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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천범룡 의원 발언

178회 제4보건복지위원회2010-09-07

천범룡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주민생활국에 이어오늘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1억773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보건과 소관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및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국·시비보조금 6,770만8,000원, 의약과 소관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 국·시비보조금 4,002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7억3,003만8,000원을 증액 상정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는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비 에서 구비분담금 1,25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급성전염병 관리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억5,083만2,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총 3억6,34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에 6,25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서 3,647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치매 조기검진사업비 구비분담금 2,60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구비분담금 3,582만1,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4,166만7,000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에서 3,442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및 맞춤형방문관리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3,837만3,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총 2억7,89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과는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비 5,7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951만6,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총 8,72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생과는 원산지 표시제도 활동지원 안전반 운영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9만1,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 5기 중점사업 수행에 따른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예산 편성으로 보건소 소관 모든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사업 명세서에 의거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김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역보건과의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6,770만8,000원과 의약과의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 등의 국·시비보조금 4,002만 5,000원을 합쳐 총 1억773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건소의 금회 추경의 총 세출예산 규모는 7억3,003만8,000원으로 구 전체 추경예산 규모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과별 세출예산 중 순수사업비는 총 8개 사업에 2억1,082만6,000원이며, 나머지 5억1,921만2,000원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 주요사업 내역을 보면, 보건행정과는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이유식 교실 식재료비 등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추가분 1,25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보건과는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지원에 대한 보조금의 증액으로 6,25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가 치매 조기검진사업 보조금 부담비율 또한 구비부담률이 25%에서 50%로 상향 조정됨에 따른 부족분 260만원과 정신보건센터 운영 보조금 증액배정에 대한 우리 구 추가부담액 3,58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금으로 4,166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을 확대하여 2010년 10월 1일 이후부터는 관내 출생아 전원에게 청각 선별검사비를 지원하게 됨에 따라 검사비 3,44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 따른 보조금 감액으로 3,647만7,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약과는 관악구 치과의사회의 시술협조로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의료수급자에 대한 의치 시술지원 및 의치 보철 사후관리 지원사업으로 4,4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 불소도포 스켈링사업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생과는 보조금 반환금 49만1,000원 외에 사업비 추가 편성액은 없습니다. 이상의 경우와 같이 보건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출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을 검토해 보면 8개 사업 모두가 임산부, 신생아,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범 국가적인 의료지원사업으로써 국·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일정비율로 분담하는 필수경비의 부족분만 우선 반영하였고, 구 자체사업은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대상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구비 3,44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직제순에 따라 각 과별로 예산안 사업 명세서에 의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인 보건기획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보건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이희창입니다. 관악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행정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 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0년도 지역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러면 보건기획팀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보건기획팀장

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이희창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한주원입니다. 관악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권오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보건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부록 참조 아무쪼록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러면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한주원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지역보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243쪽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이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그리 포함된다고 볼 수 있지마는

이정희위원

그런데 왜 별도로 예산편성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넓게 보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태어나도 아이들이

이정희위원

그러면 현재 청각 장애아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우리 관악구에? 얼마나 돼요? 선천성인지 후천성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복지부 편성기준에 의해서 별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는데 물론 어린아이들한테, 그러면 산부인과에다 위탁을 하는 거예요? 났을 때 얼마큼 신생아가 어느 정도 커야 하는 거예요? 몇 개월부터 하는 거예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몇 개월이 아니고 신청은 출산 두 달 전부터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실질적인 검사는 출생 후에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몇 개월 후에 진단을 해야 아이들한테 제일 유효하고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하세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통상적으로 한 달 이내에 하고요 가장 적절한 시기는 생후 이틀부터 10일 사이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산부인과에서 이 검사를 합니까?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산부인과에 기계가 있는데요 우리 구 관내에 현재 3개소 의료기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측정장비를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이라야 이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출산을 하면 2일에서 10일까지가 제일 적절한 시기라고, 검사 시기가. 그런데 아이를 낳으면 3일, 4일 돼서 산모들이 퇴원을 하고 또 예를 들어 수술을 하면 10일 정도 걸리고 하는데 그 아이가 기계 있는 병원으로 옮겨가서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출산할 때 그런그런 의료기관에 대해서 안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안내를 해 드리는데 안내만 하고 산모가 움직이지 못하면 못하는 거잖아요. 누가 데리고 가요 거기까지?
본위원이 얘기하기는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에서 출생을 하잖아요 산모들이. 아이 안 낳아 보셨잖아요. 아이 낳으면 얼마나 힘든데. 산부인과에 기계가 다 비치가 되어 있다면 아이를 출생하고 2일에서 10일 사이에 단계적으로 모든 검사를 하면 굉장히 좋죠. 그런데 어느 병원, 어느 병원에 있습니까 기계가?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저희 관내에는 혜림산부인과와 모태산부인과와 가연산부인과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모태하고요, 또? 혜림?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혜림, 은혜할 때 혜자요.

이정희위원

예, 하여튼 세 군데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 세 군데에 뭐 안내를 해 주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혹시?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 것 같은데?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우리 관내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정희위원

아니 우리 관내가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과장님, 산부인과에 기계가 비치돼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죠? 그렇죠? 편리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물어볼 것 아닙니까. 어느 산부인과에 그 기계가 비치되어 있냐고 물어볼 것 아니겠어요. 공짜로 해 주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 세 개 산부인과를 불러드리지 않겠어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우리 관내만 보면 그렇지만은

이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관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관내 얘기는 할 필요는 없고, 우리 관내의 아이들을 위해서 말하는 거니까 우리 관내에서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이 검사는 부모가 가기 편한 그런 데로

이정희위원

물론 편한데 가서 하는 거 알아요. 하는데 자기가 가기 편하고 거주지에서 가까운 병원 또 자기가 원하는 병원으로 가는 건 아는데 2일에서 10일이 제일 적정한 시기라며? 그렇죠? 그러면 산모가 별로 움직이지 못하는 시기예요. 물론 움직일 수도 있지만 거동을 좀 자제하는 시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아이를 데리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건 어려운 거잖아요. 어려움이 있죠? 운전하기도 그렇고 다른 차를 타고 가는 것도 그렇고, 산모가. 그렇잖아요? 산후조리라는 소리 들어 보셨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럼 자연히 어느 병원에 이 기계가 비치돼 있냐고 물어보면 이 세 개 산부인과 안 불러 드리겠어요, 불러 드리죠? 가르쳐 드릴 거 아니에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저희 관내에 이러이런 것이 있다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가르쳐 드리는 거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세 개 산부인과를 혜택을 주는 것처럼 불러들이는 거잖아요. 거명을 해 주는 거잖아요? 홍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산부인과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정희위원

아니죠, 아닌 거 알아요. 아닌 거 아는데 어느 병원에 그 기계가 비치돼 있으면 이왕이면 그 병원에서 가서 낳고 그 병원에서 같이 치료를 받고 검사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세 개 산부인과 불러들일 거잖아요. 맞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그 말씀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왜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느 병원에 기계가 있냐고 물어보면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이정희위원

홍보 아닌 홍보가 되는 거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희위원

홍보 아닌 홍보가 되는 겁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아니 만약에 산모가, 임산부가 그걸 물어본다면 당연히 그 관내 의료기관 세 군데는 거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맞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일부 홍보효과를 굳이 지적을 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홍보 아닌 홍보가 되는 거죠. 자연 홍보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세요. 긍정적이잖아요. 맞잖아요. 과장님, 안 가르쳐 드리겠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런데 위원님, 그게 홍보효과보다는

이정희위원

의도는 아니겠지만 그게 하여튼 의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일부 홍보효과는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소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산부인과에 모든 기계를 비치하라고 해 놓고 이런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산부인과에 이런 사업을 할 거라고 말씀 안 하셨죠 다른 산부인과에? 안 그래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많은 산부인과에 저희가 이런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런 장비를 갖다 놓으면 좀더 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넓어진다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다 좋아요. 어린아이들한테 뭐 국가에 돈이 많아서든지 어떤 혜택을 준다는 것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출산 문제 때문에 아이들 생산이 굉장히 적어서 산부인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이런 혜택을 주면서 산부인과에서 산모들이 그럼 어느 병원에 그런 기계가 있습니까 물어보면 자동으로 이 세 개의 산부인과가 홍보되는 겁니다. 홍보비 안 받고 홍보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맞잖아요? 소장님 말씀이 불러들인다잖아요. 가르쳐 드린다잖아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말씀은 산모가 출생 전에 여기 와서 신청을 할 때 우리 관내에 어디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보면 그렇게는 대답을 해 드리지만은

이정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자꾸 아니라고 그래요 물어보면 가르쳐 드릴 수 있다고 해야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세 개 산부인과를 홍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정희위원

물론이죠, 아니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 어디 있어요. 어느 병원을 지칭해서 뭐 그건 말도 안 되고, 제가 그랬잖아요 홍보 아닌 홍보가 자연히 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조기진단 해 드리는 건 좋은데 일부의 어떤 회사는 있고 그러면 산부인과에 기계까지 다 사 드리세요, 골고루. 예산을 편성하셔서. 그러면 조기진단이 더 정확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산부인과에 장비를 사서 지원해 주기에는 예산부담도 커서 아직은

이정희위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지정을 해서 어느 산부인과에 가서 진단을 하고 아이를 출산하고 그렇게 안 하실 바에는 산부인과에 미리 그런 홍보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조기진단을 우리가 실시할 거다, 정책적으로. 그렇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

하고 기계를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산부인과는 살 것이고, 이런 진단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산모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출산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하나 공문도 안 보내고 이 사업부터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아니 공문을 안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산부인과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다 홍보를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산부인과에서는 다 뭐라고 하세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산부인과 개별사정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해서 어떤 상황인지는 알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정희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산부인과에서 직접 하지 않는 사업으로서는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여기 위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아이를 낳아서 의심스러우면 산모, 부모님이 가서 해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슨 난청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부모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굳이 난청만 이렇게 몇 개 산부인과가 기계를 구비해 놓은 걸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저의 견해로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와 신생아 난청 관련해서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정희위원

다른 사업도 많습니다. 아이들이 요즘에는 하도 의학이 발달해서 뱃 속에 있을 적에도 신장이 안 좋네 뭐 여러 가지가 너무 많아서 해 드릴 게 많은데 구태여 이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을 왜 하는지?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선천성 이상아 관련 의료비 지원사업은 이미 선천적으로 이상이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나중에 해소가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상황의 의료비 지원이라서 여러 가지 우유 먹는 애들이 대사증후군 같은 경우 있잖습니까? 그런 경우에 지원이 나가는 약간 특별한 상황이고요, 이 난청 조기진단은 난청검사를 하는 겁니다. 검사를 해서 미리 사전에 감지가 됐을 때는 치료가 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는 자기 의사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 치료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농아가 되는 경우가, 사실 듣지 못하면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방지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으로써 좀 다른 사업이고요. 사실 저희가 이걸 해서 만약에 단 한 명이라도 사전에 그런 가능성을 발견해서 시정할 수 있다면 그걸로써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이야기한 산부인과에 관한 얘기는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홍보되는 효과가 있기는 있는데 그거보다는 주민에 대한 혜택이 더 높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혜택의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그 3개 산부인과가 대체적으로 관내에서, 지금 산부인과들이 분만을 안 하는 병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3개 산부인과가 대부분의 관내 분만을 많이 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기계를 산 거고요, 실제로 분만을 한두 건, 1년에 한두 건 하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기계 자체를 들일 필요도 없고 실제로 분만병원이 별로 많지가 않고요. 그리고 관내 주민이 강남이나 서초 내지는 다른 데 가서 분만을 하더라도 저희가 여기서 돈을 지급합니다 그 병원으로. 그렇기 때문에 꼭 관내 병원을 이용하고 안 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물론 결정하실 사항이긴 하지만은 저희 관내에서는 애들에게 청각, 이거 사실은 병원에서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귀찮기만 하고 돈 2만7,000원밖에 안 되는데 사실 이게 귀찮거든요. 저희가 이거를 하게 만들려면 관내병원을 굉장히 독려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업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

예, 소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물론 하면 좋죠. 그런데 2일에서 10일 사이에 검사를 한다는 것이 그 신생아 아이한테 다른 불이익은 없는지? 너무 어려서.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런 건 없습니다. 기계소리 그 정도 기계이기 때문에 자체 무슨 약을 투입하거나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정희위원

모든 걸 투입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건강하게 키워가면 너무 좋죠. 하여튼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나경채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람중심 관악특별구 실천계획 보고회 때 중점업무로 채택됐잖아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런데 중점업무로 채택이 되어서 지금 추가경정 후 예산액을 보면 본예산 대비 200% 이상 증액된 거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중점업무로 채택되면서 불가피하게 증액이 된 것 같은데요 며칠 전 기억이긴 한데 작년 결산을 볼 때 특히 이 사업과 관련있는, 이 사업이 통계목 의료 및 구료비로 잡혀져 있잖아요. 동일한 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 집행률이 18.4%였단 말이죠. 갑자기 왜 이렇습니까?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3월부터 시행된 사업인데 작년에는 기준이 좀 엄격했습니다. 3인 기준으로 해서 소득이 120만원 이하인 그런 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 기준이 완화돼 가지고 3인 기준으로 220만원 이하까지 확대가 되고 검사기관도 자치구에서 전국 대상으로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관악구에 거주하더라도 이용하기 편한 의료기관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 올해 같은 경우 우리 구의 출산 수가

나경채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을 때는 이 항목에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수요가 적고 인력 등이 없어서 발굴이 어렵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 연장선에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작년에 그렇게 엄격했던 기준이 올해 좀 완화가 돼 가지고

나경채위원

엄격해서 수요가 적었다는 말씀입니까?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작년에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나경채위원

지난번에는 선별검사를 하던 것을 이제는 확대해서 시행하겠다는 취지잖아요. 이것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구청장님의 공약사항 중에 모자건강서비스를 내실 있게 지원하겠다라는 게 있었고 바로 그 일환으로 이 사업이 선택되어서 본예산 대비 추경액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 내실 있는 모자건강서비스 지원이 반드시 이 사업이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필요합니다. 보다 긴급하고 더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본예산 대비 결산할 때는 수요가 적다고 했던 것이 본예산보다 270% 이상 증액을 해야 된다고 불과 며칠 후에 추경예산에서 말씀하시니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반드시 꼭 여러 사업 중에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일단 예산 대비해서는 국·시·구비 기준으로 30%, 35%, 3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좀 늘어난 것은 국비와 시비보조 없이 우리 구비로 감당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경채위원

시비보조가 왜 없어졌죠? 수요가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없어진 것이 아니고요, 현재 하는 사업을 확대하는 부분이니까 현재는 일단 자격요건을 갖춘 그 범위 내에서만 하는 사업이고 이것을 전체 출생아로 확대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시비 지원 없이 우리 구비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선별검사를 하면 국비·시비 지원을 동일한 비율로 받을 수 있는데 선별검사가 아니라 전체로 검사대상을 확대하면서 시비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 말씀이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1년 신생아 출생 비율이 몇 명이나 되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작년 출생아 수가 4,000여 명이었고요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올해 8월 말까지 작년 출생아 수와 비슷한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4,000명이요? 4,000명인데 여기 총 검사 수는 425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전원 조기진단을,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외관으로 나타나지 않는, 진단할 수 없는 병인데 조기에 발견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4,000명을 선별할 때 여기 보니까 홍보는 새소식지나 HCN나 동주민센터, 민간 병·의원 홍보지를 통해서 하는데 이 선별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상자를.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대상자에 대한 홍보는 출생 신고할 때도 가능하고요, 또

주순자위원

아니 1년 출생률이 4,000명이라면서요? 그런데 여기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425명은 작년 출생 수를 열두 달로 나누고 거기에다가 5% 정도 증가한 숫자로, 우리 구의 출산 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그렇게 해서 한 달에 425명을 계산한 것입니다.

주순자위원

3개월이면 1,200몇 명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올해 10월달부터 하고자 하는 사업이니까 올해 10월, 11월, 12월 잡았습니다.

주순자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그럼 앞으로 예산이 계속 증가되겠네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연간 예산으로 하면 현 추세 같으면 한 1억2,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산부인과 세 군데를 꼭 지정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구의 사업은 우리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하면 보면 어느 곳을 지정한다 하더라도 구에서 하는 사업은일반 환자들보다 별로 반갑게 생각하지 않는 걸로 좀, 보조금으로 받는 사업은 우리 의료계에서도 썩 잘 하지 않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악구에 그래도 4,000명이라는 1년의 출생률이 있다는 거는 정말로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생각하고 있으면 홍보를 해서 한 사람이라도 빠지지 않고 지금 저출산을 겨냥해서 애기 낳기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 맞물려서 조기에 신생아들에게 치료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어머니들도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뭐 여기 보면 영양제 같은 것도 안 줬지만 지금은 그런 저출산으로 인해서 모든 걸 지원을 하니까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 확대실시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어쨌든 신생아가 출생신고를 하면서 같이 홍보할 수 있게 우리 각 동주민센터에 좀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우리 병·의원에서 위탁이 아니고 자기네 개인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위탁은 아니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우리 옛날에 신종플루는 거의 위탁, 이렇게 지정했잖아요. 자유롭게 어느 병원이든지 참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세 병원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병·의원에도 많이 홍보해서 여러 군데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요, 새로운 사업이니까 열심히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에 더 철저를 기해서 한 명이라도 더 검사를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플레하고는 다른 겁니다. 인플레는 약을 주면 주사를 놓으니까 모든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이거는 기계를 요하기 때문에, 3개 병원만 기계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죠? 맞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

인플레하고는 다릅니다. 확실히 말씀하세요.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정신보건센터가 언제 시작됐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2008년도에

천범룡위원

2008년도 몇 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2008년도 연말에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천범룡위원

2008년 12월경에 대행업체에 위탁을 했다는 거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천범룡위원

어디서 하나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위치는

천범룡위원

아니요, 위탁 운영한 데가?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중앙대 병원입니다.

천범룡위원

중앙대 병원에서?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천범룡위원

그런데 2009년 12월에 확정내시액 통보 하네요, 추진경위에 보면. 그리고 1월달에 간주처리하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천범룡위원

이래야만 될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국·시비 지원할 때는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국·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가내시가 내려오면 그 비율에 맞춰서 우리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다가 확정내시가 국·시비가 결정돼서 내려오면 그 부분만큼 저희가 감액을 하거나 증액을 하거나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에서 증액을 요구한 내용의 산출내역을 보면 아동, 청소년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어떤 아동, 청소년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관련해서는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과잉행동장애 관련한 검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대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천범룡위원

기존에 했던 사업인가요 이게? 과잉행동장애 검사 이게 기존에 했던 사업이에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기존에 교육청에서 하던 사업입니다.

천범룡위원

아니 여기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던 사업이냐고요 우리 예산으로?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위탁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러면요 정신보건센터 운영현황하고 그동안 1년 몇 개월 됐네요, 2009년하고 2010년 상반기 사업실적 내역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집행에 대한 산출내역이 있을 건데 거기에 필요한 종사하시는 분들 인건비 다 지출되는 거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범룡위원

정신보건센터 현황하고 사업실적 내역하고 거기에 맞는, 거기에 따른 예산집행 산출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권오식 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김정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급한 용무가 있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의약과장 김경선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명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대리

그러면 의약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에서 스켈링이 무료보험이 돼요, 안 돼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스켈링이 치료에 맞으면 되는 거고 치료하는데 필요하면 의료보험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몇 개월에 한 번씩 스켈링 하는 건 그러면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는 거예요? 노인 불소 스켈링사업이요, 국비가 나와서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이정희위원

처음으로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이정희위원

예전에는 안 했는데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저소득층에 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우리 구 특화사업으로 그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정희위원

하고 있었죠?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안 나왔어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여기 기정액은 없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이거는 추경이니까요, 본예산에는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노인 불소 도포 스켈링을 저소득층만 아니고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65세 이상 어르신들 500명 모두

이정희위원

여태까지는 저소득층만 해 드렸는데 앞으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모두다 순서대로?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선착순으로.

이정희위원

어디부터 선착순이에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지금 확정내시가 1월에 내려왔고요 500명 중에 365명 했고요 그게 올 상반기에.

이정희위원

140명 남았네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이정희위원

홍보는 해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홍보는 처음에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아니 그렇게 500명 한도 내에서 해 드린다고, 어르신들 치아를 잘 돌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나머지 140명 남았는데 140명도 다 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립니다.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대리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소요예산에 기정예산액이 0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계속 진행되던 사업인데 기정예산액이 0원으로 표시된 게 무슨 말이죠?

천범룡위원

110쪽에 있어요. 설명자료.

나경채위원

주요사업 설명자료 110쪽 하단에 있는 표.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노인 불소 도포 스켈링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천범룡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어야죠.

이정희위원

그런데 아까는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잖아요.

나경채위원

저소득층에 대해서 노인 불소 도포 스켈링사업을 해 왔고 그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업으로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65세 이상

나경채위원

그래서 기정예산액이 0인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대리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위생과장 은희호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명세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대리

그러면 위생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원산지 표시제도 활동 지원 안전반, 계속 운영하시는 거죠? 몇 분이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지를?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새로 편성된 안전반은 없고요, 직원들이 합니다.

천범룡위원

아니 지금 원산지 표시제도 활동 지원 안전반을 운영했다고 돼 있잖아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천범룡위원

253쪽에. 그러면 지금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지금 단속을 나가거나 지도점검은 누가 나갑니까?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직원들이 합니다.

천범룡위원

어떤 방식으로 편성해서 나가죠?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직원들이 2인 1조로.

천범룡위원

그 시기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매일 나갑니다.

천범룡위원

매일이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천범룡위원

정규직원들이 매일 나가신다고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천범룡위원

그러면 동 순회를 이렇게 정해서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동별로.

천범룡위원

단속실적이나 지도점검 실적이 있나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원산지 표시제도를 어기거나 또는 문제가 돼서 적발되거나 이런 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3,000건 정도 했는데 적발조치한 거는 10건

천범룡위원

3,000여 업소를 나가셨는데 적발된 곳은 10여 곳이다?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천범룡위원

그럼 정착이 잘 된 건가요 이 원산지 표시제도가? 비교적 업소들이 잘 지키고 하는 건가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잘 되고 있는 편이라고 보셔야죠.

천범룡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2인 1조로 행정직 직원이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행정직 직원들이요. 보건직도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러니까요, 정규 직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가시는 건가요? 주로 나가시는 시간이 언제예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오후 시간에.

천범룡위원

아무래도 점심시간 정도 돼야. 활동하신 내용하고 지도점검해서 단속한 실적 있으면 자료 좀 제가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천범룡위원

추이를 보고 싶어서.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천범룡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대리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원산지 표시제도 활동지원 안전반 운영에 기정액 표시가 왜 이것도 0으로 되어 있죠?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이게 지금 인쇄 나온 게 안전반으로 나와 있는데요 안전표지판 이런 홍보를 얘기하는 건데 잘못됐습니다. 사업 명칭이 안전반이 아니고 안내표지판을 얘기합니다. 아까도 제안설명 때 집행잔액이 491만원이라고 소개가 됐는데 이것도 잘못돼 나왔고요 49만1,000원이거든요.

나경채위원

전혀 다른 사업이 되어버리잖아요 안전표지판이라면. 그래서 안전반 운영에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드는지 질의를 드릴려고 그랬는데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잘못 표시가 돼 가지고.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대리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권오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천범룡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까지 마쳤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오늘 계수조정에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한 결과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노인청소년과 구립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경로당 개·보수(47개소) 7,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2,000만원 감액, 청소과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34억8,078만1,000원을 33억7,470만9,000원으로 1억607만2,000원 감액, 재활용폐기물 자원화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트럭스케일 3,798만3,000원 전액 삭감, 지역보건과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4,613만2,000원을 3,613만2,000원으로 1,000만원 감액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천범룡 위원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천범룡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범룡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천범룡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천범룡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천범룡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 위원회 일정이 오늘로써 종료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남은 정례회 일정을 보면 예결특위, 구정질문 등 민생현안과 관련된 중요한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남은 일정 역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소기의 의정활동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념하시고 모두들 가정에 평안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