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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민경매 의원 발언

301회 제총무위원회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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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이정확 의원 대표발의)(이정확·김종숙·민경매·박상정·이성옥·이순이 의원 발의)(계속) 2. 해남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민경매·김석순·이정확·박종부·박상정·송순례·이순이 의원 발의)(계속) 3. 해남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4.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5. 해남군 읍면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6.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7. 해남군 땅끝순례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8.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9.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10. 해남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11. 해남군 체육 및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12. 해남군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13.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 청년카페 건립의 건(군수 제출)(계속) 14.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복합레저테마파크 두륜산권 사업부지 내 토지매입의 건(군수 제출)(계속) 15.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땅끝관광지 개발사업 부지매입의 건(군수 제출)(계속) 16.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읍면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땅끝순례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체육 및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 청년카페 건립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복합레저테마파크 두륜산권 사업부지 내 토지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땅끝관광지 개발사업 부지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읍면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읍면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땅끝순례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들며 「예」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서해근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12조와 제13조는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8조 및 제25조와 중복됨에 따라서 삭제하고, 제14조부터 제40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38조까지로 하고, 제13조 종전의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를 ‘제12조’로, 제24조 종전의 제26조 제4항 중 ‘제27조’를 ‘제25조’로, 제28조 종전의 제30조 제1항 중 ‘제29조’를 ‘제27조’로, 제29조 종전의 제31조 제1항 제2호 중 ‘제30조’를 ‘제28조’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서해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에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서해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서해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서해근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땅끝순례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안은 서해근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경우 이번 회기에 상정된 해남군 체육 및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였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체육 및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며 제청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들며 「예」하는 위원 있음

박상정위원

박상정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2조 제2호 중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를 ‘전문체육이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 등록된 선수들이’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하단의 ‘운영되는 법인’을 ‘운영되는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법인’으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박상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에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박상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박상정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상정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체육 및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박상정 위원임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 청년카페 건립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 청년카페 건립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복합레저테마파크 두륜산권 사업부지 내 토지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복합레저테마파크 두륜산권 사업부지 내 토지매입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땅끝관광지 개발사업 부지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땅끝관광지 개발사업 부지매입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의 결과를 박종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부부위원장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박종부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부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박종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28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3명) 김래근 전문위원 양경승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