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선복 의원 발언
은평문화원의 문화강좌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모두 이관되었습니다. 전 구청장님께서 위임하기 전 은평구의 문화발전을 위해 문화사업을 담당하는 비영리 법인체인 은평문화원에 문화강좌를 주어 제대로 된 문화사업을 펼치자는 뜻이었는데 어떻게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까? 거기에는 기존 문화원에서 10년 이상 잘 운영되어 있던 강좌인 중국어강좌, 생활영어 회화 강좌 등 총 12개의 강좌와 문화원에서 새로 개설한 강좌 16개 강좌까지 모두 이관해 갔다는데 사실입니까?
또한 은평문화원에서의 초과수강료 건은 경위를 알아보니 애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강좌를 운영할시 초과수강료를 받는 선례가 있어 은평문화원은 그것을 토대로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초과수강료 책정도 타 문화원, 타 문화센터의 수강료와 견주어 상식적인 선에서 정했다는데 이것이 불법입니까?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2008년 3분기인 8월부터 2010년 2월 문화원으로 이관할 때까지 3년 동안이나 초과수강료를 받아왔습니다.
문화원은 2010년 이관시 초과수강료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들은 바 없었다고 합니다. 구청에서는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구청 문화체육과 산하 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이 3년 동안이나 조례에 어긋나는 초과수강료를 받아왔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있다가 2010년 은평문화원에 문화강좌가 이관되고 난 후 모든 원인과 결과를 문화원에 책임지게 하는 불성실한 태도로 업무처리를 해 왔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행정처리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은평문화원에서 보고한 1,073만원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외형금액이고 그중 강사료 70%로 751만 1,000원이 지급되고 수수료 32만 1,000원이 지출된 나머지 금액은 289만7,100원만이 사무수수료 문화원에 입금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초과수강료라 하여 1,073만원을 모두 환급시키라고 하였는데 사실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9개월 운영한 문화원 초과수강료가 1,000만원인데 비해 3년동안 초과수강료를 실시했던 시설관리공단의 초과수강료가 100만원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수천만원이 넘을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감사를 제대로 한 겁니까? 구청장님 명의로 문화강좌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라고 했다는데 만약에 구청장이 바뀌면 그 성향에 따라 문화강좌를 다시 문화원으로 보내실 것입니까? 어느 문화강좌 수강생이 그랬다 합니다.
구청장이 바뀌면 다시 문화원에서 강좌를 운영할 수 있으니 조금만 참고 기다리라고 은평구의 문화사업이 은평구의 구정이 이렇게 핑퐁식으로 운영해도 되는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은 말 그대로 시설 유지 보수가 주목적 사업인데 어떻게 문화강좌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평문화예술회관은 무슨 목적으로 지었으며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사업을 하려고 지은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임대수익을 올리려고 지은 것입니까?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3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은평구의 문화예술단체로서 첫째라고 할 수 있는 은평문화원 의견을 듣고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한 것입니까?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2010년 은평문화원의 임대료 428만 59,7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은평문화원에서 구청으로 사용한 사용료 대납요청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임대료 부과처리해야 한다고 답하였습니다. 이것만 봐도 시설관리공단과 구청은 은평문화원을 상대로 임대수익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를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해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또 동법 제17조 관계기관의 협조를 보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지방문화원으로서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협조요청을 받을 수 있을 경우 그 직무에 지장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은 왜 있습니까?
전국 227개 문화원이 있고 서울에만 25개 문화원이 있습니다. 서울 25개 문화원 중 유독 은평문화원만 문화사업 및 문화강좌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3개 문화원이 단독건물이고 전용건물을 가지고 있고 없을 때는 구청에서 100% 무상임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등포나 송파, 강서, 관악 문화원 등은 예술회관 전체를 위탁받아 운영하여 문화사업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은평문화예술회관의 운영을 은평문화원에 위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010년 8월 30일 은평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추진을 구청에 촉구하였는데 아직까지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또한 문화체육과는 관내 산하기관 및 단체 그 목적에 맞게 사업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까? 언제까지 제정해 줄 계획이십니까? 문화사업은 은평문화원에서 운영할 수 있게 소관부서에서 소신있게 지도해야지 않습니까?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방의회법시행령 제8조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구청에서 어떻게 지원 육성하는 것이며 문화체육과에서는 어떻게 지도하고 계십니까?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은평문화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