에서 제5항까지 신설하고,현행조례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삭제하였으며, 현행조례 제21조의 시행규칙은 제15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규정」제2조에 “행정서비스헌장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악구도 행정서비스헌장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9월 4일 대통령훈령 제257호로 제명과 함께 일부 개정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악구도 이에 준용하여 조례 제명 변경과, 보상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신설하고,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신·구조문대비표 7쪽을 봐 주세요. 제2조 2호에 보면 "고객이라 함은" 돼 있죠. 개정안에도 "고객이란" 이랬는데 "이라함은" 하고 "이란" 이것하고 어휘상의 차입니까 뜻이 차이가 납니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이렇게 바꾼 것은 어문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말의 어감에 있어서 그 차이입니다. 이게 크게 차이나는 게 아니고 "고객이라 함은" 보다도 좀더 짧게 "고객이란"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다른 뜻은 아니고 어휘의 뜻입니다. 어휘의 차이입니다.

김원개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개위원

방금 전에 질의한 사항 중에서 정정하겠습니다. 제2조2항을 2호로 정정합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제2조2호가 맞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의원입니다. 조례 제3장 15조부터 18조까지 삭제한다고 돼 있어요.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가 현재 가동이 됐었습니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됐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 조례가 삭제가 되면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는 자동으로 없어지겠네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이게 본 취지가 대통령 훈령 제70조에 보면 이 전에는 의무적으로 헌장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 것을 자율적으로 기관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지난 2009년 9월 4일 대통령훈령 제257호의 제명과 함께 일부 개정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구도 개정하는 거 아니에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현재 개정이 안 되고 오늘 조례가 올라온 거잖아요. 이 심의위원회가 지금 가동되고 있냐고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했었습니다. 2008년에 두 번 했고 2009년에 한 번 했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조례 개정되기 전까지는 활동했었네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활동 했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위원장은 누구예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부구청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네 분이 위촉직으로 돼 있었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헌장심의위원회를 폐지하게 되면 애로사항은 없어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현재 서울시에서는 아예 폐지를 했고 각 구에서도 현재 두 군데가 폐지를 했고 아홉 군데 추진 중인데 그 대안으로 지금 만들어진 게 실질적으로 헌장 총괄부서의 장이란 걸 신설했습니다. 총무과장이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이 어차피 이 시스템 자체가 어떤 헌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주민들에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귀속을 계속 받았어요. 심의위원들이 그걸 보고 한 단계 거쳐서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우리한테올라오고 하는 그런 좀 비효율적이었어요.
춘수

임춘수위원

심의위원회가 삭제가 되면 주체는 총무과장이 되는 거예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총괄부서의 장이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제18조에 보면 수당이 있어요. 위원회는 지금 몇 명으로 이루어졌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현재 다섯 분으로 돼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위원회 수당은 예산은 얼마 정도 됐어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한번 참여하는데 1인당 7만원씩이
춘수

임춘수위원

위원회가 몇 분 정도 되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다섯 분이니까요 그 중에서 공무원 빼고
춘수

임춘수위원

제4장 보칙 제19조에 보면 우수부서 등에 대한 우대라는 게 있어요. 본위원이 볼 때는 위원회에서 이런 우수부서 선정하는 그런 것도 있겠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앞으로?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우수부서든 또는 문제가 있었던 이런 거에 대해서 총무과로 왔었어요. 이것이 문제가 돼 있다라고 왔었는데 왔을 때 여기서 판단해 가지고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우수부서에 대한 우대 선정도 총무과에서 합니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총괄부서의 장이 그 업무를 하게끔
춘수

임춘수위원

총무과장이 하는 거죠. 그러면 무슨 문제의 논란이 있냐면 심의위원회가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심의위원은 각 처에서 위촉돼서 들어오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우수부서에 대한 우대 조건에 뭐가 들어있냐면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또는 인사상 우대조치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걸 총괄부서장인 총무과장이 판단을 하면 좀 논란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위원회를 삭제하는 거에 대해서 제일 심각하게 들여다 보는 게 뭐냐면 제19조에 보면 우수부서 등에 대한 우대에서 인사상 우대조치라는 게 있어요. 과연 이 판단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제14조에 헌장 총괄부서의 장은 제10조의 시행결과 헌장 관련 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또는 인사상 우대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내용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 부분은 심각하게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심도있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 고민 좀 해 보셔야 됩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이 부분 잘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각 조마다 보면 기존의 조례는 "제시할 것" 뭐 이런 걸로 끝냈거든요. 그럼 제시할 것 하면 강력한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거의 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는 꼭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해도 될 수 있고 아니 해도 될 수 있다라는 뜻으로도 의미가 가능하지 않나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 부분은 할 것이나 하여야 한다나 "할 것", "하여야 한다"는 실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뜻의 좀더 완화된 표현이고 부드러운 표현일 뿐이지 법 용어상으로 할 것 이게 너무 딱딱하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법 용어로 쓰는 "하여야 한다", " 할 수 있다" 이런 용어로 좀 고쳐본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뜻이 아닙니다. 할 것이나 하여야 한다. 당위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하여야 한다"보다 "해야 한다" 하면 훨씬 더, '하여야 한다'면 부드럽기는 합니다. '하여야 한다'가 부드러운데 해야 한다는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죠 이거는. 아니해서는 안 된다는 게 담겨져 있죠 뜻이.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할 것' 이것보다는 하여야 한다.

이복례위원

'할 것' 때문에 '하여야 한다'로 고치셨다는 얘기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 '해야 한다'가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부드러운 맛은 '하여야 한다'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을 해 보시고. 주민, 고객 어떻게 생각하면 주민이 주인인데 고객이면 어떤 일정한 개인에도 국한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제 생각에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현행 조례에 보면 고객인 주민에게 라고 해서 설명을 첨가했어요 고객인 주민. 그래서 그냥 고객에게. 왜냐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말하면 주민 그러는데 행정기준에서 봤을 때 행정의 고객은 주민이란 뜻으로 해서 고객이라고 저희가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당연히 고객이죠. 고객은 주민도 포함이 되지만 그 고객은 넓은 의미로 봤을 때는 서울시민도 고객이란 말이에요. 필요에 의해서 관악구청을 찾았을 때는. 그러면 주민하면 전 주민이 다 포함되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나 싶어서요. 고객하면 어떤 일정한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느낌이 들 것 같기도 합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행정의 고객에게 이렇게 되면 행정이 주민에게로 말이 달라지니까. 행정의 고객을 전체적으로 주민에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행정의 주민에게 말이 안 돼서 고객 이콜 주민이니까 이 전체를 행정의 고객을 주민에게 보다, 그 다음에 제공함으로써 주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런 식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제 생각으로는 고객보다는 주민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방금 질의·답변에서 느낀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것" 그러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할 것"이나 "하여야 한다"는 당위규정, 독일어로 말하면 법률용어로 졸렌 그럽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불가결한 내용입니다.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된 것이고 현재는 모든 것이 위압적인 옛날 그런 자세에서 벗어나서 대부분 규칙으로 많이 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잘 만들어진 조례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이 조례안은 보니까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5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성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1월 7일 준공된 종합청사에 대하여 청사관리 기본규정을 마련하고 대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강당을 개방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청사관리 및 구민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관리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는 청사시설관리에 대한 위탁규정으로써 청사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청사의 안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청사 이용목적에 부적합할 경우 퇴장 및 물품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는 대여시설물에 대한 범위를 강당으로 하였으며 향후 이용현황을 분석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2조에서는 청사에 대한 사용허가의 제한규정으로 구정과 지역안전을 해치거나 영리목적 등의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였으며 제14조에서는 시설물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고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나 변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에서는 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와 법률과 조례로 지원하는 행사 등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별표에서는 사용료에 대한 부과기준이며 현재 운영 중인 관악구민회관과 타 자치구 사용료를 참고하고 좌석수, 교통여건 등을 반영하여 기본사용료를 정하였습니다. 기타 기본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이나 휴일에 사용할 경우에는 가산금 적용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0년 5월 13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귀상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악구 종합청사 관리에 대한 기본지침을 정하고자 2010년 8월 25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본 조례의 설치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구청장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청사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시설물내에 물품반입 제한을 정하였고, 안 제8조는 대여 시설물은 대강당과 부속시설로 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시설물의 사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하고, 안 제10조 와 제11조에서는 사용 신청자격은 관악구에 주소를 둔 개인과 단체로 하였고, 신청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는 사용허가 제한요건과 사용허가 취소요건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사용자의 선량한 주의의무와 원상복구 및 변상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와 제16조 및 제17조는 사용료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사 관리의 기준을 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고 부속시설물의 대관에 필요한 원칙을 정하여 예측가능한 대주민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우리 8층 강당을 대여하는 조례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우리 구청에서 주관한 행사 내지 사회단체에다 대여한예가 있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까지는 다 무상으로 했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2006년부터 2009년까지 8층 강당에서 행사 내지 주관해서 한 건수가 있을 거예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직영으로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 조례를 보면 위탁업체를 선정할 것 같아 요. 그러면 위탁업체를 선정하는데 우리 구의 세외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지 예측해 보셨어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이걸 감안해서 우리은행에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 봤어요. 딱 나와 있는 건 없으니까 청사 내에서 우리은행 정도 임대를 했을 때 ㎡당 1,394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쭉 해 봐서 8층 강당이 568㎡기 때문에 그거 기준으로 해 봤더니 계산해서 30만원 수준 - 부가세 별도입니다만 - 3시간 정도 해서 계산이 나왔습니다. 연간 어느 정도 할지는 구체적으로 예측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한 번에 30만원 정도수준이기 때문에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제5조에 보면 관리업체 선정 건에 대해서 제한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제한경쟁입찰은 지명경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립을 하게 되면 판단해서 몇 군데 지명을 하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오게 되면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뜻이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구에서 부속설비에 보면 피아노 내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음향기기 무대, 빔 프로젝트. 우리 구청에서 피아노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부속설비에 피아노, 음향기기, 빔 프로젝트 이거 다 위탁업체에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속설비를 위탁업체에 재대여를 하는지 위탁업체가 이 부속설비를 가지고 들어오는지 그걸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찬

정경찬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물 관련 조례를 제가 행정지원국장으로 와서 보니까 어떤 규칙도 없고 조례도 없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해서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여기 말하고 있는 걸 좀 혼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관리업체 선정 용역업체라는 것은 강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청사 전체 관리에 대해서 용역업체를, 지금 현재도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8층도 거기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경찬

정경찬행정지원국장

8층은 별도죠. 이거는 아니고요 용역업체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용역업체에서 하는 것은 청소 그리고 보일러 관리 그리고 전기관리, 상담원 안내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관리업체 선정이라는 것은. 강당은 저희가 직영으로 대여한다는 규정을 여기다 둔 것 뿐입니다. 청사시설물 전체 관리조례를 제정하면서 강당을 대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드는 거예요.
춘수

임춘수위원

대여하면 수입원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경찬

정경찬행정지원국장

저희 총무과가 갖는 거죠.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는 거네요.
경찬

정경찬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죠.
춘수

임춘수위원

혼동되지 않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고요.
경찬

정경찬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이 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오해는 풀렸고. 그 다음에 제17조제3항에 보면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고 돼 있어요. 어디까지 기준으로 봐요? 저는 17조3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는지 좀 그렇네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통상 제17조3호의 내용을 보면 법 규정상 피치못할 사정이라든지 탄력적으로 하게 될 때 그냥 사익이 아니고 공익상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우려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8층 강당을 사용한거 있잖아요. 본위원이 볼 때도 사회단체가 많다고요. 구에서 지원해 준 사회단체 내지 국가 사회단체. 우리가 8층 강당이 한시적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 근무시간에 준해 부득이 할 경우는 연장할 수 있지만. 그러면 2006년도부터 사용한 건수를 보면 우리 관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회단체법률로 지정된 데가 하는 것도 포함인지 아니면 여유가 있어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여할 것인지 이런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고요. 왜냐면 이걸 명확하게 안 하면 구청장님 피곤해요. 공익상이라는 게 애매모호한 거예요.공익상은 무슨 캠페인 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것도 다 공익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단체들이 계속 구청장님한테 8층 강당을 대여해 주십시오 하다 보면 여기서는 구청장이 공익상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로 돼 있어요 3. 저는 3을 굳이 넣어야 되는지 이게 의문이라니까. 일단 제17조의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원하는 행사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라든지 그러면 그 속에서 구청장이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3을 넣어서 빌미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이것좀 검토해 주세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일단 2006년도에서 2008년 그 내용을 좀 보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사회단체들도 우리 관악구가 타 구에 비해서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판단해서 강당에서 무상으로 공식적인 행사를 했지만 이분들 그 다음에 우리 관악구가 재개발 내지 재건축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총회라든지 강당을 대여해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도 공익성이 포함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국가 또는 지방단체에서 직접 시설물 사용하는 경우,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원하는 행사 이건 굳이 이 속에서도 구청장이 판단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어요. 굳이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접근하기가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맞고요 청장님께서 정말 공익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면 안 하면 그만인 내용이거든요. 허가 안 해 주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 조례라든지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제가 한 발 물러나서 구청장이라는 용어를 다른 용어로 바꿀 수 없을까요? 사용료는 총무과에서 접수하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렇죠.
춘수

임춘수위원

총무과 과장이라든지 행정을 책임지는 국장이라든지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일단 조례상 법률상 용어로 구청장이라면 구청장 개인이아니고 구청장이 한다면 해당 부서에서 위임에 의해서 과장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럴 수 있는 것이니까 구청장이란 자연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악구가 뭐 이런 뜻이니까요.
춘수

임춘수위원

8층 강당을 꼭 조례로 제정해서 무상에서 유료로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조례로 제정해서 아무튼 알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주민에게 수익과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정예숙 위원입니다. 제6조 보면 "구청장은 용역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서 장기계속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기간은 최대 3년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처음 관리위탁 계약기간을 얼마나 정하려고 하십니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저희가 2년 정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그렇다면 최초계약 완료 후에 연장은 어느 정도로 할 건지, 2년이라고 하셨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1차 용역, 2차 용역 통상 그렇게 2년 하게 되면 처음에 1차 용역할 때 용역 낙찰 전체금액이 금액으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1년이 지난 뒤에 이미 계약된 금액에서 공제된 금액, 뺀 금액을 계약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아무쪼록 관악구 청사시설을 관리위탁업체에 위탁과 감독에 대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어 보다 효율적인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2006년도부터 4년 동안 사용료 받지 않고 대여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사용료를 징수한다면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다만 좀전에 위원님께서 질의드린대로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용빈도 횟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자료로 깔아주셔야 사용료 책정을 하는데 별표를 보면 3시간 이내에 30만원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작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거기에다 부속시설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는 거의다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30만원 사용료 속에 부대시설비가 별도로 포함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아닙니다. 기본료가 30만원이고요 부대시설을

이복례위원

이걸 쓸 경우에. 피아노는 특별한 시간 외에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안 쓸 수도 있고요

이복례위원

그런데 36만원이고 여기에서 또 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50%를 더 내야 되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너무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과다해도 그렇게 마땅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만일에 대여를 해 준다고 한다면 희망단체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업무에 지장을 미칠 수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고 봐야 된다고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이복례위원

이걸 적당한 사용료 징수가 필요한데 너무 저렴해도 몰릴 것이요 너무 과해도 하고 싶어도 정말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이 이용을 못하는 불편함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이걸 하시기 전에 그 동안에 얼마만큼 사용을 했는지를 참고삼아 주셨어야 돼요. 그래서 만일에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굉장히 호응도가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개방을 해서 그 뒤에 오는 여러 가지 난이점을 어떻게 커버를 해 가면서 주민들에게 편의제공을 할 수 있는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거기까지 깊이있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싶어요. 그리고 만일에 사전 공연준비를 위해서 내일이라면 오늘 밤에도 와서 준비를 해야 할 예가 있단 말이에요. 그 때도 사용료의 50%를 징수한다고 여기 돼 있는데 맞아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거는 너무 과하지 않아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왜냐하면 구정행사 일정들이 잡혀 있고 그러는데 어차피 쓰게 되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잡을 때 부산이라든지 몇 군데를 가 봤어요. 통상 36만원선, 30만원선 이렇게 잡혀있고 그동안에 구민회관에서 이걸 해 왔었습니다. 구민회관은 3시간 기준해서 10만4,000원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거기는 너무 오래되고 조금 협소해요. 협소하고 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깨끗한 대강당에서 돈을 내고라도 하겠다라는 문의가 있고 많이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도 주민에게 비용이 부담되는 내용이 대서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복례위원

구민회관과 우리 청사 내에 있는 8층 강당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행정을 펼치고 있는 공간 내에 있어요. 만에 하나 그렇지 않다고 볼 수는 없는 게 가정을 해 봤을 때 날이면 날마다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할 것인데 과연 그렇게 해서 얼마만큼의 장단점이 있을런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구민회관에서의 공간은 주민들만의 공간으로도 행정에 방해받지 않고도 쓸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작지만. 그런데 거기는 한 300명 정도 수용하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270석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8층 강당은?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400석입니다.

이복례위원

한 100석 정도 더 많은데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래서 아까 17조제3호에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것을 여유분을 좀 두었던 것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거기에 공휴일, 토요일이면 30%가 사용료에서 가산 징수가 되잖아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 금액을 산출하는데 좀더 신중을 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 사용횟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어느 정도를 알아야 금액 책정하는데도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위원님, 이걸 처음으로 이걸 저희가 하는 것이니까 이걸 1년 정도 해보고 의견들을 좀더 수렴해서 수정할 수 있으면 그때 가서 또 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 번 겪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복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중복된 질의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청사관리업체가 현재 있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에 같이 포함해서 넣는다고 아까 답변 주셨나요? 근거조례가 없기 때문에? 청소관리업체는 현재 있는데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거는 있고요 지금 강당에 대한 내용에서 주민에게 어떤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조례를 지금 만드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청사관리업체는 현재 있는데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있어요. 시설물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청사관리업체 외에 별도로 강당만 관리하는 용역업체를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아닙니다. 강당을 저희가 직영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저희가 하겠다는 거죠.제5조의 내용은 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집어넣어 놨고요 청사 종합관리 차원에서 강당은 구청에서 직영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복례위원

강당은 구청에서 하는데 5조에 보면 분명히 관리업체선정으로 여기 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용역을 줘서 만일에 지금 최대 계약기간이 3년이라고 돼 있네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2년이라고 하셨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1년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저희는 2년으로 했습니다. 왜냐면 물가라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년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길면 몇 년 지난 뒤에 물가지수나 이런 걸 따졌을 때 30만원 너무 작은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선을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10년을 정해놓으면 10년 전 30만원, 지금도 30만원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아마 3년 정도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2년 정도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복례위원

여기는 3년으로 해 놨잖아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3년 이내로 한다, 최대가 3년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2년으로 하되 1년 최대가 3년이니까 2년으로 하되 1년 더 최대로 해서 3년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아예 2년으로 하되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로 하면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때는 다시 추가 약정을 맺는다든지 그래야 되겠죠 그때는. 2년으로 처음 했을 때 2년으로 해야 되고요.

이복례위원

이 용역업체가 입찰공고라고는 하지만 어찌보면 주민들이 밖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곱지만은 않아요. 아세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복례위원

꼭 이건 청사업체 관리뿐만이 아니고 어떤 거든 용역을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지는 않는다고요. 그 속에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는지는 과장님 아실 텐데 그렇다면 굳이 최대로 3년이내로 한다로 하기 보다는 2년으로 하되 재계약 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 그때 봐서 2년으로 해놓고 타당성이 있어서 다시 줘도 되겠다 싶으면 다시 한 번 되면 4년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연임할 수 있으면. 이게 아니다 싶으면 2년으로 잘라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왜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통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걸 봤을 때 3년 정도로 잡아놓은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그러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지금 청사 그동안에 사용했던 거 금세 못 뽑아 오시나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걸 전부다 대장에 수기로 적어놔서 건수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 자료 만들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전부다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미리 주셔야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한 번 생각을 해 볼 수 있죠 위원님들이. 연 몇 회나 사용을 했는지 그것조차도 짐작을 못하고 있잖아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여러 부서에서 하는 거여서 그걸 만들겠습니다. 부서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이복례위원

총무과에서 최종적으로 집계를 내서 하셨어야죠 그동안에. 근 4년이 다 돼 가는데 집계를 안 내셨다면 말이 안 되죠.
경찬

정경찬행정지원국장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입주한 게 2007년 11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3년 가까이 돼 가는데 그동안의 청사 사용 예는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라든가 이런 단체에 대여한 거는 없습니다. 지금 많다고 하는 내용이 각 과에서 취업박람회도 하고 이런 강당 사용한 게 많죠. 그리고 평통행사라든가 이런 행사에 대해서 많다는 의미죠 감면사유되는 이런 단체들. 그리고 일반에 무료로 대여하거나 이런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러기 때문에 이걸개방한다는 것은 영리목적이 아니고 이런 비영리단체나 공연을 하겠다 어린이집에서나. 이런 경우에 저희가 돈을 받고 대여해 주겠다는 겁니다 공간을. 그리고 새마을단체에서 봉사활동 관련해서 하겠다 이런 법률로 정해서 지원해 준 단체, 또 평통행사를 하겠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무료로 해야죠 지금 해 왔던 대로. 그런 취지입니다.

이복례위원

국장님, 그 뜻은 알아요. 지금까지 무료로 해 왔는데 공공성을 띠고 있는 장소제공을 필요로 하는 데는 지금까지 무료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개방을 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랬을 때 수요자가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사용하겠다는 수요자가 많을 경우에는 과연 어디다 중점을 두고, 이건 좋아요. 조례 자체는 좋은데 사용료를 징수하느냐.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과다했을 경우와 너무 소액일 경우를 했을 때 오는 차이점. 그럼 과연 어느 선이 적정할까를 두고 저는 걱정을 하는 거고 지금말씀하신 대로 공공성을 띠고 있는 어떤 행사는 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줘야죠. 그 외의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외에 들어와서 해야 할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국장님도 어느 정도 감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다 수용을 못 했을 때 경쟁이 됐을 때 물론 여기 조례에는 공공성을 띠고 있는 단체를 선순위로 준다 했지만 2개 이상 같이 신청을 했을 때는. 그런데 그걸개방한다고 했을 때 충족을 못시켜 주면 거기에서 산출되는 반사적인 불만의 목소리가 또 높아진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충족 못시켜 주면 그것 또한 아니함만 못할 수도있기 때문에 본인에 의해서 거기 사용료가 너무 비싸, 우린 가고 싶어도 안 될 것 같아 해서 아예 신청을 안 한 것과 이 돈은 주고 충분히 우리 단체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계기가 안 돼서 못해 해서 오는 불만과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연간 사용 꼭 공공성을 띠고 한 사람 외에 얼마 정도의 수요가 될지 그걸 집합해 보고 사용료 책정도 좀 그런 것까지도 집행부에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 내용을 뽑겠습니다. 2007년 11월 이후 자료를 뽑아 가지고 정말 문제가 있는 거는 저희가 수용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다음번에 개정할 일이 있을 때 그때는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앞으로는 이런 공공시설물은 조례안에 바탕을 두고 관리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현명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6조를 한 번 보십시다. 제6조 장기계속계약이 있습니다. 최초 문구를 법률적 용어로 계약기간이라 하고 그 내용이 조금 애매하다. 최초계약을 한다 우리가 3년 이내로 한다고만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조례규정에 없는 근거규정 없이 2년으로 한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 문안을 혹시 바꿀 수 있다라면 구청장은 용역업체와 최초계약은 2년으로 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고 판단이 될 경우 용역업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2년을 하고 그 용역업체가 잘하고 있고 아무 문제없다고 하면 매 1년 단위로 연장을 해서 한다 생각이 듭니다. 딱 3년으로 못박아버리면 정말 관리를 잘하고 자기 시설처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업체를 제치고 다시 경쟁입찰에 부친다고 하면 행정이 낭비고 또 관리하는데 업체가 잘못 선정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 1년 단위로 계속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규정을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장기계속계약을 먼저 넣을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이란 것이 없어요. 계약기간을 몇 년으로 한다. 예를 들면 그 업체가 잘 될 경우에 관리를 잘하고 우리 행정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매 1년 단위로 계약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업체를 보호하고 시설물을 보호하고 이런 방향으로 문안을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보면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 있지 정확하게 몇 년 그런 규정이 따로 나와있지 않아요. 통상은 3년 이내로 한다가 보통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2년으로 제출은 하되 융통성있게 정말 이 업체가 잘 한다면 플러스 1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건 불법이다, 적법이다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

동료위원께서 깊은 말씀을 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대여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공공성을 띤 공익적 목적에서는 대관을 하지 않고도 잘 이용했는데 민간 일반인들에게 개방을 할 경우에는 구청 시설물이 좋단 말입니다. 좋아서 많은 사람이 신청하게 되면 그때는 오히려 구청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던 일반인들도 구청에 신청했더니 안 되더라. 그러면 그 파생되는 결과는 바로 원망이나 욕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우려사항도 고려를 해서 오늘 이 조례를 꼭 통과하는 것보다는 문맥도 다듬고 한 번 더 검토해서 관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다른 위원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제 의견을 끝내고 다른 위원님들하고 조례를 더 심도있게 검토하고 문맥상의 맹점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잘 검토하고 왔어야 되는데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해서 다 검토가 안 된 사항인데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위원님 뜻은 잘 알겠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틀은 해야 된다는 그런 틀이라면 용어라든지 이런 것은 몇 가지 고치는 정도 수준으로 해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원개위원

좋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하고 국장님 답변이 제가 헷갈려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 청사 시설물이 몇 개에요? 강당하나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청사 내에 기계실이라든지
춘수

임춘수위원

청사 시설물이라 하면 몇 개에요 청사 내에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기계실이라든지 보일러실이라든지
춘수

임춘수위원

좋아요. 그러면 제5조를 보면 관리업체 선정이 우리 청사 내에 있는 시설물 전체를 관리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거예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청사시설물관리 조례안 전체를 관리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게 제5조, 제6조에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 제일 이슈가 8층 강당 대여에요. 그거는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는 거 맞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직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관리업체에서 하는 거 아니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직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직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답변이 제가 좀 헷갈려서 그래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직영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청사 내의 시설물 전체를 하는 거는 관리업체 위탁이고 8층 강당 대여는 총무과에서 하는 거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구청 직영이죠.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례안은 아닙니다마는 강당을 대여하기 위해서는 냉·난방시설과 거기에 일반인들이 쓰는데 있어서 지체장애인들도 아마 사용요구가 들어올 걸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지금 계단식으로 돼 있어서 지체장애인들이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냉·난방시설과 시설 보수를 해야 될 걸로 사료되는데 제가 이런 질의 해도 되나요?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제가 그걸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출구에 장애를 가진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앉은 의자도 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안쪽에는 안 되어 있어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시설물 안쪽에 보니까 장애인석이라고 따로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지금 안의 시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위의 강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올라가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사면으로 고칠 수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식 체어도 준비는 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냉·난방도 보수를 해서 대여를 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냉·난방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정예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한 후 다음과 같이 수정코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6조 제목 "장기계속계약"을 "계약기간"으로 하고 안 제6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관리업체와 계약시 최초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며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예숙 부위원장으로부터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예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예숙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예숙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생략하고 하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예숙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정예숙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4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8월 26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성근입니다. 구정발전과 관악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5기 구정운영 방향인 사람중심 관악특별구 실현을 위한 조직으로 전면 재정비하고 조직을 효율적이고 경쟁력있는 성과중심 조직편제로 개편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식문화국 신설 등 국 명칭 변경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안 제3조 중 "행정지원국·기획재정국"을 "행정재정국·지식문화국"으로 변경하고 협력지원담당관 폐지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안 제4조 중 "감사담당관을 두고 대외기관 협조 조정을 전담하는 협력지원담당관을 둔다를 감사담당관을 둔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재정국 소관 업부 조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안 제5조 제목 중 "행정지원국에 두는 과"를 "행정재정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행정재정국에 총무과·자치행정과·홍보전산과·민원여권과·재무과·세무1과·세무2과를 둔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국·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으로 제12호를 "물품관리 및 계약지출 등 회계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으로 제13호를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 제14호 "세외수입 총괄 및 지도분석에 관한 사항"과 제15호 "체납 지방세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식문화국 소관 업무 조정 및 과 신설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안 제6조의 제목 중 "기획재정국에 두는 과"를 "지식문화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지식문화국에 기획예산과·문화체육과·교육협력과·도서관과·일자리사업과·지역경제과를 둔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문화·공연·출판·영상물에 관한 사항"으로 제4호를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제5호를 "교육발전계획 수립·운영 및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으로 제6호를 "도서관 운영·관리·건립 및 확충에 관한 사항"으로 제7호를 "일자리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제8호를 "기업지원 및 유치, 상공·경제 및 농·수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으로 제9호를 "가스 및 연료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생활국 소관 과 조정 및 명칭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안 제7조제1항을 "주민생활국에 복지정책과·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노인청소년과·청소행정과·녹색환경과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0호 및 제11호를 삭제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과 조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안 제8조제1항을 "도시관리국에 주택과·도시계획과·건축과·도시디자인과·공원녹지과·지적과를 둔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10호 "토지관리·조사 및 지적에 관한 사항"과 제11호 "건축물대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은천동 동 주민센터 신축이전에 따른 위치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별표2 동 주민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중 은천동 주민센터의 위치란 중 "봉천동 936번지 4호""봉천동 905번지 29호"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 부칙사항으로 이 조례 개정에 따라 행정기구명칭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발췌하여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선5기 구정운영방향인 사람중심 관악특별구 실현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2010년 8월 2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 제3조의 “행정지원국·기획재정국”을 “행정재정국·지식문화국”으로 하고 제4조의 “감사담당관을 두고 대외기관 협조 조정을 전담하는 협력지원담당관을 둔다.”를 “감사담당관을 둔다.”로 하며, 제5조의 제목 “(행정지원국에 두는 과)”를 “(행정재정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조 제1항 “행정지원국에 총무과·자치행정과·홍보전산과·교육지원과·문화체육과·민원여권과를 둔다.”를 “행정재정국에 총무과·자치행정과·홍보전산과·민원여권과·재무과·세무1과·세무2과를 둔다.”로 하는 것이며, 제2항은 국 소관과 개편에 따라 행정지원국 업무분장을 행정재정국 업무분장으로 개정하였으며, 제6조의 제목 “(기획재정국에 두는 과)”를 “(지식문화국에 두는과)” 로 하고, 같은조 제1항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정책개발과·재무과·세무1과·세무2과 및 지적과를 둔다.”를 "지식문화국에 기획예산과·문화체육과·교육협력과·도서관과·일자리사업과·지역경제과를 둔다.”로 하며, 같은조 제2항은 국 소관 과 개편에 따라 기획재정국 업무분장을 지식문화국 업무분장으로 개정 하였습니다. 제7조제1항 내용중 “생활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생활경제과”를 삭제하고 “청소과”를 “청소행정과”로 “환경과”를 “녹색환경과” 로 하였습니다. 같은조 제2항은 주민생활국 소관과 조정에 따라 업무분장을 개정하였습니다. 제8조제1항은 도시관리국 소관 과에 지적과를 신설하였으며, 같은조 제2항은 국 업무분장에 지적과 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별표 2의 은천동 주민센터의 위치란 중 “봉천동 936번지 4호”를 “봉천동 905번지 29호”로 변경하였습니다. 부칙은 제1조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제2조에서 본조례 개정과 관련된 다른 조례 개정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성이 낮고 시대흐름과 동떨어진 기구 등의 문제점 개선과 날로 늘어가는 행정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조직을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유연성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행정지원국을 행정재정국으로 하고 기획재정국을 지식문화국으로 하고 행정지원국 소관이었던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에서 명칭이 바뀐 교육협력과를 지식문화국 소관으로 하고, 기존의 기획재정국 소관 재무과·세무1과·세무2과를 행정재정국 소관으로 하였습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지 않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협력지원담당관과 정책개발과는 폐지하고 도서관과와 일자리사업과는 신설하여 지식문화국 소관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지원과는 교육협력과로, 생활경제과는 지역경제과로, 생활복지과는 사회복지과로, 청소과는 청소행정과로, 환경과는 녹색환경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고 국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12조 제2항에 “행정기구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보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문제에서 의원들간에 의견수렴을 해보셨나요?
경찬

정경찬행정지원국장

의원님들간에 의견수렴이요? 이 개편하기 전에요?
춘수

임춘수위원

예.
경찬

정경찬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없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 위원들, 과가 많이 바뀌다보니까 우리 6대 의원들의 관심사에요. 사전에 집행부에서 갑자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 올라온 게 당황한 게 사실이고 우리 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들조차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이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본위원은 몇 가지만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하고 기획재정국 명칭을 바꿨잖아요. 그럼 명칭을 바꿈으로서 업무의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까 국장님이 판단할 때는.
경찬

정경찬행정지원국장

명칭변경은 전체적인 과 소속이 변경되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한 국으로 행정지원국과 기획재정국을 행정재정국으로 가고 지식문화국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본위원이 볼 때도 한 국에 너무 집중적으로 편중됐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국을 집중적으로 하나로 모아서, 나쁘게 표현하자면 장악한다든지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지식문화국 기획예산과로 칭했어요. 그러면 지식문화국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경찬

정경찬행정지원국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지식문화국에 기획예산과가 연관성이 있냐 이거예요.
경찬

정경찬행정지원국장

답변 드릴까요?
춘수

임춘수위원

예.
경찬

정경찬행정지원국장

먼저 말씀하신 한 국에 집중되지 않았느냐. 행정지원국이 행정재정국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전 그렇게 파악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지원국하고 기획재정국의 재무과하고 세무1과·세무2과가 오고 그리고 행정지원국에 있던 문화체육과하고 교육지원과가 지식문화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업무량을 보면 세무1과나 세무2과 이 업무는 물론 직원들이 많이 합니다마는 윗사람인 행정국장이 관리하는 데는 오히려 더 업무량이 줄어들었다고 보여집니다 행정지원국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당초 계획 안에는 저희들이 검토할 때 그런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쪽으로 너무 편중되지 않느냐 행정재정국으로. 그래서 기획예산과가 지식문화국으로 옯겨서 다시 재편을 했습니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두 번째 사안은 지식문화국에 기획예산과를 두는 게 맞느냐 하시는 말씀인데요 지식문화국은 그렇습니다. 문화하고 교육지원과, 도서관과, 일자리과, 지역경제과 이렇게 포함돼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식문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제일 핵심이되는 게 기획하고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 그리고 지식문화를 진흥시키면서 산업쪽도 우리가 일자리도 같이 만들어보자 이런 의미에서 일자리과하고 지역경제과를 지식문화국에 두게 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답변 다 하셨죠?
경찬

정경찬행정지원국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더 한 가지. 민선4기 들어서 새로운 과가 생겼어요 협력지원담당관하고 정책개발과. 여기 담당 과장님이 안 계셔서 과장님한테 답변을 못 듣겠는데 국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민선4기 구청장의 취임 이후에 두 과가 생겼어요. 협력지원담당하고 정책개발과에서 민선4기에 기여한게 많다고 보고 있어요 이 과가 신설되면서?
경찬

정경찬행정지원국장

사실상 그때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을 당시가 2008년 9월 1일
춘수

임춘수위원

이 과가 민선4기 구청장의 의지도 있었지만 동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남다 보니까 과를 만든 부분도 있어요. 일단은 그 이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신설과가 생겼잖아요.과연 이 신설과가 우리 구에 기여한 걸 평가 할 때는 국장님 객관적인 판단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 이거죠.
경찬

정경찬행정지원국장

우리 구 조직의 협력지원담당관하고 정책개발과가 신설되면서 어떤 일을 했느냐 한다면 하는 일은 미미했다고 보여집니다 협력지원담당관 특히.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협력지원담당관이 당초에 과를 신설할 때는 대외협력 업무하고 그리고 시청에서 운영했던 현장추진반, 문제되는 직원들에 대해서 현장추진반으로 보내서 재교육을 시키고 그때도 안 되면 퇴출시키는 그런 기능을 협력지원담당관에서 수행하도록 하자 해서 협력지원담당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추진반 업무가 노조에서 반대를 하면서 현장추진반 일이 없어졌습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협력지원담당관의 기능 자체가 모호해져 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당초 설립된 취지는 추진반을 운영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감사담당관실의 현장순찰업무 그리고 일자리 관련해서 하는 청년 인턴업무 이런 과에 있는 잡다한 업무들을 모아놓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협력지원담당관은 그 전에도 의회에서 여러 차례 폐지 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었고 정책개발과 업무는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습니다. 창의행정 추진하고 상상대로라든가 이런 업무를 추진했는데 이 업무가 과 단위에서 수행하기는 좀 적다. 이 업무 자체가 명확하게 잡혀있는 것이 아니고 정책개발과 업무가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왜 국장님에게 객관적인 판단으로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냐고 묻는 건 다음 질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민선4기에 두 개 과가 신설됐는데도 불구하고 민선5기에 들어와서 과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경찬

정경찬행정지원국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민선5기 현재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를 슬로건을 걸고 공약사항의 일부 보면 관련해서 도서관과가 신설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도서관과도 민선5기에 들어와서 구청장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과가 신설돼서 운영돼 간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어요. 만약에 유종필 청장님께서 다음 민선6기에 들어오신다면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계속 추진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선6기에 접어들어서 과연 도서관과가 연속성으로 과의 기능을 할 수 있는지가 의심스럽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사업에 관련해서는 어느 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경찬

정경찬행정지원국장

일자리 관련해서는 생활경제과하고 생활복지과하고 생활복지과에서 많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지원담당관에서 일부를 하고.
춘수

임춘수위원

업무량이 과다해서 일자리사업과를 신설하는 것까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어차피 우리 관악구가 열악한 환경에서 일자리사업과를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 본위원은 반대하는 의견은 없어요. 다만 과연 도서관과가 우리 관악구에 과가 신설이 돼야 되는지는 의문스러워요. 왜냐면 일단 도서관과를 별도로 떼어가지고 하나의 과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 직원이따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문화체육과로 해서 거기다가 일부를 보충해서 얼마든지 업무를 효율성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서관과를 새로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경찬

정경찬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에 말씀하신 도서관과 신설이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두번째, 문화체육과에다 도서관팀에 관련돼서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어떻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연속성 문제는 다음 두번째로 제가 답변을 드릭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에다 팀을 보강해서 운영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검토 안한 바는 아닙니다. 저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장이 혼자서, 문화 관련된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문화쪽의 업무도 많고 그리고 생활체육업무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이 자체만 해도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도서관팀을 보강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업무들이 도서관에 관련됐던 업무하고 동 새마을문고가 전체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새마을문고 운영지원 관련된 업무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서 도서관을 확충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공공도서관, 새마을문고,학교 도서관 그리고 사립도서관, 문고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렇다면 팀을 보강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과장의 업무가 너무 많다, 문화체육과 업무가. 문화체육과장 혼자서 하기는 너무 힘들다 하는 부분 하나하고. 두번째는, 도서관이 한 팀으로서 이걸 운영한다면 도서관의 그 기능 자체가 한두 사람만가지고는 이 업무 자체를 추진하기 어렵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좀더 설명을 드릴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됐습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지원국장

연속성 관련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서관 업무가 책 읽는 도시를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 도서관 활성화 계획이 나오고 도서관과가 신설이 됐는데 지금 현재에있는 도서관 기능하고 이용도 하고 학생들이 읽는 책 권수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게 활성화가 된다면 이 도서관과를 만들어서 분명한 효과가 1년 후에 나타난다면 이 도서관은 어떤 구청장님이 오셔도 책 읽는 걸 권장하는 사회가 되고 계속 지속해 나갈 거니까 저는 지속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돌려서 말씀 안 드릴게요. 본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지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국장님이 판단했을 때 도서관과가 생기면 도서관과에서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목적을 뚜렷하게 두고 과를 신설하는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찬

정경찬행정지원국장

도서관과에서 하는 일은 첫번째는 그런 것 같습니다. 팀의 이름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도서관기획팀, 도서관운영팀, 도서관시설팀 이 세 개 팀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도서관기획팀에서는 일단 도서관의 중장기 발전계획 그리고 책 읽는 관악 만들기에 관련된 중장기 발전계획 이걸 총괄하는 계획 수립하고 도서관운영은 공공도서관 운영, 새마을 문고운영 그리고 사설도서관, 학교도서관 개방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도서관운영팀에서는. 그리고 시설팀에서는 도서관을 앞으로 계속 확충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고 경로당이라든가 빈 공공시설들을 리모델링하거나 내부수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찾고 도서관을 확충해 나가려고 하죠 도서관 시설팀에서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교육청 우리 관내 학교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학생들이 독서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독서를 함으로써 학교성적 수행평가라든가 이런 데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독서진흥프로그램 그리고 또 주민과 관련돼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독서진흥운동 이런 것들을 도서관기획팀에서 총괄적으로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다수 의원이 도서관과를 신설해서 이 도서관과가 과연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의원들이 다수에요. 그만큼 집행부에서 행정기구를 설치함에 있어서 또한 신설 내지 폐지 되는 과에 대해서 현재 6대 22명 의원 중에 초선의원이 열두 분이나 돼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우리가 소관 부서니까 이 조례안을 다뤄요. 그런데 이거에 관련해서 22명 전체 의원이 관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교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런 신설 내지 국을 변경함에 있어서 관악구의 행정으로 보면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런 의지가 있다 했으면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이거에 관련해서 숙지될 수 있도록 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전에, 이런 게 올라오기 전에. 다수 의원은 개인적으로 만날 때 이 조례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서로 의견을 교류하고 있답니다 지금. 본위원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잘못된 걸 지적하고 잘못된 걸 시정하라고 지적하는 거니까 국장님 그냥 들으세요.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어요. 분명히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가결 내지 보류 내지 부결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관련해서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다는데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찬

정경찬행정지원국장

조직개편과 관련한 추경예산이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이유야 어찌됐든 도서관과가 신설됨에 있어서 이 도서관과에 관련해서 예산 추경에 올라온 거 없어요?
경찬

정경찬행정지원국장

도서관 관련 예산은 현재 추경에는 그렇게 반영돼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도서관팀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팀에서 앞으로 중장기발전계획들을 수립했고 그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에 예산이 일부 편성이 돼 있죠. 도서관 관련된 사업이 문화체육과의 도서관팀에 편재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는 가운데 문화체육과에서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과로 분리해서 과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추경예산 집행하면서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집행하는 거예요? 추경 예산에 올라온 게 문화체육과에서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예산이 무슨 예산인지?
경찬

정경찬행정지원국장

그 예산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도서관팀이 있기 때문에

소남열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우리 임춘수 위원님은 만약의 경우에 우리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추경예산안이 올라왔느냐라는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그 질의시죠?
춘수

임춘수위원

국장님은 그 예산 자체를 문화체육과로
경찬

정경찬행정지원국장

이 직제개편안하고 도서관과를 신설해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에 도서관팀이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도서관사업 관련된 예산이 편성돼서 추경에
춘수

임춘수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쯤 하고요. 이 조례안부터 다룬 다음에 추경에서 다룰 문제고.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위원들 상호간에 교감이 없었다 또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본위원이 생각한 걸 지적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의 업무를 행정재정국으로 바꾸면서 예산을 다룬다든지 하는 거는 전부다 행정재정국으로 속해 있고 과가, 지식문화국은 문화공연, 공공체육시설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예산상에도 예산 계획하고 결산이 묶여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따로 분리돼 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어요 지금 국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과연 이 도서관과가 꼭 필요한지 그것도 좀 의문이고. 다음에 일자리사업과를 신설하는 건 좋아요. 관악구가 틈새계층이라든지 소외된 계층도 많고, 기초생활수급자도 많고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겠지만 행정재경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도 다수 위원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복지쪽으로 우리 관악구 민선5기가 접근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도 있었다는 걸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요 이거는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효율적으로 살림을 해 가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겠다고 야심차게 가지고 올라오셨네요.행정지원국을 행정재정국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건 그렇게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러나 기획재정국을 지식문화국으로 하겠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을 지식문화국으로 하겠다 그러면 기획재정국하면 보통 예산하고 관련됐단 말이에요. 그럼 쉽게 일반인이나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22명의 의원들도 업무를 판단할 때 그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더라 하고 한참 생각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복잡한데 굳이 이렇게 국 변경을 해서 지식문화국으로 해야만 할까? 지식문화국으로 바꿔야 할 어떤 타당성이라는 게 과장님은 나름대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한 번 해 주십시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기획재정국이 지식문화국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청장님 취임하고 나서 구정추진반에서 나름대로 어려 가지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런 와중에 우리 사회가 점점 지식문화 소위 말해서 산업이라든지 1차원, 2차원적인 사회에서 지식문화쪽으로, 정보쪽으로 가고 있는 차원에서 - 이건 중앙정부적인 차원입니다만 - 그게 점차 지자체에서도 지식문화를 그런 의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가지고 거기서 나온 게 지식문화국으로 가자 이렇게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획예산과라는 이야기는 정책차원에서 이러한 내용들, 문화적인 차원 이런 차원들을 예산을 다룬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정책을 입안하는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여기다 집어넣고 그 후에 문화체육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도 문화 또는 정보, 지식 이런 차원에서 집어넣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에 산업이 파생된다 해서 지역경제를 넣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식문화국이라는 용어도 세태에 맞추는 것 같고 그 안에 있는 과들도 어느 정도 적정하지 않은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동떨어진 입장이 아닌 쉽게 접근하고 포괄적으로 생각하기에 기획재정국 하면 기획예산과하고 연관해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식문화국 하면 기획예산과 좀 동떨어지지 않았어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어떻게 보면 그게 오랫동안 각인되고

이복례위원

상용화 돼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친밀감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식문화국 하면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존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지적과를 기획재정국에서 있었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도시관리국으로 가는 거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는. 기획예산과나 이런 걸 굳이 지식문화국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의문점이 생기고요 다시 한 번 깊이있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다음에 행정지원국 교육지원과라고 된 게 지식문화국 교육협력과로 했단 말이에요. 교육지원과 똑같은 말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에서. 그러면 그대로 지원과로 하지 왜 협력으로 하죠? 굳이 꼭 협력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지원이나 협력이나 비슷한 차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처음에 협력으로 바꾼 이유는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통상 교육에 관계되는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실제로 지자체에서 그동안 과거에는 하지 않았었는데 저희가 조금씩 지원해 주는 와중에, 학교라든지 이런 데 지원하는 와중에 지원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걸 우리가 좀 도와주는 입장이었다는, 우리가 지원이라기보다는 협력을 해주고 있다는 차원이 더 맞지느냐라는 의미로 해서 사실은 협력으로 바꾼 겁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아예 중앙정부 예산으로 원래는 해야 되는 것을 지자체에서 지원해준 것보다는 협력이란 말이 더 낫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이 일리있고 타당성 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중앙정부에서 다해야 됩니다. 지자체에다 미루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 몇 % 부담해서 하는 게 태반이잖아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당연히 지원을 해주고 있는 데도 굳이 협력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싶어요.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으면서 협력팀이다 하면 뭔가 지원해 주면서도 약한 느낌 들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만 저희 판단은 지원 아닌 협력으로 하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이복례위원

제 생각은 그냥 예전대로 교육지원과로 존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 주민생활국 생활경제과에서 했던 거는 지식문화국 지역경제과로 바꾼다는 말씀이시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 거는 교육협력과도 지식문화국은 연관성이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예전에 행정지원국에서 했던 거보다 지식문화국 이거는 이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신설이 2개 과가 신설되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앞서 선배 임춘수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도서관과 청장님이 취임한 지 2개월 이제 3개월째 들어오고 있는데 과를 굳이 신설해서 지금부터 해야 할 까? 정책개발과가 언제 설치됐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정책개발과가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 9월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만 2년 돼 가네요. 만 2년 동안 과연 협력지원담당관하고 정책개발과가 폐지가 되는데 제대로 효율성있게 업무를 했느냐?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정책개발과나 협력지원담당관에서도 열심히 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협력지원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발 벗고 뛰어다니는 일을 했었습니다. 다만 기능적인 측면에서 환경순찰팀 정도로 해서 할 수도 있겠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정책개발과도 아이디어제안제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쇄신적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다만 기획예산과 정도의 한 팀으로서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지금 폐지가 되는 그런 차원이지 일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열심히 했었습니다 이 과에서도.

이복례위원

열심히 했어도 성과물이 별로 나타나지 않았던 게 문제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이 과의 의미는 있었으나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의미는 좋았죠. 시대의 성향에 맞게 의미는 좋았죠. 정책개발과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성과가 별로 없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예산 또한 정책개발과나 폐지 두 과에서 낭비했다는 얘깁니다 2년 동안. 그런데 도서관과를 신설해서 이걸 꼭 해야만 하는가 그거 질의드리고 싶어요. 일자리창출은 얼마든지 저도 찬성합니다. 그리고 현재 생활복지과에서 희망근로 기획팀으로 일을 하고 있었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생활복지과에서 희망근로 지원으로

이복례위원

그걸 별도로 일자리기획팀을 만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건 저도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만 도서관과가 굳이 민선5기 출범해서 3개월째 되는데 네 곳에 도서관 설치 하려는 2차 추경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굳이 기존에 문화체육과에서도 했고 자치행정과 소속인 새마을문고에서도 일부 했는데 방대하게 팀만 조직을 해놓고 이렇게 해야만 할까. 너무 조급하게 이른감이 없지 않나. 이걸 굳이 한다고 한다면 4개를 신설한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예결특위에서 예산이 통과가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된다고 해도 네 곳 운영하는 데는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해도 별 큰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새로 신설해서 4년 임기동안 얼마든지 차근차근 해 갈 수 있는데 이제 임기 2개월 돼서 과를 신설해서 하겠다. 그러면 그 과를 신설하게 되면 몇 명의 인원이 있어야 되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개발과 협력지원담당관이 신설돼서 의욕적으로 일은 했습니다만 결과물이 좋은 않은 경험 그 경험을 통해서 새로 도서관과라든지 일자리사업과도 그 경험에 비추어 보아서 실패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유추는 다를 수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왜냐면 그때 그 경험이 실패했다고 해도 이번에 의욕적으로 하게 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 실패했으므로 이번에도 실패한다라는 그런 건 비유가 좀 그런 것 같고요 도서관과가 신설하면 과거에 문화체육과에 있었던 팀으로 가능한데 그러느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과에서 근무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저도 문화마인드 그쪽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었는데요 지금 청장님께서 도서관과를 하고자 하는 마인드 자체를 보시면 기존에 있는 각 동의 문고 그걸 없앤다든지 그게 아니고 그걸 엄청 강화하실 것입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새마을문고라는 사회단체에 대한 것은 그대로 기존에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그 내용 자치지원팀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그대로 추진을 하고 그 외에도서 장려 차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오는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네트워크라든지 공공도서관을 네트워크 형성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개발한다든지 하드웨어적으로 도서관을 건립한다든지 기존에 있는 걸 활용한다든지 엄청 양이 많아지거든요. 한 팀에 두세 명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두 세팀 정도는 시설보수도 해야 될 것이고 하드웨어 끝나고 나면 소프트웨어쪽으로 개발도 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본다면 최하 2개 내지 3개 팀 그런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과가 신설돼야 되지 않느냐 충분히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복례위원

한 개 팀에 몇 명 정도 인원이 필요한데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한 개팀에 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마는 두세 명에서 다섯 명까지입니다만 작은 팀은 두세 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두세 명이 21개 동에 새마을문고 관리 지원해 주는 거그거 확대시키고 이럴려면 현장에 나가서 전부 관리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두세 명이 한 개 팀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뭐냐? 지금 새마을문고를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충분히 하고 있어요. 커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두세 개 팀이 필요하니까 도서관과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거기는 어폐가 있는 얘기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 네 곳을 신설한다면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도서관과를 신설하지 않아도. 저는 앞서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거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하지 말라, 하라가 아니고 아직은 이른감이 있다는 얘기에요. 도서관과를 신설해서 적어도 6명 이상의 팀원을 둘려고 한다면 이른감이 있다. 그렇다면 현재 사회복지과 업무분장을 보면 복지과 직원들은 업무과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합니다. 그 사람들은 업무가 밀려서 걱정인데 도서관과 만들어 놓고 지금 현재까지 해왔던 자치행정과나 문화체육과에서 얼마든지 커버해 갈 수 있는 걸 6 ~ 7명 따로 거기다 별도로 해놔서 일을 하게 한다면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내년에 가서 구성을 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에요. 하라, 하지 말라 소리가 아니고 2개월밖에 안 되고 3개월째 지금 가는데 이렇게 급하게 도서관과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걸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사업은 제가 충분히 찬성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서관과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폐지된 게 전부다 어디로 가나요 5개 폐지된 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2개 과가 폐지가 되고 2개 과가 신설된 겁니다. 그래서 세이브가 됩니다. 정책개발과하고 협력지원담당관이 폐지가 되고 도서관과와 일자리사업과 2개 과가 신설됩니다.

이복례위원

팀이 5개 팀이 폐지가 되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팀은 그렇게 되죠. 그런데 결국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결국은 한 개 팀이 늘어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조례상으로 국과 과까지 이야기거든요 조례상으로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팀이 하나 늘어났는데요 우리가 협의해야 될 것 같은 조례상으로는 과까지이기 때문에요.

이복례위원

생활경제과가 지역경제과로 바뀌는군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명칭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복례위원

명칭만. 이 명칭 변경은 잘된 것 같네요. 생활경제과하고 중복이 돼서 가늠하기가 그랬는데 산업지원팀으로 해서 지역경제과로 되나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생활경제과하고 생활복지과 내용 일부 섞여져 가지고 지역경제과가 오게 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의 에너지관리팀이나 유통지도팀은 그대로 들어오고 기업유치팀이 들어오면서 지역경제과가 되고요, 생활복지과의 희망근로나 희망근로지원팀 기획팀과 지원팀이 일자리사업과 이쪽으로 오게 되고. 그래서 과는 그대로 변동없이 과 그대로 두 개 폐지, 두 개 신설이렇게 해서.

이복례위원

명칭변경을 보니까 지역경제팀에 있었던 생활경제과 있잖아요 그걸 지역경제로 산업지원팀을 만들어서 한다는 말씀이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좀더 큰 의미로 본 겁니다. 산업을 지원한다는 뜻으로.

이복례위원

공원1·2팀을 생활공원팀·공원조성팀으로 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명칭변경에 타당성이 있어서 좋은 것 같은데 일부 제가 앞서 몇 가지 지적한 거는 한 번 심도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두 위원님께서 적나라하게 제대로 질의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이나 집권자도 새로이 태어나면 새로운 정부를 만들거나 새로운 단체의 장이 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컨셉,자기의 마인드로 일을 한 번 해보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누구나 똑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힘차게 출발한 유종필 구청장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도서관을 짓겠다,복지문제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공약도 있었지만 추진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추경예산에 159억8.000만원을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면서 그 중에 41.8%인 66억7,300만원을 복지문제에 투자하겠다 이런 복지우선정책을 펴고 있고 지난번에 어느 신문에서 봤습니다. 서울시의 인센티브사업이 220억원인데 그 중에 12분의 1쯤 되는 18개 분야에 17억8,000만원을 가져와서 우리 열악한 복지문제 자금으로 쓰겠다. 18개 분야에 최우수구로 5개, 우수구로 7개, 장려상을 6개 정도 받아서 18개 과목 17억8,000만원을 가져와서 복지에 쓰겠다 해서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모 신문을 보니까 37억3,000만원입니까? 노인일자리를 850개 창출해내겠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보면 유종필 구청장님이 확실히 복지문제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사는 사람중심, 인본중심의 구정을 펴겠다는 것이 웅변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과를 만들겠다 해서 지금 조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와 도서관과를 만들겠다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말 도서관과를 만들어서 우리 관악구의 지식문화를 가일층 발전시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개 과를 하나의 도서관과로 하기는 조금은 아직 버겁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한 것은 문화체과를 도서관문화과 아니면 도서문화과 하나 하고 두 개 과가 폐지되기 때문에 하나는 체육일자리과든지 일자리체육과로 해서 하나만 흡수하고 지금까지 해 온 관악의 복지문제의 비율을 봤을 때 지금 주민생활국입니까? 거기에 있는 생활복지과 같은 경우는 일이 넘쳐서 정말 포화상태로 돼 가고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가려면 복지문제가 잘 해결돼야 됩니다. 각종 통계를 보면 앞으로 15년 뒤에 새로운 질서가 개편됩니다. 우리나라는 남북통일의 길 아니면 왕성한 교류의 길이 열리고 세계 7대 강국으로 변한다 했습니다. 그 가운데 초고령화 사회가 돼서 90세 이상 넘은 사람이 약 4분의 1 그렇게 많은 사람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고령화사회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가칭 복지과를 하나 더신설해서 하나는 도서관문화과를 만들고 하나는 주민복지국에 복지과를 하나 더 신설하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보건대 주민생활국에 노인청소년과가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누가 들으면 웃을 정도로이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과 간 업무를 좀 조정하더라도 노인이란 말을 써서는 안 돼요 이제는. 어르신보호과, 유아청소년과 그러면 일이 적으면 생활복지과에 있는 업무를 좀 나눠주더라도 복지국에 한 과를 더 신설함으로써 구청장님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도서관문화과 거기에 도서관을 세우시고 복지문제를 앞장서서 실천하고 있다는 복지과를 하나 더 신설해 주는 것. 그리고 주민생활국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복지국으로 이를 개칭해서 지금 현재 행정지원국 다음으로 주민복지국을 상향 재편하는 것이 이 시대에 맞는 준비된 구청장이고 이 사회에 걸맞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도서관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꼭 하나 가지고 그 법을 만들어도 되겠습니다마는 더 급한 부서가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국을 하나 신설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악구에서 가칭 주민복지국을 행정지원국 다음으로 격상시켜서 우리가 추진한다면 10년, 15년 뒤에는 우리 관악구가 복지메카가 될 수 있고, 또한 복지의 구도에는 관악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 정도로 이름을 낼 수 있는, 선진화되는 복지국으로 가는 그런 길목에 서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과를 하나 신설하는 것, 그 다음에 도서관과와 일자리창출과 문화과를 합쳐서 문화과 해서 두 개 과를 만드는 것 이렇게 내면 큰 무리 없이 가능하다 생각이 됩니다. 만일 문화체육과에 도서관과를 편입한다 그러면 복지신설팀, 복지운영팀 정도로 두 개를 신설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야심차게 출발하고 있는 유종필 구청장님의 뜻을 따르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도서관체육과 일명 도서 문화과 정도로 이 조항을 바꿔서 다시 우리한테 개정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황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말한 지금 도서관과를 꼭 신설하겠다는 긴박한 여건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주장한대로 도서관문화과 정도의 그 합치된 과를 하나쯤 그런 규칙으로 만드는 것을 과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가칭 도서관문화과 이게 그렇게 되면 하나가 빠지면서 주민생활복지쪽에 하나의 복지 가지에서 과를 만들고 하나가 빠지게 되니까, 그런 말씀이시죠?

김원개위원

거기 복지과를 보면 사실은 동사무소,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보면 야근하고 있는 사람들이 복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민생활국 생활복지과 거기 보면 정규 직원은 28명밖에 없는데 일시적으로 채용해서 쓰는 사람이 한 20명 정도 그렇게 많습니다. 그만큼 팽창하고 있습니다 일이. 팽창돼 있으니까 업무 조정을 그걸 통해서 좀 자유스럽게 조정할 수 있으면 하고 과를 하나 더 신설해서 복지문제의 지향과 도서관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구청장의 노력을 대내외에 과시한다면 우리 전국의 기초단체 230개 실례를 들면 75개 시, 86개 군, 69개 기초 구 합쳐서 230개의 수로 최초로 복지국을 행정지원국 다음으로 두는 그러한 큰 변화,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이건 많은 호감을 갖지 않나. 그럼으로써 복지메카로 가는 길에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이런 개편을 하려고 한다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으니까 질의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질문하셨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갑자기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면 좀 시간을 갖고 양쪽을 충족시키는 과를 조정하는 개편을 하였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4시1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사선거구 이상철입니다. 지금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 제출됐는데 조금 늦게 제출하고, 또 이렇게 위원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 간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일부 과나 명칭이 좀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국에서 행정재정국으로 바꾸고 또 지식문화국으로 바꾸는데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개 과가 없어지고 일자리사업과하고 도서관과가 신설됐는데 인원에 대한 증감은 없는 거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도서관과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죠? 얼마 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우리 유종필 구청장이 공약사업을 하고 또 민·관합동추진위원회에서 5개 중에서 지식문화특구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추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마 도서관 내에 대한 증설, 운영, 확충을 이런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도서관과가 있어가지고 야심차게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의 명칭 이런 것을 하고 지금 집행부가 지금 2개월이 됐는데 아직 인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도 좀 효율적으로 잘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사업과를 취업지원과로 하면 어떤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일자리사업하고 취업지원하고 놓고 비교를 놓고 하면 되겠는데요, 일자리는 좀더 포괄적이고 큰 의미가 되고요, 취업은 좀더 한정된 것이 아닌가 해서요. 여기 보면 취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어떤 일자리를 위해서 기획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보 교환도 해야 되고 그리고 지원을 해줘야 하는 차원은 취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일자리 전반으로 봐서 일자리사업으로 했습니다.

이상철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저 본위원의 생각에는 우리 집행부가 이렇게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뒷받침되고 오늘 이 안건에 대한 것은 원만하게 잘 처리되어서 집행부가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간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갔습니다. 과의 타당성 여부 등등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이 좀 미비한 상태 같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아까 토론한 내용 국장님과 과장님이 잘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 좀 정리해 가지고 다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생활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바꾸는데 저는 본래의 명칭대로 너무 사회복지과는 포괄적이기 때문에 생활복지과로 그대로 놔두기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좋습니다.

이복례위원

아까 말씀드린 교육협력과를 교육지원과로 하는 걸로 바꾸고, 교육협력을 교육지원과로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대로 환원, 원래대로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 두 가지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정예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한 후 다음과 같이 수정코자 합니다. 안 제6조 제1항 중 "교육협력과"를 "교육지원과"로 하고 안 제7조 제1항의 "사회복지과"를 "생활복지과"로 하며, 부칙 수정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예숙 부위원장님으로부터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예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예숙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예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예숙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정예숙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