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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원개 의원 발언

17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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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일정은 2일간으로 오늘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내일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생활복지과장은 오늘 개최하는 2010년 관악구취업박람회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공동요구안에 대한 구청장 면담을 참석하기 위하여,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장은 9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2009년 그린파킹 및 주차분야 우수구 간부공무원 선진주차문화연수 참가에 따라 오늘 및 내일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74회 임시회에서 당시 장옥호 위원님을 결산검대표 위원으로 성낙호 공인회계사와 정동현 세무사 두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한 달 여 동안 결산검사한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24일 구청장이 승인 요청한 것입니다. 결산서는 모든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하여 드렸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결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결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기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박동석 위원장님과 이정희 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 결산상황과 분야별 결산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우리 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4,399억4,101만9,140원에 대하여 4,539억6,545만8,964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3,635억7,073만9,901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903억9,471만9,063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결산내역 중 세입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238억5,622만560원으로 예산현액 4,128억5,254만9,000원보다 110억367만1,560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4,472억9,985만4,340원에 대한 실제수납액은 4,238억5,622만560원으로 미수납액은 234억4,363만3,780원입니다.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설치 운영 중인 특별회계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 결산액은 301억923만8,404원으로 예산현액 270억8,847만140원보다 30억2,076만8,264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501억4,986만5,538원에 대한 실제수납액은 301억923만8,404원으로 미수납액은 200억4,062만7,134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4,128억5,254만9,000원에 대한 총 지출액은 3,466억7,612만3,873원으로 661억7,642만5,127원이 2010년도로 이월되었으며, 그 내용은 명시 사고이월액 352억5,261만9,090원과 집행잔액 309억2,380만6,037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 270억8,847만140원에 대한 총 지출액은 168억9,461만6,028원으로 101억9,385만4,112원이 2010년도로 이월되었으며, 그 내용은 명시이월액 18억4,000만원과 집행잔액 83억5,385만4,112원입니다. 다음은 잉여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차인잔액은 총 903억9,471만9,063원이 발생하였는데 명시사고이월액 370억9,261만9,09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4억367만8,621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78억9,842만1,352원이며 이는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액이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2010회계연도 본예산에 일반회계 292억8,525만3,000원과 특별회계 78억4,507만5,000원을 합한 총 371억3,032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본예산에 계상하고 남은 일반회계 84억180만2,466원과 특별회계 23억6,629만886원을 합한 총 107억6,809만3,352원은 금년도 2차 추경재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및 이체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 내역은 전산시스템운영 공공운영비 7,000만원을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방식이 조달계약에서 위수탁협약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전용하는 등 총 15건에 2억5,437만4,000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내용으로는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한 사용으로 일반회계 11건 2억6,813만9,000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관련 분향소 설치운영비 등 총 10개 사업에 4억6,425만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2,828만1,590원을 지출하고 1억6,075만8,000원을 이월 집행잔액은 7,521만8,410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신림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계획변경에 따른 추가사업비 5억5,3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서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등이 있으나 우리 구는 계속비 이월액은 없으며, 명시이월비 중 일반회계는 방범용 CCTV 운영 및 유지관리 시설비로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설물인 신창경로당 공사지연으로 6억6,500만원을 이월하는 등 총 23건에 96억3,156만9,000원입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비는 U-관악통합관제센터의 입주시기가 지연됨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 18억4,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 중 일반회계는 조원동 난곡동복합청사 신축, 신림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 구립 난곡경로당·신창경로당 신축비 등 총 54건에 256억2,105만90원을 이월하였으며, 특별회계 사고이월비는 없습니다. 이러한 이월비는 대부분이 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부득이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운영 중인 기금은 체육진흥기금등 총 11종이며 전년도 말 66억6,313만3,339원에서 41억2,610만4,166원이 조성되었고, 42억2,650만2,150원을 집행해서 당해연도 말 기금 현재액은 65억6,275만5,355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130억809만8,912원에서 38억1,945만8,848원이 발생되고 20억1,990만3,385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148억765만4,375원입니다. 채무결산은 우리 구 지방채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등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 1조7,915억2,115만9,261원에서 520억5,114만8,124원이 증가되고 162억8,003만6,629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8,272억9,227만756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물품보유액 406점에 38억3,601만8,997원에서 95점에 7억3,548만8,917원을 취득하고, 120점에 4억7,818만6,561원을 처분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물품보유액은 381점에 40억9,332만1,353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내용 설명을 마치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구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2010년 5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끝으로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의해서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기금을 통합해 작성한 보고서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순자산의 증가와 감소 등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2009년 말 현재 우리 구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1조8,679억5,404만8,987원이며, 총 부채는 266억7,781만6,720원으로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8,412억7,623만2,267원입니다. 부채로는 지방채등 차입부채는 없으나 무기계약근로자등 퇴직금,일시지급 예상금액,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예정액, 세입·세출외 현금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9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는 총비용이 3,286억1,569만2,592원이며 총수익은 3,622억1,243만3,530원으로서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운영차액이 335억9,674만938원 발생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도연 세입·세출 결산 내역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배부하여드린 2009회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재무보고서를 참고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우리 구의 세수증대는 물론 예산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사업명세서 부록 참조

박동석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

강신명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강신명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6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10년 9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본 안건을 위하여 우리 구 의회에서 결산검사대표위원이 선임되어 구 본청 전 부서 및 의회사무국 등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검토안은 결산검사위원님의 의견서와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 및 해당 집행부서에서의 각종 결산승인 심의자료를 토대로하여 보고가 이루어지겠습니다. 2009년도 우리 구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321억1,136만원을 포함하여 총 4,399억4,101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128억5,2534원, 특별회계는 270억8,847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4,539억6,545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3.2%, 징수결정액 대비 91.3%이고, 세출결산액은 3,635억7,07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2.6%입니다. 이를 세입·세출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분야의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4,128억5,254만원, 징수결정액은 4,472억9,985만원, 실제수납액은 4,238억5,622만원으로 실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2.7%, 징수결정액 대비 94.8% 전년도와 비교하면 예산현액 대비 0.6%, 징수결정액 대비 1.4% 증가한 비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구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현황을 보면, 구세수입은 510억6,043만원에 징수율은 97.9%로 전년도 97.6% 보다 0.3% 상향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038억2,280만원에 징수율 82.3%로서 전년도 73.3% 보다 10%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구세의 미수납액은 10억7,107만원으로 이 중 결손처분이 1억6,631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9억475만원이며, 결산처분 비율은 전년도 대비 20.9%가 감소한 15.5%로서 거소불명, 무재산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세외수입의 실수납액은 1,038억2,28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24.5%이고 미수납액은 223억7,256만원으로 미수납률이 21.5%입니다. 2009회계연도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은 1,256억5,795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의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4개 특별회계의 2009회계연도 세입결산 내역은 301억923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1.2%, 징수결정액 대비 60%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미수납액은 430억8,426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234억4,363만원으로 54%, 특별회계가 195억9,073만원으로 46%로써 금액으로는 전년도보다 5억4,44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미수납액의 95.4%에 해당하는 223억7,256만원이 세외수입 부문으로 미수납액은 주요 세목은 잡수입으로 그 내용으로는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과 지난연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분야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의 지출액은 3,466억7,612만원으로 예산현액 4,128억5,254만원 대비 83.97%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352억5,261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54%이며, 집행잔액은 309억2,380만원으로 7.5%이고,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용을 백분율하면, 집행사유미발생 5.8%, 예산절감 3.9%, 예산집행잔액 56%, 보조금집행잔액 12.6%, 예비비 21.7%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지출액이 168억9,461만원으로 예산현액 270억8,847만원 대비 62.2%이며, 이월액은 18억4,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67%이고, 집행잔액은 83억5,385만원으로 30%입니다. 다음 검토사항인 이월비, 잉여금, 예산전용 이체, 예비비,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물품결산, 세입·세출외현금결산 등 집행부서에서의 제안설명 내용과 중복되는 관계로 본 유인물로 갈음하고 8쪽 하단부터 다시 보고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8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 재무구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9년 12월 31일 현재의 자산총계는 1조8,679억5,404만원이고, 부채총계는266억7,781만원이며, 순자산총계는 1조8,412억7,623만원입니다. 하지만 공익을 추구하는 공공기관 재무제표는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기업회계의 재무제표와 달리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가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자기자본 대비 각종 재무상태는 파악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2009회계연도 우리 구의 총 수입은 3,621억1,243만원이고, 총비용은 3,286억1,569만원으로 운영차액이 335억9,67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상 순이익 개념과 유사할 수 있지만 구정운영 후 남는 잉여금 정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세입·세출 예산 방향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비율이 36.3%이며 교부금과 보조금 비율이 63.7%로서 타 자치기관에 비하여 의존재원 비율이 높으며 자체재원 비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자체재원 확충을 위하여 노력한다면 우리 구 재정자립도를 상향조정 시킬 수도 있는 바, 이는 지방세 분야의 지속적 세원 발굴과 효율적 체납자 관리는 물론 우리 구 기존 자원을 이용한 세외수입 분야 수입원 확보와 함께 특히 지방세보다 높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특단의 징수대책 마련 등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집행잔액 비율이 전년대비 4.1% 감소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과 편성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서 기인한 것으로 앞으로도 이러한 하향 기조를 계속 유지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명시이월의 경우 전년대비 0.2% 감소하였으나 사고이월의 경우는 전년대비 53.1%가 증가한 바, 이는 상당수 이월사업이 하반기 및 연말에 자금이 집중 교부되는 데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우리 구에서 적극적 마인드를 가지고 적정시기에 자금이 교부되도록 서울시와 협의하여 당해연도에 각종 주민 숙원사업 및 현안사업 등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 및 국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부서 중 감사담당관, 협력지원담당관,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에 대한 질의를 하는 동안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들어가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므로 정회를 하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 공무원들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업무를 보면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검토와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 공석인 관계로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감사팀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황겸

김황겸감사팀장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감사팀장 김황겸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우선 감사팀장님한테 질문하기에 앞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아주 인품이 충분하시고, 사회경험이 많으시고 그래서 존경해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회의를 진행하실 때 우리 위원회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또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가운데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 있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다 똑같은 입장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급이 있지만 나머지는 직책이 똑같은 위원으로서 참여를 했습니다. 선수의 차이를 말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재선이냐 초선이냐 말씀한 것은 조금 고려해 볼 사항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우리 초선의원이라 해서라도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결산을 하는데 조금도 문제될 거 없다,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앞으로는 좀 그런 말을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분 언짢게 생각마시고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박동석위원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여담으로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이제 6대 처음 시작하는 예결위원회니까 가능한한 매끄럽게 처리가 되어서 집행부나 여러 위원님들한테 좀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싶은 욕심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떤 차별성을 두고 한 얘기는 아니니까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차별은 당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초선위원들 위축되지 마시고 열심히 활동하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우리 초선위원들과 같이 한번쯤 공부하는,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예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줄 분이 계시면 예산에 입법과목과 행정과목이 어떤 것이고, 어떤 내용이 행정과목이고 입법과목이다. 그 다음 이체는 어느 때다, 이런 설명의 말씀이 있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의 과목은 장-관-항-세항-세세항 목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입법과목은 관하고 항까지가 입법과목이고, 그 다음에 세항부터는 행정과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에 신축성을 갖고자 하는 제도로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예산의 전용, 예산의 이용, 예산의 이체, 예비비 제도가 예산의 신축성을 갖는 제도로서 예산의 전용은 사업 구조상에서 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다음 사업을 일부 세항 안에서 바꾸는 거고, 이용은 입법과목 내에서 예산을 바꾸는 거고, 이체는 조직개편이 되었을 때 그 부서가 새로 신설되거나 통·폐합되면 자동적으로 그 부서의 예산을 편성한 걸로 봐서 이체가 되는 거고, 예비비는 1% 정도를 편성하도록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결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9년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나온 예산들, 총 세입과 세출에서 나머지 돈을 총결산을 해서 그 남은 돈은 다시 익년도, 2009년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2010년도에 남은 돈은 다시 재원으로 쓰게 되고 집행률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 다릅니다마는 몇 %를예산편성한 다음에 90%를 집행해야 된다, 85%를 집행해야 된다 이런 것은 재정학자마다 좀 다릅니다마는 저희들은 구의회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금년도에 약 8.4% 정도, 약 7% 정도 남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집행률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잔액은 익년도의 또 다른 재원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

그러니까 입법과목과 행정과목 그 다음에 이체 내용을 잘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을 보니까 이용은 없었지마는 전용에는 2억5,400만원 돈이 전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체에서 행정조직개편으로 - 4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 2억6,800만원 돈이 나갔습니다. 어떤 행정조직이 개편되었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이체에 대한 위원님이 질의사항은 자료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개위원

예, 알겠습니다. . 입법과목에서 장, 관, 항까지가 입법과목이라고 그랬는데 2007년 7월 18자로 행정자치부 훈령 235호에 의해서 개편이 되었는데 기능별에서 사업별로 바뀌어졌네요. 이건 참 알기도 외우기도 어려운 과목입니다. 여기에 입각해서 예산편성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예산이 잘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감사까지 다 했으니까 완벽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외 수단으로 아까 이체에 예산목적 외 사용금지에서 예산의 편성은 목적대로 집행을 해야 되지만 아까 제가 이체나 전용이나 그 다음에 이월은 목적 외에 특별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 등등을 좀더 종합해서 볼 때 아까 제안설명은 합당하고 타당했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의심나서 모르는 사항을 물어봤었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안녕하세요? 팀장님. 이정희 위원입니다.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16페이지 일반운영비가 꽤 많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명세서 16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가 한 30% 정도 많이 남았어요.
황겸

김황겸감사팀장

공직자재산등록에서 공직자재산등록 각종 공공운영비 같은 게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하고 위원회를 본래 연초에 네 번을 계획했는데 3회만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왜 1회는 안했어요?
황겸

김황겸감사팀장

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정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세 번만 하실 거예요?
황겸

김황겸감사팀장

그건 신규라든가 재산변동이 있을 때에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이정희위원

그럼 그때마다 예산이 달라지겠다고요, 사용량이?
황겸

김황겸감사팀장

예.

이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예, 이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협력지원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협력지원담당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동

김점동협력지원담당관

협력지원담당관 김점동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정희 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보조금 집행잔액이라고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 등하고 옆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잖아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점동

김점동협력지원담당관

위원님 질문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5,660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남은 돈의 내용은 청년실업 해소대책 일환으로 행정인턴운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서울시에서 모집공고를 통해서 우리 관악구청에 행정인턴을 배정해 주면 저희들이 부서나 동주민센터의 소요를 받아가지고 배정운영 관리했는데 그 중에서 행정인턴 42명을 배정받았으나 그분들이 계속 끝까지 사업을 안 하시고 중도에 하차했기 때문에 남은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구비는 아니죠?
점동

김점동협력지원담당관

예, 시비,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간 겁니까?
점동

김점동협력지원담당관

국비는 우리한테 배정된 게 1억5,600만원, 시비 2억4,733만원 총 3억5,293만원을 배정받아서 집행하고 남은 5,6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남은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점동

김점동협력지원담당관

예결특위에서 승인해 주시면 반납할 금액입니다.

이정희위원

반납하는 거죠?
점동

김점동협력지원담당관

예.

이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이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협력지원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협력지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성근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장

이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정희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공공운영비 있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이정희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저희가 공과금을 예산편성할 때 통상 매년 6월쯤에 공과금인상 요인이 생깁니다. 그때 보통 발표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미리 약간 여유있게 잡아놨는데요. 금년 2009년도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전기료라든지, 도시가스, 환경개선, 교통유발금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있는 거죠.

이정희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예산을 덜 편성해도 되겠네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물론 그래야 되는데, 매년 6월쯤에 항상 정부가 공공요금이라든지 인상요인이 발생하는데 작년에는 물가안정 차원에서 그랬던 모양인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그 다음 페이지 상단에 교류협력체계구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잔액은 왜 이렇게 남았어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저희가 통상 국내도시 8개와 교류하고 있고 국외도시가 5개 되겠습니다마는 해외자매도시들입니다. 자매도시에 저희가 가고 그쪽에서 방문하고 그러는데 작년도 가을에 신종플루가 엄청나게 유행해서 거의 전면 철폐가 됐었습니다, 가고 오는 게.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신종플루 요인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매결연을 방문해서 관악구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우호도시를 누가 가는데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부시장이 온다든지, 예를 들어서 연길같은 데는 부시장님이 오시기도 하고 대외교류국의 공무원들,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갈 수도 있고 국장님 또는 관련된...

이정희위원

2010년도에는 한 분도 안 오셨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2009년도에...

이정희위원

2009년도에 이 예산 있을 때는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2009년도에는 그랬었습니다. 한 번도 안 온 건 아니고요, 일부 온 곳도 있었습니다. 국내에 가는 것도 있었거든요.

이정희위원

국내에서도 가셨습니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국내에 가는 데도 있었고.

이정희위원

어디 가셨었어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지금 없는데 강진은 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자료는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자료로 주세요, 과장님.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너무나도 운영비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밑에 외빈초청여비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연길 자매결연을 저희가 체결하려고 했는데 연기됐고, 또 철쭉제가 취소되고 여기에 외빈초청여비라고 있는데 철쭉제 할 때 외빈들도 오시거든요. 철쭉제 취소됐지 또 아까 말한 신종플루를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외빈들이 못 오게 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거의 다 사용하게 되는데

이정희위원

그럼 과장님, 밑에 청소년홈스테이사업도 신종플루 때문에 사업을 안 했습니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쓴 거는 중국에서 우리 관악구에 중국 중학생들이 11명 정도가 작년 8월에 일주일 간 일부 온 적이 있습니다. 그거 정도 쓴 겁니다.

이정희위원

아니, 지난 여름에 우리 학생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았었어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이거는 금년거고요, 작년 이야기죠.

이정희위원

예, 작년에요. 작년 여름.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작년에 나간 건 취소되고 중국에서 왔었습니다.

이정희위원

여비?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이정희위원

남은 잔액이라는 거예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과장님, 직원 직능개발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직원교육훈련 능력개발.

이정희위원

작년에 직원들 직능개발 하나도 안 하셨어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작년에 신종플루가 창궐했을 때 집합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행안부에서 가능하면 자제하라 또는 금지하라는 이런 내용의 공문이 내려와서 일단 집합교육이 자제됐고 또 우리 직원들이 과거의 마인드에서 많이 바뀌어서 사이버교육 활용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이버교육으로. 그러다보니까 교육비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료교육 수요가 감소가 된 겁니다, 사이버로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정기적인 집합교육 이런 것이 아무래도 저희가 안 하다보니까 그런 데서 직원숫자가 많다 보니까 몇 명만 안 해도 금액차이가 많이 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밑에 워크숍 같은 것을 모두 취소한 거예요, 그렇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10월에 한 5건 정도 워크숍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취소가 돼서 그게 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그 밑에 직원후생복지증진 이런 사업도 취소된 거예요? 모임하고 교육하고 이런 거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작년 하반기만 그렇게 했지, 금년도에는 저희가 활발하게 해서 앞으로 MT라든지 그런 걸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정희위원

예. 그러니까 지난 해 행사를 많이 안 하셔서 운영비 같은 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물론 여러 가지 갑작스러운 상황이 돌입해서 그런 일이 있는데 운영비 같은 걸 적절하게 편성하는 게 좋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전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박동석위원장

이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박동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강석우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나경채 위원입니다. 48페이지 통·반장활동지원 예산에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결산에서 이야기하기 부적절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통·반장님들이 일반적으로 하시는 일이 분류를 하자면 어떻게 나눌 수 있죠?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글쎄요, 통·반장님들은 동 행정에 보조역할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구 전체 행정에 홍보라든지 주민에 대한 각종 동 업무에 대해서 보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경채위원

최근에 서울 일부 지자체에서 통·반장 업무와 관련해서 재검토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새마을 관련된 업무나 적십자 업무나 일부 행정보조업무를 아예 통·반장업무에서 제외하고,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처음 듣습니다.

나경채위원

민선지자체 새로, 대부분 다 임기가 시작되시는 분들인데 서울 노원 등 일부 구에서 통·반장님들이 어쨌든 적은 예산이나마 국가예산, 구예산이 투입되어서 이분들한테 지원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분들의 고급인력이 활용되면 우리 구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이게 예를 들어서 관악구의 경우 최근 변화의 흐름 같은 게 일반행정을 보조하는 역할에서 관악구의 경우도 특히 복지사업 쪽에서 복지수요가 있는데도 발굴을 못 하는 암수가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동네 구석구석을 잘 아는 통·반장님들에게 일반 행정업무를 줄이고 이런 업무를 요청드리는 걸로 통·반장업무에 전환이 서울에서도 검토되고 있는데.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통·반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지금 나경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복지사각지대라든지, 동네 일을 속속들이 제일 잘 아는 사람이 통·반장입니다. 거기에서 제일 오래 거주하셨고 또 동네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동에서 복지 관련해서 선정을 한다든지,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경우에 도움을 준다든지 할 때는 저희들이 제일 먼저 통·반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직접조사도 하고 그렇게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 통·반장 활동지원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같은 예산을 사용하더라도,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교육이라든지, 통·반장교육 시 이런 때 강조를 해서 그쪽으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50페이지 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운영예산에 집행잔액이 거의 남아 있는데요.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두 가지가 내려왔었는데 한 가지는 강제동원 위원회 운영은 예산이 처음에 잘못 배정되어서 일체 사용을 안 하고 전체 반납하는 거고요, 조사위원 여비, 진상조사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잔액입니다.

나경채위원

위원회를 설치...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 기초자치단체에는 해당이 없는 건데 잘못 내려와서 전액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나경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정희 위원입니다. 49페이지 상단에 주민등록인감제도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주민등록인감제도 운영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희위원

예.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사무관리비로 잡혀 있는데요, 주민등록이라든지 인감 하면 저희가 용지 있지 않습니까? 용지를 구매해서 각 동에 배부를 해줍니다. 그것이 조폐공사에서 제조해서 - 위조방위용으로 해서 - 구매해서 각 동에 필요한 만큼 배부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돈이 많이 남았어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민원수요에 따라서.

이정희위원

물론 움직이는 경향이 있겠지만 그래도 5,000만원 정도가 남았으면 굉장히 많이 남은 거 아니겠어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인감이라든지 주민등록이라든지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건데 여하튼 민원수요에 따라서 좀,

이정희위원

민원수요에 따라서 유동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5,000만원 이상이 남은 거는 굉장히 많이 남은 거예요. 용지인데, 안 그렇습니까?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금액상으로 그런데요. 저희가 기본편성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많이 남았습니다.

이정희위원

이건 좀 적게 잡아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동에 배부할 적에 인구대비 드립니까, 달라고 할 때 수시로 드립니까?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수요에 따라서 그때 신청하면 거기에서 나갑니다.

이정희위원

월별로?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구에서 연내에 조달청에서 구입해 놨다가 달라고 한만큼 동에 배부하는 거예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예, 그런데 너무 많이 남았어요. 5,000만원. 그리고 그 밑에 CCTV 운영 및 유지관리, 지금 저희 관내에 CCTV가 전체 몇 대 있어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66대가 있고요, 올해 설치 중인 것이 80대 해서 총 146대가 예정입니다.

이정희위원

80대 설치라고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위험하다 하는 곳을 신청하면 거의 다 되는 거예요? 80대가 신청을 받은 거네요, 받을 거예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받아서 지금 현재 발주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발주해서 공사 중이지요. 그런데 지역에서 요즘에 어린아이들 성폭행 이런 여러 가지 청소년사건 많이 있기 때문에 CCTV를 굉장히 원하는데 여기 잔액은 왜 남았어요? 운영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남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유지관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과장님. 지역에서는 CCTV를 못 설치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해 하고 있는지,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이거는 설치비가 아니고 운영비인데

이정희위원

물론, 운영비에요. 그런데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남으면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2009년도에 여행프로젝트라고 해서 시에서 CCTV를 설치하라고 내려보내 준 게 있습니다. 설치예정인 거까지 운영비를 잡다 보니까 그게 이월되어서 올해 저희 구비도 확보해서 같이 올해 80대를 설치하는데 '2009년도에 운영비가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던 CCTV를 설치하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좀 남았습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설치된 장소하고 80군데 예정된 장소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오늘 내로 주세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구민참여프로그램운영비 그건 무슨 프로그램인가요? 구민참여프로그램이면 전체적으로 뭘 말씀하신 거예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현재 각 동에서 주민자치회관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강사료 지원이라든지 일반운영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예산인 1억6,000만원이나 남았어요? 이거 1억6,600만원 맞죠?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죠?

이정희위원

49페이지 중간 바로 밑이에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각 리모델링 하는 청사 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하는 청사하고 통·폐합하면서 폐지된 청사 거기까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비를 반영했는데 리모델링하면서 프로그램이 중지되는 그런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못 쓴 겁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이월합니까?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이건 순세계잉여금으로 올 예산에 다시 쓰죠.

이정희위원

다시 쓰는 거죠?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이거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는 뭐 해 달라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리모델링만 애쓰실 게 아니고 등 하나도 굉장히 신경쓰셔서 주민자치회관에서 모든 운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편리하게, 대학동 탁구실에도 등을 언제부터 달아달라고 하는데 달아주지도 않으시던데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동주민센터에 얘기하시면 거기서 다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먼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다른 거 할 때 같이 한다고 해 놓고 안 달아줘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학동에 등 좀 달아주세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에 지시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꼭 좀 달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이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진순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68페이지 구민과 함께하는 인터넷신문 운영하고 전략적 구정광고를 통한 홍보효과 이 금액이 4,600만원 정도 들어갔네요, 보니까요. 이 구정광고 홍보가 주로 어디 어디에 쓰이는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우리가 각종 미디어물을 통해서 영상물을 제작하는 용도로도 쓰고 전광판 운영하는 데도 쓰고 라이트패널도 쓰고 여러 가지 시각매체에 드는 비용입니다.

임창빈위원

그런데 주로 젊은 분들은 미디어로 많이 홍보할 수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홍보합니까, 과장님?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뉴미디어 말고 저희 관악새소식이라고 인쇄매체가 있습니다. 매월 25일 발간되는 관악새소식이 매월 11만 부 발간되어서 비주얼하게 디자인 좋게 하고 글자도 크게 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활자매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글쎄,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에게 홍보가 충분하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항상 홍보가 그렇습니다. 홍보는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한데 저희가 이제 주어진 예산안에서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책정해 주시는 예산한도 내에서 하다보니까 사실 홍보라는 부분도 돈이 투입되는 자본집약적이고, 돈이 투입되면 홍보가 효과가 많이 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 한정된 재원에서 우리 홍보과 분 가지고 효율적으로 홍보하다 보니까 느끼시기에 많이 부족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보예산을 내년도 예산할 때 많이 책정해 주시면 보다 더 어르신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임창빈위원

과장님, 가만 있어봐요. 아니 책정이 많은 액수가 아니라 지금도 집행잔액이 23% 정도 남아있는데, 956만원 남아있네. 그렇죠?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 집행잔액 이유가 있습니다. 전략적 구조홍보를 통한 홍보효과 제고에 집행잔액이 있었던 것은 LED모니터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2009년도 계획에 LED가 있었는데 정부에서 LED라는 발광매체가 시각적으로 교통신호와 상충되고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에 저촉되고 해서 LED 전광판을 못쓰게끔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1월 말에 법령이 개정돼서 부득불 LED전광판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약 900만원 이상 남게 되었습니다. 법령이 바뀜에 따른 집행잔액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앞으로는 예산하실 때 면밀히 검토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많이 도와주시면 항상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나경채 위원입니다. 68쪽에 보면, 전략적 구정광고를 통한 홍보효과 제고와 관련된 예산 방금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72%가 집행됐어요. 20% 이상이 미집행되었고, 구정홍보 향상을 위한 디지널영상시스템 구축 부분도 절반 이상이 집행되지 않았네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나경채위원

이 구정홍보 향상을 위한 디지털영상시스템 구축은 정확히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건가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나경채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구정홍보 향상을 위한 디지털영상시스템 구축이 죄송합니다. 그게 LED전광판 옥외광고물 건이고요, 전략적 구정광고 홍보를 통한 홍보효과 제고는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인데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LCD모니터가 있습니다. LCD모니터 업체에서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있었는데 그걸 자체절감해서 우리가 스스로 유지보수하면서 내부기술에 의해서 쓰지 않고 비용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경채위원

LCD모니터는 어디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엘레베이터 앞에 있고 엘레베이터 안에 있는 그런 모니터인데 그걸 애당초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서 기술을 빌려서 했었는데 저희가 내부기술을 발전시켜서 저희 자체적으로 항상 업데이트를 하고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절감에 따른 게 23% 절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경채위원

두 예산항목은 과장님도 헷갈리실 정도로 유사한 항목이 아닌가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나경채위원

별도로 편성된 거,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405 목이랑 201 목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고 자산취득이기 때문에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LCD전광판 건은 자산취득에 관한 건이고요 그 다음에 LCD모니터를 유지관리하는 건 사무관리비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잘못 올렸습니다.

나경채위원

좀더 합리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이고요. HCN을 활용한 홍보네트워크 구축에서 3,600만원은 전액 집행이 되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지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이건 우리 구가 HCN이 법인이고 방송사기 때문에 나위원님 내용을 더욱 잘 아시고 계시지만 저작권을 사는 겁니다. 뉴스방송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서 그걸 우리가 다시 쓰고 하는 내용이고 또 우리가 홍보를 캠페인 같은 거, 우리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적시에 이루어져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집중 홍보를 해달라는 그런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MOU가 맺어진 거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한 달에 300여 만원씩 저희가 HCN가 협약에 의해서 우호관계를 맺어가면서 구정홍보도 하고 또 저희가 필요한 것도 하고, 보도된 내용을 우리가 저작권을 사서 재가공해서 주민에게 알리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HCN 보도된 내용들을 저희가 바로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영상물로 가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쪽에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취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HCN에서 관악구청 구정에 대해서 홍보영상을 만들고 그것을 관악구청에 홍보에 재활용하는 그래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야 당연히 예산편성이 돼야 되겠지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구정운영에 대해서 HCN이 뉴스영상이나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것과 관련된 계약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본위원은 매우 부적절한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계약이 일부 있고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 뉴스를 찍어주기로 하고 돈을 준다 이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구정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돈을 주고 매체를 산다 이렇게 단순하게 할 내용들은 아니고 저희가 보다 구민에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홍보라는 게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언론보도 노출이 많이 되고 구민들이 인지하고 하면서 한 번 나갈 거 두 번 나가고, 세 번 나가고 반복해서 나가고 또 지면을 많이 해서 주민들 인지도가 높아지고 또 구청에서 하는 일 또 여러 가지 복지와 관련된 일 또 여러 가지 구정에 주요내용들을 주민들께서 알고 하면 구정이 홍보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광고라면 HCN에서 관악구청에 특별한 사업이나 일반적인 현황에 대한 광고라면 광고의 형식을 정확히 띠고 광고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거고요, 뉴스라면 대가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저는 그게 구분될 수 있다고 보는데 뉴스의 형식을 띤 HCN 보도물에 대해서 뭔가 대가가 오고간다라고 하는 건,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건 사실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저희 관악구청이 HCN의 편성권을 갖고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나경채위원

뉴스가치가 있으면 HCN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뉴스를 보도하고 제작하고 송출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걸 쓰고 싶다라고 하면 저작권료를 내고 쓰면 되는 건데 구청에 구정 특정한 일에 대해서 한 달에 몇 회 이상 뉴스로 다뤄주십시오라고 계약이 체결된다면 이건 문제라는 거지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글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경채위원

그런 계약이 존재합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진보신당에서 현재 소송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에서 판결로서 명확하게, 최종심은 아니지만 1심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정적인 판단보다 법적판단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경채위원

과장님, 그런 계약이 존재합니까?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그겁니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제가 명확하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예, 자료 부탁드리고요. 본위원은 관악구에 하나밖에 없는 HCN 방송사하고 관악구청이 뉴스보도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해서 정기적으로 뉴스를 보도한다 이건 HCN에 보도편성권에 대한 것을 돈으로 매매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또 반대로 우리 구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관련된 예산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관악구청에서 만들고 있는 관악새소식 있지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대개 배포는 어떤 사람들 대상으로 배포가 됩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저희 구가 개략적으로 25만 세대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11만 부를 저희가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5% 정도 되거든요, 가구당. 1인당 하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저희가 1억9,000만원 정도 예산 들여서 45% 정도 선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배포비율이 25개 자치구에서 20위 정도 수준입니다. 65%, 70%까지 배포하는 가구가 있는데 우리 관악구는 또 현실적으로 1인 가구가 많습니다. 대학동이나 원룸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가 꼭 70%, 80%까지 올릴 수는 없지만 내년도에는 60%까지 늘려서 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이 홍보과장으로서 입장인데, 배포는 반상회 때 동을 통해서, 행정망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가구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그 다음에 특별한 관계로 구의원이나 나머지 통·반장한테 배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건 관악새소식이 아니고 통·반장 신문 얘기하시는 거죠.

김원개위원

그런데 동에 가다보면 쌓여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도 앞으로 점검해서 다 배포되도록 조치해야 됩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건 잘 해야 될 겁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얼마 억지로 쓰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예산을 쓰다 보니까 남아요. 남는데 우리 행정목적을 달성하고 충분히 남는다면, 예산이 남은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예산을 많이 남김으로서 우리가 다음에 이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 대개 질의사항들이 예산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판단을, 다 써도 홍보가 안 되는 게 있고 안 쓰고도 충분히 효과가 있는 게 있으니까 잘 판단해 가지고 잘 쓰리라 믿습니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지적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

그리고 아까 HCN 관계도 보도자료를 혹시 냅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저희가 개별 보도자료는 생산된 보도자료는 언론사에게 누구나 배포하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해놓습니다. 우리 구 보도사항에 대해서는 접근이 누구나 가능한 거고 언론사에는 저희가 당연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에 보도자료가 배포되면 언론사, 신문사나 방송사에서 그것을 보고 자체판단 해서 보도내용들은 그쪽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방송사 자체 판단으로 보도되고 그런다는 말씀이지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저희가 방송사 사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 그런 시스템이 있지만 저희가 사정은 할 수 있지요. 홍보과장 입장에서 좋은 내용 있으니까 한 번 나오셔서 보도 한 번 해주십시오 하고 이런 역할들을 저희가 중간에서 매개역할을 한 건이라도 더 많이 나오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말씀 중에 우리 관악구를 많이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 있으면서 과장으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런데 경험에 비추어보면 구청에 관계된 보도하지 않을 문제 같은 경우는 사전에 막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과장으로서.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제가 홍보과장 작년 1월부터 했지만 상상해서 낸 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각 부서에서 보도자료를 저희 부서에 오면 저희 부서에서 가장 먼저 사실확인을 합니다. 그게 사실인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지, 왜냐하면 관악구청 뿐만 아니라 관악구의 공신력이 걸려있기 때문에 사실확인을 가장 먼저 선행을 하고, 또 확인이 안 되면 중첩해서 한 다음에 저희가 보도자료 작성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보도를 하기 전에 문제가 될 것 같은 것을 사전에 막는다, 그때 우리가 의혹을 가질 수 있어요. 그냥 막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일 없었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앞으로 홍보문제에 최선을 다해서 관악구가 제대로 홍보되고 우리 주민들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잘 이해하면서 살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HCN에서 시청료라고 그러지요, 인상할 때 심의같은 걸 거칩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HCN,

이정희위원

시청료 내잖아요, 월로.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저희 부서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고 문광부 산하에 방송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이정희위원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거지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국가기관에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이정희위원

어느 과에서 한다고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문화관광부 소관에 방송심의위원회, 방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하는 사무는 아니고요.

이정희위원

그런데 HCN은 물론 동작하고 관악으로 하고, 먼저 인상할 적에 전반기에 보니까 오셔서 설명도 하길래 여쭤보는 건데 인상이 자꾸 되는 것 같아서, 어느 심의회에서 하는지.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방송 자체가 전부 국가사무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인상은 구하고 상관이 없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이정희위원

문화관광부에서 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이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허원무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장현수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연구용역비라고 나와 있잖아요, 연구를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별도로 하는 기관이 있나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몇 페이지에 연구용역 말씀하십니까?

장현수위원

81쪽입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이건 저희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하고 학·관협력 사업을 하는데요, 연구용역 1,000만원 편성했다가 전용시킨 겁니다.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장현수위원

작년에는 안 하신 거예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장현수위원

예산은 가지고 있으면서, 주로 용역을 하면 어떤 걸 가지고 용역을 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서울대 사범대학하고 학·관협력 사업으로 여러 사업을 하는데요 매년 발전적으로 프로그램을 신설한다든지 아이템을 주기 위해서 편성해 왔는데 작년에 집행 안 했습니다.

장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88쪽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예비비 지출이 1,500만원 정도 되지요? 88쪽입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영어마을 관악캠프 조성.

임창빈위원

예, 예비비 지출 결정액이 1,500만원 돼 있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임창빈위원

예비비 지출은 주로 언제 하는 겁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작년에 관악구 영어마을을 낙성대에서 유치해서 했는데요, 기공식 행사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기공식 행사가 없었는데 기공식 행사를 하기 때문에 필요한 행사를 위해서 예비비에서 썼습니다.

임창빈위원

영어마을을 하려고 하면 애초에 다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예측을 못했어요?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과장님.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기공식 행사비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리고 보니까 2009년도 2월 16일 날 결정했네요, 지출일자를 보니까요. 그런데 그 전 해에 2008년도 11월, 12월 본예산 그때 해도 충분한 거 아니었습니까? 결정일자가 2009년도 2월이니까 전 해 11월, 12월에 본예산 때 해도 충분한 거 아니겠어요, 과장님?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기공식 계획이 원래 안 잡혔다가 시행하는 바람에 편성이 안 돼서 확보해서 쓴 것입니다.

임창빈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 비용은 원래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아닙니까, 과장님?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런데 왜 우리 구가 부담했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원래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집행하고요, 저희가 그걸 서남권에서 관악구에서 유치하려고 애를 써서 유치했고, 기공식 계획의 예산이 시에서 안 잡혀가지고, 기공식 계획이 없는데 저희 관악구에서 유치했기 때문에 기공식을 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시장님하고 말씀을 해서 기공식을 하기 때문에 그 행사비를 서울시하고 우리가 반반씩 해갖고 지원해서 쓴 예산입니다.

임창빈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사전에 미리미리 다 준비된 계획인데, 앞으로 과장님 이런 것 좀 잘 심도있게 해 주십시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에 관악영어카페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영어카페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치구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만들었고요, 서울시청에서도 저희 걸 본떠서 시청에서도 만들었고요, 현재도 이용자 호응이 제일 많습니다.

이정희위원

하루에 이용자가 몇 명이나 오는 거예요? 한 달로 보는 거예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한 50명 정도.

이정희위원

하루에?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이정희위원

1일에. 거기에 외국인 영어선생님이 지금도 계시는 거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외국인 원어민 세 분이 계십니다.

이정희위원

물론 신청을 하고, 계약직으로 오는 건 아니죠? 매일매일 오시는 거죠, 우리 수강자들이.그렇죠? 고객들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스터디 그룹을 하는데요.

이정희위원

스터디를 하는 거네요. 그러면 정해져 있겠네요, 한 달에 몇 명이 온다든가 스터디가 몇 명씩 구성이 돼서 몇 팀이 한다든가 이런 게 구성이 됐겠네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리고 원어민 선생님들도 세 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연간 연봉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3,800만원 예산이 남아 있기에 너무 많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많은 예산만 자꾸 꼬집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남은 걸 왜 말을 하는지 알죠? 다른 데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원래 저희가 원어민 강사를 시간당 단가로 계산하는데요.

이정희위원

선생님들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그거를 낮췄어요 저희가. 시간당 3만원, 한번 보고를 드릴게요. 시간당 3만5,000원씩 예산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그 계약을 할 적에 단가가 너무 세다 해서 낮춰서 3만원으로 인하시켰거든요, 그래서 좀 남았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그 선생님들은 하루에 시간당으로 드리는 거예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이정희위원

봉급을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왜냐하면...

이정희위원

요일, 하루 일당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한 선생님이 하루에 몇 시간씩이나 하세요? 스터디가 몇 팀이에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시간, 그게 다 세 분이 다른데요.

이정희위원

예?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주 56시간을 따져가지고 한 명은 30시간 정도로 하고요, 또 한 명은 8시간, 또 한 명은 18시간 다 다릅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스터디로 구성된 게 상·중·하 그렇게 좀 나뉘어져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이정희위원

잘하는 팀과 좀...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올라가죠.

이정희위원

올라가는 거예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자기네들 스터디에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거예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거는 단계별 레벨테스트를 해서, 처음에. 처음에 할 줄 아는 사람들 들어오고 자꾸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올라가죠.

이정희위원

그러면 잘하시는 분들은 나가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못하면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야 다른 사람도 이용하지, 그 사람들만 계속...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아니, 졸업하면 또 새로 받고.

이정희위원

졸업식으로 하는 겁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이정희위원

몇 주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3개월 코스.

이정희위원

개월로요, 3개월 팀으로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이정희위원

예, 그렇군요. 우리 관악구분들만 오시는 건 아니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저희 관악구 사람만.

이정희위원

그렇게 잘 되는 우리 영어카페에서도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셨겠어요? 구민들이. 그렇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좋습니다.

이정희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교육진흥모니터요원 구성 및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사업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교육진흥모니터요원은 예산편성을 하고 작년에 저희가 좀 늦게 위촉을 했어요. 하반기에 80명 정도를 10월 달에 위촉해가지고, 원래 연초에 위촉해서 특강도 하고 수첩도 하고 해야 되는데 늦게 하느라 좀 남았습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늦게 했으면 예산을 조금 받으셔야죠, 다른 사람들 일하게. 다른 사업하게 이 예산을 남기지 말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른 과에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정말,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이정희위원

그렇죠? 과장님.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하여튼 저가 예산집행 못 한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정희위원

위에 일반보상금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이게 무슨 보상금인데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기타보상금하고 일반보상금. 다 남기는 거예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기타보상금...

이정희위원

중간에 일반보상금, 이게 무슨 보상금인데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몇 페이지에?

이정희위원

바로 82페이지 중간입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82페이지에 기타보상금 말씀하시나요?

이정희위원

예.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기타보상금 3,690만원이 영어카페 강사료와 아까 말씀대로,

이정희위원

그거에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3만5,000원을 3만원으로 인하시켜서 그 세 명에 대한 차액이 3,690만원.

이정희위원

차액이 남은 금액이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본예산은 이만큼 내리고 예산편성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과장님.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이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악구가 지식경제부에 교육특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지금 보완 중에 있고요, 9월 중에 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상철위원

만약에 교육특구로 지정받게 되면 어떤 특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효과를 가져옵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특구로 지정한다고 해도 중앙정부에서 예산 지원받는 건 없고요, 저희가 특구로 지정되면 교육예산을 좀 영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되고요. 또 앞으로 특구로 지정함으로 인해서 서울시라든지에 대외적으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명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관악구지역의 브랜드가치도 올라가고요. 왜냐하면 지금 학생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신임도가 자꾸 절하되니까 그런 거 높여야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철위원

별로 그렇게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은데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이상철위원

별로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예산지원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이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은데.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사실 예산지원을 정부에서 특구를 하면 많이 해 줘야 되는데요, 제도상으로는 지금 지원해주는 예산이 없습니다. 앞으로 아마 정부에서 제도개선해서 지원액을 신설하는 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서울시에서는 가능합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현재 제도상으로 서울시에서도 지원해주는 건 없습니다.

이상철위원

그건 그렇고요. 초등학교 CCTV 설치는 지금 22개의 초등학교가 있죠.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지금 올해로 해서 22개 초등학교에 설치 다 끝났습니다.

이상철위원

다 끝났습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보통 학교당 4~5대.

이상철위원

이것이 그러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서 운영합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건설교통국에서 하는데 그것이 운영되면 연계시키려고 할 겁니다.

이상철위원

지금 현재는 안돼 있고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원래 현재는 구내에 교무실이나 당직 학교 자체 내에서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고요, 스쿨존은 앞으로 통합관제센터에서 연결해서 하는데 학교에서 구내에서 하는 것도 앞으로 통합관제센터에 링크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걸 지금 검토하려고 합니다.

이상철위원

학교에 몇 대나 설치합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보통 한 4대에서 5대. 22개 초등학교에 한 8~90대 정도 들어갔을 겁니다.

이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초등학교에 CCTV가 4~5대 설치된 것은 퍽 다행입니다. 학교 보면 학생들이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당하고 그래서 아주 걱정이 됐는데 방금 이상철 위원님 질문에서 충분히 답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혹시 사각지대 있나 잘 살펴서 더 설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83페이지에 보면, 2억1,5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84페이지요?
83페이지 상단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예산에 대한 항목이 있잖아요.

나경채위원

찾으셨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나경채위원

지금 2009년도 결산인데 이 당시에는 초등학교에 대해서 친환경 쌀을 구입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하는 예산이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이게 차액이 한 명당 어느 정도 되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한 명당 그렇게 하지 않고, 보통 친환경 쌀로 전환하면 올해 기준으로 보면 20kg당 1만8,000원 정도 차액을 지원해줬거든요.

나경채위원

그리고 올해 추경예산에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걸로 되어 있고, 직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에 한해서. 고등학교에서 관내에 직영급식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나 되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고등학교는 직영급식이 4개로.

나경채위원

혹시 예산추계를 할 때 지금 현재 차액지원이 2009년도 결산에 2억1,000만원 정도 쓰였는데 중학교까지 확대하고 고등학교가 직영급식하고 있는 곳이 네 군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예산을 잡아도, 확대를 해도 큰 예산에 무리가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거기까지 예산추계를 해보기는 하셨나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나경채위원

고등학교까지 하면, 지금 중학교까지 추경에 올린 예산 그 다음에 고등학교까지 올리는 경우에 어느 정도 추가로 드는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건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필요하시면 나중에 고등학교 추계한 거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정옥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번에 도서관사업 하시죠?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저희 구의 중점사업으로서 선정하는 기준은 있었나요, 도서관이? 아니면 청장님의 생각에. 관악에 중점적인 사업을 도서관으로 하는 어떤 기준은 있었어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기준이요? 청장님은 공약사업으로 도서관 확충사업.

장현수위원

공약으로. 그러면 개관하시려고 하는 게 어디 어디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저희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는 거요?

장현수위원

예.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낙성대공원에 컨테이너도서관 하나 설치하고요, 또 관악산입구 매표소 자리에 한 군데 설치하고요, 또 행운동 신창경로당에 설치하고 구민종합체육센터 안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해서 지금 네 군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장현수위원

제가 볼 때 작은도서관이지만 그래도 예쁘게 그림이 나온 것 같은데요. 소관 상임위에서는 컨테이너라는 그런 명칭 때문에 전부 외면을 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더니 진짜 이렇게 예쁜 것 같았으면 다 통과를 시켜줬을 텐데.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저희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대로 못 드려가지고 내일 추경예산 반영할 때 도와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잘 될 것 같네요, 제가 보니까 아주 좋은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김경자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경자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김경자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박동석위원장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협력지원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및 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근문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세출보다는 세입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악구가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재정 관련된 지표해서 좀 어려운 편에 속하는데요, 지속적으로 세원을 발굴하고 세입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원 발굴하고 체납자 관리도 하는 등 노력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재산세 공동세 제도가 서울시 전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세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세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지금 50%로, 금년도까지 전부 다 확대 안 되고 금년도까지 50% 공동세 도입해서.

나경채위원

재산세 공동세를 지속적으로 비율을 확대하는 문제나 역교부세 제도를 실시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구청장님은 적극적으로 언론플레이도 하시고 노력을 하십니다. 구청장님 협의회에서 그와 관련된 것을 다른 구청장님들에게 동의를 얻기 위한 활동도 하시고요. 이렇게 하는데 혹시 우리 구에서는 그와 관련된 제도적 측면, 물론 체납자 관리도 해야 되고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도 마련해야 되고 이런 거 사실 부정적으로 말하면 우리 관악구 주민들 쥐어짜는 거 아닙니까? 이런 대책도 필요하지만 좀더 우리 구청장님이 그러한 측면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다음 주 9월 14일 날 서울시 구청장협의회가 7시 30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서울시 구청장들의 의견이 지금 서울시하고 자치구 간의 비용부담 때문에 상당히 논의가 많이 이루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논의될 사항들이 첫번째, 서울시 보조금 조례가 개정되면서 자치구한테 보조금 분담률이 상승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세목교환에 따라서 나는 적자분을 서울시에서 어떻게 보전해 줄 것인지, 또 하나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던 사업들이 지금 중단된 게 있어요. 상상어린이공원이나 르네상스사업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서울시에 어떤 대책을 요구하는지 그게 아마 총괄적으로 구청장협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느 구청장보다 저희들도 세목교환이나 여러 가지 의견을 내셨지만 거기서 총괄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 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도림천 용수비 비용 부담을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서남권 구청장협의회장이 강서구청장이신데 강서구청장님이 대표로 그런 건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어쨌든 우리 청장님이 그와 관련된 우리 관악구민을 위한 정확한 전략을 가지고 구청장협의회에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강남, 서초 구청장하고는 이해관계가 다른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지요. 인접 구지만.

나경채위원

그래서 정확한 전략을 가지고 잘 임무를 수행하실 수 있도록 특히 기획예산과에서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와 관련된 계획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좀 요청드려도 되겠죠. 있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아직 저희도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나경채위원

구 차원의 그와 관련된 세수확보에 대한 전략적인 준비는 아직은 없는 겁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자치 서울시하고 자치구의 문제는 거의 드러나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걸 실제로 구청장들끼리 얼마나 협력해서 서울시하고, 지금 서울시도 상당히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언론에 보도됐지만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보도가 많다보니까 서울시도 그렇고 구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구청장님들 간에 협의과정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나경채위원

협의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라는 목표가 있어야 우리 청장님이 그 목표대로 전략적으로 협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 자료는 부구청장 회의에도 서울시에 건의한 자료가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이 50%인데 60%로 상향해 달라든지, 도림천 같은 건 자치구가 부담하는 게 불합리하니까, 지금 우리 구, 동작, 영등포, 구로 하는데 서울시에서 해주십사하는 자료가 있으니까 그런 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예,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16페이지 상단입니다. 배상금이 1억5,000만원 책정됐다가 나간 것이 1억3,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1,9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것만 해도 소송에서 우리 계획에 의하면 그래도 많이 남겼다 생각이 됩니다마는 내년도 2011년도부터는 배상금을 책정했더라도 전혀 나가지 않을 정도로 소송업무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완전히 우리 구세가 전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뜻에 의해서 저희 열심히 노력을 하고 대응논리를 개발해서 적극 소송에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

다른 데 쓰는 것도 아니고 배상금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나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한 마디 첨부말씀드리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도로로 났었는 게 지금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으로 하면 대부분이 70년대에 개발했을 때 도로 같은 게 났던 것이 그때 이루어졌던 공부 같은 것도 정비가 잘 안 돼가지고 패소사례가 있는데, 자료를 더 발굴하고 자료를 찾고 해서 적극 응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14페이지 한번 보세요. 성과평가제도 효율적 운영 그거 사업 안 하셨어요? 이렇게 많이 남고 또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에서도 많이 남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성과평가제도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성과평가를 해서 포상을 많이 해서 인센티브를 좀 줘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2009년도에 재정난도 있었고요, 동 행정실적심사나 다른 사업 포상제도하고 균형을 맞추다보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2,800만원 정도 잡았었는데 변경해서 1,12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1억원이 더 남았어요, 과장님. 그렇죠? 1억원 정도가 남았는데 다른 데다 예산을 주시면 활발하게 사업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계획만 세워놓으시고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면 너무나도, 그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도 너무 많이 남았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일할 때 서울시 협의나 그런 것을 했을 때 어느 부서에 할 수 없어서 기획예산과에다 총괄적으로 잡아놓고 통제하고.

이정희위원

총괄적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막 주는 것도 좋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어렵고 해서 통제를 합니다.

이정희위원

주는 것도 막 주면 안 되죠, 과장님. 그런 말이 어딨어요, 막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적극 주는 것도 좋지만...

이정희위원

적당히 형평성에 맞게 줘야지. 그럼 다른 과에서는 사업을 안 해서 이렇게 남았게요. 그렇죠, 과장님? 형평성에 맞게 줘야지 막 드리는 건 아니고요. 운영비가 보편적으로 어느 부서고간에 많이 남았습니다. 적절하게 편성해서 모든 사업이 균형맞게 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장님이 예산 잘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내년도 예산편성 했을 때는 운영비를 철저히 검증해서 알맞게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이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박동석위원장

다음은 정책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개발과장 발언 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정책개발과장

정책개발과장 이동우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정책개발과가 왜 기획재정국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세요?
동우

이동우정책개발과장

일단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구청의 발전이라든지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아마 기획재정국에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철위원

사업을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고 결과에 대한 측정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만 있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작년에 몇 회 실시했습니까?
동우

이동우정책개발과장

구정발전이요?

이상철위원

예.
동우

이동우정책개발과장

작년에 3회 예정을 했었습니다마는 1회만 하고 2회는 안 하고 마무리됐습니다.

이상철위원

왜 안 했어요?
동우

이동우정책개발과장

왜 그랬냐면 5월 15일날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가면서 아마 생략된 것 같습니다.

이상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구정발전위원회 이런 것은 자칫 유력인사들로 구성되어서 어떤 구정의 자문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여비나 받고 또 밥이나 먹고 헤어지는 그러한 형식적인 구정발전위원회가 지금까지 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운영할 때는 그런 낭비요소가 없도록 구정발전을 정확하게 자문 받아서 구정발전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올해는 몇 번 했습니까?
동우

이동우정책개발과장

올해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철위원

안 했습니까?
동우

이동우정책개발과장

예.

이상철위원

내년에는 다른 방향으로 운영한다면서요?
동우

이동우정책개발과장

내년에는 사람중심의 관악특별위원회로 개명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상철위원

명칭을 바꿔서, 그것도 그렇게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잘 운영해야 되겠습니다. 예산을 잘 효과있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동우

이동우정책개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되도록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24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24쪽 제일 밑에 보면 창의적인 워크숍 관계인데요. 지난 상임위에서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남아있는 금액이 3,100만원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신종플루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6급까지만 워크숍하고 나머지 그 이하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도 7급 이하가 대상이 되어서 워크숍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7급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공무원이 다 한 번씩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워크숍을 하다보면 바로 효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6개월 뒤에 나타나니 안 나니 말이 있습니다마는 워크숍은 하고 나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서 노하우로 축적된단 말입니다. 축적되어서 그게 언젠가는 한 번도 쓰지 않을 것 같지만 머릿속에 축적되어 있던 것이 꺼내졌었을 때 그 효과가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받지 않은 공무원에게도 반드시 워크숍을 한 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고, 또 미흡하면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도라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해서 공무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워크숍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 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정책개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창의행정의 마인드가 직원들이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마이크가 잘 안 들려요. 제가 히어링이 안 좋거든요. 잘 하시겠죠?
동우

이동우정책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김원개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정희 위원입니다. 25페이지 학습동아리 운영이라는 게 지금 정책개발과에서 학습동아리 운영을, 설명 좀 해 주세요. 25페이지 하단에 학습동아리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은 많이 남고 적고를 떠나서, 학습동아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동우

이동우정책개발과장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있는대로 개요를 좀 읽어드리는 것이 차라리 낮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희위원

아니, 그러면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담당자가 말씀하세요.
동우

이동우정책개발과장

조직 내 토론문화 정착 및 학습분위기 조성사업으로 창의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 개요인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학습동아리가 어른이에요? 어른이 학습동아리 하는 거예요? 동아리 목적이 뭐냐고요?
동우

이동우정책개발과장

창의적행정 구현을 위해서 조직을,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우리 정책개발과장이 9월 7일자로 발령받아 중구청에서 부임해서 아직 업무파악이 안 돼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이 답변했으면 더 원활할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세요.
재식

김재식정책연구팀장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학습동아리 운영은 우리 조직 내 비공식 조직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같은 관심사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그걸 연구하고 학습해서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고 구정이나 이런 것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정희위원

공무원들이요?
재식

김재식정책연구팀장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요. 그러니까 일반 과 조직이나 부서조직에서는 그런 창의성이나 이런 것이 발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자기들의 관심분야에 대해서 서로 연구하고 자율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연구해서 그것을 발표하고 구정에 접목하려고 하는 조직입니다.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예, 알겠고요. 그러면 일반운영비는 뭐에 쓰는 비용이에요?
재식

김재식정책연구팀장

학습동아리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관심분야에 교육을 받고 싶다든가 그랬을 때 지원해 주는 거고요.

이정희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정책연구팀장

예, 실적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왜 남기셨어요? 실적 많이 넣어서 다 쓰시고 많이 연구하시고 동아리 하라고 밀어주시지.
재식

김재식정책연구팀장

거의 다 썼는데요.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예산절감 하자고 해서 5% 에서 10% 이상은 절감을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 실적 좀 한번 줘보세요. 뭘 연구하시고 뭘 동아리를 잘 하셨는지.
재식

김재식정책연구팀장

2009년도 우리 정책개발과에서 추진한 업무를 사례집으로 해서 책자를 발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책자 주시고요. 그 뒷면에 26페이지요.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은 뭐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몰라서 그럽니다.
재식

김재식정책연구팀장

지식관리시스템은 우리 정책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주로 제안, 직무발명, 독서경영 하고 있는 업무를 온라인시스템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제안하면 바로 온라인으로 제안하고 그걸 접수하고 채택하고 이런 것을 시스템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시스템은 내용이 창의제안, 지식나눔 그러니까 업무 메뉴얼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른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서로 공유하는 겁니다. 지식나눔, 그 다음에 말했던 학습동아리마당, 독서경영, 그다음에 정책자료방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이 시스템으로 우리 전자결제시스템처럼 추진할 수 있도록 구성한 시스템입니다.

이정희위원

우리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재식

김재식정책연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많이 하셔서 우리 관악구가 날로 발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정책연구팀장

고맙습니다.

박동석위원장

이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25쪽에 학습동아리 운영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동아리는 몇 개나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정책연구팀장

54개 학습동아리가 운영 중이였는데요, 활동이 미진하고 이런 학습동아리를 다시 재구성해서 문제해결 해서 31개 학습동아리가 지금 활발하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동아리 목록이라고 해야 되나요?
재식

김재식정책연구팀장

예,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자료로 좀 주십시오.
재식

김재식정책연구팀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이정희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이 있잖아요? 44만9,000원. 시효완성이라는 것은 10년 상환 그게 지나가고 그런 뜻이에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상금 체납분에 대해서 시효결손 5년이 지난 것들을 결손처리한 겁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이 돈은 못 받는 돈이에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 시효가 지나가면 못 받는 거예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재산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을 때 계속 저희가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산이 워낙 없고 그런 경우에는 5년이 지난 경우에 결손처리합니다.

이정희위원

본인이 다른 재산이 하나도 없을 때만 그냥 시효완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5년이 지났다는 얘기죠.

이정희위원

그리고 뒷면에 과장님, 고질적체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효가 지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체납을 하는 거네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질적체납이라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고질적체납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재산상태를 확인해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보면 돈 있으신 분들도 체납을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솔직한 얘기로 우리 공무원들이나 또 중소기업,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봉급을 받는 사람들은 정확히 세금을 떼고 모두 하는데 아주 부유층에서도 세금을 체납했다는 그런 언론이 종종 있는데 이런 고질적체납된 사람들도 정확히 조사해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없는 사람들도 정말 세금을 내느라고 얼마나 힘든데 있는 분들이 안 내는 경우도 너무 많거든요. 안 그래요, 과장님?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있는 분들이 안 내는 경우라면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차용을 했다든가 그런 경우에 금융자산 제외라든가 아니면 재산조회를 했을 때 나타나지 않아서 못한 것이지.

이정희위원

그러긴 해도 있어도 안 내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 때는. 눈으로 보이는데도 안 내고 그렇게 안 내고 빠져나가면 자기네들이 좋은 결과처럼 자랑삼아서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좀더 철저하게 해서 체납을 막고 세금을 걷어와야 되는 거죠, 과장님. 그렇죠?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이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구청에서 계약을 민간업자하고 체결할 때 얼마 이상이면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죠?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5,000만원 이상은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5,000만원이 기준인가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예.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세무1과장 직무대리 세무행정팀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운

최광운세무행정팀장

세무1과장 직무대리 최광운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세무2과장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지적과에 미수납액이라는 건 어디서 발생하는 거예요? 67쪽. 67쪽 미수납액 건이 있잖아요. 지적과는 어떤 상황이었을 때 미수납액이 되는지?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재산이 없거나 소송에 계류 중에 있어서 못 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점복구비라고 해서 공사를 할 경우에 기준점을 파헤치면 원인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여합니다. 그러면 그걸 저희가 부과하면 받는데 이 밑에 464만5,300원은 받은 겁니다 올해.

이정희위원

그런데 지적과라는 거는 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는 거는 A명의로 해야 되는데 타 명의로 명의를 해서 등기를 한 겁니다.

이정희위원

남의 명의로, 그럴 때 사항이 발생하는 거예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그리고 3년 동안 등기를 안 해도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부동산가액의 몇 %를 하기 때문에 액수가 좀 큽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땅이 있는데도 자기 명의로,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안 하고 타 명의로 할 경우에 실명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럴 때 이게 발생이 되는 거군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과징금입니다.

이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이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준비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복지정책과장은 오늘 오후 2시에 개최되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자봉이의 관악사랑 추석맞이 김치 자원봉사활동 참석 관계로 지금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환경과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을 대리하여 기초생활팀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소은미기초생활팀장

기초생활팀장 소은미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으로 가려고 하면 복지문제가 제대로 해결된 나라가 선진국이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5년 되면 세계질서가 재편되면서 7대 경제강국 그 다음 또 하나는 남북통일도 완성 내지는 완전한 교류단계, 그 하나가 초고령화사회로 한국은 진입한다 했습니다.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증거로서 제가 그 증거를 인구현황을 빼 봤습니다. 2010년 8월 현재 관악구의 인구가 52만7,055명입니다. 그 후에 15년 뒤 65세 이상을 계산해 보니까 13만5,531명이 됩니다. 비율로는 25.7%입니다. 그러면 국민 네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 그런 나이에 직면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주민생활국에서는 준비를 잘 해오셨고 모든 것을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초고령화사회로 갈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주민생활국에서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이 무엇인가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형환

조형환주민생활국장

고령화 대책에 대해서요?

김원개위원

예.
형환

조형환주민생활국장

작년부터 시행하는 노령연금을 하고 있고요,

김원개위원

하나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겸 우리가 같이 알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 2010년도 인센티브사업이 220억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가 지난번에 발표할 때는 18개 분야 17억8,000만원을 상금으로 받아서 복지문제에 쓰겠다 했습니다. 최우수구로 5개, 우수구로 7개, 장려상 6개 해서 17억8,000만원을 가져오겠다고 오늘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셨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걸 모두 복지문제에 쓰겠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엊그제 신문에서 봤습니다만 850개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노인들을 위한 - 노인이라는 말 자체가 좀 거북스럽습니다만 - 어르신일자리로 850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낸다고 했습니다. 총 예산은 37억7,300만원을 투자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무적이고 잘하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10년 올해 추경예산을 보니까 159억8,100만원 중에 - 일반회계입니다. - 41.8%인 66억7,300만원을 주민복지 문제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예산에 이런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때 관악구는 확실히 복지전문 구다, 복지를 위한 발돋움을 제대로 하고 있다. 앞으로 2025년에는 이렇게 대비해 가면 완벽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하고 맞아 떨어집니까?
형환

조형환주민생활국장

내년에도 복지예산이 44% 정도 되고,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걱정은 됩니다. 복지수요는 25개 구에서 5위 정도 되는데 자립도는 아시다시피 하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자꾸 늘어나고 거기에 충족하기 위해서 세입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김원개위원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우리 관악구는 복지예산을 확충하고 또 그쪽에 전문인력들이 투입돼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홀함이 없이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백 번이고 천 번이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라도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하시고 또 열심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환

조형환주민생활국장

감사합니다.

박동석위원장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51쪽에 있는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84억원이 책정된 국비, 시비, 구비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위에서 네번째 184억8,400만원 책정된 게 국비, 전액 국비예요?
은미

소은미기초생활팀장

작년에는 전액 국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철위원

올해는요?
은미

소은미기초생활팀장

올해는 구비 포함하고 했습니다. 구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전부 작년에는 몇 명을 실시했어요?
은미

소은미기초생활팀장

예?

이상철위원

작년에 몇 명 실시했냐고요?
은미

소은미기초생활팀장

작년에는 2,737명이 희망근로에 참가했습니다.

이상철위원

이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은미

소은미기초생활팀장

작년에는 재산기준이 1억3,5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분들이 참여를 했고, 작년에는 예산도 많이 주셨고 해서 신청한 분 거의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격자 몇 명만 빼놓고는 신청하신 분들은 거의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런데도 5억6,000만원이 남았어요?
은미

소은미기초생활팀장

이것은 저희가 원래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희망근로사업이 종료되었는데 재료비가 많이...

이상철위원

재료비가 뭐예요?
은미

소은미기초생활팀장

재료비 등이 많이 남아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간주변경하여서 저희가 행안부에서 요구한 12월 20일까지 사업을 연장하여서 희망근로를 하였는데 4억6,000만원 정도가 남은 것은 하루에 임금이 1억원이 소요되는데 4일 정도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보험료라든지 사후정산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남겨둔 것입니다. 4일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4억6,000만원 정도면.

이상철위원

올해는 명칭이 바뀌어졌어요?
은미

소은미기초생활팀장

올해는 지역공동체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상철위원

지역에 보면 동일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선정이 돼서 희망근로사업을 하더라고요. 몇 번 하면 다른 사람으로 차상위계층을 선정한다든가 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미

소은미기초생활팀장

저희도 한 번 참여를 하신 분들은 점수를 마이너스 시켜서 참여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점수를 플러스 시키고 해서 청년들도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가점을 주고 기존에 참여하신 분들은 마이너스 감점을 줘서 참여 안 하신 분들을 뽑아서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얼마를 감점하는데요?
은미

소은미기초생활팀장

희망이나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등 유사 정부지원사업 참여자 1년 이내에는 마이너스 10점을 주고요, 2년 내에는 마이너스 5점을 주고 이렇게 점수를 줘서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많은 분들이 돌아가면서 참여해서 소득이 균등배분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미

소은미기초생활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보충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노동사업 부분에 공공근로사업, 청년일자리사업, 희망근로사업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걸 설명좀 해 주십시오. 공공근로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57쪽에서 60쪽 사이인데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아니면 팀장님이 어느 어느 사업이다 설명 좀 해 주세요.
은미

소은미기초생활팀장

공공근로사업은 지역현안사업과 연계하여 생산성있고 지역주민의 호응이 많은 사업을 위주로 추진하는 등 대민서비스에 기여하고 참여자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지역사회 경제 활성에 기여하도록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분기마다 3개월에 한 번씩 18세 이상의 실업자나 노숙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기준이, 어떤 분들이 여기에 참여합니까?
은미

소은미기초생활팀장

대상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부양가족이 많고 - 이 공공근로도 가점이 있고 - 정확한 재산소득 기준은 없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가점, 부양가족이 있으면 점수를 가점을 주고 장애인이 있으면 가점을 주고 해서 뽑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것 좀 숙지하시고. 또 청년일자리사업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은미

소은미기초생활팀장

청년일자리는 만 18세 이상 만 35세 이하의 대상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는 작년부터는 나이제한을 없앴고요, 이 청년일자리사업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18세 이상 35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뽑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나이만 제한이 있고 다른 거는 제한이 없습니까?
은미

소은미기초생활팀장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창빈위원

그러면 희망근로사업은?
은미

소은미기초생활팀장

희망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산소득의 기준이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희망근로사업이 제가 볼 때 취약계층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남은금액이 5억6,000만원 남아 있죠. 아까 말씀하신 건데 5억6,000만원 정도 남아 있죠. 그쪽은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잔액을 남길 필요가 있습니까?
은미

소은미기초생활팀장

작년에는 희망근로사업을 많이 뽑았고 또 임금이 좋아서 청년이라든지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희망근로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예산이 부득이하게 좀 남았습니다.

임창빈위원

앞으로 이런 것 좀 잘 고려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부서에 이어져 있는 내용이라요. 2009년도 결산에 전체 관악구 예산 집행률이 92.5%입니다. 그런데 주민생활국에 예산집행률을 자세히 뒤져보면 특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나 기금의 경우에 이제 집행률이 38%밖에 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결산을 할 때도 일부 지적이 되었지만 사회복지 관련 예산의 집행률은 95.3%로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전국 공통으로 집행이 되는 기초생활보장급여나 기초노령연금 등 이런 급여나 연금성 예산의 집행을 제외하면 이거는 관악구가 특별히 노력을 해서라기보다는 그 대상자가 분명하기 때문에 100% 집행이 되는 건데 이런 경직성 급여나 예산연금을 제외하면 정책사업, 관악구의 복지정책사업의 집행률 특히, 사회복지적 수혜예산이 그거인데요, 정책사항의 집행률은 80%를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예산 대비해서 사회복지적 수혜예산의 집행률이 82%밖에 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할 때도 대책을 주문했는데 열심히 발굴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열심히 발굴을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주민생활국장

수요자 파악을 좀 철저히 해서 잔액이 좀 적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신규로 지원사업이 잔액이 또 많이 남았고,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서울시에서 보조집행잔액으로 보면 우리 구가 타구보다 상당히 상위권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긴급복지지원 같은 것도 우리는 66%대가 되는데 좀 저조한 데는 30%까지 있습니다. 32%대까지도 있고, 하여튼 지적사항은 우리가 유념을 해서 집행잔액이 최저가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집행잔액이 다른 예산에 비해서 저조한 거는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이 구청에서 열심히 안 해서라기보다는 뭔가 좀 정책적인 또는 구조적인 접근을 해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정책과 계획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그 계획이 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복지예산에서 수요를 발굴하고, 안내하고, 홍보하는 예산을 잡겠다든지 등의 특별한 계획이 있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라는 것은 그동안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말로밖에 안 들리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열심히 안 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별도의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형환

조형환주민생활국장

수혜자가 누락이 없도록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 또 실태파악도 철저히 해서 누락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예, 추경뿐만 아니라 본예산 짤 때도 그 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써서 예산편성할 때도 계획을 넣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지금 주민생활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므로 보건소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소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면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정희위원

안녕하세요, 팀장님. 과장님이 어디 가셨나요?
은미

소은미기초생활팀장

예, 행사가 있어가지고.

이정희위원

우리 복지과 운영지원이, 운영비가 참 많이 남았어요. 편성에 운영비가 너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체적으로 전체 운영비가 10%, 20%, 30% 다 남았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 운영비를 처음에 우리가 편성할 때 너무 많이 편성을 하지 않나 그렇게 하고. 55페이지 위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은 하나도 안 하신 건가요?
은미

소은미기초생활팀장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은 9,000만원 정도 예산이 배정되어서 8,400만원 쓰고 잔액이 6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정희위원

그 밑에 일반운영비 280만원은 왜 그대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도 안 썼어요? 이렇게 일반운영비가 편성이 되어도 하나도 쓰지 않을 걸 너무 많이 편성을 하기 때문에 남는 것 아닌가.
은미

소은미기초생활팀장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 중에서 사무관리비는 모니터링사업 자문회의가 개최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했고요.

이정희위원

사업을 하나도 안 했습니까? 뭐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은미

소은미기초생활팀장

자문회의.

이정희위원

자문회의, 그럼 자문회의 하는
은미

소은미기초생활팀장

예, 그거하고 민간...

이정희위원

왜 자문회의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자문회의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남은 게 다 그분들의 수당 건이 남았다는 거예요?
은미

소은미기초생활팀장

예, 그리고 운영비가 남았는데 이거는 오늘 장애인단체가 청장님을 방문하셔가지고 과장님이 거기 참석하셔서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러세요. 진짜 일반운영비가 너무 많이 편성되어서 이렇게 남기는 건 다른 사업에 편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편성할 적에 정말 신경 써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은미

소은미기초생활팀장

예.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이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 기초생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인자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10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이상철위원

한부모가정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이거 어디에다 위탁하는 겁니까? 109페이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한부모가정이라 하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 또는 이혼해가지고 편부, 편모하고 사는 가정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게 있습니다. 국비,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어려우니까 파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언제 어디다가 위탁하느냐고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이상철위원

이거 어디다가 위탁하느냐고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아이돌보미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을 안 했어요. 아이들이 없어서 그러나요? 돈이 많이 남았는데.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산은 국·시비가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보조금 비율에 따라서 잡아놓고, 그분들이 돌보미 사업을 필요로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에는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철위원

몇 명 정도?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이상철위원

돌보미를 몇 명 정도 하시는데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돌보미를 한 30명 정도 양성해서 위탁해가지고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한부모가정 아이를 몇 명이나 작년에 하셨느냐고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몇 명을 했냐고요?

이상철위원

예.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 실적은 지금 정확하게,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글쎄, 그 사업이 당초에 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돼요. 이렇게 적은 숫자를 하는데 예산 가지고 쓰지도 않고 남겨두면 오히려 다른 데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남겨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이 사업은 저희 구비가 없고, 국비·시비사업으로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각 구에 내려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상철위원

꼭 이 사업만 하라고 국비로 내려온 것입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 박서규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그동안 노인복지 문제를 가지고 좀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약 3년 동안, 공직을 마치고 약 3년은 안 되지만 관악구에 109개의 경로당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관악 갑에는 55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55개의 경로당을 다니면서 한 7~8번씩 평균 다녔습니다. 그래서 400회 정도를 다니면서 시간이 없을 때는 의례적인 인사만 하고 시간이 날 때는 동에 근무할 때도 가서 할머니들과 같이 놀아주고, 할아버지들하고 같이 놀아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할아버지, 할머니 하는 말을 좀 듣기가 거북하다 이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래서 왜 거북한가 자세히 앉아서 얘기를 해 보니까 자기들이 동자치센터나 구청 행정기관 오면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는 할아버지 이렇게 쉽게 부른답니다. 그런데 자기는 여러 사람들이 서있는 장소에서 할아버지 부르면 뭔가 마음이 좀 안 맞더라. 그런데 과 이름이 노인청소년과, 노인 그런다면 더욱 싫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더 좋아하느냐 하고 얘기를 해 보면, "어르신", 어르신 부르기를 좋아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르신 부르기가 좀 어렵고, 그보다는 더 좋은 걸 심층 있게 얘기해 보면 그냥 "선생"이라 해주면 제일 좋다고 하는 말씀들을 여러 사람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노인청소년과에서도 노인청소년과를 다른 이름으로 바꿀 만한 무슨 복안은 혹시 없습니까?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상황은 없고요, 앞으로 위원님의 생각에 맞춰서 저희들도 노인청소년과를 어떤 과로 명칭을 변경하면 합리적이고 부르기가 좋은가 한번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원개위원

지난번에 과가 신설되도록 조례가 위원회에서는 통과됐는데 나는 그때 주민생활국을 일부 개정한다고 하면 노인어르신보호과, 다른 업무를 더 추가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바꿨으면 했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청소년과 노인문제, 어르신 문제를 하다보니까 노인복지과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왕에 말이 나와서 하지만 어르신들한테는 지금도 가면 참 공손하고 잘하고 있어요, 예전보다는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일부로 체킹을 해 보고 전화를 해 봐도 아주 전화받는 태도도 다들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어르신들을 공손히 모실 수 있도록, 과장님 그런 실력 있죠? 본인 스스로 노력할 수 있죠?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

열심히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청소년한문예절교실, 지금 운영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한문예절교실이 네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신일교회하고, 신일봉천독서실 그 다음에 신림청소년독서실 그 다음에 건영서당 - 미성동에 있습니다. - 그 다음에 봉일교회 - 이건 성현동에 있는데요. - 여기에서 방학 때하고 상·하반기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방학동안만 하는 거예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방학 동안에도 하고, 상반기 때 한 번 하고 하반기 때 한 번 합니다.

이정희위원

상반기, 하반기 때는 학교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상반기 때에는 학교 갔다 와서.

이정희위원

학교 갔다 와서.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럼 신청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신청은 동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요.

이정희위원

홍보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학교에다 동에다, 학생들이 모르는데.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동에다가 한문교실이 개설되기 이전에 홍보를 하고 공문시달을 해가지고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네 군데에서 전체 학생이 몇 명이나, 수료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보통 한 30명~40명 정도 됩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초등학교에서부터,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초등학생들입니다.

이정희위원

전부 초등학생들이에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한 기로 졸업하고 그런 게 아니고, 또 할 수도 있고, 재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전체가 무료입니까?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무료는 아니고, 선생님들 봉급하고, 저희가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요.

이정희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선생님들 봉급하고 학용품 구매를 해 줍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은 어느 선생님들이 와서 하시는 거예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선생님들은 독서실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쪽에서 응모를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이 있고, 그 선생님들 수당은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선생님들은 저희가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75만원 정도 나갑니다.

이정희위원

한 달에?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1시간에 2만5,000원씩 해가지고.

이정희위원

하루에 2만5,000원.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한 번 할 때. 저희가 4번을 하잖아요. 상반기·하반기, 방학 때 하고 4번을 하기 때문에 75만원씩 합니다. 4개소에 75만원.

이정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언제는 안 계시고, 그러지는 않겠네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교육을 할 때는 항시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우리 청소년들한테도 한문을 배우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145페이지 위쪽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이 있잖아요.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을 승인해 줍니까, 지금도?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지금은 승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있는 공부방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관악구에 야간공부방은 몇 개나 있어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신림독서실하고 봉천독서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두 군데에서만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누가 가르치는 거죠?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멘토링사업을 하는 거죠?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서울대생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신림하고 봉천 같은 경우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업체에서 선생을 선발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야간공부방을 운영을 해서, 이게 시비·국비죠?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이정희위원

전액 시비에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학생은 지역적으로 가깝다거나, 거리상으로 가깝다든가 이러면 정말 좋은데 혜택을 보고 싶어도, 공부를 하고 싶어도 혜택을 못 보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 두 군데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봉천하고 신림하고. 그 지역 옆에 있는 학생만 말고 다른 지역에 좀 멀어도, 그렇잖아요. 학교가 많고 야간에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꼭 가까운 지역에서만 할 게 아니라 이런 독서실이 없어서도 지역마다 좀 기분이 안 좋은 데 그쪽으로만 혜택을 본다면 먼 학생들이 더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고루고루 학생들에게 편리를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이런 시비로 무료로 공부하고 지원을 받고 하는데 거리가 가깝고, 지형적으로 좀 가깝고 이래서 편리를 보는 학생도 있고 도움을 받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정말 변두리에 먼 학생들은 야간에 와서 맞벌이에 혼자 있는 학생들도 많은데 그런 학생들한테도 혜택을 같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이게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돼요. 삼성동 같은 데 낙후된 학생들도 많고 맞벌이 하는 동네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공부하는 혜택을 주면 받는 학생들만 고정적으로 받을게 아니고 좀 거리가 있어도 받아서 혜택을 고루고루 받아야 돼요. 시비니까, 국가의 세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학생이나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서 진짜 어려운 학생들 야간에 홀로 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신림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이 언제 끝난다고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9월 말 정도에 완료가 됩니다.

이정희위원

그게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거죠?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이 약간 있었고요. 또 우기 이런 사항으로 공사가 원래는 7월에 완공되어서 개관을 했어야 되는데 9월 말까지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거기에 좌석은 몇 좌석으로 하고 있어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현황을 파악하고 있었는데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납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이게 예결입니다. 그것 좀 한번 줘보시고. 지연이 되는 만큼 예산이 더 들지는 않는 거예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지연된 공기연장 귀책사유가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지체산금은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전체 시비죠?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시비하고 구비가 같이 있습니다. 시비가 11억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리고 구비는 그 나머지고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하셔서 청소년들이 많이 혜택을 보고, 우리 노인청소년과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고 하는데 노인들한테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드리기는 한데 고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어른은 어른대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이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147쪽에 결식아동급식 한시적지원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상임위에서도 질의한 걸 보면 해당자를 많이 발굴하지 못 했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10% 이상이 급식비를 못내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정해졌으며, 왜 발굴을 못 했는지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발굴을 저희가 못 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왕정순위원

아니, 상임위에서 질의한 답변이 그렇게 발굴을 못 했다고 되어 있어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발굴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대상자가 없었다는 얘기죠.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그 조건이 어떻게 되는데 대상자가 없어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결식아동급식지원은 두 가지 지원조건이 있습니다. 소득수준하고 그 다음에 환경요건이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소득수준이 얼마죠?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소득수준은 도시가구 평균이하 저소득층인 차상위계층하고 저소득층이 해당됩니다. 나머지 하나는 환경요건에 의해서 결정되는데요, 소득수준이나 이런 것은 규정에 맞지 않더라도 부모들이 밥을 해줄 수 없거나 어려운 아동들은 저희가 동의 사회복지사나 각 동 직능단체나 통·반장들 이런 분들을 통해 발굴해서

왕정순위원

그렇게만 하고 학교로는 협조 요청하지 않았나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학교는 학교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명단이 오기 때문에요, 학교에는 저희들이 급식할 때 안내문하고 모든 걸 다 보내드립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차상위계층이 안 되어서 혜택을 못 받았고요? 돈은 많이 내려왔는데.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급식비를 못 내는 사람이 많아서 급식의 질이 많이 저하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돈이 많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발굴을 못해서 이걸 쓰지 못했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많은 결식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홍보하고 각종 매체를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몰라서 결식아동 급식신청을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중·고등학교에서 10% 이상은 못 낸다고 파악이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환경적으로나 소득수준의 자격에 미달되어서 못 받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들은 못 내고 있는데.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조금 더 완화해서 하실 수는 없는지?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그 사안은 저희가 완화는 법적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 있고요, 소득수준 관련해서는 환경요건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아동급식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동급식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면 우선 선 급식지원하고 나중에 소급해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조금 여건이 되는한 많은 학생들이 결식이 되지 않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왜냐하면 급식비를 못 내는 사람이 많아서 민간업체에서 장학금 형식으로 해서 학교에 많이 기부를 합니다. 그런데 관에 이렇게 돈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남아있다는 것은 너무 조건을 높이 책정해 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네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많은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발굴하는데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연말이 되면 학교에서 급식비 때문에, 그동안 질도 저하되어 있지만 그걸 채우기 위해서 많이 민간단체에 요구를 합니다. 급식비 체납된 애들이 졸업을 못하는 위기까지 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은 홍보부족이고 또 수준을 너무 높여놨기 때문에 갖추지 못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다음부터는 좀더 학교에 홍보해서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박동식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제가 아동협의회 회장이었기 때문에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제가 모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청소년과에 단체가 몇 개있습니까? 관할하는 단체가.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단체가 2개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런데 아동협의회란 단체가 있지요? 거기에 예산을 1년에 얼마정도 주고 있죠? 작년 예산 볼 때, 한 3년 정도 평균 볼 때 어느 정도 예산을 주고 있습니까?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그 말씀은 저희 노인청소년과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창빈위원

예, 아동협의회한테만.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아동협의회에는 저희가 예산지원해 주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별도로 저희 과에 예산편성 돼 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구 자체에서 지원금이 얼마정도 되죠?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연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담당 팀장님 없어요?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시간이 걸리면 자료로 저한테 주세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청소년단체는 주로 어느 단체입니까? 그 단체에서 하는 업무가.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그 업무는 청소년위원협의회 위원님들이 주로 하시는 일은 청소년들에 대한 지도, 선도 그리고 청소년들에 대한 장학금 전달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체험 이런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 단체는 구에서 어느 정도 1년에 평균 지원됩니까?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위원회는 사회단체보조금이 1,320만원인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쪽에는 알고 있는데 아동협의회쪽은 대충이라도 알고 계셔야지.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아동협의회쪽은,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143페이지인데요 청소년그림·글짓기대회가 있네요. 그런데 관악구 여러 단체에서 글짓기 하고 있죠. 그렇지요? 예를 들면 문고회나 문화원 등등에서 많은 글짓기를 하고 있죠, 과장님?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런데 글짓기가 1년에 몇 번 합니까? 청소년단체에서. 143페이지 720만원 정도 소요됐거든요. 어디에서 언제 한 겁니까?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단체에서 글짓기를 한 게 아니고요 저희 구 자체에서 우리 노인청소년과에서 주관해서 한 겁니다.

임창빈위원

언제 어디에서 한 겁니까?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이것은 작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된 사업입니다.

임창빈위원

취소됐어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임창빈위원

20만원은 집행되고 700만원이 이월됐네요, 그렇죠? 잔액이 남았네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20만원은 기타 사무경비입니까?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임창빈위원

20만원 지출한 거는 기타 사무비용으로 지출된 거에요, 어떤 걸로?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아니, 이것은 글짓기·그리기대회를 하려고 준비하다가 신종플루가 번창하는 바람에 행사가 취소된 사안입니다.

임창빈위원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150쪽에 저소득노인 무료급식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료급식지원은 지금 현재 어디에서 하고 있죠?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무료급식 지원은 관내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시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어떤 말씀이시죠?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무료급식지원 시기를 매일 하는지 어느...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월 26일 동안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관에서만 했기 때문에 예산이 가능했을텐데 많이 남아있네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산이 왜 남아있냐면, 우리 관내 6개 복지관에서 급식을 지원하는데요 월 26일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봉천중앙복지관이 복지관 사정으로 인해서 주 5일밖에 급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중앙복지관에서요?
서규

박서규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주 5일밖에 못하는 바람에 그 일수가 적기 때문에 남은 금액입니다.

왕정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문길전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동물등록제 지원사업 하시려고 했었나봐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셨어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그때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서울시하고 농림부 법이 개정될 예정으로 있어서 유보를 했습니다.
이게 구비죠?
시비입니다.

이정희위원

전체 시비에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구비, 시비 50%씩 매칭비율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요. 그래서 어디로 넘어가요, 다른 데에서 하는 거예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시비는 반납을 하고요.

이정희위원

할 거고.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우리 구예산은 다시 잉여예산으로 해서 하고요.

이정희위원

그래서 사업이 취소됐던, 보류?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유보됐습니다.

이정희위원

왜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법을 다시 개정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등록업무를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해서 법을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 유보를 시킨 겁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유보가 되긴 했는데 과장님, 동물등록제라는 것은 가문에 대해서 등록하나, 종류에 대해서 등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했었어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동물들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로 말하면 주민등록처럼 등록을 의무화하게 됐고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고 그런 법입니다.

이정희위원

가정집에 다 있는 동물들이 가능할 거 같아요, 과장님?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법으로 개정되어서 시달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누락이 없도록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유기동물 가축 보호관리는 어디서 해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우리하고 위탁협약되어 있는 신림동에 소재한 서울동물병원이라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공모해서 일정한 시설을 갖춘 그런 단체나 동물병원 공모해서 연간 협약체결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서울동물병원에서도 그 안에 있지 않나 봐요? 다른 지역에 어디에.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보호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보호시설이 따로 있는 거죠?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경기도 시흥에.

이정희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도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얘기 들으면 다른 데다 팔기도 하고 그래요? 얼마만큼 기다렸다가 예를 들어서 개 한 마리를 위탁해서 갔잖아요. 그러면 얼마만큼 거기에서 있다가 개를 처분해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10일 공고를 합니다.

이정희위원

10일 공고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일 공고를 하죠, 공고를 해서 주인이 안 나타나면 그 개를 어떻게 해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저희들이 일단 10일 공고하고 일반인한테 분양도 하고 그 다음에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안락사도 시키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공모를 해서 분양하는 쪽으로 우리가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유기견들이 건강상 좋지가 않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 있는 동물은 위탁이라든가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집으로. 그렇죠? 공고를 10일 동안 해도 거의 다...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한 80% 정도는 분양이

이정희위원

분양이 돼요? 80%까지 돼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이정희위원

80%가 분양이 되는데 위탁농원에서, 농원이죠?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 농원에서 개인집으로 위탁하는 걸, 분양하는 걸 보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저희들이 보고를 늘 받고,

이정희위원

보고를 받으시는 거지,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또 현지 나가서 확인도 합니다.

이정희위원

확인은 별로 안 될 것 같은데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나가서 우리가, 공익수의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서 확인합니다. 실태점검을 하고.

이정희위원

그렇긴 한데 물론 분양해 주면 정말 좋죠, 동물이라도. 그런데 어느 가정에 분양이 됐나 가정집에 가서 확인은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말이 많아요. 거기에서 죽은 동물을 어떻게 한다 이런 소리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치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분양보다는 그런 쪽이 더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아무튼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분양하면 더 좋죠. 그런데 이미 동물들은 길을 잃었다든가 그런 동물도 많이 있겠지만 별로 안 좋은 상태에서 내보내는 동물들이 많기 때문에 분양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가축방역은 거기다 하는 거예요? 가축방역이라는 사업이 있거든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가축방역이란 게 예방주사고 꿀벌들 기생충들 살충하기 위한 그런 약을 우리가 구매해서 농가에 배부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와서 달라고 하면 이건 다 주는 겁니까?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그렇죠. 저희도 연간계획이 있기 때문에 벌꿀 하는 농가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얼마씩 약을 구입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동물 한 마리당 위탁을 하잖아요. 마리당으로 돈을 주는 겁니까? 어느 동물이나.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아니요. 고양이하고 개가 또 틀립니다.

이정희위원

동물마다 다르네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유기견하고 들고양이, 길고양이를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 예산도 만만치 않네요. 하여튼 분양을 한다든지 키우다 길거리에 버리지 않고 본인들이 다 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이제 앞으로 등록제가 되면 그런 게 많이 줄어들 겁니다.

이정희위원

예를 들어서 등록제가 되면 길거리에서 등록이 안 된 개가 만일에 잡히면 그거는 그냥 위탁으로 가는 겁니까?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그건 순수한 유기견입니다.

이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이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청소과장 유정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청소과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처리가 우리 구는 노란봉투에 담아서 몇 해 전에 플라스틱 용기통에 담아 버리죠, 현재 하고 있는 건. 그런데 그 쓰레기 플라스틱 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 됩니까?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2004년도에 구매해서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을 실태조사를 한번 했더니 한 18%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상철위원

다 없어지고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예.

이상철위원

그래서 우리 동네 같은 경우 보면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또 그걸 활용을 하게 되면 한꺼번에 해놓으면 그것이 부패돼 가지고 냄새 나고 그러니까 주인들이 활용을. 그래서 나는 다른 구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구도 차라리 큰 통을 일정 구간에다 두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그 플라스틱 용기에다가 넣어 가지고 2~3일에 한 번씩 치워간다거나 하는 것은 검토를 해 봤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종량제 봉투 사용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요, 최근에 HCN에서 한번 보도가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도 이후에 옛날 2004년도처럼 플라스틱 용기를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에 담은 음식물쓰레기를 25ℓ하고 60ℓ 두 가지 종류로 해서 안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예산편성 중에 있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거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10가구당 60ℓ 1개를 보급해서 그 안에다 넣는 것이죠.

이상철위원

봉투에다가요? 용기?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용기 속에 종량제 봉투로 담아진 음식물쓰레기를 차곡차곡 넣는 거죠.

이상철위원

몇 가구 이렇게 해 가지고?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예, 그 이유는 아시는 바와 같이 매일 수거하는 구청이 7개 구청 됩니다, 25개 구청에서. 그런데 저희 구청은 아쉽게도 아직 격일수거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일수거를 하다 보니까 이면도로상에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면 고양이나 쥐가 음식물쓰레기를 건드려서 냄새가 더 난다는 이런 민원이 종종 제기되곤 합니다.

이상철위원

아까 용기에다가 한꺼번에 부어 가지고 수거해 가는 그것은 검토해 보지 않았느냐고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그거는 검토 안 했습니다. 그거는 지금 공동주택만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다른 구에는 공동주택 아닌 가정집에서도 하고 있던데, 일반 주택에서도. 안 되는 이유가 혹시 있나 모르겠습니다.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건 강남구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제가 그 자료를 봤거든요. 봤는데 그건 무료였습니다.

이상철위원

예?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무료.

이상철위원

무료?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예, 무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뭐가 무료예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종량제 봉투를 사야만이 거기에다 음식물쓰레기를 담기 때문에 유료인데 강남구는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것이 무료이기 때문에 통에다 담아놓고 그 통을 통째 운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통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은 세대당 1,600원을 동일하게 받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마는 일반 단독주택 지역은 무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상철위원

우리 구에도 노란봉투를 구입할 수 있는 그 비용을 구에다가 직접 납부해 가지고 공동으로 수거하면 안 되나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그건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상당히 불편하던데. 한번 연구 좀 해 보십시오. 연구 해 봐 가지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주민들에게 더 편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지금 단기적인 단견입니다마는 매일 수거라면 통에다 담아가지고 가능한데, 공동주택은 일정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단독주택 지역은 이면도로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 통 자체를 내집 앞에 안 놓으려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그게 과연 격일수거 상태에서 가능할지 그게 지금 고민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208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하단부에 청소차량 구매 해서 전용을 1,000만원 했습니다. 어느 과목에서 전용이 왔는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207쪽 보시면 보라매적환장 1,000만원 전용한 사항이 나옵니다. 거기서 전용했습니다.

김원개위원

210쪽이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207쪽.

김원개위원

그건 청소차량 세항이 1,000만원을 전용해 왔다는 것이고, 다른 과목에서 가져왔을 거 아닙니까? 개정되기 이전에 항목으로 해서, 세항이거든요. 세항이 청소차량 및 시설관리 1,000만원인데 다른 과목 세항에서 왔을 거란 말입니다.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205쪽에 1,000만원 마이너스 된 것이 나옵니다. 205쪽 하단 민간위탁금이요.

김원개위원

수도권 매립지 부담액에서 전용을 해서 쓰였네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예.

김원개위원

차값이 비싸지니까 전용해서 썼을 거 아닙니까?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차량은 당초에 2.5톤짜리 경유차량을 매입하려고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CNG 차량을 구매했을 경우 서울시에서 2,700만원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차 가격이 9,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비 5,500만원을 가지고 2.5톤 경유차량을 사려고 그러는데 서울시에서 2,500만원을 5톤 차량 CNG 차량으로 그러니까 환경에 걸맞는 차량으로 구매했을 경우는 2,700만원을 무상 지원하기 때문에 그 차량으로 바꾸기 위해서 1,0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용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차량 가격은 약 9,2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원개위원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자체전용이 가능한데 아까도 보니까 입법과목에서 이용은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

그 다음에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관악의 1,300여 명의 공무원이 정말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고생한다 싶다면 청소과 어느 한 사람 편한 사람 없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 명절 전, 후를 기해서 초비상 상태에서 근무해야 되고 그 어려운 걸 다 겪어 나가시려면 앞으로 체력도 잘 가꾸셔야 되겠지마는, 지금 오른쪽에 계시는 우리 국장님이 청소과장 출신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청장님 입장에서 아주 열심히 했던 과거를 잘 들으시고 앞으로도 관악의 청소행정이 보다 더 잘 돼서 정말 빛나는 관악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청소과 직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감사합니다.

박동석위원장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환경과장 문영자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수고하십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운현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으로 재직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1년 2개월째 됩니다.

김원개위원

그 중에 복지정책에 제일 기억할 만한 정책이 있으면 한두 개 말씀해 주십시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는 우리 구청에 지금 4개 복지부서가 있습니다마는 각종 신규책정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아니면 장애아동 보육료 해서 이런 신규책정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급여부서로 보내주고 있는데 제일 보람 있는 일은 금년 1월 초에 개통한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이 개통돼서 전 복지사업이 예산의 탈루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복지 그러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우리 일반인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노인복지 이것만 쓰고 있는데 사실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유아복지 등 많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정책개발을 복지문제에 더 개발해서 관악은 15년 뒤에 2025년 세계질서가 새로 재편될 때 복지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서 심기일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들 고견 참고해서 별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보건기획팀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보건기획팀장

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이희창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찾다가 못 찾았는데 병원에서는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거나 예를 들어서 차량을 운행해 가지고 환자를 무료로 수송하는 행위 그것은 금지하도록 돼 있죠? 병원에서.
희창

이희창보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또 단서조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는 가능하도록, 차량 같은 거 운행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보건복지가족부 규칙에 처리규정이 내려와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보셨어요?
희창

이희창보건기획팀장

저는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

이상철위원

우리 관악구에는 그런 허가를 내 준 병원이 있습니까?
희창

이희창보건기획팀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만약에 지방자치단체 장의 허가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A 병원에서 그러한 것을 신청하는 경우 허가를 할 수 있습니까?
희창

이희창보건기획팀장

법규에 따라서 자체심의를 거쳐 가능하면

이상철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을 받은 바에 의하면, 어떤 A 병원에서 중환자들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무료로 운행하기 위해서 보건소에 신청했는데 이유 없이 받아주지 않고 허가를 안 해 주더라는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가능하다 이 말이죠, 신청하면?
희창

이희창보건기획팀장

일단 그게 저희 관내 병원들, 종합병원도 있고 일반병원도 있는데요, 사실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안 된다는 거예요?
희창

이희창보건기획팀장

예.

이상철위원

그런데 보건복지가족부 내규에 그렇게 처리지침이 내려와 있던데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희창

이희창보건기획팀장

자세한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의약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상철위원

의약과 소관이에요?
희창

이희창보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가능성을 한번 해 가지고 저한테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세요.
희창

이희창보건기획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보건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한주원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38쪽이죠, 과장님. 잠깐 봐 주시죠. 거기에 해외유입 전염병 및 감염병 관리가 주로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38쪽 아래에서 여덟번째 줄.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편성된 예산은 작년 같은 경우 신종플루 관련이었습니다만 해외에서, 우리 국내에 있는 전염병이 아닌 여행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유입되는 전염병들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설명 좀 쭉 해 주세요. 해외유입 전염병 관리가 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실 예를 들면서 차분하게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한 가지 예를 들면서.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유입 전염병은 일단 예산 자체는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시비로 되어 있고, 작년에 예를 들면 신종플루처럼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발생하게 되면 인력도 필요하고 또 별도로 태스크포스도 구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사용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액이 2억200만원 63.4%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과장님?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임창빈위원

왜 이렇게 예산보다 많이 잔액이 남았습니까?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종플루 예방접종 시에 단기간에 가용가능한 인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책정했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 가용한 인원인지 수요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임창빈위원

이 사업이 이번에 처음 한 겁니까, 해마다 해 오던 사업입니까?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작년에 처음.

임창빈위원

처음 하던 겁니까?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그래서 시비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임창빈위원

앞으로는 잘 검토해 가지고 예산 잡을 때 잘 좀 해 주세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38쪽 봐 주시겠습니까. 예방접종사업에서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종플루가 많이 창궐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신종플루 접종을 몇 명이 했습니까? 나온 근거가 있습니까?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건소 총 접종 수가 6만1,658건이었습니다.

김원개위원

6만 천?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658건이었습니다.

김원개위원

실제 신종플루에 걸린 사람은 몇 명이나 됐습니까?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실제로 확진된 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김원개위원

확진이 없어요. 그런데 작년에 신문 보면 확진돼도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잠깐만요.

김원개위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확진자 관련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일이 아니고 보건행정과 방역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또 그렇게 분류됩니까?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저희는 예방접종만 하고 전파관련이나 차단관련은 방역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김원개위원

보건행정과 방역팀 나오셨습니까? 예, 과장님이 대신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환자 수가 8,731명에 완치가 8,730명이고, 관련해서 사망자가 1명 있는 걸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예, 그러면 그 자료를 해당 과에서는 저한테 자료를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빠른 시일 내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

하여튼 관악구의 환경이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열악합니다. 모두가 자기가 맡고 있는 사명에 참 충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관악구에 관심을 가져서 깨끗하고 또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주민의 건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현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60쪽에 보면 에이즈관리 사업이 있을 겁니다. 저희 관내에 에이즈 환자 있나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그 부분은 방역팀 업무거든요, 저희 과 에이즈 사업에 관해서는 시약 값입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저희 관내에는 에이즈 환자가 전혀 없나요, 관악구에서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방역팀장한테 물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13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장현수위원

130명이요? 그럼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에이즈 환자를?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방역팀 업무이기 때문에 방역팀장한테 물어보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에이즈 환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30명이나 된다면.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팀장한테 답변하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장현수위원

예.
승이

백승이방역팀장

저희가 담당이 있습니다, 에이즈하는 담당이 있는데요. 개인별로 상담도 하고, 확진자는 또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그 진료비는 우리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가 진료비를 드리고 있고 그러거든요.

장현수위원

특별하게 관리한다든가 이런 거는 없는 건가요? 그냥 치료정도 이렇게... 그 사람들이 하루에 다니는 어떤 행동반경이나 이런 것도 없나요?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130명이면,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승이

백승이방역팀장

저희가 항상 관리를 하고요, 혹시라도 그분들이 지방으로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지방으로 간다든지 할 경우에는 저희한테 항상 통보를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수시로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와서 상담을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위생과장 은희호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위생과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 감회어린 말로, 일단 그동안의 노고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위생과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단속부서에 관련된 것을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보면 단속부서가 여러 곳에 있어요. 제가 위생과에서 옛날에 한 3년을 근무했습니다.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경험에 비추어보면 사회단체나 공무원 이렇게 해서 보통 대여섯 명이 단속을 갑니다. 단속갈 때 민원인들한테, 일반업자들한테 조금도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업소에 들어 갈 때는 한 두 명, 내가 직접 다닌 데가 많습니다. 직접 두 명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보면 대게 단속대상인 업소들이 장사가 잘 안 되는 업소들이 있어요. 가서 확인해 보고 대강 거기서 봤을 때 먼저 가서 허가증을 내놔라, 신분증을 내놔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김원개위원

가서 보고 문제 없을 것 같으면 어디서 오셨습니까 할 수도 있고 모르면 그렇게 물어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단속 나왔습니다 라는 말은 생략해 주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점검 나왔습니다, 위생과 점검 나왔습니다 이러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위생과 단속 나왔습니다 이럴 때는 법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무서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질리고 무서워집니다. 그러면 관과 거리가 벌써 멀어져요. 물론 우리 행정목적 달성에서 단속도 필요하지만 언어부터 순화하고 그 다음에 허가증 같은 것도 문제됐 때만 신분증 보여주십시오 하고 한쪽으로 불러서 말씀해 준다면 몇 명 안 되는 손님들도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데 한꺼번에 시민단체하고 들어가면 대여섯 명 들어갑니다. "사업증 내놓으세요" 그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위압감이 생겨가지고 업자도 마음이 불안해지고 손님들도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서로 안 좋게 됩니다. 그래서 위생과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단속부서는 앞으로 친절하게, 제가 지금 구의원이 되어가지고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와요. 요즘에 다니는 분들이 조금 심하지 않느냐 하는데 다시 가서 재교육을 시켜서. 지금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소장님은 교육을 잘 시키고 별탈없이 일 잘합니다. 그 말씀만 들으면 위생과 직원들은 1등급의 공무원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좀 심하지 않게, 혹시 단속이 됐더라도 심하지 않게 해서 주민들이, 지금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됩니다. 야채 값이 한 5~6배 뛰어가지고 장사를 해도 손해 보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조금 더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위생과도 참 친절하더라, 친절한 부서더라 이렇게 해 주시고.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면 내가 위생과를 딱 하나 찍어서 한 거 아니기 때문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충고 말씀 감사합니다.

박동석위원장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요즘에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계속 나가시는 거죠?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오후에 나갑니다.

이정희위원

오후에만 나가요, 그러면 직원이 나가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직원들이 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직원이 지금 현재 위생과에 몇 명이신데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2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위생과만 23명이에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이정희위원

몇 조로 어떻게 해서 나가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원산지는 따로 있고요. 팀장까지 7명 원산지 근무하고 있고요, 단속은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2인 1조로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2인 1조로.

이정희위원

그러면 한 동에 며칠에 한 번씩 도는 거네요, 한 달에 한 번씩 도는 거예요? 동 단위로 하는 겁니까?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동 단위로 담당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순회해서 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2인 1조로 세 팀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21개동인데 그분들이 한 동씩 돌아가면서 맡아서 하시는지, 꾸준하게 그 동을 지속적으로 맡아서 하시는 거예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담당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계속 그 동을 도는 것이죠.

이정희위원

1년 담당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지역별로.

이정희위원

한 동에 2인 1조가 나가시는데 한 팀이 한 동 1년 내내 담당하시느냐고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그렇죠.

이정희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단속이...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잠시, 시정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당은 원산지에 대해서 담당별로 업무처리는 하지만 돌아가면서 직원들이 다른 동도 순회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렇지요, 다른 동도 돌아가면서 하시는 거죠?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음식점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단속하는데 업무가 복잡하시고 어려우신 줄 알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친절하게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2009년도 몇 건이나 걸렸어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가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한 곳을 8곳 적발해서 처리했습니다.

이정희위원

벌금 내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과태료.

이정희위원

과태료요. 과태료 그걸 만약에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저희 과태료는 거의 안 내는 경우가 없고요, 거의 내거든요.

이정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궁금한 거는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애쓰시는 것 같은데 그 원산지표시를 김치 담그는 걸 보고 그렇게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고춧가루 같은 걸 보고. 그냥 푯말이 붙은 것은, 과장님 저 보세요 그냥. 잘 알고 있습니다. 음식점에 가면 쌀은 국산, 야채는 국산, 소고기는 호주산 이렇게 다 써 있어요. 그러면 국산이라고 써 있으면 우리 국민들은 안전한 마음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뉴스에 보면 만날 고춧가루 가짜, 야채 가짜 이런 말이 나거든요. 그런데 제일 궁금한 거는 정말 노력하시는데 그걸 육안으로 보고 금방 국산이다 이런 걸 남성분들이 특히 먹어보지도 않고 만져보지도 않고 담그는 것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금방 알아서 단속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제일 궁금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생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원산지, 될 수 있으면 지금 야채 값도 비싸고, 사상 최대로 비싸다고 할 정도로 야채가 비싸고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 모두 어려우신 건데 이왕이면 아니면 아니고, 그러면 그렇다고 확실히 놓고 조금 저렴하게 받고, 좀더 받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서 육안으로 우리가 조사했다, 음식점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장사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치적거리기만 하고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그러니까.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철저한 단속을 하시든가 완전한 단속, 우리 국산 애용할 수 있도록 협조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제가 이정희 위원님에 이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임창빈위원

위생과에서 단속범위가 어디까지 됩니까? 단속업종은 어떻게 됩니까?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단속종류가 일반음식점...

임창빈위원

예를 들어서 기억나는 대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일반음식점도 있고요, 식당 그 다음에 유흥음식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도 있고요.

임창빈위원

또 없습니까?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공중위생 관련 숙박업, 미용업.

임창빈위원

이 내용을 쭉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리고 단속요원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단속요원구성.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단속요원은 분야별로 다 따로 저희가 구성합니다.

임창빈위원

설명 좀 자세하게 해주새요. 어떻게?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시민단체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도 있고, 분야별로 전부 단속요원 .

임창빈위원

이 문제도 자료로 좀 저한테 제출해 주고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런데 보통 이거 할 때 인원 한도는 몇 명으로 합니까? 인원한도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단속반마다,

임창빈위원

인원을, 총 단속자 인원이?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총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단속반마다 몇 명씩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것은 제가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그건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자꾸 괴롭혀서 죄송합니다.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아닙니다.

김원개위원

그러면 단속반에 일반인들, 공무원들 식품분야만 나간다라면 일반인도 나가지요, 사회단체나?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사회단체.

김원개위원

그분들한테 야간에 경비를 지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그렇죠.

김원개위원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진흥기금에서 나갑니다.

김원개위원

지금 1인당 얼마씩?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4만원.

김원개위원

4만원입니까. 그러면 12시 넘어서도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12시까지는 저희가 못 하고요.

김원개위원

그러면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출에서 예치금으로 6억3,900만원이 예치되어 있는데 전에 나간 돈에서 지금 받아들이지 못한, 이제 받아야 될 계획하고 시간이 안 되어서 한 거, 융자금 회수할 돈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76페이지입니다.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지금 2억이 남아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지금 현재 융자된 금액이 2억이다. 그러면 거기 소정의 이윤을 받죠? 소정의 이자를 받지 않습니까?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2%도 있고 1%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

그리고 나머지 6억3,900만원이 예치되어 있네요.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속이 되면, 대개 보면 다른 문제로도 등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무허가 건물 그러니까 건물을 지었는데 뒤에다 부엌 같은 것을 늘려서 무허가 건물이 좀 붙어 있을 거 아닙니까?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김원개위원

그런 경우는 단속이 되면 며칠 정도 영업정지를 합니까? 7일 맞습니까? 7일 맞죠?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처음엔 보통 7일이고요, 그 다음에 누적되면 15일짜리.

김원개위원

사안에 따라 다른데 7일이라면, 전에도 그런 경우 있습니다. 지금 경제사정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과태료라면 과징금으로 봐야 되겠죠? 과태료. 영업정지를 돈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영업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건 영업이 되고 돈은 우리 진흥기금도 많이 늘어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영업정지를 취해 버리면 엄청나게 본인들 타격이 와요. 자기 고정 손님들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제규정이 있다지만 이것은 어느 누구가 개인의 이익을 보려는 것이 아니고, 청장님의 분명한 방침을 받아서 진행한다면 어떤 감사로도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경우에 지난번에 그때도 우리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타 구에서는 영업정지 1개월도 전부 과징금, 과징금이라고 합니까, 과태료라고 합니까? 과징금이죠?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그건 과징금입니다.

김원개위원

과징금으로 전부 청장 방침을 받아 했어요. 가까운 구입니다. 감사원에서 감사 왔지만 결국은 담당직원 하나 처분 받은 사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특히나 이건 이유가 될 만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또 관악에 내가 그때는 4,300개의 식품위생업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50%는 돈을 벌어요, 먹을 만하고 하니까. 그다음에 20% 정도는 자기 봉급받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30% 정도는 가게 세를 못 내서 허덕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꼭 단속대상이 되어서 결국은 1주일 영업정지를 당한다라면 굉장히 큰 형벌이다, 무거운 형벌이다 해서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개위원

감사합니다.
희호

은희호위생과장

법규의 범위 내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동석위원장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준비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영일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2페이지 미수납액 현황이요. 이행강제금 미수납은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채권확보할 수 있는 건 채권확보하고요, 채권확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은 이월되어서 세무2과로 가서 세무2과에서 체납관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고질적 체납은 그러면 포기인 거네요? 고질적 체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고질적 체납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당장은 재산이 없는 사람이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저희가 채권확보 이미 압류를 다 끝낸 거고요, 그렇지 않고 재산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고지서를 내보내는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집을 증축했다든가 불법으로 인해서 강제로 매기는 게 이행강제금이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재산이 없을 수가 있어요? 집이 있었으니까 그런,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무허가건물에도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요, 무허가건물에도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이정희위원

과장님, 지금 대학동이 제일 많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말하자면 고시원 같은 데가 많고요, 지금 원룸 같은 데가 많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저희 대학동 동네에 들어가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요. 그런 고시원이 잘될 때는 증축해서 이행강제금을 내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계산적으로는 맞는데 지금 고시원도 안 되고 학생이 많이 없다보니까 그 집을 철거할 수도 없고 - 증축한 거 - 물론 불법으로 증축을 했으니까 이행강제금이 나왔겠지만 그런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이행강제금 못 내면 증축한 걸 헐어야 돼요? 헐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몰라서 묻는 거예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궁극적으로 85㎡ 이하면 5회까지만 부과하고 그 다음부터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시원 같은 데는 이미 85㎡를 훨씬 상회하기 때문에 그거는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 번씩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그걸 헐어야 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시정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신축했잖아요, 신축하면 앞뒤로 베란다라는 게 있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등기가 나면 베란다 유리를 끼워요. 저도 집 지을 때 그렇게 해 봤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집을 보니까 베란다에 등기할 때까지는 베란다가 비어 있는 거죠, 유리를 안 끼우고 칸막이가 막아지지 않은 상태이고, 등기가 됐을 적에는 등기 끝나니까 거기다 유리를 끼워서 방음을 다 한 거죠. 그런데 그 집에 유리 끼웠던 걸 다 빼고 집처럼 똑같이 벽돌을 쌓은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게 일조권 사선에 걸려있다거나 도로 사선에 걸러서 집을 일자로 올라가 버리면 안 됩니다. 건축법상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층을 위로 올라가다가 하나로 꺾습니다.

이정희위원

아니, 과장님. 꺽은 건 아는데요, 베란다 아시잖아요? 아파트 가면 뒷베란다가 있잖아요. 그 뒷베란다 등기 나고 나서 유리를 끼우고 가로막을 한 거잖아요. 전 잘 모르겠는데, 등기상으로는 베란다까지 바닥은 나왔어도 거기다 칸막이는 못 하게 돼있는 거잖아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등기를 하고 나면 거기다 다 유리를 달아서 베란다를 주부들이 사용하잖아요. 아시겠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그 유리를 다 철거하고 거기에다 자기네 본인의 집처럼 벽을 쌓았다는 거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더더욱 안 됩니다.

이정희위원

벽을 쌓아서 좀더 답답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뒷집에서 봤을 적에 유리가 있을 때는 비치고 태양이 들어오니까 더 넓어 보이는데 거기다 벽을 전부 쌓고 안에 자기네 원래 건물있는 창처럼 그 창만 내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더더욱 안 됩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주택 주인이 신고한다든가 허가를 내고는 할 수가 있는지?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아닙니다. 건축법상 위반되는 상항이기 때문에

이정희위원

그거는 등기상에 들어가지 않는 건물인 거죠? 마찬가지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렇죠. 준공 당시에 설계도면 대로 짓지 않은 건축법을 위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갔다가 증축할 수 있었다면 이미 건축주나 시공자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준공 전에 그렇게 처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건축법상에 안 맞기 때문에 준공을 나고 나면 그때 가서 준공 끝나고 나서 하고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했죠. 그런데 그게 몇 년 지났어요, 한 10년 지난 집을 그 유리를 전부 철거하고 거기다 벽을 쳐서 원래 집이 있는 창문과 동일하게 창문만 내고 벽을 다 쌓아버렸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건 안 됩니다.

이정희위원

그건 안 되는 거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어디다 신고해야 되나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신고는 주택과에 무허가건물로 신고해서 불법사항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그 이웃집은 물론 신고를 하면 이웃에 좀 어려운 점도 있지만 신고를 안 하면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주택과에서 다니시면서 이행강제금만 받으시지 말고 그런 걸 조사하러 다니시지는 않는지.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금 통 담당별로 도보순찰도 하고 있습니다. 도보순찰도 하고 있고요, 그게 제일 많이 적출되는 게 항공촬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공촬영에 나와서 저희가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대부분 적발된 사례고요. 두번째는 이웃이나 동네에서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고.

이정희위원

그 신고를 하려면 이웃의 불편함이 있죠, 그렇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제가 구의원만 아니었으면 바로 신고를 했을 텐데 구의원이라서 신고를 못했는데 선기기간 동안에 싹 그렇게 고쳐놨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함을 느껴서 여쭤본 거고요. 맨위에 지붕위에다 그런 신축 건물을 불법으로 했으면 항공촬영에 걸리는데 이 베란다라는 건 맨 위에 쉽게 얘기해서 지붕을 유리 같은 걸로 해 버려요. 유리 같은 걸 하면 항공촬영에 안 걸리는 모양이더라고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아닙니다. 물건이 적치가 된다고 하면 투명하지 않는 상태가 돼버리면 찍혀 나오고요.

이정희위원

그런데 옥상에다 간이건물 같은 것을 짓고 맨위에다 지붕을 유리나 이런 걸로 하니까 하나도 안 걸리고 그냥 잘 하더라고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항공촬영에서 그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렇기도 하네요. 하지는 못하게 돼있는 거네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올해는 얼마큼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신청을 하면 몇 % 주시는 거예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공사비에 따라서 조금 프로테이지가 다른데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 데는 적게 나가고요, 최대 50%까지.

이정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면 세대수에 비례해서 주시는 거예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아닙니다. 공사비에 의해서.

이정희위원

놀이터 평당에 비해서 주는 거예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게 수선비로 나가거든요. 신규설치 한다거나 공원을 조성한다거나 안 되고 어린이놀이터에 시소가 고장 났다거나 아니면 배수구 물이 안 빠져서 어린이들이 놀기 어렵다거나 그런 것을 해 주기 때문에 공사비의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관악구에 몇%나 나가있어요? 놀이터 신청할 곳이 많은지.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작년, 재작년이 5억원씩 해서 10억원이 나가있고요, 올해는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4억원인데요 3억9,000만원 정도 나가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내년에는 얼만큼이나 될 것 같아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보안등 지원조례까지 만들어져서 저희가 당초 신청액을 12억원 신청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안등까지도 지원해 주는 걸로 12억원을 했는데 예산상 어렵다고 해서 4억원만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예산서를 작성할 때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많이 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보조를 해주니까 놀이터 고친 아파트단지라든가 너무 좋아하시는데, 신청하겠다는 데가 너무 많거든요. 우리 주택과장님께서 더 많이 예산 편성하셔서 우리 지역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들을 더 깨끗하고 쾌적하게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주택과장은 최대로 신청하는데요 위원님들이 깎지 마시고 또 다른 데서 깎아서 이쪽으로 편성해 주시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연말 본예산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이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실무자료를 보니까 처음부터 넘겨보니 어느 한 과 편한 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민원폭주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콘파스 태풍으로 인해서 파손된 집은 없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질문이 있었는데요, 샌드위치판넬로 무허가건물 지은 것이 좀 있습니다. 그게 비상되어서 일부 날아다녀서 옆집에 피해를 준 곳도 있고요. 저희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것 중에서는 무허가건물 중 일부 무허가건물이 오래 됐습니다. 80년도부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오래된 건물들이 약간씩 문제가 있어서 공사현장에서 도움을 받아서 지지대를 받쳐놨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조치를 다했습니다.

김원개위원

구청 무허가건물에 등재된 무허가건물 말씀이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

82년 4월 18일에 항측해 가지고 그때부터 올라와 있는 것은 무허가대장에 등재하게 되어있을 겁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79년에서 '82년도까지 기존 무허가건물로 등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지금 많이 건축을 하면서 재개발이라고 하죠, 무허가건물들은 재개발하지 않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김원개위원

일반주택은 재건축이라고 부르고, 재개발이라고 해서 남아있는 무허가건물은 대개 몇 채쯤 됩니까? 확실하지 않더라도.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기존 무허가건물은 3,770채 정도 됩니다.

김원개위원

기존 무허가건물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김원개위원

그 사람들도 물론 그분들 생계가 어려워서 어디 이사도 못 가고 거기에서 살고 있지만 그분들의 환경권이 아주 열악한 편 아닙니까. 그런 열악한 환경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기는 어려울 거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 방법이나 묘안이 혹시 있을까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금 무허가건물이 체비지상의 무허가건물이 미성동에 일부 많이 있고요, 서울시 체비 중입니다. 그 다음에 12-1구역에 체비지상의 무허가건물, 거기는 무허가건물이라기보다 허가 건물인데 미등기건물이라고 정확히 표현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거기가 현재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나머지 무허가건물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고요, 그 다음에 재정비촉진지구에 좀 있고요. 그래서 거기가 좀 정리가 되면 상당히 완화될 것 같고요. 저희 주택과에서는 주민들이 무허가건물을 계수를 하겠다고 저희가 행정용어로 행위완화신고라고 하는데 행위완화신고가 되면 두 개 벽면 이상의 헐지 않는 이상 완화신고를 받아서 살 수 있게끔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과장님은 주택과에서 언제부터 근무했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2008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김원개위원

2008년, 2년이 넘었습니다. 2년 넘었는데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김원개위원

주택업무를 완전히 제대로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든든하고, 계속 그 자리에 앉아 계실 생각이십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금 저도 죽을 지경입니다.

김원개위원

관악에 무허가건물, 정말 주택과 골치 아픈 부서에서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누구라도 다 똑같이 고생했지만 과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고맙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제가 주택과에서 승진해서 사무관으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주택과에서 사무관 승진했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주택과 팀장으로 있다가 사무관 승진해서 주택과에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그럼 팀장까지 합쳐서 3년?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

그러면 좀 더 있어도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타 구청에서도 있어 가지고 주택과만 세 번째 와서 어려운 사항이 좀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손희묵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가 언제 됐습니까? 예전부터 있었습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제가 시청에 근무하다가 지난 주부터 도시계획과장으로 왔습니다.

김원개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 과장님으로 계신 때는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시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주 월요일부터 관악구 도시계획과장으로.

김원개위원

지난 언제부터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지난 주부터요.

김원개위원

그러세요. 도시계획과 업무 중에서 그동안 추진해 본 것 중 가장 뜻이 깊다, 좀 업무다운 업무를 했다 하는 거 기억 나시는 게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와서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남부순환로 주변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거 있고요,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림,

김원개위원

말 그대로 도시를 계획하고 미래의 도시를 설계하는데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시고 관악을 더욱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장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이정희 위원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는데, 25페이지 중간에 도시계획사업에 일반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지, 너무 많이 편성한 것인지, 사업 안 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집행잔액이 4억441만5,700원이 발생됐는데요, 그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은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미발생으로 해서 1억5,410만원이 발생되었고요, 예산절감이 301만원, 용역등 낙찰차액이 2억4,7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남은 잔액이 이 만큼이라고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건지. 우리 위원님들 모두 다 들으시게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계획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 과에서는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관계라든가 또는 기반시설관계, 개발관계 모든 걸 도시에서 필요한 모든 기반시설, 도시계획 관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다른 분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정말 못 알아듣겠어요, 과장님 말씀이 빠르신 건지.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이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건축과장 최병진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한운기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진짜 많이 수고하시고, 삼성동 놀이터 만들어 놓은 거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우리 대학동 맨 위에 관악산 대문 닫는 데 옆에 공원 하나 만드신 거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고시공원.

이정희위원

그게 이름이 고시공원이라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네 뒷산 공원화사업으로 해서 조성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그 고시공원을 여러 번 올라갔어도 한 번도 정말 이건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과장님. 거기에 파고라같이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언제나 가면 술 들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 옆에 쓰레기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또 때 먼저 공원 하나 만들 때 날이 너무 더워서 나무들이 많이 고사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다시 심으셨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목에 대한 하자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하자보식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리고 제가 몰라서 본위원이 여쭈어 보는데 그 옆에 관악산 올라가는 데 대문이 달렸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 대문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글쎄요, 엄격히 따지면 사실 그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이거든요. 사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소관할 업무는 아닙니다. 다만 그 지역이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올라가는 출입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업무에 관여를 하고 있는데요, 땅 주인께서 자기 땅으로 통과를 못하게끔 해서 자기 사유재산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에서 대문을 단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토지주를 설득하려고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핵심은 보덕사에서 차량을 그쪽으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보덕사하고 토지주간의 그러한 분쟁이거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역할을 정말로 할 수 있는 만큼 했었는데 서로 조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글쎄 말이에요, 본위원도 그 할머니 집을 찾아가서 여러 번 가 뵙고 또 제가 삼성동 주민센터에다 말씀드려서 많은 혜택을 이것 저것 드리고 설득을 시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잘 되지는 않았는데. 과장님 오래 놔둔 길을 개인땅이라고 해서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더군다나 그게 등산로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양쪽으로 막아서 언제까지, 그러면 대학동에 정말 그건 신문에 날일이에요. 관악산에 대문을 달아서 막아놓았다는 건 양쪽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해결할 방법을 우리 관악구에서 찾아야 되지 않나 과장님. 그렇지요? 그런데다 한 쪽에는 공원화를 그렇게, 그게 그 사람들이 푯말에 자기네 땅이라고 박아놓았었다는데, 그렇지요? 박아놓았으면 옆에다 공원을 못 만드는 거네요. 공원 있는데 도로를 만들어야지 공원 하나 만들어서 양쪽으로 다니기가 불편하게 만들어서 정말 고질입니다. 정말 주위 대학동이 아주 그것 때문에 문제예요. 통로를 막는 거고 등산로를 막는 거고 그걸 어떻게 하면, 어느 과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과장님.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등산로 역할은 충분히 저희 도시공원에서 할 수가 있고요, 다만 보덕사나 그쪽 올라가는 차량통행 문제 때문에 있는 거지. 그래서 저희들 공원녹지 분야에서 서울시비를 큰 돈을 갖다가 동네 뒷산 지역에 훼손된 지역을 저희들이 그걸 생태적으로 복원을 하고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동네 뒷산 공원화사업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다 저희들이 차량이 통행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도로까지 내 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전에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하여간 개인간의 문제가 그 전에 잘 해결이 됐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그런 문제가 된 것 같고, 또 저희들 산림보호 차원에서 보면 사실 차가 그쪽으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한 민원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거든요.

이정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물론 산에 차가 다녀서는 여러 가지 공해도 있고 나무가 죽고 별로 좋진 않겠지만 우리 나라 어느 사찰에도 차가 못 들어가는 사찰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도 오래 된 보덕사인데 저는 보덕사 편을 들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도 정말 오래된 보덕사가 진입로를 막아놓아서야 관악구에서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보덕사에 계신 분들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있고 사실 시장을 봐 가려면 머리에다 이고 갈 정도로, 짊어지고 갈 정도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게 등산로는 되고 산길에 차는 다닐 수가 없고 미관상에도 안 좋고 환경에도 안 좋아서 그냥 내쳐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래서 구청장님도 새로 오셔서 삼성동에 사시고 한번 가시기도 하겠지만, 그런 상황을 잘 말씀드려서 우리 관악산이 더이상 그걸로 인해서 말썽나지 않고 훼손되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모든 사람들이 다 편리해야 됩니다. 어느 한 쪽만 편리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이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나무가 넘어지거나 해서 피해목이 몇 그루쯤 나온게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한 2,400주 정도가 파악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가로수 공원녹지대하고 등산로 변에 있는 수목 피해가 그렇고요, 일반 등산로에서 약간 들어간 것까지 하면 사실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량이 넘어졌습니다.

김원개위원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주로 아카시아나무가 넘어졌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약 80% 이상은 아카시아나무가 많이 넘어졌습니다.

김원개위원

아카시아나무의 수명이 몇 년쯤 되는가 혹시 그런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보통 4~50년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김원개위원

저도 넘어진 나무들을 가서 유심히 살펴보니까 크진 않았지만 대개 보면 30년, 40년 쯤 된 것 같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

그 아카시아나무는 그렇게 본다라면 수명이 한 40년 된다 하면 60년대 초반에 다 심었던 거거든요. 녹화사업으로 심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이 다 가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평소에 서 있을 때는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란 나무처럼 보이더니 이번에 넘어지니까 뿌리가 길지 않더라고요, 한 2m, 3m 이내네요 뿌리들이.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많이 넘어진다고 하면 또 피해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번에 넘어진 나무들을 공원녹지과에서 계속 자르고 있습니다. 우리 남현동이나 이쪽 얘기를 하자면 정말 도로를 막고 산에도 수없이 지그재그식으로 넘어졌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아주 특별히 진짜 빠른 시간 내에 방해를 제거하고 있어서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평소에 등산로인데 개인땅이지요, 등산로 조그마한 소로가 있습니다. 거기를 막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 개인땅이라고 막고 있습니다. 개인땅이라고 막는다는 것은 자연공간을 기본적인 생활에 피해를 보는 도로는 인습성의 도로라도 막을 수는 없지만 자연 산길 조그마한 걸 막는 것은 막을 길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의해도 땅주인이 듣지 않을 것이고 해서, 기본적으로 많이 다니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속 거기에다 보강을 하고 또 넘어진 나무 가지고, 폐목 가지고 도로를 만들고 그러는데 좀더 이번에 피해목을 다 자르고 난 다음에 날씨가 좋고 그러면 보강을 해서 이번 비로 인해서 훼손된 데가 많아요. 그래서 등산 다니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꼭 예산이 들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가능한 지역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

하여튼 공원녹지과 그동안에 수고 많았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정예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번 태풍에 피해가 등산로 길이 아주 불편했습니다. 아카시아나무가 다 뿌리채 뽑혀서 입구를 못 다녔는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말끔히 치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감사하다고 치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가면 저희들이 운동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개인이 텃밭을 만들어서 호박도 심도 여러 가지를 심어서 이용을 하더라도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 자연경관도 망가뜨리는가 하면 혹시 홍수가 나면 거기 아래는 다 집들이 있고 그래서 위험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개인 텃밭을 이루지 못하게 거기에다가 "경작금지"라고 해 놓으시면 유실나무나 혹시 나무를 심으면 참 좋겠다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제가 불법경작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보면 봄에 3월달, 4월달에 보면 그때 씨앗을 뿌리거든요. 보통 70세 이상 되신 그런 노인분들이 조그만한 공터만 있으면 가서 소일거리로 전부다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짓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원녹지과 외근 현장소장들하고 정말로 그때는 전쟁을 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 저희들은 가서 못하게 씨앗 뿌린 것 갈아엎으면 또 갖다심고 등등 이렇게 해서 두 달 정도가 훅 지나다보면 저희들이 할 수 없을 정도로 농작물이 커 버리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다가 행정조치를 할 수도 없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하여간 그러한 정황이 있고요, 앞으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열심히 단속을 해서 자꾸 감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55쪽에 먹는물 공동시설 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설비및부대비인데 구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먹는 물 공동시설이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해서 약수터입니다. 산에 있는 약수터인데요, 우리 관악산이나 관악구에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약수터가 21개소가 있고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그냥 일반 주민들께서 동호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들은 한 4~5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걸 저희들이 예산을 1년에 몇천만 원씩 확보를 해서 주변 불결한 환경이나 이런 걸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것만 들어가 있고, 그럼 검사하는 것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검사는 별도로 저희들이 1년에 1/4분기, 2/4분기, 4/4분기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요, 7월, 8월, 9월 3개월 동안 저희들이 매월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해서 게시판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검사하는 비용은 물통 하는 건, 제가 확실히 단가는 모르는데 2,000원 정도 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보건소나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하기 때문에 별도의 검사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그 시설비는 주변에 있는 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시설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나경채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결산에 보면, 2009년도에 노점특화거리조성과 관련된 예산이, 노점특화거리조성사업이 2009년도에 없었지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없었고.

나경채위원

2009년도?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없었습니다.

나경채위원

세입예산에 보면 특별교부금으로 1억원을 교부받았지요? 14쪽에 보면 조정교부금 1억원이 이게 아마도 자료를 보니까 건설관리과 예산으로 잡힌 것 같아요. 맞지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특별교부금 1억원이 정확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14쪽에 있는 특별교부금 1억원 중에서 17쪽를 보시게 되면 민간위탁비로 4,000만원을 편성했고요, 17쪽 시설비에 5,000만원을 간주처리해서 편성했고 나머지 1,000만원은 16쪽 일반운영비에다 편성해서 사용했습니다.

나경채위원

시설비는 어떤 내용이지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시설비 5,000만원은 항목을 보니깐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이어서 2009년도에도 특화거리사업을 아마 추진할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화거리를 조성하면서 보도정비사업에 투입하려고 한 5,000만원을 간주처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특화거리사업을 위해서 5,000만원 간주처리했고 그러면 실제로 전혀 집행이 없었겠네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사용은 안 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노점특별대책 추진에 따른 노점방지용 가로화분 및 수목구매 이건 일반적인 노점방지를 위한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특화거리사업이 아니고?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제가 그때는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제가 결산과 관련돼서 공부를 하다보니까 노점방지 시설로다가 화분과 묘목을 사서 집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노점방지용 가로화분과 수목 구매하는데 1,998만5,000원이 예산으로 잡혀서 집행이 됐어요. 맞지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수의계약이냐 공개입찰을 하느냐의 기준 거래금액이 얼마지요? 얼마인지 아세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5,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수기수의계약의 경우에 2,000만원이 기준입니다. 방금 전에 본위원이 확인한 거고요. 2,000만원을 기준으로 수기수의계약을 하느냐 아니면 입찰을 해야 되느냐 이게 기준선인데 궁금해서 자료를 봤더니 2009년도 3월달에 노점방지용 가로화분 및 수목구매를 했는데 예산이 2,000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이 항목으로. 그런데 견적서를 두 군데에서 받았어요. 한 군데는 효성농원 2,100만원 견적서를 썼고, 실제 계약을 한 용옥꽃수족관은 2,000만원에서 15만원이 부족한 1,998만5,000원으로 견적서를 냈더라고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나경채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우리 구청이나 관공서와 계약을 하는 업자들은 수의계약을 따내려면 얼마 이상을 쓰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걸 보면 2,000만원에서 15만원 미달해서 쓴 업체가 있고 2,000만원에서 130만원 더해서 쓴 업체가 있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계약 체결하는 데 있어서 건설관리과 예산집행이 좀 특정업자와 거래를 해 왔거나 그렇게 볼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글쎄요,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2009년도 3월달에 집행된 거고 저는 2009년도 7월 1일자로 건설관리과 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상세한 예산서류는 보지 못했습니다.

나경채위원

이게 건설관리과에서 가로정비계 업무죠?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가로정비계 업무입니다.

나경채위원

그 당시 계셨던 분은 지금 안 계신가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 당시 계셨던 분은 누구죠?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강운현 과장님이고요,

나경채위원

팀장님은?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팀장은 지금 현재는 박병선 팀장이 맡고 있고, 그 당시에는 장철수 팀장이었습니다.

나경채위원

정확히 모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나경채위원

어쨌든 이건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비용역 관련해서 작년에도 예산집행이 있었습니다. 총 얼마 예산집행이 있었죠?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용역비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경채위원

예.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본예산에 1억원을 잡았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정교부금 1억원을 받은 상태에서 본예산 1억원이 있는데 거기에다 추가로 4,000만원을 편성해서 1억4,000만원이 용역비예산으로 2009년도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리고 3,000만원만 집행을 했네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한 3,8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17페이지 자료에 보면 3,080만9,03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원래 예산이 1억원 있었는데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4,000만원을 더해서 1억4,000 만원 예산을 잡아놓고 실제로는 원래 잡은 예산으로도 가능한 3,000만원만 집행했다는 거죠?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심하게 나죠?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아마 서울시에서 디자인거리다 뭐 특화거리사업이다 해서 인센티브 사업이나 도시질서 환경개선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2008년도에 이어서 2009년도에도 우리 구 노점을 특화거리로 조성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일에 대비해서 용역비예산을 아마 거기다 잡아놨던 것 같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이 2009년도 전반기에는 그 자리에 안 계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용역계약이 2009년도에 어쨌든 3,0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고 그전 해인 2008년도에도 용역계약이 더 많이 지출이 되어서 의회에서 문제된 적이 있죠? 알고 계세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제가 작년 7월 1일자로 부임해서 바로 지금과 같은 결산이 있었는데 2008년도에는 한 3억원 쓴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번에는 특화거리사업을 할 계획에 있는데 추진을 안 하다 보니까 2009년도에는 3,000만원 정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면 2008년도에 이어서 2009년도에도 노점특화거리 조성사업 등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마찰이 있을 수 있는 사업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1억원을 애초에 편성을 해 놨다가 특별교부금을 받은 기회에 그 1억원 중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노점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없었죠?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없었습니다.

나경채위원

왜 노점특화거리사업이 없었죠?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특화거리 노점을 하고자 하는 상인들이 반대를 해서 추진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 상인들이 노점특화거리 사업을 해 달라는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나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최근에 작년에 해주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놓고 추진을 안 했냐 이런 민원이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그 같은 분들이 작년에는 하지 말라고 했고, 올해는 해 달라고 하는 겁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그거에 대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1억4,000만원 용역예산을 잡아놨는데 노점특화거리 사업을 결과적으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000만원 이상 용역계약을 하신 거죠?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럴 필요가 왜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2009년도 초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화거리를 조성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연초에 용역은 계약을 해 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이왕 계약을 해 놨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업이 없어질 줄 모르고 계약을 먼저 했다는 거죠?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나경채위원

연초에 언제 계약을 하셨죠?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그 날짜는 확실하지 않아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 용역계약 한 업체에는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글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나경채위원

구청이나 각종 사업에 있어서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에 인력 파견업인데요, 새로 생긴 업체랑 계약을 했다가 그 사업이 끝나면 그 업체가 사라지는 폐업신고가 되는 일이 다반사로 있습니다. 그런 신문기사 본 적 없으세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글쎄요, 보지 못했습니다.

나경채위원

특정인이나 특정단체, 특정조폭, 특정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해서 약속을 하고, 회사를 설립해서 계약을 주고, 그 사업이 끝나면 그 회사가 없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로 있는데 관악구가 거래한 그 용역업체도 이 사업이 끝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용역사업이 더 이상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니까 없어졌어요, 이 회사가.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제가 못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2009년 초에 계약을 이미 해 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노점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없었지만 용역계약 한 용역직원들을 활용을 했다. 그래서 일부집행을 하게 되었다 이 말씀이시죠, 종합하면?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3,000만원은 그렇게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보통 그런 경우에 가로정비계나 건설관리과의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단속 관련된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우리 단속인력 갖고 좀 부족했을 경우에 용역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부족할 게 예상되어서 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 결과적으로 부족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지 않았으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런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계약을 해지하거나 위약금을 물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거 아닌가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용역계약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해 놓고 상황에 따라서 적게 쓸 수도 있고, 쓰는 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요청을 드렸는데요, 가로정비 용역관계 서류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용역 계약을 한 업체도 지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취지였던 특정한 사업 자체가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금액을 지출한 것도 의문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용역직원들의 1일근무 상황보고를 봤습니다. 시기마다 실제 일한 인원수는 다른데요, 5명~10명 정도 2월부터 쭉 일을 했는데요. 원래 1일근무 상황보고는 날마다 실제로 일을 한 사람이 사인을 하고 체크를 하도록 하고 있는 서류 아닙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미리 인원수가, 똑같은 사람 인원수가 여러 달 동안 한 명도 바뀌지 않고 복사된 양식에 서명을 한 방식도 똑같고,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한 사람이 서명을 했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상황부 이외에 실제 몇 명의 용역직원이 근무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글쎄요, 그거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 건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으셨죠?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나경채위원

받은 직원이 있죠? 누가 받았습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일부 직원이 받았습니다.

나경채위원

지금 그 부서에 있나요, 건설관리과에 있나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지금 우리 부서에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경채위원

경찰조사를 받기 전후로 또는 그 중에 우리 관악구청 감사과의 감사도 혹시 받으셨나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감사과에서 감사를 받은 기억은 안 납니다.

나경채위원

경찰조사는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도 별도의 감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저는 점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노점특화거리보도정비 사업에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전액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 이유는 제가 여쭤보면 노점특화관리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겠죠?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용역예산은 왜 지출을 했죠?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아마 집행한 것은 2008년도에 우리 관악로의 디자인거리에 디자인노점특화거리를 조성했습니다. 그거를 2009년도 집행할 당시까지 사후관리 차원에서 아마 용역을 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본위원이 방금 질의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모로 석연치 않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자료제출을 요청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더 이상 질의를 하기는 좀 곤란한데 해당 직원하고 확인을 하셔서 그와 관련된 해명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이정희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 맨 위에 민간이전에서 시설비및부대비요, 돈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거는 사업을 안 하신 건지, 왜 돈이 남았는지 궁금하고요. 그 밑에 보도상 영업시설물 정비한 거 있죠? 그것도 돈을 안 썼어요. 사업을 안 하신 거예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이정희위원

왜 돈이 이렇게 그냥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밑에 포상금, 포상금도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중간에요. 일단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잘 모르니까 다 알아듣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그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하고 일반위탁비 문제는 좀전에 나경채 위원님한테 답변드린 거와 중복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

해 보세요, 과장님.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민간위탁비가 결산상에는 1억900만원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우리가 관악로에 디자인거리노점을 하면서 용역비를 좀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도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걸 생각해서 1억원 본예산에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이 1억원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1억원 책정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거기에다가 4,000만원을 간주처리해서 재편성했고요. 그렇게 해서 용역비 예산이 1억4,000이 됐었는데 작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특화거리조성을 하고자 하는 지점네 노점상들이 그걸 반대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못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전면 안 하신 거예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용역비 예산을 쓰게 됐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조정교부금 1억원 나온 중에서 5,000만원을 본예산 2,000만원이 있는데 추가편성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 본예산이 7,000만원이었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묘목식재비로 1,900만원을 쓰고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하단이요, 도시계획시설 및 미불용지 보상이라는 건 어느 때 보상을 하는 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미불용지라는 게 뭔지 잘 몰라서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미불용지 보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매년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려오는 보상 관련입니다.

이정희위원

매년. 과장님, 잘 안 들려요. 들렸다 안 들렸다 그래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그게 뭐냐면 보상계에서 하는 업무인데요,

이정희위원

보상계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보상계에서요. 그런데 보상계에서 보상업무와 관련되어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들한테 지급하는 보상 여비로 나가는,

이정희위원

여비예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그런데...

이정희위원

그게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예상외로다가 그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횟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남게 됐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한 번도 회의를 안 하셨어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했어요? 몇 번인데 몇 번 하셨는데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2011년도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2011년도에 지금 현재 집행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요, 과장님. 무기계약근로자보수라는 게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잘 몰라서 그러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우리가 각 과마다 필요한 부서에 상용직이 있습니다. 상용직이 우리 과에 현재 4명이 있는데 그 상용직한테 지급되는.

이정희위원

4명이 있어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1년에 한 사람에게 연봉으로 드리는 겁니까? 1년마다 계약을 재계약해서 쓰는 거예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한번 채용되면 그 사람들이 퇴직할 때가지.

이정희위원

기능직으로 계속 쓰시는 거예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연봉은 어떻게 주는 건데요? 한 사람에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연봉은 뭐 매년...

이정희위원

봉급을 얼마씩 주느냐고, 한 사람에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그것은 근무연수에 따라서 공무원하고 틀립니다. 공무원하고 같이 근무연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가 뽑아요? 그렇게 쭉 근무를 할 수 있고, 공무원처럼 연봉이 올라가는 이 무기계약근로자는 누가 채용을 합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규정상에는 해당 과장이 채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이 어떻게 이런 분들을, 그러면 이분들이 그냥 계속 공무원처럼 60세까지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이분들은?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노점상 단속업무에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단속업무를 하시는 분이예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년 계약도 아니고 몇 년 계약도 아니고, 그럼 계약서를 어떻게 쓰고 들어 오시는 거예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그 사람들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 노조 협약이 돼 있어서 그 협약에 의해서 정해진 연령만큼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들어올 때, 채용할 때 연령제한도 있습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정희위원

나이제한이 있느냐고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몇 살부터 몇 살까지예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성인이 되면 아마 채용할 수 가 있는 거고 60세까지 정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나중에 연금도 타고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연금은 탈 수가 없고요.

이정희위원

퇴직금은?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퇴직금은 탈 수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굉장히 좋은 제도네요. 과장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들을 뽑으셔서 취직을 공무원처럼 할 수 있고 연봉이 올라가고 하는 거, 그렇지 않겠어요? 기간제근로자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이정희위원

지금 현재 있는 인원 명단 좀 줘보시고요. 서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뽑을 적에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공고를 하십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제가 있을 때 채용을 한 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아니, 한번 뽑으면 60세까지 근무하는데 자주 뽑을 일이 있겠어요, 과장님. 그렇죠?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되겠죠. 그때 가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맨 처음에 누가 뽑았을까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90년도 초에 채용해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아니 물론 어느 분이라도 오셔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좋은데 이건 기간제근로자 같은데 이렇게 뽑아서 60살까지 계속 근무를 하는 게 지금 공무원시험이 정말 어렵고, 다 사시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과장님이 채용해서 몇십 년을 근무할 수 있다는 것 또 연봉이 올라간다는 건 굉장히 혜택을 주는 것 같아요. 어느 분인지는 몰라도, 그렇지요? 과장님, 그렇죠. 맞지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보수는 좀 많습니다. 기능직보다도.

이정희위원

물론 힘드시겠죠. 어느 분이라도 다, 과장님은 앉아서 근무하신다고 힘 안 드십니까? 다 힘들어요. 하여튼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이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죄송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급량비에 대해서는 웬만해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2009년도에 급량비가 간주처리예산으로 들어왔네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글쎄, 제가 봤는데요 조정교부금 1억원 중에서 특화거리조성 도색비로 해서 16페이지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을 잡았었습니다. 그 중에서 800만원이 급량비로 편성되어서 2009년도에 집행했습니다.

나경채위원

일반운영비 중에 800여 만원 정도가 급량비로 11차 간주처리 때 들어왔습니다. 885만원입니다.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11차 간추처리 예산서를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 기정액이 0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간주처리 자료 안 가지고 계시죠?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안 가지고 있는데요.

나경채위원

기정액이 0원으로 처리되어서 편성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800만원을 노점특화거리조성(특별교부금) 7,000×21명, 55일 이렇게 책정되었습니다. 기정액이 없다는 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다는 거죠?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별도로 사후에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나경채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제출을 요구한 가로정비급량비 관계철에 금액이 대략 800만원이 맞습니다. 800만원이 아니고 한도인데요. 기정액이 0원으로 표시되었다고 간주처리 예산서에는 나오는데 2009년도 본예산서에는 같은 항목에 가로정비, 환경비, 가로정비환경정비특근매식비 7,000원×21명×60일 882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차 간주했을 때가 6월 3일인데요, 6월 3일날은 기정액이 0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간주처리 당시에는요. 그러면 본예산에 책정되었던 882만원은 어디로 간 건가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다시 한 번 보고서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그 점에 대해서까지 추가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예숙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시비·구비로 해서 신림동 공영주차자건설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구청에서 책정을 하시나요,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시나요? 궁금해서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정예숙위원

12페이지에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그거는 우리 건설관리과 예산이 아니고 교통행정과 예산을 총괄에서 해 놓은 겁니다. 12페이지는 건설교통국 총괄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박동석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토목과장 성선주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토목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희 대학동 지중화사업 걷고싶은거리 아직도 미완성인데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

하여튼 1년이 연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예산은 얼마나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대학동 지중화사업 총 예산은 34억2,000만원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게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당초에는 20여억 원이 었는데요 서울시에서 10개 구청에 대학가 주변 1개구당 20억원씩 예산을 책정해 배당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중화비용이 추가로 더 많이 들어가고요. 지중화비용이 추가로 더 발생된 원인은 전선지중화를 하고 나면 지상에 큰 박스가 설치됩니다, 전주는 뽑혀지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도로 폭이 워낙 좁기 때문에 사유지 내에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상당히 협의도 하고 사정도 많이 했는데요 그 부분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이 있는 쪽이나 신림로쪽 보도 쪽으로 그걸 끌어내다 보니까 연장이 길어져서 상당히 비용이 증가했고요.

이정희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저는 토목과를 제일 좋아합니다. 과장님.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

도로 훼손됐을 때 포장해 달라고 해서 깨끗하게 포장해 놓으면 정말 화장한 것같이 예뻐서 토목과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토목과에서 우리 대학동에 포장해 달라고 하면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그 지중화사업 때문에 이정희 이번에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를 죽인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동네에서.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죄송합니다.

이정희위원

세상에 지연이 되고 그렇게 지연이 되고 안되도 그렇게 지연이 안 되고, 정말 애는 많이 쓰셨는데 물론 동네 여건이 그런 건 알고 있는데 너무 지연이 되고 공사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변압기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변압기입니다.

이정희위원

변압기가, 지중화사업이 보기보다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더라고요. 집과 집 사이에다 변압기를 놓는다는 건 어려운 것 같았어요. 대도로의 상가가 아니라면, 그렇죠? 과장님.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래서 지금 모든 변압기를 청소년회관하고 놀이터 앞으로 양쪽에 싹 갔다 놨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어제 보니까 청소년회관 뒤에 가림막을 해 놨더라고요. 그렇죠? 가림막을 해서 다 잠궈놓는 장치를 해 놓은 것 같아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걸 지금 안전상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것이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안전문제도 있고요. 미관상 자체 철제가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이정희위원

그런데 좀 별로 안 예쁜 미관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것을 딱 보는 순간에 정말 예쁘고 미관상 아름답겠구나 하는 생각이 안 들고 너무 색이 청소년들이 운동하고 그런 지역인데 또 뒷골목인데 너무 그렇게 만든 것 같고, 하여튼 신경써주셔서 감사드리기는 한데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 놀이터 있잖아요? 거기에다도 그런 박스를 씌워놓으실 건가요? 거기도 지금 변압기가 양쪽으로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8개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거기도 목재로 앞에 가림막을 치려고 하거든요.

이정희위원

다른 걸로, 그렇지 않아도 그 어린이놀이터가 제가 정말 구정질문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게 정말 잘 만들었어요. 처음에 설명회 한 것처럼 잘 만들었는데, 그래서 많은 우리 어린이들이 놀기도 하고 어르신들이 가셔서 운동도 하고 너무 좋은데 놀이터라는 건 트여야 좋은 건데 그게 딱하니 양쪽을 가로 막았어요. 놀이터가 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 놀 자리는 없는데. 정말 놀이터가 무색할 정도로 거기다 놔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소년회관처럼 어두운 가림막을 한다면 더 거기가 답답하지 않을까 어린 아이들이 노는 장소인데요. 그렇죠, 과장님?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이정희위원

할 수 없이 상인들이 자기 집 앞에다는 절대로 안 놓겠다고 해서 먼 데까지 끌어다가 공사비 더 주고 시일을 길게 늘어뜨려서 한 건 알고 있는데, 좀 해맑은 걸로 거기가 어린이 놀이터이니까 무지개색 같은 거라든지 예쁘게 그런 걸 해서 놓으시면 정말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 평생 놓는 거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희위원

평생 그 자리에 놔야 되냐고요? 어린이놀이터가 있는 한.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깔끔하게 처리하는데, 어제 청소년회관 앞 도로에 빨간 걸 깔았어요. 구청장님 오신다고 해서 그런지 어제 아침에 갑자기 차를 몰고 들어가는데 좌측, 우측으로 갈 데가 없어서 빙빙 도느라고 아주 애썼는데.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건 아니고요. 아스팔트 포장만 하다보니까 밋밋하니까 특화거리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아스팔트에 문양을 넣고 있는 공사입니다. 당초부터 계획되어 있었고요.

이정희위원

애초부터 있었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왜 어제서야 깔았어요? 진작에 깔아야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이때까지 전주가 완전히 뽑혀지지 않아서 정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마무리 공사거든요. 그래서 늦어진 겁니다.

이정희위원

하여튼 걷고싶은거리 만들어 주시느라고 애쓰셨고, 주민들의 반대로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두고 봐야 알겠고, 다시는 다른 동네는 그런 거리 만들지 말라고 주민들이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진팀장이 굉장히 애를 많이 썼고요, 과장님께서도 애쓰셨고. 한 가지 더, 산마을길 17도로 있어요. 금호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올라가면 아까도 공원녹지과에서 말했는데 관악산 대문이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 도로를 포장을 좀 하셔서 미끄럼방지까지 하셔야 되겠는데, 올해? 과장님.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현장을 조사해 보고 올해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내년에 할 건지 판단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저번에 황의석 팀장이랑 같이 현장답사 다 갔었습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올라갔는데 거기가 다 망가져서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고 경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거기 미끄럼방지를 안 해주시면 지난 해 같이 눈이 많이 온다든가 이러면 정말 가팔라요. 어르신들이 겨울 내내 한번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도로에 올해 아스팔트 좀 깔아주시고 미끄럼방지 좀 해 주십시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토목과 사랑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감사합니다.

박동석위원장

이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정희 부위원장님하고 지역구가 같아서 이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한 걷고 싶은 거리에 연계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걷고 싶은 거리가 보고 싶지 않는 거리로 지역 주민들한테는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많이 수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런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시범적으로 시행된 사업이 처음부터 주민들의 호감을 받지 못한 그런 사업이 되어서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녹두거리 입구에서 보면 양쪽 가장자리에다 가로등이라고 예쁜 등을 시설해 놨죠? 군데군데 가로등 형식으로.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박동석위원장

그 가로등이 거리를 조성할 때는 목적에는 그것도 포함됐을 텐데 도로를 좀 넓히는 차원에서도 사업이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느냐, 가로등을 가장자리로 빼버리지 왜 어정쩡하니 가장자리도 아니고 중간도 아니고 거기다 해가지고 도로 폭을 좁게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고요. 또 양쪽 도로 가장자리로 보면 빗물받이 맨홀 있죠? 그 맨홀이 기존 도로에 되어 있는 맨홀하고는 좀 다른 걸로 시설이 돼있대요. 예산이 좀 더 비싼 걸로 아마 걷고 싶은 거리이기 때문에 특이하게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원형으로 내려가지고 기본 도로 수평에서 약간 더 내려가게 해서 냄새가 안 나게끔 닫아주고 물이 내려가면 열려지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맨홀로 되어 있더라고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빗물받이입니다.

박동석위원장

그것이 걷고 싶은 거리니까 다른 데하고 다르게 시설한 것 같은데 문제점이 있어요. 그 거리가 넓으면 모르는데 어차피 차도에다 그 시설이 되어서 차량이 지나다닐 때 거기를 예를 들어서 지나가면 푹 내려앉아서 그게 휘어지는 위험도 있고 턱이 부서지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현장을 한번 검토하셔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보완을 더 해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로등 문제는 도로가 워낙 좁아서 자기들 집 앞에, 가게 앞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걸 극구반대해서 저희가 설치하는데 애로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빗물받이 뚜껑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장

추가로 법문서적 앞에 변압기 그건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한전측하고 도저히 협의가 안 돼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법문서적에 있는 분이 당초에 변압기를 자기 주차장 한쪽 귀퉁이에 수용하겠다고 해서 설치를 했는데요, 인감까지 다 제출해서 동의해 주었습니다. 해 줬는데 국가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해서 다른 집은 수용을 안 하는데 왜 우리 집만 이걸 수용해야 하느냐 다시 뜯어서 도로 쪽으로 옮겨라해서 지금 한전하고 법문서적 그분하고 서로 견해차이가 있어서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문서적 앞에 전주를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뽑든지 그걸 다른 데로 이동을 하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동석위원장

그것도 옥에 티가 돼있어서 가능한 한 그걸 제거하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본래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 때는 취지가 차량이 다니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래서 자꾸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후에 지적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희위원

예, 그러세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우리가 걷고 싶은 거리 특화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 연초에 전국투어를 했습니다. 저희 직원을 데리고, 전국투어를 했는데 안양의 일번가라든지 포항의 시장통거리, 전주의 한옥거리, 이런 데를 쭉 저희가 돌았는데요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초자치단체들인데 150억원 ~ 200억원씩을 투입해서 한 1km구간을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또 물론 주변상가라든지 이런 분들도 협조가 굉장히 많았고요, 운영도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주의 시장통거리 같은 데는 상인회에서 직접 그런 루미나이레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고 있고요, 포항에 시장거리 같은 데는 주민이 차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게 된 동기는 고시촌이 너무 침체되고 해서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살려보자 해서 저희가 투입한 건 기반시설만 한 겁니다. 나머지는 상인회에서 독자적으로 구성해서 가게를 정비한다든지 간판을 정비한다든지 내집 앞을 좀 양보하고 벽을 막아놓은 건 서로 트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2년간 사업을 하면서 계속 그런 협의를 했습니다만 도저히 듣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요, 전주 하나 세우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 질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폐기나 변압기 같은 걸 안양같은 데 가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 다 수용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깔끔하고 사업비도 굉장히 절약되고, 그런 점이 굉장히 아쉽고요. 지금 특화거리를 저희가 서원동에도 하고 있는데 서원동은 상인회에서 굉장한 협조가 많습니다. 교통통제까지도 자기들이 하겠다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사실 열악하기는 서원동도 못지않게 열악해요, 뒷골목에 들어가보면.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워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고요. 여하튼 앞으로 사업할 때는 그런 걸 참고해서.

이정희위원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물론 지방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는 안양과 포항 이런 데는 가보지 않았지만 한옥마을 같은 데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거고요. 고시촌, 대학동 제가 살고있는 동네지만 어렵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애쓰셨고, 마무리를 잘 해주시고. 교통이 정말 안 다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량이. 그러면 훨씬 쾌적하고 등 문제도 좋고 안 좋고 그런 게 민원이 적을 것 같은데. 또 고시촌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와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차량이 안 다니면 안 되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가운데서 잘 해결하셔야 되는 걸로 믿지요, 과장님?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이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정택진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나경채 위원입니다. 얼마전에 도림천 수질검사 처음으로 하셨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나경채위원

원래 본예산에 편성돼 있던 예산인가요 아니면?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수질검사비요?

나경채위원

예.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수질검사는 그냥 무료로 해줍니다.

나경채위원

별도로 들지 않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같이 해줍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수질검사 자료가 없더라고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작년에는 물이 안 흘러서요, 건천이었습니다.

나경채위원

공사 전과 후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었으면 어차피 돈도 안 드는 사업인데.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작년에는 건천이라서 물이 없어서.

나경채위원

건천인 상태가 365일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비올 때는, 우리도 용수관로를 펌핑 안 할 때 비올 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나경채위원

지금 펌핑시설이 가동되지 않았던 때의 수질과 펌핑시설이 가동된 이후의 수질을, 물론 지금도 펌핑시설 가동 안 하고 수질검사를 해볼 수 있지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일단 한 번에 그치지 말고 처음에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한 장소에서 한 차례 수질검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 하셨더라고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네 군데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시기도 가물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비가 오기 직전과 직후,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계절별로 하려고 합니다.

나경채위원

하수가 원류가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다양하게 나누어서,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계속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그 다음에 상류와 주택과쪽하고의 수질도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수질검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57쪽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공사(조명등설치) 5억300만원이 책정되었고 상당히 많이 집행됐네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나경채위원

약 4억6,000만원 정도가 조명등을 설치하는데 집행됐는데 지금 경관조명등 공사가 추가로 시행되고 있지요? 이 예산이 얼마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약 5억원입니다.

나경채위원

작년 2009년도에 조명등 설치공사를 할 때 경관조명에 대한 고려가 있었나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때는 없었고요, 경관조명은 시비라 시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전액 시비입니다.

나경채위원

상당부분 조명공사에 중복예산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처음부터 경관조명 공사를 했으면 기본조명을 5억원이나 들여서 해놓고 또 그와 비슷한 액수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경관조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게 아니라 처음부터 경관까지 고려해서 예산을 잡고 집행했으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수억원은 아낄 수 있었지 않겠냐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조명등은 반복개된 구간에 자전거도로 조명이고, 경관조명은 다리, 봉림교하고 분수대하고 신림교 다리에 쏴가지고 경관을 좋게 하는, 내용이 틀립니다. 환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다리 부분만 한강다리처럼, 한강다리에 조명 해놨잖아요. 그런 거 해놓습니다.

나경채위원

경관조명이 있는 장소는 상대적으로 앞으로 밝아질 거 아닙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다리만 쏴주는 거지요, 밑에서.

나경채위원

다리중심으로 밝아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본조명을 작년에 했을 때 그것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관조명공사를 추가로 할 것이라는 걸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리 아래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다리중심에 반드시 기본조명을 설치했을 거 아닙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안에는 했지요.

나경채위원

그런 의미에서 중복예산 발생이 예고되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도림천 공사를 잘 마무리해놓고 이거 많이 이용하고 괜찮은 것 같으니까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애초에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공사와 관련된 종합매뉴얼과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나경채위원

이게 종합적인 검토없이 사업이 하나하나 끼어들다보면 자칫하면 누더기가 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2009년도에 5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집행한만큼 이후에 같은 내용에 어차피 조명공사 아닙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나경채위원

조명공사 뿐만 아니라 같은 내용에 공사를 또는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그런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하수 악취 개선사업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에서 합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도림천이 하도 오랜만에 걷는 거리가 생기고 자전거 거리가 생기고 또 생각보다 주민이 그렇게 많이 애용할 걸 몰랐습니다, 저부터도. 그런데 정말 문화공간이 얼마나 없었으면 덜된 걷는 거리 또 미완성된 거리를 자전거를 많이 타고, 저녁이면 굉장히 많이 걷습니다. 그래서 잘 만들었다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애를 쓰셨는데, 보완할 게 굉장히 많아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많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렇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계속 보완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보완할 건데, 구정질문을 저도 합니다. 도림천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말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걷는 거리에서 가다보면 하수관이 나와있는 거 그건 우수관이지요? 우수관이라고 그러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우수관.

이정희위원

빗물은 우수관이라고 합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이정희위원

전공이 부족해서 용어를 잘 몰라요. 우수관이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그 우수관 맨홀이 그대로 놓여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저녁에 한번 가는데 어떤 아이가 가다가 빠질 뻔 했어요. 걷는 거리가 좁으니까, 도림천이 넓다면 상관없는데 좁으니까 걷는 거리를 만들어놓고 포장해 놓은 데하고 옆이 굉장히 좁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관 맨홀에 빠질 뻔 했어요, 어떤 아이가. 그런데 그 맨홀을 막아야 되지 않나, 그렇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거하고, 또 우수관 통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밉게 놓느니 예쁜 벽돌로라든가 싸서 미관도 아름답게 또 거기에 홍보차원에서 관악구 상징마크를 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했으면 얼마나 예뻤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수관이라는 게 빗물이라고 그랬지요? 과장님.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 우수관을 처음에 할 적에 안 뚫었나봐. 역류해서, 비가 많이 온 어느 날 제가 내려갔더니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막혔으니까 역류해서 물이 거꾸로 나오는 거지요. 그렇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게 아닙니다. 우수관이 고수부지 양쪽으로 관을 묻어서 가양동까지 내려가거든요. 거기에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하는데 하수처리장에서 할 수 있는 용량 이외에는 물이 역류하게 돼 있습니다 비 올 때는. 그래서 어느 용량 이상은 관에서 넘쳐서 흐르게 돼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빨리 흐리지 못한다는 얘기죠, 흡입을 못한다는 얘기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처리장에서 처리가 안 되니까,

이정희위원

거기에서 내려가려면 얼마나 먼데 거기에서 못 받아들인다고 물이 역류해요, 과장님.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도림천에 묻혀있는 관이 평상시 오수관에 3배, 생활용수관에 3배만 받게 돼 있고 그 이상 빗물은 역류하게 돼 있습니다 설계자체가. 그래서 도림천으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맨홀은 우리가 총 조성된 게 98개가 있거든요. 이 맨홀관리를 시에서 합니다. 시 소유라 시에다 요구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건 맨홀 전체 관리가 시에서 하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시에서 하는 거라 98개의 사업비가 6억원 들어갑니다. 우리가 시에 요청해서 시에서 요즘 8개인가 했더라고요. 연차적으로 시에서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걷는 거리를 만들기 전에 그런 거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건 거꾸로 일하는 거예요. 여러 번 얘기를 해서 정말 불안했었는데, 그래서 예쁘게 좀 시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간에 정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주민들이 말씀하시는데 걷는 거리 폭이 너무 좁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학동 쪽에서 서원동 쪽으로 내려가는 걸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는 갈대같은 걸 심었어요. 오른쪽에는 잔디같이 조그마한 거 심었잖아요. 그걸 왜 심고 걷는 폭을 좁게 했느냐는 얘기예요. 진짜 한 사람만 가야지 두 사람 가면 툭툭 쳐져요. 도로가 너무 좁습니다, 걷는거리 도로 폭이.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도로폭을 2m로 했거든요.

이정희위원

2m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2m입니다.

이정희위원

아니예요, 과장님. 2m가 아니라 좁아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다시 한번 제가 현장점검 해보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저는 재보지는 않았고 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과장님께서 하셨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걸으면서 두 사람만 조금 더 서면 탁 치거든요. 그건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왜 그걸 심고 걷는거리 폭을 너무 좁게 했느냐, 좀 넓혀줄 수도 있어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주민들 얘기가. 왜, 두 사람이 걸어갈 수도 있고 상대편에서 한 사람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나갈 적에 안 쳐야 되잖아요. 꼭 가다 보면 그렇지 않으면 그걸 밟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이 뒤로 쳐져야 되고 물론 한 사람씩 걸으면 좋지요, 그렇지도 않을 때가 있는데, 좁아요. 너무 좁다고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페인트칠을 해요. 페인트칠을 하는데 담쟁이넝쿨이 벽에 많이 붙어있지요. 도색을 하면서 보니까 그걸 남겨놓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도색 또 하실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도색이 너무 지저분해서,

이정희위원

물론 지저분해요. 애초에 봄에 걷는 거리를 분명히 가을이나 여름에는 준공할 걸 생각했다면 봄에 페인트칠부터 했었어야지요, 아무 잎사귀 안 나왔을 때. 이중으로 정말 시간낭비 모든 여건이 다 이상하게 거꾸로 하는 거잖아요 공사를. 정말 주민들이 보면 답답해요, 답답해. 도림천을 보면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좋은데, 과장님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도색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낙엽지고 바로 그게 다 없어질 건데 또 도색을 다시 할 겁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토목과에서 옹벽이 불안해서 보수보강공사를 내년부터 하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시비를 갖다 토목과에서 하는데 옹벽은 내년부터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정희위원

어디를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옹벽을요.

이정희위원

거기다 옹벽을 다시 덧칩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옹벽을 깨고 철근보강 해가지고,

이정희위원

어디를 깨고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옹벽을,

이정희위원

지금 양쪽으로 옹벽이 돼 있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깨내고 철근 넣어서 - 불안해서 - 다시 내년부터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정희위원

그 공사는 시비입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다 시비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돈이 한 번에 안 내려오니까.

이정희위원

그러면 지난 해에 그걸 깨고 공사를 했어야 되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시에서 돈을 안 주니까,

이정희위원

거꾸로 일을 하는 거라니까, 물론 과장님은 시에서 시비를 얻어다 하는 거겠지만 주민이 볼 적에는 오늘 아침에 하수도 공사한다고 도로 뚫고 그 다음 날 가스공사 한다고 도로 뚫고 그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옹벽을 다시 깨고 재정비를 한다고, 그러면 뭐하러 도색을 합니까? 만일에 예를 들어서 조금 있으면 낙엽지고 그 나무가 죽을 거예요. 이파리가 떨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너무 미운 도색이 됩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러면 나중에 또 칠하겠는데요, 도색은 1년입니다.

이정희위원

뭐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콘크리트같은 데 도색은,

이정희위원

수명이?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1년이고 영구적인 게 아니거든요. 1년만 지나면

이정희위원

영구적인 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는데 과장님. 금방 가을되고 지금 도색하는데요, 몇 개월 있으면 다 없어져요. 그러면 칠한 부분과 안 칠한 부분이 얼마나 밉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건 나중에 칠하겠습니다, 얼마 안되니까. 그걸 다 칠하려고 했더니 덤쟁이넝쿨이 떨어지더라고요. 잘 안 붙길래 남겨놨던 건데.

이정희위원

그런다고 그 사이사이 도색하라는 거 더 우스운 거예요, 주민들 보기에.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더 어려운 공사를 했는데 가을에 잎 떨어지면 칠하겠습니다. 얼마 안 듭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돈 많이 들여서 하고 물도 역류해서 그거 하시느라 애쓰고 또 전기요금도 많이 들어서 시에서 주고요 또 구에서는 안되니까, 공사하시느라 애쓰셨잖아요. 이왕이면 더 노력하시면 미관도 아름답고 쾌적하고주민들이 원하는 걷는 거리가 됩니다. 그렇지요? 제 지역이기 때문에 자꾸 질의가 되네요. 과장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이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림천에 대한 문제점은 여러 가지로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완공됐을 때 얼마만큼 보완이 돼가지고 마무리되는가를 지켜보겠고요. 어제도 대학동에서 주민과의 대화에서 구청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한쪽 벽은 나중에 다시 철거해 가지고 더 아름답게 시설하겠다 이런 말씀 계셨고요. 어차피 공사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무리가 돼야 될텐데 지금 이정희 부위원장님 지적한 부분은 어차피 담쟁이넝쿨 있으니까 도색으로 같이 칠할 수 없겠지요. 나무가 떨어지면 칠이 안된 부분은 미관상 보기 안 좋으니까 칠하면 되겠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보완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장

문제는 쓰레기가 많아요, 그만큼 이용객이 많으니까 많은만큼 쓰레기도 많다. 제가 저녁마다 거기를 산책을 하거든요. 나무가 식재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잠깐 그런 질의 했었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박동석위원장

또 화장실 아마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중간중간에 벤치도 있어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 있으면 좋겠다, 악취가 난다, 내려가는 경사도가 너무 가파르다, 미끄럼틀처럼 시설이 돼 있다. 시장입구 다리에는 다리가 없어요. 거기를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는 물론 시설이 용이하지 않으니까 거기를 뺀 건 알고 있어요. 검토를 다시 한 번 해가지고 가능한한 한 군데라도 계단시설이 됐으면 좋겠고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장

이용객들이 저녁이면 강아지를 다 데리고 나와요.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사람 많은데 안 데리고 나온 사람이 더 많거든요. 계속 저녁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합니다. 강아지를 안 데리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시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박동석위원장

또 아까 우리 이정희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이용하는 주민들이 본동, 전에 행정구역으로 용어를 빌린다면 본동, 1동, 2동, 대학동, 6동 이쪽 동주민들이 거기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하는데 그만큼 휴식공간이 부족했는지 어쨌는지 저녁이 되면 방석 가지고 나와서 전부 음식물 가지고 나와서 술 먹고 완전히 유원지로 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단속할 어떤 방법이 없는가. 만약에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런대로 이해를 하지만 완공이 되어 가지고 정식으로 도림천 산책로가 정착이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어야 하겠다는 문제점을 지금 추가로 제가 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박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예숙입니다. 56페이지 보면 하단에 도림천.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어디요? 몇 페이지요?

정예숙위원

56페이지입니다. 도림천 자전거도로의 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자전거를 잘 이용하고 있는데 보도다리 양옆에 다리가 2개 있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정예숙위원

2개 있는데 그 3개 다리 중에서 진입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어디요, 어디에 무슨 다리요?

정예숙위원

보도다리, 삼모스프렉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삼모스프렉스요.

정예숙위원

예, 거기 보도다리 양옆에 다리가 신림교, 봉림교 3개 있어요. 그런데 거기 진입로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주민들이 자전거를 가지고 내려가면 엄청 불편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보도다리에 진입로를 못하면 신림동 약국 쪽으로도 얼마 전에 제가 가봤어요. 내려갈 수 있게끔 공사를 하실 수 있겠더라고요. 그거 잘 점검하셔서 저번에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장현수입니다. 동아아파트나 관악로 주변에 하수도 냄새가, 악취가 엄청 심하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그 심한 원인이 사실 우리 관악 같은 경우는 오수 따로 폐수 따로가 관로가 없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안 돼 있습니다. 같이 한 줄식 돼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저건 영구적으로 어떤 계획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이게 관악뿐만이 아니라 한 줄식으로 돼 있는 서울시가 다 그렇거든요. 서울시에서도 이것 때문에 팀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동아아파트 쪽은 빗물받이 뚜껑이 있어서 냄새 안 나게 막는 그걸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면 부패식 정화조가 있고 기계식, 강제식이 있죠? 어느 게 맞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지금 하수처리장이 돼 있어서 어느 거나 다 됩니다. 부패식도 되고, 옛날에는 부패식이 돼서 냄새가 덜 났는데 요새 2007년인가 2006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정화조에서 바로 하수구로 내려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냄새입니다. 하수구냄새보다는. 그래서 그게 바뀐 게 하수처리장에서 다 오수를 처리하니까 처리규정이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정화조 냄새입니다 사실. 그게 하수구 냄새가 아니고.

장현수위원

그러면 저희 관악 같은 경우는 아직 계획이 없는 거네요. 오수 따로 폐수 따로 하는 관로.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관악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돼 있는 데가 목동하고 강남 개포동 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냄새가 덜 나는데 관악 같은 경우에는 완전 한 줄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냄새가 위쪽으로 많이 흘러가요, 굴뚝 역할을 하니까. 윗동네에 좀 많이 나더라고요, 밑에 보다.

장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을 대리하여 교통행정팀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이승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시내버스정류장은 서울시에서 설치하고, 설치돼도 서울시에서 하는 거죠? 마을버스는 구에서 하는 거죠?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마을버스는 마을버스 업체에서 합니다.

이상철위원

업체에서요?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예. 승차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철위원

예, 승차대.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승차대 저희가 합니다.

이상철위원

옛날에 신림극장 앞에 도로 위쪽에 사거리 쪽으로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죠, 아세요? 옛날 신림극장 자리.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시설팀 업무인데요, 시설팀장이 대신 답변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철위원

시설팀장 오셨어요? 예. 신림극장 앞에...
장경

성장경교통시설팀장

시설팀장 성장경입니다.

이상철위원

버스 승차대가 있죠?
장경

성장경교통시설팀장

예,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도로쪽으로, 사거리 쪽으로.
장경

성장경교통시설팀장

예.

이상철위원

주민들의 의견이 너무 사거리 쪽에 있으니까 뒤로 KFC 그쪽으로 한 10m만 옮기면 차들이 막히지 않고 또 마을버스 승차대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하필 왜 꼭 앞으로 했느냐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더라고요.
장경

성장경교통시설팀장

위원님, 4번 출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옛날 신림극장 3번 출구.

이상철위원

예, 신림극장 앞에.
장경

성장경교통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철위원

거기가 뒤로 한 10m만 뒤로 하면 별로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하필 꼭 사거리 쪽으로 버스정류장을 설치해서 복잡하게 하느냐, 사람들이 줄줄이 서 있는 공간도 부족한데 그걸 뒤로 10m만 옮겨주면 어떻겠냐는 민원이 있는데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장경

성장경교통시설팀장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검토할 때 저도 현장에 한번 같이 가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장경

성장경교통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장현수입니다. 지금 마을버스도 거리에 주차해 놓은 거 있죠, 저녁에? 마을버스들이 밤에 거리에다. 차고지 증명으로 보면, 차고지 증명은 어디에요, 소재지가? 마을버스들.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마을버스는 법상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장현수위원

차고지가 주로 어디 있어요, 마을버스들이?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지금 인헌운수 같은 경우는 낙성대에 있고요.

장현수위원

낙성대, 지금 인헌운수가 몇 대예요, 차량이?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인헌운수가... 다시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헌운수가 약 50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낙성대든 어디든지 새벽에 보면 거리주차 많이 하고, 그걸 주민들의 얘기는 불편한 게 많다고 하고. 거기 뿐만 아니라 마을버스가 관악이 거리주차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속도 제일 안 한다는 거예요, 관악이. 마을버스 하기 제일 허술하고, 제일 좋답니다 관악이.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구의 평균적인 얘기예요. 이게 만약에 3회 이상 적발됐을 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예, 운행정지 들어갑니다.

장현수위원

3회 적발했을 때 어떻게 돼요?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단속업무는 교통지도과에서 합니다.

장현수위원

만약에 단속했을 때 어떻게 되죠? 사업자 어떻게 되죠, 그 버스는? 1회 단속할 때 얼마예요? 벌금이.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교통지도과 업무라서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을 하거든요.

장현수위원

차고지 증명은 교통행정에서 하고요?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차고지 증명은 저희가 허가를 내줍니다.

장현수위원

허가는 내주고,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단속업무는 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단속은 지도과에서 하고. 차고지 증명을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그 다음 차량현황, 그 다음에 현재 현황에 다 있죠? 세차장. 세차도 어떤 규제가 있을 것 같은데 무조건 깨끗하기만 되는 건가? 몇 회 이런 것도 없나요? 단속 같은...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세차는 환경과 업무고,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가 아니고

장현수위원

버스 한 대를 갖다놓고 환경과도 하고, 다 부서별로...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저희 행정과에서는 버스업무에 대해서 종합적인 인허가를 관할하는 부서고요, 그 다음에...

장현수위원

지금 저희 관악구에 마을버스 업체가 몇 개 있죠?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8개 업체가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저쪽 보라매인가 거기 올라가는 거 내놓고 버스가 없어, 다니나요 거기가?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보라매동에 다니는 거는 당초 마을버스 노선으로 허가가 났는데 저희가 마을버스 업체를 선정하려고 공모했는데 아마 사업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걸로 판단을 해서 마을버스 업자가 선정이 안 되어서 고민 끝에 저희가 대체를 해서 일반 시내버스업체한테 대체투입을 3대 했습니다. 그래서 3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손실보상금 지원이 안 되는데 시내버스 같은 경우 손실보상금 지원이 됩니다. 그거 때문에 주민불편이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 대신 시내버스를 투입하게 된 것입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9개 업체 것을 전체적으로 다 줘보세요.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팀장님, 이정희 위원입니다. 하나만, 76페이지 자동차 의무보험 있죠? 76페이지 상단에 자동차 의무보험이 있습니다. 2,600만원.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76페이지요?

이정희위원

76페이지 상단 자동차 의무보험이요.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죄송한데 크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정희위원

미안합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76페이지 상단에 지금 관악구청에 있는 차량의 보험료입니까?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아니, 관악구청 차량이 아니고요,

이정희위원

그러면 자동차 의무보험이라는 게 뭐예요?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자동차의무보험은 자동차가 책임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이정희위원

어느 차?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일반차량도 돼요.

이정희위원

주민들?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예, 주민들 차량이요.

이정희위원

자동차 의무보험이 2,6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고 71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뭐라고요? 설명 좀 해주세요.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이것은 책임보험 미가입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범칙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것에 따른 고지서를 송달할 때...

이정희위원

어떤 차량을요? 어떤 차량에 책임보험을...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일반차량이 책임보험 같은 거를 안 들고 하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거에 따른 고지서 송달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일반주민이 책임보험 같은 걸 들지 않으면...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예,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는데 행정조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같은 것을 송달하는 우편료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개인이 자동차 보험을 들을 때는 자기가 사고를 날까봐서 모든 걸 보험에 맡기기 위해서 예방차원에서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구청에서 책임보험 안 들었다고 뭐...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들게 돼 있기 때문에 안 들으면 저희가...

이정희위원

그러면 안 들은 걸 어떻게 알아요?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전부 전산으로 연결이 돼서 다 연락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요, 그 돈이군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사실 등기로 대부분 다 보내고 있는데...

이정희위원

그러면 책임보험 들라고 등기로 연락해 주는 비용이에요?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안 들었을 때요.

이정희위원

안 든 사람한테. 부과하는 거예요 연락해주는 거예요?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가입하라고 촉구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안 들면 나중에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런 비용입니다. 이게 우편료입니다.

이정희위원

의무보험이라 그래서...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나중에 전부 등기로 붙이고, 등기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일부는 특별히 송달 책임이 없는 경우는 그냥 일반우편으로 붙이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이정희위원

이 명칭이 자동차 의무보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예.

이정희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밑에 자동차 검사비 있잖아요? 7,600만원 편성된 거. 그거는 뭐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자가용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는 그겁니다.

이정희위원

예, 일반으로 보내는 우편료 그런 거네요.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예, 그런 겁니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이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자동차 의무보험이 최장 얼마까지 부과됩니까, 의무보험 위반했을 때? 과태료가. 최대 90만원까지 부과합니까? 하루에 1만원씩인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자동차 검사팀 업무고요,

김원개위원

하여간 팀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데 90만원까지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보험 기간을 넘어버리면 그때부터 하루에 1만원씩 해서 100일이 넘어도 90만원 이상 초과를 못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경비 아닙니까? 이게.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예, 그겁니다.

김원개위원

그걸 부과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경비를...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우편료라든지 촉구 고지라든가 이런 비용입니다.

김원개위원

예, 그런 내용으로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장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보현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86페이지에 보면 과태료가 1억원 이상 징수가 안됐군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이상철위원

그런데 이것도 5년 지나면 그냥 결손처분합니까?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5년 동안 못 받으면 결손처분하는데요, 대부분 우리가 압류라든가 이런 걸 다 걸기 때문에 결손처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철위원

만약에 과태료도 체납을 하게 되면 재산압류 같은 것도 합니까?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이상철위원

재산 압류 같은 것.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를 들어서 5만원이나 4만원 이정도 과태료인데 재산압류까지는 하기가 힘들고.

이상철위원

소액이니까.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기, 어떤 차는 아주 상습적으로 하는 차들이 있어요. 그러면 50만원 이상은 일단 재산조회까지 다 합니다. 해서 자동차에 압류가 안 될 경우에는 재산까지도 압류를 합니다.

이상철위원

단속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지금 여기에 있는 과태료는 주로 운전자 과태료하고 전용차로 과태료, 우리 주정차과태료가 아니고요 버스전용차로 선에서 위반되는 과태료거든요. 원래는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버스전용차로에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아침 7시에 나와서 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그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하는 것은 어떤 차량이 단속을 합니까?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토요일, 일요일 불법주정차요?

이상철위원

예.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일반적으로 상시적으로 순회하는 단속이 있고요, 일반 불법 주정차차량은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상시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동반이 있습니다. 기동반의 경우는 24시간 다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계속 예를 들어서 불법주정차가 돼있어서 차를 못 빼면 나갈 수 없다 그러면 전화가 계속 와요. 견인해 줘라, 차번호까지 대면서. 그러면 일단은 현장에 나가서 그 경우에는 밤에도, 새벽 1시도 좋고 2시도 좋고 24시간 기동하고,

이상철위원

토요일하고 일요일도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이정희 위원입니다. 하여튼 민원이 많아서 애쓰시죠. 과장님?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골목의 민원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담장을 헐었잖아요. 담장을 헐었는데 주인 차를 세워야 되는데 담장 안에 세워진 차는 견인이 되는 겁니까?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담장 안에?

이정희위원

예, 내 집이니 내 땅이죠. 예를 들어서.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자기 집 담장 안에는 견인이 안 되지요.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담장허물기 많이 했잖아요, 주차장 쓰려고. 그런데 주차장을 만들어 줬는데 담장 안이잖아요, 주인 땅이잖아요. 도로는 물론 공동도로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담장 안에다 세워 놨을 적에는 견인이 되는 건지?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아니, 견인이 안 됩니다.

이정희위원

견인이 안 돼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남의 땅에다 세워놨는데 급하게 그 안에 차를 못 세운다든가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자기 집 담장 안이 아닌데 다른 사람이 세우는 경우에는 저희한테 주인이 신고하면 일단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요즘에도 딱지가 많이 떨어지는 거죠? 뒤 따라다니면서 떼는 것 같더니, 구민의 의식이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많이 달라져서 우리가 질서를 확립해서 모든 교통사고가 안 났으면 좋겠고, 질서를 모두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이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장현수입니다. 아까 마을버스를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런데 거리주차 했을 때 벌금이 1회에 얼마입니까?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거리에 주차했을 때요?

장현수위원

예.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원래 모든 차가 차고지증명을 교통행정과에서 해 주면 자기 차고지증명한데 다가 차를 세워야 되는데 거리주차 했을 때는, 다른 데다 차를 세우면 안 되죠.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마을버스까지는 지금까지 차고지에 댄 걸 단속을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서울시의회 교통 의원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25개 구에서 마을버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관악이 사업하기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주차도 밤에 마음대로 세워도 좋고 단속도 안 하고 이건 어떻게 해명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저도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지금 마을버스가 차고지에 세워져 있으니까 단속을 좀 해주라 하는 민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장현수위원

그것 참 이상하네. 과장님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우리 같은 사람한테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그런 사항을 우리한테 접수해 주시면 차고지는 솔직히 밤에 많이 하거든요. 화물차라든가, 그런데 화물차는 많이 들어와요. 화물차는 차고지 외에다가 많이 대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날을 잡아서 새벽 1시, 2시에 나가요. 새벽 1시, 2시에 나가서 일률적으로 단속하면 그 다음날은 저희 과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화물연대에서 다 오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든데 지금 화물차 사업도 안 되는데 그러는데, 그러면 협의를 안 하면 책상 다 뒤집어요, 와서 엄포를 놓고. 하지만 그런 건 저희가 이번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번에는 과태료 부과해야 된다, 하지만 다음에는 되도록 지양을 하겠다. 그 대신 차고지에 대라 이렇게 거의 협의하는 상태가 되고 있어요.

장현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차량을 주차시킬 공간이 없는데 차량허가는 차량 주차공간은 10대인데 허가는 30~40대를 내주면 나머지 차는 어떻게 하겠어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차고지를 확인하고 내줘야죠.

장현수위원

차고지는 가보면 5대도 없어요. 나머지 차는 전부 길바닥에 나와 있고.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그런 건 민원을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불시에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3회인가 적발이 되면 사업자취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차에 대해서는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글쎄, 차고지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3회 이상 적발되면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1회 한 번 적발할 때마다 얼마예요? 최초로.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주로 단속하는 건 마을버스는 배차간격이라든지, 배차간격 때문에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이 차가 너무 안 온다 그러면 한 번 나가 보고 이렇게 해서 점검하고 그 다음에 정류장에 대지 않고 저 멀리 있다가 가버리더라, 타려고 했더니. 그런 거라든지 불친절, 마을버스기사들이 너무 불친절하다 이런 것은 저희가 보통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요, 보통 마을버스 업주들 보면 작게는 한 10대 정도, 7대부터 시작이라더구만요 허가사항이. 그럼 최고 적게 가진 마을버스 회사는 7대일거 아닙니까?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리고 많이 갖고 있는 데는 50대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우리 구에는 지금 마을버스업체가 8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은천, 한빛운수 같은 경우는 7대씩 있고요, 인헌운수가 29대 우리한테 되어 있는 건, 금강운수는 7대, 봉현운수가 9대, 세광, 신림이 8대, 9대, 난곡운수가 지금 9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인헌운수가 29대로 많을 뿐이죠. 보통 7대 이상에서 9대까지.

장현수위원

인헌운수는 그 많은 차를 어디다 대죠? 거기에 차고지가 있나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인헌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철저히 점검해 보고요. 위원님한테

장현수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주차시켜 놓는 상황에서 밤에 사각지대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다 사고라도 발생해 버리면 그때 가서 어떻게 보면 경고라도 해서 거리주차하지 말고,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거리에 박차돼 있다거나 이런 것은 한번 정확한 정보를 주시면 저희가 그 시간대에 나가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막연히 밤에 다 헤집고 다니기는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원사항을 주시면 저희가 한번 불시에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관악에 있는 각종 마을버스 운수업체가 참 열악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또 요즘에는 버스를 타고 전철로 가면 환승한다고 하죠? 지난번에 TV보니까 나와서 설명하는데 700원, 800원을 받는 게 아니라 최소 350원, 250원이 배정되나 봐요. 그래서 마을버스 업체가 아주 운영난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잘되는 데는 한두 군데 있지만 거의 운영난에 처해 있다는 것은 현실이고 사실은 마을버스 업체들이 차고지증명을 해올 때 그때는 편법으로 해올 수가 있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야간 박차를 하고 있어요. 박차라는 것은 12시부터 다음 날까지 하는 게 박차예요. 그런데 교통지도과에서는 인원이 적습니다. 그 밤까지 날새가면서 단속이 어려웠어요. 박차한다고 하면 내가 생각하기로는 30만원 과태료가 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박차에. 몇 번 단속한 다음에 3번 이상 되면 허가취소까지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 관악의 열악한 교통현황에 그래도 이런 큰 보탬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경기침체나 이런 걸 고려해서 단속을 하긴 해야겠지만 좀 미뤄주시고, 경고 및 앞으로 차고지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거 그게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현재 마을버스 업체들이 한두 곳 외에는 진짜 상황이 어렵습니다. 도산위기까지 갈 상태가 돼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고려해서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단속이라는 업무가 어려운 겁니다. 그만큼 민원이 또 많고. 이호 팀장님 와 계세요?
이호

이호주차관리팀장

예.

박동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삼성동 상습 주차지역 알죠? 시장길.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박동석위원장

거기가 상대성 있는 민원인데 참, 단속을 해 달라고 저위에 과거 10동 주민들이 계속 저에게 민원을 제기합니다. 또 6동 주민들은 단속을 하면 자기네 생활경제에 어려움이 많다, 단속을 하면 안 된다, 딱지 갖다붙이면 또 가져옵니다.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장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지역인데 어차피 고통은 개발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함께 분담해야 하는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냥 방치해 둘 수는 없잖아요. 좀 탄력적으로 출·퇴근시간 정도는 아마 단속요원이 한두 차례,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순회단속을 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장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인다기보다 계몽지도 차원에서 단속요원이 다니면 그 사람들이 조금 조심합니다. 그렇게 좀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5분 회의중지

19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1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