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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택우 의원 발언

16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18

김택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상래

육상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을 집행한 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중구의 건전 재정을 이룩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는 참작하셔서 2010년도 예산액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 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심사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으로부터 하여금 향후 예산 집행시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본결산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실·국·소·원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육상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보고, 기금 결산 보고, 채권·채무 결산 보고,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 보고, 예비비, 재무 보고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입세출 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한 복식부기회계의 재무보고서를 첨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결산서 12쪽 상단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2009년도의 2,662억 8,300만원보다 57억 4,300만원이 감소한 2,605억 4,0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2009년도 2,648억 4,700만원보다 19억 2,300만원이 감소한 2,629억 2,400만원이며 결산서 14쪽 상단입니다. 지출액은 2009년도 2,305억 7,800만원보다 22억 500만원이 증가한 2,327억 8,300만원입니다. 결산서 16쪽 상단 차인잔액은 2009년도 342억 6,800만원보다 41억 2,700만원이 감소한 301억 4,100만원으로 결산서 16쪽 상단 우측입니다. 차인잔액은 명시이월 102억 1,700만원, 사고이월 14억 700만원, 계속비이월 49억 3,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39억 5,800만원, 순세계 잉여금 96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0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쪽 상단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2009년도 2,498억 1,800만원보다 81억 5,100만원이 감소한 2,416억 6,7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009년도 2,480억 2,500만원보다 44억 1,800만원이 감소한 2,436억 700만원으로 결산서 23쪽 내용입니다. 실제 수납 내역은 지방세 수입 158억 8,200만원, 세외수입 494억 500만원, 지방교부세 78억 9,500만원, 조정교부금 461억 1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243억 2,400만원입니다. 결산서 31쪽 상단 지출액은 2009년도 2,163억 6,100만원보다 17억 3,300만원이 증가한 2,180억 9,400만원으로 결산서 31쪽 내용입니다. 지출액의 분야별 집행내역은 일반공공행정 101억 3,8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4억 6,000만원, 교육분야 7억 1,300만원, 문화·관광분야 116억 6,500만원, 환경보호 79억 6,700만원, 사회복지 1,085억 1,700만원, 보건분야 53억 3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7억 5,3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00억 8,9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41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09억 7,200만원, 기타 464억 1,700만원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결산 차인잔액은 250억 1,200만원으로 결산서 6쪽 상단입니다. 차인잔액은 명시이월 32건에 92억 8,100만원, 사고이월 12건에 14억 700만원, 계속비 이월 13건에 49억 3,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34억 8,400만원, 순세계 잉여금 64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쪽 중간입니다. 효문화마을 운영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2010년도 예산 현액은 188억 7,3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93억 1,700만원입니다. 결산서 7쪽부터 10쪽 내역입니다. 회계별 수납내역을 보면 효문화마을 운영 특별회계 13억 7,4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64억 5,400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6억 4,000만원,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5억 8,600만원,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1억 5,4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2,8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사업 특별회계 8,100만원입니다. 결산서 7쪽부터 10쪽 내역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146억 8,900만원으로 효문화마을 운영 특별회계 12억 9,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29억 1,000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4억 4,900만원,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600만원,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3,5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00만원입니다. 결산서 6쪽 하단입니다. 차인잔액은 46억 2,800만원으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9억 3,600만원, 계속비 이월 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4억 7,400만원, 순세계 잉여금 32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66쪽 기금 결산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기금 등 모두 7종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2009년도 기금 결산액은 81억 8,600만원이었으나 2010년도에 32억 3,100만원이 조성되고 2억 9,600만원이 사용되어 2010년 말 기금 현재액은 111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01쪽 채권 및 결산서 409쪽 채무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 결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2009년 말 채권 현재액은 32억 5,500만원이었으며 2010년에 11억 3,600만원이 발생하고 10억 8,300만원이 소멸하여 2010년 말 현재 채권 총액은 33억 8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융자금 채권 31억 8,800만원, 보조금 채권 6,000만원, 기타 채권 3,400만원, 기금의 융자금 채권 2,600만원입니다. 채무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9년 말 채무 현재액은 97억 6,400만원이었으며 2010년에 지역개발 차입금 6,000만원을 상환하여 2010년 말 현재 97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19쪽 공유재산과 결산서 428쪽 물품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 현황으로 2009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529억 8,200만원이었으나 2010년도에 301억 4,800만원이 증가하고 197억 1,900만원이 감소해서 2010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634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관리 현황으로 2009년 말 물품 현재액은 총 255점 27억 600만원이었으나 2010년에 19점 1억 8,000만원을 취득하고 58점 4억 9,000만원을 처분해서 2010년 말 물품 현재액은 총 216점 23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85쪽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과 구제역 방역초소 운영 등에 따른 8건으로 7,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7,4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따로 첨부한 재무보고서입니다. 2010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2007 회계연도 법정 시행에 이어 네 번째 보고서로서 지방재정법 제53조 동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등을 나타내는 재정보고서를 살펴보면 보고서 7쪽입니다. 회계간 내부거래 금액을 제외한 우리 구의 자산은 9,531억 5,400만원이고 부채는 267억 3,900만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9,264억 1,5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 회계연도 1년 동안의 수입과 비용 등을 나타내는 재정운영보고서를 보면 보고서 8쪽입니다. 연간 총 수익은 2,205억 6,400만원이고 보고서 9쪽 총 비용은 2,065억 3,000만원이며 운영 차액은 140억 3,4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일반회계 및 효문화마을 운영 등 7개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해주신 정옥진 의원님과 2명의 공인회계사로부터 20일간에 걸쳐 엄정하고 심도 있는 검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재무보고서도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에 의거 공인회계사로부터 4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심도 있는 검토를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결산검사 결과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5건의 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서 개선토록 하겠으며 투명하고 정확한 집행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부록]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 - 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 - 사회도시위원회
상래

육상래위원장

이재승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김상근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상래

육상래위원장

예, 김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총무국장은 퇴장하여 주시고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및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장

예.

김택우위원

우리 감사실장 바쁘시죠?
수병

박수병기획감사실장

예.

김택우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포괄적인 것이거든요. 우리 기획감사실장은 포괄적으로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수병

박수병기획감사실장

예.

김택우위원

이게 보면은 일반회계 차인잔액이 255억 1,287만원 차인잔액이 또 특별회계 차인잔액이 46억 2,819만 5,000원 맞지요? 포괄적으로 질의하는 거예요.
수병

박수병기획감사실장

예.

김택우위원

기획감사실장은 딱 말씀하시면 알고 계셔야지. 못 찾으셨어요? 이게 총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총괄액이 나와 있다고 이 차인잔액 전체가 301억이거든요.
수병

박수병기획감사실장

예.

김택우위원

차인잔액이.
수병

박수병기획감사실장

예, 301억입니다.

김택우위원

그런데 우리가 세입 예산 현액에 보면 2,600억, 5억 4,071만원 세출 예산 현액 또 수납액, 지출액 해서 차인잔액이 이렇게 발생이 되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만큼 감소되었어요, 차인잔액이? 우리 감사실장 잘 이해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아.
상래

육상래위원장

총괄해서 지금 질문하신 것 같은데.

김택우위원

예, 제가 총괄해서 질문하고 있는데.
수병

박수병기획감사실장

예, 총괄 했는데 2009년 지금 2010년도에 301억 발생했는데 2009년도 액수가 안 나와 가지고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결산은 회계과에서 주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래서 이.

김택우위원

아니 결산은 회계과에서 주가 되지만은 감사실장은 감사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힘드셔도 다 알고 계셔야지.
수병

박수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결산에 대한 서류가 지금 없어 가지고서 저희가 지금 2009년도 것을 본 다음에 서면으로다 이렇게 받으시면 안 될까요?

김택우위원

일반회계 보시면은 일반회계 결산 승인 건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당해연도 미수납액이 58억 5,555만 2,000원, 결손처분액이 10억 3,817만 8,000원이거든요.
수병

박수병기획감사실장

예.

김택우위원

그런데 미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0.3%가 증감되어 있어요, 미수납액이 0.3%가 증감이 됐다고. 그리고 우리 세수가 1년 세수가 얼마입니까?
수병

박수병기획감사실장

지방세 수입이.

김택우위원

지방세.
수병

박수병기획감사실장

157억입니다.

김택우위원

지방세 말고 또 취득세 여러 가지 전체 세수 얘기예요.
수병

박수병기획감사실장

그것 취득세 같은 것은 이제 시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결산을 여기에서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다 이제 해야 됩니다. 우리 구세로다가 구 수입 되는 구세만 저희가 여기에서 수입을 잡기 때문에.

김택우위원

그러니까 이 구세가.
수병

박수병기획감사실장

예.

김택우위원

취득세, 도시계획세, 등록세 자치구에 환원되어 있으면서 전년도 대비 지방세 전체 구 세수가 얼마만큼 증감됐습니까? 2009년보다 2010년도가 얼마만큼 증감됐어요, 몇 %가?
수병

박수병기획감사실장

지방세가 8.1% 아니다, 0.18% 감됐습니다.

김택우위원

0.몇 %요?
수병

박수병기획감사실장

18% 감됐습니다.

김택우위원

여기 지방세, 구세가 비율이 전년도보다 6.5%가 늘어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지방세, 구세가 158억 8,154만 6,000원. 전년도 153억 3,328만 6,000원 6.5%가 지방세가 증감이 됐고.
상래

육상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세입세출 결산 의견서 안 가지고 계세요?
수병

박수병기획감사실장

이 결산 주는 예산회계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만들지를 않아서.

김택우위원

아니 잠깐이요.
수병

박수병기획감사실장

예.

김택우위원

제가 이 총괄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래

육상래위원장

위원님이 질문을 하시는 것은 세입세출 결산서 감사 의견서를 지금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 가지고 계세요?
수병

박수병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예산회계과에서 저희한테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상래

육상래위원장

하나 갖다 주세요.

김택우위원

기획감사실장은 전체 부분을 알고 계시는데.
상래

육상래위원장

그것을.
수병

박수병기획감사실장

아니 예산의 주가 예산회계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하기 때문에 저희는.
상래

육상래위원장

예산계장은 그것 모르세요? 예산계장 뒤에 계시잖아. 모르세요?
담당

예산담당

배덕현 아니 결산은 저희가, 저희는 예산편성 하고만 관련되어 있죠 결산 관련되는 모든 것은 저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

아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이에요. 포괄적으로 본위원이 질의를 한다고 했어요.
상래

육상래위원장

이 정도는 숙지하고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병

박수병기획감사실장

아니 이 주가.
상래

육상래위원장

예산만 편성을 하고 그럼 집행되는 것은 감사를 안 해?

김택우위원

그리고 2010년도 세외수입이 20.3%가 증감이 됐는데 세외수입 2010년 당해연도 494억 549만 9,000원입니다. 세외수입과 지방세 합해서 600억이 넘습니다, 이게 전년도보다 23.3%가 증감됐어요.
상래

육상래위원장

아니 아니 김택우 위원님 잠깐만요.

김택우위원

아니 잠깐이요 제가 포괄적인 질의를 한다고 했어요.
상래

육상래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문하시는 것을 우리 기획감사실장은 지금 내용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잠깐만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시지요?

김택우위원

질의 계속 해요?
상래

육상래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택우위원

예,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실장 힘드시죠?
수병

박수병기획감사실장

예, 좀 힘듭니다.

김택우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차후에라도 우리 감사실장까지 결산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병

박수병기획감사실장

예, 여태까지는 예산 하고 결산 하고 분리해서 했었는데 앞으로는 저희 예산 부서에서도 결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택우위원

본위원이 누차 지적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유기적으로 협조가 필요한데 자기 부서 또 과 그 부서 과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오는 겁니다. 어느 부서에 어느 과에 얼마만큼 세입세출이나 이 집행 잔액이 남고 이 기획감사실장은 충분히 앞으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병

박수병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택우위원

예,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장

예, 김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택우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김택우위원

서구청에서 계시다가 오신지가 부임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지금 뭐 2주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김택우위원

2주 되셨어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김택우위원

그 업무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 파악을 2주 동안 다하셨어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최대한 노력은 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까지 파악하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택우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김택우위원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김택우위원

어떤 세부적인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 가지고 계시지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김택우위원

여기 4쪽, 4페이지에 보면은 2010 회계 세입세출 결산액, 세입 예산 현액, 세출 예산 현액 같습니다. 그런데 차인잔액이 301억 4,106만 5,000원 맞지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김택우위원

그중에 일반회계 255억 1,287만원, 특별회계 46억 2,819만 5,000원 그런데 이 차인잔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몇 % 감소했습니까? 전년도 2009년도와 당해연도 차이.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제가 전년도까지 비교를 좀 못 했습니다.

김택우위원

아직 오신지 14일 뿐이 안 되셔서 비교를 못 하신 거예요, 원래 안 하시는 겁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물론 글쎄요, 다른 분야 업무 파악하고 또 업무 보고도 있었고요.

김택우위원

예.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여러 가지 했는데 그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김택우위원

그런데 지금 결산을 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건입니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김택우위원

그러면 2009년도와 2010년도의 불용액, 차인잔액, 2009년도와 2010년 이 증감과 감액 대상을 위원들은 알고 싶은 겁니다. 이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아셔야 되는데 이것 알고 계신 과장 계세요? 국장 허락 맡아 가지고 답변 좀 해주세요.
한식

이한식세무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그러세요.
한식

이한식세무과장

세무과장 이한식입니다.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총괄부분에 지금 4쪽 총괄을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했고 그 6쪽에 보면은 301억 4,306만 5,000원에 대해서 이월액이 얼마, 보조금 잔액이 얼마,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로 아주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택우위원

본위원의 질의 내용은 세부적이 아니고 2009년도와 당해연도, 전년도와 당해연도의 얼마만큼 차인잔액이 감소했냐 이 부분을 질의한 것입니다.
한식

이한식세무과장

6쪽에 보면 또 그 차액이 나타난 게 나오는데 그게 참고가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김택우위원

그 0.3%지요, 0.3%?
한식

이한식세무과장

아니 2010년도 하고 2009년도 비교가 되어 있으니까요.

김택우위원

0.3%.
한식

이한식세무과장

예, 0.3%로.

김택우위원

아니 이것을 과장, 국장 딱 얘기하면은 증액과 감액이 어느 부분 됐다 이것 머리에 숙지하고 계셔야지.
한식

이한식세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6쪽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서 보고를 드렸는데.

김택우위원

본위원이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총괄적으로 몇 % 증액과 감액 이 부분을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국장도 참고해 주시고 또 이 검토의견서에 보면은 있죠, 국장?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김택우위원

국장 총무국장께서는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예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김택우위원

이게 이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인데 총무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상래

육상래위원장

잠깐만요, 김택우 위원님.

김택우위원

예.
상래

육상래위원장

우리 세무과장님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김택우위원

예.
상래

육상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식

이한식세무과장

죄송합니다.

김택우위원

일반회계 집행 잔액에 35.8%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분야 집행 잔액 28억 4,800만원 다른 분야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바 그런데 이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집행 잔액이 전체에 비해서 28억 4,800만원 남아 있거든요. 이것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쪽에 오기 전에 서구에서 생활지원국장을 했기 때문에 사회복지분야의 예산 불용액이 많이 남는 사유가 뭐 중구 하고 꼭 일치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국·시비 보조에 따른 시비라든지 구비 부담을 못 하는 부분이 지금 많이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어떤 계획했던 사업들이 시·구비 부담을 못 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복지분야 예산을 제가 뭐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 했습니다만 그런 사유에서 발생했을 것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공부를 좀 못 했습니다.

김택우위원

이 집행 잔액 28억 4,800만원.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김택우위원

전년도는 2009년도는 얼마입니까, 2009년도?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사회복지분야요?

김택우위원

이게 당해연도 집행 잔액이 28억 4,800만원인데.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김택우위원

전년도, 2009년도는 얼마입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뭐 숫자를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김택우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김택우위원

총무국장께서 부임하신지 2주 뿐이 안 됐어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김택우위원

그런데 앞으로 세부적으로 증액, 증감 뿐이 아니라 총무국장은 유기적으로 전체에 해당하는 부분을 세입세출 뿐이 아니라 결산까지 큰 틀에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택우위원

예, 앞으로 노력해 주시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김택우위원

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장

예, 김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충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충선위원

이충선 위원입니다. 총괄적인 부분에 김택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총무과 부분을 짚겠습니다. 총무과 부분 지금 집행 잔액이 지금 1억 9,300만원이시죠? 69페이지.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선위원

1억 9,300만원인데 전년도에.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이충선위원

지금 이것은 2010년도죠, 2009년도에 집행 잔액 이월된 금액이 얼마인지 지금 확인됩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2009년도 분이요?

이충선위원

예.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글쎄 2009년도 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충선위원

증감이 됐는지 감소가 됐는지 확인차 요청한 겁니다. 73페이지에 보면은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 해가지고 60만원 예산 현액이 잡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불용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이 부분은.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70 몇 쪽이시죠?

이충선위원

73페이지에 중간쯤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이 있습니다. 있으시죠, 60만원?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상임위별 책자 말씀하시나요?

이충선위원

예, 상임위별. 지금 총무과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요. 73페이지에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60만원 하고 또 77페이지에 보면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해서 84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 부분인데.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70 몇 쪽이요?

이충선위원

77페이지.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77쪽.

이충선위원

예.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게.

이충선위원

금액은 크지 않지만 예산에 잡혀 있는 부분이 예산을 잡았다가.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행사실비보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충선위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통합방위, 예.

이충선위원

84만원 하고 73쪽의 6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집행을 안 하고 이월시킨 내용이 뭔지 좀 확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 포상금은요 공무원들이 제안을 했을 때 뭐 시책적으로라든지 우수제안을 했을 때 제안된 내용을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우수제안으로 채택이 됐을 때 우수제안자에 대한 그 포상금을 주는 것인데 아마 우수제안이 제안은 됐는데 심사에서 우수제안으로 이제 선발이 안 됐거나 그래 가지고 그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그 포상금을 집행하지 못한 것이고요.

이충선위원

왜냐면은 2011년에도 다시 예산이 잡혔습니까, 2011년도에도 똑같은?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것은 항상 우수제안이 접수될 수 있도록 그런 창구를 열어놓습니다.

이충선위원

예.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래서 그 포상금은 일부 확보를 해놓습니다.

이충선위원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총무과를 살펴보니까 집행 금액이 전체적으로 다 잔액이 불용 잔액이 하나도 없이 다 나간 부분들이 중간 중간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잔액이 전체적으로 다 나갈 수가 있습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런 부분은요 연말 정리추경때에 아주 꼭 쓸 것만 딱 정리하고 정리추경때 반납을 하기 때문에 잔액이 한 푼도 발생을 안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총무과 저도 와서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불용액이 거의 뭐 얼마 안 됩니다. 평균이 구 전체에 보면 한 3~4% 정도 되는데 그만큼 예산 운용에 좀 철저를 기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충선위원

예산을 짜실 때에 적합하게 총무과는 잘 짜여진 걸로 여겨지는 부분이 지금 총무과에 1억 9,300만원 정도가 불용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이충선위원

그렇다면 2011년도에 제가, 2009년도 전년도에 잔액 이월이 얼마가 됐는지 2011년도에 이 금액이 남아서 또 이번 2011년도에 얼만큼 남았는지 이 부분을 조정해서 예산 편성할 때 다시 한 번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장

예, 이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광위원

총무과 소관 지금 국장님 말씀에는 예산 잘 짜가지고 잘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요 본위원은 총무과 소관을 접할 기회가 이번이 처음인데.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문제광위원

예산 결산서를 보면 예산은 세우고 일절 안 쓴 것, 집행 안 된 것이 7~8군데 되더라고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문제광위원

그것을 2009년도에도 있었습니까? 내용 아는 분 있으세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2009년도에도 예산 편성 해놓고 한 푼도 안 썼던 그런 항목이요?

문제광위원

아니 2009년도에도 이 예산을 똑같이 세워 가지고 안 쓰고 2010년도 현재 보니까 안 썼는데 2011년도에도 이것을 똑같이 세울 것 아니냐 이거예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충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안제도 부분 같은 그런 경우는 공무원들이 이제 그 제안제도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문제광위원

지금 여기 보면 그런 종목도 있는가 하면 세워놓고 집행을 일절 단 한 푼도 안 했다는 자체는 임시방편식으로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세워놓고서 금액을 많고 적고를 떠나서 명목상에 지금 여덟 가지인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런 명목을 굳이 세우시지 말고 다른 명목에 모자란 게 있다면 세워서라도 하는 것이 오히려 여기를 세워놓고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세워놓고서 지금 2009년도 것이 없어서 못 보는데 세워놓고 집행을 하나도 안 한다고 하면 굳이 세울 필요가, 금액으로 따지면 별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이 종목 종목 하는 것이 예상을 해서 잡겠지만 그래도 없는 것은 단, 전년도에 안 썼다 또 올해도 안 썼다 그럼 내년도에는 굳이 그 명목을 잡을 필요가 없지 않나.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예비비적 성격이다 이렇게 표현이 제가 설명하는 표현이 적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의 상해보상 뭐 그런 부분 예산도 있거든요. 그것은 혹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중에 어디 뭐 상해를 입거나 그러면은 그것을 예상해서 항상 조금씩 이렇게 세워놓는 돈이거든요. 그것을 또 안 세워놓으면 나중에 혹시 그런 일이 있을 때 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총무과에 부분적인 예산을 그렇게 세운 것도 그런 차원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광위원

그럼 내용 좀 물어볼게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문제광위원

지금 70쪽에 보면은 그래도 명목상 많은 불용액이 남은 데는 맞춤형 복지제도 약 한 3,400만원 정도 남은.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70쪽이요?

문제광위원

70쪽 하단.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지금 이 책자가 상임위별 책자가 있고요.

문제광위원

상임위별.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상임위별 맞는데 70쪽 맞춤형 복지제도 말씀하시나요?

문제광위원

예.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문제광위원

지금 그 남은 것 갖고 묻는 게 아니라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보세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이게 맞춤형 복지제도는 말 그대로 이제 공무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복지포인트를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각 시청이나 구청별로 조금씩 재정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서구의 예를 들면 서구 같은 데에는 1,000포인트를 세워줬는데 우리 중구 같은 데에는 900포인트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청 직원보다 1년에 한 10만원 정도는 덜 책정을 하는 거죠.

문제광위원

그 평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그러면?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평가요?

문제광위원

예, 이 포인트 평가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평가라는 의미가.

문제광위원

그럼 포인트가 왜 서구는 1,000포인트인데.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것은 예산 편성할 때 구의 자치구마다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조금씩 차등이 있습니다.

문제광위원

예.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를 들면 시간외수당 같은 것도 시에서는 뭐 시청 공무원들은 48시간을 주는데 우리 중구 공무원은 32시간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더 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 건도 이제 이렇게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사유가 일부 개인별로 보면 소액 조금씩 조금씩 덜 쓰고.

문제광위원

이 돈이 포상금이라고 하면.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문제광위원

저도 사회생활을 이제 방향이 야간에 많이 하는 것이라든지 이 중구청쪽에 와보면 사실 이제 불을 야간에 뭐 10시, 11시에 켜놓은 것을 많이 봤어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문제광위원

그러면 굳이 본위원이 들어가서 확인까지는 안 해봤지만 노는 데도 있고 열심히 하는 데도 있겠지만 열심히 한다면 포상금 남기지 말고 다 주세요, 그러면.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요.

문제광위원

조사를 좀 확실하게 해서.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본인들한테 복지포인트를 다 부여를 한 것인데 본인들이 뭐 우리가 다 쓰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90만원 쓸 것을 한 84~85만원 쓰고 나머지 5~6만원은 그냥 안 쓰고 했다든지 또 일부는 신용불량자들이 포인트 사용을 못 해가지고 그런 잔액이 이렇게 발생한 걸로 그렇게 지금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광위원

그 금액은 7억 중에 3,000이니까 별개 아닌데.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문제광위원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문제광위원

그것은 뭐 약 한 30%를 불용해서 남겼나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것은 말 그대로요 중구 재정 형편이 어려운 것을 감안을 해서 아마 간부 공무원들이 솔선 모범을 보인 것 같습니다. 타 구청 같은 데에는 시책추진비 이렇게 많이 안 남기거든요. 그것은 뭐 그렇게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제광위원

간부 공무원에게 고맙다고 말씀드립니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문제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장

예, 문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택우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김택우위원

69쪽.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상임위별?

김택우위원

예, 상임위별 69쪽 총무과.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김택우위원

거기에 보면은 지방선거 경비 해가지고 12억 5,875만 7,000원 2010년도 지방선거 경비로 나간 돈이지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김택우위원

포괄적으로 동에 선거 지원금입니까? 선거업무에.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게 선거업무 관련해서요 그 사무관리비.

김택우위원

사무관리비.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비 뭐 이게 다 복합적으로 포함되어서 총괄적으로 그렇게.

김택우위원

포함되어 있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위원

이것을 포괄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김택우위원

좀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러니까 지금 집행 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택우위원

예, 집행 내역.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우리가 17개 동에 대한 전부 자료를 요구하시는 건가요?

김택우위원

아니 17개 동이 아니라.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러니까 포괄적인 사항만 요청을 하시는 것인지.

김택우위원

포괄적으로 12억이 집행이 됐는데 12억이 들어간 부분을 본위원이 좀 알고 싶어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그러니까 포괄적인 집행 내역을 자료로 요청을 하시는 것이지요?

김택우위원

예, 집행 내역을 좀 알고 싶고 71쪽 보면은 전국구청장협의회 부담금 지원 500만원.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김택우위원

이게 400만원이 집행됐는데 구청장협의회에서 부담금 지원이라는 금액이 본위원이 납득이 안 가서 그러는데 무엇입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이것은요 전국구청장협의회에서 자기들끼리 결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김택우위원

아니 협의회를 운영을 하는데 구청장협의회를 운영을 하는데 이 세금으로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까? 아니 단체장들이 임의대로 구청장협의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400만원을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납부해야 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글쎄 뭐 제가 여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이미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우리.

김택우위원

아니 단체장, 구청장들이 협의했다고 하더라도 이 쓰임새가 어디에 쓰이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주민의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냐 본위원이 궁금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하여튼 뭐 우리 예산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

예산에서 지원할 의무가 있다, 지방단체장협의회라 하더라도 의무가 있다 이게 행안부령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단체장들이 임의적으로 만든 겁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행안부 예산 편성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에 준해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정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그런 지침에 위배됨이 없이 편성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택우위원

지침에 위배되지 않고 편성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 400만원 돈은 전국자치단체장이 214곳이지요? 214곳이에요, 204곳이에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214개소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

그런데 이 단체장들이 400만원씩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에 운영을 하는 겁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제가 협의회 운영에 관해서 저기 하는 사항인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김택우위원

이게 주민의 혈세가 여기에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장

김택우 위원님 잠깐만요.

김택우위원

잠깐이요 아니요.
상래

육상래위원장

아니 제가 위원장으로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장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자리는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을 하는 그런 회의 자리입니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장

지금 그래서 지금 지출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연말에 예산을 세울 때 또는 행정사무감사때 이게 다 그때 짚어야 되는 사안이고 지금 이 자리는 결산을 승인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을 다투는 자리이지 세부적인 지침내역을.

김택우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상래

육상래위원장

잠깐만요, 김택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답변하실 때 답변을 해야 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야 될 질의인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결산을 할 때 답변할 질문인가를 좀 구별을 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장

질의를 하실 때에도 세목별로 하시지 말고 총괄 결산 승인의 건에 관해서만 질의를 해주셔야지 시간이 지금 바깥에서 기다리는 관계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위원

아니 잠깐이요 위원장님 이게 있어요. 결산 전체적으로 승인의 건을 요청해 온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위원이 모르는 부분을 알고 싶어서 당연히 묻는 것입니다. 당연히 국장은 답변을 하셔야 되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런데요.

김택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자치단체장이.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끊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 편성할 때 이미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이 예산 편성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그것을 집행한 것입니다.

김택우위원

저는 예산결산 위원이에요. 이것은 행자위에서 승인이 됐지만은.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행자위에서도 승인이 됐고요 예결특위.

김택우위원

국장.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김택우위원

본위원이 모르는 부분을 지적했을 때는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택우위원

아시겠지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김택우위원

그리고 73페이지 태평양전쟁 전우강제동원 희생자 조사 1,172만원 이게 본위원이 납득이 안 가는데 좀 설명해 주세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이 건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는데요 양해해 주시면 우리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 좀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택우위원

위원장.
상래

육상래위원장

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지요.
천우

이천우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태평양전쟁 전우강제동원에 따른 희생자 조사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기간 근무하시는 직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용직 비슷하게 채용해서 그 인건비가 듭니다. 그리고 전액 국비입니다.

김택우위원

전액 국비도 우리 주민의 세금인데.
천우

이천우총무과장

예.

김택우위원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태평양전쟁 전우면 일제강점기시대 아닙니까?
천우

이천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위원

거기에서 동원돼 가지고 희생된 우리 중구의 주민을 파악하는 데에 이렇게 조사과정이거든요.
천우

이천우총무과장

그렇죠, 본인들이 신청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상담도 해드리고 각종 서류 요건 갖추는데 상담도 해드리고.

김택우위원

그 희생자한테 지급된 돈이 아닙니다. 조사과정에서 들어간 돈이.
천우

이천우총무과장

예, 조사원.

김택우위원

조사원한테 들어간 돈이 1,000만원이 들었는데 중구 주민들한테 조사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천우

이천우총무과장

그게 이제 우리 중구 구민 중에서 그때 동원됐던 분들이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김택우위원

그런데 아니 본위원이 궁금한 게 조사해서 이루어진 게 무엇입니까?
천우

이천우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조사한 것은 최종적으로 한 것은 그 조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용직이 그러니까 기간근로자 그 직원이 조사를 해서 그 상담도 해드리고 각종 구비 서류를 갖춰 주는데 근무한 보수거든요.

김택우위원

보수인데 조사해서 희생자, 유가족이나 이분들한테 보상을 하기 위해서 조사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필요한 곳이 있어서 조사했던 것 아닙니까?
천우

이천우총무과장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희생자들을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지금 서류 요건이나 이런 것을 갖춰주기 위해서 상담도 해드리고 그분들은 전혀 모르잖아요.

김택우위원

중구에 몇 분이?
천우

이천우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대상자가 금년도에 6월 30일 현재 430건입니다.

김택우위원

그렇게 많이 중구 관내에서 계신 분들이요?
천우

이천우총무과장

예.

김택우위원

아.
천우

이천우총무과장

그래서 지급 결정한 게 333건이고.

김택우위원

지급 결정하신 분들이 303건.
천우

이천우총무과장

33건.

김택우위원

33건.
천우

이천우총무과장

기각이 15건 그리고 위원회 심의 중인 게 82건.

김택우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1인당 얼마씩 보상합니까?
천우

이천우총무과장

그것은 금액 차이가 저희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결정되면 그분 하고 다이렉트로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

그리고 75, 과장 답변 잘 들었고 우리 국장께서는 75페이지에 보면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이게 액수가 좀 꽤 큽니다. 3,2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새마을지도자가 중구 관내에 몇 분 계세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86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

860명이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김택우위원

그 새마을지도자라면 어떤 분을 새마을지도자로 위촉하는 겁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지역에서 덕망이 있고.

김택우위원

그 위촉은 단체장이 하는 겁니까, 구청장이?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동장이 위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

동장이 위촉하는데 몇 분이라고 그러셨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860명 정도 됩니다.

김택우위원

860명.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김택우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자녀 장학금이 10만원 정도 지급되어 있습니까, 1인당?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분기마다 거기 분기마다 35만원 이렇게 지급됩니다.

김택우위원

분기마다 1분기에 35만원.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렇게 하면 월 한 10만원 약간 상회합니다.

김택우위원

월 10만원 이상으로.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김택우위원

우리 조례안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조례안이 있습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김택우위원

이게 저 조례안 의원 발의예요, 집행부 발의예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집행부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

집행부 발의지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김택우위원

지금 총 이게 몇 년도 발의된 겁니까, 집행부에서?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택우위원

지급연도와 지금까지 지급금액 이것 좀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지급연도라고 하면 몇 년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택우위원

아니 처음서부터.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관선때부터 저기 한 사항을 지금 그 자료를 다.

김택우위원

이게 박정희 대통령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왔던 겁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그런데 그때 그 당시부터는 뭐 회계 보존연도도 있고요.

김택우위원

그럼 5년도 것만 우선 서면으로 좀 제출해줘 봐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택우위원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장

예, 김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및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장

문화체육과에서 구정소식지 발행하지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장

그 구정소식지 편집인이 우리 계약직입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되십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장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장

그러면 이번 7월달 소식지 발행된 것 있지요, 7월달?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7월달 소식지요?
상래

육상래위원장

예. 1면 보셨습니까, 1면? 기억하시나요, 1면?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제가 아직 소식지까지는.
상래

육상래위원장

그 편집 과정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예산이 지금 보니까 1년에 1억 800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되고 있지요, 구정소식지 발행하는데? 맞나요? 그렇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몇 쪽?
상래

육상래위원장

구보 발간 1억 800만원 정도 1억 한 870만원 정도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 편집 과정에.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장

편집할 때 미리 우리 문체과에서 좀 검토를 안 하나요? 일단 교정 볼 때 교정을 보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구보 편집할 때 문체과에서 다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장

거기 보니까 7월달 1면 보면은 질풍무구인가요, 위에 맨 위 상단에?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저기 양해해 주시면.
상래

육상래위원장

과장님 잠깐 좀 나오시겠어요? 구정소식지 7월달 1면 보시면은 질풍무구로 되어 있지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장

그게 한자어입니까?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청장님이 평소에 강조하시던 말씀이거든요.
상래

육상래위원장

한자어지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장

한자어면 표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요? 한글 하고 한자어를 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그렇죠?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청장님이 평소에 즐겨쓰시는.
상래

육상래위원장

그러니까 즐겨쓰시는 건 알고 있는데.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장

질풍무구라는 말은 한자어가 맞지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장

한글어가 아니지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장

그러면 한자 하고 한글 하고 병행해서 같이 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한 번.
상래

육상래위원장

그것 괄호를 연다거나 그래서.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장

예, 그런 게 자꾸 나가면 우리 구정의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장

예산이 1억씩 투입되어서 우리 구정을 홍보하는 소식지인데.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장

우리 구민들 각 가정에 다 배달이 되는 거지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4만 5,000부.
상래

육상래위원장

예. 한 4만 5,000부씩 배부가 되면은 최하 못 봐도 4만 5,000명 이상은 본다는 얘기인데 더군다나 전면 1면에 질풍무구라는 말이 한글로만 나가면은 이게 한글로 표기되면은 한자어를 갖다가 한글로만 표기하면 그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위원장님 좋으신 지적사항 저희들이 꼭 검토해서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장

예. 그리고 구정소식지 발행을 하실 때 보면 집행부 위주로 홍보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우리 의회 면도 할당을 좀 더 넓게 하실 의사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의원님들도 저희들이 선관위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할애를 해가지고 나갈 수 있는 기간에 분기에 한 번인가요 저희들이 의원님들란도 할애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장

이게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이 되면서 홍보가 우리가 생각했던 의도 하고는 반대로 소식지가 활용이 된다면은 굳이 예산을 이렇게 1억 얼마씩 1억 이상씩 투입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래

육상래위원장

구정 홍보 소식지는 말 그대로 우리 구정을 홍보하고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라도 더 유익한 지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말 그대로 주민 소식지인데 우리가 의도했던 바 하고는 다르게 제작이 된다면은 예산을 굳이 우리가 배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유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광위원

잠깐만 물어볼게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문제광위원

지금 저기 소식지 말고 대전일보나 지방지 나가는 것도 혹시 문화체육과에서 정보를 줍니까, 그 사람들이 취재한 것 외에는 안 나갑니까?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다각도로 나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취합해서 주는 것은 구정에 대한 보편적인 홍보 또 동정 또 의정소식 이런 것은 저희들이 취합해서 주고 또 실·과에서 이루어져서 실·과에서 또 직접 주는 경우도 있고.

문제광위원

그러니까 기자들 하고 약간의 협조사항은 있지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문제광위원

금요일날 대전일보를 보면 수해 나가지고 수해지역을 서구나 유성구나 다 돌아본 것, 중구도 의원들이 보문산 입구 돌아봤지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문제광위원

서구, 유성구는 큼지막하게 났는데 중구 것은 쏙 빠졌어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자료는 드렸습니다, 언론사에다가 자료는 뿌렸거든요.

문제광위원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그 기자한테 부탁을 좀 하든지.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제광위원

앞으로 계속 우리 것 빼면 뭐 하러 중구에 왜 오냐라고 하든지.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문제광위원

이왕이면은 똑같은 의원끼리 서구 것은 제일 앞에 큼지막하게 나오고 유성 것은 그 밑에 나오고 중구 것만 빠졌더라고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제광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기남

박기남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제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장

예, 문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충선위원

이충선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 전체적인 집행 잔액이 지금 3억 9,400만원 정도가 집행 잔액이 남았지요?
상래

육상래위원장

이충선 위원님 과장님한테 질의하십니까 아니면 국장님한테.

이충선위원

국장님께.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선위원

3억 9,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중에 지금 명시이월이 한 2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디냐면은 83쪽에 문화체육과 89쪽에 보면은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2억이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이것이 산성체육관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이충선위원

맞지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런데 작년에 못 했기 때문에 금년으로 명시이월 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충선위원

예,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이충선위원

지금 3억 9,400만원 불용 잔액이 나와 있는데 명시이월이 2억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불용 잔액이시지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충선위원

지금 현재.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이충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입니다. 승인에 관한 건만 이곳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장

예, 이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우위원

아니 반대 의견.
상래

육상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택우위원

예,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장

예,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택우위원

세입세출 승인의 건입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 승인의 건 또 결산의 건인데 중요한 것을 위원들이 모르고 계세요. 어떤 승인의 건만 의결하고 갖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이 모르는 부분을 다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각 상임위에서 각 소관 위원들이 이미 심사를 마쳤어요, 물론. 그리고 이 자리는 각 소관에서 예산결산 위원들입니다. 예산결산 위원들이 각 소관 상임위별로 결산 승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결산 승인의 건을 짚어가기 위해서는 하나 하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장 뿐이 아니라 위원님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총무국장 다 과별 과장 전체적으로 다 출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입세출 승인만 질의하고 답하라 본 이충선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은 이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충선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상래

육상래위원장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을 하세요.

이충선위원

왜냐면은 지금 이것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 동료 위원께서 결산 승인에 대한 건에 대해서 심의를 했고 각자 행정자치위원회나 사도위원회나 지금 구성해서 지금 거의 우리들이 파악을 하고 올라왔어야 된다고, 저는 위원님들이 파악을 하고 왔었고 이 부분들이 결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여기가 행정감사 지금 기간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제를 해달라는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문제광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정회 5분만 합시다.
상래

육상래위원장

예,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수위원

예, 조덕수 위원입니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조덕수위원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한 내용을 제가 다 훑어봤어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조덕수위원

그런데 나름대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알뜰하게 쓰시고 또 이렇게 한 걸로 사료가 됩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본위원은 크게 지적할만한 사항이 없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감사합니다.

조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장

예, 조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