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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종아 의원 발언

176회 제2본회의200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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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은 경제진흥확대회의에 참석차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사전 불참통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점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최종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종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1월24일 강릉시장으로부터 200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서 같은 날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월19일 개의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이 있었으며, 다음 날인 1월20일 개의된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2건 모두 원안가결되었으며, 또한 1월25일 200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되었습니다. 1월20일 개의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채택되었으며, 또한 강릉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과 채택된 의견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23일부터 1월25일까지 3일간은 양 위원회에서 새해 시정에 대한 업무를 보고 받고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아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5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7분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0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내무복지위원회 박오균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내무복지위원장

내무복지위원장 박오균의원입니다. 제17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4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주택임대법, 지방세법 등의 개정으로 강릉시세감면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이 2006년1월1일부터 화물 적재면적이 2㎡ 미만인 화물자동차가 승용차로 변경됨에 따라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2005년7월13일 임대주택 및 동법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일부조항의 개정 변경 요구가 있으며,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향교재단 소유의 재산에 대한 감면세율을 1,000 분의 2에서 1,000 분의 1.5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수수료 징수기준의 일부 폐지 또는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발주기관의 행정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도입되었던 입찰참가신청수수료는 전자입찰방식에서 변경?시행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공중위생 관련 이?미용사의 신규면허 교부에 따른 수수료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의 변경에 따라 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미용 관련 수수료를 폐지하고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행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수료 변경 또는 폐지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006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송정동 산 60번지 외 2필지 매입은 토지이용계획상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공원구역으로서 경포도립공원 내 소나무 숲이 양호한 지역으로서 대체재산 확보로 해변의 송림보호가 요구되어 매입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내곡동 산 62-3번지 외 1필지 매각 재산은 토지이용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학교시설용지로서 교육기본시설의 확충으로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명지학원 공과대학 신축부지로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의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며, 공유재산매입 건 중 송정동 산 23-1번지 한 필지는 매입목적에 부적합함으로 매입을 보류한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아의장

박오균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제5항 강릉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혁기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권혁기의원입니다. 2006년1월20일 개의한 제17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공람 공시한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의견청취안을 심사한 결과 교동 1234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현재 이 지역에 2003년7월 준공된 제2종근린생활시설물이 입지하고 있고 또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와 지형도면고시도가 서로 상이한 등 현 토지 이용 현황과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초당동 127-12번지 일원의 자연경관지구 변경 건도 도시관리계획결정도와 지형도면고시도가 상이하여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1월27일 전면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과 관련된 계획의 초기단계부터 방재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고 재해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조례안으로 조례를 심사한 결과 각종 사업과 관련하여 초기단계부터 재해와 재난의 저감방안을 제시하는 등 제도적 토대 위에서 우리 시 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아의장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다음은 기세남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기세남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의원

안녕하십니까? 기세남의원입니다. 4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신 최종아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최근 혁신도시 문제로 많은 갈등과 충돌, 그리고 사실과 진실을 왜곡하고 책임전가에 급급한 현실과 내와 강릉을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면 공격대상이 되고 함께 하지 않으면 강릉을 사랑하지 않는 다는 비판 대상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어느 것이 진실인지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심기섭 시장님은 그동안 3선 연임으로 11년 동안이나 강릉시정을 책임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과 임기를 5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평가해 본다면 잘한 부분도 분명히 많이 있지만 그러나 많은 채무와 과중한 이자부담으로 금년도 신규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인구는 계속 감소하여 춘천, 원주와 너무 대조를 이루게 되어 이제 제일강릉이 아니라 제5강릉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정도로 추락을 거듭하여 강릉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며 떠나가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도시 탈락 이후 심시장님은 이를 호도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으나 마치 혁신도시 유치만이 강릉시가 발전할 수 있는 만병통치인양 임시반상회까지 열며 시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홍보하였고, 혁신도시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읍?면?동에서 마구 동원하여 투쟁하게 한 사실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였다면 좀더 일찍부터 홍보하고 준비하여야 함에도 시의 대응책을 보면 사전에 준비가 너무 미흡하고 소홀하기 짝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 7월 본회의에서 시정질문과 보충질문을 통해서 네 가지에 대하여 제안까지 하였으나 제안에 대해서도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건의서와 성명서까지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과연 강릉시의 잘못은 없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저를 포함한 의회에서도 혁신도시를 위하여 어떤 일을 어떻게 해 왔는지, 다른 도시보다 무엇을 더 연구하고 준비하며 노력하여 왔는지를 다함께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 강릉시가 혁신도시와 공공기관을 유치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왜냐 하면 충청북도의 경우 유치할 공공기관 12개 기관에서 내는 지방세가 고작 연간 11억 원인데 비해 우리는 한 개의 공공기관에서 납부하는 지방세가 10억 원인 공기업 강릉수력발전처를 이용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공공기관을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건설교통부에서 낙후지역에 대해서 균형발전을 위하여 2003년도에 강릉시 정동진 일대에 개발촉진지구지정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10개 사업 중 두 개 사업만 추진하였는데 다행히 민간 사업자가 사업변경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그나마 개발촉진지구지정이 살아있게 되었습니다. 개발촉진지구지정은 현재 강릉시에서 용역을 준 도시기본계획보다도 상위 개념인데도 강릉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떼면 아직도 용도지구에 개발촉진지구 표시가 없는 황당한 행정을 하고 있으며, 엄청난 민원소송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내용을 점검해 볼 때 강릉시는 정책적인 접근보다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의도가 많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 혁신도시 탈락문제에 대해서도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바 있는 도지사 출마설과 함께 의도적으로 정치 쟁점화 하여 또 다른 대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경투쟁을 하게 하였다는 여론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가 어떠한지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4분 자유발언이라고 답변할 수 없지만 단체장은 의장의 허가를 얻어서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서 해명할 수 있으므로 해명하는 것이 오해를 불식시키는 공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종아의장

기세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면서 금번 회기 동안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오늘 첫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게 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새해의 모든 계획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며칠 있으면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이 다가옵니다. 멀리서 고향을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이 따뜻하고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서로 훈훈한 정을 함께 나누는 명절을 지내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