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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순이 의원 발언

302회 제본회의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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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

이순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정례회 기간 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심사를 비롯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회 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세입·세출 결산 등의 승인안을 비롯한 조례안 등을 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민경매·이순이·김석순·박상정·송순례·이정확·서해근·이성옥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석순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석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02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3049호인 해남군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해남군 어린이 청소년 의회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의 올바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의정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청소년의 권익보호나 지역 현안 등에 대한 협의 및 토론을 통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 함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이

이순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순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해남군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서해근 의원 대표발의)(서해근·이성옥·김종숙·송순례·이정확 의원 발의) 3. 해남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서해근 의원 대표발의)(서해근·이성옥·김종숙·송순례·이정확 의원 발의) 4. 해남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해근 의원 대표발의)(서해근·이성옥·김종숙·송순례·이정확 의원 발의) 5. 해남군 도서관 및 독서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해근 의원 대표발의)(서해근·이성옥·김종숙·송순례·이정확 의원 발의) 6. 해남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이순이 의원 대표발의)(이순이·민경매·박상정·김석순·송순례·이정확·서해근·이성옥 의원 발의) 7. 해남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정확 의원 대표발의)(이정확·김석순·민경매·송순례·서해근·김종숙 의원 발의) 8. 과태료 처분 근거 정비를 위한 「해남군 군계획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해남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0.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도서관 및 독서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7항 해남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태료 처분 근거 정비를 위한 「해남군 군계획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아홉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숙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02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51호인 해남군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하수급인은 수령내역을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과 하수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업체는 공사의 품질향상 등 성실의무와 수급인에게 적극 협조하도록 정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52호인 해남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발명진흥법」 제10조와 제15조에 따라 해남군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였을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직무관련 발명에 대한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특허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해남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내용입니다. 다만 제13조의 등록보상금에 대한 지급액을 특허권 “1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실용신안권 “50만 원”을 “100만 원”으로, 디자인권 “30만 원”을 “60만 원”으로 현실에 맞게 각각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53호인 해남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해남군의 향토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남군 향토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제15조 제2항에 따라 향토문화유산 전승·육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제2조 제6호에 “전승자란 지정된 향토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이수자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를 신설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 해남군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전승자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심의사항을 세분화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개정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54호 해남군 도서관 및 독서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책 읽는 환경을 조성하고,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활성화를 통해 군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를 정착하여 평생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내용으로 작은 도서관에 대한 예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독서문화 진흥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해남군의 경쟁력 강화와 군민에게 다양하고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 보장으로 독서인구 증가와 평생교육의 증진 등 사회의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56호 해남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에게 업무를 대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정하고 계약에 필요한 사항과 절차, 계약해지 사유 및 업무대행 경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정하는 등 보건의료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지역 의료인들의 공평한 참여 유도를 위하여 제3조 제3항 중 하단의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를 연장 횟수를 2회로 한정하였고, 제7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57호인 해남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해남군 소속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과 신고자 보호 및 피해자 지원 등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상호 존중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민간분야에서는 「근로기준법」을 근거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도입함에 따라 공공분야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사회 내 괴롭힘 근절 실천으로 공직자들 상호간에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제8조 제2항에 따라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제9조 제1항의 징계대상자 등에 “피해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를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60호인 과태료 처분 근거 정비를 위한 「해남군 군계획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해남군 군계획 조례」 등 5개 조례 7건의 규정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저촉되어 행정안전부 국민 불편 제거를 위한 과태료 관련 자치 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법률의 적합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권리 침해를 해소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61호인 해남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해남읍 구교리 392번지에 보훈회관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설치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도 가능하도록 하여 보훈단체의 육성과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62호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해남군의 관광 및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 개정된 조례안으로 관광개발 활성화뿐만 아니라 중복사무 개선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전국 최대 규모인 공룡화석지의 활성화를 위해 공룡화석지 등 공룡 관련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룡화석지 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주도형 군정구현, 공동체 업무관련 부서의 칸막이 해소, 유기적인 업무 체계 유지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부서를 일원화하여 해남군 관광 활성화는 물론 효율적인 업무 추진 등을 위해 시의적절한 개정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제3조의2 제2항 제4호 라목 “마을개발에 관한 사항”의 경우 분장사무가 단순한 시설 보수에 따른 개발에 관한 사항으로만 해석될 수 있어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이

이순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숙 총무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도서관 및 독서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과태료 처분 근거 정비를 위한 「해남군 군계획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해남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숙 의원 대표발의)(김종숙·송순례·서해근·이성옥·이정확·박상정 의원 발의) 12. 해남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해근 의원 대표발의)(서해근·이성옥·김종숙·송순례·이정확 의원 발의) 13. 해남군 가학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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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 가학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확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02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50호인 해남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사항,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과 군민의 교통편의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조례안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하여 군수의 책무,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재정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택시운수 종사자의 근로복지 여건 개선과 택시운송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55호인 해남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공공용 옥외광고물의 총괄부서와 소관 관리부서의 옥외광고물 관리관을 지정하여 공공용 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례안으로 총괄부서와 소관 관리부서의 지정을 통해 공공용 광고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63호인 해남군 가학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가학산 자연휴양림이 흑석산에 위치해 있고, 계곡면 주민들의 지속적인 명칭변경 요구에 따라 주민간담회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및 문헌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가학산 자연휴양림”의 명칭을 “흑석산 자연휴양림”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해 왔던 명칭변경에 따른 이용객의 혼선이 예상됨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이

이순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확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 가학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15.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16.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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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4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민경매 의원, 부위원장에는 박상정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민경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민경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3058호인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안번호 3059호인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3048호인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58호인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2019년도에는 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10개 기금에 251억9884만5730원을 사용하였고, 그 내역을 검토한 결과 기금 사용의 고유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059호인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지난해 예비비 지출액은 155억4318만1890원으로 사용내역을 심사한 결과 안전도시과 등 8개 부서에서 태풍 피해에 따른 보상금 및 자연 재해 복구비와 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피해 예방 등 총 24건에 대한 사업비로 사용하였고, 불가피한 지출요인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048호인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자주재원의 확보를 통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예산 편성시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총 10건의 개선 권고사항을 채택하고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집행부 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이

이순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민경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강력 촉구 결의안(김병덕 의원 대표발의)(김병덕·김석순·이정확·민경매·이순이·송순례·박종부·이성옥·김종숙·서해근·박상정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강력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병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의원

해남군의회 부의장 김병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3064호인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강력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88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2년 만에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역대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현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논의를 거쳐 지방자치 의제를 담아 국회에 제출했으나,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자치단체와 시민사회의 바람과 열정을 끝내 외면한 20대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에 유감을 표하고, 새롭게 구성되는 21대 국회가 조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이

이순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의원님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강력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김병덕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병덕 의원님께서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 의원님께서는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일동 기립

김병덕의원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강력 촉구 결의문- 사회 양극화와 지방소멸 등의 위기를 맞고 있는 현시대에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전 국민의 염원을 담아 요구하였으나, 끝내 외면한 20대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988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2년만의 전부개정으로 주민자치 활성화와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통한 주민 주권에 역점을 두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한다는데 그 의미가 크고 중요하다.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겨 수평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스스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이다. 이에 해남군의회에서는 제21대 국회가 국민들의 더 나은 미래와 주민 주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재정상의 비효율을 개선하라! 하나, 21대 국회는 지방자치에 걸림돌이 되는 「지방자치법」을 즉시 개정하라! 2020. 6. 17. 해남군의회 의원 일동
순이

이순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8.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공모사업 해남군 배척 규탄 결의안(이성옥 의원 대표발의)(이성옥·송순례·민경매·이정확·박상정·김석순·이순이·박종부·서해근·김병덕·김종숙 의원 발의)

의원 일동 착석

의사일정 제18항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공모사업 해남군 배척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의원

해남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성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3065호인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공모사업 해남군 배척 규탄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남군은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공모사업을 위해 지난 1년 전부터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유치 추진단을 구성하고, 온 군민이 하나 된 마음으로 유치 염원을 결집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23일, 농촌진흥청은 제주도의 기후대와 다른 내륙지역이 선정에 유리하도록 평가기준을 제시했고, 자연재해 발생으로 피해가 적은 지역을 유리한 평가기준으로 내세우며 농경지가 많은 해남을 배척하기 위한 의도적인 기준을 수립하는 등, 미래세대의 먹거리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도모하는 실증연구센터의 최적지를 선택해야 하는 사업의 본질을 농촌진흥청과 가까운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평가결과로 변질시킨 안타까운 결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이

이순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옥 의원님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공모사업 해남군 배척 규탄 결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이성옥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성옥 의원님께서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의원님께서는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일동 기립

이성옥의원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공모사업 해남군 배척 규탄 결의문-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인 아열대작물 실증센터는 아열대 작물의 체계적 연구를 위한 청사 신축과 실증·증식포장 및 온실동·연구동 등을 20ha 부지에 조성하는 100년 대계 범국가적 아열대작물의 산실이다. 해남군은 공모사업을 위해 전국 최대 농업군으로써 1년 전부터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유치 추진단을 구성하고, 범 군민 서명운동 및 각계각층의 릴레이 신문기고 등을 통해 지역민의 유치 염원을 결집하며 유치를 위해 누구보다 선도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러나 지난 4월 23일 농촌진흥청은 제주도의 기후대와 다른, 내륙지역이 선정에 유리하도록 평가기준을 제시했고, 자연재해 발생으로 피해가 적은 지역을 유리한 평가기준으로 내세우며 농경지가 많은 해남을 배척하기 위한 의도적인 기준을 수립하는 등, 미래세대의 먹거리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도모하는 실증연구센터의 최적지를 선택해야 하는 사업의 본질을 농촌진흥청과 가까운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평가결과로 변질시킨 안타까운 결과를 도출했다. 농촌진흥청이 평가 항목으로 내세운 제주도의 해안성 기후대와 다른 대륙성 기후라는 것은 해안과 내륙을 대치시킨 상대적 개념이며 해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내륙을 선택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한 기준으로 적합한 평가기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해남군은 이미 아열대성 기후를 나타내고 있다. 바나나, 망고, 파파야 등을 재배하고 노지에서 아열대성 작물인 올리브, 무화과 등이 생산되고 있는 바로 이 곳을 놔두고 앞으로 수십 년 뒤에나 아열대성 기후대로 진입할 것으로 보이는 곳을 부지 최적지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또한 무엇이었는지 의문이다. 또한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한 피해 여부가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입지 조건을 판단하는 적정한 기준이 된다고도 볼 수 없다. 태풍·폭염·이상기온 등의 자연재해는 기후변화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임에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적은 지역을 유리한 평가기준으로 내세운 것은 농경지가 많아 피해가 많을 수밖에 없는 해남군을 배척하기 위한 평가 기준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의 연구와 아열대작물 실증센터는 우리 농업의 100년을 바라보는 대규모 농업 연구 기관으로 실증적이고 현실적인 평가항목과 기준으로 최적의 입지에 설립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농촌진흥청장은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공모 이전에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해남을 배척하기 위한 평가항목과 기준을 내세운 건 아닌지 7만 군민 앞에 즉각 해명하라! 하나,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부지 유치 공모결과를 즉각 취소하고, 미래 세대의 먹거리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실증적이고 공정한 평가항목과 기준으로 최적지를 다시 평가하라! 2020. 6. 17. 해남군의회 의원 일동
순이

이순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옥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8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쳤던 제302회 정례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항상 변함없는 열정과 애정 어린 관심으로 해남군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군민 여러분과 정례회 회기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회기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전반기 의회가 이번 회기를 끝으로 사실상 마지막 임무를 끝냈습니다. 3선 의원으로서, 해남군의회 최초 여성의장으로서 군민 여러분을 위해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막중한 위치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시작한 전반기 의회였습니다. 이제 맡은 바 소임을 마무리할 때가 되니 지내왔던 날들을 되짚어 보게 됩니다. 즐겁고 보람찼던 일에 대한 자긍심과 다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한 아쉬움이 교하차면서 군민 여러분과 함께 웃고 울었던 2년이 전광석화처럼 흘러 가버린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무엇보다 부족한 제가 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어려운 사항도 많았었고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었지만 의장직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수개월 동안 코로나19와 싸워오면서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재봉틀을 돌리며 마스크를 만들어 내고, 손수 만든 도시락을 함께 나누는 자랑스런 군민들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군민들을 보면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나누고 더 깊이 소통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을 더욱 더 윤택하게 만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위기는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에게 더욱 가혹합니다. 재난 위기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군민들은 없는지 지역경제와 생활 곳곳을 발 빠르게 살펴 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전반기 의회를 잘 마무리함은 물론 새로 구성될 후반기 의회가 자리다툼이 아닌 상호 존중하고 화합하는 분위기 속에서 보다 더 군민 가까이에서 살펴 듣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정책개발과 열정적인 업무 자세가 밑바탕이 되어 하루가 다르게 해남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밝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해남의 발전은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 없이는 절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의원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빛나라 땅끝, 다시 뛰는 해남”을 위해 온 열정을 쏟아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지치지 않는 열정이 군민들의 자긍심입니다. 자랑입니다. 민선7기도 반환점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중요한 사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부진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 살펴보시고 시작되는 하반기에는 더욱 더 속도감을 높여 도약하는 해남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온 들판이 초록으로 물들어가고 뜨거운 태양 아래 결실을 준비하는 새로운 절반의 시작 7월이 다가옵니다. 뜨거운 여름 속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지내야 하는 과거와는 낯선 다른 일상을 살아가게 되겠지만 강렬한 여름 햇볕이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한 결실을 만들어 내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거리두기, 마스크 등 방역수칙과 함께하는 새로운 일상을 평범한 일상으로 만들어 나 자신과 가족, 나아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지켜 나갑시다. 끝으로 우리 의회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일동 착석

11:46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7명) 강인석 의회사무과장 김래근 전문위원 김영희 전문위원 이대주 전문위원 문 엽 의사팀장 정현석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