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연옥 의원 발언

197회 제4본회의2011-07-15

이연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현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춘호

박춘호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 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은평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갈현동 325번지 주택재건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불광천 정비사업, 녹번천 경관광장 조성사업 및 은평구민 장학재단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결과보고서가, 고영호의원 외 15인으로부터 하천오염방지를 위한 창릉천 차집관거 증설 촉구 건의안이 정병휘의원 외 8인으로부터 불광천 정비사업, 녹번천 경관광장 조성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결과에 따른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찬의장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채근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채근배의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1568호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2011년 6월 27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동년 6월 29일부터 7월 4일까지 개별심사를 통해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심사 후 원안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최종 예산액 3,650억 2,149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343억 8,971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994억 1,120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3,962억 5,467만원이고 지출액은 3,369억 5,869만원으로 실제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592억 9,598만원이며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각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명시, 사고, 계속비 및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30억 7,991만원 중 지출결정액 9억 5,333만원에서 9억 1,881만원을 지출하여 3,45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3억 8,053만원으로서 지출 결정액은 없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채근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셨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성흠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성흠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1년 6월 17일 본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2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97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559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와 역량을 증대하여 구민의 문화생활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지원하기 위한 은평구 문화예술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장려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7조까지 문화예술위원회 설치·운영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심사과정 중 안 제1조 목적규정의 일부 불필요한 문구와 안 제13조 위원에 대한 실비지급규정을 삭제하였고 모든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므로 안 제14조 위원회 모든 회의가 원칙적으로 공개되도록 일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성흠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우윤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장우윤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6월 22일 본 의원 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97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570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가 은평구 주민 중 차상위계층에 대하여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한정하고 있으나 차상위계층 이외의 실질적인 저소득주민에 대하여도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장우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앞에 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선복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선복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2월 2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9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었고, 제197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544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은평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자격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주민의 범위를 폭 넓게 인정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모델안」에서 규정한 주민의 정의와 부합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 것으로, 주민의 범위를 구에 소재한 기관이나 사업체 종사자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이선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 로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남기정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남기정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1년 2월 2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9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고, 제197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1543 )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 안 제8조, 안 제10조, 안제12조에서 주민참여위원회 구성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 분과위원회를 안 제16조에 참여예산지역회를 안 제19조에 민관예산협의회를 안 제21조에 예산학교를 안 제31조는 정치활동 금지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심사과정 중 위원수의 무분별한 확대방지를 위해 위원수의 상한을 규정하고, 참여예산시민위원회에 은평구에 주소를 둔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자 은평구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의원의 수를 제한하였으며,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구의원의 참여예산시민위원회 참여규정을 삭제하였고, 중복심의를 줄이기 위해 민관예산협의회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연속성 있는 운영을 위해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안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남기정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 로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연옥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연옥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6월 1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2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97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1563 )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비흡연자들이 담배연기에 노출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것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이연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 로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래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래호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신래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561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1월 서울시로부터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해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도 처리 가능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자에 대한 근거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도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현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특수마대)를 사용하여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매립하고 있는 실정이나 성상은 건설폐기물이므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 및 재활용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도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신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 로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승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이승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562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로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 조례준칙』이 시달되어,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의 방향을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면적 종량제시행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모두 1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용어의 정의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을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과 구청장, 사업자, 주민의 책무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정책이 음식물쓰레기의 관리에서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함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처리에서 원천적으로 발생을 억제토록하고, 배출자 부담원칙을 명확히 하여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부과로 폐기물 발생량을 저감하며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이승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갈현동 326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용근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의원

재무건설위원회 박용근 의원입니다. “갈현동 326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564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의 대상구역은 갈현동 326번지 일대로 2004년 6월 서울시 주택재개발구역으로 고시되어 주택재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지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사업방식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별표1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해당되어, 정비구역지정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 청취를 위해 제출된 것으로 도시계획 변경 및 건축계획은 해당구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171제곱미터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도로 938.4제곱미터, 공원 1,582.9제곱미터를 기부 채납하여 용적률 233.83퍼센트에 지하3층, 지상 7에서 24층의 255세대를 건축하고자 합니다. 공람공고시 주민의견은 총2건이 접수되었으며, 주된 내용은 갈현동 227번지 일대 편입제외로 난개발 및 일조권 등의 피해 우려, 단독주택 중심으로 개발되어지기를 원하므로 주택재건축 사업 반대 등이며, 해당 내용을 심사한 결과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동의 요건 및 노후도에 대하여 재검토한 바 적정하므로 공람의견은 채택되지 아니하였고,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박용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앞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갈현동 326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부록에 실음

김종선의원

불광천 정비사업, 녹번천 경관광장 조성사업, 은평구민 장학재단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김종선 위원장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558호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 그리고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조사 활동과 관련해 수고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2010년 10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 총 8개월간 행정사무조사활동을 하였으며 불광천 정비공사 및 녹번천 경관광장 조성사업이 제반 관계법규와 절차에 따라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당초 설계대로 추진되었는지, 은평구민장학재단 사업은 장학금이 장학재단 운영규정에 따라 수혜가 필요한 학생에게 지급되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고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불광천 정비사업의 경우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계약법에 의한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하는 등의 부적정한 사례가 있었으며, 녹번천 경관광장 조성사업의 경우 일부 도시계획법 위반사항과 녹번천 경관광장 지하공동주차장 건설 사업자 선정에 부당한 계약사항이 확인되어,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며, 은평구민장학재단 사업의 경우 장학재단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재단관리 인건비가 과다지출되었으며, 회계지식이 부족한 사무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규정에도 없는 선행장학금을 지원하였고 원칙없이 임의적으로 장학금이 중복지원되었으며 장학금 선정과정상 저소득층으로 볼 수 없는 학생이 선정되는 등의 사항에 대해서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김종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불광천 정비사업,녹번천 경관광장 조성사업, 은평구민 장학재단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대로 채택하기 위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의결은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장우윤위원장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장우윤의원입니다. 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 1572 )호 행정복지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196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계획서에 의하여 지난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 본 위원회 소관부서인 담당관, 행정관리국,주민복지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과 동 주민센터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하는 동안 집행부 직원들께서 바쁜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 기간에는 작년 하반기와 금년 상반기 업무실적을 중점적으로 소위원회별, 위원별 개별감사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기간중 ‘증산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현지 방문하여 감사를 하였으며 ‘은명 초등학교’를 현장방문 하여 교장선생님과 학부모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결과 집행부에 대해 ‘시정요구 및 처리요구사항’ (23)건 ‘우수 및 장려사항’ ( 2 )건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립, 관계공무원의 책임행정 구현 등을 주요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지금까지 보고한 본 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장우윤위원장이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우영호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우영호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573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9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본위원회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지난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일주일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재정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기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서류감사와 현장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현장감사는 은평뉴타운 불법주정차 CCTV설치현장, 창릉천 하천오염실태, 증산동 생활체육광장에서 실시하였으며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결과 집행부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26건으로 수의계약시 계약업무관리소홀, 노점관리대 운영개선, 대림시장 배송센터운영 등 예산집행의 부적정 사례, 관련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 시정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생활경제과의 유기견관리감독에 따른 예산절감, 치수방재과의 침수피해 예방활동 등에 대해서는 우수사항으로 총 4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의 효율성제고와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립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행정에 대한 책임구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감사를 통해 보고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우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영호위원장이 보고한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복지위원회) [부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재무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릉천 오염방지를 위한 차집관거 증설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고영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고영호의원입니다. 창릉천 오염방지를 위한 차집관거 증설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571호의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은평구 관내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북한산성일대에 조성한 북한산 이주단지와 하천변에 형성되어 있는 음식점 및 주택가에서 발생하는 오수방류로 인해 하천이 오염되고 있어 은평구에서 서울시에 창릉천변에 차집관거 증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조속한 사업시행과 사업비를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하천오염이 과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북한산성입구에서 진관천 합류점 구간에 대하여 신속한 차집관거 증설추진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침수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건의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외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창릉천 오염방지를 위한 차집관거 증설 촉구 건의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고영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창릉천 오염방지를 위한 차집관거 증설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불광천 정비사업, 녹번천경관광장 조성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병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의원

정병휘의원입니다. 불광천정비사업, 녹번천 경관광장 조성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결과에 따른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1574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은평구의회에서는 은평구청에서 시행한 불광천정비사업과 녹번천경관광장 조성사업의 전반사항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에 따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 8개월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부당 수의계약사례와 사업시행의 타당성 사전검토 미흡에 따른 예산낭비사례, 지구단위계획변경과 명칭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관계법령 위반 사례, 녹번천경관광장 지하공동주차장 건설에 따른 협약체결의 부당사례 등이 적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적출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과정에서 관계 법령위반사항 등에 책임소재의 명확한 규명과 향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감사원에 감사청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정병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장창익의원 질의하기 전에 이 사안이 아까 간담회석상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잖아요. 관계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이 업무하고 직접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퇴장한 이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이 나가신 다음에 표결을) 우리 장창익의원님께서 이 업무와 관련된 공직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공직자분들이 밖으로 나가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데 여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들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 의원님들 제외한 나머지 분들 나가시는 걸로 의원님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다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분들도 죄송하지만 다 나가주시는 걸로 의원님들끼리 충분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 의석에서- 고영호의원 모니터 꺼요. CCTV 다 끄고 하자고요. ) 장창익의원 질의입니까? 토론이십니까?

장창익의원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현찬의장

밖에 나가는 모니터 끄세요.

장창익의원

제가 질의를 신청한 것은 이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4대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2번이나. 감사원에 대해서 감사청구를 할 때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할 때부터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전 의원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체로 표결에 의해서 개인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했던 문제점을 제가 제기를 했었고 또 장학재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문제점도 있지만 장점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은 그 부분을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지를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제가 토론에 대해서 한다면 그것은 무리가 있다. 본인이 참석도 않고 무슨 토론을 해서 표결에 붙이려고 하느냐 이러한 일관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토론을 하지 않고 질의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김종선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님들 몇 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8개월에 걸쳐서 우리 직원분들도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참여는 안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제고를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사무조사는 시작할 때부터 거기에 관심이 있는 의원들이 그룹별로 모여서 특별한 사항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사안보다는 한 두 개의 특별한 사안을 발주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토론을 하고 또 현장방문이라든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질의응답 그리고 또 관계 지인의 채택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과정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의가 있은 이후에 보고서를 채택해야 되는데 이번에 아쉽게도 현장 방문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고 또 공무원에 대한 질의응답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증인에 대한 채택문제도 증인들에게 직접 통보서를 보내지 않고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었고 또 아까 책자를 보니까 장학재단의 경우에 있어서 제가 이것을 행정사무조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S이사분은 개인적으로 물론 잘 알아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장학재단은 자기가 한달에 몇 만원씩 내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 200~500여명을 모셔와서 장학재단에 가입을 시켰는데 마치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쾌해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앞으로는 장학재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해서 제가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나왔으니까 책자에 보면 이중지급자 제가 이중지급자에 대해서 제일 먼저 사실은 4대때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몇 명이 있다 이런 것까지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중지급자가 있었는데 이중지급자에 대한 기명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더라고 이런 부분은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행정상의 miss로 인해서 사무국이 잘못해서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그 사람들 이름이라든가 학교가 전부 공개적으로 책에 실리는 것은 우리 그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S 누구 누구, ○○하고 S 무슨 학교 ○○○ 해도 충분히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 보니까 이름이 다 표현이 됐더라 이런 부분은 조금 시정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5대때 5대 의원으로서 상당히부끄럽습니다. 우리가 녹번천 경관광장이라는 이름하에 400여원의 예산을 올렸을 때 끝까지 반대를 했어요. 여기 한나라당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에서는 끝까지 반대를 했고 그때 재무건설위원장이었던 류중공의원이 위원장을 하셨는데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사실은 부결됐었습니다. 부결된 안건을 그때 상임위원회 부결시킬 때에 한나라당 의원님들도 같이 부결시켰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그때 당시에 의장이 직권상정을 해버렸습니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을 가지고 직권상정해가지고 결국은 통과를 시켰습니다. 여기에 5대 의원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그때 찬성했던 5대 의원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굉장히 부끄러워요. 그것을 끝까지 막지 못했던 부분도 부끄럽고 잘못된 부분 있었던 것을 아까 녹번천 경관광장이나 장학재단에 대해서 우리가 세밀히 5대 의원으로 검토하지 못하고 지적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부끄럽지만 우리가 결과보고서 채택하는데까지 고생하고 채택한 것 그것도 굉장히 큰 소득이라고 저는 봅니다. 노력한 분들에 의해서 결과보고서가 채택되고 그러한 채택된 책자가 결코 여기에 책자로만 남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얼마든지 국회에도 보낼 수 있고 서울시 감사관에도 보낼 수 있고 감사원에도 보낼 수 있고 또 담당공무원에게 시정조치를 충분히 요구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감사원에 올린다는 것은 조금 더 고려해보았으면 좋겠다 아까 일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80% 이상을 서울시비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이미 마감됐습니다.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지휘감독하고 가장 높은 수장이었던 그때의 구청장은 이미 옷을 벗었습니다. 담당 국과장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감사원에 감사 의견서를 제출하면 감사를 실질적으로 할지 안할지는 감사원에서는 내부검토를 거쳐서 결정하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좀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하여튼 그동안 고생했던 부분을 폄하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의장

장창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선의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현찬의장

김종선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의원

존경하는 장창익의원님 질의는 그 당시에 우리 5대 때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과연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느냐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정말로 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다 동원해서 저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통과됐으면 저는 그때 재무건설 위원이었어요. 저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직권상정이라는 그 부분을 통해서 직권상정이 가결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는 저는 모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퇴장했어요. 저는 퇴장했습니다. 저도 목숨을 걸고 한나라당이면서 민주당 의원들하고 같이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정말로 한스러운 부분이 지난 5대 때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장창익의원님께서 지난 과정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구요. 조금 전에 참고로 혹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17명이 결의가 되어서 조사위원이 선정됐는데 물론 그분들중에는 개의치 않은 분도 있었을 것이고 하고 싶지 않은 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어차피 우리는 의원이고 본회의장에서 의결된 사항은 우리 의원 스스로가 존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조사위원 선정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어떤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그러다보니 사실 8개월 동안 2개월 연장시켜서 8개월 동안 조사를 하면서 참 외로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뭐라고 하자는 소리는 아니고 제 심정을 있는 그대로 있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참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저항도 많이 받았던 본인입니다. 그렇지만 왜 이것을 할 수 밖에 없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시 예산 가지고 와서 한다고 하지만 시 예산도 국민의 혈세입니다. 은평구 구비도 100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조사보고서에 보면 정말 안 해도 될 사업을 억지로 한 사업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공무원들이 막 써도 되는 겁니까? 저는 피를 토하고 싶습니다. 저 그렇게 국가, 민족 사랑한다고 자부 안하겠습니다. 하지만 의원으로 있으면서 정말로 내 본분이 뭔가 그것만큼은 내가 자존심을 걸고 나는 지키고 싶다라는 심정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부분 중에 현장방문 저 많이 했습니다. 불광천 저수안 공사 현장에 가서 저녁으로 낮으로 시간 틈틈이 날 때 내가 조사입장에서 조사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저수안 정비공사에 여러번 갔습니다. 가서 보고 현장방문 많이 했고 공무원들 질의 응답 많이 했습니다. 제가 5층에 특별조사위원장실 방에서는 정말 밤늦게까지 12시, 1시, 2시까지도 잠을 자지않고서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공무원들한테 질의 응답 많이 했고 또 이 서류가 여러 과에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각자 내는 서류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놓고 하나로 만들어 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조금씩 틀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 고심이 많았습니다. 다음에 참고인 신문해야 합니다. 했습니다. 녹번 경관광장 건설업자한테 제가 전화로도 하고 다 했습니다. 다음에 장학재단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장창익의원님이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도 회계처리가 안되어 가지고 그냥 갑자기 공인회계사 들이대서 서류를 만들다 보니까 재산운영 현황표라고 A4 용지 하나 해왔습니다.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4개 연도를 제가 그 서류를 보고 서류 한 장보고 질문서 9가지를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그 정도로 급조된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한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학재단에 있어서 조금 전에 정말 내가 정성어린 성금을 내서 은평 사회를 발전시키자고 노력하는데 왜 이리 말이 많느냐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장학재단에 대해서 조사복명서를 보는 순간 저는 그 사람은 아, 정말 조사 잘 했구나 그 사람은 일반적으로 장학재단이 잘되어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 잘 되는 것을 자꾸 조사한다고 말이 많으냐 하고 생각해서 오해할 수 있지만 이렇기 때문에 조사했다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엄청나게 찬성하고 더 열의를 가질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 안하도록 철저하게 해놓았으니까요. 거기에 잘 알다시피 장학재단이 뭡니까? 장학금 주는 것이 목적인데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우리 말처럼 필요 없는 인원들 전관 예우에 의해서 데려다놓고 거기에 고액임금주고 장학재단 장학금만큼 비슷하게 주고 그 장학재단이 아니잖아요. 5대 때도 여기에 이현찬의장님이 계시지만 같이 그런 부분을 시정하라고 외쳤는데 그 당시에 서류 하나 안 갔다 주었습니다. 왜 안 갔다 준줄 아십니까? 장학재단은 특별재단 법인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간섭 안받아도 된다는 이 법조항 하나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번에 특별조사위원회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오늘 보고서는 조사를 이렇게 결과보고서를 상세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기명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끝나고 나면 다 돌려주셔야 합니다. 조금 전에 장의원님께서 얘기한대로 정말 공부하는 학생들이 여기에 내 이름이 들어 가 있으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돌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두가지로 나갑니다. 외부용은 철저하게 무기명으로 나갑니다. 김OOO 이OOO 주소도 안나갑니다. 현상만 내보냅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는 원본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어떤 이중 장학금 수급에 대한 상처를 받는다 이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만 다 반납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원 청구에 있어서 물론 그렇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잘못할 수도 있고 둘레둘레 어울려서 가는 것이 참 인간지사인데 그러나 둘레둘레 어울려서 가다 보니까 속이 곪아 터져있는 악성 종양들은 계속 번져가더라 다시 말해서 제가 조금 전에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불광천, 녹번 경관광장 총 공사비가 610억중에서 거의 60%이상 제가 아까 과반수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60% 이상이 안 해도 될 공사를, 공사를 위한 공사를 해서 예산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낭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 이렇게 자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적을 안 하고 제대로 보완제도 마련을 안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공무원들 누가 제어할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 은평구 당장 피해옵니다. 공무원들 인식 속에서 물론 아닌 분도 많겠지만 한명이라도 예산 대충하니까 넘어가네 까짓거 이런 방임주의로 흘러버리면, 책임이 없는 방임주의로 일관한다면 은평구 전체에 손해가 옵니다. 첫째 우리 주민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3만원, 4만원 5만원짜리 과태료 만들어 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월급 유리지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00만원이면 2만원 철저하게 근로소득을 떼어 가지고 다 이리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우리 의원들은 정말로 이 일에 있어서 어떠한 명분이 통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막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의원님들 저 간곡히 호소합니다. 그리고 감사원에 책자를 갖다 감사원도 일이 많습니다. 감사원에서 특별감사 책자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결의문을 보고 감사원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꼭 결의를 해야 되구요. 이 허물어져 있는 무감각적인 이 공무원들의 예산에 대한 생각을 철저하게 바꾸기 위해서는 감사원에 정식 감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의원님들 우리 의원입니다. 의원의 본분은 집행부를 철저히 감시 감독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을 생각하시고 피와 같은 혈세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김종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의원님 반대토론입니까? 찬성토론입니까?

남기정의원

반대토론입니다.

이현찬의장

남기정의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의원

남기정의원입니다. 8개월간 특위를 하면서 사실 참석 거의 못한 제가 특위위원까지 들어가서 활동했다는 그 자체도 너무 미안합니다. 고생하신 결과가 책자로 해서 아주 훌륭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한마디로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먼저 5대 때 있었던 그 일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책자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5대에 이루어졌구나. 그러나 본의원이 중점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 특위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권은 저는 감사청구하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아까 존경하는 김종선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장창익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것이 주민의 혈세입니다. 혈세를 가지고 낭비하는 것을 감시, 견제하는 것이 의원 역할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들이 사실적으로 감시를 못했다는 결과밖에 올 수 없습니다. 지금 6대에 들어서 이제만이라도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견제와 기능을 확실히 하는 방향을 본의원은 찾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나간 것은 결의안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집행부를 견제한다는 의미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이제 6대에서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더 심도를 기울여서 모든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의장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휘의원님 나오셔서 찬성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0 정병휘의원 의석에서 - 찬성입니다.) 나오십시오.

정병휘의원

정병휘의원입니다. 저는 사실 쉽게 될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의원님들 생각이 다르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찬성토론하겠습니다. 불광천 정비사업 녹번천 경관광장 조성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결과 드러난 불광천 정비사업과 녹번천 경관광장 조성사업의 예산낭비, 부당 수의계약, 도시계획 법령 위반사례, 협약체결 부당사례 등 수많은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그동안 우리구 의회에서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끊임없이 지적해 왔지만 잘하겠다,고치겠다라는 말만 들었을 뿐 실질적인 개선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6대나 5대나 그렇죠. 전임 구청장 시절 일이기는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조사 결과 드러난 불법행위는 그 도를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습니다. 이런 불법행위를 구의원들이 눈으로 확인하고도 이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우리 의회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암묵적인 동조자라는 은평구민들의 질타를 받을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청구와 관련해 혹시 이번 일로 우리구가 피해를 받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우려의 핵심은 향후 서울시로부터 받을 각종 사업예산의 수령에 차질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대부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오히려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적법한 예산수령과 집행의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궁극적으로 문제해결책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썩은 것은 도려내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치유가 되지 않는 암이 되어 우리 은평구를 나락의 길로 내몰 것이 분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정병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토론에 있어서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투표로 결정해야 되는데 투표 방식을.... (0 박용근의원 의석에서 - 찬성토론 있습니다.) 또 하시게 되면 찬성토론 나오고 하니까 어차피 투표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어요. 한분씩 하셨으니까 이미 의원님들이 감사청구권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실 꺼예요. 오늘 아침에도 간담회를 통해서 했고 어제도 4층에서 질의 답변도 있고 꼭 하시겠어요? (0 김종선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무슨 얘기십니까? 그 자리에서 하시죠. (0 김종선의원 의석에서 - 투표 방법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왜냐 하면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투표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방식을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의거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0 김종선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0 유명란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유명란의원님은 김종선의원님 하시고 하십시오. (0 김종선의원 의석에서 - 이 사안이 너무 개인부분에 있어서 미묘하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유명란의원님 같은 생각이십니까? 김종선의원님께서 중요한 사안인 만큼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에 대해서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 투표방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국장님 나오셔서 투표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박춘호사무국장

사무국장이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실시할 본안건에 대한 표결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 및 명패교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가,부란에 불광천 정비사업, 녹번천 경관광장 조성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은 한글로 가, 반대하시는 의원은 한글로 부라고 기재해 주시고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고 좌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의장

본안건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2항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신래호의원과 이연옥의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박춘호사무국장

순서대로 호명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의원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2시33분 투표시작

12시39분 투표종료

이현찬의장

의원여러분!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마감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8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찬성이 7매. 반대가 10매. 무효가 1매로써 불광천 정비사업 녹번경관 광장 조성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 감사청구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불광천 정비사업, 녹번천경관광장 조성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구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정례회 일정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