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박종부 의원 발언

김종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및 동의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박종부·박상정·송순례·이순이·김병덕·김석순·이정확·민경매 의원발의) 2. 해남군 군민과 출향군민의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송순례 의원 대표발의)(송순례·박상정·박종부·서해근·이성옥 의원 발의) 3. 해남군 신생아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4. 해남군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5.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6. 해남군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7.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8. 2020년도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 변경 승인안(군수 제출) 9.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군민과 출향군민의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신생아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 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49 정회
16:5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군민과 출향군민의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정위원
(손을 듦)

김종숙위원장
박상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위원
박상정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라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군에서 주관하는’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1호 군에서 직접 주최하지 않는 행사, 제2호 각 읍·면에서 추진하는 행사’를 신설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박상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에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박상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박상정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상정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군민과 출향군민의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박상정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신생아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신생아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며 제청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손을 들며) 예.

김종숙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서해근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제14조 제2항 중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4호 나목은 행사참석자에게 해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경우 「공직선거법」 113조의 기부행위 제한에 위반될 수 있어 이 ‘기념품이나 해남사랑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다.’를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서해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에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서해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서해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서해근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해근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박종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며 제청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부부위원장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박종부 위원입니다. 2020년도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 변경 승인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 변경 승인안입니다. 마산면 호교마을 52세대와 마을회관에 대한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11억 원의 지출계획과 공공예금이자수입 91만 원을 반영한 기금 운용 계획 변경 승인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부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 변경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 변경 승인안은 박종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박종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해남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서해근 의원 대표발의)(서해근·김종숙·이순이·김석순·박상정·민경매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제297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례위원
(손을 듦)

김종숙위원장
송순례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송순례위원
송순례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3조의 제2항을 순화용어를 사용하여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 및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를 순화용어를 사용하여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에 필요한 현황 및 생활수준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4조 하단의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정으로 한다.’를 ‘가정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한다.’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5조 지원의 지원범위.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및 경제교육, 제2호 생활·법률·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제3호 정착지원금 지원, 제4호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제5호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보호·지원을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회복사업, 제6호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고, 제6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7조에 제1항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제2항을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로 신설하였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10조 종전의 제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과장’을 ‘총무과장, 해남경찰서 북한이탈주민지원부서 부서장’으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송순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에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송순례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송순례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송순례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송순례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며 제청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00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3명) 김래근 전문위원 양경승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