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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정확 의원 발언

301회 제본회의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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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덕부의장

먼저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공지사항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08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건의안과 결의안도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성옥 의원 대표발의)(이성옥·이정확·박상정·이순이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석순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의회운영위원장

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석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0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3026호인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행위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의원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 시기도 현재의 사전 신고 방식에서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저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덕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해남군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이정확 의원 대표발의)(이정확·김종숙·민경매·박상정·이성옥 의원 발의) 3. 해남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민경매·김석순·이정확·박종부·박상정·송순례·이순이 의원 발의) 4. 해남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5.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해남군 읍면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해남군 땅끝순례문학관 관리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9.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해남군 체육 및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해남군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 청년카페 건립의 건(군수 제출) 14.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복합레저 테마파크 사업부지 내 토지매입의 건(군수 제출) 15.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땅끝관광지 개발사업 부지매입의 건(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읍면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땅끝순례문학관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체육 및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 청년카페 건립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복합레저 테마파크 사업부지 내 토지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땅끝관광지 개발사업 부지매입의 건,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종숙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0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해남 청년카페 건립의 건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27호인 해남군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 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본인 부담액의 2분의 1 이내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해남군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28호인 해남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해남군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발방지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예산 바로쓰기 국민감시단 구성 후속 조치와 관련하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군민들에게 예산 절감에 대한 동기 부여와 예산 낭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30호인 해남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등의 근거가 되었던 이 조례는 지난 2019년 12월 31일자로 재단이 해산되어 불필요한 조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31호인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에 중점을 두고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게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79조에 따라 각종 재난 대응 및 복구 등의 군정업무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공직자에게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공직자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32호인 해남군 읍면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읍·면민의 날 기념행사시 법적 근거 없이 관례에 따라 수여했던 읍·면장의 포상을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하게 수여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33호인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고산유적지 유료 입장객에게 입장료 50%를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남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 제12호 입장료 면제 대상인 어린이 날에 입장하는 13세 이하인 사람을 제2조 제5호 “어린이” 용어 정의와 맞게 12세 이하로 개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034호인 해남군 땅끝순례문학관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해남 출신 문학인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그에 따른 관련 자료 보존과 전시를 위하여 건립한 땅끝순례문학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구체적인 관리 및 운영 방법, 시설의 사용허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문학관 운영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위탁관리, 전시물의 취득, 일반 대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12조와 제13조는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8조 및 제25조와 중복되고,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 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각각 삭제하였고, 제14조부터 제40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38조까지로 하고, 제13조 종전의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를 “제12조”로, 제24조 종전의 제26조 제4항 중 “제27조”를 “제25조”로, 제28조 종전의 제30조 제1항 중 “제29조”를 “제27조”로, 제29조 종전의 제31조 제1항 제2호 중 “제30조”를 “제28조”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35호인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지역 주민들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장·단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하는 기금조성 등의 근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에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 조례 제19조 제2항과 제21조 제3항 일부가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36호인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등을 위해 설치된 해남문화예술회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군의 시책 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사용료 전액을 감면해 주고 있는 동 조례 제10조에 재난 위기 “심각” 단계 발령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신설하여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피해 발생 시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지역예술인의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38호인 해남군 체육 및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체육 및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금까지 구체적인 지원범위와 기준 없이 관례에 따라 매년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해 재정누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체육단체 스스로가 책임성을 가지고 투명하게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반영된 조례안입니다. 다만 제2조 제2호 중 선수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선수”를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 등록된 선수”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법인 또는 단체”를 혼선을 막기 위해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로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39호인 해남군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해남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장려·보호하고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도 지금까지 구체적인 지원범위와 기준 없이 관례에 따라 매년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해 재정누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체육단체 스스로가 책임성을 가지고 투명하게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반영되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40호인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 청년카페 건립의 건입니다. 청년 소통 및 활동 공간 등 청년들의 수요에 대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다양한 형태의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주민 주도적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해남청년 오프라인 플렛폼 “청년카페” 건립 부지 확보는 청년 복합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한 적절한 토지 매입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41호인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복합레저 테마파크(두륜산권) 사업부지 내 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두륜산권역은 연 70여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음에도 체험시설 부족 등으로 스쳐가는 관광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륜산권 복합레저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이러한 체험시설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여 어린이 및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체험거리의 기반을 구축하는 균특 사업으로 2021년도 사업 신청을 위해 사전 토지 매입은 필수요건에 해당되어 삼산면 구림리 63번지 등 14필지 1만6695평방미터의 토지 매입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매입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42호인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땅끝관광지 개발사업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그동안 무단으로 사용해 왔던 맴섬과 모노레일을 연결하는 산책로 등을 매입하여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땅끝관광지에 편입되어 있는 송지면 송호리 1152번지 등 3필지 2123평방미터의 토지 소유자의 매각 의사에 따라 매입 후 세계 땅끝공원 조성사업 부지로 활용하는 등 땅끝관광지 개발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덕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신상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읍면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땅끝순례문학관 관리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체육 및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 청년카페 건립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복합레저 테마파크(두륜산권) 사업부지 내 토지 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땅끝관광지 개발사업 부지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해남군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박종부·민경매·이성옥·김석순·이정확 의원 발의) 17. 해남군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박종부·민경매·이성옥·김석순·이정확 의원 발의) 18. 해남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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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해남군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해남군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해남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확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0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해남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25호인 해남군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농업을 가업으로 여기고 대를 이어 농업에 종사하는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농촌인구의 일탈을 막고 농업기술전수를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2조 제2호 중 “제3조 제2호 가목”을 “제3조 제2호”로 하고, 제4조 제1호 중 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 대상을 실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연령대로의 조정이 필요하여 “60세”를 “55세”로, 농업에 대한 적성과 영농 정착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일정의 숙련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같은 조 제2호 중 “1년”을 “3년”으로, “60세”를 “55세”로 하고, 해남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에 따른 귀농어업인과의 지원 중복 방지를 위해 하단에 승계 농업인에 대한 단서 조항으로 “(다만, 해남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의 귀농어업인은 제외)”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지원대상에 대한 승계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적합한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제7조 제1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별지 제3호 서식의 영농승계 확인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농승계 확인서”를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29호인 해남군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판매장의 효율적인 경영 관리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해남군의 우수한 특산품의 지속적인 홍보와 판로 확보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43호인 해남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의 건입니다. 해당 지역은 두륜산 도립공원 일원의 공원마을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해제에 따라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용도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변토지와 용도지역을 동일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원마을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하여 난개발 방지와 지역 내 관광인프라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 변경의 건입니다. 집단시설지구는 2018년 6월 14일자로 공원마을지구가 해제되어 용도지역 불일치로 잦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으로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합레저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이 되지 않도록 군계획시설을 결정하여 단계별 개발계획을 통해 개발에 따른 민원사항이나 미집행 시설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덕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해남군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해남군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해남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의 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서해근 의원, 부위원장에 김병덕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서해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해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3044호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을 비롯한 총 16개 부서에서 제출된 추경 예산안은 대부분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도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도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8430억5346만9천 원과 특별회계 245억5527만8천 원으로, 총 8676억874만7천 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덕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유치 촉구 건의안(이성옥 의원 대표발의)(이성옥·김석순·서해근·김종숙·이정확·이순이·박상정·박종부·송순례·민경매·김병덕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0항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유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의원

해남군의회 이성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3045호인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유치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 온난화로 평균기온이 크게 상승하고 있으며, 현재 추세의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된다면 21세기 말에는 지구의 평균기온이 1986년부터 2005년 대비 3.7도씨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기후변화 적응 기술, 아열대 작물재배, 기상재해 대응연구 등을 위해 한반도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를 조성할 계획에 있으며, 우선 국립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조성을 위해 지난 4월 22일 공모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해남군의회에서는 경지면적이 전국 최대 규모로 다양한 농작물이 생산되고 있으며, 한반도의 최남단에 위치하여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관문으로 아열대성 작물 연구와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에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해남군에 반드시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소와 아열대작물 실증센터를 7만 해남군민과 함께 유치에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유치 건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덕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옥 의원님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유치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이성옥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성옥 의원님께서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의원님께서는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일동 기립

이성옥의원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유치 촉구 건의문-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 제5차 기후변화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지구 온난화로 평균기온이 크게 상승하고 있으며,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된다면 21세기 말에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1986년에서 2005년 대비 3.7도씨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도 지난 30년간 1.2도씨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라 농업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식량생산의 변화, 작물 재배적지의 변화, 작부체계의 변화 등 농업환경이 변화하여 식량안보와 먹거리 안전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고온 다습한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병충해 발생의 증가로 농업 소득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쌀의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기후변화 적응 기술, 아열대 작물재배, 생물다양성 확보, 기상재해 대응 연구와 청년 농업인 창업 및 귀농인 교육·실습장 조성을 통한 전문인력 육성, 생산·가공·유통·체험·관광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6차 산업모델 육성을 위한 한반도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를 조성할 계획에 있으며, 우선 국립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조성을 위해 지난 4월 22일 공모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해남군은 면적이 1013킬로평방미터로 전남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남북의 길이가 52킬로미터, 동서의 길이가 42킬로미터로 다양한 지형과 기후 형태를 띠고 있다. 연간 온도차가 40도씨 이상이며, 일교차도 한반도의 여느 지역과 같이 유사하고 사계절에 따라 계절풍이 부는 전형적인 대륙성기후이면서, 연평균 온도가 13도씨 이상으로 타 지역보다 높은 기온을 나타내고 있다. 한반도의 최남단으로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관문에 있어 아열대성 작물 연구와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에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만일 해남군이 아닌 타 지역에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작물재배 실증센터가 들어선다면 기후변화에 해남군보다 몇 십 년이 늦은 지역에서 실험을 거쳐 재배 가능한 작물이 나오는 동안 해남군은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의 문제를 고스란히 안고가야 하는 전국 최대의 농업군이 될 것이고, 그 피해는 해남군의 농업인 뿐 아니라 국가적 규모의 손실을 보게 되어 복구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이다. 해남군의 경지면적은 350킬로평방미터로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지법」에 따른 우량농지 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국에서 유기농 재배면적이 가장 넓은 해남군은 쌀, 겨울배추, 고구마, 밀 등 주요 농산물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고, 마늘, 고추, 양파 등 다양한 농산물이 나오고 있다. 또한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산하 난지 과수연구소가 있어 2005년부터 바나나, 오크라, 파파야, 애플망고, 무화과, 백향과, 커피, 파인애플, 용과, 올리브 등 아열대 작물을 시범 재배 연구하고 있으며 향후 아열대성 작물의 시험재배를 위해 해남군의 모든 지역이 시험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이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소와 아열대 작물 실증센터가 해남군에 유치되어야 함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상생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소와 아열대 작물 실증센터가 해남군에 유치되어야 한다. 하나. 경지면적이 가장 넓고 다양한 농작물이 생산되고 있는 농업군의 특성에 맞게 농업연구소와 실증센터는 해남군에 있어야 한다. 하나.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기후 변화와 유사하면서 기후변화의 관문인 한반도의 최남단 땅끝 해남이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소와 아열대 작물 실증센터의 최적지이다. 선도적 연구 성과가 전국적으로 소외받지 않고 고루 적용될 수 있도록 연구단지는 해남에 설치해야 한다. 하나. 모든 지역이 실험장이 될 수 있는 해남군에서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소와 아열대작물 실증센터가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20년 5월 15일 해남군의회 의원 일동

김병덕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옥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1. 해남·진도 마로해역 어장행사 분쟁 해결 촉구 결의안(김석순 의원 대표발의)(김석순·이순이·김병덕·김종숙·이정확·서해근·민경매·이성옥·박종부·박상정·송순례 의원 발의)

의원 일동 착석

의사일정 제21항 해남·진도 마로해역 어장행사 분쟁 해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석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해남·진도 마로해역 어장행사 분쟁 해결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석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의원

해남군의회 김석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3046호인 해남·진도 마로해역 어장행사 분쟁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로해역은 1982년 우리군 어민이 김양식 어장을 최초로 개발하여 생계유지를 위해 김양식을 해오던 해역이었으나 해남, 진도간 해상경계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어민, 수협, 유관기관간 원만한 합의 결과 상단부는 진도군이, 하단부는 해남군이 사용하기로 합의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해당 어장의 유효기간이 2020년 6월 7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 재개발 될 어장행사 권리를 두고 최근 해남군과 진도군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할 경우 과거의 아픔이 재현될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어민들의 생계 유지수단인 마로해역 내 김 양식 어장을 우리군 어민들이 지속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남·진도 마로해역 어장행사 분쟁해결 촉구 결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덕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순 의원님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해남·진도 마로해역 어장행사 분쟁 해결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김석순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석순 의원께서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순 의원님께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일동 기립

석순

김석순의원

-해남·진도 마로해역 어장행사 분쟁 해결 촉구 결의문- 마로해역은 지리적으로 우리 군이 가장 인접한 곳으로 1982년 우리군 어민이 김양식 어장 15건에 3072헥타를 최초로 개발하였고, 생계유지를 위해 아직까지도 김 양식을 해오고 있는 해역이다. 그러던 중 1994년부터 1996년까지 해남, 진도 간 해상경계 분쟁이 대두되면서 어장사용을 두고 뿌리 깊은 갈등이 심화됨으로써 행정적 낭비는 물론 서로간의 막대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였다. 당시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어민, 수협, 유관기관 등 관계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마로해역의 상단부는 진도군이, 하단부는 해남군이 9건에 1370헥타를 사용하기로 합의를 이끌어 합의서를 작성하고 분쟁을 종식시키는 토대를 마련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해당 어장의 유효기간이 2020년 6월 7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 재개발 될 어장행사 권리를 두고 최근 해남군과 진도군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할 경우 과거의 아픔이 재현될까 심히 우려스럽다. 또한 과거 마로해역 분쟁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극복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어렵게 도출했던 합의정신과 기조가 훼손되고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그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해남 어민들의 김 양식 어장지는 개인별 약 15헥타로 생계형이고, 기업형인 진도 어민들의 5분의 1 수준으로, 마로해역을 재개발하여 사용하지 못할 경우 174어가의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특히 송지면 어란리 164명의 어민은 개인별 사용 어장의 80%를 마로해역에 의존하고 있어 마로해역 어장지 행사가 그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우리 해남군의회는 어민들의 생계 유지수단인 마로해역 내 김 양식 어장을 우리군 어민들이 지속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7만 해남군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현재 해남 어민들이 행사하고 있는 마로해역 어장은 최초 해남 어민들이 개발하고 사용한 곳이며, 부의 축적이 아닌 생계유지 수단이므로 앞으로도 반드시 해남 어민들이 사용하여야 한다. 하나. 과거 마로해역 분쟁 종식을 위해 작성했던 합의서 기조를 지키는 것이 본 문제 해결의 최상의 방안이며, 지역 상생의 최고 대안이므로 합의 내용은 끝까지 지켜져야 한다. 하나. 반복되는 지역 간 갈등을 없애고 지속적인 상생발전과 앞으로의 동일한 문제 예방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전남도에서는 적극적인 대책 및 대안을 마련하라. 2020년 5월 15일 해남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김병덕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순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고,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2.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민경매·김병덕·김종숙·서해근·김석순·박상정·송순례·이성옥·박종부·이정확·이순이 의원 발의)

의원 일동 착석

의사일정 제22항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민경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의원

해남군의회 민경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덕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순이 의장님과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며 함께 하는 열린 의회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갑작스레 발생되고 있는 잦은 지진 등 군민들의 불안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명현관 군수님과 12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건의안은 전란남도의회 김성일 농수산위원장께서 지난 5월 12일 건의하셨고, 우리 군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열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3047호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촌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됐던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의 일몰 기한이 다가오면서 농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 비과세, 또한 조합원 배당소득·예탁금이자 비과세 등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가 모두 20건에 달합니다. 내년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용 면세유 등은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로 어려운 농촌 경제에 상당한 보탬이 되고 있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일몰이 정해진 한시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다시금 제도 연장 여부를 논의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올해 1월 15일 농업법인의 영농 목적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던 것을 적용 대상 농업법인 등을 줄이고 감면율도 100분의 75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 것이 향후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의 축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해남군의회는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를 확대하고, 보다 일관되게 농업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덕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매 의원님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민경매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경매 의원님께서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 의원님께서는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일동 기립

민경매의원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촌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됐던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의 일몰 기한이 다가오면서 농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세감면제도는 정부가 과세대상에 대해 비과세·감면·영세율 적용 등을 통해 세액을 경감하거나 면해주는 것을 말한다. 보통 일몰제는 3년 내외 기한을 두는데, 올해 말로 혜택이 끝나는 농업분야 조세감면 항목이 20건에 달한다.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 중 감면 규모가 가장 큰 것은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이자 비과세,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조합원 배당소득·예탁금이자 비과세 등 국세와 자경농민 농지 취득세 50% 경감 등 지방세 관련 제도들이다. 이들 제도처럼 농업분야 조세감면은 농촌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나, 문제는 정부에서 조세감면 일몰 기한 연장에 매우 우호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이는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농업분야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는 결국 농가경제 악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부가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계기로 농업인 지원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2년부터 10년 간 농업분야 조세특례 연장 대책을 발표한 이래 일몰 전 수차례 관련 법을 개정해 온 가운데 다시금 제도 연장 여부를 논의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그런데 올해 1월 15일 농업법인의 영농 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던 것을 적용 대상 농업법인과 감면 대상 부동산의 범위를 줄이고 감면율도 100분의 75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 것이 향후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의 축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 농업은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산물 수입시장 개방 확대와 농산물 가격하락,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업경영비 증가로 농업 여건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4월 28일 발표된 통계청의 ‘2019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농가의 평균 농업소득은 1026만 원으로 전년대비 20.6% 감소한 반면 농업총수입 3444만 원 중 농업경영비는 2418만 원으로 오히려 5.9%가 늘었다. 1994년 처음으로 천만 원을 넘긴 농업소득은 2018년 1292만 원으로 집계된 것을 제외하면 20년 넘게 천만 원 안팎에 머물고 있다. 가소득 비율이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2003년 76%에서 2018년에는 65%로 감소할 정도로 농촌 경제는 악화되고, 고령화와 농촌인구 감소로 농어촌지역 소멸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지닌 농업의 유지·발전을 위해 농업분야 조세감면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이를 확대하고, 보다 안정되고 일관되게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농업분야 조세감면 관련 제도가 보다 일관되게 농업인을 지원함으로써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게 되길 바라면서 7만 군민의 뜻을 담아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를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일몰규정을 폐지하는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먹거리를 책임진다는 농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농업분야 조세감면 제도를 확대하라. 2020. 5. 15. 해남군의회 의원 일동

김병덕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매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계획된 모든 일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기 위해 내수를 살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정부의 강한 의지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 모두의 염원이 담겨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도 정교하고 신속하게 집행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섬세하고 치밀하게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모든 군민들의 피부에 스며들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이태원 클럽 발 코로나19의 집단감염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은 등교 개학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확산 사례에서 보듯 아직도 작은 방심이 커다란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집행부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 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보다 더 세밀하고 촘촘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군민들은 일터에서 학업과 생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일동 착석

12:06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6명) 강인석 의회사무과장 김래근 전문위원 이대주 전문위원 문 엽 의사팀장 정현석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