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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천범룡 의원 5분자유발언

178회 제3본회의201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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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수

임춘수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다른 용무가 있으셔서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열두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오늘 오후 2시까지 보충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필

유종필관악구청장

관악구청장 유종필입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6대 관악구 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조례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람중심 관악특별구 실현을 위해 계획 중인 주요사업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제 모두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부구청장과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일부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남열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 권오식 의원님, 천범룡 의원님 네 분께서 청소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소남열 의원님과 김정애 의원님, 권오식 의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바와 같이 잔재쓰레기 정리를 포함한 폐기물처리가 미흡하여 의원님들을 비롯한 주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 폐기물수거시스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은 8개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은 우리 구 직영 환경미화원이 수거하는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행업체 수거시간과 직영 환경미화원의 수거시간이 서로 달라서 폐기물 수거 종료시점에는 잔재쓰레기가 일부 남아있는 실정으로 그동안은 각동 주민센터에서 활용중인 공공근로, 희망근로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거해 왔으나 사업축소에 따른 인력감소나 사업이 일부 중지되는 기간에는 잔재쓰레기 정리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행과 같이 폐기물수거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구 직영 환경미화원들이 담당하는 재활용품 수거가 나중에 이루어짐으로써 잔재쓰레기를 우리 구 직영 환경미화들이 수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제7조의 규정에는 당일 미수거된 쓰레기나 잔재쓰레기 조치, 배출요령 홍보 및 무단투기 수거임무를 가지는 기동반을 대행업체에서 운영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시간 외 배출쓰레기와 잔재쓰레기에 대하여 대행업체 기동반이 수거해 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일부 주민들이 무분별하게 배출하는 시간 외 배출쓰레기와 무단투기 쓰레기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최소 범위 내에 단속활동을 병행하여 주민 여러분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남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폐기물처리 여건은 쉽게 풀기 어려운 세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서울시 25개 구에서 우리 구를 포함해서 4개 구만 자원회수시설 즉, 소각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매립에 의존하고 있어서 강우 또는 폭설 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중지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고, 두번째는, 관악클린센터가 협소하여 처리시간이 지연되고 있으며, 세번째로, 수거방법이 이원화되어 있어 고비용 저효율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현장에 수거실태를 우선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지난 8월 9일부터 9월 7일까지 2차에 걸쳐 대행업체의 수거사항을 조사하였으며, 특히 이번 달에는 환경미화원 관악지부와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9시경부터 군데군데 한 곳으로 모아두었다가 다음 날 수거함으로써 밤늦게 배출한 폐기물이 일부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조치로는 9월 13일 해당 대행업체에 벌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어서 음식물자원화 처리를 구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폐기물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배출자가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서 폐기물처리에 관한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부담을 덜어서 쓰레기종량제의 성공적 정착에 기여하고 물가안정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지역에서 사용하는 음식물 전용 종량제봉투에는 수집·운반 수수료만 포함되어 있고 반입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계약서 제9조제3항에 의한 폐기물처리 보관시설에 대한 개선 시정지시 및 적치폐기물의 도시미관 저해에 따른 이전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용하신 제9조제3항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와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계약조항으로 현재 우리 구 대행업체에서는 폐기물처리 보관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 구에서 위탁 운영 중인 재활용 선별시설 및 도림천 임시적치장에 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도림천 변에는 주민들이 배출한 폐형광등과 폐건전지, 각종 비닐 및 필름류 등을 선별하여 임시 적치하였다가 일정양이 모이면 재활용 처리업체로 이송 처리하는 임시 적치장과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위탁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 각종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적환 및 선별 처리할 수 있는 예비시설이 없고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폐기물 적치관련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적치물이 장시간 쌓이지 않도록 가능한한 즉시 이송 처리토록 처리방법을 개선하고, 재활용품 적치장과 폐기물 중간 집하장에 추가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2009년 9월 8일 제정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조례에 따라서 부지매입 재원을 연차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은 그동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08년도에는 2008년 7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2009년도에는 2009년 8월 10일부터 8월 28일까지 8개 대행업체에 대하여 실시한 바 있으며, 2010년도에는 2009년 10월 15일자로 조례가 제정·공포되어 금년도 1월 1일 시행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평가 조례에 따라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평가 등 3개 분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께서 대행업체가 기동반을 운영하여 잔재쓰레기를 처리하도록 대행계약을 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는데 책임을 묻지 않는 이유와 잔재쓰레기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주민불편과 도시미관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잔재쓰레기 처리에 대한 문제는 의원님께 이미 제출해 드린 2010년 9월 2일 폐기물 처리 및 환경순찰 강화 계획과 같이 앞으로 최선을 다해 수거해 나가고자 합니다. 폐기물처리와 잔재쓰레기 수거는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구청, 각동 주민센터, 대행업체, 직영 환경미화원 등 수거 주체가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대행업체에서 기동반을 운영하지 않는다거나 대행계약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표자 각서 및 벌점부과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재계약 시 격일제가 아닌 매일 수거체제로 바꿀 것을 제안해 주셨고, 과·동장급 이상 간부들이 2009년부터 2010년도 9월까지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행사에 참여한 자료 제출과 깨끗한 관악구를 만들기 위한 민선5기 관악구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동장급 이상 간부들이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행사에 참여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을 매일 수거하는 운영체제로 바꿀 것을 제안해 주셨는데 현재 25개 자치구에 폐기물 수거실태를 살펴보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포함한 생활폐기물을 매일 수거하는 자치구가 7개 구, 격일 수거 자치구는 우리 구 포함 18개 구입니다. 제안해 주신 매일수거 시스템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이상적인 방안 중에 하나이나 대행업체 인력 및 차량 보강이 우선 선행되어야 하고 이에 맞추어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우리 구 환경미화원과 차량도 매일 수거체제로 보강되어야 한다는 점이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예산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볼 때 시행에 많은 애로가 있어 추가예산 없이 매일 수거로 전환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민선5기 관악구의 청소 기본방향은 저렴한 비용으로 빠른 시간 내에 청결한 처리를 모토로 하여 종전 관에서 주도해 오던 방향에서 탈피하여 주민이 솔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오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우리 구 수집·운반 대행업체 수거처리 방식을 공동주택과 개별 처리업체 간의 자체 계약에 의한 위탁처리 수거체제로의 변경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 해양배출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농장 및 개별업체가 해양배출 기준에 미달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공동주택 음식폐기물을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동주택 민원이 제기되었고, 해양배출처리 부적합업체 불법처리 행위 및 일부 영세농가에 음식물류 폐기물 무단매립과 처리 가능한 업체에서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려는 동향이 파악되어서 이에 대한 비상 수거대책 확립 및 폐기물 처리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직영처리로 전환하여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9년 5월 해양경찰청에서 해양배출 기준 준수여부 및 단속을 실시한 바 있었으며, 이와 관련 2009년 6월 12일 전국 19개 음식물 폐수 해양배출업체 파업 및 운송거부 등으로 인하여 음식폐기물 처리가 우리 구는 물론 전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처리대책을 강구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우리 구의 음식폐기물 자원화 위탁 처리업체에서는 해양배출 운송거부 사태가 해제될 때까지 음폐수를 자체 저장탱크에 최대한 보관 처리하여 우리 구는 음식폐기물 수거처리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음식물 폐수배출과 관련 런던협약 등의 이행과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매년 해양배출되는 음폐수 쿼터량을 줄이고 있으며, 규모가 작고 영세한 처리업체에서는 강화된 음폐수 해양배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 미비하여 음식폐기물 수거 거부 등 정상적 처리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대행업체가 수거하는 공동주택 91개소를 대상으로 자체 계약여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여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높은 수수료를 지불한 공동주택에 대한 주민들께 보상이 요구된다는 말씀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행업체에서 음식폐기물을 수거하는 공동주택과 자체계약한 공동주택이 수거비 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규상의 보상근거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업체 부당이익금을 반환 받으실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계약서에 대해 조사방법, 시기, 금액 산출방법을 자세히 밝혀 주시고, 이의 내용을 부정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2010년 3월 중에 공동주택 음식폐기물 처리실태를 1차 조사하여 4월부터 정상 처리하도록 조치하였으며, 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련규정에 맞게 조치하겠습니다. 일부 대행업체에서 소형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조사할 계획과 시기, 처리대책과 더불어서 권역별 수거방법을 광역으로 확대 시행하고 수의계약방식이 아닌 경쟁입찰방식의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주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제6조의2 규정을 보면 "을은(여기에서 을은 대행업체입니다.) 대행구역 내에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주택 및 연면적 125㎡ 미만의 소형음식점등에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의 기준에 맞게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에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면적 125㎡ 이상 감량화 사업장을 제외한 소형음식점의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지정된 요일과 시간에 맞춰 배출하여야 하고 배출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 양태에 따라서 10만원에서부터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대행업체의 경우에는 벌점부과 등 행정조치를 해야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후 그 사안에 따라서 행정조치하고 추후 동일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5개 자치구에는 116개의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참여하고 있어 자치구 평균 4.6개의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 위탁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총 8개의 대행업체로 자치구 평균을 상회하며 2009년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서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적정 영업규모 연구에 따르면, 우리 구의 경우 50인의 수거인력을 갖춘 업체가 적정하여 대행업체간 자율적 통폐합을 통해 50인 이상의 수거인력과 장비를 갖춘 조직으로 확대하고 현재 8개 대행업체를 4개 대행업체로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구의 청소 민영화 확대추진은 1995년도 당시 구가 주도하여 종전 2개 업체에서 6개 업체를 추가로 모집해서 8개 대행업체로 하여금 관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도록 하였던 사항입니다. 이 당시 우리구의 민영화율은 14%로 25개 구청중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그동안 구에서는 1~2년간 대행계약을 갱신하면서 허가처리하고 대행수거토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대행계약의 이행실태를 철저히 확인하여 벌점을 부과하고 계약기간 중에 계약해지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과감히 해지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행업체 평가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별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력한 행정조치를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천범룡 의원님께서 중장기적 청소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기 위한 주민, 대행업체, 의원 등을 망라한 민·관 합동 청소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이 있는지와 관료들의 오만과 독선을 지적하면서 인사권자로서의 답변을 원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과장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의원님께 오만과 독선이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 일으킨 점에 대하여 구청장으로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폐기물 수거실태를 구별로 비교해 보면, 생활폐기물과 음식폐기물은 25개 구 모두 대행 수거이지만, 재활용품은 우리 구를 포함해서 6개 구만 구 소속 환경미화원이 수거하고 있어서 대행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연간 25억정도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25억원에는 유류비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0년 12월 31일 정년예정인 환경미화원 15명의 인건비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추가모집 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타구처럼 대행으로 시범전환한 후에 시범구역에서는 현재의 격일수거에서 모든 폐기물을 매일수거로 전환해서 추가 재원 없이 시범적으로 매일수거 체제를 운영해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관악구 주요시책 심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전적으로 관악구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민·관 합동 청소위원회 구성문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원개 의원님, 이동영 의원님, 천범룡 의원님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 주민생활국이란 명칭은 2007년 1월 1일자로 복지, 고용, 여성, 보육, 주거복지 등 주민생활 관련 업무를 한데 묶어서 주민생활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복지관련국 명칭을 주민생활국으로 개편한 것으로서, 현재 서울시 자치구 25개 구 중에서 20개 구에서 똑같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서울시 자치구의 복지부서는 3~4개 부서로 운영되고 있고 우리 구도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가정복지과, 노인청소년과 등 4개 부서로 되어 있으며, 부서 증설보다는 복지업무 수요가 많은 부서 및 동에 적절한 인력을 보완해서 복지업무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영 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8년도에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관악구 조직진단 결과보고서를 채택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8년 9월 행정기구 조직개편시 이를 일부 반영했으며, 이를 토대로 금번 조직개편에서는 당시 반영하지 못한 사항 중 민선5기 구정운영 방향과 관련해서 도서관 업무와 일자리추진업무를 반영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고려한 결과 부서기능이 불명확하고 업무량이 과소한 현재의 협력지원담당관과 부서 기능과 목적은 분명하지만 업무량이 과 단위로 유지하기에는 과소하다고 판단되는 정책개발과를 폐지하고, 민선5기 구정운영 방향에 따라서 도서관 확충 및 운영 업무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도서관과를 신설하였고,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고 일자리 추진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생활복지과의 일자리 업무를 과 단위로 분리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 수립은 관악구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중 2008년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른 정원 동결기조를 원칙으로 하여 정원의 변동없이 작성되었으며,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 보고한 관악구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서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울시에 보고하기 전에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의회에 보고했어야 하는데 절차상 일부 미흡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의 흐름은 세입, 예산, 지출로 분리하여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예산부서인 기획예산과와 결산회계부서인 재무과를 국별 분리하여 책임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회계결산을 통해 재정운영의 안정과 균형을 이루고자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천범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제개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어서 복지업무에 대한 중요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복지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구민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심각한 고민과 토론과정을 거쳐 최적의 조직개편안을 제출하였다 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비롯해서 중요한 업무를 힘들게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근무평정이나 인사 또 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서 열심히 일한만큼에 상응한 대우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철학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정기적인 인사, 승진 및 평정 계획을 세워서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또한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 상시 평가를 통해 공정한 승진심사를 운영하여 실적과 성과위주의 공정한 인사제도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의원님과 이동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도호 의원님께서 사람중심 관악특별구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관악의 최대 자원은 53만 관악구민입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야 말로 우리의 미래를 재창조할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건물과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모든 구정운영 방향을 사람과 소프트웨어쪽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선진국들도 소프트·스마트 파워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일고 있습니다. 보이는 거 못지 않게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는 지식정보 혁명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관악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큰 꿈을 갖고 또 이끔을 시키기 위해서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키워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민선5기 관악비전을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로 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지난 7월에는 민·관 합동으로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구정운영 기본방향과 단위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8월에는 선정된 단위사업을 기준으로 토론회 및 보고회를 개최해서 구정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사람중심 관악특별구 실현을 위한 구정운영 기본계획은 5대 핵심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째, 미래성장 동력으로서 지식문화특구 9개사업, 둘째,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교육혁신특구 10개사업, 셋째, 사람에게 투자하는 일자리복지특구 13개사업, 넷째,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특구 11개사업, 다섯째, 주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행정특구 11개사업 등 총 54개의 단위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정운영기본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만간 책자가 발간되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운영 기본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핵심 54개 사업 중 자체 신규사업은 20개 사업에 사업비는 1,444억2,500만원으로 사업리스트와 사업별 예산규모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두번째로, 54개 단위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은 총 1조8,361억4,700만원이고, 재원별로는 국비 1,530억4,200만원, 시비 4,977억2,300만원, 구비 2,393억1,500만원, 민자 9,460억6,700만원입니다. 이 중 자체 구비사업은 27개 사업에 879억500만원입니다. 사업별 재원분담률과 분담액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민선5기 구정운영 기본계획은 4년간에 추진할 구정의 주요 핵심 기본계획으로 향후 사회·행정 환경과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보완·수정하는 등 연동계획으로 관리 추진할 계획이며, 기타 구민의 복리증진에 관련된 업무도 빠짐없이 챙겨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경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성대공원 내 컨테이너 도서관 설치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은도서관의 시설 기준은 건축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장서 1,000권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낙성대 컨테이너도서관은 공원에 오는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북카페형 미니도서관으로서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6평 규모가 작다고 판단해서 10평 규모의 작은도서관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또한, 컨테이너도서관 등 사서직원의 의무배치 대상시설이 아닌 곳까지 모두 사서직원을 배치하는 것은 구의 재정여건상 쉽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서 배치가 어려운 도서관은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도서관 근무 경험이 있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또 지속적인 도서전문 교육을 실시해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악구 도서관 중장기발전기본계획 연구용역 관련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관악구 도서관 중장기발전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도서관 확충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2010년도에 추진하는 도서관 사업들은 이러한 계획이 나오기 이전에 사전에 시범적인 운영을 통해 허와 실을 검증해서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도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도서관 전문가들과 사전에 상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지식정보를 높이고,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 보장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작은도서관의 설치 지원 및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도서관 사업부서에서 이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이러한 조례를 의회에 제출해서 앞으로 도서관 사업과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악문화관·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문화관·도서관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관악문화관·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3개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고, 도서관과 신설 시에도 현행과 같이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13개소의 작은도서관이 추가 확충되더라도 위탁 운영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탁 운영 주체문제는 별도의 검토를 거쳐서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해 나갈 도서관사업은 작은도서관의 확충, 도서관간의 통합네트워크 구축, 상호대차시스템 운영, 독서권장프로그램의 신설·운영 등 여러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도서관과의 업무와 관악문화관·도서관의 업무는 크게 중복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소관으로 있는 각동 새마을문고는 앞으로 도서관과로 이관하여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마을문고 회원들과 상의하여서 각 동 여건에 맞는 작은도서관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고회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도서관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관악산 작은도서관은 면적 설치기준에 부합하다고 생각되고 관악산을 찾는 등산객과 주민들에게 실내공간 뿐만 아니라 야외공간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화조의 분뇨 수집·처리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업체 지도점검은 2008년에는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2009년도에도 11월 16일부터 11월 20일 사이에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5월 3일부터 5월 7일, 7월 28일부터 8월 31일 두 차례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매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차고지 변경 시 사전협의 내용 및 향후 대책입니다. 2008년 3월 계약당시에 삼지공영 차고지는 관악구 신림동 142-2번지였고, 2009년 12월 삼지공영 차고지가 내부순환고속도로 공사부지로 수용됨에 따라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673번지로 변경 신고하였으나, 2010년 9월 7일 현장을 확인한 바 삼지공영의 차고지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291번지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조속한 시일 내에 합법적인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해당업체 대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업체별 수거 구역지정 이유와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96년 7월에 자유경쟁을 실시하였으나 덤핑으로 인한 부실청소가 많고 업체간 고발 등 기존 취지에 어긋난 운영과 과열경쟁으로 인해서 두 업체는 부도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소형 정화조와 고지대 등은 수익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소를 기피해서 웃돈까지 얹여주면서 사정을 해야 하는등 주민피해가 오히려 커져서 부득이 구역을 ‘98년도에 구에서 지정하게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동일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98% 이상이 수거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5기 구정슬로건 홍보물 교체 건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구정슬로건과 관련된 홍보물 정비에 소요된 예산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각종 홍보물에 대한 일제정비 결과 총무과 소관 청사 안내데스크와 입간판, 홍보전산과의 전광판, 라이트패널, 동주민센터의 현판 등 총 6개 부서 63개소 슬로건 및 비전정비에 8,247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기타 홈페이지 수정, 가로수, 스크린 등 총 5개 부서 소관 82건에 대해서는 비예산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자세한 집행내역은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민선5기 구정슬로건 및 구정방침 관련 홍보예산 집행계획을 밝혀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구정비전 교체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는 현수막게시대 8개소에 대한 민선4기 비전제거 후 민선5기 비전설치를 위해 이번 추경예산으로 419만원을 편성해서 제출하였으며, 2회에 민선5기 구정비전 슬로건 교체와 관련된 향후 집행예산은 현재로서는 확정된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사업을 통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관내 22개 초등 학교 내에 취약지역 및 초등학교 주변에 총 110대의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협의하여 2010년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사업의 집행잔액으로 교내에 CCTV 9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24개소 초등학교 주변 CCTV에 비상벨 24대를 설치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서 관내 어린이 안전망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준공되는 U-관악통합관제센터는 어린이 보호용뿐 아니라 방범, 재난, 교통 지도단속 등 모든 영상에 대한 관리를 통합관제센터로 일원화할 뿐 아니라 관련 부서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통합관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 U-서울안전존이 관악구에 도입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의 업무협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2009년 구로구와 도봉구의 2개 지역에 시범적으로 U-서울안전존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올해 마포, 양천구 등 5개 지역 5개 초등학교로 서비스를 확대 시행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자치구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아동범죄 통계치, 자가망 통합관제센터 구축여부 등에 선정기준에 의거해서 선정된 결과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2014년도까지 서울시내 전역 모든 초등학교에 U-서울안전존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도 U-관악통합관제센터가 준공되므로 2011년부터는 단계적으로 U-서울안전존이 구축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구청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7월 1일 관악구청장으로 취임한 이래 관악구민의 성원과 선택의 의미를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거듭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53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굳건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1,300여 공무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의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관악구정이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고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변함없이 협력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부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이동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지금 이동영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신청됐습니다. 이동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이동영 의원입니다. 지금 구청장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고요, 오늘 의사일정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의석에 답변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제출되어 있지 않은지,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제출하지 않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의장께서는 확인하시고 해명이 필요하면 해명을 하셔야 되고요 관련부서든, 그 다음에 사과가 필요하면 사과를 해야 될 것이고, 다음 의사일정이 진행되기 전에 이 사안에 대해서 명확한 확인과 해명을 의장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부의장

집행부에게 묻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부구청장

부구청장 윤준병입니다. 저희들이 의원님께 드려야 될 답변내용들이 조기에 정리가 됐으면 답변자료들을 미리 배부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 텐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일정상 특히, 아침에 구청장님께서 구청장협의회를 다녀오시는 과정도 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답변내용들을 정리하는데 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절차가 늦어져서 조기에, 사전에, 충분히 시간에 앞서서 제출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조를 해 가면서 적기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부의장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 ( ○ 이동영의원 의석에서 - 한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동영 위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본의원 판단에는 이 사안은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양해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가령 구청장께서 구청장협의회를 다녀오시고 답변 관련해서 내용을 점검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면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은 전 충분히 있었다고 보고요, 답변서 복사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구청장께서 낭독하신 답변서는 구청장께 질문한 의원들에게 당연히 의석에 배부된 연후에 진행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본의원은 의회사무국에서 시간상 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서가 내부조율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십분 양해할 수 있는데 의회에 본회의가 지금 시작되고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면 그 복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의회사무국에 협조요청을 해서 개의시간을 늦출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상황은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의회를 대단히 무시한 처사이고 구청장께서 명확한 사과가 있어야 되고요 공식적으로 사과하시고, 향후에 지금 의석에 답변서와 함께 이후 진행될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배부된 연후에 향후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부의장

이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재석의원 20명)

11시0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 중 이동영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어제 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부구청장

먼저, 오늘의 경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구정질문이 끝난 후에 직원들이 밤늦은 시간까지 질문에 대한 답변자료를 작성하였고, 오늘 아침에는 구청장님께서 구청장협의회에 참석하신 후에 돌아오셔서 최종 답변자료 검토가 시작되었습니다만 질문내용이 구정현안 및 기본방향에 관련된 사항이어서 대부분을 구청장님께서 직접 정리하셨던 관계로 회의 개의시간인 10시가 다되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런 관계로 개의시간이 임박한 상황에서 자료의 사전 배부절차가 지연됨을 우리가 실무적으로 구의회에 통지하였습니다마는 이러한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서 의회차원의 조율절차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의원님들께서 답변 전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구의회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의사일정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부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이 의회를 대표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명확하고 책임있게 답변하시고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자료를 사전에 배부하지 않은 것과 이와 같은 내용을 지적하는 의원에게 회의장 내에서 대응하는 집행부 공무원의 행동에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53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집행부간의 존중과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부구청장님의 해명와 사과발언을 참고하시고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회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부구청장

부구청장 윤준병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춘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열두 분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질문하신 내용 중 13개 사항에 대하여 부구청장인 제가 답변드리도록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용환 의원님께서 난곡신교통수단과 버스노선 신설과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되었던 GRT사업이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중단이라면 중단한 이유와 GRT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지난 3월 서울시 경전철계획 발표 후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이나 홍보 등 어떤 일을 하여 왔는지와 3월 이후 서울시에 건의한 사항이나 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서울시에서 지난 3월 지하경전철을 발표한 근거와 경전철을 발표한 시점의 난곡지역 주민들이 어떤 형태의 교통수단을 선호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자료가 있는지와 아울러 GRT 관련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보고서, 서울시에서 발주한 지하경전철 용역보고서, GRT 관련 주민 민원사항 조치내용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난곡로 교통문제로 주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는 점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는 대한교통학회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2009년 12월 21일 난향동에서 난곡일대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공청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 이후 대한교통학회에서 용역수행 결과를 서울시에 최종 제출한 바에 의하면 지하경전철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한 결과를 토대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2010년 3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난곡GRT사업은 지하경전철로 변경하여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발표 이후 서울시가 주민들을 위해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회나 홍보 등은 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에 대한 계획을 서울시에 문의한 바 내년 2월 말까지 지하경전철 용역결과가 도출된 후 주민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GRT 관련 기본계획과 주민 민원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실시계획과 지하경전철 용역보고서는 금년 10월 말과 내년 2월 말에 각각 준공기한으로 되어 있어 보고서가 제출되면 서울시에 협조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길용환 의원님께서 이어서 타당성 조사결과 지하경전철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다시 GRT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대책이 있는지, 도로폭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와 서울시가 약 100억원을 투입하면 6개월 내에 마무리할 수 있는 GRT사업을 중단하고 10여 년이 걸리는 지하경전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지, 그렇지 않다면 난곡로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하여 여론조사기관을 통한 주민의 뜻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울시장에게 전달할 의향은 있는지, 시내버스 노선과 관련하여 난향동에서 신대방역, 롯데백화점, 보라매병원을 경유하는 버스노선을 신설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도로폭은 전선 지중화 공사로 인한 변압기 설치로 보행인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0.5m 늘어난 3m 보도 폭으로 조성하고 있어 GRT 원안 추진시 보도폭을 불가피하게 다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지하경전철 추진 불가시 구의 대책 혹은 재추진 의사, 지하경전철사업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에서 지하경전철 타당성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의견, 여론조사 등은 우리 구 출신 서울시의원님께서 서울시에 다양한 정책질의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해 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으며, 향후 정황 등을 예의주시해 가면서 서울시에 주민의견조사 등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난향동에서 신대방역까지 난곡로 확장공사는 금년 12월 말까지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공사가 완료된 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난향동에서 신대방역을 경유 롯데백화점을 연결하는 버스노선이 신설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우리 구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 난곡주민들의 교통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GRT 관련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보고서와 GRT 관련 주민 민원사항 조치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난곡지역 지하경전철 타당성 용역보고서는 서울시에서 발주하고 현재 진행 중이므로 내년 3월경 용역기간이 끝나는 대로 서울시에서 자료를 받아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천로 자전거도로를 2m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천로 자전거도로의 경우 기존 6차로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여 U턴 및 좌회전 등 기존 교통체계에 변화를 주지 않는 전제 조건으로 서울지방경찰청 협의시 경찰청의 의견으로 기존 3.1m 내지 3.8m 차로의 폭을 1~2차로는 3m, 마지막 차로는 3.5m로 조정하고, 화단폭을 축소하여 자전거전용도로를 폭 1.2m로 설치한 사항입니다. 기존 자전거전용도로를 2m 이상으로 폭을 확장하는 방법으로는 양측의 자전거도로를 한쪽 방향으로 이전하여 2.4m 도로를 만들어 양방 통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 경찰청과 재협의를 통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천삼거리와 보라매공원 앞 자전거도로 연결라인의 필요성과 자전거전용도로 표지판과 자전거외 출입금지라는 표시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간 연결을 위하여 자전거횡단도 2개소와 직진금지 노면표시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봉천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 후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에 설치된 자전거전용도로도 자전거 전용도로 표지 및 안전표지를 설치하여 자전거이용자가 앞으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중인 자전거전용도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아스콘을 평평하게 하고 유광페인트 칠을 건의하셨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 상반기 완료구간에 요철발생 민원이 있었으나 앞으로 공사 시행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독수행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토록 하겠으며, 향후 설치하는 자전거 전용도로에도 유광페인트 포장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창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동 복합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청사 신축부지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 체결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동 청사 신축에 대한 토지매입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이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 절차에 대한 진행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매입비 40억원 중 6억원을 제외한 34억원을 금년도 추경에 반영하여 중앙동 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금회 추경예산 재원 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내년도 구재정 전망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 경기침체와 지방세목 교환 등으로 구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중앙동 청사부지 매입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부지매입비의 2011년도 예산편성 여부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동 청사 신축 관련 세부 추진일정은 예산이 확정된 이후 부지매입, 설계용역, 건물 신축 등 세부 추진일정을 확정하여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중앙동 청사 건립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봉림중학교 지하 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학교 등 공공부지 지하를 활용하여 주차장을 건설할 경우 주차 1면당 약 5,0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등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봉림중학교 주변 주택지역의 현재 상황은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 실정입니다만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역으로 되어 있어 향후 주차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진행 상황과 더불어 주차 수요와 공급비율, 구 재정 여건을 면밀히 고려하여 서울시와 동작교육청과 함께 지하 주차장과 학교체육관 등을 동시에 건설하는 복합화사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급 인사와 관련한 전출직원 대상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전출대상자에 대해 행안부 지침을 알고도 구청장님을 비롯한 해당 관계 책임자들의 검토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자치구 4급이하 공무원 파견교류 근무제는 시와 자치구, 자치구 상호간의 긴밀한 업무협조와 인사 대상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 4급, 5급, 6급 직원을 대상으로 파견교류 근무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파견교류 근무는 서울시와 해당 자치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1:1 상호 및 교차 파견으로 하며, 교류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근무 후에는 원소속으로 복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에 따라 파견을 실시하였으나 일부 전입구에서 우리구 파견직원이 징계처분자였던 점을 사유로 인사교류대상자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면서 다소 난색을 표명한 관계로 서울시에서 인사교류의 초기단계임을 감안해서 교류구청의 직원과 같은 수준의 직원으로 우리구에 파견조정을 재권유한 사안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의 권유를 받아들이고 관련 구와 상호 합의하여 시행한 사항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시 구간 교류 등에 있어서 좀더 원만하고 매끄러운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께서 신림역과 보라매병원까지 마을버스 노선 신설이나 기존버스의 노선을 변경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치료 및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여건을 살펴보면, 보라매병원은 신림사거리에서는 약 1,100m, 당곡사거리에서는 약 200m 떨어져 있으며, 주변정류장에는 11개노선 296대가 운행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림사거리에서 보라매병원까지 운행하는 버스는 5516번과 5525번 등 2개 노선 26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우선 기존버스의 노선을 조정하는 방안으로 신림역에서 당곡사거리를 거쳐 신대방동 지역으로 운행하는 노선 중 6513번과 6514번, 성현동에서 당곡사거리를 거쳐 신대방동 지역으로 운행하는 5612번 버스가 보라매병원을 경유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운수업체에 요청한 바 있고 서울시에도 건의하여 관악구민이 보라매병원 이용에 따른 교통불편을 해소하여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신림역에서 보라매병원 간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문제는 시내버스 노선조정을 선행한 후에 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기준과 마을버스 운행에 따른 운수업체의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 대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예산 중 여성복지 예산의 비율 0.8%를 1%로 높여야 한다는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복지 부문 세부 단위사업으로는 여성주간 기념행사, 여성교실 프로그램 지원, 여성능력 개발 및 여성단체 지원, 결혼 이주여성과 출산장려를 위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악구의 여성복지 예산이 타구에 비하여 적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다른 복지예산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사정이 허락하는 한 여성 복지예산을 늘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취업욕구 충족을 위해 취업능력 개발 및 강화를 위한 시설현황과 관악구여성교실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욕구에 만족한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소재 여성관련 시설은 여성교실 2개소,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여성인력개발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각 1개소로 총 7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 외에도 관악구 평생학습센터, 관악문화관, 관악문화원, 남부교육센터, 관악구 구민종합체육센터, 신림체육센터 등의 시설을 통해서 관악구 여성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이 일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성의 취업능력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늘려가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신림여성교실과 관악여성교실에서는 분기별로 수강생을 모집하여 여가를 위한 소양교육과 취업지원을 위한 한식, 양식, 머리미용 등의 기능사 자격증 취득 강좌를 실시하고 있고, 그 결과로 2009년 여성교실 강좌 수강생 중 38명이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동안 상·하반기로 여성교실 운영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금년 상반기 설문조사 결과 약 92%에 달하는 수강생이 만족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여성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아동과 여성의 성폭력 예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지침에 의하여 연 20차(1차:1교시)까지, 어린이집 영유아의 경우에는 보육사업 지침에 의하여 연 2회 6시간 이상 성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구의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서는 이러한 지침에 의하여 정규적으로 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상담소의 책임 부모교실 운영을 위해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으로 2010년도에 381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참고로, 2010년 책임부모교실 수료 이후 현재 활동 중인 성폭력예방 강사는 9명이며, 주로 초등학교 성폭력예방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분들이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실있는 성폭력 예방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비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난곡동 GRT 공사구간 내 잔여토지 이용계획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난곡 GRT 공사구간 내 잔여토지 현황은 총 38필지 3,088㎡이며,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향후 잔여토지 이용계획은 서울시 행정재산으로서 사업완료 후 지정된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관리할 예정으로 있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토지 이용에 대해 우리 구 주민들의 의견을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천범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하루종일 보호가 가능한 시설로써 단기보호시설 1개소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0개소가 있습니다만 낮시간 동안에 장애인을 보호해 줄 주간보호 시설이 없는 관계로 장애인을 둔 가정의 경우 고충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구에서는 장애인 가정의 고충과 안정적인 직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간보호 시설을 운영코자 하는 법인에 대해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중에 있으며, 우리 구 사회복지법인 중 장애인시설 운영에 경험이 많은 법인을 대상으로 주간보호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부족한 장애인시설 확충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민선5기 구정운영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주간보호시설도 조속한 시일 내 설치하여 장애인 가정의 소득향상과 직업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곡로 확장공사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난곡로 확장공사는 신교통수단 도입계획의 일환으로 도로 확장공사가 계획되었으며, 당초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시 도로폭은 26m로서 1차로 3.25m, 2차로 3m, 3차로 3.25m, 보도 2.5m로 계획되었으며, 자전거도로의 설치는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2008년도 7월에 서울시에 자전거도로의 설치를 건의한 바 있으나 도로에 여유 폭이 없어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난곡로의 교통량 및 차량 통행속도 등의 변화추이를 면밀히 살펴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여부를 서울시와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전체에 자전거도로에 대한 총체적 계획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자전거이용활성화 종합계획을 2008년도에 수립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매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추진계획에 의하여 7월에 도림천 자전거도로를 설치 완료한 바 있으며, 봉천로 자전거 전용도로는 현재 공사가 시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구 인헌동 청사에 있던 녹색가게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헌동 녹색가게는 맨처음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시작하였으나 수입금을 주민자치위원회에 납부하지 않아 인헌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폐지하였습니다. 하지만 녹색가게는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재사용 상설매장을 운영하면서 어린이, 주부들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환경교육의 역할도 수행하는 등 기대 이상의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청사 신축으로 여유공간이 부족하여 녹색가게를 계속 운영할 수 없게 된 점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녹색가게는 순수한 민간단체이기에 우리 구에서 관여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한 관계로 관할부서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담당부서의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며, 우리 구 예산으로 공간을 확보해 줄 수 있는지 여부는 법규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있고, 우리 구 재원이 투자될 경우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수입기금으로 입금되어야 하는 문제와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녹색가게측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은 구정발전에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부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경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김원개 의원님, 송도호 의원님, 왕정순 의원님, 조규화 의원님 네 분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질문하셨습니다만 소관 국장인 제가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개 의원님께서 직원이 민원인을 호칭할 경우 “선생님”으로 통일해서 부르는 것과 공무원의 친절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및 동사무소에는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의 민원인이 방문을 하고 계십니다. 민원응대 기본호칭으로 고객님 또는 선생님, 어르신으로 호칭하도록 직원교육을 하고 있으며, 호칭 가운데 어떤 분들은 어르신을 선호하는 분들도 계시고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선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앞으로 민원응대에 있어 호칭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직원교육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친절문제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섯 가지 핑계를 대는 공무원이 아니라 민선5기를 맞이하여 변화하는 구민의 욕구와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친절한 관악구 공무원이 되도록 모든 직원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의원님께서 6.2지방선거 때 개입한 주민자치위원장들의 처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2 지방선거 운동과정 중 우리 구 전·현직 주민자치위원장 중 일부 주민자치위원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주민자치위원장들은 이의신청을 제기, 서울지방법원에 계류 중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바, 그 결과에 따라 검토 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정순 의원님께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향후 구체적인 계획, 2010년도 하반기 직영급식 4개 고등학교 친환경 무농약쌀 지원에 대한 의견, 고등학교 급식조리원 지원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왕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학생들의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시교육청 지원계획과 연계하여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1년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하여 2010년 8월 19일자 서울시 교육청의 협조공문에 따르면, 시교육청에서는 최대 50%를 확보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예산지원을 하도록 요청해 왔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계획을 아직 자치구에 시달한 바 없으며, 이에 우리 구는 서울시와 우리 구의 예산분담 비율을 60대 40으로 추계할 경우 내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시 우리 구 소요예산은 약 19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재정의 열악함을 고려, 앞으로 서울시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더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하반기 직영급식 고등학교 4개교 친환경 무농약쌀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친환경 학교급식에 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2009년 처음으로 관내 13개 초등학교에 친환경 무농약쌀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22개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 학부모들의 관심과 만족도가 높아 우리 구는 올해 하반기에 직영급식하는 중학교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 사업과는 별도로 우리 구는 서울시와 재원분담을 통한 서울시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곡류를 제외한 나머지 농·축산물에 대해 하반기 사업참가를 희망한 13개 초등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내년도에 서울시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초등학교에서 직영급식 중·고등학교로 확대해 추진할 계획으로 자치구에 예산 확대편성을 협조 요청해 옴에 따라 우리 구 급식지원에 대한 재정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그리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직영급식 4개 고등학교에 올해 하반기 친환경 무농약쌀 지원에 대해서는 재정여건이 마련되면 추후에 검토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급식조리원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 학생들의 석식제공을 위해 고등학교 급식조리원 인건비 지원은 공부하는 아이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오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무상급식 및 우수농·축산물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또한 새로운 사업추진 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라 급식조리원 지원은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을 통한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건강증진 및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조규화 의원님께서 우리 구 공무원 공공기관 대상 출산장려정책 중 다자녀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임대아파트 입주 때 우선권 부여 등 그 후 추진실적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새로 추가된 권총사격장, 스크린골프장, 안마시술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직원들에게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지원하고 있는 직원자녀 미취학아동 보육료는 대상자녀에게 매월 1인당 8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2010년 8월 말 총 지급금액은 1억3,804만원으로 월평균 지원아동수는 211명에 지급액은 1,725만원입니다. 또한 2008년 12월 구청별관 2층에 개원한 관악구 직장보육시설은 현재 4개 반 47명을 새싹유치원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임신 6개월 이상 여성공무원은 2009년 6월부터 당직에서 제외하여 현재까지 30여 명의 여직원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본관 1층에 있던 모유수유실을 지하1층으로 확장 이전하여 여성휴게실을 개소 운영함으로써 여성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으며, 공무원임대아파트 입주 때 우선권을 영순위로 부여하고 있으나 아직 신청실적은 없습니다. 이밖에도 임산부에 대하여 매월 1일 여성 보건휴가 실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 대하여 매일 한 시간 육아시간 제공 및 육아 공무원 복직 시 인사상담을 통하여 근거리 부서 및 희망부서 우선배치로 업무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이 개정되어 새로 추가된 권총사격장, 스크린골프장, 안마시술소 등에 대한 안전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2010년 8월 11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공포되어 금년 11월 12일부터 개정된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중이용업소는 현재 스크린골프장 23개소, 안마시술소 7개소가 있으며, 권총사격장은 경찰서 소관으로 현재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본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소방서에서 매년 1회 정기검사와 특별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신고시에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철저히 조처하겠으며, 우리 구에서도 시설물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서와 합동점검 등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부의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조형환입니다. 우리 구 지역경제 발전과 복지관악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임춘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소남열 의원님께서 장애인고용에 관한 사항, 송도호 의원님께서 3세대 효도수당에 관하여, 김정애 의원님께서 사회복지 예산 감소 사유,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창출 관련, 조규화 의원님께서 영유아프라자에 관하여 그리고 태양열시스템에 관련된 사항을 당초 구청장님께 질문하셨으나 제가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남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고용확대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고용율에 대한 사항은 국가지방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이나 우리 구 직원의 경우 4.6%이며, 시설관리공단은 9.8%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악문화관·도서관의 경우 민간위탁기업체 직원채용에 관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유지 못 하고 있으나 공공시설인 만큼 3% 이상 장애인 고용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 구 공영주차장 관리요원30% 범위 내에서 장애인을 우선 고용하고, 법인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특화사업에 구비 1억7,7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고용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겠으며, 매년 개최하는 취업박람회에 장애인부스를 설치하여 장애인이 채용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활성화 계획으로 1급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을 2014년까지 4억6,100만원의 구비지원을 통해 현재보다 80시간 추가 제공하였으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를 2011년에 제정하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의원님의 3세대 효도수당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100세 이상 노인현황은 2010년 9월 현재 주민등록상 27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현재 3세대 효도수당을 지급받는 가구는 3가구입니다. 10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구에 효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취지를 고려하여 3세대 효도가정 요건에 상관없이 효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3세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 두 질문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2008년도 이후 구 전체예산 중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사유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관련 최종예산은 2008년도에는 1,056억6,400만원, 2009년도에는 1,505억5,300만원으로 금액상으로는 42.5%, 전체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7.3%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2회 추경까지 1,320억8,500만원으로 구 전체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39.3%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년도 2009년 대비 0.1% 감소하였으나 연말까지 추가 내시되는 간주처리등을 감안하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09년도 최종 예산보다 2010년 예산액이 184억6,400만원이나 감소된 사유는 희망근로사업예산이 2009년도에는 184억8,400만원에서 금년도에는 44억4,300만원으로 140억2,500만원이 감소된 것이 주된 요인으로 판단되며, 금년 말까지 간주처리등을 감안하면 최종 예산액은 현재보다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2기 중기사회복지계획상의 목표와 같이 2014년까지 사회복지예산 구성비는 전체 예산 40% 이상 달성하여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를 조성해 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애인 일자리창출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일자리창출과 공공수익사업 장애인 위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 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장애인 모니터링사업, 장애인 복지일자리,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에 총 36명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지난 9월 1일 시행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많은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총 600명 중 108명의 장애인을 선발하였으며,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수익사업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공공시설 관리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됨에 따라 장애인에게 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탁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구청 발주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사항으로 지속적인 구매독려를 통해 2010년 8월 말 현재 2억9,772만4,000원을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구매독려를 통해 장애인 고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장애인 전동횔체어 수리행사 시 구체적인 관련 규정이 없어 지원을 못 한 사항으로 앞으로는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에게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규화 의원님 두 질문에 대해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신림지역 영유아프라자 추가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육아지원 보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건강가정센터 2층, 3층에 보육정보센터 이전 및 영유아프라자 설치를 추진하여 장남감 대여를 위한 꿈놀이터, 육아정보 교환 및 소모임 공간제공을 위하여 육아카페와 다목적실 등 시설을 신설하여 2009년 9월 8일부터 영유아프라자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유아프라자 추가 설치는 서울시 예산지원 사업으로 서울시와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하므로 추진에 어려움은 있으나 신림지역 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림지역 복합청사 및 작은독서실 확충 등 사업추진 시 적정공간을 확보하여 장남간 대여소 등을 설치하여 신림지역 주민들도 인접한 곳에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태양열 시스템 설치 실적 및 관공서 확대 설치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추진실적은 2009년도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신봉어린이집 두 곳에 설치하였고, 2010년에는 관악구종합청사, 문성어린이집, 서원어린이집 등 3곳을 설치하여 현재 총 5곳에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1년도 신림체육센터, 금빛어린이집, 낙성대 주민센터 등 3곳을 추진할 예정이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부의장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이민래입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임창빈 의원님와 조규화 의원님께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구청장님께 질문주셨으나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어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임창빈 의원님께서 우리 구 어린이공원 CCTV 현황 및 설치계획, 그리고 CCTV 모니터링 운영방법, 공원안전지킴이 위촉 및 활동시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어린이공원의 안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임창빈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된 어린이공원은 총 65개소가 있으며, 그 중 19개소에 29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고 46개소가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미설치된 곳에 대한 설치계획을 말씀드리면, 2014년까지는 연차적으로 모두 설치할 계획입니다. 창의어린이공원 대상지는 21개소, 창의어린이공원 조성 시 설치하고 나머지 25개소는 민원이 많고 우범화가 예상되는 공원을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청룡동과 중앙동 어린이공원은 총 10개소가 있으며, 이 중 2개소에 3세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미설치된 곳 8개소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민원이 많은 비안, 송학, 충효어린이공원은 내년에 설치토록 하되 나머지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2014년까지 모두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CCTV 모니터링은 어디에서 하며,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공원에 설치된 CCTV 모니터링은 인터넷 열람방식으로 공원녹지과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녹화되면서 30일간의 영상분이 저장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통합관제센터가 완공되면 앞으로는 통합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 등 관리할 수 있도록 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안전지킴이 위촉 및 활동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공원 인근 주민을 공원안전지킴이로 위촉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에 어린이공원 CCTV를 설치하면서 신속한 민원대처를 위해 CCTV 모니터링 및 계도방송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 성격의 공원안전지킴이를 어린이공원과 인접해 있는 주민 중에서 위촉하고자 하였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련 규정상 일반인은 모니터링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어린이공원에 대한 안전계도는 우리 구 공원녹지과 직원을 비롯하여 공원관리를 하고 있는 인부들이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임창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규화 의원님께서 지구온난화 대처방안 일환으로 녹지커튼사업을 공공기관과 일반건물을 선정하여 추진토록 요구하셨습니다. 그 추진실적 및 향후 확대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와 난곡 GRT구간 자투리 토지 상 소형 건축물 허가처리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구온난화 대처방안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파트 담장이나 콘크리트 회색빛 벽면에 덩굴식물 등을 심어 녹색커튼을 조성하는 벽면녹화사업을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한 양녕로 국사봉 터널 양안 옹벽을 포함하여 주로 민간아파트의 방음벽, 학교의 담장 및 터널 옹벽 등 24개소 3,603㎡의 화단에 3만4,299주의 수목과 능소화, 담쟁이 등을 식재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벽면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민간건물 6개소, 공공건물 3개소 총 9개소의 방치된 옥상공간을 녹화하였습니다. 올해는 성현동 자치회관과 민간건물 1개소에 옥상공원을 조성 완료하였고 민간건물 2개소를 추가 추진중입니다. 2011년도에는 호암길의 관악산 콘크리트 옹벽 녹화, 공공 및 민간건물의 옥상 공원화를 확대 추진하겠으며, 난곡길 확장 공사에 따른 신규 식재되는 가로수에 대하여 서울시와 협의하여 보호판을 지양하고 관목류를 식재하여 지구온난화 완화 및 녹색공간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GRT 자투리 토지 상 소형 건축물 허가 처리방안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행중인 난곡GRT 사업구간의 기존 도로를 확장하면서 예산부족으로 확대 보상을 실시하지 못한 자투리 토지가 38필지 중 45㎡ 이하가 4필지, 그 이상이 34필지가 있습니다. 다만, 건축법에서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는 대지의 최소한도인 주거지역의 45㎡ 미만 기준은 1999년 4월 30일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몇 ㎡ 안되는 소규모 필지상에서도 건축신고 등 절차를 거쳐 소형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토지 상에 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을 허가 또는 신고 처리할 경우에 도시미관을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GRT 사업구간에 수립중인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전면 자투리 토지는 호민의 토지와 공동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문제점을 점차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부의장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인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건설관리과장 김명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신 의원님 중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토록 양해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서, 소남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림천변 자전거도로와 관련하여 신대방역에서 신림교 사이 자전거전용도로에 거친 노면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재포장을 할 계획은 있는지와 신대방역 밑 난곡에서 흘러들어오는 하수관로에 악취 해결방법, 그리고 도림천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에 CCTV 설치하여 사건사고 예방에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림천변 자전거도로 봉천천 합류점에서 신림교 구간은 기존 콘크리트 면을 활용하였기에 평탄성이 불량하여 다소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도림천 자전거도로는 강우시 수시로 물이 차는 특수한 공간으로 기존 포장 위에 면고르기와 덧씌우기를 할 경우 들뜸현상으로 유지관리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들뜸현상 방지를 위하여 기존 콘크리트를 깨내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 신규 투자비가 소요되므로 물과 포장면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재포장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난곡에서 내려오는 하수관로의 악취 저감을 위하여 신대방역 밑 하수BOX 말단부에 가림막을 설치하였고, 도수관로에 토사와 잔류수 등에서 발산되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하여 바닥 평탄성 조정과 유입구 등을 정비 중에 있으며, 구로디지털단지역 주변 CCTV 설치건은 적절한 위치를 선정하여 2011년 6월 이전에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나경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사용된 조경석 석재에 대한 석면조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부터 2010년 초까지 경기도 파주시 소재 신생중상이용사촌 외 3개 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았고, 충북 제천시 수산면 채석장에서 반입한 조경석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석면석재와 관련하여 서울시 하천관리과에서 도림천을 포함한 서울시 전체 하천에 사용한 조경석에 대하여 9월 말 경에 석면검출여부를 시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울대의 연구단체와 도림천유역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 있는지, 도림천 유역에 우수관으로 연결되고 있는 지천을 복원할 계획이 있는지, 도림천의 다양한 생물종이 공존하는 자연학습장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이 있는지, 도림천의 청소문제 등 유지관리 및 환경단체에 대한 지원 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림천 관련하여 서울대 연구단체와 협의체 구성은 하천업무의 직접적인 연관성,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도림천 유역의 지천에서 내려오는 계곡수 일부가 서울대 차집관거로 유입되는 것을 도림천으로 직접 방류하기 위하여 현재 구 추경 및 2011년 서울시 예산을 요청하였고, 도림천 유입 지천의 복원 및 계곡수 활용을 위하여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도림천 지류 중 신림재건축촉진지구 내 신림2구역에서 신림1구역으로 흐르는 신림천2 지류를 신림재정비촉진사업과 연계하여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복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림천에는 어류와 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특히 우천시 일부 철새들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식물이 도림천 이용시민과 공존할 수 있도록 특정 구간을 설정하여 동·식물의 군집장소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도림천의 청소문제 등 환경에 대한 유지관리와 환경단체와의 협조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림천 이용이 공용화된 후 일부 이용자들의 무질서한 행위로 청소 등에 상당한 경비와 인력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1일 청소인력은 공공근로자 3명,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근로자 10명, 둔치 토사제거·하상정리 2명과 주말에는 자체 하수시설물 상용직원을 투입하여 청소 및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도림천과 관련한 활동단체의 켐페인 공동시행 및 지원 등을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난곡길 도로확장공사 및 지중화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동절기 이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는지, 미성동 587-87번지 앞 확대보상 토지를 휀스로 막지 말고 도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난곡길 도로확장공사 및 지중화공사는 금년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사업초기부터 서울시가 주관이 되어 한전, 통신 등 유관기관간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현안업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금년 동절기 이전에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확대보상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문제는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향후 관련법 규정에 의거 매각할 토지로서 현재로서는 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보상 토지 사용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서울시에 건의하여 도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봉터널 도로개설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봉터널 도로개설 준공이 당초보다 3년 늦어졌으나 남부순환도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인만큼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서울시에 건의하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연계 추진하여 주변 도로교통 혼잡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동 난우초등학교 횡단보도 앞 전주처럼 보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는 지장전주에 대한 전수조사 및 지장전주 이설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지장전주 전수조사 계획을 2008년 4월에 수립하여 그 해 7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장전주 106본과 지장 통신주 124본을 한전 등 해당기관에 이설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이설 요청하신 난우초등학교 횡단보도 앞 대상 전주는 학교 관계자인 교장, 교감선생님과 인근 지역주민들과의 지장전주 이설위치의 합의점 도출이 어려운 관계로 아직까지 이설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구에서는 지역여건상 이러한 지장전주 불편민원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장전주 이설에 대해 주민들을 설득하여 보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림천 유지용수 공급협약서 제출과 협약서 작성 이후 4개 구 비용부담 예산편성 여부, 유지용수비용 전액을 서울시에서 부담할 것을 4개 구청장과 공동으로 서울시에 요구하고, 도림천 공사로 없어진 주차면에 대한 주차장 설치예산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림천 유지용수 공급시설 협약서는 별도로 드린 바와 같습니다. 도림천 관련 4개 구의 유지용수 예산편성은 동작구와 영등포구는 확보하였으며, 구로구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0년 9월 14일 서울시에서 열리는 제85차 구청장협의회에서 도림천 관련 4개 구청장은 유지용수 비용을 전액 지원해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할 예정이며, 구청장협의회 건의결과는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아울러, 복개구간 철거로 없어진 주차장 확보 건은 서울시 주차 관련 부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부의장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저에게는 송도호 의원님과 조규화 의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셨던 사항을 제가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양해를 하여 주신 두 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도호 의원님께서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근절과 관련하여 대형매장 위주의 집중단속 실시 용의가 있는지, 점검대상 업수 수와 작년도 점검실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을 비롯해 선물용품의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 등 부정유통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백화점, 대형매장, 중소형마트, 일반소매점, 재래시장 내 농수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2010년 9월 6일부터 추석맞이 농수산물 원산지 특별지도점검을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원산지가 의심되는 품목은 시료를 수거하여 원산지 판별검사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대형매장 위주의 집중단속 실시에 관한 사항은 현재 농수산물을 판매중인 전 업소에 대한 통합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형매장 위주의 특별 지도점검을 향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구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점검대상 업소는 총 1,713개소이며, 세번째로 질문하신 작년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실적은 총 3,369개소를 지도점검 하여 1,909개소는 원산지 표시제를 적합하게 이행하였으며 일부 미흡한 1,453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행정지도 하였고, 많은 양을 고의로 위반한 7개소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의거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구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안전한 음식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원산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규화 의원님께서 산후조리원에 대하여 상시점검 실시 및 이용 비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할 할 수 있는지,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직영으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것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산후조리원 상시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는 모자보건법 제15조와 2010년 가족건강사업안내 지침에 의거 연 2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철저히하여 산모가 안전하게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이용 비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구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어떠한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은 별도 기준없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시장조사를 통하여 선택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 비용에 대한 홈페이지 게재는 먼저, 산후조리원의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등 일반현황을 게재토록 하고, 이용 비용에 대한 게재는 산후조리원과 협의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관내 시설을 조사하여 구청에서 산후조리원을 직영하는 것은 어떠한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좀더 많은 구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산후조리원 직영은 좋은 의견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 여건상 추진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소에서는 산후조리원에서 실시하는 서비스와 유사한 저소득층의 산후조리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신생아 산모도우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생아 산모도우미 사업을 확대하여 좀더 많은 구민이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내 산후조리원 이용 가격이 고가로 형성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부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열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오늘 오후 4시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오늘 오후 4시 30분 이곳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재석의원 20명)

15시13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어제 하신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충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다섯 분 계십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시간이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관악구 마선거구 출신 소남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의원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중에 평가결과에 대해서 본의원이 생각한 만큼의 평가결과가 보이지 않아서 본의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고지 현황입니다. 우리가 평가라고 하면 평가방법, 서류심사, 필요시에 현장방문 병행, 주요평가 내용으로는 차량 및 시설관리, 공무관리,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시책 협조, 행정처분 및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차고지 현황을 보면 인천으로 돼 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편도 36㎞, 왕복 약 70여 ㎞가 되는 거리에 차고지가 되어 있는데 모든 회사의 차량 운행일지를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차량 3대만이 운행㎞가 확인이 됐습니다. 한 회사에 차량 한 대는 53㎞ 또 한 대는 59㎞ 하루에 운행한 ㎞수입니다. 또 B회사는 평균 한 대 83㎞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결국은 차고지가 인천으로 되어 있고, 차고지에 차량이 가지 않고 우리 관악구에 차가 머문다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 화면 띄워주신 거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번호 1번 회사는 수송차량 2대, 수집차량 6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운행현황을 보면 수송차량 1대, 수집차량 6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권역은 4개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2번 회사는 수송차량 2대, 수집차량 5대, 운행현황은 수송차량 1대 운영, 수집차량 2대, 대행권역은 4개 구역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떤 회사는 4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운행 수집차량이 5대가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떤 회사는 4개 권역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2대로 운행하는 현황을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평가를 한다면 이러한 운행현황도 평가가 돼야 되는데 그 평가를 안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운전기사, 환경미화원 역시 맞지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번 회사 수집차량이 5대가 운행이 돼야 되고 수송차량이 1대라면 그날 하루에 운전기사가 5명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4명밖에 안 됩니다. 인원은 환경미화원 1대당 두 분씩 차를 타게 되면 5대가 움직이면 열 분의 미화원이 돼야 됩니다. 이 현황 맞지 않는 이유를 제가 띄워드린 저 자료에 근거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운행일지 역시 왜 ㎞수를 적지 않는 건지 그 이유를 답변 바랍니다. 저는 이런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19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영국은 최고의 무역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대영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1850년대 접어들면서 영국은 강대국으로서 우월주의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그리고 독일에게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영국이 뒤쳐진 이유는 경제적인 것도 아니요, 과학적, 기술적인 면도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변화입니다. 변화를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은 뒤쳐지고 말았습니다. 변하지 못하면 스스로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옛날 속담에 "허물을 벗지 않은 뱀은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기업도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해야만 앞서갈 수 있다라고 대기업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도 이제 과거의 것은 버리고 새롭게 변화를 했으면 하는 본의원의 생각,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춘수

임춘수부의장

소남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선거구 출신 나경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선거구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출신 진보신당 나경채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두 가지 점에 대한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는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공사에 문제점이 있지는 않았는지,복원된 도림천이 오히려 공사 때문에 더욱 위험해 지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우리 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 정책에 대해 이 정책이 제대로 준비되어서 잘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도림천 문제에 대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본의원이 문제삼았던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공사에 쓰였고 조경석 석재는 본의원이 문제삼았던 충북 수산면이 아니고 경기도 파주에서 납품되었던 석재라는 자료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답변을 듣고 신생중상이용사촌 전무와 통화를 했습니다. 경기도 파주 채석장에 있는 돌은 경기도로만 납품이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당시에는 본의원이 문제삼았던 충북 제천시 수산면 채석장에서 돌을 대부분 납품했고, 2009년도 초에 그 돌이 석면 함유 의혹을 받고, 그 회사는 물론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석면이 함유되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급히 그 채석장을 폐쇄하고 아산에 채석장을 별도로 마련했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구청이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쓰인 채석장의 납품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든지 아니면 이 회사 조차도 여기저기에서 납품된 석재가 정확히 어디에서 왔는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든지 아니면 누군가 고의로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든지 셋 중의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네 도림천 생태하천에 식재되어 있는 조경석에 대한 석면 함유여부 조사가 지금 당장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의원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석면이라는 물질에 대한 경각심이 집행부에 부족한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 제천시 수산면에서 발견된 석면의 정식 명칭은 트레모라이트 석면입니다. 1급 발암물질로 세계적으로 공인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자재에 전혀 쓰이지 못하는 금지물질입니다. 벤젠, 라돈, 포름알데히드와 맞먹는 독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호흡기를 통해 호흡이 되면 날카로운 석면결정이 폐에 깊숙이 침투해서 20년에서 30년동안 잠복기를 거쳐 폐를 망가뜨리고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 엄청난 물질이 우리 동네 공사에 쓰였다는 의구심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조사하겠다는 답변이 아니라 서울시가 9월 말에 한꺼번에 하니까 9월 말까지 기다려 달라라고 하는 건 지나치게 안이한 생각입니다. 석면조사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석면에 대해서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합니다. 정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육안으로 의심이 가는 석재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광학현미경으로 10초만 보면 석면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당장이라도 석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널리퍼지면 매우 큰 혼란을 초래할 이 엄중한 사태 앞에서 집행부가 주신 답변은 9월 말경에 서울시가 조사할 테니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 매우 안일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답변에 대해서 강력히 유감을 표명하면서, 다시 한 번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바로 내일, 바로 지금 당장이라도 석면조사 실시할 계획을 잡아주시고 그 계획을 발표해 주십시오. 도림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공사를 전후로 한 도림천 생물종의 현황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조사가 실시되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 비가 오면 몇몇 철새들이 날아온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공사 전에 총 몇 종의 생물종이 도림천에 서식했고, 공사 후에 그 생물종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구청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공사 전에는 사전환경성 조사를 통해서 어떤 생물종이 거주하고 있는지, 개체수는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파악하지 못했거나 또는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답변을 정확히 하지 않은 것은 공사 전후로 생물종의 개체수와 종류에 큰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 아닙니까?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캠페인 공동시행과 지원계획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협의해 보겠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정식으로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해 보고 그 결과를 알려주는게 아니라 협의해 보겠다고 하는 대답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짧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6평 규모의 컨테이너 도서관은 너무 작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10평 규모로 넓혀서 짓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시종일관 문제를 삼았던 것은 너무 규모가 작다 좀 크게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었습니다. 도서관법상 33㎡ 이상으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사서 1명을 두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법규내용이 정확히 검토되었는지, 낙성대공원에 넣겠다고 하는 컨테이너도서관은 공원관리법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검토가 되었는지, 우리 도서관정책이 앞으로 4년 동안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우리 관악구 주민들의 정신건강과 영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사업이니만큼 제대로 준비해서 잘 추진하자는 취지로 너무 빈약하게 준비하고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였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넓게 짓겠다 였습니다. 본의원 질문의 취지에 대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도서관은 다른 일반 건물 하나 짓는 것과 다르다고 본의원도 생각하기 때문에 집요하게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도서관정책은 우리 53만 관악구 주민들의 영혼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하고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훨씬 낫겠구나 흔쾌하게 동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되는 것이 마땅하고 바로 그러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 조사결과도 없이 앞으로 수년 동안 추진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될 도서관정책에 10억원 조금 넘는 추경예산으로 잘못된 단추를 꿰는 것보다 시작부터 제대로 검토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의원이 드리는 질문의 취지임을 유념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부의장

나경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관악구 라선거구 출신 권오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라선거구 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 출신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권오식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임춘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질문에 이어 오늘 답변을 듣고 본의원 너무 실망스러운 나머지 다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의 보충질문이 있은 후 답변에서는 좀더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현행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수거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현재 수거형태는 관악구 대행업체에서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한 음식물폐기물을 수거하고 이 수거한 음식물을 적환장까지만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적환장에서는 수거처리업체 두 군데에서 다시 본인의 처리장으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과거에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서 약 1,800원 정도의 수수료를 주고 처리업체 간 공동주택과 업체간 계약에 의해서 처리를 해 왔습니다. 물론 집행부의 답변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은 발견됐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택했다는 것 본의원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처리방법을 바꾼다 해서 처리업체에 해양투기에서부터 모든 관련 규정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똑같습니다. 현재 두 군데 처리업체에서 곧바로 공동주택에 대한 처리를 해가면 또 다시 똑같이 지금 현재 들어가는 비용 약 2,450원 정도가 예산이 아니고 약 1,800원에서 많으면 2,000원까지 예산만 지출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곧 이건 생산자하고 소비자 간에 중간상을 빼고 거래를 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치입니다. 수거업체인 대행업체를 뺀 직접 관악구와 처리업체 간의 계약에 의해서 현행대로 1,600원씩 계약을 하고 부족금 1,800원에 계약하면 200원만 처리업체에 관악구에서 지출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행 850원의 지출이 200원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안드린 건데 거꾸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약 91개 단지에 약 4만1,000세대 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러한 계약방법을 물은 후 결정하겠다 하는 그런 답변은 옳지 않습니다. 어느 대행업체가 미워서도 아니고요, 어느 업체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왜 수거를 대행업체에 꼭 맡겨야 됩니까? 처리업체가 서울 근교 경기도 일원만 하더라도 20군데가 넘습니다. 이 업체를 잘 이용하면 충분히 3개, 4개 업체 선정해서 공동주택분에 대해서 처리업체에서 직접 수거처리하면 예산절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내용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러한 수거형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대단위 아파트는 구청과의 협의 내지는 계약에 의해서 또 8개 대행업체 계약에 의해서 1,600원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건 처리업체에서 수거한 것이 아니고 대행업체에서 수거할 때 1,600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곧 50세대든 100세대든 300세대든 우리 8개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한다면 그는 곧 8개 대행업체와 우리 관악구의 계약에 의해서 수거하는 형태로 보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100세대, 50세대, 300세대에 해당하는 주민들도 당연히 1,600원을 내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1,000원은 수거비로 되고 600원은 관악구 세입 후 다시 관악구 예산 850원 들여서 처리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8개 대행업체에서는 본인들이 수거하고 약 2,000원의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행대로라면 약 400원 정도를 우리 주민들로부터 더 받은 것이 됩니다. 그러면 400원 더 받았지요. 더 받은 거에서 당연히 본인들은 수거비용 1,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원은 구세입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왜, 처리비를 1,450원 정도를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관악구에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2,000원 받아서 8개 대행업체에서 다 편취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서 부당이익금에 대해서 받을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라고 질문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행업체에서 못 준다고 하든, 이러한 사실 없다고 부정을 하든 했을 경우 사실여부 조사를 해서 사실로 판명이 된다면 돈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조사 이루어진 후 예산에 대한 예산낭비, 편취한 돈에 대해서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답변에서 4월부터 정상처리하여 조치하였습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4월달에 조사를 하셨다는 말씀인데 조사 후 시정사항 내용과 조사사항을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세번째 질문은, 일부 대행업체에서 125㎡ 미만의 소형 음식점에 대해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들이 수거용기를 혹은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봉투를 사용해서 수거하는 형태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본위원이 사실 이 자리에 서게 된 원인이 바로 이 답변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생략하고, "배출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 양에 따라 적게는 10만원에서부터 5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 대행업체의 경우에는 벌점부과등 행정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주민한테는 구체적인 벌점사항을 말씀하고 의정단상에서 발표하고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해 행정조치를 하겠다, 50만원에서 30만원에 부과도 과태료에 대한 부분을 찾기 위해서는 조례를 찾고 조례에서 다시 시행규칙을 찾고 시행규칙 속에서 다시 별표4를 또 찾아야 합니다. 관련규정을 찾는 것은 쉽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 관악구청에서는 대행업체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숨길 것이 많고 대행업체가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대행업체에 대해서도 당연 사실여부가 확인될 경우 계약서 하나만 보면 됩니다. 계약서 제16조(대행계약 해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관계 법령 및 계약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 밑에 사항이 있습니다만 더 읽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우리 주민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답변을 하셔야 된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조사해서 사실여부가 확인되면 대행계약서 내용대로 제16조에 의거 해당사항이 있을 때는 계약해지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맞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의원의 두번째, 세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자료로 안 주셔도 좋습니다. 부당이익금에 대해서 반환 받겠다, 안 받겠다 단답으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한 두번째 질문과 세번째 질문 합해서 대행계약 해지사유가 됐을 때는 해지 하겠다, 안 하겠다 그 답변만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충실하지 못했던 점 다시 한 번 본의원 지적을 하면서 재보충답변 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확실한 된다 안된다, 하겠다 안하겠다의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이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춘수

임춘수부의장

권오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관악구 가선거구 출신 이동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구청장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후까지 이어진 답변도 잘 들었고요. 답변내용에서 본의원이 제6대 의회 첫번째 구정질문에 대한 유종필 구청장의 답변은 본의원은 나름대로 기대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경험했던 민선4기의 구정질문과 구정답변에 대한 관행은 깨지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여전히 집행부 공무원들이 써주는 답변서 내용 외에 민선5기 유종필 구청장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나 구청장께서 가지고 계시는 소신 이런 것들이 담기지 않은 점들이 많이 아쉽고, 답변내용이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과는 달리 두리뭉실하게 이전의 관행을 답습하는 것 같아서 부득이 보충질문을 한 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 오늘 구정답변 맨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 관악구청장으로 취임한 이래 관악구민의 성원과 선택의 의미를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본의원은 이 말씀이 구청장의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향후에는 본의원이 질문에 앞서 먼저 제안을 드리면, 본의원도 구청장의 이 말씀이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진심으로 의원들이나 주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실천도 중요하겠지만 과감한 개혁과 개선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령 구정질문 답변에 있어서도 구청장님의 소신을 나름대로 밝혀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전에 관행대로 공무원이 써주는 답변서만 읽어가는 이러한 관행은 적어도 다음 구정질문부터는 확실하게 깨주셨으면 하는 바람 드리면서, 몇 가지 부족한 점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행정기구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2008년 답변내용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08년 조직진단을 실시했고 조직진단결과보고서를 채택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9월 행정기구조직 개편 시에 이것을 일부 반영했는데 이번 조직개편에서 당시에 그러니까 2008년이겠지요. 2008년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 중에 민선5기 구정운영 방향과 관련되는 도서관 업무와 일자리 추진업무를 반영했다고 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2008년 행정기구 조직개편 시에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이 어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8년 조직진단보고서를 참고하셨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밝혀주시고, 2010년도 이 조직개편안을 만들 당시에 조직진단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셨는지 답변을 안 하셨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관 업무와 일자리 추진 업무에 대해서 그 근거를 밝혀달라고 했는데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재차 질문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의 규정을 고려한 결과 - 이걸 고려했다고 하셨는데요. - 도서관과의 경우 제5조 제1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계속성의 문제에 대해서 검토결과가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 보고하게 돼 있는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로 했는데 회의가 속개되고 바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의 구정질문이 진행되는 도중에 부득이 본의원이 이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이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2010년에서 2014년이라고 돼있는 이 자료가 언제 작성됐는지 작성일자를 확인해 주시고, 당시에 이게 작성됐을 때 구청장의 방침이 결재가 난 결재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성부서와 작성부서 담당 공무원이 누구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자료 제출해 주실 때 2008년과 2009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서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제출돼 있는 이 자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담기게 돼 있는데 그 중에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도 기능별 인력증감현황은 전부 다 공란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민간위탁이나 공단에 위탁하게 돼 있는 내용도 담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여기에는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기능직이나 여러 가지 비정규직 관련해서 인력조정 내용의 필요성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첨부자료에는 그런 내용들이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전혀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본의원이 구청장께서 구체적으로 작성일자와 그 당시의 방침을 제출해 주시면 다시 한 번 확인하겠지만 현재까지 본의원 판단으로는 이 인력운영계획과 조직개편안과는 일정 차이가 있고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구청장께서 서울시에 보고하기 전에 답변 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의회에 보고했어야 하나 절차상 일부 미흡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안은 양해문제가 아니고 의회에 만약에 보고하셨다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보완됐고 수정이 되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행정기구 조직개편안이 통과될 때 행정재경위원회에도 보고가 안 됐을 걸로 알고요, 이 전에도 이런 보고가 없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혀주시고, 향후에는 2011년도부터 이게 5개년계획인데요, 2011년도부터는 반드시 규정대로 의회에서 보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안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는데요, 컨테이너 교체비용 1,800만원이 도서관예산과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답변 요청드렸는데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현장 인부대기실을 교체하고 다시 리모델링해서 도서관 컨테이너박스를 그 자리에 위치하면 가령 이런 거지요. 원래 있던 자리 걸 옮기고 그 자리에 새걸 넣으면 되는데 굳이 원래 있던 자리 걸 다시 리모델링하고 새걸 다시 교체해서 또 시설을 설치하고 이 자체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추경예산에 대해서 이 부분이 편법예산이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어떤 예산인지, 공원녹지과 예산인지 현행 문화체육과 예산인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의 답변 중에 관악산공원 컨테이너도서관은 기준면적에 부합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낙성대공원에는 기준면적에 적용을 받지 않는 북카페형 미니도서관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그렇게 된다면 향후에 도서관법에서 규정되는 작은도서관 기준에 미달될 경우 미니도서관이라는 형태로 운영되는 민간도서관에도 똑같이 예산지원을 할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또 할 의향이 있으신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 중에 도서관에 현행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사업은 시범사업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서 향후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본의원의 판단에는 현재추경안에 올라온 14억원 정도의 예산은 시범사업의 범위는 벗어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결과를 보시고 금번 추경예산안 중 도서관 관련예산을 본예산으로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행 추경예산안에 14억이 도서관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2011년도 본예산에 편성될 도서관 관련 예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 관련해서 도서관과가 신설되면 이관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이관시기를 구체적으로 언제 정도로 보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관을 한다면 2011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부서별 조정이나 예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10월이면 예산안 기초안을 편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 특히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새마을단체에서 세 군데로 분류되는 그 중에 한 군데 문고로 다시 지원되는데 그 예산조정도 같이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구정슬로건 홍보예산 관련해서 구청장께서 현재까지 8,247만원을 집행하셨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향후 집행계획은 현재까지는 없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현재라는 단서를 다셨는데 그러면 “현재까지” 이 표현이 향후에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까지의 집행된 결과 정도로 하고 내부적인 사안 외에 별도로 본의원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중단하겠다는 내용이신지, 그리고 현재까지 외에 진행하지 않겠다면 현재 추경안에 올라와 있는 구정슬로건 홍보예산 관련해서 조정할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구청장협의회에서 도림천 용수 유지비용 관련해서 제안했던 내용들을 봤습니다. 향후 이 도림천 관련 주차장 예산과 더불어서 용수 유지비용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리고, 2011년도 예산편성 시에 도림천 용수비용 관련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이 노력의 결과와 그리고 타 자치구의 현황 그리고 이 예산의 타당성을 분석해서 심사하겠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집행부에서도 예산편성 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직개편안 관련해서 세부검토 그리고 운영과 관련해서 더욱더 심사숙고를 위해서 안건을 보류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추경예산안 관련해서 문제점이 지적되었던 내용이나 의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논란이 충분히 예상되어지는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할 용의가 있으신지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답변 여하에 따라 내일 본회의에서 이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동료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본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더이상 재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앞서 제안드린 대로 구청장님의 판단이 가미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부의장

이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관악구 바선거구 출신 천범룡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의원

천범룡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정치용어 중에 허니문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가면 허니문데이라는 말을 쓰는데 무슨 뜻인고 하니, 선거를 통해서 단체장이 바뀌거나 또는 권력이 바뀔 때 한 6개월 정도는 야당에서 밀월관계를 갖는다라고 하는 정치적 용어입니다. 문화이기도 하고요. 6개월 동안 최소한 업무파악도 하고 또 예산이나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들이 또 그게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 전달돼서 주민 삶에 와닿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는 해달라는 대로 해 주고 이런 관행을 말하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6개월 안에 큰 대형사고를 치면 어떻게 수습할 거냐라는 얘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좀 필요하다 허니문데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직 인수위를 거치긴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방대하고 많은 양의 구청행정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취임한 지 2개월이 좀 지났기 때문에 조금 지켜놓고 보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정질문 답변을 듣고 나니까 이거 참 큰 문제다, 개인적으로 민선5기 유종필 구청장님에 대한 기대는 저도 개인적으로 소속정당도 다르고 그동안 크게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분은 아닙니다만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상당히 실망스럽고, 역시 어제 제가 구정질문에서 지적했던 관료중심의 관악특별구가 그대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속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 전부터 관계공무원들이 질문내용을 달라고 쫓아다녀요. 저는 4대 때 의원 하면서도 그런 경우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잘 답변해서 잘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구정질문을 의원이 질문하기 전부터 질문 원고를 달라고 쫓아다니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거 이해합니다. 또 끝나고 나서 달라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했으면 최소한 관련공무원들이 구정질문을 집중해서 듣고 이 의원이 질문하려고 하는 내용의 초점이 뭔가를 파악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제가 원고를 나중에 공무원에게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답변하는 걸 보면 그 원고에 정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후에 생각났던 몇 가지의 문제, 또는 용의에 대한 답변을 제가 물었는데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처럼 청소 전반 다시 말하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수집·운반, 분뇨·오니 이런 수거에 대한 수집·운반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위한 자원재생공단 설립에 대해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의견들이 광역 단위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설립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느냐고 제가 분명히, 속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을 해 보시고요,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 전혀 언급이 없는 것이 하나 있고, 또 아까 동료의원이신 이동영 의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상임위원회 소관 과장이 답변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구정질문에 대한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일문일답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치 정말 구청장님의 입을 빌려서 소관 과장을 대변하는 이런 아주 잘못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들을 수 있는 얘기를 굳이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하는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재탕삼탕해야 되는 건지 저는 실효성에서 참 의문이 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행정 편의주의 직제에서 주민 편의직제로 가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도서관과나 일자리사업과 그리고 행정재정국이나 지식문화국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동의하는데 좋은 의도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이다. 그런데 그 정도해서는 안 된다. 이게 주민편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대주민접촉이 많은 그런 생활복지국이 선임국으로 가면서 거기에 걸맞게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지적을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구청장님 답변은 상당히 여러 가지 의논하고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과를 2개 신설하고 국의 이름을 2개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과연 이 주민편의 중심, 그동안 행정편의 중심의 직제에서 주민편의 중심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 구청장님의 강력한 의지나 어떤 정치적 철학이 반영된 답변이신지 아닌지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우리 구청장님 답변에는 전적으로 구민입장에서 결정하겠다, 재활용 위탁에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임위에 소관 과장 답변과 똑같습니다. 전적으로 구민의 입장에서 결정하겠다. 제가 좀 비아냥거리는 말씀으로 드린다면, 그 전에 담당공무원들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은 업체편에 섰거나 공무원 입장편에 서서 청소정책을 결정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렇게 답변해야 될 내용이 아닐 텐데 계속 이렇게 전적으로 구민의 입장에서 결정하고 판단하겠다, 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똑같이 앵무새처럼 되풀이 되는 이런 답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초점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고위공무원 몇 사람이 모여서 정책심의를 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이게 옳은 일이냐 저는 그걸 지적한 겁니다. 지방자치 주민참여를 통해서 결정하고, 정책결정하고, 집행과정 같이 참여하도록 많이 유도한다라고 해 놓고 실제로는 고위공무원 몇 사람 모여서 정책심의해서 이렇게 갑니다라고 하면 그대로 따라라 이게 말이 되느냐, 따라서 주민공청회가 됐든 아니면 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의 간담회가 됐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나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고 판단해 달라 초점은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그냥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조율해서 판단하겠다 결국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관료중심으로 정책결정 판단하고 집행하겠다 결국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정말 우리 유종필 구청장 민선5기 집행부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또 그럴 의지와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보고,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앵무새처럼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한 내용이 그대로 전달되는 방식의 이런 구정질문 답변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녹색가게에 대해서 잠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 어제 다른 회의가 있으셔서 참석을 못하셨는데 제가 어제 녹색가게 질문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갔다오셔서 제 질문요지를 보셨는지요. 보셨습니까? 보시고 직접 답변서를 쓰신 건가요. 그렇습니까? ( ○ 부구청장 윤준병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부구청님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순수 민간단체이고 법규상 근거가 없어서 공간을 마련할 자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중랑구는 법적근거도 없는데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에 녹색가게를 설립하고, 또 영등포구라든가 그 외에 몇 개구가 전격적으로 녹색가게를 많이 활성화하고 있는데 그럼 이 구는 과연 법적으로 아무 근거없이 구청장 개인의, 녹색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의 호불호에 따라서 이게 진행된 건지 부구청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열려있는 생각, 열려있는 구정의 생각을 가지고 특히 다시 한 번 우리 부구청장님 새로 오셨습니다마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참신하고 그리고 새롭게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민선5기의 좋은 구청장이 들어섰으면 거기에 맞게 공무원들이 보좌를 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뭐 상투적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앵무새 되풀이 하듯이 답변하고 이 귀한 시간을 들여서 우리 공무원들 일 못하고 의원님들 여기 앉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아주 이런 구정질문이 다시 없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관료가 뭘 잘못했다, 관료의 책임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열어내자 가급적이면, 물론 알아서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판단할 일들이 있겠지만 더 많이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또 의원들의 의견을 더 물어서 여러 가지 공유되는 과정 속에서 정책도 결정하고 집행해 가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본의원의 여러 가지 취지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어떤 초점으로 말씀을 드렸는지 충분히 아실 테니까 그 점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민선5기가 의욕적으로 출발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사람중심 관악특별구가 관료중심 관악특별구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부의장

천범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답변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십니까? ( ○ 행정지원국장 정경찬 의석에서 - 9시에 하겠습니다.) ( ○ 천범룡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천범룡의원

천범룡 의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이 답변에 대해서 9시로 말씀을 하셨는데 왜 9시인지를 우리가 좀 들어야 될 것 같고, 그 9시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을 때 설득력이 없는 답변이 나오면 실제로 이건 시작하자마자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답변을 할지 잘 모르겠으나 의장님,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을 들어서 이게 9시에 답변을 해야 될만한 일인지 좀 듣고 그 다음에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회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부의장

공식적으로 답변하시겠어요? ( ○ 행정지원국장 정경찬 의석에서 - 원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진행발언하신 의원님이 원하시니까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나오셔서 정식으로 답변하시려면 답변을 하시고. ( ○ 행정지원국장 정경찬 의석에서 -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시지요.
경찬

정경찬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찬입니다. 방금 9시로 정한 시간이 대략 한 3시간 30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제 답변서를 준비한 시간이 보통 보면 저희가 질문이 끝나는 시간에서부터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최종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정리하는 시간은 12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5시쯤 질문이 종료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정리한 시간은 아마 한 새벽 5시쯤 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답변서를 넘긴 건 약 3시쯤에 기획예산과로 넘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답변했던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문 사항만 나오면 어제 답변한 내용에 조금 보완만 하면 되는데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보충질문 범위를 벗어나는 질문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본 질문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동영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도서관 관련예산이라 든가, 문고 이관시기라든가, 또 조직개편안 보류의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질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을 저희들이 각 과에서 정리를 해서 수합해서 답변하는 데까지 워드하고 정리하는 데만도 최소한 1시간은 넘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3시간 30분도 결코 긴시간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저희들도 좀 빨리 끝나고 종료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부의장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9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재석의원 17명)

17시36분 회의중지

22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다섯 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관악구청장 유종필입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질문 답변에 대해서 다섯 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천범룡 의원님께서는 서면답변토록 양해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질문한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경채 의원님과 이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서관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나경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성대공원 내 컨테이너도서관 설치와 관련 법규검토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내용 중 충분한 시간을 두고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도서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시범도서관 추진사업인 낙성대 컨테이너도서관과 관악산 입구 작은도서관은 위치와 접근성, 주변환경, 유동인구, 또한 관련법규인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 “교양시설인 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조항에 근거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악구민 더 나아가서 서울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녹지과 컨테이너 구입비 1,800만원 편성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산 입구의 작은도서관은 구 매표소로 현재 공원녹지과의 현장인부 대기실로 사용 중인 관계로 컨테이너박스 2개를 구입하여 별도의 현장인부 대기실을 설치하고자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안의 도서관 관련 총 예산은 11억1,100만원이며, 그 중 신규 도서관사업 예산은 4억9,800만원이고 나머지 6억1,500만원은 조원동 복합청사 내 공공도서관건립 등 계속사업이어서 전체를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상태이므로 도서관 관련으로 인한 수정예산을 제출할 의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도서관 관련 2011년 예산 규모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2011년도 도서관사업 관련 예산 규모는 구립도서관 운영비, 작은도서관 확충, 새마을문고의 기능강화, 도서관통합네트워크 구축 등 약 66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며 도서관 중·장기발전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사업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고, 구 재정여건에 맞춰 꼭 필요한 사업부터 2011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새마을 문고 관련사항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자치행정과 소관인 새마을문고는 조직개편에 대한 조례가 통과되면 동시에 업무가 이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11년도 새마을문고 운영과 관련된 시설비, 자료구입비 등 예산은 도서관과에서 편성하게 되며, 새마을 관련단체에 대한 조직운영 사회단체 보조금은 자치행정과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작은 도서관 규모에 미달되는 민간도서관 지원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계획은 현재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에 한하여 시비 보조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에 미달된 민간도서관 예산지원은 규정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산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할지 여부는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관련조례 제정과정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공동주택 음식폐기물 처리체계는 대행업체가 공동주택에서 음식폐기물을 수거하여 적환장으로 이송하면 처리업체가 이를 지방으로 수송하여 처리하는 체계인데, 이것을 개선하여 처리업체가 공동주택에서 음식폐기물을 바로 수거해서 지방으로 수송하는 쌍방관계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향후 예산절감 요인이 있는지,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행업체의 부당이득금 반환의향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위반사항이 도출될 경우에는 관련규정과 대행계약서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대행업체가 연면적 125㎡ 미만의 소형음식점에서 음식폐기물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수거하는 사항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장을 조사하여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규정과 대행계약서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이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직개편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조직진단 시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은 조직진단 이후 희망근로 등 일자리 관련분야 사업이 중앙정부로부터 새롭게 추가되었고, 2008년 조직진단 시에는 도서관과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사업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시에는 2008년 조직진단 결과를 기본으로 참고하여 민선5기 구정운영방향에 맞추어 당시 고려되지 않았던 도서관과와 일자리사업과를 신설하였으므로 자체조직진단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도서관과의 계속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행정조직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신설, 폐지 등 개편되므로 보다 효율적인 조직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어떠한 과나 어떠한 국이나 계속성이라는 것은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업은 민선5기 역점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민선5기를 지나서도 이런 문제는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그 계속성은 충분히 타당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중기인력현황의 작성일자, 방침 결재서류 사본, 부서, 담당공무원명과 2008년, 2009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따라 과거 증원 위주의 인력관리에서 탈피하고 작은 정부를 유지하는 방향에 발맞추어 우리 구 중기인력운영 계획에서도 공무원과 비정규직 등의 인력을 동결하는 기조를 유지하여 증감내역이 없었으며, 정부의 인력동결 방침에 따라 작성된 중기인력운영계획은 이번에 실시된 조직개편과는 큰 관련성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는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한 후에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상급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금번 조직개편안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 슬로건 정비와 관련하여서 현재로선 향후 정비계획이 없다는 의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정 슬로건과 관련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비가 대부분 완료되어서 추가적인 정비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불가피하게 추가로 구민에게 알릴 사유가 발생한다면 필요 범위 내에서 최소의 예산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구정비전 정비계획이 없다면 금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에 대해 조정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라이트패널 설치 건은 구정 슬로건 정비와는 다른 성격의 예산으로 라이트패널은 구민들에게 유용한 생활정보와 각종 공지사항, 교육일정 및 행사안내 등을 홍보하기 위한 매체로서 청사 내 부족한 홍보매체를 보완하기 위해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현수막 게시대 정비를 위한 419만원의 예산은 현재 민선4기 때의 구정비전을 제거한 후에 새로운 구정비전을 설치하지 않는 상태로 있어 예산이 반영되어 정비가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부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조형환입니다. 소남열 의원님께서 대행업체 일부 차량 차고지가 원격지로 차량운행 일지상 관내에 불법주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대행업체 평가시 차량운행 현황을 평가하지 않은 이유와 차량운행일지 운행거리를 적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그리고 차량 1대당 운전원 1명과 환경미화원 2명이 배치돼야 하는데 인원에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차고지가 원격지에 위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행업체는 수도권 매립지 운송용 밀폐식 운반차량이 업체당 2대, 운반용 압착차량 또는 압축차량이 많은 곳은 6대 적은 곳은 5대로 8개 대행업체에 총 59대의 청소 전용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61%는 36대가 관악구 청룡동 1537-3호 쑥고개주차장에 차고지로 활용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수도권 매립지가 소재한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에 차고지를 두고 있습니다. 대행업체 차량을 100% 가동할 수 있도록 관내에 차고지를 둬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현재 쑥고개주차장에 주차하는 대행업체 차량조차도 혐오차량이라는 이유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등 관내 주차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우리 구에서는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시설에 주차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폐기물 수집· 운반시에는 차량을 이동하여 작업에 임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 4월 15일 대행업체에 대한 허가는 당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별표6 제1호 가목 규정에 의거 장비조건은 총 적재능력 15㎥ 이상, 밀폐식 운반용 차량 2대 이상, 운반용 압착차량 또는 압축차량 2대 이상, 기계식 상차 장치가 부착된 차량 2대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현행 허가조건인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5항 별표7 제1호 가목에 규정돼 있는 장비조건은 적재능력 합계 15㎥ 이상, 밀폐식 운반차량 1대 이상, 운반용 압착차량 또는 압축차량 1대 이상, 기계식 상차 장치가 부착된 차량 1대 이상으로 대행업체별 일부 유휴 청소차량들이 상대적으로 민원발생이 적은 수도권 매립지 주변 차량을 차고지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대행업체 평가시 차량운행 현황을 평가하지 않은 이유와 차량운행일지에 운행거리를 적지 않는 이유는 우리 구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하여는 그동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도감독하여 의원님게서 지적하신 차량운행일지나 운행현황을 업체별, 차량별로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점은 사실입니다. 이 점 송수스럽게 생각하며, 2010년도에는 새롭게 제정·공포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에 따라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3개 분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으로 새로 평가시 차량운행일지는 물론 작업일지 등 대행업체에서 기본적으로 작성, 보관해야 할 각종 서류들이 적정하게 작성되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평가결과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차량 1대에 운전원 1명과 환경미화원 2명이 배치돼야 하는데 인원에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9월 1일 기준 우리 구 8개 대행업체는 사무직 직원을 제외하고 83명이 현장근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업체당 10명이 실제 현장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중 49명이 환경미화원이고 운전원 34명으로서 환경미화원의 경우 이직률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5항 별표7 제1호 가목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시설·장비·기계능력 기준에는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 대행업체에서 운행하는 장비와 폐기물량 등을 고려하여 차량 1대당 수집·운반 종사인력을 각 2인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부의장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건설관리과장 김명구입니다. 나경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사용된 조경석재에 석면시험과 도림천에서 서식하는 생물종이 공사 전·후와 비교하여 얼마나 서식하는지, 환경단체에 대한 지원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림천에 사용했던 조경석의 채취장소에 대하여는 의원님이 추가질문하신 후 조경석 납품업체인 신생중상이용사촌에 전화확인 결과 납품송장 및 허가증에 명시된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마산리 산17번지에서 채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업체의 관계자는 운반거리로 인한 경제성으로 경기도 파주에서 전량 납품하였다고 합니다. 조경석에 대한 석면시험은 내일 중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도림천 복원공사 전 일부 구간에 관찰된 서식동물은 외가리, 멧비둘기, 쇠백로, 청개구리, 산개구리, 옴개구리 등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현재에 서식동물 조사 및 보호대책 등은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도림천과 관련한 환경단체에 대한 캠페인 실시등 지원계획 등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부의장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보충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이동영의원 의석에서 - 의견만 얘기하겠습니다.) 이동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너무 자주 나오는 게 좋지 않은데요, 재보충질문을 하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닙니다. 오늘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우리 임춘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그리고 유종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어쨌든 늦은 시간까지 지금 본회의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시간을 보내게 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할 수도 있는 장본인이기도 한대요. 이 상황을 두고 이게 생산적이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너무 소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마다의 가치판단과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본의원도 충분히 인정하고 본의원의 구정질문과 또 보충질문 속에서 유종필 구청장님께 드렸던 질문 자체 그리고 요구했던 내용들이 본의원이 절대적으로 다 옳고 절대적으로 다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지금 재보충질문을 다시 않는다고 해서 유종필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 만족스럽게 생각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좀더 시간을 가지고 토론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접점이 좁혀질 것이라는 가능성을 믿고 오늘 질문은 여기에서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구청장께서 우리 의회에서 저 또한 민선5기 유종필 집행부가 성공적으로 4년 구정을 마무리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성과를 돌려줄 거라는 기대도 있고 믿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주민의 이익에 부합된다면 본의원 또한 당을 떠나서 100%, 200% 충분히 협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지금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을 텐데 역지사지의 자세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본의원도 절대적이 아니라고 했지만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하면 적어도 진지하게 검토해 주는 노력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렸고 어떤 정책을 추진하니까 숫자로 밀어부치고, 이건 꼭해야 된다 올렸으면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조급증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민선4기에 숫자로 밀어부치는 이런 관행들은 적어도 민선5기 유종필 구청장께서는 과감하게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구정질문 과정에서 다소 듣기 거북하고 귀에 거슬리는 표현들도 있었을 줄 압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라는 말도 있듯이 오히려 제가 가지고 있던 실망감의 표현을 대변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전히 민선5기 유종필 집행부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크다는 것 또한 그만큼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제출했던 안건과 여러 가지 예산안을 봤을 때는 본의원 판단에는 앞으로 4년이 많이 남았는데 너무 급하게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너무 조급하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속도조절을 하고, 조금씩 논의하고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는데 너무 한꺼번에 의욕이 앞서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의견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조금은 같이 검토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 과정에 소신이 밝혀지는 게 필요하지 집행부 공무원들의 그 답변을 이 본회의장에서 읽어주시는 건 그 다음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신들과 개인적인 입장들이 향후에는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향후에 진행되는 본회의 의사일정이나 이후에 또 다시 하게 되는 예산심의든 구정질문이든 그러한 과정에서 애초에 밝히셨던 의회와의 상생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까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다시 한 번 본의원도 살펴보고 내일 본회의에 임하도록 하겠고요, 유종필 구청장께서도 오늘 저를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역지사지 자세로 다시 한 번 곱씹어 봐주셨으면 좋겠고. 본의원도 다시 집에 돌아가서 저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서로 간에 그런 노력들을 하고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한 가지 제 신상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정정을 요구할 게 있어서 그 발언 마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이어서 답변 전에 시간을 확인하는 과정에 행정지원국장께서 제 보충질문이 애초에 구정질문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다시 질문서를 확인했습니다. 질문서에 예산 관련한 내용이 있고요, 새마을문고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 과정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요.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에도 요청합니다. 사실 관계가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록에서 정정 내지 삭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하여튼 본의원한테 농담반 진담반으로 본의원 때문에 오늘 시간이 많이 늦어졌다는 얘기를 의원님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해명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춘수

임춘수부의장

이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22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