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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박상정 의원 발언

302회 제총무위원회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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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과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및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정확 의원 대표발의)(이정확·김석순·민경매·송순례·서해근·김종숙 의원 발의)(계속) 2. 해남군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서해근 의원 대표발의)(서해근·이성옥·김종숙·송순례·이정확 의원 발의)(계속) 3. 해남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서해근 의원 대표발의)(서해근·이성옥·김종숙·송순례·이정확 의원 발의)(계속) 4. 해남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해근 의원 대표발의)(서해근·이성옥·김종숙·송순례·이정확 의원 발의)(계속) 5. 해남군 도서관 및 독서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해근 의원 대표발의)(서해근·이성옥·김종숙·송순례·이정확 의원 발의)(계속) 6. 해남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이순이 의원 대표발의)(이순이·민경매·박상정·김석순·송순례·이정확·서해근·이성옥 의원 발의)(계속) 7. 과태료 처분 근거 정비를 위한 「해남군 군계획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8. 해남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9.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10.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계속) 1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도서관 및 독서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태료 처분 근거 정비를 위한 「해남군 군계획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서해근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제8조 2항에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제9조 제1항의 징계대상자 등에 “피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 후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를 신설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서해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서해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서해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서해근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서해근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정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상정위원

예, 박상정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13조의 등록보상금에 대한 지급액을 현실에 맞게 특허권 1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실용신안권 50만 원을 100만 원으로, 디자인권 30만 원을 60만 원으로 각각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박상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박상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박상정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상정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은 박상정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도서관 및 독서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도서관 및 독서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송순례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순례위원

송순례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제3조 제2항의 하단의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를 지역 의료인들의 공평한 참여 유도를 위하여 “2회 연장할 수 있다.”로 하고 제7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를 신설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송순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송순례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송순례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송순레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송순례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과태료 처분 근거 정비를 위한 「해남군 군계획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과태료 처분 근거 정비를 위한 「해남군 군계획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상정위원

예, 박상정 위원입니다. 제 3조의2 제2항 제4호 라목 중 “마을개발에 관한 사항”을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박상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박상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박상정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상정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상정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2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07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3명) 김래근 전문위원 양경승 주무관 조한솔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