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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순이 의원 발언

300회 제본회의2020-04-07

이순이 의원 프로필 보기 →

순이

이순이의장

회의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코로나19 영상회의 참석관계로 오전 회의에 좀 늦으실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시기 바랍니다.

09:59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본회의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강인석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강인석입니다. 먼저 제30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남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집회요구가 있어 4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300회 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 의안은 총 7건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류 중인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한 군수제출 의안 3건이 되겠습니다. 군수 제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으며 승인안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소관 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류 중인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은 오늘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이

이순이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4월 7일 하루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7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박상정 의원, 박종부 의원이 회의록을 검토하고 서명해 주실 순서가 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박상정 의원, 박종부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군수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화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영 경제산업과장 입장

이재영 관광과장 입장

김경자 문화예술과장 입장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종화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순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에 장기화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등에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위기상황극복을 위해 정부에서는 3월 17일에, 아울러 전라남도에서 4월 3일에 추경예산이 의결되었습니다. 우리 군에 이번 추경예산은 정부와 전라남도에 추경기조에 신속하게 발맞추는 한편 군 자체적으로 해남형 민생지원대책을 추가 마련하여 민생안정 및 방역활동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30억7600만 원이 증가한 8444억4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30억7600만 원 증가한 8199억1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지방교부세 4억90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105억8600만 원, 재정안정화기금 12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분야별 편성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생계안정 및 소비 진작을 위한 정부와 전남도 추경사업에 대응하여 146억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 추경사업에 대응하여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 26억1000만 원,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11억5000만 원, 노인일자리 지원 4억 원, 긴급복지지원금에 1억2800만 원을, 전라남도 추경사업에 대응하여 취약계층 긴급생계비 지원금 51억1000만 원, 소상공인 공공요금지원금에 9억3300만 원, 택시종사자 긴급지원금에 9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형 민생지원대책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경영활동 회복을 지원하고자 75억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해남형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경영안정지원금에 56억450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2억 원, 특례보증수수료 지원 및 이자보전 지원 2억8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검역방역 등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2억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시설·아동시설 등 집단생활시설 방역비로 7500만 원, 확진자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에 3500만 원, 교회·버스정류장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활동수당에 3200만 원, 도로발열검사소 운영에 3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국·도비 신규 변경내시사업은 적기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겨울대파 시장격리 지원에 1억600만 원, 친환경농자재 지원에 2억6600만 원, 새뜰마을사업 2개소에 8억1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발생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긴급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겠으며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이

이순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정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정확

이정확의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렇게 긴급하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시게 된 것은 말 그대로 지금 코로나사태에 따르는 여러 가지 생계곤란이나 경제적 어려움들을 극복하고자 해서 긴급하게 편성한 예산이지 않겠습니까!

명현관 군수 입장

송장근 총무과장 입장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래서 지금 그중에서도 특히 해남형 민생지원대책이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 또한 그러한 목적에 부합한 예산편성이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주로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어요.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실은 곤란하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고 특정 계급계층에 몰려있는 것도 아닐 텐데 이후에 따로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나 추가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우선 저희들이 지금 볼 때는 정부추경, 정부에서도 발표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도 1차 발표를 했고, 전남도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올렸던 전 사업자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1차 정부 또는 전라남도! 그리고 저희들이 함께하면 뭐 사각, 방금 말씀하셨던 사각지대는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지만 먼저 이 상태는 먼저 태워놓고, 코로나 사태가 계속 ······ 빨리 끝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되고 경제적으로 불안정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죠?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래서 지금 실은 어제 발표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또 발표되는 각 지자체 상황들도 그렇고 되도록이면 전 국민이 고루 이러한 혜택 속에서 우리사회와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삶을! 자신의 삶을 지켜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긍정적 신호를 보내는데 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아요. 해남군에서는 실제 이번 급하게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대책을 세우셨지만 실은 여기에서 배제되거나 제외되는 사람들이 상당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기타에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이제 상임위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해남군 같은 경우는 좀 전격적으로 해남군민 모두에게 지원되는 이런 방향에 지원 대책들을 시급하게 마련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검토해서 어느 것이 좋을지 한번 고민해서 같이 한번 의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이

이순이의장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회의규칙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김병덕 의원, 김석순 의원, 김종숙 의원, 이정확 의원, 서해근 의원, 박종부 의원, 박상정 의원, 이성옥 의원, 민경매 의원, 송순례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안건 심사를 마친 후 심사보고서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가 1일간으로 결정되었으므로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본회의 중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위해 본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12 정회

13:41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해남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계속)(김종숙 의원 대표발의)(김종숙·김병덕·서해근·송순례 의원 발의) 6. 해남군 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박상정 의원 대표발의)(박상정·송순례·서해근·김석순·이정확 의원 발의) 7. 해남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숙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30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971호인 해남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지난 제29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지방보조금 심의대상에 해당되어 보류되었던 건입니다. 해남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회의결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통보되어 현재의 고령사회와 다가올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그동안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죽음을 앞둔 군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편안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분위기 확산과 문화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972호인 해남군 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 또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지방보조금 심의대상에 해당되어 지난 제29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건입니다. 해남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회의결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통보되어 해남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방과 후 또는 주말, 그리고 방학기간에 문화체육 및 자치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를 설립하여 정형화된 학교수업과 틀에 박힌 문화활동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문화공간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의 심신단련과 잠재능력을 개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022호인 해남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습니다. 특히 제6조에 따른 법령에 따른 중복지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금번 코로나19처럼 감염병 장기화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에 생계보전과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다른 법령에 상관없이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움을 같이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이

이순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8. 해남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계속)(김종숙 의원 대표 발의)(김종숙·김병덕·서해근·송순례 의원 발의) 9. 해남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계속)(김병덕 의원 대표발의)(김병덕·박종부·박상정·이정확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확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30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979호인 해남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지난 제29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지방보조금 심의대상에 해당되어 보류되었던 건으로 해남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회의결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통보되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임업관계자와 산림단체 등의 권익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해 지원사업, 지원범위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임업인 등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와 임업발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04호인 해남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지난 제29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지방보조금 심의대상에 해당되어 보류되었던 건으로 해남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회의결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열악한 환경 등에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다만 제5조 제2항의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를 ‘지원상한액은 2000만 원으로 한다.’로 하고 제8조 중 ‘심사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제9조 중 ‘교부’를 ‘교부결정’으로 제10조 제2항 제4호 중 ‘허위’를 순화용어를 사용하고 ‘거짓’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이

이순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0.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2차) 출연 승인안(군수 제출) 1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2차) 출연 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종숙 의원, 부위원장에 이성옥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종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3023호인 2020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2차) 출연 승인안, 의안번호 3024호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2차) 출연 승인안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상공인 등에 무담보 신용대출 기회를 부여하여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3억 원의 출연금을 출연하였으나 코로나19 감염증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에 경영악화로 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상반기 내에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다수의 소상공인이 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2억 원에 출연금을 추가 출연하여 보증한도를 60억 원으로 늘리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사업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기획실을 비롯한 총 12개 부서에서 제출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도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8199억1218만 원과 특별회계 245억3527만8천 원으로 총 8444억4745만8천 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이

이순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2차) 출연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해남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4일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19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료진의 헌신, 공직자들의 노력으로 코로나19 확산예방에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면서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19를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직자 여러분!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일은 언제나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를 해야 합니다. 방역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포함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믿고 격려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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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7명) 강인석 의회사무과장 김래근 전문위원 김영희 전문위원 직무대리 이대주 전문위원 문 엽 의사팀장 정현석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