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천범룡 의원 발언

178회 제3보건복지위원회2010-09-06

천범룡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처리할 예정입니다. 제6대 의회가 개원하고 집행부 역시 민선 5기 출범에 즈음하여 하반기 예산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제출된 것 같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이 편성됨으로 인하여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국장님,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서면질의 및 유선상으로, 대화상으로 필요한 자료요구를 많이 하셨는데 그 자료가 지금 너무 많이 늦어지고 있는 관계로 서면질의에 대한 법적인 날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날짜가 지나지 않았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고 사무실에서의 유선이나 상호간에 대화를 통해서의 서류제출은 지금 거의 안 되고 있다시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의 내용을 알고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정도 아니면 과거에 숨기고 싶어하는 그런 자료가 아니고 충분히 5분, 10분 내로 가져올 수 있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그 자료가 당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된 후 본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경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과정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26일자로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당 위원회 소관 주민생활국과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진행과정은 먼저, 국·소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직제순에의거 각 과별로 사업 명세서에 의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에 대한 심사를 하는 동안 보건소장님과 소관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환

조형환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조형환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권오식 위원장님, 김정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추경예산에 상정한 주민생활국 세입예산은 18억4,754만8,000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은 생활복지과 소관 순세계잉여금 5,028만1,000원, 의료급여사업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6,006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으로는 복지정책과 소관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7,500만원을, 생활복지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자활 지원사업에 9억8,159만2,000원을 추가 계상하고, 가정복지과 소관 우수 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에 7억2,135만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청소년과 소관 경로당 운영지원에 4,074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73억5,223만4,000원을 상정했으며,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7억9,303만5,000원으로 긴급복지 지원 1억원, 복지사각계층 지원에 1,500만원, 그리고 자원봉사 운영을 위한 978만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은 6억6,67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26억3,641만5,000원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12억6,678만1,000만원을,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위해 1억2,588만원을,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 250만원을,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2억4,12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21억5,107만1,000원으로 보육서비스 증진을 위해 10억9,861만원, 구립 신일어린이집 건립사업을 위해 4억4,712만2,000원, 복은어린이집 건립사업을 위해 5,619만4,000원,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억2,93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은 12억8,797만2,000원으로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100만원, 신림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등 청소년시설지원 7억3,689만6,000원, 구립은천경로당 리모델링등 노인시설 환경개선에 1억8,93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4,91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은 12억286만9,000원으로 청소년 열린축제 1,820만원 및 청소년지원센터 지원 9,660만7,000원을 신규 계상하는 등 청소년 복지사업을 위해 1억1,530만7,000원을,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2억6,498만9,000원, 구립 신본경로당 건립 3억원을 비롯하여 경로당 개·보수를 위해 2,000만원을,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억257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2억2,998만1,000원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원을, 여성 화장실 개선을 위해 2,000만원을,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998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은 2억7,568만1,000원으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2억5,002만4,000원을, 청소차량 수리비로 2,000만원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6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은 6,318만2,000원으로 공기질 관리 관련사업에 537만7,000원을, 공중화장실 정비를 위해 888만원,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89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김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을 주요재원으로 활용하여 법적·필수경비 부족분과 여건변동으로 증액이 필요한 경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비 부족분을 우선 반영하고, 민선 5기 비전사업 추진을 위한 조치로써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2010년 8월 2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 검토보고에 앞서 우리 구 전체 총 예산규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10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당초예산은 3,265억2,420만5,000원이었으나 당초예산의 성립 후 총 9회에 걸쳐 간주처리한 보조금과 1회 추경액 등 155억1,917만4,000원을 합한 기정예산액은 3,420억4,337만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7%가 증액되었으며, 금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95억1,098만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9%, 기정예산 대비 5.7%가 증액되어 우리 구의 총 예산규모는 3,615억5,436만5,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 및 재원 그리고 배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번 추경편성 방향은 법령이나 협약 등에 의한 필수경비 부족분을 우선 반영하였고, 민선 5기 비전사업 수행을 위한 기반조성비와 계속사업의 부족분 및 현안사업비 등을 재원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추경재원은 일반회계가 159억8,100만원, 특별회계 35억3,000만원 등 총 195억1,1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의 재원배분은 순세계잉여금 84억2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2억4,0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2,300만원, 재정보전금 2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세출분야별 배분내역을 보면 사회복지분야가 34.8%, 수송 및 교통분야 24.9%,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7.6%, 문화 및 관광분야 7.4%, 일반행정 및 교육분야 5.6%, 보건 및 산업분야 4.9%, 기타 4.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생활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5,028만1,000원과 이월금 6,006만1,000원,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사업 및 의료급여사업 등의 국·시비 보조금 등 총 18억4,754만8,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총 73억5,223만4,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추경 세출예산의 3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2억4,189만2,000원으로써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제외하면 주민생활국의 순수사업비는 총 40개 사업에 42억9,095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조금 반환금을 제외한 각 과별 주요사업에 대한 세출내용을 보면, 복지정책과는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1억원, 기존제도에서 정한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을 지원하는 복지사각 계층 지원사업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 외에도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1억2,62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생활복지과는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추가분 8억2,580만1,000원, 간병, 가사지원 등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게 도우미를 파견하는 방문도우미사업에 2억2,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자치구 부담률 5%가 새로이 추가된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금액 6,454만2,000원 등 총 10개 사업에 13억5,81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정복지과는 우수 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총 9억1,311만원을 계상하였고, 구립 신일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시설비 부족분 4억4,712만2,000원과 구립 복은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설계비 5,619만4,000원 그리고 보육시설 식당운영비 지원부족분 8,840만원과 보육시설 종사자 복리후생비 부족분 9,710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16억192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청소년과는 청림경로당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9,66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3세대 효도가정 지원에관한 조례시행에 따른 3세대 효도수당 하반기 부족분 9,100만원과 노인일자리사업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부담액 1억278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신본경로당 신축에 따른 시설비 3억 등 총 11개 사업에 7억2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경제과는 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해 서울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원과 전통시장 등의 여성용화장실 개선사업에 2,000만원 등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과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위탁처리비 부족분 2억1,204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클린센터 내 무인자동 계량시스템 구축을 위한 트럭스케일 설치비 3,798만3,000원 등 총 3개 사업에 2억7,00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는 미세먼지 및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해 소규모 보육시설 등 20개소에 대한 실내공기질 무상측정 및 컨설팅 추가실시에 따른 소요예산 537만7,000원과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한 부족예산 8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33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 융자금으로 3,698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의 경우와 같이 주민생활국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출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을 검토해 보면 총 40개 사업 42억9,095만6,000원의 60.5%인 25억9,387만6,000원이 국·시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매칭펀드에 의한 우리 구 분담액으로서 노인일자리 제공사업 및 보육시설 확충사업, 저소득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필수경비의 부족분이 우선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직제순에 따라 각 과별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강운현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내용 중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 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이정희 위원입니다. 그 코디네이터 뽑았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뽑았습니다.

이정희위원

언제 뽑았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지난 7월달에 한 번 뽑았습니다. 중간에 전에 있던 코디가 그만두고 나서 한 명 추가로 뽑았습니다.

이정희위원

2010년 7월에?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이정희위원

언제 그만뒀다가 7월달에 뽑으셨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6월 30일자로 그만뒀습니다.

이정희위원

6월 30일자로 그만뒀는데 7월달에 뽑았다고? 채용했다고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만두기 전에 미리 채용을 해서 이어서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먼젓번에 그렇게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아무튼 빈자리가 없도록 그만두고 나서 바로 들어왔습니다. 필요하신 자료는 별도로

이정희위원

그러면 이분들 퇴직금이라고 그러셨죠? 6월달에 그만두신 분은 시한이 안 되었는데 퇴직금 드려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코디네이터는 뽑을 때 계약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인데 1년이 지나게 되면

이정희위원

아니 1년이 안 됐잖아, 6월달에 그만뒀으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전, 2009년도부터 계속해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이정희위원

2009년부터.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주는 거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1년 이상 일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코디네이터 한 자리가 비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뽑았다고 그러시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뽑았습니다.

이정희위원

1년 넘었으니까 퇴직금하고, 그런데 아직, 7월달에 뽑은 사람은 올해는 퇴직금이 없잖아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이제 1년이 안 지나도 퇴직금은 중간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정희위원

몇 개월이어야 중간 정산이 돼요 퇴직금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주는데.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정산합니다.

이정희위원

1년이 넘어야 중간 정산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6개월마다 한 번씩 중간 정산을 합니다.

이정희위원

1년이 넘은 사람한테 6개월 정산을 미리 해 줄 수 있는 퇴직금 제도가 있단 얘기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이 한 사람은 아직 6개월도 안 되었으니까 정산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퇴직금이 얼마인데? 몇 개월친데?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1년에 3개월치.

이정희위원

1년에?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양해하신다면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오랜만이에요 팀장님!
연숙

김연숙자원봉사팀장

예, 자원봉사팀장 김연숙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시는 것은 전년도 거고요.

이정희위원

전년도.
영숙

김영숙자원봉사팀장

전년도에 퇴직금이 부족해서 사람을 못 뽑았다가

이정희위원

한참 동안 사람 없었죠? 코디네이터 한 사람밖에 없었죠?
영숙

김영숙자원봉사팀장

올해 1월 1일자로 뽑고요.

이정희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6월달에 그만두셨는데 미리 뽑았다가 7월달에 새로 채용했다, 빈자리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영숙

김영숙자원봉사팀장

교육 코디네이터를 1월 1일자로 뽑았고요, D/B 코디가 6월 30일자로 그만두고 7월 1일자로 새로 뽑았습니다. 6월 30일자로 그만두신 분이 2년째 계속 근무를 했던 사람이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거고요 이번에 특정, 한 사람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금 추경에 올라간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이 추경에 올라와야 퇴직금을 드려요? 왜 퇴직금이 작년에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본예산에?
영숙

김영숙자원봉사팀장

행안부에서 예산으로 퇴직금을 주지 않아서요. 저희 구 자체에서 50%, 50%대를 줘야 되는데 반영을 못했다가 올해 우리 구비로만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하여튼 1년에 3개월 줘요? 1개월 주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1개월분 줍니다.

이정희위원

1개월분 줘요? 그러면 19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이정희위원

190만원 받는 퇴직금 드린다는 거죠? 자원봉사자들 굉장히 많이 애쓰신다고 생각해서 도와드리고 싶고, 수고 많이 하시고, 지역을 위해서 자원봉사 말 그대로 여러 면에서 애쓰는 거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쭉 이어져서 빈자리가 없도록 해서 지역 주민들이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들도 그만큼 일한 만큼의 마일리지라든가 그런 혜택을 잘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카드 정리 전부 하고 있는 거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궁금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긴급복지 지원이요.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를 낱낱이 잘 분석해서 감사드리고요. 보면 긴급 의료지원비 있잖아요. 지원비를 보면 지원기간이 원칙으로는 1회지만 우리 어려우신 분들이 미안해서 그냥 퇴원하신 분들이 있어요 전부 다 안 하고. 그래 가지고 며칠 있다 다시 입원을 해서 발생한 그 문제가 조금 심각한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지금 법적으로 모든 사안이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나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주순자위원

관련 지원기간의 원칙은 1회지만 예외라고 써 있잖아요? 의료비 3개월 안에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1년에 300만원씩 해서 1년 더 연장해서 최대 600만원까지 보조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긴급복지 지원에서 예를 들어서 의료지원비가 300만원이면 60일 정도 되어서 퇴원을 했잖아요. 그러다 다시 입원을 하면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지원해야 하는 질환 종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입원을 할 때 우리한테 곧바로 별도를 신청을 해야, 그래야만 가능합니다. 신청 안 하고 추후에 긴급복지비를 신청하게 되면 그거는 저희들이 안 해 줍니다.

주순자위원

중복지원이 안 된다고요? 300만원 이내라 할지라도?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게 참 복잡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최대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데 지원을 해야 되는 질병의 종류가 따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긴급복지 지원이나 SOS 지원이나 복지나 다 우리 직원들이 가서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긴급복지 의료기관에서 별도로 진료비가 청구됩니다. 그리고 SOS 위기가정 복지사각계층 지원 이런 흔히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 또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 해서 이것은 공적인 기관 자료를 명시해 가지고 그 기준에 미달되느냐 안 되느냐

주순자위원

아니, 문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들어 있을 때 긴급복지 지원도 원하는 거지만 생계비의 몇 %에 있는 사람은 극한 사정이고 기초생활수급자들 때문에 문제 되니까 수급자들이 중한 병에 걸렸을 때 그냥 일부 퇴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중복지원이 안 되면 그 병원에서 어떻게 해줄 건가요? 대안이 없는 건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긴급복지 수급자는 의료보호법에 따라서 별도로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의료법에 따라서. 같은 건에선 1년 이내에 동일한 지원이 불가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직원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까?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46쪽 복지사각계층 지원사업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이정희위원

지금 1,500만원 더 증액을 하셨는데 그 복지사각계층을 어떻게 가려내실 거예요? 어떻게 추천 받으실 거예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복지사각계층 지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료도 드렸습니다마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이하, 재산이 5,4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이 200만원 이하

이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누구한테 추천을 받으실 거냐고요 이분들을? 이 돈의 액수는 적고 사각계층이 더 많아요. 지역에 나가 보면 틈새가정 뭐 이런 복지사각계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어느 동에서 얼마큼 몇 명씩 추천을 받아서 혜택을 줄 건지?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각 동의 동주민센터에 있는 사회담당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이정희위원

신청인이 많으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어차피 동에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자격요건에 맞아야 되니까 아무튼 동 사회담당을 통해서 수시로 나가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물론 동에서 추천이 들어오고 서류가 다 맞고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그런 인원이 많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많게 되면 어차피

이정희위원

지금요 복지사각계층이나 틈새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에 나가면요. 물론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혜택을 받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 복지사각지대라든가 틈새가정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분들 말씀 들으면 안 도와드리면 안 될 정도로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지역을 먼저 선정하시고 또 잘 고려를 하셔서 선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각 동에 꼭 몇 명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얼마씩을 하려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1인?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복지사각계층 지원은 다른 것과 달라서 긴급복지나 틈새계층 지원, SOS 위기가정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계비 1개월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1년에 1개월분?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생계비 1개월분. 그러니까 최저생계비 68.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한 번?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한 번입니다. 1회에 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1년에 1회? 그러면 대부분 얼마쯤 돼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대략 68.5%가 1인인 경우에는 34만5,400원, 2인인 경우에는 58만8,200원, 3인은 76만원 정도 됩니다.

이정희위원

한 번 드린다고요? 하여튼 한 번이 됐더라도 정확하게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실 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몫을 가져갈 수 있도록 잘 가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이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사각계층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32쪽을 보면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31쪽입니까?

나경채위원

32쪽입니다. 1,500만원 추경을 신청했는데 산출내역에 보면 7월 말 현재 잔액이 1,200여만 원이 있는데 그렇다면 기정예산 5,000만원 대비해서 7월 말까지 약 3,8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다는 건데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한 달 평균 54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고 앞으로 다섯 달이 남았기 때문에 1,500만원은 턱없이 부족하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지원 비교자료 주신 것을 보더라도 8월 말까지 실적을 보면 지금 기정예산에서 한 330만원 정도밖에 안 남아 있는 거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런데 산출을 1,500만원 정도로 추경 증액을 잡은 것은 다른 예산하고 규모를 맞추기 위한 건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예년에 이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해서 본예산에 1억원 편성을 요구했는데 50%가 삭감이 되고 5,000만원만 계상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분만의 예상금액에 대해서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복지사각계층 지원사업은 우리 구비로 운영되는 사업이 맞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구비로 운영되는 사업으로서 각종 복지제도의 맨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저렇게 제도를 적용해도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분들, 그런 최종적이고 시급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 좀 넉넉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다른 예산을 조정하더라도 이 사업예산은 좀 증가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전의 그 집행 예를 보면 1,500만원만 추가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요,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전용을 하든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복지사각계층 지원사항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난번에 2009년도 결산승인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불용액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부족하다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복지사각계층 불용은 작년에 없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예산 그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아까 나경채 위원님 질의 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예전의 집행 기준해서 연초에 1억원을 책정했는데 예산문제인 재정여건상 50% 삭감한 관계로 종전 집행기준의 예로 해서 나머지 부족분을 편성한 것이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게 될 경우는 다른 방법을 써서 예산을 전용한다거나 아니면 예비비를 확보해서라도 어려운 계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7월 말 현재 잔액이 1,200만원 정도 남아 있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수혜자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지금 7월 말인데 현재 잔액은 얼마 남았냐고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비교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보면 복지사각계층 8월 지원액이 예산은 5,000만원인데 집행액은 4,477만원입니다. 그러니까 53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건 기간이 모집할 때 지원신청을 받을 경우에 언제 받아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동에서 수시로 받습니다.

김정애위원

아, 수시로.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동주민센터 사회담당이 상담하거나 아니면 그 주위에서 알려줘 가지고 본인 신청에 의해서 수시로 받습니다.

김정애위원

7월 말 현재 1,200만원이 적은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많이 발생했을 건데 이게 부족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또 한 가지는요,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업무추진비에서 지금 추경 이 비용이 나와 있는데 그 전에 1월에서 8월까지는 탄력적 경비를 사용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작년 11월, 12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의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구축했습니다. 4월부터 가동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 우리 복지정책과에 조사선정팀이 전체적으로 신규,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아동 보육료 그 다음에 장애연금 등등 여러 가지 복지 16개 업무를 신규책정할 때는 통합조사팀에서 하고 신규책정 후에 이 복지대상자들에 대한 소득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변동이 있습니다. 그 변동에 따라서 탈락을 시키거나 중지시키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규책정 이후에 관리는 통합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팀장 포함해서 9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편성 요구했는데 예산편성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넣은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지금 시·군·구 복지 전달체계 개선 관련 보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시책이 내려왔다는 거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언제 내려왔나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연초에 내려왔습니다.

김정애위원

연초에 내려왔는데 본예산에 넣었더니 반영이 안 돼서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산편성 시 요구했는데 예산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재정여건상.

김정애위원

알았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하고 관계 없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내지는 신청자에 한해서 제도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연계사업 우리 과에서 잘해 주고 있다는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 봤는데요 민선 5기 들어서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로 복지사각계층에 대해 본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당초 2억원 먼저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1억원이 맞아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1억원 요구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 부분하고 통합관리업무추진비 부분도 넣었지마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재정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업무추진비 제외시켰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래서 본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11년도 본예산에 예를 들면 예산부서에서 해당 과에서 예산요구를 했을 때 전혀 반영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주민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최대한 국장님, 과장님들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지만 민선 6기가 추진하는 정책하고 맞지 않겠습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과정에서 소관 업무 팀장이나 담당직원이 답변할 때에는 본위원장에게 꼭 발언권을 요청하여 본인의 담당업무 및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종전에 같은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문병록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명세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러면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문병록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주민센터에다가 전동휠체어 급속 충전기를 다 설치한다는 거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동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누구든지 와서 충전을 해 갈 수 있는, 무료로?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그게 한 대에 130만원 정도라는 거예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135만원.

이정희위원

그러면 새로 구입하는데 왜 17대만 구매하세요 21개 동인데?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기존에 4개 동은 시설이 돼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설치가 돼 있었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저희 구청하고 보라매동, 행운동, 서원동, 남현동 이렇게 해서 5개가 설치돼 있고.

이정희위원

그런데 왜 그 4개 동만 먼저 설치하셨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 동은 원래 하기 전에 2007년도에 이미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이정희위원

2007년도면 벌써 4년 전 얘긴데 주민들의 편의를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장애 가지신 분들이 전동휠체어 가지고 전체 290대 정도 됩니다.

이정희위원

우리 관악구 전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290대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깔끔하게 민원을 제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김에 한꺼번에 했고요, 내년에 편성하려다가 4개 동만 먼저 해 주고

이정희위원

다른 동도 진즉에 좀 해 주지 왜 그 4개 동만 먼저 해 주고 다른 동은 불편을 드렸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2007년도에 다 있었으면 다 해 줬을 텐데

이정희위원

점차적으로 가야지 맨날 대학동은 맨 늦게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도 전기로 충전했다 충전을 해 가는 거예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고장은 잘 안 나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한 번 충전하는데 10시간 정도 되거든요. 주행거리가 10㎞ 되고. 이번에 설치한 것은 1시간 정도 충전하면 10㎞ 정도 갈 수가 있습니다. 급속으로 해야 되거든요.

이정희위원

기계가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네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좋아졌습니다.

이정희위원

정말 좋은 생각이세요.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쓸 수 있도록 각 동에다 설치해 주는 건 너무 좋고요. 153쪽에 자활센터 운영비 있잖아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지금 인원 대비해서 운영비를 주는데 운영비가 각 구에서 주는 게 다르고 그러는 거는 왜 다르게 주는 거예요 운영비가?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주는 거 있잖아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후반기에도, 전반기에 안 주고 후반기에도 주는 거예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본래 편성이 가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가내시 해서 주는 돈이 저희 구비만 전체 정부에서 예를 들어 50% 국비가, 서울시비가 25%, 구비가 25% 편성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본래 편성할 때 추경이 미리 한 번 열렸어야 했는데 지금 늦게 하다 보니까 운영비 같은 게 부족하다 이겁니다. 본래 예를 들어 이 정도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그게 적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이정희위원

부족하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주는 거예요 추경이?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안 그러면 일을 할 수가 없죠.

이정희위원

아니 적게 주고 많이 주고, 1,0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100만원 안 주는 데도 있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것은 그런 상황에서 어느 쪽인지 조금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정희위원

상황에 따라서, 일을 적게 해서 덜 주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하려고요. 전동휠체어(스쿠터) 급속 충전기 구매하는데 지금 17대를 이번 계획에 넣으셨는데 지금 어디에 계약을 하실 건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아니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 예산이 확정되면 우리가 공개입찰을 하든지 제한경쟁을 하든지 그때가서 계획을 다시 세워 가지고

김정애위원

공개입찰을 하고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 한도액이 얼만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상이고요, 만일에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제한경쟁을 시켜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김정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154쪽 맨위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있잖아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몇 쪽이요?

주순자위원

154쪽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위탁업체가 위에 세 군데나 되는 거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자활센터가 세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된 거죠.

주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긴급한 수혜자 인원 수를 확인할 수 있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숫자?

주순자위원

나와 있냐고요 혜택받으셨던 분?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도우미는 지금 45명이고요, 그 다음에 수혜인원이 113명입니다 전체 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세 군데서만 수용하는 수혜자?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수혜자가 책정이 될 때 우리가 보면 되게 힘들어요. 사실 사각지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워있어도 말을 하고 그러면 좀 수혜대상에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복지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도 방문 한번 할 수 있지만 이 방문도우미라는 거는 자기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분들한테 수혜를 주거나 등급판정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문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등급판정이 안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많죠? 간혹 보면.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등급판정하는 거 보면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등급판정을 하는데 정말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 받아요. 그러신 분들을, 다른 사각계층도 많이 하는데 업체에다가 그런 분들을 좀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3개 업체에 한번 공문도 띄우고 그분들 불러서 좀 이렇게 해 줘라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좋은 방향으로, 쉽게 말해서 49 대 51이면 51쪽으로 해 줘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우리가 생활비 나눠주는 거, 제가 신사동에 직접 방문해서 가 보면 정말 그 판정을 못 받아서 수혜도 받지 못할 뿐더러 뭐 딸애에 대한 재산 때문에 수급자가 안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음에도 또 봉사자들은 말이 봉사자 봉사자 하지만 그런 분들한테 봉사자들의 손길이 뻗쳐야 하는데 가지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로 안타까운 게 자식이 있지만 혼자 계시는데도 이런 가사도우미라든가 받을 수 없는 게 참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만약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들이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권오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인자입니다.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권오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정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 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애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잠시 급한 용무가 있으셔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인자입니다.

김정애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경우에 손을 드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위원장님!

김정애위원장대리

예, 천범룡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우수 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사업비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이게 그러면 우리가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보육시설이 전체 다인가요? 국·공립, 민간까지 포함해서 그런 건가요? 144개소에 다 들어 있나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144개소에 국·공립은 넣지 않았습니다.

천범룡위원

국·공립은 안 들어 있고, 민간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천범룡위원

민간 73개소하고 가정보육시설 71개소. 어쨌든 평가인증이라는 게 특별한 건 아니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평가인증을 받아야 서울형어린이집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에 평가인증을 받는 게 굉장히 사실 시설에서 힘이 듭니다. 물론 교사들도 그렇고 시설장은 물론이고요. 그거를 통과하려면 힘드니까 그걸 통과한 시설에 올해 처음으로 아마 국·시비를 줘서 그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에 환경개선비도 주고 또 교사들한테도 격려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격려금조로

천범룡위원

장황하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보육교사, 교사 보육활동 준비지원을 위한 교사 1인당 50만원은 교사 개인들에게 지급을 하는 것이고, 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지원에 대한 이 금액은 시설장에게 보내나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시설로 보내서

천범룡위원

시설로 보내는 거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시설 규모에 따라서.

천범룡위원

그러면 산출근거가 있을 텐데 산출근거를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아직, 7월에 이게 예산을

천범룡위원

아니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예산 계획서를 해 놨을 거 아니겠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한 시설규모에 따라서 평수가 크면 예를 들어 200만원 아니면, 얼마죠 지금? 지금 딱 얼마라고 아직은 안 나왔는데 지금 169만 2,000원으로 잡은 이유는 시설규모나 앞으로 그걸 따져 가지고 내놓으면 되기 때문에 평균으로 잡은 겁니다.

천범룡위원

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지원과 관련된 산출근거 하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보육활동 준비지원을 위한 교사 1인당 50만원은 본인 교사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격려금이니까요.

천범룡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대리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현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장현수 위원입니다. 저희 성현동 어린이집 건립하려는 내역 좀 아시죠? 자율방범대?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으세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성현동 어린이집 자율방범대를 옮기거나 신축하는 예산은 없기 때문에요 건설업체가 공사를 해서 시작되면 그 업체에다가 가건물식으로 옮기는 거를 한번 의뢰해서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철거업체는 선정했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철거업체는 선정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철거업체하고 이전을 하려고 그러면 컨테이너나 뭐 이런 얘기는 어느 정도 하셨나 봐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철거업체 얘기는 할 수 없고, 앞으로 공사를

장현수위원

시공업체?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시공업체가 되면 거기에다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것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장현수위원

그 시기가 언제죠 그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지금 그 설계업체를 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거 하면 하려고 합니다.

김정애위원장대리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보육시설 식당운영 지원에 대해서요. 민간·가정보육시설이 상·하반기 중 상반기에는 154개소고, 하반기에는 170개소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서 그런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식당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사실은 작년에 예산 책정될 때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되어서 상반기에 그 정도 지급하고 나니까 지금 부족분이 예상되어서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민간 어린이집에 취사하시는 분이 따로 다 있나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있죠. 일부를 지원하는 거죠. 보건을 위해서

주순자위원

그러면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민간보육시설이나 취사부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대리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신일어린이집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부족분이 나왔네요, 신일어린이집?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신일어린이집이 작년도부터 추진이 되어서 올 8월에 작년도 설계비를 반영했고 시 특별교부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건축을 하려면 미확보된 부분을 마저 확보한 다음에 내년도에 다 지어서 아이들 학기, 12월까지 이게 준공이 되어야만 애들도 모집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정희위원

아직 시작하지 않았나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하지 않았습니다.

이정희위원

부족분 신청하셨기에.... 그럼 복은어린이집은 어떻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복은은 왜 이걸 했냐면 어린이집을 건축하려면 국·시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다 저희가 신일하고 복은어린이집 다 보조금을 달라고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요 신일은 시 특별교부금이 나왔고 복은하고 남현을 신청해 놨는데 올해 남현동은 동복합청사하고 같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확실한데 복은은 설계비라도 좀 마련을 해놔야, 올 10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실사가 나오면 우리 구에서 이렇게 설계비라도 반영했으면서 국비랑 시비는 꼭 주셔야 된다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설계비라도 해놔야지만 이게 추진이 됩니다.

이정희위원

신일은 지금 서울시 돈이 나와 있는 거죠? 나와 있는데 복은은 아직 안 나와서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아무것도 없어서 설계비라도 주셔야 됩니다.

이정희위원

거기 지금 복은에 지을 수는 있는 거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복은에 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원래는 옆집을 사서 그걸 넓히려고 했는데 옆집이 신축을 이미 해 가지고 그게 증축이 안 되고 그냥 그 상태로 새로 짓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지어질 수가 있어요 좁아서?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해야죠, 그 상태는 되죠.

이정희위원

되죠? 그럼 바닥 면적이 굉장히 적을 텐데.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적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너무 오래돼서 짓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 있는 면적 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잘 해서 아이들이, 일단 거기가 너무 낡았기 때문에 새로 잘 지어보려고 합니다.

이정희위원

지상 3층으로요? 거기가 오래돼서 위험하기도 하고 쾌적하지 않아서 지어주면 아이들이 좋을 텐데 너무나도 대지가 좁아서, 미리 땅을 구입했다가 아이들한테 마당까지 주고 그랬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좀 유감스럽고 하여튼 열심히 해서 우리 아이들이 쾌적하게 공부하고 놀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대리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박서규입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업 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애 부위원장, 권오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오식위원장

그러면 노인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 박서규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청소년 열린축제와 관련해서 3:3 길거리 농구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문화체육과에서 하던 사업이 아니라 계속 노인청소년과에서 했나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천범룡위원

저는 늘 꽤 오랫동안 구가 3:3 길거리 농구대회를 주체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지만 주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이거 주관은 누가?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이것은 저희가 청소년회관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청소년회관에?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천범룡위원

청소년회관에 농구 전문 지도자들이 있나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자체 계획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제 생각은 우리 관악구 생활체육단체 중에 관악구 농구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활체육 관련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또 나름대로 그 역할, 현재 초·중·고등학생들도 이 클럽을 가지고 있고 서울대학생들도 클럽을 가지고 있고 직장인들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단체들하고 연계하는 게 맞다. 지금 청소년회관에서 농구하는 팀들이 있나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회관에는 농구하는 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래서 사업 형태의 주체는 노인청소년과에서 하면서 실제 이걸 운영하거나 주관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서 넘겨주되 당장 생각나는 게 청소년회관이 있으니까 청소년회관에서도 체육을 지도하는 강사가 있으니까 아마 넘기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위탁하지 말고 관악구 농구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가들 있어요. 농구 지도자 농구 코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하고 연계해서 이 프로그램이 질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 모양이 좀 맞아야 되는데 제가 계속 유심히 보지만 거의 노인청소년과에서 3:3 길거리 농구대회 주체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썩 맞지 않습니다 청소년 복지측면에서 보면. 예전에는 대형으로 유명 연예인들 불러서 한 방 터트리고 이런 게 있었는데, 청소년 축제라고 해 가지고요. 물론 한 번 예산 몇천만 원에서 1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연예인 불러서 쓰면서 단 한번에 날리는 것도 효과가 없다고는 볼 수 없죠.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유명 연예인들을 볼 수 있으니까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늘 그런 사업을 보면서 좀 부정적이다, 이게 한 번 하루를 위해서, 청소년 복지와 관련된 예산인데, 문화체육과에서 한다면 좀 이해가 되는데 노인청소년과에서 하는 게 이게 성격상 맞는 예산이며 맞는 정책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기존에 와 있었기 때문에 하시긴 하시되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청소년회관 같은 데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관악구에 농구연합회가 있습니다. 농구연합회하고 그쪽 실무 담당자하고 논의를 해 보셔서 정 할 능력이 안 된다면 어렵겠지만 제가 보기엔 충분히 가능한데 엉뚱한 걸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거 한번 검토를 좀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반영되면 위탁업체하고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실질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3세대 효도수당이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전, 후반기가 다르게 추경에 잡은 이유가 뭐예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3세대 효도수당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편성할 때 1,800명 어르신들이 될 것 같아서 1억8,000만원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상반기 지급분이고 하반기 지급분은 저희 구의 재정여건이 열악해 가지고 하반기 지급분을 편성 못하고 추후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해서 예산편성된 것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예산을 잡을 때 3세대가 되는 1년 통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통계 기준치를 안 잡고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처음에 파악했을 때는 1,800세대로 파악됐는데요 실질적으로 3세대를 파악하니까 1,600여 명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에 지급한 3세대 효도수당 세대수가 1,255세대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왜 지급을 안 했냐 하면 10만원 주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납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신청 안 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여기서 안내를 해 드릴 수도 있잖아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다 안내를 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경제여건이 좀 나으신 분들은 10만원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사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신청 안 해서 1,255세대만 지급하게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있나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신청 안 한 분들한테는 지급을 안 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지원하고 노인단체 지원(경로당 특별난방비) 이렇게 분류돼서 예산편성된 이유가 뭐죠?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주순자위원

설명자료 53쪽, 54쪽.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 운영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경로당 운영지원 예산이 왜 감 추경됐냐 이런 말씀입니까?

주순자위원

아니 경로당 운영지원하고 노인단체 지원 해서 왜 이렇게 따로따로, 특별난방비는 뭐냐고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특별난방비는요 저희가 1월달에 행안부에서 어르신들 난방비를 기존에 예산편성하는 것보다도 추가로 예산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보조된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경로당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것 말고 109개소 중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77개소. 공동주택 내에 있는 거는 제외를 하고 나머지 77개소가 대상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구립경로당 환경개선에 대해서요, 거기에 조원동이라고 그랬는데 조원동 어디인가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조원동에 신팔경로당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신팔경로당인데 이 신팔경로당을 새로 신축할 계획은 있는가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신팔경로당은 신축할 계획은 없고요, 거기가 '84년도에 건축돼 가지고 시설이 많이 노후화돼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불편이 많은 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연초에 예산편성할 때 리모델링을 하려고 예산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구 재정여건상 반영이 못 됐고요, 이번 추경에 추경반영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추경에서도 어렵게 됐습니다 그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산 반영이 안 되면 개·보수라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지금 2,000만원 개·보수비로 책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건가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특별교부금은 아직, 교부가 확정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부요청을 해 놨는데 지금 교부가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 2,000만원을 지금 편성해 놓은 거거든요.

주순자위원

아니 특별금이 교부된다고 우리 주민들께서도 모 의원님께서도 자신있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저희한테 확정적인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저희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어느 의원님이 어떻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에서 하는 걸 갖다 자기가 자신있게 과장이 답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예산편성을 우리 과장님은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확실하게 얘기해야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르는 얘기를 갖다 주민과의 대화에서 답변하는 내용에서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그러면 돼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추경에 편성요구했는데 구 재정여건상 편성이 안 됐었고 또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편성요구했었는데 그것도 반영이 안 됐었는데 나중에 예산 과에서 특별교부세를 아마 행안부에다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이 신팔경로당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면 전체적으로 외벽 쪽으로도 다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리모델링 예산비가 반영이 안 되면 우선 임시적으로라도 개·보수를 해서라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순자위원

아니 임시 개·보수 해 가지고는 그날 그랬잖아요 물이 줄줄 새서 본인이 가서 닦았다고 그러는데 물이 줄줄 새는 거는 저는 보지 못했지만 개·보수는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거 원천적으로 고쳐줘야지 장판하고 그냥 안에만 해 주면 안 될 것 같은 그 신팔경로당이 열악한 것은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특별교부금이 교부되면 개·보수를 하지 않고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예산을 잡을 때 과에서 그걸 검토를 해서 예산을 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니 모 의원이 기획예산과에다 잡아 가지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도 안 했는데 자기가 해 주겠다는 답변 들으셨죠?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제가 그날 의회일정이 있어서 참관을 못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아니 너무 황당한 일을 제가 겪어 가지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하난곡어린이집 그 자리에 경로당 있잖아요. 사실 그 하난곡경로당도 화장실 같은 데 굉장히 열악해요. 그런데 그 건물을 같이,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해야 되지만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죠 그 부분을 같이 어떻게 개·보수를 해 가지고 우리 흔히 말하는 도서실과 같이 병행을 해서 거기를 리모델링 하면 어떻겠냐는 주문을 제가 드렸어요 두 분한테, 자치행정과하고 우리 과장님한테. 의논해 보셨어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는 2, 3층이 현재 비어있는 상태여서 우리 문화체육과하고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이 시설 설치요구를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봤는데 거기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기에는 약간 공간이 협소하고 그래서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현재 없는 상태거든요. 추후에 최적의 활용방안을 한번 강구해서 그 용도에 필요한 리모델링을 하든지 개·보수를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노인정을 보면요 다 개·보수해야 돼요. 개·보수 해야 되고, 문제는, 제가 곁들여서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에서 우리 지역에 노인정을 보면 어르신들 누가 밥을, 점심식사를 해 드리나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식사 도우미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지역을 다녀보니까 우리 뒤에서 총무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원을 더 배치해 달라는 거예요. 점심식사를 30명 정도가 넘으면 두 분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어르신들이 하기에는 힘들어요. 그러면 청년일자리라든지 또 다른 일자리 창출에서 아예 한 분을 거기서 근무하게 하고 하면 한 분을 가지고 다 해 드릴 수 있어요.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의 밥을 해 드릴려니까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제가 몇 군데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요 중식 인원이 많은 데는 도우미 한 분이 실질적으로 식사 도우미를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은 데는 인원을 추가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그렇잖아도 지금 하려고

주순자위원

아니 노인일자리, 어르신들 일자리 가지고 하지 마시고 아예 젊은 사람들 하는 일자리 있잖아요 우리 희망근로라든지. 그런 분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정말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의 밥을 해 주니까 힘드신 거예요. 그분들이 밥 해 드시기 싫어서 거기 오시는 분들이 허다한데 아무리, 또 그 돈 가지고 다른 거에 전용하시는 그런 것도 모르시죠? 아시죠? 거기서 그냥 공동으로 하고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 알기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파악을 한번 해 보고요 그리고 생활복지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희망근로라든지 젊은 사람들이 가서 도우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검토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노인청소년과, 우리 경로당에서 비품 같은 게 모자란다고 연락하면 아주 신속하게 비치해 주시고 하시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우미한테 얼마 나가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노인일자리 사업 해서 20만원 나갑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부식비는 한 달에 얼마나 나갑니까?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부식비는 35인 미만은 3만원, 35인 이상은 4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35인 이상은 4만원?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쌀은 얼마 나갑니까?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인원 1인당 2㎏씩, 월.

이정희위원

한 달에?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1인당 2㎏.

이정희위원

그리고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모두 납부해 드리는 거죠?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물론 어르신들이 많이 에어컨 놔드리고 부품도 잘 사주셔서 굉장히 좋아는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식비가 35인 이하가 3만원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

한 달에? 하루가 아니고?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리고 35인 이상이 4만원, 한 달에, 하루가 아니고. 그렇죠? 과장님네 가족이 몇 식구인지 모르겠는데 하루 부식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가서 한번 사모님한테 여쭈어 보세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고마워는 많이 하세요. 후원도 해 주시고 또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쾌적하다고도 하고 물론 리모델링 해야 될 데도 많이 있긴 한데 이 3만원 부식비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밥솥을 사달라고 그러면 즉각 사드리고 상 사달라면 즉각 사주시고 하는데 35인 이하가 하루도 아닌 한 달에 3만원 갖고 부식비로 어떻게 쓰겠어요, 그렇죠? 그거는 이치적으로도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많은 예산이 없어서 여러 군데 나가는 돈이 적긴 한데 이거는 너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그래서요 저희가 이번에 청장님 새로 취임하시면서 청장님 공약사항에 어르신들 노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부식비를 매년 2014년까지 구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5만원씩 증액해 가지고 2014년까지 25만원까지 상향조정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식비가 실질적으로 너무 적어 가지고 저희들도 사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너무 적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주순자 위원님 말씀대로 좀 젊은 여성을 한 11시부터 2시까지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젊은 여성이 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세대 효도수당 나가는 거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올해부터 나가는 거잖아요.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있어요? 물론 3세대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만 75세 이상 가구와 계속해서 5년 이상

이정희위원

아니 3세대가 10년 이상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5년 이상.

이정희위원

5년 이상이에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동일 주소와 동일 번지요.

이정희위원

그러면 기준을 예를 들어서 달로도 정해지는 거예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연수로 정해지는 거죠.

이정희위원

아니 연수로 정해지는데 올 7월달이 만 5년이잖아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대상이 됩니다.

이정희위원

대상이 그때그때 바뀔 수가 있는 거네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래서 우리 관악구에 대상이 155세대라고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아니죠, 올해 1,600세대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급한 게 1,255세대를 지급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네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이번 추경에 각 동별로 한 10여 명 이상 늘어날 걸로 판단해서 편성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확률이 많아요, 그렇죠?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렇죠, 이걸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자기네들이 동주민센터에 신고를 합니까?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그렇죠, 저희가 동주민센터에다 신청을 하라고 신청서를 다 해서

이정희위원

그러면 등본을 띠어 가지고 와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신청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 거죠. 이게 전산상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 같은 게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우리 삼성·대학동에 있는 청소년회관 거기는 왜 지원을 못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청소년회관에 운영비를 1년에 1억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쪽에 2010년 지금 현재 8,336만4,000원인가 적자가 나 있습니다. 적자가 나 있는데 그 적자요인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요금동결이라든지, 인건비상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2007년부터 적자가 계속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회관측에서 이번 추경에 6,000만원을 저희한테 보조를 좀 해달라고 요청이 와가지고 저희가 청장님까지 결재해 가지고 추경에 요구를 했었는데 재정여건상 우선순위에 밀려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편성이 못됐습니다.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거기에 줘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희위원

아니 그 전액을 삭감하면 어떻게 해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정희위원

설명을 잘 하셔야죠. 꼭 줘야 된다고, 필요하다고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누누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다른 거는 예산을 했으면서 왜 그거는 전액 삭감되게 했어요? 청소년회관을 가보면요 너무나도, 지금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될 정도입니다. 그걸 아시죠?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그 운영비를 대 주어야 거기 청소년들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반영을 하나도 못하시면 과장님 책임 있으신 거네요, 안 그래요?

천범룡위원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야 되는 업체야.

이정희위원

그래도요, 우선은 해 드려야죠 우선은. 청소년회관에서 올라온 자료 좀 줘 보시고요. 한번 줘 보세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줄 때는 어디로 넘기고 리모델링 할 때는 할 때까지 하더라도 우선은 청소년들이 생활을 하고 거기서 모든 생활여건을, 공부를 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하든가 그래야 되겠죠?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김정애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서 60쪽, 신팔경로당에 대해서 아까 주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신청을 했다고 그랬어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이 얘기 좀 다시 한 번 들려주실 수 없으세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어디 몇 쪽 말씀하셨죠?

김정애위원

사업 설명서 60쪽이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60쪽이요? 이 구립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가 포괄비로 해 가지고 전체예산을 포괄로 잡아서 저희 관내 경로당이 47개소가 있습니다. 그 47개소의 건물이 노후화되거나 개·보수가 필요할 때 그때 그 예산을 거기다 집행하는 예산인데 신팔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 조원동에 있는 경로당이 신팔경로당이거든요 - '84년도에 건축이 돼 갖고 거기는 현재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했는데 구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리모델링비가 편성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요구를 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그러면 당장 생활하기가 어려우니까 개·보수비 포괄비에다 2,000만원을 포함해서 그 돈을 가지고 신팔경로당을 개·보수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아까 무슨 모 의원이 그거를 특별교부세를 주기로 했다고 아까 했는데 무슨 이야기예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저희 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어떤 의원님이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의원님이 아마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권한이 있는 예산과에 가셔가지고 그쪽 경로당이 노후화되고 지금 상당히 상태가 안 좋으니까 예산을 좀 반영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어떻게 됐는지 그 자체를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그 말씀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 구비가 부족해서 이런 신팔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를 개·보수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국회의원이 됐든 누가 줬든 그거를 잘 받아서 사용하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모 국회의원이 그런 거를 이야기했다면 그분하고 통화를 하셨나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신팔경로당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예산과에서 행정안전부에다가 특별교부세를 3억원을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예산 3억원이 저희한테 교부가 되면 그 돈 가지고 리모델링을 할 것이고 만약에 교부가 안 되면 지금 당장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으니까 2,000만원 가지고 개·보수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저는 의원이 먼저 이야기를 해서 된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 의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글쎄, 저희들은 그 사안은 모르고 하여튼 그렇게 됐다는 경위만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좀 확실하게 알아내셔서 제가 듣기로는 개인적으로도 또 그런 일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내려올 경우에는 좀 통화를 해서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실 수도 있잖아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글쎄, 그게 지금 저희들한테 확정이 돼서 사업하기 전에 교부가 돼서 사업비가 내려왔으면 그 경위나 이런 사안들을 따져보고 할 텐데 그런 사안이 지금 교부요청만 해놨을 뿐이지 100% 된다는 그런 걸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별로 없거든요.

김정애위원

그래도 최대한으로 우리가 이런 구비가 부족할 때는 이런 금액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누구라도 붙들고 받아와서 사용하면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3세대 효도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이 수당을 드렸는데 어느 가정에서는 너무 적어서 받지 않겠다는 그런 가정이 있어서 안 줬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아니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 조금 생활의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 10만원 안 받아도 된다 이래서 신청을 안 하시는 분도 있다 이런 얘기죠.

김정애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 어쨌든 3세대 가정에 돈이 있든 부자든 생활이 어렵든 모두 다 주는 거잖아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이런 부분을,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게 구비로만 주나요 아니면 시비로도 있어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전액 구비입니다.

김정애위원

구비죠? 이거 엄청 큰 금액입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다면, 사실 돈이 하반기, 상반기 해서 20만인데 돈 많은 사람한테는 이것이 적은 돈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한테는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기준을 낮춘다든지 해서 좀 어렵고 힘든 관악구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3세대 효도수당은 왜 조례제정이 돼서 지급하게 된 거냐면요 작년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발의로 해서 이게 지급이 되는 겁니다, 저희 구에서 발의해서 한 게 아니고.

김정애위원

물론 조례가 정해졌기 때문에 여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두가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됐겠죠. 그렇지만 조금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구비가 정상적으로,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적이고 또 합리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럼 이런 부분이 좀 효율적이지 못한다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다시 편성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준을 낮추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저소득의 소득기준으로 해서 한 120%라든지 130% 이하인 가정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3세대 효도수당을 주는 것은 우리가 경로효친사상을 함양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금방 위원님 말씀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지급을 하겠다는데 10만원 그 돈 아무것도 아니다, 안 받겠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10만원이 상당히 소중하고 귀한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런 측면은 아니고 경로효친사상을 함양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라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안 작년에 제출한 거 좀 자료요청 드리고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나경채위원

청소년지원센터는 주로 청소년 상담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 역할이 그것입니다.

나경채위원

지금 현재 관악구에 청소년 상담을 주로 하는 분들, 유관단체나 이런 기관이 없나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그런 단체는 지금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경채위원

그럼 청소년기본법상의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 시·군·구마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까?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의무화하고 있어서 저희 서울시 전체가 지금 18개 청소년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관련 어떤 문제나 상담을 하게 되면 서초나 금천지역에 가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작년 2009년도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하려 했는데 예산반영이 안 되어서 못했고요 올해 2010년도에도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설치했으면 하는 사안입니다.

나경채위원

올해 추경에 기정예산액은 없고 새로 요청된 금액이 1억원 조금 안 되죠. 1억원이 조금 안되는데 이게 올해는 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예정대로 진행이 되면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활동을 하게 됩니다.

나경채위원

예정대로 건립이 되면 내년부터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년 정도 이게 뭐 인건비도 들고 할 텐데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그게 인건비가 시에서 국·시비로 8,000만원이 저희한테 지원이 됩니다 매년.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자치구비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2억3,900만원 정도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그래서 경상비까지 합해서 2억3,900만원 정도 되는데요 나머지 8,000만원 외에는 저희 자치구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나경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범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좀 묻고 가고 싶어요. 이 청소년회관 거 왜 시설관리공단으로 안 넘기죠?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아니 지금 온터두레회, 여기서 지금 몇 년째입니까 이거 준공해 가지고 특정업체, 사실 그 때 그 양반들 위탁받을 때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고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지금 이 시간이 얼마입니까 거의, 지금 언제 위탁 줬죠? 온터두레회로 넘어간 게 언제죠?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98년.

천범룡위원

그렇죠, 이게 12년째인데 해마다 예산지원하고 운영비지원하고, 원래 계약서에는 본인들이 자부담을 하겠다, 온터두레회 사단법인에서 자부담 을 하면서 나머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갈 텐데 지금 자부담액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실제 자부담을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12년 동안 특정업체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천범룡위원

2,000만원이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천범룡위원

아니 전체예산이 얼만데 법인에서 1년에 2,000만원 부담해 가지고 그걸 위탁받을 수 있는, 그거 저한테 주세요 내가 2,000만원 낼게. 이게 자꾸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타 구에는 이 청소년회관 있는 데가 다 시설관리공단 있는 구 같은 경우 다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용산구 하나만 넘어갔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위탁입니다.

천범룡위원

위탁이라고요? 용산만 공단에 넘어갔고? 아니 제가 알기론 많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용산 한 군데고요, 용산 한 군데 예산 소요액이 한 8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글쎄,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청소년회관을 지금 보면 예전에 그때 지었을 때하고 지금 봤을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실제적인 효율이 있느냐, 그 다음에 과장님도 아마 많은 민원을 받으실 텐데 이제 돈 되는 사업을 해야 되니까 사실 청소년회관의 취지나 용도에 맞지 않게 인근 주변 학원에서 하는 프로그램까지 싸게 막 하면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주변의 학원이라든지 태권도 학원이나 영어학원이나 수많은 학원들하고도 지금 마찰이 많고, 도대체 이 회관을 왜 지어서 왜 특정업체가 먹고 사는데 구가 예산을 해 주고 계속 유지보수 해 주고 해야 되는지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납득이 안 가고, 이건 정말 시설관리공단으로 빨리 넘겨서 공공이 책임지면서 공공이 운영하는 방식, 적어도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제 생각에는 수익성을 목적으로만 하거나 수익구조만 챙겨서 이에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이관문제도 저번에 구에서 일괄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도 현재 이 내용을 타당성 검토를 해서 보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천범룡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위탁문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지금 법인에서 자부담한 게 연간 2,000만원 정도 수준이라면 사실 청소년회관을 운영할 만한 자격이 제가 보기에는 좀 상실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좀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해서 제대로 공공의 성격을 가지고 청소년회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에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지금 현재 경로당 2층에다 설치한다는 거예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림경로당 2층이 지금 현재 공실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예, 과장님 좋습니다. 어떤 유휴공간이나 외부 공간으로 사용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먼저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게 법에는 괜찮습니까?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지금 그게 서울시보 봉천 재개발 고시가 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건축행위는 대수선을 하게 되면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고요 나머지 내부의 시설설치를 하거나 칸막이 같은 것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 사전검토를 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물론 그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현재 경로당이지 않습니까.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도 현재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권오식위원장

문제가 없어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그러면 할아버지들은 어디로 가시는데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현재 1층에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방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그 공간을 이용하는데 협소해서 불편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러면 고유 경로당의 목적을 갖고 있는 경로당을 청소년시설로 사용해도 되냐 이거죠?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그런데 어차피 거기는 비어 있는 상태고, 이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필요하고 그런데 다른 데 임대를 하거나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리고 경제적인 예산효율성을 위해서 거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러면요 현재 2층에는 할아버지가 안 계시고 1층만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원래 1층만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규모는 이거보다 작지만은 1층에 할머니 계시고 2층에 할아버지가 계신 경우 지금 관악구 관내 경로당에 할아버지가 2층에 안 계신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그런 유휴공간에 대해서 사용용도에 대한 어떤 상의를 했을 때 할아버지가 안 계시지만 한 분이라도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다, 다른 용도로. 지금까지 그래왔거든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현재 할아버지 안 계시는 데는 전부 다 비어있습니다.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거기 청림 같은 경우에는 1층이 공간이 넓기 때문에 할아버지 방, 할머니 방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러면 우리 청소년지원센터를 거기에 설치하시면 임시방편이 아닌 지속적으로 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계속 하시겠다는 거죠?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4명)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문길전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명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생활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문길전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생활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성화장실 시설 확충개선 어디어디 했어요 전반기에?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전반기에 16군데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16군데 했어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 16군데 한 데 자료로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시장은 개소로 따지면 16개소를 목표로 해서 7개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정희위원

그렇죠, 16개소 아직 다 한 거 아니죠?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리고 16개소 중에서 9군데를 후반기에 하신다고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돈이 좀 모자라서 2,000만원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아닙니다. 1억원이 시에서 또 추가로 배정돼서 매칭비율로 우리가 20%에 해당하는 2,000만원을 계상해서

이정희위원

시에서 1억원이 내려오면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위치 좀, 화장실 명단 좀 주세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명단 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리고 위에 중소기업 지원 전반기에 그렇게 본예산에 편성 못했었어요? 2억원을 다시 하는 거예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하고는 별도로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금융기관, 정부하고 출연을 하는 재단인데 거기에 저희들이 2억원을 출연하면 그 10배에 해당하는 20억원까지 우리 구 관내 소기업이나 중소 상인들한테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보증조건이 상당히 완화돼 가지고, 신용보증재단에 신청을 하면

이정희위원

중소기업들이?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상공인도 마찬가지고 상인들도요. 그런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보증재단에다 출연을 하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전에 보면 서류라든가 담보권이 있어야 주는 거죠?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아니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물적담보가 있어야 되고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거는 물적담보가 없더라도 그러니까 모든 게 완화가 된 상태로 보증을 해 주는 제도예요.

이정희위원

신용만 확실하면 담보되는 겁니까?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물적담보가 없더라도.

이정희위원

그러면 20억원 가지고도 모자라겠네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그러니까 처음 하기 때문에 매년 증액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2억원하고 내년에 3억원 정도 하고, 5억원이면 50억원 정도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타 구에서는 지금 많게는 9억원 정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신용보증이잖아요, 융자잖아요 말 그대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사가 잘 안 된다든가 또 여건이 안 좋아졌을 적에는 그런 신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갚을 때? 신용으로 담보가 없는 거잖아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신용보증제도라고 해서 책임을 져 주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보험을 듭니까?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아니 신용보증재단에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라든가 금융기관이라든가 중앙정부에서 돈을 출연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났다, 보증은 그대로 보증해 주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사고가 나면 신용보증으로 해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개인 사업단이 중소기업측에서 보증보험을 드느냐고요? 예전에는 보증보험 드는 게 있었는데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정희위원

그건 아니에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그냥 무조건 그쪽에서 보증을 해 주는 겁니까?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보증을 해 주는 겁니다. 책임져 주는 겁니다. 정부에서 출연하고 서울시에서 출연한 금액 갖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보증을 책임져 주는 거죠.

이정희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서류가 필요하겠죠?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서류는 필요합니다 제출서류가.

이정희위원

그 담보될 수 있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아니

이정희위원

물건 담보는 아니래도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를 들면 자기들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건 자료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렇죠, 그 서류 한번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첨부서류, 서식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추경 입안 시 문제점 서울신용보증재단 자금 출연이요, 이거 봐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구 재정상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장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단순 비교해서 17개 약 53억원 정도 하면 3억원 정도가나오는 것 같아요 구별로.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9억원 하는 데도 있고 5억원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있겠지마는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우리 구도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는 예산하고는 별개문제인데요, 어차피 전통시장 살리는 것이 주요과제가 아니겠습니까?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중앙에서도 그렇고 자치구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상품권 발행에 있어서 전통시장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반장님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동안 기 실시됐던 희망근로 등등 해서 지금 농협상품권은 많이 이용을 하고 발행을 많이 했지만 전통시장에서 쓸 수가 있는 것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 그동안에 진행돼 왔던 부분인데 반장님 부분 이런 부분에서라도 해당 부서하고 좀 협조를 해서 전통시장에 농협, 꼭 농협이 아닌 전통시장에서도 재래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론 인증을 받은 시장이어야 되겠지마는 그런 것을 좀 추진해 주시면 어떤가?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청장님께서 상당히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 가지고 금년에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위문품이라든가 보상품을 과연 얼마 정도 취득을 하고 있는가 실태조사를 했더니 5억6,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 추석절에는 무료 시범적으로 전 부서가 참여하는 걸로 전통시장으로 상품권을 구매해서 지급하는 걸로 방침을 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반장 보상품이라든가, 직원들한테 나가는 생일선물, 그 다음에 생활복지과나 복지정책과에서 나가는 각종 위문품, 보상품 전액을 전부 전통상품권으로 구매를 할 겁니다 이번에. 그렇게 이번에 방침을 세워서

권오식위원장

아,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럼 뭐 다행이고요, 그거는 꼭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말로만 재래시장, 전통시장 살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치구에서 그런 노력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덧붙여서, 인헌동 원당시장 진행하시고 계신 거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청소과장 유정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하시는 권오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머리숙여 경의를 표하면서, 청소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러면 청소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청소과장 유정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잘 모르시죠? 잘 아시는 분 직원이라도 답변을 받고 싶은데요.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청소과에 대해서. 제가 서류를 요구했던 부분이 있는데 반도 안 들어 왔어요. 청소 대행업체 재위탁할 때 어떤 근거로 재위탁했는지 그거에 대한 서류하고, 그 다음에 최초로 대행업체 선정할 때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 계획서하고. 그런데 과장님도 알다시피 청소업체 8개 업체가 다 건강하지 않죠?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좀 열악한 걸로

장현수위원

건강하지가 않죠. 기업주도 사고방식도 건강하지 않고. 관을 상대로 하는 기업이, 기업주들이 건강해야 되는데 좀 상태가 안 좋죠. 그 서류 좀 부탁드리고요. 과장님이 판단 잘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거.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이 우리 관악구에 몇 군데나 있어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공중화장실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이정희위원

아, 그렇네요. 그래요, 환경과에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청소차량 운영비 말이에요 2,000만원 추가한 거 부족합니까 운영비가? 오신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경에 본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 겨울에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청소원들이 사고가 여러 차례 났어요. 그래서 그 사고 한 5건 정도 났는데 그 원인이 재활용품 싣고 겨울에 올라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차량 사고가 나니까 그 차량에 대한 2,000만원을 들여서 세 가지 종류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할 때 사용해야 될 2,000만원을 같은 목이고 같은 세목이기 때문에 그거 정비를 2,100만원 들여서 했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지난번 본예산에 청소차량 구입하지 않았어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금년 5월달에 5대 정도 구매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낡은 거는 다 그때 교체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연도별로 낡은 거는 교체하고 5대 구매했고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정정하겠습니다. 3대였습니다.

이정희위원

3대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 3대 낡은 거를 차량구매 했고, 물론 눈이 많이 와서 고치긴 해야 되지만. 그럼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부실차량은 없어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고친 내역을 보면 세 가지 유형입니다. 30대를 고쳤는데요 뒤에 발판 계단 이렇게 차량 위로 올라갈 때 쓰는 계단하고, 그 다음에 그물망 함이 있는데 그런 것을 교체했습니다.

이정희위원

현재 청소차량이 몇 대 있어요? 전부?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현재 65대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 중에 몇 대를 수리했다고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30대요, 재활용품을 수집·운반하는 차량만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잘 고치셨겠죠? 그래서 운영비가 모자란다고요? 그 고친 차량 수리비 내역 좀 주세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예,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복사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무인 자동계량시스템 설치 안 되어 있나요, 클린센터에?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선별장에는 계량기가 하나 있는데요, 적환장 쪽에는 없어서 이번에 설치를 하려는 것입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선별장하고 적환장하고 분류되어 있나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면 칸막이로 가운데가 막아져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클린센터에 재활용을 의뢰해 다는 거 아니에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이게 다는 것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선별장에서 나오는 재활용품도 되고, 그 다음에 음식물도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제가 와서 보니까 선별장에 있는 계량기로 계량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별장하고 적환장하고 이렇게 가운데 칸막이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선별장에 가서 계량하기가 항시 불편했습니다. 지금도 현재 협소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적환장 쪽에 계량기를 하나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클린센터에 지금 자동계량시스템 설치하는 게 재활용품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음식물쓰레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라고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하면 어디지 우리 차고지 쪽에다 설치한다는 거 아니에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차고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저쪽으로 가는데. 그럼 그동안에는 재활용센터에 들렀다가 계량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쪽에다 계량기를 하나 추가로

주순자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계량을 해서 차가 유턴을 해 가지고 여지껏 사용했다는 건 계량을 안 했다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음식물쓰레기를? 계량 안 했다는 거죠 그게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선별장에 계량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몸무게도 달아봤거든요. 선별장에 계량기가 바로 문 쪽에 있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아니 문 쪽에 있는 건 알아요, 차체 다는 거 아는데 그거 보고 이름을 뭐라고 그러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 가지고.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선별장에 해서 차 유턴하는 자체가 그게 불편하잖아요 거기가.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좀 불편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계량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 보세요 솔직하게.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제가 와 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계량을 했느냐, 그래서

주순자위원

솔직하게, 계량을 안 한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보니까 전표가 나오도록 돼 있어요. 계량표인데 거기에 우리 직원이 1명 나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재활용은 제가 계량하는 거 알고 있어요. 차체 딱 올라가면 차 몇 톤 빼고 나서 재활용 나오는 그 공법은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음식물쓰레기를 거기 가서 재활용을 했다는 것은 안 했다는 걸로 저는 들리는 것 같은데요. 거기 가면 재활용을 해서, 그것도 불편하죠 차가 유턴하는 길이 없잖아요. 한 바퀴를 뺑 돌아서 나와야 되는데.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위원님도 가보셨지만 저도 여러 차례 가봤는데요, 꽉 차 있으면

주순자위원

안 했는데, 그동안에 안 해 가지고 새로 계량기가 필요하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동안에 힘들었다 그러면 핑계인 것 같은데요. 했어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계량 전표가 이렇게 있어 가지고요 차량별로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 사인을 하도록 돼 있고, 이게 컴퓨터로 전부 기록되고 보내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량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주순자위원

그래요? 그럼 그동안에 계량했던 거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음식폐기물 위탁처리 추가확보 예산이 꼭 이렇게 추경예산에 또 반영해야 되나요? 음식물쓰레기 위탁업체 처리비. 다른 방법을 취할 수는 없나요? 지금 전주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시스템 같은 거 그런 거를 새로 방안으로 해서 음식물을 줄이는 것을 해야 되는데 위탁업체들한테 계속 이런 예산반영을 해 줄 필요성이 있냐고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최근에 동대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대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종합처리시설이 이번에 한 600억원 들여서 공원 지하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음식물종합처리시설은 몇백억 원이, 동대문이 600억원 들어갔으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걸 국·시비 지원받아서 설치하려고 해도 지역주민들이 냄새가 난다 이렇게 해서 반대하지 않으면 쉽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면 돈이 있어도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위탁처리할 수밖에 없고, 이번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작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작년도에 예산사정이 상당히 어려웠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양에 대해서는 추경에 편성하기로 실무선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도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이 음식폐기물은 꼭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물론 위탁업체들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그 어려움을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업체들 관리·감독을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아주 앞장을 서서 해 주시려고 하고 우리 주민들 불편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개선을 안 하려고 하는 게 보이거든요. 우리 지역에 한번 가보세요. 우리 과장님이 어디 사시는지 몰라도 초저녁에 빼 놨다가 터져 가지고, 아마 우리 구청장님도 보신 것 같아요 그런 광경을요. 아마 6동에서 봤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게 수거하는 과정도 지도개선이 안 되고, 딱 시간별로 지키면 그런 게 거리에 나와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업체들 편한 대로만 그리고 인력을 더 사용해서라도 그때그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인력은 적고 업체들의 그 인건비에 남은 것을 폭리를 취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 주민들 생각은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과장님들까지도 업체들 입장에 서서만 이야기를 하고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하나도 얘기를 안 하는데 지도개선을 먼저 하세요. 지도개선을 먼저 하면 우리 위원들도 그 자체를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먼저 검토를 하시고, 예산 반영하는 데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하시면 위원님들이 다 알아서, 또 우리 과장님 하시는 일에 호응을 해 줄 거 아니에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음식대행업체, 또 쓰레기대행업체 포함해서 10개가 있는데 지금 제가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스럽지 않게 꼭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대행업체들 뭐 이상한 언어를 쓰면 안 되지만 대행업체들의 그 사장님들이 쓰레기 수거하는 데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계속 인력은 적게 쓰면서 인력에만 의존하고 어려움만 얘기하지 어떻게 해서 자기네들이 관악구에 책임을, 쓰레기수거라든지 업체들이 그런 방안은 안 내놓고 어려움 얘기만 계속 하고 그 어려움 얘기만 계속 들어주면 우리 계속 세수만 나가고 그 업체들한테만 폭리 취하게 만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민 여론수렴도 해 가지고 뭐가 문제점이 있는가를 여론수렴을 해서 우리 업체들한테 지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자라면 인건비 상정해 가지고 우리 업체들 다 위탁한 건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게 주민을 위해서 안 하려고 하는 업체들은 내놓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폭리는 너무 많이 취하면서 주민들한테 미치는 것은 계속 쓰레기로 인한 어려움, 그러기 때문에 업체들의 교육도 있어야겠고 우리 주민들의 여론도 좀 들어봐야겠다란 그런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꼭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범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음식폐기물 위탁처리비 추가확보와 관련해서 3가지 산출내역이 있는데 처리단가가 조정된 게 있고 신규물량이 증가됐는데 이건 청림동 현대아파트가 자체처리를 하다가 구 직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밑에 발생량 증가에 따라서 1,220톤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갑자기 1,220톤이나 증가를 합니까?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이 계획서를 보니까 작년도에 예측량이 3만6,468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차이나는 근본이유는 12월 말일날 예산이 확정되는데 예측은 3만6,468톤이었는데 실제로 작년도에 3만7,688톤이 12월 말이 되니까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측량보다 좀 많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언제 예측했다는 거예요? 12월에 예측한 게 아니라 10월에 예측을 해서 두 달의 차액이 생겼다는 겁니까?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예측이 12월 말보다도 예산편성 초기단계에 예측한 것이 좀 안 맞아 들어 다 이렇게 저는

천범룡위원

아니 그러면 그 전년도에도 했을 텐데. 잠깐만요. 위원장님, 답변을 우리 담당 계장이 할 수 있도록 좀 양해를 해 주시죠.

권오식위원장

과장님, 담당이 답변하시는 게 더 나으시겠어요?

천범룡위원

아니 답변을 할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점과 관련해서. 담당 계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이 1,220톤이 당초 계획보다 발생량이 증가했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큰 톤수잖아요.
용훈

권용훈자원순환팀장

그 물량이 1,220톤인데 연간 1,220톤이 늘었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은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8년도 8월부터 공동주택에 음식물 대란이 일어나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직접 처리를 하다 보니까 공동주택이 기존 위탁처리업체하고 계약 관계가 2008년도에 딱 끝나는 데가 없고 문제되는 데만 2008년도 8월에 우리가 대행업체를 통해서 수거하게 됐고 그 내용이 계속 월별로 연관되어 늘어나왔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늘어오다 보니까 예년 통계하고 딱 맞춰서 추계를 못하고 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예년 집행량하고 비교해서 또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한정에 의해서 자꾸 전년 대비해서 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양을 저희가 충분히 계획대로 반영을 못했다, 예측을 못했다라기보다는 반영을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2008년에 총 수거량이 얼마였어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2008년 때 수거량은 3만5,429톤이고 2009년도 수거량은 3만7,688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2,200톤이 증가를 했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런데 계획은 3만6,480톤 정도로 계획해서 예산을 하다 보니까 지금 모자라서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이런 말씀이세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예, 예측을 정확히 못한 것이 12월 31일 기준량이고 그 전에 예측을 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천범룡위원

알았습니다. 뭐 그 정도 하는 걸로 하는 걸로 하고. 직접적으로 예산과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연관이 있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평가기준 항목이 있죠? 평가기준이 있어서 점수가 있고, 기준이 있죠?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러면 벌점 누계가 어느 정도 되면 벌점 누계에 의해서 대행업체에 대한 해약이나 또 어떤 페널티가 가해지고 아니면 뭐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와 가지고 계약서를 여러 차례 읽어봤습니다. 계약서상에는 벌점이 200점 되면 최근 180일인 6개월 동안 200점이 넘으면 페널티, 계약을 해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건대 그 자료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행업체 감독을 하는데 저는 이 벌점을 꼭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그러냐면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사항을 우리가 그동안 이행을 못한 것은 제가 왜 이행을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려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천범룡위원

그리고 좀 자료를 내라고 했더니 대행업체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각 업체별로 정리를 해 주시고, 현재 아까 계약서에도 들어있다는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기준 항목에 대한 벌점이 안 나와 있어요. 안 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그걸 제가 그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자료, 대행업체별 벌점문제를 지금까지 지도·감독하면서 벌점 준 것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벌점 누계를 안 한 것이 아닌가,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천범룡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이게 언제야 청소대행업체 8군데가 위탁을 받아서, 대행을 받아서 그동안 독점권을 가지고 행사를 해 왔죠? 상당히 오랜 기간을 해 왔는데 지금 여기 지적사항에 나와 있듯이 매립지 반입규정 위반이라든가, 수거처리 지연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등등 수많은 지적을 받고 벌점을 받아요. 그래도 해약이 되거나 페널티가 전혀 없으니까 소위 말하면 구청은 떠들어라, 지적해라 뭐 계속 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맞는 건가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위원님 생각하고 동감입니다. 계약서상에 벌점이 있으면 당연히 페널티를 줘야 되고 최근 180일 이내에 200점이 넘으면 다음 번 해지요건이 성립되는 것이고 앞으로는 제가 지금 2개월 됐습니다마는 반드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의 이행내용을 저는 꼭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지마는 우리하고 계약한 업체에 대한 페널티를 지금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좋은 생각이고 좋은 의도예요. 과장님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고. 그래야 형평성도 맞는 거지. 철밥통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지적되는데 한 번 따내면 지적이 있든 잘했든 못했든 주야청청 대를 이어서 대물림 대대손손 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정의로운 거고 이게 무슨 제대로 된 공공이 민간에게 위탁을 주는 겁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점수는 평가기준 항목에서 벌점에 대해서는 애매한 거 싹 빼고 일단 지적사항만 주셨는데 위반 몇 회 해서 보통 점수를 보니까 한 200점 넘는 데도 있을 것 같고 최하 몇십 점 이상 넘을 것 같은데. 자, 과장님, 이래요. 지금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이 정도 수준에서 이 정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현재 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더 원래의 계약서대로 그 다음에 원래 우리가 대행을 했던 취지대로 효율적으로 쓰레기수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셔야 되는 일인데 이런 업체에다가 재활용까지 같이 얹어주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오자마자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들이나 다른 구민들이 좀 인정할 수 있을까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좀 길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천범룡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제가 와 가지고 각 구청의 자료를 뽑아보고, 제가 하고자 하는 제 마음 속의 목표입니다. 다른 구청에는 제가 파악할 때 6개 구청이 매일수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격일수거이기 때문에 저희 청소과가 어렵습니다. 이 매일수거로 전환하는, 지금 제가 와 가지고 2개월 후에 벌써 7개로 늘었어요 제가 또 조사를 시켰더니. 그래서 앞으로 청소행정이 잘 되려면 매일수거 해야 됩니다. 매일수거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비용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행업체가 8개 권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른 구청 이미 19개 구청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좀 본을 받아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이걸 재활용품을 넘겨 가지고 생활쓰레기, 그러니까 거기 시범으로 주는 위탁업체한테는 생활쓰레기고 음식물이고 재활용품이고 매일수거를 해야 된다 하는 게 내 마음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목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방침을 받아야 이게 외부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천범룡위원

과장님, 자꾸 혼란스럽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어쨌든 기존에 관악구와 위탁계약을 통해서 본인들이 해야 될 본연의 수집·운반도 소홀히 하고 많은 지적과 문제점을 만들어 내고 있는 업체에게, 아까 말한 그런 업체에게 다시 재활용까지 얹어준다고 하는 게 도대체 납득이 일단 안 간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둘째, 또 하나는, 모든 8개의 업체를 동시에 같이 재활용을 넘겨준다면 과장님의 말씀이 설득력이 있어요. 동시에 하면서 동시에 평가를 통해서 관악구 전체가 재활용과 생활폐기물이 한꺼번에, 동시에 수거되는 방식에 있어서 좀 늦거나 또는 문제가 있을 때 과감하게 계약을 해지하거나 거기에 맞는 페널티를 가하겠다라는 논리 말씀이 맞는데 아니 지금 예산을 잡아서 할 수 있다면 내년에 잘 해야 한두 개동 할 수 있을 텐데 그걸 어떤 업체에다 주고 그 어떤 업체의 본보기를 봐서 뭘 해서 그걸 인센티브를 해서 그걸 매개로 해서 다음번에 잘하는 업체에게 또 한두 동 넘겨주겠다 이건 형평성에도 맞지를 않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논리가 전혀 맞지 않아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다시 한 번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천범룡위원

말씀해 보세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개 권역 전부는 불가능한 게 환경미화원 자연감소에 따라서 해야 되고 지금 현재 대행업체 8개 권역은 격일수거입니다.

천범룡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토론하십시다. 그렇다면 거꾸로 우리 이정희 위원님이 지난번 지적하신 대로 오히려 6개월이고 1년이고 평가를 통해서 아니면 과거에 평가돼 왔던 많은 것들이 누적된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제하고 그걸 직영으로 한번 돌려보면서 쌍방간에 그리고 나머지 줄어드는 만큼은 다른 대행업체 그동안 우수한 성적, 그 중에서도요. 뭐 엄청나게 잘하는 업체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중에서도 가장 상위 1%에 드는 제일 우수한 업체에게 준다 예를 들어서 그런 여러 가지 시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다양성이 있어야 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맞느냐는 거예요. 아니 자잘한, 구체적인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큰 원칙이나 기준에서 볼 때도 안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뜻이죠.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난번에 이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행을 직영으로 하자는 말씀은 25개 구청 모두다 대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원상태로 돌리기는 상당히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그걸 전부다 돌리려면 예산이 70억원 정도 연간 더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는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이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활용품 관계는 이미 19개 구청이 다 대행으로 넘어갔고 6개 구청만 대행으로 안 넘어갔습니다. 그 6개 구청 내용을 보면 4개 구청은 매일수거를 하고 있어요. 우리만 격일수거를 하고 있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전부다 해 보면 좋겠지마는 환경미화원의 자연감소에 따라서 시범적으로 대행 권역 한 2개 권역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때 시정함이 타당합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론적으로 대행업체가 안 좋다 하는 말씀은 저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부담스럽고 그렇습니다마는 아무튼 이게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더 연구·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천범룡위원

잠깐만요,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아니 어떤 일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상벌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못한 사람은 벌을 주지 않습니까. 아니 못한 사람들한테 벌을 줘야 되는데 상을 줍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을, 나는 도대체 납득이 안 가요. 내 머리로는 제가 무식한 건지 무지해서 그런 건지 나는 도대체 납득이 안 가네요. 저 좀 설득시켜 보세요, 내가 이해를 좀 할 수 있게.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8개 업체 중에서 투표를 하든지

천범룡위원

그러니까 나와 있는 규정이 있고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무슨 투표를 해요 투표하기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A 업체가 선정됐다 그러면 저는 그냥 재활용품만 해 가지고 격일수거하게 하자는 내용이 아니고요 재활용품을 넘겨받은 대행업체는 지금 격일수거하고 있지마는 매일수거로 전환을 해야 된다 하는

천범룡위원

매일수거로 전환하는 건 환경미화원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직영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이고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러니까 그건 기술적인 측면이고, 기준을 말씀하시는 이건 중요한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원칙을 말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이분들이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를 받아서 그동안 운영하면서 수많은 문제점과 수많은 말들이 나왔고 문제가 지금까지 해소되거나 수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패널티나 이런 것도 없이 거기다 더 얹어주겠다 뭐 이런 논리가 과연 어떤 분들이 생각할 때 물론 나는 과장님의 진정성에 대해서 폄하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정말로. 내가 우리 과장님에 대한 평가를 여러 사람한테 듣고 있으니까 진정성은 있으나 진정성이 좀 철이 없는 것 같다, 내가 보기에는. 그 진정성은 있으되, 아니 잘못된 그동안의 위탁관계가 있었고 잘못된 관계가 있었다면 그걸 바로 잡고 다시 시행하는 게 맞는 일이지 그냥 내가 생각했으니까, 내가 진정성 갖고 있으니까 이건 무조건 정의고 진리니까 바로 가겠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다는 것이고, 어쨌든 과장님하고 이렇게 길게 속기상으로 얘기하는 건 좀 그럴 것 같고 어쨌든 제 입장은 이겁니다. 위원님들 대부분 다 제 의견에 동의하신 것 같은데 기존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과 관리강화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상벌을 개념에 맞는 그런 재활용에 대한 새로운 정책들이 입안돼야 한다, 이걸 반드시 유념하시고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청소차량 유지비에서 위탁하고 직영 모두 지금 우리가 차량 수리를 해 줄려고 하고 있어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아닙니다. 소유권이 우리 관악구에 있는 것만 합니다. 대행 거는 대행업체가 알아서 수리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음식폐기물 위탁처리비 추가확보 부분이요. 이번에 단가가 일반주택 톤당 처리 단가가 2,300원으로 올렸고 공동주택 톤당 처리단가 2,000원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마냥 올려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이거는 전년도에 오른 사항인데요 타 구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양폐기물 관계로 인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버렸을 때 썼던 해양폐기물이 앞으로 2013년이 도래되면 폐기물을 버릴 수 없는 그런 ?? 협약이 체결됐어요. 그래서 그거와 맞물려서 시중에 단가가 상당히 상승됐다고 자료를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단가조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자료에서 봤습니다.

김정애위원

이거는 한 해 두 해 위탁을 준 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본예산에 이걸 예산 잡아서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경은 급한 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게 본예산에 편성돼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때, 작년 9월에서 10월달에 편성을 합니다마는 의회 의결은 12월달에 확정됩니다마는 그때 당시 예산 추계에 그러니까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전년도에 준해서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편성하자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이런 세목으로 그러한 예산이 아니고는 추경에 넣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무인 자동계량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인 자동계량시스템을 설치하면 폐기물이나 재활용이 정확하게 계량이 되는 거잖아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됐을 때 구의 이익인가 아니면 업체의 이익인가 비교를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계량한다고 해서 구에 이익이 안 되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지금 위원님들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누구의 이익을 떠나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죠. 정확한 계량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아까 의문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또 가서 보시면 냄새도 엄청나게 나고 또 비좁습니다. 그런데 굳이 거기 선별장에 가서 다시 달아야 되는 것보다는 아예 박스가 있는 쪽에 계량기를 하나 더 설치하게 하는 게 이 취지거든요. 금액이 많은 금액이면 모르겠는데 그런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이걸 설치해야 되나요? 업체에서 설치하면 안 되나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그건 우리가 쓰고 있고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해야 됩니다.

김정애위원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설치한다는 말씀이죠?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지금 갑자기 이런 예산이야말로 정말 미리 예측해서, 이게 필요했던 거 아니에요. 예측해서 본예산에 넣으면 좋지 지금 이 추경에 이걸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그런데 제가 청소과장으로 새로 왔으니까 그 현장을 보면서 직원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인근 동작구 같은 경우는 적환장이 세 군데 있어요. 우리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가서 보면 냄새도 많이 나고 비좁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의를 실현하고 이게 또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또 한 가지, 이게 오늘 아까 조금전에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약서를 읽어봤는데 격일제로 한다고 계약을 하셨어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이 격일제로 언제부터 했나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대행업체 시작할 때부터 한 걸로,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할 때부터 격일제 계약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 말을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김정애위원

예.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앞으로 관악구가 청소민원이 줄어들려면 저는 이게 매일수거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매일수거로 갈려면 장비나 인원이 지금보다도 2분의 1 가량은 더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런 게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누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재활용품을 시범으로 넘겨주면서 이 매일수거를 한번 해 보자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이게 실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상정해 놨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아무튼 격일제로 하는 것보다는 매일수거로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한테는 좋겠죠. 그런 걸 많이 연구를 하시면 좋겠고요. 또 시간대에 수거하도록 계약이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몰 직전에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를 내놓으면 8시부터 수거를 해야 되는 그 이전부터 지금 수거를 하기 때문에 늦게 퇴근하는 사람들이 늦게 내놨을 경우에 이런 잔재 쓰레기가 많이 남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잔재쓰레기가 남을 것을 예측했기 때문에 아마 계약서상에 기동반 운영이라는 걸 아마 기입한 것 같아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기동반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제가 와 가지고 실태조사를 쭉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다가 환경미화원 지구장님이 반대하는 바람에 실태조사를 한 번 중단시키고 오자마자 과장이 바뀐 후 나는 실태를 파악하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와전돼 가지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대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중단을 했고 제가 하도 현장을 알고 싶어서 지금 한 직원을 통해서, 우리가 항시 나가는 직원을 통해서 한 달 동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파악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조례상에는 그런

김정애위원

기동반을 운영 안 했다는 거죠?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기동반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동반을 운영하는데 수거가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 일몰 후, 주민들은 일몰 후 24시까지 내놓도록 돼 있고 수거는 24시 이후에 수거를 해야지만이 바람직합니다.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자료상에 22시로 돼 있어요. 밤 10시부터 수거를 한다, 그래서 그것이 맞는가를 다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보다는 더 먼저 골목에서 빼오는 거, 큰길 차량이 가는 길로 빼오는 것은 밤 8시부터 하는 것으로 지금 제가 보고를 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기동반 운영의 목적이 뭐예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그러니까 골목에서 미리 쓰레기를 차가 다니는 곳으로 빼버리면 밤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이 그때 쓰레기를 내놓으면 그걸 치워가지 않잖습니까. 그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시 수거하는 기능이 기동반입니다. 그 기동반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제가 지금 온 지 2개월 정도 되는데 확인서를 3건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를 직접 받아서 2년 동안 계속 벌점을 주라고 주장을 했는데 2년부터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정애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기동반 운영을 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업체에서.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아니 안 하고 있으니까 잔재쓰레기가 남아 있고 쓰레기가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동반을 운영해서, 그 운영의 목적이 뭐냐면 깨끗하게 도로 뒷처리를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잘 되어 있으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운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태조사를 하는데 어느 지부장님이 실태조사 못하게 했다는데 이거는 기동반은 실질적으로 직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걸 못하게 했을까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그건 기동반은 대행업체 기동반이고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우리 재활용품 수거에 관한 실태조사고, 주체가 약간 다릅니다.

김정애위원

두 군데를 하셔야죠. 한 군데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잖아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기동반에서 운영하는 것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아니 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보면 쓰레기도 많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진으로도 찍어서 한 15일 동안 찍은 걸 쭉 해서 날짜별로 찍어놨는데 그런 걸 보시고도 이렇게 기동반을 운영했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재활용이 아니고 지금 일반폐기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그건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잔재쓰레기는 이번에 제가 와 가지고 방침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 잔재쓰레기를 누가 치워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환경미화원이 치우는 걸로 교통정리를 했고 뒷골목에 있는 잔재쓰레기는 저희 청소과에서 청소를 못합니다. 청소과에서 하는 것은 재활용품을 하는 것이고 대로변에 있는 것을 매일수거하는 것입니다. 환경미화원, 우리 소속 환경미화원이 160명이 있습니다마는 뒷골목에 있는 것은 재활용품만 수거하지 나머지 사항은 동사무소에 일부 기능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계약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 직영에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그걸 시키냐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계약서상에는 잔재쓰레기까지 깨끗하게 치워야 된다니까요. 기동반을 운영해서 이게 보니까 그런 것도 치워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쓰레기가 지저분하다는 얘기예요. 쓰레기 얘기가요 우리 위원님들만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청소가 너무 지저분하다고 온 주민들이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점을 깊이 생각하셔서, 그걸 우리 직영 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원래 계약서상. 기동운영반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다며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최근에 방침으로 받았으니까 그걸 사본 하나 드리면서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아니 우리 직영이 하게 하느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그러면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도 다 느끼는데요 청소만큼은 새로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신경쓰셔서 우리 주민들로부터 이런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행업체가 지금 8개죠?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8개면 각 구에서 저희가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많은 편입니다.

장현수위원

많죠?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예.

장현수위원

계약기간이 12월달이면 다 끝나죠?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정리할 생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그런데 그것을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장현수위원

많은 줄 알면서도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그런데 일반 개인기업체를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합병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고

장현수위원

관이 합병까지 책임을 져야 되나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두번째는요,

장현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재계약할 때 8개를 다 가져갈 겁니까 아니면 4개나 5개 가져갈 겁니까? 마인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것만큼은 분명히 정립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대충 넘어가서 8개가 아니라도 그 다음에 또 누가 한 2년 내에 오면 또 같이 가든지 이런 형태인지 분명한 게 있으실 거예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이게 제가 지금 답변할 처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 이렇게 하시자고요. 8개 업체가 많은 건 분명하죠?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많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리고 관을 상대하는 기업치고는 그분들 생각 자체가 건강하지가 않죠? 지금 보면 기업정신이요 좋지가 않죠? 그럼 정리를 하세요, 반은. 재계약할 때 분명하게 반 정도를 정리하세요. 4개 정도만 가져가시고, 아까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재활용도 그 사람들한테 정리를 하면서 같은 과정에서 그걸 한다면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지금 8개를 가져가고서 그걸 나눠준다는 건 안 맞는 얘기예요. 그것만큼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월 어차피 올해도 재계약을 하니까 이 기회에 정리를 하세요. 과감하게 하세요, 정리를. 그 다음에 경고를 보내세요, 불량한 기업은 분명한 패널티를 줘 가지고 정리를 하겠다. 지금 모든 계약에 보면 갑이 유리하게 해 놓죠, 갑이 임의대로 정리할 수도 있고.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맞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니까 12월달에 정리할 때 과감하게 하세요. 또 그 중에서 제일 불량한 사람만 또 선정하지 마시고요. 이거 보니까 8개 중에서 사고방식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저에게 고민이 있다면 계약서상의 벌점이 2년 전부터 누적돼 가지고 쭉 나와 있으면 그 벌점을 보고 가장 벌점이 많은 것에 페널티를 줘야 세상 정의에 맞는 건데 그 자료가 저한테는 없기 때문에 상당히

장현수위원

사업 계획서 처음에 들어온 게 있었잖아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사업 계획서는 당초에만 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럼 사업 계획서대로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죠? 아무튼 과장님이 판단 잘 하셔 가지고 정말 이번에 정리하셔야 돼요. 그 8개 업체 다 데리고 가면 과장님 이거 생각이 또 변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온 민간위탁금, 단독주택 소규모 영업점과 공동주택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장의 생각은 1차적으로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되지만 좀 들어 주십시오. 계약서상에 보면 제6조 제3항에 틀림없이 대행구역 내에서 무단투기, 각종 쓰레기 무상 수집·운반해야 되고 무단투기 예방해야 된다는 것이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데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증명이 됐죠? 1차적으로 사진상으로 증명이 된 거 아닙니까? 맞죠?그 다음에 기동반, 대행업체에 대한 기동반 운영하지 않다는 거 그것도 증명이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종사원의 임금에 있어서도 관에서 어느 기업에 대한 임금까지 굳이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으나 계약서상에 표기되어 있으므로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제8조, 계약서의 제8조입니다. 종사원의 임금 해서 환경미화원을 채용할 때에는 갑이 직영하는 환경미화원 임금수준을 고려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적정한 범위에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관악구청의 청소 직영하고요 대행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의 임금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계약서상의 문제는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량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시죠? 그럼 그 물량이 소규모 영업점 있죠? 음식물쓰레기 통이요, 과장님, 과장님!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음식물 통이 있지 않습니까, 수거통. 작은 게 있고 음식점에 큰 통이 있잖아요? 그게 몇 ℓ짜리죠?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제가 자료에서 본 것은 25ℓ, 60ℓ인데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규정은 60ℓ로 나와 있는데 보통 어른의 허리 높이 이상으로 올라오는 통이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 영업점에서요. 감량화 사업소가 아닌 소규모 영업소에서 대행업체가 그걸 수거할 수 있나요? 감량화 사업소가 아니고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아닌 것은 음식물쓰레기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을 해야 되겠죠.

권오식위원장

그렇게 하게 돼 있죠?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그러면 말씀하시는 60ℓ짜리의 그 수거통에다가요 우리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한다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권오식위원장

할 수가 없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그래서 그 관계를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게 내가 알고 있기로는 고시하고 안 맞는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그거를 그때 작년도에 말씀하실 때 실태조사를 한번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 정도 선에서 과장님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더 깊은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이고요, 그 증거가 없으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소규모 영업점에 대해서 돈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소규모, 감량화 사업장 125㎡ 미만은 규격봉투에 넣어야지 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권오식위원장

안 되죠? 예산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그 두 가지 이유에 있어요. 뭐냐면 소규모 영업점에 청소용역업체에서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받고 처리는 바로 구청에서 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그건 잘못됐습니다. 있다면 조치를 해야 되겠죠.

권오식위원장

잘못됐죠?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심지어는 음식점 앞에서 기다렸다가 파란 봉지에 음식물쓰레기를 받아서 일반쓰레기에다 그냥 붓습니다. 그 집에서 당연히 돈을 받죠? 그러면 그 늘어났다는 양이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사용해서 우리 적환장에 가서 그게 배급이 되어서 처리가 됐다면 그건 정당화된 거고요, 맞지 않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렇죠?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우리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수거통 60ℓ짜리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돈은 업체에서 받고 그럼 받았으면 처리까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 비용을 우리 구청에서 주는 거라는 말이죠.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그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거는 앞으로 우리 계장님을 위원장님한테 보내서 그걸 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첫번째 말씀하신 그 계약서는 기동반 이렇게 하는 것은 대행업체 계약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음식점 계약서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참작해 주시고요.

권오식위원장

아무튼 그 업체랑 그 업체랑 똑같은 업체기 때문에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하나 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제가 온 지 2개월밖에 안 되는데 감독 권한이 있었을 때 잘못한 것은 항시 잘못했다고 수긍을 합니다. 그러면서

권오식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십시오.

권오식위원장

과장님, 어차피 행정이 연속이지 과장님이 바뀐다고 해서 그게 끊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맞습니다.

권오식위원장

물론 과장님의 재임 중에 어떤 계약서가 이루어지거나 그렇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물량 자체가 늘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눈으로 보고 확인한 다음에 예산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예산 확보하는 것은 확보하는 거고 단속 건은 꼭 계장을 위원장님한테 보내서 실태파악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리고요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생활쓰레기에 넣는 것도 잘못이죠?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그건 안 됩니다.

권오식위원장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런 일이 지금 현재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음식폐기물 처리에 있어서요. 공동주택하고 음식폐기물 처리장하고의 1:1계약에 의해서 진행되다가 2008년에 우리 대행업체로 수거하는 부분만 넘겨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이 금년 말까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계약기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별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지금 이 자리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2008년 전에는 공동주택에서 약 1,800원 정도요 1,800원 정도의 금액을 내고 우리 구에서 부담한 금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자체 계약을 한 것은 우리가 부담을 않고요, 우리

권오식위원장

됐습니다.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우리 대행업체에서 수거했을 경우 부담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때는 부담을 안 했죠.?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대행업체에서 수거하고 처리업체에서 처리하는 그런 어떤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2008년부터는 우리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죠?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 비용 산출을 해 보셨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자료만 제가 봤습니다 자료만.

권오식위원장

그렇죠?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약 1,800원, 또 계약상에 따라서 2,000원도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치구에서는 전혀 우리 예산이 그쪽으로 지출됨이 없이 자체적인 처리가 가능했는데 수거형태를 바꿈으로 인해서 비용이 수억 원 정도의 예산이 현재 지출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수거형태를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그거는 그때 당시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현재도 한 16개, 그러니까 100세대 미만 한 군데, 100세대 이상 15군데, 16개 군데에서 자체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서로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무자 간에는 그것이 우리한테 자기 자체처리 계약하지 않고, 우리 구청에서 대행업체에서 수거했다면 받아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그 계획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과장님, 각 공동주택에서 50세대든 100세대든간에 자체적인 계약에 의해서 금액이 틀린 것을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 현재 관악구에서도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50세대, 100세대 자체적인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1,800원, 2,000원 내면 그걸로 끝입니다. 맞죠?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공동주택에서는 본인부담 1,600원 내면 1,000원이나 1,100원 수거료로 가져가고 나머지 1,200원은 관악구청에서 약 800원 정도 포함해서 지금 그렇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러면 공동주택 대단지 아파트에서 사는 분들은 이유야 어찌됐든 200원 정도 많게는 400원 정도의 구 부담이 있는 거고요, 대행업체에 주는 자체적인 어떤 예산을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 구민한테 관악구에서 해 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일반주택 50세대에서 자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하는 세대는 2,000원씩 그냥 주고 구에서는 지원해 주는 게 없잖아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것도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은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권오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데 그 전에 쓰레기 처리업체하고 공동주택하고 계약을 맺어서 100원, 200원 차이 나는 형평성을 왜 우리 구에서 관여를 하느냐 이 얘기죠.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관여 않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그 자체계약에서 하는 것은 우리 전혀 관여하지 않는데요.

권오식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과장님이 아파트별 금액적 차이가 100원, 200원 이런 차이가 있어서 통합적으로 의미해서 수거형태를 바꿨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 드린 거고요, 이유야 어찌됐던 자치 공동주택하고 처리업체하고 수거해서 처리까지 1:1 계약을 맺으면 설사 아파트에서 2,000원을 주더라도 관악구청에서 더 이상의 예산 낭비는 없다는 겁니다. 2,000원이면 끝날 것을 지금 현재 1,600원에다가 800원씩 우리가 보조를 해 주면 2,400원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수거형태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본위원장 생각은. 그렇게 해서 주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공동아파트단지에 구에서 부담해 주는 200원이든 400원이든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해 주면 되죠, 어떤 형태로든. 1,600원 내고 있는데 2,000원 내라고 그러면 400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해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지금 현 상태로만 봐도 400원의 예산절감이 온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공공성이나 아니면 효율성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수거형태가 1:1 계약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수거 따로, 처리 따로 관에서 개입했을 때의 수거형태를 봤을 때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때 어느 것이 편리하고 깨끗하고 더 좋은지 나쁜지는 사실은 검토를 해 봐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지금 현 상태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굳이 아까 과장님께서 음식물 대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 계약기간이 금년 말 12월 31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 틀림없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올라온 예산안은 제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죠. 그런데 물량 늘어난 부분, 이거는 도저히 물량이 맞지가 않아요. 물량은 맞지가 않습니다. 맞을 수가 없어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이거는

권오식위원장

봉투 값하고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권오식위원장

아니 과장님, 전체적인 음식폐기물 그 봉투에 대한 용량하고요 실제 처리되는 그 음식폐기물 양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처리업체하고 어떤 관계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행업체에서는 돈을 받고 거기에 대한 처리는 우리 관악구에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청구를 해야죠? 관악구에서.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권오식위원장

사실 확인되면 청구하시겠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예, 폐기물관리법에 조치근거가 있는지 판단해 보고 그건 증거만 확보되면 꼭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채무가 발생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이 안 되어 버리면. 그래서 난감합니다. 과장으로서 난감하기 때문에 예산은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이것보다 적어버리면 저희들이 이제 음식물쓰레기를 못 치우는 결론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권오식위원장

과장님, 뭐 열의적으로 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채무가 발생되면 다음에요, 다음에 잘못된 부분에서 청구해서 돈이 관악구청으로 들어올 때 그 금액을 제외하고 받으면 됩니다.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그거는 주머니가 달라 가지고 위원장님이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꼭 시정하도록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이렇게 음식물쓰레기 치우는 데

권오식위원장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이런 문제가 많은 대행업체에 대해서 과장님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지마는 물론 과장님도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것이 공공성이지 대행업체의 사업성을 먼저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우리 구의원님들의 생각도 똑같아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 대행업체에 다시 또 다른 그런 어떠한 위탁을 맡긴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기 때문에 자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고 과장님하고의 어떤 깊은 논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환경과장 문영자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환경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미세먼지 및 실내 공기질 관리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어디어디 해 드릴려고 이 예산 편성을 하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지금 법적 의무로는 보육시설이나 430㎡ 이상을 하게 돼 있는데 요즘에 미세먼지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 아토피라든가, 천식이라든가 이런 게 많아서 저희가 그 430㎡ 이하도 어린이하고 초등학교 또 다중이용시설에 계시는 민원을 위해서 확대해서 금년도에 실시하려고

이정희위원

이 예산은 잘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년에 비해서 올해 8월달에 비 온 날 수가 20일을 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학교라든가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진드기라든가 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라든가 곰팡이균 같은 대청소를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환경과에서 그런 데도 다 해야 되는 건지 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청소는 저희가

이정희위원

아니 미세먼지하고 실내공기질, 그러니까 지금 습하잖아요. 장마 때라 지역이 다 습하다고 할 정도로 학교라든가 특히 더, 난방이 바로 안 들어가는 학교라든가 어린이집 이런 데 구석구석 미세한 먼지라든가 곰팡이균, 진드기들이 너무 많이 발생해 가지고 9월로 들어가면서 환절기에 아이들이 공기 때문에 폐렴이라든가 기관지염 이런 게 걸릴 우려가 있다고 보도에서도 그러는데 여기 이 예산으로 거기까지 갈 수가, 이게 어디까지인가?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그것까지 저희가 아니고요 미세먼지를 측정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면 미세먼지 기준 초과가 되면 저희가 컨설팅도 해 주고 안내도 해 주고 이런

이정희위원

그렇게만 하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32개 이거는 뭐예요 개수? 약 종류예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어떤 거요?

이정희위원

DNPH 카트리지(HCHO) 이런 거요. 약품 이름이에요? 여기 예산서에 몇 개 몇 개 있는 게?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아, 40개소? 40개소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정희위원

아니 개수요 개. 산출내역에서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이거는 소모품이고요.

이정희위원

소모품이면 한 군데 하나씩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장소에 한 개 정도가 사용되느냐고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8개와 32개 장소밖에 못 쓰는 거죠, 그렇죠?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우리가 20개소를 하고 20개소를 지금 추가로 금년 내에 하기 위해서 올린 거예요.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복지과 소관에 어린이집 같은 데는 여기서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어디어디 하는 거예요? 화장실 이런 데?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아니요, 어린이집하고 경로당, 초등학교하고.

이정희위원

이 양 가지고 다 되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그러니까 금년에 20개소 확대를 하고, 처음에 20개소를 하기로 했는데 확대해서 20개소를 금년에 더 하고 연차적으로 늘려서 2010년까지 하고.

이정희위원

2010년 연말까지 하는데 이 가을에 미세한 균들이 지금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린이집, 노인정, 또 어디어디 있어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학교.

이정희위원

학교?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예, 초등학교.

이정희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데는 다 해 줄 수 있어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지금 금년에는 40개소밖에 할 수 없어요. 예산 더 해서. 다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할 겁니다. 이게 수수료가 한 개 하는 데 12만원씩 들어가요.

이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노인정, 어린이집까지 다 된다는 거죠?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그렇죠, 다 할 수 있죠.

이정희위원

신청만 하면? 해 달라고 하면 해 준다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신청은 하는데 저희가 너무 양이 적죠 사실상은. 예산이. 예산 차이가 있어서.

이정희위원

아니 범위가. 범위가 할 수 있냐고 묻잖아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그렇죠, 할 수 있죠.

이정희위원

이게 다 필요한 사항이니까, 올해가 너무 습해서 지금 균이 너무 많아 아이들한테 안 좋을 까 봐서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신청하면 되는데

이정희위원

예산을 좀 늘리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관악구에 지금 공중화장실이 몇 개 있습니까?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23개소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23개소가 대부분 삼성동에 많이 있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몇 개 있어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삼성동에 17개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삼성동에 17개 있죠.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거기가 뉴타운 재개발로 묶여서 공중화장실이 제일 많이 있고 또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시장 입구 쪽으로는 공중화장실이 없어요. 옛날에 있었던 게 폐쇄가 돼 가지고 모든 주민들이 거기 공중화장실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거기 초입에. 큰 길 초입. 공중화장실까지 가기가 꽤 거리가 돼요. 저 안에 삼거리요. 지난해 거기를 보수해 주긴 했는데 거리가 제가 봐도 멀어요 상인들이 이용하기에는. 그래서 그 입구 쪽에 적당한 데가 있으면 공중화장실을, 아무리 거기가 뉴타운으로 묶였다고 상인들이 너무 긴 거리를 비도 오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 가게들이 먼 것 같아요 본위원이 봤을 적에도. 그래서 삼성동에 17개라는 공중화장실이 있긴 하죠. 그런데 그 입구에다 공중화장실 하나 만들어 주면 어떨래나?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공중화장실은, 지금 부지도 없고 혹시 이동화장실 같은 거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대지를 사서, 아니 공중화장실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데 본위원이 봐도 그 입구에서 저 삼거리 그러니까 동사무소 지난 밑에쪽으로 쭉 가면 삼거리 화장실이 있어요.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멀어. 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라든가 다리가 좀, 다들 장사하시는 분들 다리가 아프신데 화장실이 정말로 멀어요. 그래서 제일 원하는 게 그분들이 그 입구 쪽에 화장실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뉴타운으로 묶였다, 거기는 보수도 안 되고 뭐 개·보수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너무 불편하실 것 같고, 그 상인이나 그분들은 힘들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신림6동 시장에 관한 게

이정희위원

큰 길 초입에. 그래서 거기를 생일날 잘 먹겠다고 열흘 굶느니 거기 뉴타운 묶였다고 아무것도 안 해 주면 그렇잖아도 연약한, 지금 거기 상가가 굉장히 약해졌어요. 주인은 보수도 안 해 주지 장사는 다 하고 있지 또 비도 새고 그러면 엄청 지저분한데다가 그 화장실이 너무 멀어서 거기 어머님들이 장사하시는데 다 다리가 불편해서 절룩거리고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화장실까지 갈려면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만들 수 있도록 제가 과장님한테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제가 보기에는 거기 입구에는 전혀 부지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정희위원

있어요. 과장님이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어요. 저 이제 매번 구정질문하고 그럴 때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그 안에 조금 들어가면 박화석 의원님 사무실 있잖아요.

이정희위원

그 위에까지 가야 돼요. 박화석 의원님 사무실 현재 계세요. 저 알아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거기 하나 있는데요.

이정희위원

거기서도 한참 가요. 그런데 그 밑에 사람들은 얼마나 거리가 멉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입구 쪽에 하나 만들어야 돼요. 제가 봐도 있어야 됩니다 화장실은. 그 시유지도 많고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하여튼 부지가 있는지 검토를 하기는 해 보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꼭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개방화장실 관리계획이잖아요. 그러면 그 입구에 보면 건물주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건물의 화장실을 개방할 수 있게 독려를 하세요, 새로 짓기는 좀 힘드시면. 안 그래요? 건물이 이쪽에는 농협이 가깝고 거기 들어가는 데 건물들 있잖아요. 개방할 수 있는 화장실을, 화장실을 개방할 수 있는 건물이 있나, 꼭 지어주는 것보다도.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알았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주순자위원

그리고 우리 관악구에서 개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몇 개나 돼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지금 16개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봉천동하고 신림동. 봉천동이 몇 개 있어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거의 봉천동 쪽에 있고요, 신림동은 한 두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병원이나 공공기관이나 거의 다 개방했죠?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큰 빌딩 정도로 해서 개방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솔직히 큰 빌딩 같은 데다 개방을 좀 독려해야 되는데 청소년들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러죠?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그런 문제 때문에 안 하시려고 그러는데 솔직히 짓는 것보다 개방을 많이 하는 게 지역주민들에게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저도 그쪽 지역을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개방할 수 있는 데로 가서 저희가 협조 좀 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사업 명세서 186쪽에 서울 의제 21 실천사업 지원은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서울 의제 21 실천사업 지원은 텃밭도 가꾸고 야생화 동산도 하고 이렇게 녹색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꽃, 나무 이런 거 구매를 좀 못했어요 작년에. 그래 가지고 재료비로? 한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아까 우리 과장님이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죠? 말씀하셨죠?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인데 이건 공원녹지과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지금 하고 있어요 녹지과에서도. 서울 의제 21 실천사업 지원 이런 걸 꼭 해야 되나요? 이런 사업을 해야 되냐고요? 서울 의제 21 실천사업 지원에서도 해야 되냐고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이거는 지금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시에서 내려온 사업이에요.

주순자위원

시에서?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전액 시 예산입니까?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예, 전액 시비예요.

주순자위원

전액 시비예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여기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반납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순자위원

의제21실천단에서 하는 사업이 어디 딱 정해져 있나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예, 있어요.

주순자위원

보편적으로 의제21실천단에서 하는 사업이 정해져 있는 사업은 시비에서도 보조가 되잖아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예, 시비에서 보조한 사업입니다.

주순자위원

또 구비에서도 되는 게 있죠 의제21실천단에?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구비는 한 500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500만원 정도?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구 지원이 되는 데는 의제21실천단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각 단체 거의 다 하죠.

주순자위원

각 단체 거의 다 하지만 다른 단체 민간단체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다 소 단체들이 조그마한 예산 가지고 정말로 자기 밥 사 먹어 가면서 하는데 의제21실천단은 서울시비 보조가 많이 되잖아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그렇죠.

주순자위원

그럼 구 사업비는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지금 서울시 사업이니까 제가 그 말이 여기 예산하고는 관계 없지만. 앞으로 의제21실천단은 우리 구 예산은 좀 안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매번 우리 본예산 할 때도 위원님들도 그렇고 자기 소관에 있어 가지고 맹목적으로 예산 우리 구비로 지원되는 것 같은 영향이 있었으니까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저희도 그래서 예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단체는 민간사업으로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에 사업을 올려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희도 지금 그쪽으로 옮길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어쨌든 시에서 오는 예산은 다 공짜인 줄 알고 거의다 우리 과장님들이 막 시에서 오는 사업은 시 사업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의제21실천단도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체란 말이에요. 우리 구비 지원금 줄 필요도 없고요 솔직히. 시에서 많이 내려오면 구에서 줄 필요 없잖아요. 다른 단체에, 진짜 열심히 하는 단체들 많잖아요 열악하면서도.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내년부터는 사업 계획서 받아서, 민간단체의 계획서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주순자 위원님께서 진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과장님께서 개방화장실 찾을 적에 시장 안에서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멀면 거리상도 마찬가지고 자기 장사하시던 곳으로, 또 큰 건물까지 나가려면 뭐하니까 시장 내에서 개방화장실을 찾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부지를 찾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를 마지막으로 주민생활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와 아울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