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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선복 의원 5분자유발언

197회 제2본회의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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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49만 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조동, 역촌동 구의원 이선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현찬 의장님, 여러 의원님들과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루한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마철에는 각종 질병과 전염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특히 음식물의 변질에 따른 식중독에 걸릴 염려가 높습니다. 음식관리에 특별히 신경쓰셔서 변질된 음식을 먹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덥고 습한 장마철이지만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태권도홍보단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권도는 한국 전통무예로 범세계적인 스포츠로 발전하였으며 우리나라 문화를 상징하는 10대 문화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이후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외형적으로는 어느 스포츠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태권도가 세계적인 스포츠로 발전하여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것은 한국 태권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과 전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유의 무예인 태권도는 우리나라의 한강의 기적을 만든 우리의 경제력과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무예로서 성장하면서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세계적인 스포츠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는 한국 태권도가 세계로 전파되어 나간지 불과 30년만에 이룬 기적과 같은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태권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가려면 또한 세계만방에 태권도가 우리 고유의 무예로서 정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태권도는 무구한 우리의 맨손무예의 역사를 통해서 이룩된 우리 고유의 무술입니다.

국민체육생활체육진흥법 제15조2항, 여가체육의 육성 시행령 제3조1항1호, 5호 생활체육의 진흥 여가체육활동의 육성지원 제18조 여가체육의 육성 1, 2호 레크레이션 지도보급, 여가체육관련 단체의 육성 지원의 근거 육성법적 근거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관내 5,000여명의 태권도 수련생들이 태권도시범에 대해 단결로 세분화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범활동이 전개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꾸준한 운동으로 인한 건전한 정신함양 및 지구력, 순발력, 유연성 등의 기초체력 보강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취미생활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추진방향으로는 생활체육으로서의 태권도 인구 저변 확대와 해외시범공연을 통한 국의선양 또한 은평구를 자랑할 수 있으며 태권도인지도 향상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도로 실력 향상 및 미래의 지도자 육성, 관내 주요 행사시 시범공연으로 인한 자신감 및 성취감 제고, 기초체력 보강으로 건강하고 건전한 정신함양을 들 수 있습니다. 은평구의 자랑 태권도의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 장지연 선수가 있듯이 시범을 지원육성하여 은평구를 알리고 홍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반장 보상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설치조례 제5조에 따르면 반장은 당해 관할 구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하고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등의 사유가 있을 시에는 즉시 해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광1동에서는 통반장위촉 해촉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2009년 1월 12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로 전출하였음에도 해촉하지 않고 2009년 6월 26일에 보상품을 지급하는 등 2009년 6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당해 반의 관할 구역 밖으로 전출한 총 11명의 반장에 대한 해촉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또한 신사2동에서는 통반장 위해촉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2010년 5월 2일 은평구 인우아파트로 전출하였음에도 해촉하지 않고 2011년 1월 1일까지 반장으로 관리하는 등 2010년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타 지역 이주 동의 반장 총 2명에 대한 해촉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또한 수색동에서는 통반 위해촉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2009년 1월 29일 광진구로 전출하였음에도 해촉하지 않고 2009년 7월 13일에 반장보상품을 지급하는 등 2009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타 지역 이주 등의 반장 총 10명에 대한 해촉을 소홀히 하였으며 이중 8명에게 12회에 걸쳐 반장보상품을 지급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통장, 정원 550명중 결원 34명, 현원 521명 그러나 반장을 살펴보면 정원 4,134명중 현원 3,261명, 결원 882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히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 스스로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여 동 하부적인 통반장은 반상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정부의 주요 시책을 홍보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지역민방위대를 관리하고 주민의 거주상황을 파악하는 등 동 주민센터와 주민간의 징검다리가 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통반장은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를 적극 대변하고 이웃끼리 서로 돕고 양보하는 미덕을 유도하여 친밀히 지내며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주변의 위험요소는 신속히 신고하여 사고예방에 힘쓰며 업무는 원칙을 지켜 공정히 처리함으로써 주민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장에 대한 보상품에 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2009년, 2010년도 대리사인이 확인되었으며 반장의 연락처가 매우 허술하였습니다.

또한 수령증 확인증이 매우 미비하였습니다. 사망자나 이사 등으로 인하여 전출자에 대한 해촉이 매우 소홀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반장의 의무 조항이 없으므로 폐지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고생하시는 통장님들의 수당, 상여금 지급을 상향조정할 의향이 없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역촌 센트레빌 아파트 석축 붕괴 부실공사로 인한 사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6월 26일 일요일 18시 10분경 은평구 역촌동 220번지 역촌센트레빌아파트 104동 뒤 옹벽 7개동 400세대 2011년 1월 4일 입주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부실공사로 인하여 구청장님의 처리방향과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0년 여름 비로 인해 주택 침수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448가구에 재난지원금 4억 4,6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예방 또한 미흡하였습니다. 2011년 동주민센터 자체 접수된 것은 22건으로 주택 침수피해 신고건수가 매우 적었습니다.

그러므로 또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은평구 재난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구 서부시장길 2004년도 추진 완료한 걷고 싶은 서부시장길이 대형 차량과 공사로 차량통행이 곤란하고 사고위험 및 상권쇠퇴로 인하여 일방통행 및 양 방향도로 원상복구가 요청되는 바입니다.

또한 구 서부시장길 양방향 통행 복원계획에 관한 그동안 진척된 부분과 앞으로 방향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와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은평문화원 발전방향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인가 주최가 어느 곳인지 아십니까? 시·도지사 즉 서울특별시인 경우는 서울시장입니다.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서울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특수 법인체입니다. 또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3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동 조항 5항을 보면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관리 목적 사항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데 잘 알고 계신지요? 지난번 제196회 임시회 5분 발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