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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권혁기 의원 발언

179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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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기

권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또 다른 역사의 한 페이지를 펼치기 위해 심한 잉태의 아픔이 있었던 지난 5월이었습니다. 지금 강릉은 신과 인간이 함께 한 세계인의 축제 단오제의 흥겨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월드컵 열정의 물결이한창입니다. 태극전사들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이번 제17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가 제7대 의회 회기 중 마지막 상임위원회활동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간 여러 위원님들의 정성어린 관심과 협조로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마무리 되게 되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어려운 점을 함께 하여 주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그간 7대 위원회활동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사일정과 같이 강릉시 도시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재정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시정운영의 근간이 되는 예산심사에 위원님들의 지혜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김현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6년6월8일 강릉시 도시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두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2006년6월14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국·소별 예산편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규빈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을 가지시고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옵는 권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서 위원님들이 바라는 대로 재정형편상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 드리지 못하게 된 점을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혁기

권혁기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김현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환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556억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가 258억8,600만 원이 증가한 3,695억8,2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96억8,100만 원이 증가한 860억5,100만 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8% 증가된 총 355억6,700만 원이 증액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 분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가분에 따른 사업 재편성 등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정리 편성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은 지방세에서 1억 원, 세외수입 183억100만 원, 보조금 149억4,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78억2,100만 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의 기능별로는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 위주로 증액 편성하였고 경제성질별분류에서는 자본지출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노후관교체비 13억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사업은 기계장치설치에 4억7,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23억5,900만 원이 증액되어 버스운송사업지원, 무인영상단속기설치, 교통안전시설사업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원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도 7억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 분과 순세계잉여금 및 공유재산매각분이 대부분인 만큼 앞으로 세외수입 재원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건전 긴축재정운용을 기초로 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치 않도록 투자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 예산운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시청사신축공사배상금 27억이 계상이 됐는데 그게 어떤 성질의 배상금입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동부건설에서 당초에 에스컬레이션 증액부분을 요구를 했는데 그 당시 안 해 줬다가 동부건설에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1심에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마는 고등법원하고 대법원에 가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7억이 지금 청사신축에 따른 추가 부담금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적인 예산편성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소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소별 심사에 앞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과별로 예산 항목이 적어 과별 설명을 생략하고 국·소별로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농림수산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사전에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또한 예산안 구성을 보면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 된 사업의 마무리와 가용재원 범위 안에서 사업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을 다룰 수 있는 만큼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는 마치고 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을 정리하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도시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이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기표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임시회의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권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릴 상정 안건은 강릉시 도시기본계획변경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본 변경안은 2005년12월21일 시의회 1차 간담회와 2006년4월3일 2차 간담회를 거쳐서 2006년6월20일 시민공청회를 마치고 오늘에 정식으로 의견청취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안설명은 지난 2차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내용과 시민공청회의시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보고는 용역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화신엔지니어링 남상도 도시계획기술사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그러면 용역사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김현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환입니다. 2020년 강릉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6년6월8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 및 도시 관련 정책의 변화에 따라 향후 2020년을 목표로 강릉시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장기계획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 의견청취안으로 위원회의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도시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용역사에다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지역 것은 제가 현황을 많이 다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 내 지역은 내가 잘 아는데 여기 보면은 항만 또 철도 이런게 있는데 항만에 보면 안목항 같은 것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게 주문진항 같은 데는 수산업 활성화의 전진기지로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짜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문진항이라는 게 수산업 전진항은 맞지만 한 4-5년 전부터 1일 평균 관광객이 3,000에서 5,000, 여름 시즌 같은 경우에는 한 1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1일 다녀가는 곳입니다. 거기 가 보셨어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1만 명 이상 되는 관광객이 오는 데 전진기지로만 앞으로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형평에 잘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관광객이 요즘도 비수기인데도 한 2,000에서 5,000 정도 오고 시즌에 주말 같은 데는 1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들끓는 곳이 거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관광지도 같이 겸해서 개발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전문가가 생각하는 견해가 어떤지 한번 들어 봅시다.
그 계획이라는 게 금방 개발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발을 해 나가자고 그러면은 찾아오는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겸하는 게, 본 위원은 뭐 전문성은 없습니다마는 좀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문가가 보는 입장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잘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전진항과 관광을 접목할 수 있는 이런 지역으로 개발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을 하자면 주차장, 그런 시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상에 주차장부지로 그어 놓는다든지 이래서 요즘은 관광객이 우선은 제일 먼저 주차장이 뚜렸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런 계획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김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과업수행을 위해서 여러 번의 간담회나 자료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뭐 상위법이나 관련 규제 때문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으리라 생각되는데 이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에 보면 실현가능성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좀 심혈을 기울여서 뭔가 와 닿는 답변이 좀 주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 열심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아쉬움이 남네요. 앞으로 이런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좀 세우자면은 좀 더 세밀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좀 해 줬으면 하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이계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한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제가 의문점이 하나가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주문진항, 사천항, 안목항 이래 가지고 항에 대한 개발계획이 나와 있는데 말로만 구두로 무슨 물류센터, 관광겸용 다목적어항개발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 배후지에 대한, 항구가 됐을 때 배후지에 대한 토지이용에 대한 부분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도 큰 틀 자체는, 제가 그 내용은 아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말이 안목항이지만 실제적으로 강릉항에 준 버금가는 그런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대에 송정 해 가면서 남항진쪽 일대에 실제적으로 관광항이 되고 난 다음에 땅이 없다고요. 너도 나도 지금 주택업자들이나 일부 개발업자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지금 계속 난개발하는 추이로 있는데 이걸 항구가 되고 나서 큰 건물이 들어서고 나면 그걸 다시 그걸 또 할 것입니까? 그러기 전에 이번 계획수립을 하면서 정말로 다시 한번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정말로 이게 안목항이 아닌 우리 강릉항으로 어떻게 변모를 하고 향후 발전을 시켜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골머리를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최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용역사에서는 우리 최종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홍기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저도 아까 용역사에서 남부권개발계획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강릉에서 옥계까지 7번 국도 차량소통량이 많잖아요?
그리고 구고속도로도 그렇고 지금 현재 강릉에서 옥계간 고속도로 중간에 여기 뭐 우리 경포에서 안인 해안관광도로라든가 그리고 어떤 관광객유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조치계획을 세우셨는데 정동 그쪽 지구에 고속도로에서 IC를 설치한다는 그런 계획은 한번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아니, 뭐 내가 반영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강릉에서 옥계IC까지 가면은 다시 되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7번 국도라든가 심곡 쪽으로 해안도로라든가 구고속도로로 해서 돌아와야 되는데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불편하고 또 옥계까지 갔다가 그냥 망상으로 바로 갈 수가 있다고, 그러면 만약에 IC를 설치할 수 있는 어떤 거리상 도로공사에서 제한하는 거리가 몇 키로 정도 돼야지만 IC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 이걸 내가 강릉시 도시기본계획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강릉시에다가 용역을 했으면 필히 여기는 IC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안을 잡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도로공사와 협의를 해서 도로 공사에서 IC를 연결시켜 주겠다는 어떤 도로공사의 계획이 있다면은 우리가 이 기본계획에도 반영을 시킵니다. 필히 그게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보고서안에는 삽입시켜 줄 사항은 됩니다. 그거는 사실상 계획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우리가 기본계획에 아무리 집어넣는다 해서 그게 실행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보고서안에는 필요하다 라는 내용을 삽입해 주고 계획에는 미 반영시키고 그거는 나중에 적극적으로 기본계획에 그런 내용을 삽입을 시켜 준다면은 나중에 다시 협의할 여건은 생기니까 기본계획안에다가 그렇게 필요성이 있다 라는 것을 삽입을 시켜 넣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쭉 이렇게 세부적으로 용역을 해 주셨는데 그럼 우리 정동지구나 안인지구에 가 가지고 주민들 의견청취를 들어 봤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진짜 용역회사에서 수고하셨지만 완전히 잘못됐다고 그쪽에는 반영을 하나도 안 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도시기본계획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들어 가지고 반영을 시킵니까? 전체적인 의사를 묻는 것이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마을 이렇게 해 가지고 ……,
기옥

홍기옥위원

정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관광객이 떨어졌다 해도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난리인데 그런 것도 어떤 계획이 안 나와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겠는데 여기 방향을 뭘 제시했습니까? 그리고 제일 사실 급한 게 그런 도로 접근성이라든가 거기에 관광객이 왔을 때 주차장해소라든가 어떤 방향으로, 말로만 해안관광레저도시로 뭐 이렇게 계획안을 잡으면 뭘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너무 좀 내용이 부실하다 이겁니다.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그 내용은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이 그 전에2003년도 1월1일 이전에는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이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통폐합해 가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게 뭐 변경된게 아니라 제정이 돼 버렸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아주 통합이 돼 가지고 제정이 됐는데 그 전에 도시계획법에서 다루던 기본계획, 그 다음에 재정비 이 내용이 이제는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이고 재정비의 내용이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에서 내용이 변경된 것이 관리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관리계획이 옛날에 재정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재정비 때에 그 전 법에 재정비 때에 모든 용도지역을 배분해 주고 도시계획도로를 설정하고 계획하고 이런 내용들이 거기 뭐 주차장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이 재정비에 전부다 나타나거든요. 기본계획에는 아주 그래서 이번 재정비가 관리계획이라고 변경돼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 용역사 말씀드린 관리계획 때에 반영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알겠고, 기본계획안이 뭐 다 노력하셨겠지만 나는 이게 보니까 공평하지 못하다 이거야, 강릉시 전체적으로 공평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나는 드리고 싶고, 이상입니다.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제가 뭐 말씀드리면은 ……,
혁기

권혁기위원장

국장님께서는 홍기옥위원하고 개별적으로 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우리시의 독자적인 의견 반영이 좀 약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으면서 2차 간담회 때 지적된 사안입니다. 심종인위원께서 강릉JCT에서 산업단지지원도로 직접 연결부분을 대단히 도로공사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지요?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아니지요. 그거는 도로공사의 계획이 있어야지만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계획에 아무리 반영시켜 놔도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아까도 홍기옥의원님이 말씀하시던 정동진IC관계처럼 그것이 필요성이 있다 라고 기본계획에는 삽입을 시키면서 계획에는 미 반영이 되고 실제 계획은 미 반영이 되지만은 기본계획서상에는 이게 연결을 시켜야지만 필요성이 있다 라는 것은 기본계획에는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장

지금 정동진 연결부분과 우리 강릉JCT에서 연결되는 부분 그 부분, 필요성이 있다 라는 것은 반영이 된 것이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릉시 도시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을 찬성하는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도시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심사와 도시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을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