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공장부지 내에서 간이 포장용, 작업용 가설건축물 축조를 가능토록 하여 경기활성화와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일조권 높이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서민 주택보급에 기여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공장부지 내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경량철골조로 된 작업장, 기계보호시설, 임시창고, 간이포장 및 간이수선작업장을 확대 허용하여 경기활성화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광시설, 종합(전문)휴양업시설, 골프장 시설에 대하여 조경설치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동주택 및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일조권 등의 건축물 높이제한 규정을 완화시켜 서민 주택보급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1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개공지 등에서 주민문화행사 참여와 판촉 활동이 가능토록 하여 문화체험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2조입니다. 경산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2010년 7월 15일부터 2010년 8월 3일까지 20일 동안 우리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을 통해 입법 예고를 하였으며, 위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조례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2010년 8월 10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및 2010년 8월 24일부터 8월 27일까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2010년 9월 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하여 건축조례일부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종묘사업 활성화에 따른 특구지역면적 및 세부사업, 사업기간, 사업예산 등 전반적인 사업규모의 변경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특구지역 내 옥외광고물의 규격 및 위치 등 변경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특구지역 내 지주간판의 규격을 확대하였습니다. 지주이용 간판 상단의 높이를 8m에서 10m로 1면의 면적을 25㎡에서 50㎡로, 합계면적을 75㎡에서 150㎡로 확대 변경했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의 갓길로부터 이격거리를 조정하였습니다. 고속국도로부터 이격거리를 300m에서 500m로 늘였으며, 도·광역시도 자동차전용도로부터 이격거리를 200m로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특구 내 홍보용 광고물의 종류별 수량 및 설치 장소를 변경하였습니다. 우선 지주간판의 가로 세로 높이의 규격을 5m, 5m, 8m에서 10m, 5m, 10m로 변경하였으며, 특구 내 광고물 위치 주소를 하양읍 환상리 494-7번지에서 하양읍 부호리 592-30번지 외 1필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특구 내 네온류, 전광류, 점멸사용 불가 조문을 정리하였으며, 애드벌룬 표시근거도 별도 3항으로 분리하였습니다.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2010년 9월 7일부터 2010년 9월 27일까지 20일 동안 우리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을 통해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위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조례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2010년 9월 2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하여 원안 가결되어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령 및 옥외광고물법령이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조례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조례일부를 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 및 그 내용을 살펴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