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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정애 의원 발언

178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0-09-08

김정애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순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74회 임시회에서 관악구 마 선거구 출신 장옥호 전 의원님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성낙호 공인회계사와 정동현 세무사 두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 간 결산검사한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난 6월 24일 구청장이 승인 요청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당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숭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엄태섭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주순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 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총 32억9,531만8,000원으로서 이 중 90.32%에 해당하는 29억7,640만4,694원을 집행하고, 9.67%에 해당하는 3억1,891만3,306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를 지방의회 운영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운영지원 과목에서는 예산현액 14억745만원 중 86.74%에 해당하는 12억2,093만4,674원을 집행하고, 13.25%에 해당하는 1억8,652만3,326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과목에서는 예산현액 18억8,786만원 중 92.98%에 해당하는 17억5,547만20원을 집행하고, 7.01%인 1억3,238만9,980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9회계년도 총 집행잔액은 3억1,891만3,306원으로서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분류하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발생된 집행잔액이 2,683만6,000원, 예산절감액이 2,136만6,000원, 예산집행잔액이 2억7,071만1,306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9 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결과 3억1,891만3,306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집행과정에서 더욱 면밀한 계획수립과 추진으로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부록 참조

주순자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김현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아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세입은 없으며, 의회사무국의 세출은 예산현액이 32억9,531만8,000원이고, 지출액이 29억7,640만4,694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0.32%이며, 집행잔액은 3억1,891만3,306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7%입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은 없습니다. 또한 이월액과 전용 및 예비비 사용액도 없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로서 지방의회의 운영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의회의 운영지원은 의회운영 관리 및 의정활동 지원 등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예산현액 32억9,531만8,000원은 구 전체 예산현액 4,399억4,101만 9,140원의 0.75%이고,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현액 4,128억5,254만9,000원의 0.79%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집행잔액현황은 3억1,891만3,306원이고 이를 구분하자면, 지방의회운영지원 집행잔액은 1억8,652만3,326원으로 58.49%이고,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은 1억3,238만9,980원으로 41.52%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683만6,000원으로 집행잔액 총액대비 8.4%이고, 예산절감이 2,136만6,000원으로 총액대비 6.7%이며, 예산집행잔액이 2억7,071만1,306원으로 총액대비 8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집행잔액 총액에 8.4%를 차지하고 있는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부분의 내역으로는 의회운영관리 및 지원에서 648만원, 의정활동지원및 홍보에서 560만원, 구의회청사유지관리에서 1,391만6,000원이며, 이는 의원연구실 칸막이 공사비를 2009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계획이 변경되어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총액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예산절감부분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관리 및 지원에서 382만원, 국내외 선진 의회비교시찰에서 411만5,000원, 의정활동지원 및 홍보 407만6,000원, 신년인사회 및 주요 행사지원에서 300만원, 인력운영비 584만1,000원은 기본적으로 예산집행시 절감금액입니다. 끝으로 집행잔액 총액의 84.8%를 차지하고 있는 예산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으로 의회운영관리 및 지원에서 1,062만5,580원, 국내·외 선진의회비교시찰에서 4,804만200원,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에서 6,430만8,876원, 신년인사회 및 주요 행사지원에서 1,885만6,270원, 인력운영비는 직급별 기준 호봉을 적용하는 것으로 1억2,654만8,980원은 직원 인건비로서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우리 구의회의 집행잔액 분포는 편중되어 있지 않고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주무담당주사이신 의정팀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의안팀장께서는 사안에 따라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2-1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있어서 446만1,230만원이 집행사유미발생도 아니고 예산절감도아니고 집행잔액이 있었는데 이게 뭐지요?
범준

박범준의정팀장

기간제근로자는 일시사역인부임인데요 사용일수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됐는데요 사용이 안 된 겁니다.

천범룡위원

일시사역인부가 어떤 일시사역인부?
범준

박범준의정팀장

이건 속기사가 되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속기사. 그 다음에 선진의회비교시찰 관련해서 집행사유미발생 4,800만원은 뭐지요? 누가 가기로 했는데 안 갔나요? 2-1쪽 그대로. 국내외선진의회 비교시찰 관련해서 84만원이 집행사유미발생으로, 예산절감이 411만5,000원으로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4,800만원 남았잖아요. 집행사유미발생 한 4,800만원의 근거는 뭡니까?
범준

박범준의정팀장

이게 작년도에 전염병 유행 관계로 해가지고 의원님들 해외비교시찰이 실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천범룡위원

이 4,800만원이? 신종플루 때문에 어디 갈 걸 안 갔어요? 팀장님?
범준

박범준의정팀장

예.

천범룡위원

의정팀장님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범준

박범준의정팀장

작년 7월에 왔습니다.

천범룡위원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3,100만원 이 공통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쓰는 금액이지요?
범준

박범준의정팀장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데 사용되시는 겁니다.

천범룡위원

그런데 왜 3,100만원씩이나 집행잔액을 남겨야 하나요?
범준

박범준의정팀장

내용 자체는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사용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전염병 관계로 해서 활동이 많지 않으셨습니다. 그 관계로 예산이 좀 남게 됐습니다.

천범룡위원

아니 툭하면 신종플루 편을 들어요.
범준

박범준의정팀장

작년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천범룡위원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만들어놨으면 써야지 3,100만원씩이나 집행잔액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범준

박범준의정팀장

그리고 추가로 선거 관계로 의원님들 활동이 적었습니다.

천범룡위원

선거는 올해 했지, 2009년도 결산을 보는데 무슨 선거타령을 해요.
범준

박범준의정팀장

선거법 제한으로 의원님들 활동하시는데 제한되는 게 있어서.

천범룡위원

제한 산출근거가 뭐예요? 의원들이 선거법 때문에 활동을 덜 해서 공통운영비를 3,100만원씩이나 집행잔액을 남겼다는 산출근거 내역이 뭐냐고요.
범준

박범준의정팀장

선거법에 1년 전에 활동하시는데 제한되는 게,

천범룡위원

뭐뭐 제한돼서 돈을 못 썼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범준

박범준의정팀장

그 사항은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요, 일단 내용이 있었습니다.

천범룡위원

근거를 한번 줘보시고.
범준

박범준의정팀장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이런 예산을 편성해 놓고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위축시키려고 하는 건지 의정팀장님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범준

박범준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천범룡위원

국장님, 이런 돈 남기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의원님들 쓰시는데,

천범룡위원

여러 가지를 뭘 만들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도 밑에 보시면 도서구입비도 마찬가지에요. 1년에 의원들 책 보라고 19만3,000원 이건 집행잔액이구나. 이거 얼마지요, 도서구입비가 얼마에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저희가 통상 도서구입비로 의원님들이 보시고자 하는 책을 사전에 의견수렴해서 구입해 드리고 있고,

천범룡위원

1년에 예산을 얼마로 하나요, 도서구입비?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200만원이요.

천범룡위원

200만원 가지고 의원 스물두 분이 보시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서적도 많이 있을 테고,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이번 추경에도 12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편람 사가지고 의원님들이 회기가 새로 시작되느니만큼 편람 관련 책도 저희가 구비해서 나눠드렸고,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좀더 많이 책정해서.

천범룡위원

그럼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의원님들이 어떤 도서를 구입하고자 할 때 구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되고, 200만원이면 공부하지 않는 의회라고 해도 할말이 없어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를 하시겠다는 유종필 청장님은 도서관과를 만들어서 책보는 분위기를 만들고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굉장히, 소속 정당은 달라도 참 잘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에 걸맞아서 우리도 공부도 좀 해야 하잖아요, 국장님.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책정을 해서 올리테니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천범룡위원

예, 그 다음에 뒷장에 2-2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139만7,100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범준

박범준의정팀장

예.

천범룡위원

예산절감 300만원 이 근거는 뭡니까? 뭘로 예산절감 하셨나요?
범준

박범준의정팀장

예산집행 중에 예산절감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절감분이 300만원 되는데요, 행사성경비가 되다보니까 의장님 활동이 작년에는 적었습니다. 그 관계로 예산이남게 됐습니다.

천범룡위원

답변이 좀 궁색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의회사무국이 왜 존재합니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풍성하게 하고 구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보좌해 주셔야 하는데 제가 6대에 다시 의회로 들어오면서 오히려 4대보다 더 전진됐어야 하는데 후진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계속 공무원들이 바뀌는 거니까, 행정공무원이다 보니까 바뀌시는데 시스템화돼서 체계적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은데 안되는 부분이 참 많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느꼈고요. 그 다음 이건 그냥 지나가는 말입니다만 국장님, 의장님 비서실장은 아직 왜 안 뽑으셨나요? 의장님이.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의장님이 아직 의견이 없으십니다.

천범룡위원

특별한 의견을 내시지 않아서.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예.

천범룡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공무원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크게 무리는 없나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천범룡위원

업무에 차질은 없습니까?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의장님 업무 수행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어쨌든 의장님 고유권한이신데 쓰시지 않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뭔가 있으시겠지만 가급적이면 빨리 그 권한을 쓰시고 공무원은 자기 역할, 수행하는 공무원도 황주임이 하는 거지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예.

천범룡위원

수행하는 주임도 자기역할이 있을텐데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드려서 빨리 좀, 또 그분의 고유권한이시니까 빨리 채용하셔서 본래 기능대로 하시고, 어쨌든 긴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같은 집행부 공무원입니다만 어쨌든 의원을 보좌해야 되는 입장을 가지고, 신분을 가지고 의회사무국에서 일을 하시는 거니까 좀더 긴장해 주시고 의원 보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4-1쪽 사무관리비 1,600만원 예산액이 잡혀있다가 지출액이 50%가 살짝 넘잖아요. 사무관리비 예산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 예산이죠?
범준

박범준의정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종합시스템 관리 해 가지고 예산 300만원 지출이 안 된 게 있습니다. 사용처로는 의회종합시스템을 관리하는 거하고 의회홍보 광고비, 전산백신 소프트웨어 관계, 의회홍보 전광판 유지보수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의회홍보비가 이 항목에 들어가나요? 의회홍보비 예산 얼마 잡혔다가 얼마 쓰였죠?
범준

박범준의정팀장

의회홍보 광고비가 500만원 책정돼 가지고 절반 정도 사용됐습니다.

나경채위원

이게 매년 일반적으로 500만원 절반 정도면 250만원 정도 쓰였다는 건데요, 매년 이 정도로 쓰이는 겁니까 아니면 2009년도에 특별히 적게 집행이 된 건가요?
범준

박범준의정팀장

작년에 예산이 좀 적게 지출이 된 겁니다.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나경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최근 5년간 예산하고 쭉 뽑아봤는데 2009년도에 총예산이 32억9,500만원 맞습니까, 국장님?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2008년도에는 36억원, 그렇죠?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비교를 못했습니다.

임창빈위원

2007년도에는 29억원, 2006년도에는 29억원, 2005년도에는 27억원인데 이게 해마다 계속 해오는 건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습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쭉 계속 반복해 오는 건데 왜 집행잔액이 계속 늘어납니까 이렇게? 처음 하는 것도 아닌데, 쭉 해오는 건데. 2008년도 예를 보니까 예산이 36억원인데 3억3,000만원 정도가 줄었고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예산이 적음에도 불구하고도 오히려 1억2,000만원이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2009도의 경우 예년에 비해 유독 집행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자세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우선 행정운영경비 저희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제일 많이 남았습니다. 현원 개념으로 하고 그리고 기본 호봉에 대한 걸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임금인상이 안 된 경우에 그 차액이 제일 많이.

임창빈위원

지금 2005, 2006년, 2007년, 2008년도 보니까 거의 한 1억5,000만원에서 1억9,0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인건비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임창빈위원

남았는데 유독 금년에는 3억원 정도 잔액이 남은 거는 좀, 거기에 대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국장님.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가 제일 포지션이 많고요, 그 다음에 행사성경비에서 저희가 미처 집행하지 못한 의원님들의 해외시찰...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쭉 해 왔으니까 예산 하실 때 좀 면밀히 검토해서 이렇게 지나치게 집행잔액이 남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작년에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주변상황의 변화도라든가 의원님들의 해외시찰 하는 것도 아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종플루라든지 해외시찰과 관련해서 주위에서 보는 시선,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2008년도, 2009년도 비교할 때 예산액이 한 3억원 정도가 적어요. 적은데도 불구하고 왜 집행잔액이 많냐 나는 그 얘기지. 3억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왜 3억원이 더 늘어났느냐?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기본적으로 각 과목에 일단 10% 절감하게 되어 있는, 전체금액에 한 10%가 절감되는 절감률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선 그게 제일 범위를 많이 차지하고, 통상적으로 인건비에서 당초 인상분이라든지 그런 걸 계산해 놨지만 실지로 안 됐기 때문에 그 차액,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의 해외경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이 작년에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 그런 것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임창빈위원

알겠어요.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3억원 정도가 예산이 줄은 거야. 그런데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 3억원 정도 예산이 덜 잡혔어요. 그런데도 집행잔액 3억원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더 나오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예산이 3억원 정도 덜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평년도보다 1억원이라는 돈이 더 남은 거 아닙니까. 예산을 짤 때 면밀한 검토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도 물론 옳으신 말씀인데요,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시기성 관련돼 가지고 미처 지출을 못하는, 작년에는 거의 행사성경비를 집행 못했습니다, 선거 관련해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신중히 해 주시고 잘 좀 해 주십시오.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예.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의원연구실 칸막이 공사비 2009년 추경예산에 편성하셨네요?
범준

박범준의정팀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그걸 얼마 편성을 했었어요?
범준

박범준의정팀장

시설비 해가지고 1,391만6,000원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왜 계획이 변경됐나요?
범준

박범준의정팀장

4층에 의원연구실을 1인1실 될 수 있게 구조를 만들 그런 예산을 책정했었는데요, 중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절감도 하고 의원님들께서 현재 돼 있는 대로 사용하시겠다고 그렇게 의견이 되어 가지고 변경이 됐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범준

박범준의정팀장

그거는 결과인데요, 의원님들께서 협의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예산절감을 할 것 같으면 추경에 아예 편성을 안 했어야죠.
범준

박범준의정팀장

그 내용은 좀 그렇게...

송도호위원

아니 이야기 해 보세요.

천범룡위원

말씀하세요.

주순자위원장

그게 아닌데, 답변하세요. 예산절감이 아니고, 답변을 해야지.

송도호위원

그러면 없어진다는 지방의회 안 없어졌죠?
범준

박범준의정팀장

예.

송도호위원

다시 칸막이 공사를 할 계획은 없어요?
범준

박범준의정팀장

의원님들 협의에 따라서 가능한 건데요 예산책정이 되면 공사를 하게 됩니다.

송도호위원

사실 다섯 분만 지금 같이 쓰죠? 다섯 분만 같이 쓰고 있는데 사실 좀 불편한 부분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청 직원들 모셔다가 이야기할 때도 다른 의원님 같이 있으면 서로 이야기하기 곤란하고, 시끄러워서 이야기가 안 되겠죠. 또 민원인들 왔을 때도 서로 같이 더블이 되면 곤란합니다. 무슨 비밀이야기 하는 부분이 아니고 서로 대화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왕 2009년 추경예산에 이런 부분이 잡혔다가 취소됐다면 다시 올려 가지고 그 부분을 꼭 좀 연구·검토를 해 주세요.
범준

박범준의정팀장

예, 의원님들, 운영위원회 협의과정을 거쳐 가지고 내년 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컴퓨터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원연구실에?
범준

박범준의정팀장

전산 컴퓨터 이런 건 5년 돼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지금 의원연구실에 컴퓨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느리고 잘 안 돼요. 그런데 의원들 공부하는데 필요하니까 컴퓨터를 놨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작동이 안 되고 그렇다면 굉장히 좀 그런 부분을 교체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연구 좀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어떻게 하면 편하게 일을 열심히 할까 그런 부분을 연구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범준

박범준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냥 컴퓨터가 있으니까 뭐 알아서 하겠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실지로 그런 부분들이 작동이 잘 되는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체크 좀 하셔 가지고 신경 좀 쓰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범준

박범준의정팀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직원은 답변할 때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범준

박범준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심의자료 2-1쪽이요,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서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가 있습니다. 그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어 홍보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범준

박범준의정팀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의안팀장이 나오셔서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의안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서석구의안팀장

의안팀장 서석구입니다. 김정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의회에서는 홍보에 대해 전반적으로 의회종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의회홍보 광고를 지역신문 언론사에다 의뢰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을 알리는 광고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우리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해서 홍보를 하는 걸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중에서 지역신문에 지금 게재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러셨죠?
석구

서석구의안팀장

예.

김정애위원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인정됩니다마는 개인적으로 홍보가 들어갈 때 의원별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석구

서석구의안팀장

지금 우리 관악구의회에서 지금까지 현재 우리 광고를 하는 거는 의원님들 개인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광고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나간 게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전체의원님들 대상으로 해서 지역신문 언론사에다가 지금 많은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5대와 6대, 5대 의회에서는 2회에 광고를 했는데 신년사 관계, 전 의원님들 일동으로 해서 신년사 광고를 2회 했고, 그 다음에 개원, 6대에 들어오셔 가지고 의원님들 홍보를 또 했습니다. 그것도 7월 1일 이후 2회에 걸쳐서 지역신문 언론사에다가 홍보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거는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개인적으로 한 거는 없고 포괄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석구

서석구의안팀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포괄적으로 했을 경우에 한 번 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석구

서석구의안팀장

보통 5단 통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조그만하게 가로 18㎝, 세로 18㎝ 정도의 크기로 우리가 신문광고 나가면 부가세 포함해서 55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석구

서석구의안팀장

보통 우리가 한 13회 정도 원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설, 추석, 연말, 기타 창립기념, 언론사에다 서로 상호간에 협조가 있었을 때에 광고를 내주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의회를 지역신문에다가 돈 주고 광고하는 거 맞아요?
석구

서석구의안팀장

요새는 일반 기업주는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회사를 알린다고 하는데,

천범룡위원

관악구의회를 몰라서 지역신문에다가 알립니까?
석구

서석구의안팀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요새는...

천범룡위원

발상이 문제인데, 솔직하게 답변하셔야 되고 솔직하게 의도를 말씀하셔야지. 무슨 관악구의회를 누가 몰라서 지역신문에다가 돈 55만원 줘 가면서 무슨 홍보를 합니까. 이게 언제부터 세워진 예산이에요?
석구

서석구의안팀장

계속 매년마다 우리가 예산편성 시

천범룡위원

매년 언제부터 했냐고요? 저 4대 할 때는 이런 거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다른 의회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석구

서석구의안팀장

예, 다른 데도 보통...

천범룡위원

몇 개 구 의회가 예산을 받아서 지역신문에다가 광고를 합니까?
석구

서석구의안팀장

올해 같은 경우 제가 예산편성 내역을 전화로 했는데 강남구의회 같은 경우는 홍보팀을 따로 설치해 가지고 의회에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2,000만원 편성됐습니다. 구로구는 2,400만원, 노원구는 2,400만원, 강서구는 3,400만원의 홍보비가 편성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러니까 이 홍보비를 지역신문 맨 뒷면에 하단 통으로 해서 의장 누구, 부의장 누구 쭉 해 가지고 50만원씩 준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구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석구

서석구의안팀장

많이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알고 있는 걸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답변 잘하세요.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건 발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역신문하고 좋게좋게 지내자, 지방의회 의원님들 의정활동 많이 실어주고 고루고루 좀 하자 이런 측면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무슨 신년사...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위원님 그건...

천범룡위원

그 다음 또 하나 국장님,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는 게 뭐겠어요. 6대 의회 들어서 가지고 무슨 짤막한 기사 하나 나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좀 정리해서 아니 의장도 뽑고 부의장도 뽑고 하는데 인터뷰 기사 하나도 안 나가는 지역신문에다가 뭘 또 그런 걸 실어줘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요새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각 구 의회 의장님들 인터뷰한 내용하고 그런 게 계속 연재 시리즈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근에 인터뷰를 하셔서

천범룡위원

아니 그건 중앙일간지는 그렇다치고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홍보를 한다면서요. 그러면 조절해서, 다 뽑고 했는데 의정활동 포부가 뭔지 이런 것도 하고 하면서 하는 거지 예산을, 이번에 또 예산 올라온 것 같은데 보니까. 하도 기가 막힌데 제가 보기에, 무슨 의회가 홍보한다고 예산 세워서, 하려면 잘 하든지 그러면.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 홍보를 저희가 많이 해 드려야 되는 것이 당연지사인데 이왕이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아니 원 구성 다 돼 가지고 하는데, 하다못해 의회사무국에서도 의안팀장님 문제가 있는 게 운영위원장님도 벌써 해서 운영위원회 다 구성됐잖아요. 의회를 운영하는 운영위원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좀 인터뷰도 하고 나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석구

서석구의안팀장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의원님 홍보내용을 더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알아서 좀 그런 홍보, 있으시려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구

서석구의안팀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예산서 다루는 우리 직원이 정확하게 말씀하시게 해야 되는데 우리 팀장님이 그냥 확실하게 말씀을 안 해 주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처음 다루는 예산 승인의 건이라 좀 답변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국 전 직원들이 우리 6대 의원님들이 입성하신 이후로 우리 의회에서 아까 도서문제라든지 이런 안내가 제가 5대 때도 경험한 바로는 안내가 전혀 없어 가지고 어느 부서에 누가 있는지도 잘 모르니까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따로따로 제가 의안팀에 근무하는 누구라든지 이런 서두에 인사라는 것도 하고 그러면 얼굴도 좀 알고 그러는데, 스스로 알게 만들어버리니까 어느 부서에서 무엇을 하는 것도 모르고 도서가 어디에 비치돼 있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자료를 어떻게 해서 사용하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예산집행 잔액이 남은 요인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5대 때 경험한 바로 위원장으로서 노파심에 한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엄태섭입니다. 제178회 관악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0년도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처리에 노고가 많으신 주순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회계연도 본예산의 긴축편성으로 반영되지 못했던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반영하고자 의회홍보광고비, 도서구입비, 청사유지관리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의원 연구실 프린터기 교체비용 등 4건에 대하여 기정액 대비 0.39%에 해당하는 총 1,2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세목별 내용은 의정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국 전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주순자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김현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아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금년도 우리 구 총 예산규모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당초예산액은 3,265억2,420만5,000원이며, 당초예산의 성립 후 시달된 보조금 등을 9회 간주처리 금액 154억2,017만4,000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9,900만원을 합한 기정예산액은 3,420억4,337만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75% 증액되었고, 금회 추가경정예산 증액규모는 총 195억1,098만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98%, 기정예산 대비 5.70% 증가하여 우리 구의 총 예산액은 3,615억5,436만5,000원이 됩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시세입평가 인센티브 지원금, 보조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재원이 구성되었고, 이를 일반공공행정 분야 5.10%, 문화및관광 분야 7.42%, 사회복지 분야 34.76%, 수송 및 교통 분야 24.94%,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7.57% 등으로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8월 2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2억6,907만3,000원 대비 0.39%인 1,279만원 증액된 32억 8,186만3,000원입니다. 우리 구의회사무국은 6대 의회가 새롭게 구성되면서 지방의회의 운영의 원활한 지원에서 의회홍보비 광고예산을 당초예산 1,916만7,000원에서 515만원을 증액한 2,431만7,000원이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및 의원들의 필수도서로 활용하고 있는 지방의회운영 도서구입비로 당초 180만원에서 120만원을 증액한 300만원이고, 구의회 청사유지 예산으로 안내 데스크 직원의 고충을 반영하여 칸막이 공사를 검토했으나 청사 내부시설 변경의 어려움으로 민원여권과 및 보건소 청사 로비에 설치한 석유튜브히터 구매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구연한 경과로 의원연구실 및 의회사무국 컴퓨터 프린터기 구매비용으로 최근 2년간 자산취득비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 5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주무이신 의정팀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의안팀장께서는 사안에 따라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이동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동영 안녕하십니까? 관악 가 선거구 은천동, 보라매동, 신림동 출신 도시건설위원장 이동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순자 운영위원장님, 나경채 부위원장님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2010년 8월 31일 열한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2009년 3월 6일과 2009년 3월 12일 행정안전부에서 공무국외여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 강화 등 권고사항이 있는 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위원비율을 규정·확대하고,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심사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강화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3항은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로 규정하는 것이며, 안 제5조는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 제1항은 심사위원 의결정족수를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9조는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3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해외비교시찰을 시행함에 있어 기존에 관성과 불신을 깨고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기준과 공개의 원칙을 지켜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관악구의 발전을 연구하고 의정활동 향상에 도움이 되는 해외비교시찰을 수행하기 위한 6대 관악구의회의 새로운 각오와 의지로서 관악구민들에게 진정성있는 약속을 하고자 하는 취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사전에 드린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부록 참조

주순자위원장

이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김현아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전부규정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은 2010년 8월 31일 이동영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25호 안건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규정안은 행정안전부에서 공무국외여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계획의 수립과 의원이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 사전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엄격히 규정하는 것으로 향후 규정된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통하여 공무국외여행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를 살려나갈 수 있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성숙한 의정발전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3항에서는 심사위원 중 민간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안 제5조에서는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6조 제1항은 심사위원 의결정족수를 3분의 2 이상으로 하였고, 안 제9조는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3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규정안은 공무국외여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여행을 위하여 여행의 목적 및 필요성, 방문국의 타당성, 여행참가자, 여행기간과 경비, 여행관련 업체 선정 등에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과반수 이상의 민간비율과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여행계획을 의결토록 하여 심사를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정활동에 책임성과 전문성을 위해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회 규정은 심사위원의 구성을 5명으로 민간위원 3명, 구의원 2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66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행정안전부의 권고요청안에 따른 것으로 우리 구의회도 관련 규칙을 개정하여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의정활동에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이동영 의원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답변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조문 제4조 심사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현행은 "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해서 의장은 의원이나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돼 있는데 바뀐 것은 "공무국외여행 관련기관 또는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공개모집 또는 추천받은 자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공무국외여행 관련기관 또는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공개모집을 어떤 방식으로 하며 어떻게 추천받은 자인지를 설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동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이동영 의원이 답변해 주세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동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 관련기관은 가령 예를 들면 우리 구에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매년 2,000만원씩 출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국제화재단. 그래서 우선적으로 만약에 관련기관이라고 하면 지방자치 국제화재단을 먼저 꼽을 수 있겠고, - 이 해외비교시찰 관련해서 - 실제 우리가 갔을 때 연계도 하고 통역도 보조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기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시민사회단체라고 했을 때는 천범룡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체적으로 조문에 일일이 명시하기는 그렇지만 어느 정도 범위로 할 거냐 여기서는 여기서는 우리가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시민사회단체의 추천과 공개모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의 추천과 공개모집 범위를 그에 준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관악구에서 또는 의회에서 심사위원이든 위촉위원 관련해서 시민사회단체의 가장 일상적인 그러니까 적용하는 기준을 좀 여기 규정안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범룡위원

위촉은 누가 하나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동영 위촉권자요? 위촉권자는...

천범룡위원

공개모집을 주도하고 추천받아서 최종적으로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사람에 대한 규정이 안 나와 있는데.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동영 위원은...

천범룡위원

"의장"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안에.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동영 기존에 의장이 위촉을 했는데요.

천범룡위원

앞에는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 설치·운영할 수 있다." 들어있는데 "의장"이라는 말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좀 나중에,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서 공개모집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관악구의회 전체 스물두 명의 의원들이 표결을 통해서 결정하는 건지 이런 애매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4조 제1항 맨 앞에 "의장은 공무국외여행 관련기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공개모집 또는 추천받은 자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동영 예, 동의합니다. 원래 기존에 심사위원 관련해서가 현행 제5조 제2항이 "위원은 의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 말씀하신 대로 풀어서 적용해도, 이게 신·구 조문 대조표 하면서 빠진 것 같은데요.

천범룡위원

그러시고. 제5조 심사기준하고 여러 가지 적시를 잘 하셨는데 심사기준 관련해서는 여행목적의 필요성에 있어서 가호 "공익에 부합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여행이어야 한다." 그리고 "제2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공무국외여행은 지역현안에 대한 비교시찰 및 의정활동 향상을 위한 여행이어야 한다.", "동일 목적의 여행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단순시찰, 자료수집, 업무협의 등 국내에서 충분히 업무처리가 가능한 사안일 경우에는 불허한다.", "회의규모, 성격, 내용을 분석한 결과 그 타당성과 중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국제회의의 참석은 불허한다." 뭐 이렇게 많이 나눠놨는데 하나로 해서 정리되지 않을까요? "공익에 부합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여행이어야 한다." 하나면 될 것 같은데, 이동영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너무 많이 나열한 게 아닌가 싶어서, 같은 얘기가.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동영 제5조가 신설내용인데 심사기준에 여행목적 및 필요성 해서 세부적으로 쭉 돼 있는 내용들이 가령 가호나 나호 그걸 한 문장으로 묶어서 통합해서 하는 거는 무방하다고 보고요, 심사기준을 세분화해서 나눴던 거는 기존 게 그냥 공익에 부합한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요약돼 있어서 세부기준을 쭉 풀어서 제출해 놓은 내용이 하나 있고, 3월 6일자 행정안전부에서 내놓은 심사기준 그걸 좀더 풀어서 반영한 겁니다.

천범룡위원

제 생각에는 여행목적지나 참가 또는 기관, 시기, 경비 이런 것들은 잘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여행목적과 필요성에 있어서는 하나로 묶어서 하나로 두는 게 오히려 덜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동영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좀전에 심사위원회 설치 관련해서요 천범룡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지금 신·구 조문 대조표에서 이게 점선표시로 돼 있어서 착오가 있었는데 1항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겁니다.

천범룡위원

아, "심사하기 위하여"까지?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동영 예, 의장은...

천범룡위원

"의원 및~"은 빠지고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동영 쭉 해서

천범룡위원

어디서부터 빠지는지가 안 나와 가지고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동영 제4조 좌측에 있는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하고 그 다음에 "공무국외여행" 이걸 추가로 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4조 제2항에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의장이 위촉하고" 해서 위촉권자가 명시돼 있으니까 제4조는 말씀하신 취지가 개정안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동영 죄송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이걸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부칙에 지금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의회사무국 쪽에 확인하니까 심사위원회 위원이 지금 위촉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 개정안이 통과되었을 때 그분들을 신규로 다시 위촉할 건지 아니면 현행 심사위원의 임기까지를 보장하고 그 후에 재위촉할 건지 이걸 좀 정리를 해 주셔야 의회사무국에서 개정안이 발효됐을 때 좀 혼란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순자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지금 다른 위원회도 5대에서 6대로 가는 시점에서 똑같이 이 개정안과 동시에 그렇게 다시 하는 것도 괜찮고 두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 현 위원회를 계속 했었나요 심의위원회를? 해서 갔나요? 회의록 내용이 있나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동영 심의위원회는 계속 심사를 해서 갔는데 위원 구성이 바뀌는 거잖아요,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기존에 있는 위촉된 심사위원들을 재위촉하는 과정 절차를 다시 밟을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분들 임기를 인정하고 확대되는 만큼 추가로 위촉할 건지 이것만 운영위원회에서 정리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순자위원장

지금 위원들의 명단을 알 수 있죠?
범준

박범준의정팀장

예, 작년 12월에도 했으니까요. 임기는 많이 남아 있는데요, 그 명단이 필요하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명단 드릴까요?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명단하고 상관없이 의장님이 판단하셔서 위촉하시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이동영 의원님, 꼭 굳이 어떻게 할 건지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주순자위원장

잠깐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중지)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주순자 위원장, 나경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4시53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나경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급한 용무가 있어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김정애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 내용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중 안 제4조 제1항 중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공무국외여행 관련기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공개모집 또는 추천받은 자 등으로"를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공무국외여행 관련기관 2명, 시민단체로부터 공개모집 또는 추천받은 자 3명"으로 하며, 안 제6조 제3항 중 "회의록을 지체없이"를 "회의 주요 결정사항을 정리하여"로 하고, 부칙 중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은 이 규정의 시행일부터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정애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정애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정애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정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에 대해 김정애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