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현찬 의원 발언

이현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춘호
박춘호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영호의원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 45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부의사항으로 고영호의원외 5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회부사항으로 김종선의원외 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조례안,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두꺼비하우징사업 지원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찬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8회 은평구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2011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심사를 위하여 2011년 8월 26일부터 9월 5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198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성흠제의원과 이승한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원 여러분,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7명의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 회의규칙 제60조제4항 규정에 의한 소관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9일간 본위원회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5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1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