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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권혁기 의원 발언

181회 제1내무복지위원회2006-07-26

권혁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안

이재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최근 수년간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및 주변 국가들에게 많은 기상재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반도에 걸쳐진 장마전선의 집중호우로 인한 우리 지역의 고랭지 작물 및 각종 농경지 유실 등 많은 피해가 하였습니다마는 이러한 지역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중앙부처에 특별재난지역선정 건의 등 불출주야 재난복구를 위해서 고생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시정업무보고는 8대 전반기 강릉시의회가 첫 출범하여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중간점검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인 만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특히나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집행부의 업무보고 내용을 심사숙고하여 좀더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시정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일반안건심사를 마친 후 2006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한상돈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6년7월13일 강릉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강릉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2006년7월13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입니다. 강릉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저소득층 생계형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서 정부에서 지난 2006년3월24일에 긴급복지지원법을 법률로 제정하였습니다. 동법 제12조에 보면 지방에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그에 대한 사항을 시에서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저희들이 기능을 만들었고 제3조에서는 위원의 위촉 및 구성에 대한 사항을 만들었습니다.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은 재직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 회의에 관계되는 사항을 했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이렇게 정했습니다. 안 제11조에 의견 청취하는 이런 조항을 넣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고, 안 제12에 위원들에 대한 수당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조례는 보건복지부의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안을 만들었고 금년도 예산을 6억100만 원을 잡고 했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6,000만 원, 도비가 6,000만 원 나머지 4억8,000은 국비가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한상돈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강릉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이 2006년3월24일자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계사고 및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지원대상자에게 긴급지원을 연장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조례 제정 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상위법에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복지에 많은 예산을 2006년도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복지지원법을 개정하고, 조례가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온 사항이죠?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시행규칙 같은 것을 우리가 만드는 것 아닙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은 이렇게 조례상에 시행규칙을 하는데, 13조 위원회운영지원이라 해 가지고 모든 것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칙을 넣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되면 또 사무실 내 줘야 되고 또 훗날 간사도 둬야 하고 이렇게 되면 그런 데 들어가는 돈이 말이죠. 운영위원회의 지원금이 더 들어가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런 걱정을 합니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그 부분을 불식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시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간사가 복지과장, 이렇게 공무원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어서 별도의 사무실이라든가 운영에 관계되는 사항은…….
영기

김영기위원

공무원이 간사가 될 수 없고 그러다 보면 외부 간사를 영업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업무상의 문제가 외부 간사에게 모인 것 같고요. 업무하고 연계되어 있는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간사업무를 맡아야지만 이 업무가 충실하게 수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봐집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사무공간도 별도로 둔다고 했는데 공무원이 그것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사무공간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직접적인 업무거든요. 긴급지원을 해 주는 업무가 복지여성과의 업무인데 저희들이 기초생활지원대상자를 다른 생계형으로 당장 굶고 안 되는 부분을…….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이걸 13조 위원회운영지원이라 이건 넣을 필요가 없지요.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안 넣으면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걸 여기에다 왜 이렇게 넣었느냐 이겁니다. 국장님! 13조는 필요 없는 거네요?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필요 없는 조항을 자꾸 넣어서 길게, 위원들 보기에도 불편하게 길게 나열시켜 놓았어요?
재안

이재안위원장

국장님! 이 조례는 제가 알기로는 특정한, 여기에 부합되는 사항이 발생이 되었을 때는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심의의결 하는 기관입니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도 아니고 특별히 사무실 공간이 필요한 부분도 아니고 단, 김영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런 위원회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특별한 사무용 공간이나 예산이 필요 없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 조례에 조항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명칭이 구성상 꼭 사무실 공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보다는 형식상 맞추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직무하고 직접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여유가…….
영기

김영기위원

직무하고 직접 연관이 되는 사항은 이런 조항은 넣지 않는 게 좋지 않으냐 이거죠.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그것도 바람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물론 사항들이 그때그때 발생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긴급복지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옛날로 얘기하면 저소득층에서 지원을 받는 사람을 제외해 놓고 그 차상위의 해당되는 사람으로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그럴 때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주일 아니면 열흘치 임시구호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 임시구호를 먼저 해 놓고 그 사항을 더 연장을 해 줄 것이냐, 아니면 1회 지원으로 끝날 것인가 하는 그런 심의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기초적인 대상은 차상위급이네요?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먼저 국고에게 지원을 하잖습니까? 지원을 받지 않는 대상자 중에서…….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한 범위가 명시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그런 나타나는 형태가 틀을 만들어놓으면 틀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잖아요. 전부 다 유사한 형식이기 때문에, 갑자기 화재가 나서 전소가 다 되었다 이렇게 되면 한 일주일은 구호양곡이 가잖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지원이 안 되었고 다른 형식에서 의연금이나 이런 쪽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예산으로써 직접 지원을 한다는,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제외되는 대상이 있잖아요. 생활보호대상자를 지금 달리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기초수급대상자…….
혁기

권혁기위원

기초수급대상자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그 부분은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2중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 대상 범위가 명시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지원하는 범위는 그 부분은 지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외의 부분에서 위급한 부분을, 지금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하는데 거기에 대상을 두지 않고 이런 분들을 지원을 해 주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애당초 대상에서 법적으로 제외시켜놓은 범위기 때문에 굳이 명시할 필요 없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방금 임시구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임시구호의 범위는 어디까지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긴급구호, 그것을 저희들이 표현을 긴급구호라고 합니다. 긴급하게 지원해 주지 않으면 생계에 위험이 있다 그래서 긴급구호라고 합니다. 숙식비 이런 정도가 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관계법령 제10조에 보니까 질병 또는 부상을 검사, 치료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1회 실시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의료사고도 해당이 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의료비도 지원을 하고 있죠?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이것 아닙니까? 평상시에는 일반시민으로 살다가 갑자기 화재나 수해나 누가 교통사고 나고 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막막한 그런 사항이 다다랐을 때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지원하고자 해서 이 법률을 만든 것 아닙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12월22일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에 제13조를 뺄까 넣을까를 말씀하도록 하십시오. 조금 전에 김영기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신 제13조 위원회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사무실 공간도 필요치 않고 어떤 특정한 예산도 필요가 없다면 이 13조 전항에 대해서 삭제를 해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실은 또 있어서 나쁠 것도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때 봤을 때 심의위원회의 어떤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여기 예산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 조항 자체가 빠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활동을 하는데 특별수당을 지급을 아예 안 하실 예정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그것은 12조에서 수당이라는 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러니까 운영지원예산도 여기 항목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중복이 되기 때문에 빠져도 관계가 없을 것 같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13조는 지금 그게 아니고 사무실 공간이나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국장님 답변은 시장이나 실무부서에서 담당자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사무실이나 이런 지원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필요 없는데 이렇게 해 놓고 조례상이라면 하면 언젠간 사무실 공간도 만들고 외부간사도 영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것은 필요 없다 했을 때 삭제를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해서 본 위원이 뜻을 물어보는데 국장님보다는 실무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이것을 없애도 괜찮겠느냐? 이렇게 공간을 확보하고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때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필요 없는 것 아니느냐 이거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습니까?
태철

박태철복지여성과장

별도의 사무공간이 필요 없습니다마는 혹시 여기에 별도 필요한 사항을 집어넣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에 하나라도 출장을 해서 현지확인 해야 될 필요가 있다거나 할 때 차량지원이라든가 필요할 때는 여비라도 지원해 드려야할 사항이 있으면…….
선근

최선근위원

이것이 없으면 여비나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없는가?
태철

박태철복지여성과장

현재는 수당만 있지 다른 항목은 없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사무실 공간 이런 것은 빼버리고 예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면 되지 공간을 내놓고 무엇을 내놓고, 이걸 봐서는 외부간사도 영업할 수 있고 사무실을 별도로 둬 가지고 직원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선근

최선근위원

13조가 필요하면 그때 가서 조례를 재적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그래도 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13조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있어야지만 근거가 되는 겁니다. 수당이라든가 등등…….
돈은

최돈은위원

그것은 12조에 나와 있는데요.
혁기

권혁기위원

수당에 있다손 치더라도 지급할 수 있다지만 예산지원이 안 되면 그것도 못 하죠.
선근

최선근위원

국장님! 이것 보세요. 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하면 당연히 예산이 물 한 컵, 음료수 한 컵 예를 들어서 긴급한 대상자가 나타났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출장도 가야 하는 것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비라도 필요할 부분이고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예산이 어찌 동반이 안 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하려면 우리 회의실을 쓴다 할지라도 사무실 공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은 별도 자기들만의 어떤 공간이 필요한 쪽으로 봐지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13조의 문제는 나중에 필요할 사항이 나타나면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전항이 다 필요 없습니까? 사무공간은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도 필요가 없습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산문제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위원회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위원회에다 예산을 줄 수 있도록 12조에서 저희들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3조에 나와 있는 것은 단순히 사무실공간을 확보한다거나 이런 사항으로 인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면 이것은 없어도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다면 이 위원회에 대한 예산은 어디로부터 받습니까? 어떤 근거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산, 수당을 지급하고 하는 것을 12조에서 받죠. 예산을 편성한다는 개념은 아니잖습니까?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예산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인가요?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그렇다고 봐야죠.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다면 13조의 이 예산을 지원한다는 얘기는…….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그것은 별도의 사무실 공간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예산지원이 되어야죠.
혁기

권혁기위원

별도 사무공간에 대한 예산지원을 이 조항에 넣었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사무실 공간과 예산에 관계되는 사항이니까, 아직까지는 시가 관계되는 부서에서 업무를 맡아 가지고 가는 부분이니까 당장에 급한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나중에 이 법이 연장이 되어 가지고 다른 형식이 된다 그러면 그때 다시 개정해도 큰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데, 12, 13조에 보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13조를 빼고 나면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데 12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고 했단 말이에요.
혁기

권혁기위원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으로써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개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일단 예산을 지원 받아서 그 예산으로 수당과 기타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이러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국장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13조에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만, 아닙니까?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산의 범위라는 게 복지과의 예산 이런 의미인가요?
돈은

최돈은위원

이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각 조례를 만드는 사람이, 시장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시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범위입니다. 위원회에다 별도의 예산을 편성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위원회가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이런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그런 범위는 아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여기에 그러면 12조하고 13조하고 애당초 규칙을 제정한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것은 당장은 시가 업무를 다 맡아 가지고 움직이는데 이게 바뀌어 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하라 이러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한시적인 법이 2010년도로 만들어졌는데 이 상태가 정착이 되려고 하면 시공무원이 2~3년 이상을 끌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도 시간이 있으니까 크게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13조는 삭제가 되어도 문제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없고, 나중에 가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이 부분은 별도로 개정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혁기

권혁기위원

예.
재안

이재안위원장

다른 토론하실 내용 없으시죠?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제13조의 내용 전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입니다. 강릉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기 만들어져 있는 조례의 용어서 전부 자구수정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조례에 나와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용어를 정리하고 다음에 조례안 중에서 ‘읍·면·동장(이하“동장”이라고 한다)’이렇게 되어 있은 부분에 읍·면장이 빠져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괄호를 전부다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각 조문에 보면 퍼센트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를 퍼센트로, 기호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말로 풀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한 내용은 없고 이 법이 2000년도에 개정이 되었는데, 그때 전부 개정이 되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자구수정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 자체에서 불합리한 조례 정비계획에 의해서 정비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강릉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상위법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입법예고기간 중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조례일부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6조4항에 보면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심의가 장학생의 선발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심의를 한다는 이런 용어가 어떤 심사의 개념이 있어 가지고 순화되어 있는 용어로 “선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어차피 같은 겁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같은 겁니다. 용어상의 문제만, 심의라는 개념이 조금 딱딱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을 쉬운 얘기로 선발, 그래서 골라낸다는 똑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자구수정 외에는 아무 내용의 변화가 없는 거죠?
돈은

최돈은위원

미비점 보완이라고 해 놓은 것은…….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미비하다는 사항은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건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국장님! 법률이 개정된 지가 6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자구수정을 안 하고 있다 이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은

최돈은위원

저희들이 이 시기를 놓쳐 가지고 안 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빠져나와 가지고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겁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복지여성과에 관련된 조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한 40~50건 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복지여성과에만요?
남곤

김남곤문화관광복지국장

규칙 다 포함을 해서…….
재안

이재안위원장

조례만 몇 건이 됩니까?
태철

박태철복지여성과장

조례가 한 7건 정도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소관 업무 조례가 7건밖에 안 되는데, 지금 6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자구수정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뀐 지가 6년이 되었는데 이제 안건을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정말 40~50건 정도의 조례를 갖고 계신다면 몰라도 지금 복지여성과에 조례가 6~7건밖에 더 됩니까?
태철

박태철복지여성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장

지금이라도 돌아가셔서 나머지 7건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새롭게 법률이 개정되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강릉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시정업무보고를 하여야 하나 의석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른 국·소관은 국장님이 보고를 하여야 됩니다만 우리 대외협력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은 부시장님의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보고를 하시고 계장님께서 배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업무보고는 제8대 강릉시의회가 등원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시정 전반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세밀한 검토와 아울러서 시정 전반을 이해하고 업무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데 역할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심상열입니다. 2006년도 대외협력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안

이재안위원장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시를 홍보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요. 그 홍보방법에 아주 다양할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빌보드광고를 하는 것이 있죠?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 빌보드광고를 하는데 담당부서가 나누어져 있습니까?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빌보드광고는 관광과에서 금년에 백일교 있는 데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매도시 열연관계 빌보드는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는 자매도시 빌보드광고 하고 나머지 빌보드광고는 관광과에서만 합니까?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아닙니다. 관광과에서 한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한 군데만 설치를 했어요?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연곡교 부근에 백일교 그 빌보드광고가 관광과에서 한 것입니까?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것 외에는 없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주문진읍에서 복숭아마을 해 가지고, 지식정보화 마을 해 가지고 주문진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 더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관리를 하죠?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주문진읍에서 관리를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주문진읍에서 설치한 광고탑이다.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예.
혁기

권혁기위원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사업업무 가운데에서 하나 더 적극적으로 광고와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제안성으로 드리는데 우리 단오가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강릉에 들어오면서 탁 느끼는 게 ‘아, 여기에 오면 어떠한 관광상품이 있다.’라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러한 빌보드광고로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 사실 어떻게 보면 홍제동에 보면 영동대학 입구에 있는 빌보드광고 있잖아요? 그건 우리 시의 관문입니다. 그러한 데에는 우리 시가 점령을 해서 우리 시의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도에서 하고 있죠?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 내용이 도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챙겨서 업무추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가 있는데 국내도시 먼저 보면 서울 강서구부터 시작해서 5개 시·구하고 자매결연을 했는데 형식적인 교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본 위원은 늘 생각을 하고 경제적인 어떤 소득에 관련된 이런 소득을 얻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국내 5개 도시하고 우리가 지역적인 특성 있는 토산품, 아니면 농산물 이런 거래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도 봄에 감자가 안 팔렸을 때 감자를 해당 자매도시에다 판매의뢰를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강릉시에서 봤을 때는 강서구나 부천시 이런 쪽에서는 저희들이 하고 이해관계가 여름철에 해수욕장을 놀러오는 쪽으로 하려고 하고 저희들은 저희들에게 나오는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촉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구청장님이 바뀌고 저희들도 민선4기로 접어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것이 안정되면 서초구에 상설매장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도시로써 서초구에 상설매장도 저희들이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지역특성화를 고려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이런 교류가 서로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역으로 봤을 때는 경제의 어떤 소득향상을 위해서 소득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각별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국외 자매도시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우리 공무원 국외연수 하잖습니까?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예.
화묵

김화묵위원

제가 한 가지, 대외협력담당관님한테,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언제 해외연수를 간 공무원이 나간 상태에서 발령이 난 것을 제가 한번 본 것 같아요. 아니면 갔다 와서 6개월 내에 발령 나는 부분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통행정이나 지역경제업무를 가지고 연수를 갔는데 갔다 와서 타부서로가면 그게 역할을 아무도 못하잖습니까? 그래서 인사부분에 대해서도 그 전문분야에 대해서 해외연수도 하고 견문도 넓혀오고 그것을 앞으로 우리 강릉시를 위해서 접목해서 활용하고 발전적인 게 될 수 있으면 인사부서하고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연수하고 난 다음에 최소한 1년은 그 부서에서 전문성을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문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업무에 관점 되어서 나갔던 것이 업무에 실질적으로 벤치마킹되는 사례로 접해 가지고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인사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인사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강릉시 종합홍보안내서 발간을 하잖습니까?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예.
화묵

김화묵위원

한 3,000만 원 예산 들여서 몇 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관광과랑 그 다음에 대외협력하고 자치행정과 이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을 강릉시 홍보에 관련되어서 하나로 묶어서 하면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인 홍보관계는 저희들이 해야 되고 일부분 관광분야는 관광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서도 저희들 과장단위에서도 그게 얘기가 되고 제가 알기로는 직제개편 때 그런 관계가 거론되고, 저희들이 종합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관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관광과장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특히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부서별 협의를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홍보도 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시장님 지난번 개원식 때 개회사에서 시정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행복과 희망을 주는 그런 열린 행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각 부서에서 각별하게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정말 열린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할 수 있고 또 예산절감 해서 실효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제가 국·내외 자매도시 간 교류를 통해서 각종 특수시책이나 행정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한 결과가 우리 시의 정책으로 반영된 사례가 있는지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내외 자매도시 간 교류우수시책사례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에는 자매도시 공원조성이나 대형홍보판 설치 인적교류 또는 농산물 판매실적 이런 것들이 기재되어 있었고 사실상 제가 기대하기는 우리가 대전시하고도 자매결연을 하고 경기도에 있는 도시하고도 자매결연을 했는데 자매결연도시는 아니지만 용인시 같은 경우 또 대전시 같은 경우를 보면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라든가 전라남도 해남 같은 경우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체험관광으로 관광상품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어떤 특수시책을 벤치마킹 해 온 경우가 행정에 반영되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무국외여행 실적을 자료로 받았는데요. 제가 자료를 받은 이유는 시청 홈페이지 행정자료실에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 54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3년10월2일과 10월3일 단 이틀 동안에 54건이 올라와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1999년과 2003년 사이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2004년과 2005년에는 공무여행이 전혀 없었는지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상당히 많은 자료가 도달했습니다. 그 내용은 대외협력담당관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2004년에도 265명의 공무원이 4억 여 원의 출장비를 썼고 민간인 87명이 1억3,000만 원, 그래서 352명이 5억3,000만 원의 예산으로 국외여행을 다녀왔고요. 2005년에는 공무원 338명에 5억8,000, 민간인 158명에 2억3,000, 그리고 2006년 당초예산을 보면 공무원 160명이 3억1,000, 민간인 38명이 9,000만 원 해서 모두 298명이 4억 여 원의 경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있었습니다. 물론 세계화시대에 공무원과 사회지도자가 당연히 시야를 넓히고 글로벌마인드를 갖는 것은 중요하고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것이 공무여행이다 보니까 하고 나서 개인이 느끼는 어떤 식견이 행정에 반영되어서 강릉시발전에 환원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채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외여행보고서를 출장을 갔다 온 이후에 즉시 받아서 인터넷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겨우 54건의 여행보고서가 올라와 있는 것도 조회건수가 1,000건이 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이나 다른 공무원들이 굉장히 여기에 관심이 있고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즉시즉시 보고하는 과정을 취해 주시고요. 그 다음 시정홍보를 보면 강릉소식지가 반상 회보 있죠?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월 4만부를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반상회를 잘 하는 지역도 있지만 반상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달에 한번씩 받는 소식보다는 정보의 실의성이 좀 떨어지니까 지면이나 크기를 줄이더라도 주1회 발간해서 시내 주요지점에 생활정보지를 배급하는 그런 장소를 활용해서 보다 더 생생하게 시정에 관심을 갖는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영상매체를 이용한 홍보인데요. 물론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다중이용 장소인 은행의 객장에 광고용 TV가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뱅크네트워크라는 곳에서 은행정보를 60% 해 주고 일반광고를 40%로 하면서 은행에는 무료로 한답니다. 그러니까 시정홍보도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몇 개를 한다면 비용부담 없이 주민들에게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청홈페이지도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관리하십니까?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지금 현재지식정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권혁기위원님이 빌보드광고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현행법에 만약 개인기업의 협찬을 받아서 빌보드광고를 했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공성이 아닐 경우에는 거의 야립광고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밑에 차지하는 부분이 일정한 규격이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도시과에 나와 있는 법인데, 광고물법에 일정한 면적이 넘을 경우에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시에 들어오는 야립광고탑도 당초에 보시면 2014동계올림픽유치 홍보하고 측면에 강릉시하고 옛날 애니콜이 조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 광고물법에 저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어차피 설치하자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자매도시에다가 이런 광고물을 대대적으로 설치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영기

김영기위원

한 가지만 질의합시다.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우리가 해외 다른 자매결연하는 게 많이 있죠?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예, 지금현재는 저희들이 4개 시하고 교류도시 2개시하고 해서 여섯 군데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교류도시가 여섯 개 도시죠?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금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내가 의회에 와서 이렇게 지켜보면 말이죠. 매년 보면 지휘관 쪽에서 정년이 한 2~3개월 남아있다 하면 그분들이 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협의차 가는데 주로 지난번에도 선거기간인가 몇 개월 전에 그만두시는 부시장님이 단장으로 해 가지고 어디 갔다 온 적 있죠?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예,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 성과가 어때요? 그 당시에 갔다 온 분이 거의 현직에 계시는 분이 없죠? 그건 무슨 여행인지 말이지, 정말 필요해서 나가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도 1년이나 이렇게 계실 분이 나가 가지고 협의하고 들어와서 그걸 추진해 나간다면 모르겠는데 퇴직이 2~3개월 남은 분들이 갔다 오셔 가지고 무엇을 한단 말이에요?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앞으로는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하라고요. 이건 정년여행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보고서에 밑에 사람들이 다 써서 하겠지만 정말 일을 보고 제대로 연구하고자 한다면 그래도 몇 년 남은 분들이 보고 오셔서 협의를 하고 다시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추진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하는데 꼭 보면 2~3개월 내에, 지금 의회에 들어 온지 8년이 되었지만 8년 동안에 거의 그래왔다고요.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예, 시정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시정은 우리 과장이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위에 사람들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면 되는데 그런 게 많이 보기에 안 좋아요. 민선4기 새로 들어와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위에 사람들과 잘 협의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언론사 출입기자가 있잖습니까?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예.
돈은

최돈은위원

어떤 지금 현재 방송 9명, 신문 6명으로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출입하는 언론기관이 어디어디죠?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중앙지에는 연합조선일보가 각각 한 분씩 있고요. 다음에 도민일보, 강원일보 두 분, 그래서 신문에는 여섯 분이 있고요. 기자는 KBS 두 분, MBC 두 분, GTV 두 분, 다음에 YTN, CBS, SBS 해서 9분이 되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이것도 출입조건이 있습니까?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예, 제가 알기로는 조건이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강릉신문사 같은 경우는 출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안 됩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특히 계장님들과 같이 위원회 사무실에서 주문한 내용들을 잘 기록을 해 두셨다가 상급자에게 보고할 내용은 분명히 보고를 해서 향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도록 하시고 특히나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크게 나누어 보면 국·내외 도시와 교류, 그리고 강릉시의 체계적인 홍보, 어떻게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명목상 교류나 홍보보다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교류나 홍보가 되어야 되겠다. 예산을 떠나서 실은 공무원조직이 여기도 15명이 지금 배정되어 있습니까? 13명의 공무원들께서 1년에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실질적인 교류가 되어야지 난잡하게 많은 국내 도시, 국외 도시와 교류를 하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면 이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든지 방법연구를 다시 해 봐야겠다. 그리고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내놓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홍보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도 기타 여러 국·과 소관 들이 있겠습니다만 좀 일원화 할 부분들은 일원화해서 이번에 기구를 재조정할 때 이 부분도 분명히 내용이 보고가 되어서 기구개편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김영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정말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공무원들은 일반 사기업과 달리 또 공로연수도 1년씩이나 받습니다. 쉬면서 봉급을 받습니다. 사기업에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퇴직 공로연수 들어가기 2~3개월 전에 여행을 다녀온다는 것은 정말 이치에 맞지 않는 겁니다. 향후 오늘 이후부터라도 이 부분도 분명히 보고를 하셔서 이런 문제가 제발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예.
화묵

김화묵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지금 해외 자매도시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얼마 전에 5월에 우즈베키스탄 부하라시하고 자매체결 하러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누가 갔다 오셨어요? 본 위원이 무엇을 질의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다들 경제적인 아니면 교류에서든 사회단체적으로 단체의 어떤 실효를 얻을 수 있는 교류를 해야 한다고 주문을 하는데, 해외도시를 늘리는 입장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중앙아시아의 중심부분에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부하라시하고 자매를 맺는 그런 절차를 여러 번 걸쳐서, 5월에 일단 약정만 했죠?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래서 다음에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가든지 그쪽 분들이 와 가지고 체결할 그런 계획인가본데, 저희하고 자매를 할 수 있는 도시형태가 본 느낌이 우리 강릉시하고의 어떤 앞으로 자매의 서로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저희들이 현재로 봤을 때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부하라시에는 유네스코에 세계유형문화유산으로 되어 있는 도시이고, 저희들은 무형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도시로써의 그런 공통점은 있고 전반적인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좀 해 주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활용을 한다 그러면 민간경제측면에서 부하라시에서 나는 우수한 지하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을 해 가지고 가져와야 될 부분이고 병원이라든가 학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민선4기도 새로 시작을 했고 그전에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라도 어떻게 업무의 공백이 없이, 그리고 잘못 판단했다 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8대 의회가 시작되고 집행부 실무직원들하고 처음 이렇게 자리를 하는 자리이니만큼 위원장께서는 배석직원들을 담당자로부터 인사를 시키게 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제가 업무보고에 앞서서 인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야 했는데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기왕이 시작한 만큼 마무리 하시고 끝날 때 인사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예.
재안

이재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저희 직원담당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재안

이재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나 자리배석 문제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관님께서는 담당 한 분, 한 분 소개를 한 이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권혁문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들을 인사시켜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금년도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안

이재안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차원에서 제안성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보고내용을 주로 보면 비리적발이니 감사니, 감찰이니, 기강쇄신이니 등등 이런 낱말들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낱말들입니다. 이러한 낱말들을 들으면 위축을 받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감사를 함에 있어서는 감사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허나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러한 담당, 일선에서 애쓰는 공무원들이 많은데 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자칫 위축을 받아서 사업추진에 걸림돌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도 있지 않을까 염려도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비리적발을 해서 처분을 한다하는 그런 차원도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사업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지도적인 그런 입장에서 감사를 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적발감사보다는 지도감사 쪽으로 선행을 해서 해 주신 다음에 절차적으로 문제점이 있을 때는 다시 적발감사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문

권혁문감사담당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말씀대로 어떤 인허가와 관련되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다가 그 법을 위반하거나 규정이 조금 어긋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발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징계를 만일 하게 될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적발보다는 지도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 방향으로 감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 과장님을 포함한 직원들 12분이죠?
혁문

권혁문감사담당관

예.
화묵

김화묵위원

12분이 1,200명 넘는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 여건, 근무 형태 또 근무하고 있는 상태에서 민원처리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같이 파악하기는 참 어렵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이 규모에 감사실에 있는 12명의 직원들로 지금까지, 과장님 오신지도 오래 되었고 하는데 업무진행 하는데 큰 문제없습니까?
혁문

권혁문감사담당관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원주 같은 경우나 춘천 같은 경우에는 감사과에 건축시설담당조사부서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건축계장 또는 토목계장 또는 환경 이런 식으로 기술직 담당 6급을 하나 두고 그 밑에 7급, 8급, 9급 이래서 계가 하나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도 그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검토를 하고 또 지부에 보고를 해서 결심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감사과에 건축직이 하나 토목직이 하나 해서 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이라든가 화공, 예를 들어서 광산직 이런 분야는 없기 때문에 그런 업무에 대해서 사고가 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 강릉시보다 조금 크고 인구가 비슷하고 이런 타 시·군의 직제조정을 보면 기술직계를 하나 신설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 그렇게 질의했던 내용 중에 이유는 그런 인원 가지고 매년 우리가 업무보고를, 제가 7대 의회에서도 그런 걸 느꼈는데 거의 형식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지금 우리 민선4기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셔서 변화, 그리고 공무원의 복무규정 좀 달리하고 환경을 바꾸고 해서 국장님 방들부터 없애서 하는 데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좋은 호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시민들은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상당히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뒷받침되지 않는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근무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변화하지 못했던 데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던 것 같은데 하물며 지금 환경미화원까지도 자기들 권익보호를 받고 근무변화를 주기 위해서 지금 노조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걸 다 뒷받침해서 거기에서 감사를 하고 감독을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늘 이 인원 가지고 미흡하지 않겠나? 또 이렇게 미흡한 인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 매년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만 갖춰오지 않겠는가 해서 그렇게 질의를 드린 것이고 다행히 오늘 자료를 보니까 1월에 업무보고 한 것하고 구분이 되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다섯 번째 복합민원처리 개선대책에 대해서 분야별 개선계획이 지금 나와 있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을 참 잘 하셨는데 이대로만 된다면, 이렇게만 공직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변화를 주고 조금 어렵겠지만 각 분야별로 했던 이런 사항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감독하고 결과를 받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많은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상당히 피부에 닿는 것으로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님이 이런 제도를 지금 만들어 가지고 자료를 보니까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자료를 만들었는데 정말 이렇게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강말씀 하실 부분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감사담당관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복합민원처리만큼은 결국은 아무리 좋은 제도가 법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운영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운영하는 방법과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도와 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행을 한지 얼마 안 됩니다만 바로시행이 끝나고 항목별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제대로만 점검을 하면 지켜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복합민원처리개선대책 민원편익증진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좋은 안을 만들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사업무가 상당한 전문성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혁문

권혁문감사담당관

그래서 사실은 원래 인사를 하는 인사는 공무원법에도 언급이 되어 있고 지침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라든가 감사, 인사를 보는 사람들은 또 병사, 지금은 병무청에서 합니다만 지금도 병사를 보는 업무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자리에 가면 기본적으로 2년을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번 24일 간담회에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보고 중에 공직분위기 쇄신 및 조직효율화 방안을 말씀을 하실 때에 전문직이 계약직 임용을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담당관님 생각하시기에 감사실에 적용을 함이 어떻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혁문

권혁문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혹시 앞으로도 위원님들 참고가 되시면 해서 저희가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법무계에서 소송 건수가 지금 엄청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문변호사가 두 분 있습니다. 그전에 지청장 하시던 홍성계변호사님하고 고광록 변호사하고 두 분이었는데 홍성계변호사는 금년 6월30일부로 저희가 해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광록변호사 한 분만 있는데 전번 업무보고 때 일단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장님이 일단은 좀더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 보자 한 내용인데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느냐 하면 지금 사법고시를 봐 가지고 판검사로 임용을 안 받아서 변호사를 개업하거나 또는 서울에 있는 대단위 법률변호사를 법인으로 만들어서 거기 근무하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강릉에도 변호사분들이 엄청 많고,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 수수료를 한달에 15만 원밖에 안 주고 그분이 고문을 하고 있지만 그분이 우리 시에서 필요해서 수행을 맡기면 거기에 대해서 금액이 변동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한분을 계약직으로 계약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 얘기하면 고용이죠. 1년 단위 아니면 2년 단위로 고용을 해서 하루온종일 근무를 할 수 없으니까 아침 9시부터 오전 중이라도 공무원과 똑같이 근무를 하게 해 가지고 하면, 그래봐야 저희가 알아봤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비용이 아닙니다. 소송비용이 나가는 게 1년에 보통 평균 한 1억3,000만 원이 고문변호사 외에 별도로 나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쭉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변호사 한분을 아까 얘기한 대로 계약을 해서 고용을 하면 많이 줘야 3,500만 원에서 4,000만 원 주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앞으로는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각종 민허가사항이 엄청 복잡하고 각종 시설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전부다 이제는 소송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가 오전 중에 계속 같이 근무하니까 수시로 와 가지고 고문변호사가 있으면 사실 우리가 많이 자문을 받고 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사무실이 여기에 없기 때문에 전화를 걸면 오늘 재판을 갔다, 출장 갔다 이렇게 되면 사실 빈도가 그거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일단 보고를 드리니까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십시오. 이 분야가 바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야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되더라도 어렵지만 우리는 고문변호사 한분이 해촉이 되었으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좀더 연구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많은 검토를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본 위원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업무계획이나 추진계획 또는 개선안 등이 매우 구체적이고 효율적이어서, 그리고 또한 상벌에 대한 규정도 명확해서 곧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아까 권혁기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엄중한 감찰이나 감시도 필요하지만 자칫 교각살우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서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우대받을 수 있는 조직문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구성원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생산적인 실패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분상 보장을 받는 공무원들이 비리에 물들게 되는 것은 개개인이 갖고 있는 소양이나 공직자로서의 어떤 자존심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기술이나 습득을 위한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정신교육이나 교양프로그램을 많이 투입하셔서 공무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강릉시 발전에 전력을 다해 줄 수 있는 핵심인재를 육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혁문

권혁문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실례지만 이쪽으로 발령 받으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혁문

권혁문감사담당관

제가 작년 7월20일자로 받았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던 2006년도에 강릉시의 징계를 받은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혁문

권혁문감사담당관

2006년도요?
돈은

최돈은위원

예, 올 상반기…….
혁문

권혁문감사담당관

이것은 2004년도 것을 말씀드릴게요. 2004년도에 저희가 전체 150명을 징계를 했는데 그 중에서 징계가 3명, 경징계 15명 불문경고 12명 이렇고요. 2005년도에 121명입니다. 그 중에서 경징계 10명이고 불문경고는 12명, 그러니까 121명이 받아도 경징계 이상, 견책 이상 받는 분들이 10분이니까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문경고 해야 되니까 주의만 촉구했다고 보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좀 전에 변호사 말씀하셨는데 소송을 한다면 강릉시의 모든 소송을 다 감당하는 것입니까?
혁문

권혁문감사담당관

지금 우리 직제상에 법무계가 있습니다. 법무계의 역할이 뭐냐면 소송업무, 그러니까 강릉시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과에서 주관이 되지만 거기에 법무계에서 검토를 하고 답변서 내고 이런 것을 전부 다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법무계에서 그 소송업무를 다 관리하게 되죠.
돈은

최돈은위원

소송 승소율이 얼마에요?
혁문

권혁문감사담당관

승소율이 생각보다는, 과거에는 승소율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승소율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충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100이라는 숫자 가운데 우리 행정에서 승소하는 것은 한 40% 밖에 안 됩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변호사제도 부분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한 사람을 선임을 해서 전문변호사를 두는 것도 좋은데 로펌이나 이런 데, 아까 로펌을 말씀하셨는데 로펌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로펌은 3,000~4,000만 원에 대형로펌은 안 될 것 같고요. 개인변호사제도를 활용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싼 값에 데리고 온다는 것은 경험이나 이런 면에서도 승소율을 낮추는 결과도 발생을 하니까 그러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혁문

권혁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문제는 좋은 물건을 사려면 돈을 많이 주라고,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할 때에는 반드시 심사숙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행정정보 공개범위 내에서 감사결과를 공개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 공개되는 겁니까?
혁문

권혁문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모 국장이 골프를 쳐서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 왜 감사를 안 하느냐 이런 부분은 이미 사회에서 여론화되어 있고 상당히 중요시 되어 있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처리해결에 대해서 우리가 오픈을 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공직이라도 개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도 그렇고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공직과 관련된 일반적인 것은 거의 다 우리가 오픈을 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김종혜위원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읍·면·동 종합감사 시에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 분들의 역할과 임무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혁문

권혁문감사담당관

명예감사관제를 지금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옥계면에 우리가 종합감사를 갔다 그러면 종합감사장에다 명예감사관, 그러니까 옥계면에 애향파수관이 한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 자리를 별도로 감사들과 똑같이 자리배치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감사 시작할 때에는 와 가지고 같이, 그 분이 업무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효과라도 볼 수가 있죠. 그분이 평소에 의문이 나거나, 예를 들어서 다리를 놓았는데 다리를 여러 번 자꾸 놓아도 다리가 떠내려간다든지 해서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다 그러면 그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급을 하면 감사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고 서류를 조사하고 할 수 있고 또 그분이 평시에 느꼈던 부분이, 이 부분은 좀 철저히 봐 달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각 읍·면별로 애향파수관님들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기에 참석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정식으로 공무원은 아니지만 저분들이 감사관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의원간담회에서도 했던 사항인데 사업의 정당성과는 별도로 다만 민원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동진에 게르마늄온욕센터를 하겠다는 어떤 사업가가 있었는데 그 분의 말씀에 의하면 신청접수 하는 과정, 또 절차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힘들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합민원처리와 관련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한 문제도 앞으로 한 자리에서 민원인들이 어렵지 않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혁문

권혁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혹시 담당관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혁문

권혁문감사담당관

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까요?
재안

이재안위원장

아니, 알고 계셨습니까?
혁문

권혁문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런데 조금 전에 회의 업무내용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같은 수도 있는데 그분께서 의회에 와서 하소연한 내용 중에 하나는 한 6개월 전이 되나요? 6개월 전부터 실은 강릉시에 질의하고 했는데 이제야 시의회 간담회에 참여를 하게 되었다. 주요골자는 그건데, 너무 힘들었다. 오늘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너무 힘들었다. 비근한 예로, 이제 당장 예를 들 사람이 없어서 그분을 예를 드는데 실은 우리 업무보고에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러한 복합민원처리업무를 담당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실은 근래에 저희 제8대 원구성이 되고 처음으로 그런 민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봐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러한 복합민원업무를 처리하고자 했으나 실은 민원인은 그 업무의 어떤 행정적인 혜택을 받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혁문

권혁문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불만족스럽고 어떻게 표현하면 공무원들이 해도 너무 하다 그렇게 그분들이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강릉시에서 지금까지 복합민원으로 예를 들어서 대형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총 몇 년씩 걸려 가지고 아직도 해결을 못한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복합민원과 관련해서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이 복합민원과 관련해서 뿐만 아니고 각 과에다 무슨 민원이,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거리 입간판이 담당부서에 전화를 열 번 해도 안 고쳐진다 이런 경우가 예를 들어서 우리 과에 접수가 되면 저희는 전화민원접수국까지 바로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제를 그날부로 우리 직원이 가서 하든지 아니면 담당 과에 가서 그 직원과 같이 가서 현장에 확인을 시키든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무성

강무성위원

예.
재안

이재안위원장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겸임금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혁문

권혁문감사담당관

예.
돈은

최돈은위원

항간에 공무원들이 강릉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겠죠. 전국적으로 다단계를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혁문

권혁문감사담당관

다단계를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실 공무원으로써 해도 공무원 이름으로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해도 부인의 이름이나 자식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우리가 규명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업무보고 마무리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업무도 그렇고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에 있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칙에 의한 형평성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명성 이것도 중요하고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형평성을 꼭 지킬 수 있도록 원칙에 의한 그런 부분들을 주문하고 싶고 우리 최선근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입니다만 계약직 인원을 보충하는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 하셔서 앞으로 구조조정이나 기구개편 때 업무적으로 충분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나 복합민원업무처리 이 부분은 어쨌든 어떤 부서에서든지 간 이것을 처리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시민으로 봤을 때는 반가운 일인데 명목상의 어떤 기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에게 복합업무를 처리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강릉시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그리고 외부기관으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강릉시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혁문

권혁문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러면 이것으로써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앞으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각 소관 과장님들의 인사를 시켜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규빈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재안

이재안위원장

업무보고를 하시기 전에 실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 업무보고는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다 일괄 보고를 하고 답변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용이나 계속 진행해 왔던 사업들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설명을 하지 마시고 신규사업이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 그렇게 회의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먼저 자치행정과 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안

이재안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질의를 위해서 가능하면 각 과별로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질의가 끝난 다음에라도 총체적으로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자치행정과 숙원업무부터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자치행정과는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할 것은 없고, 본 위원이 한 가지, 여기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단을 만든다는 것은 자치과에서 추진해야 되죠?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예, 시설공단…….
영기

김영기위원

그게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요.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왜 중단되었어요?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민선4기 들어와 가지고 시장님께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한 후에 시행을 하자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요. 그게 본 위원이 얘기가 나왔을 때 다른 시, 우리 23만 정도, 시에서 계산해 보니까 예산이 더 들어갔더라고요. 그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지금 중단을 했으니까 더 물어볼 것은 없네요.
재안

이재안위원장

자치행정과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내용을 보면 일일성과중심의 행정혁신추진 등 우리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식회사 강릉시를 표방해서 어떤 행정의 경영에서 성공한 사례들을 행정에 도입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가 엿보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조직의 혁신과 교육으로 강릉시 공무원들이 거듭나려는 노력은 많이 보이는데요. 실제로 공무원만 달라지고 애쓴다고 강릉시가 활기 있게 잘 발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신뢰와 협조동의를 얻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우선 우리 공무원부터 변화가 와야지만 시민들에게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고, 공무원이 변하지 않았는데 시민들에게 변하라 그러면 시민들이 따라주지 않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 공무원이 변해야지만 강릉시도 앞으로 달라질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강릉시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선 공무원이 먼저 변해야 되겠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래서 함께 같이 간다면 더욱 효과가 좋으리라 생각을 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사회적 자본을 개발하기 위한 어떤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도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까지는 아직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자본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비슷한 어떤 국력이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왜 서로 경제성장률의 차이가 생기는지 연구한 결과 기획예산처에서 올해 최초로 보이지 않는 경쟁력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실태조사가 우리나라에서도 처음 시도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는데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테스트포스를 작년부터 가동해서 올해는 6월에 설문지를 개발하고 7월에 전국에 있는 1,200 내지 1,300명의 23세 이상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올 연말까지 이 계획을 확정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구체적인 사회적 자본에 대한 내용은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적자원이나 물적 자원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자본이 바로 국가발전에 보이지 않는 원동력이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자본의 구체적인 정의는 프란시스코 쿠쿠라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사회적 자본이란 그룹과 조직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함께 일하도록 하는 사람들의 능력이미 이러한 사람들 사이에 협력을 가능케 하는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된 어떤 비공식적인 가치나 규범 그리고 신뢰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면 강릉에서 온 시민들이 모두 다 강릉이 침체되어 있다, 경제적으로 어떤 혁신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공무원들도 솔선해서 변화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만 달라진다고 해서 이게 발전의 가속화가 붙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민이나 공무원이나 모두 함께 어떤 신뢰를 구축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무리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설을 많이 해 주고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결국 관광객을 맞이하는 것은 사람이고 또 이러한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도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이 변화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을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의 주민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어떤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21세기 장성아카데미와 같은 시민과 공무원과 의회 모두를 다 어우르는 정신적인 교양프로그램을 가동시켜주셨으면 하고 강력히 부탁을 드립니다.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예,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마는 8월에는 해수욕장 운영 때문에 당분간 보류하고 9월부터는 월2회씩 유명한 인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도 참여를 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참여를 하고 해서 같이 동참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 업무계획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런데 보고서에 없네요?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보고서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만든 다음에 계획하신 것입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였다면 기록에는 없지만 부과유인물로 해서라도 보고할 수 있지 않았을 까 생각이 드는데…….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누락시켜 죄송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김종혜위원님 답변됐습니까?

김종혜위원

예.
재안

이재안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새로운 민선4기 출범에 대한 시민들의 시정변화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에 따라 내적으로도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여 지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시민들은 높은 관심으로 계속 주시해 볼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보다 더 철저히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높은 기대를 갖고 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인물을 점검해 보면 연초에 어떤 계획된 사업들과 거의 변화가 없는, 그렇게 지금 자료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그러면 새로운 민선4기를 출발하는 결심권자가 새로운 어떠한 제안을 안 했나, 아니면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더 이상의 노력을 안 한 것인지, 왜 이러한 자료가 제출됐는지에 대해서 하실 답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업무보고 자체가 금년도에 당초부터 추진계획 해 왔던 사업들, 추진하던 사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준비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사항도 시장님께 보고 드린 내용과 똑같은 사항을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 자료만으로 평가를 하면 이렇게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기대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출범하면서 기간이 짧아서 전체적으로 핸들링을 하지 못한 부분이 또 기간이 필요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아무 변화할 이유가 없어서 그런지 그것이 상당히 궁금하고요. 이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지켜볼 것입니다. 단 하나 새로운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주민자치센터운영활성화 및 신설에 대한 내용은 연초의 내용하고 좀 다른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21개 읍·면·동이 있는데 대상이 15개로 되어 있고 2006년 현재 10개를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5개는 추진을 계획해 나가고 있는데 결국은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할 수 없는 그러한 지역이 5개 동이 나오게 됩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지금 할 수 없는 것은 읍·면입니다. 읍·면은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그쪽인구가 적은 면 이런 데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제외를 시켰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15개를 대상으로 삼았는데 그러면 21개 읍·면이니까 6개가 빠지는 것이죠?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빠지는데 빠지는 대상이 전부 읍·면지역이다 그 말씀입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동지역은 어차피 다 대상이네요?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동지역은 다대상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다고 해서 동에서 무조건적으로 다 주민자치센터를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거거든요? 동에 물리적인 여건이 충족되어야지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중앙동과 교2동은 동사문제와 결부지어서 시행을 한다 했는데 그러면 이 동사가 해결되기 이전까지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장소의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사를 신축할 때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축과 동시에 같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동사신축 등등 건물을 지어야 할 부분들이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이 프로그램운영 자체가 늦어진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선 해결이 안 되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렇게 전개되었을 때 15개의 대상 중 13개 정도는 그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호응을 받고 있다. 그러면 그 운영을 못하는 나머지 2개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고 경우에 따라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원인이 제공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중앙동과 교2동은 명년도부터 신축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신다니 거기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전문직 인사문제 있잖습니까? 한 자리에서 한사람밖에 업무를 볼 수 없는 직들, 10년 넘은 직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사람이 아니면 업무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사람이 한 자리에 계속 앉아있음으로 해서 생기는 폐단으로 나름대로 염려스럽지만 좀 보이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서기 바랍니다.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직렬부분이 우리 시만 해도 하나만 있는 직렬도 있고 둘이 있는 직렬도 있고 인원이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하기 때문에 다른 업무와 바꾸어서 인사를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인원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서로 교체를 해 나면서 인사를 해서 새로운 활력소를 넣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한명씩 있는 데는…….
돈은

최돈은위원

잠깐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 전광판 넣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만약에 감기가 걸려서 출근을 못하면 그날은 야간경기가…….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전기직들이 하기 때문에 전기직은 인원이 몇 명됩니다. 서로 자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권혁기위원이 질의했던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보충적인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이 무작정 빠른 시간 내에 시행되지 않은 동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하지 않고 있는 나머지 동에 대한 실태파악을 거의 안 하신 것 같은데,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포남1, 2동도 지금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8,000만 원 지금 지급받아서 계산을 한다 그래도 조금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당초에 정부시책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서 시공으로 다섯 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면지역은 도저히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다는 것은 저희들도 느낍니다. 그러면 지금 동지역으로 지원해 주는 자치센터를 개설하기 위해서 주는 8,000만 원의 예산을 좀더 동지역에서 활용이 잘 될 수 있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동지역은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라도 공간을 더 이용해 주었으면 하는 주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검토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리고 지금 행정구역을 정비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잖습니까? 구체적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강릉과학산업단지가 사천면 방동리하고 대전동하고 같이 설치를 하다 보니까 한쪽으로는 사천면 방동리가 되고 한 쪽은 강릉시 대전동이 되고 하니까 이것을 전부다 대전동으로 편입할 그런 내용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대전동하고 사천면이 해당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우리 읍·면·동지역은 한번 정비를 했으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도로개설에 따른 불합리한 지역은 홍제동에 교동하고의 문제가 좀 있고 옥천동과 포남동의 용지각과 수협사거리 그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고 교동하고 성남동, 교동사거리 그 부분에 조금 문제 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의견을 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면 경계를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 부분에 대한 질의내용 중에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는데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질의했던 내용이지만 지금 민원실에다 접수하는 민원들이야 나름대로 생활기동반들이 운영하고 그래서 처리되지만 동지역에서 생활민원이 접수가 된단 말입니다. 접수되어서 본청에 올리면 그 처리기간이 얼마 걸리시는지 아십니까? 기본 한달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상회건의사업으로 처리될 수 있는 금액 자체를 반상회 건의사업을 안 하고 있죠?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이건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꼭 좀 이것을 다시 한번 각 읍·면·동의 사항을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생활민원이라는 게 결국은 전기부분, 가로등부분, 하수도, 상수도 그 다음에 쓰레기부분, 음식물이든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동사무소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처리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꼭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동지역은 우리가 전부다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과나 수도과나 각 관련부서에 교통행정과나 이런 데에 접수를 시키면 기본 한달은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들이 행정이 뭐하느냐, 공무원들이 뭐하느냐 이런 질책을 많이 받게 되는데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반상회 건의사업 예산도 좋고 아니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생활민원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처리해서 접수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동·면지역에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확보해 주면 상당한 민원서비스가 되지 않겠느냐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예, 명년도에 한번 동별로 조그마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 적은 금액이라도 동에다 지원을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절대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주민이 불편해 하는 거거든요.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저도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넘어가기 전에 두어 가지만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은 도로가 행정구역정비와 관련해서 신설도로가 20~3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행정구역이 정비되지 않은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8년 전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도 이런 똑 같은 내용이 있었는데 실은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도 과거의 구 도로와 신설도로가 나무로 인해서 상당한 불편이 옴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실은 말로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물론 주민의 의견수렴이나 공청회를 통한 종합적인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과거부터 해당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그 동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주민들의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점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고 그런다면 충분한 의지를 갖고 강하게 시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최돈은 위원님께서 직렬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작년도 말인가 신문에 본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현재의 직렬구분을 상당부분 통·폐합을 조금 전에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특정한 직렬의 업무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폐쇄적이다 보니까 인적인 원활한 교류가 잘되지 않고 함으로 인해서 직렬 통·폐합을 행정자치부에서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기초자치단체는 아직까지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세부적인 조정은 안 했습니다. 전체 군, 행정군, 농업군, 군 밑에 직렬이 있는데 위에 것만 정리가 되었지 밑에 세 분야는 오히려 조금 더 세분화가 되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러면 그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조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없네요?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무성

강무성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공무원 정원에 있어서 표준정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비정규 상근인력이 현재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표준정원은 2003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1,178명으로 공시를 했는데 거기에서 82명은 보정정원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대로 늘릴 수도 있고 안 늘릴 수도 있는 보정정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 IMF 전에 많았던 인원이 감축되면서 다시 IMF가 해제되면서 보정인원을 주니까 각 자치단체에서 준 인원을 그대로 전부 다 활용하다 보니까 지금 인원이 많이 오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앞으로 가능하면 표준정원대로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은 저희들이 285명정원에 272명이 있습니다. 이중에는 환경미화원이 172에 현원이 162명, 청원경찰이 49명, 기타가 64명 지금 현재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질의라기보다도 예산주요업무계획 의해서 향후 운영계획이라 해 가지고 5쪽에 있는데 민선4기가 들어서면서 뭔가 보여주려는 의지는 좋은데 지금까지 그러면, 민선4기가 들어서기 전에는 강릉시 예산을 물 쓰듯이 막 썼다는 얘기요? 꼭 민선4기가 들어서면서부터 씀씀이를 줄이고 아껴 쓰고 이것은 내부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뭘 업무보고에다, 그러면 민선4기가 들어서기 전에 전자에는 그냥 돈을 막 낭비하고, 국장님 그랬습니까? 한번 답변 좀 해 보오.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그런 뜻에서 보고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총체적으로 가용재원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줄여 써야지만…….
김영

김영

기위원 가용자원을 줄여 쓰고 언제든지 예산을 알뜰히 쓰고 한 것이지 이것을 내부적으로 또 이렇게 앞으로 해야 되겠다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거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말이죠. 마치 민선4기 들어오기 전 사람들이 마치 시를 아주 빚 구덩이에 집어넣고 운영한 것 같이,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가 마치 망해서 금방 파산이 되고, 여기만 봐도 의지는 좋으나 이런 것을 꼭 여기에다 넣어 가지고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전자에 강릉시를 태풍 루사, 매미에 우리가 일조사업을 하면서 500억 정도 붙여준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도 아껴 쓰고 허리끈 한 칸씩 줄여 매고 열심히 해 왔는데도 지금 와서 이것만 본다고 그러면 민선4기 전에는 전부 시 예산을 물 쓰듯이 빚이나 막 지고 이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거 이렇게 기재하지 말자고요.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전자에 마치 강릉시의회사람들은 흥청망청 막 쓴 것같이 민선4기가 들어서면서부터 아주 알뜰히 하고 하는 이런 스타일로 내보이는데 이건 아니지.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8년입니다. 8년 동안에 저도 예산을 보면서 정말 절감하고 아껴 쓰고 이랬다고요. 그런데 마치 여기에 보면 국장님이 어떤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민선4기 전에는 전부 강릉시의 예산을 빚더미에 올려놓고 말이죠. 우리가 태풍 루사, 매미에 일조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앞으로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리고 예산부서 파트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 예산서도입이라 해 가지고 13쪽에 나오는데 예산과장이 예산 세울 때 시민 참여 여기서 이 예산서 옆에 그분들 결제 받아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정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범을 하려고 하는데 사회단체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예산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몇 년도에 행자부 지침이 떨어졌습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금년에 내려왔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이것도 말이죠. 시민단체 대단합니다만 그분들도 우리 시민이고 위원들도 우리 시민인데…….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이거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저도 시민이고, 이런 시민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도 시민인데, 다 별탈이 없도록 또 뒤에 무슨 말이 안 나오도록 예산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이 부분은 앞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은 없앱시다. 전자에 민선 1기, 2기, 3기가 시를 이렇게 구렁텅이에 빠지게 한 것 같이 자꾸 이러니, 어제 다니면서 “당신 3선이라며?”이러면 그만 얼굴이 벌게진단 말입니다. 마치가 우리가 시를 못 쓰게 만든 것 같이, 국장님 그런 것은 하여튼 조심히 해 주십시오.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민선4기가 출범되고 자료로써 가장 변화가 느껴지는 것이 기획예산과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 재정전망 및 운영계획이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앞서서 본 집행부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자료를 발표를 해 드렸습니다.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 2005년에서 2009년까지 마련되어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상당히 변화가 와야 되는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새로 계획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이러한 계획들을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여기에 보면 긴축예산을 하는지 몰라도 2006년에 한 830억에서부터 2009년에 1,250억 정도 이렇게 예산에 변화가 왔습니다. 그러자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도 엄청난 변화가 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지금 질의 드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는 사업들을 우선순위에 맞추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한 것들이 꼭 참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5개년 연동화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결식권자가 바뀌었다 해 가지고 사업 자체가 흔들린다 하면 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부분도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것이 상당히 염려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계속 추진하는 사업은 완전히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금운영개선대책에 대해서 이것은 기금운영에 대한 총괄적인 자료를 본 위원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절대적인 권한에 대한 분산적 의미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것은 예산에 대해서는 어디보다도 집행부의 절대적인 권한인데 주민들이 예산제 도입, 주민참여를 함으로써 그 권한이 분산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기 추진방침에 보면 2006년에 시범운영을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이것이 가능한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이 시범운영하는데 주민참여예산조례제정 등은 필요 없습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조례는 표준안이 내려와 있는데 그것을 지금 검토도 더 해 봐야 되고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설명을, 서로 토론을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 부분들이 선결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주민참여예산조례제정이 되어야 시범운영할 수 있는, 선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계획부터 세워놓고 또 이런 조례 제정을 해야 할 기관이, 중심이 의회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는다는 것은 일명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것이 보여 진다 이 얘기입니다.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받아들이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의회에 충분한 의견을 드려야 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면서도 의회와의 관계 이런 것을 검토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과 충분한 의견을 나누고 거기에서 도출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 지금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울산 북구나 광주, 동구 이런 데서 먼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집행부에서도 이 지역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고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지금 시범운영하는 데가 광역시가 세 군데 있고 시는 순천시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에 공무원을 한번 보내 가지고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 과정을 거쳐서 거를 것은 걸러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국장님 말입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부분은 지금 앞으로 예정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이고 그 계획은 바로 9월에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을 보고 드린 거잖아요.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러니까 9월에 시의회에서 의견청취 하는 그런 일정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내 주실 때 조금 전에 권혁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시고 자료를 강구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죠? 다른 사항이 여러 사항이 있지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 시장님한테 일괄적으로 계략적인 부분은 얘기도 들었고 또 저희들이 세부사항은 부서별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하려고 했는데, 물론 지금 우리 강릉시가 부채 때문에 이런 저런 얘기가 많고 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위축이 되어 가지고 말입니다. 다른 사업을 앞으로 못한다. 다음에 주민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받아야 될 것도 못 받을 이런 위축감도 느끼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홍보도 다시 하고 해야 되는데 1,270억에 대한 이자가 286억2,700만 원윈데, 여기에 상환하는 계획을 보면 향후 경감대책 중에서 지금 이렇게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써 놓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에서 10% 조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시정질문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채무이자 경감대책추진 중에서 저금리자금 차입선에 관련해서 동료위원이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차입선 변경할 수 있는 이런 안을 검토한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차입선은 지금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이율이 5.5%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자부에 가서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중앙자금을 연 3%짜리로 좀, 우리는 지금 5.5%짜리를 쓰고 있는데 중앙에서 지원을 해 주면 3% 짜리로 기채선을 변경하겠다. 그래서 행자부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시원한 답은 못 듣고 왔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러면 지금 이게 매번 자료만 변경을, 차입선 변경을 할 안을 강구하겠다 해 놓고 행자부에 한번 갔다 오셔 가지고 그 부분을…….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최종 최근에 제가 갔다 왔는데 그전에도 여러 번 갔다 왔는데 법원에 가 가지고 저희들 페널티 먹은 부분 이런 것을 설명을 하면서 채무상환관계를 수해복구에 의해서 채무를 진 부분이니까 정부에서 안아줄 수 없느냐 이런 건의도 했고 하니까…….
화묵

김화묵위원

지금 가능합니까? 차입선 변경할 수 있는 안이 좀 있습니까? 기대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계속 행자부하고 협의를 더 해야 되고 정부에서 기채를 안은 부분이 강릉시만 있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해 주겠는데 전국에 12개 시·군인가 있답니다. 그래서 좀 어렵다 그래서 기채가 금리가 싼 부분은 한 번 더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가능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안 되면 자료에 이런 문구를 남기지 않는 것이 더 좋겠고요. 괜히 누가 보면 저금리 자금 차입선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가 1년 넘어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전혀 안 나오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 때문에 국장님께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기획예산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김영기위원님하고 유사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민선4기 시정방향과 지금까지 민선1, 2, 3기와의 긴축재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 말고 크게 달라진다고 하는 시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많이 달라지는 부분은 크게 없다고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하던 사업들, 또 우리 시가 가야 할 방향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앞으로 우리 강릉이 가야 할 부분은 문화관광 분야 이런 분야에다가 중점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무가 많다 보니까 이자부담률도 많고 해서 민선4기 출범을 하면서 긴축재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태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혁기위원님도 그렇고 김영기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강무성위원님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당연히 줄일 것은 줄여야 되고 불필요한 예산은 당연히 절감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긴축재정을 하겠다는 언급은 여러 차례 많이 하셨는데 실은 세원발굴도 많이 하여야 되거든요. 세입예산을 늘릴 수 있는 어떤 다각적인 방법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세원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경영수입사업에 대한 부분들, 차별적인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세원확보, 그리고 또 다른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세원들을 발굴하고 또 우리 김홍규의원님께서도 시장님과의 간담회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도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각적인 연구, 역할 담당계장서부터 실국과장까지 전투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실은 또 우리 강릉시가 제가 과거에도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용역비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과다하게 지출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1,200여 공무원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주었는지 다시 한번 그런 부분도 평가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긴축은 긴축재정대로 가더라도 우리가 찾지 못한 또 계발해야 되는 세원 발굴 등 세원을 증가할 수 있는 노력들을 철저히 해 주셔야 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저촉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강릉시가 과거에 태풍 루사, 매미 등 여러 가지 태풍으로 말미암아서 막대한 재산적, 인명적 손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만하기를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평창이나 양양이나 인재를 보면 지금 정말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하지 않으면 과거로 다시 복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언론에서나 어디 모든 데서 다 그렇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인한, 이건 이제 제가 볼 때는 기상이변이 아닙니다. 이번에도 오늘 내일 집중호우가 내린다고 하는데, 많게는 300㎜까지 내린다고 하는데 실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전부다 많은 두려움과 어떤, 오늘 밤에 많이 내리면 어떻게 하나 저번에 하수도 다 막히고 했는데, 실은 매일 이런 걱정을 합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금년에 태풍도 아직 남아있고, 실은 금년에 어떤 피해를 볼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태풍으로 인해서 570억을 기채발행 했죠?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장

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말입니다. 이런 피해를 두 번 세 번 더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는 전부다 다 부도나고 맙니다. 우리 강릉시가 이런데 우리보다 더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문 닫아야 됩니다. 자치단체에서 그만큼 시에 사업비를 투자해야 되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뭐합니까?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특히나 우리 강원도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 강원도가 열악한 재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쪽의 시장군수님들께서도 그렇고 그 예산을 담당하는 직원 분들께서도 거국적으로 이거 한번 뭔가 변경을 시켜야겠다는 것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만 지정할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의 어떤 능력을 보고해 줘야지 획일적으로 똑같이 지정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부담을 한다고 그러면 제2회, 제3회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방재청하고도 시장님께서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이 기채를 줄여나가자는 목적도 앞으로 현 상태에서 큰 재난이 났을 때는 더 이상 기채 할 능력도 없으니까 기채를 줄여나가자 하는 목적도 있고 지금 이번 집중호우에는 지난번 태풍 루사, 매미 때 효과도 좀 봤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어도 국고가 지원된다는 것뿐이고 지방비 부담원은 똑같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법률적인 개선작업을 우리부터라도 시작을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보십시오. 우리 국장님께서는 저와 견해를 달리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번에 태풍 매미의 반 정도의 어떤 기상이변이 났다고 하면 강릉시가 먼저와 똑같이 피해를 보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과거 1일 강우량 한 900㎜ 내릴 때 9분의 1정도 밖에 안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남동 다 침수되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국장님은 전문직이 아니고 나도 건설에 전문직은 아닙니다만 우리 내무에도 전문직위원님도 계시는데 우리가 태풍 루사, 매미 해 가지고 기채발행을 500억을 한 것을 가지고 엄살을 떨고 강릉시가 금방 잘못되는 것처럼 집행부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태풍 루사, 매미 해 가지고 1조 가까이 되는 돈을 투자 안 했으면 이번 이 피해도 엄청나게 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사업 20년, 태풍 루사, 매미로 인해 가지고 약 20년을, 시내는 모르겠습니다만 변두리지역은 한 20년 앞당겨서 설치가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 강릉시 전역은 잘 알지 못합니다만 저희 지역을 제가 수시로 돌아보았을 때 20년 후에도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풍 루사, 매미로 인해서 많은 시민이 고생도 하고 했지만 이번 장마에도 말이죠. 하수시설을 하는 전문직은 없습니다. 앞으로 차곡차곡 해 나가겠죠. 하고 나니까 포남동 같은 경우는 전에 하수를 안 했으면 물이 엄청나게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비 오는 날 지나가 보았는데 별로 침수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조금만 더 투자를 한다면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저도 공직에 있는 분들, 전문직 공무원들께 질타도 한다고, 돈 많이 들어서 질타하는 게 아니라 태풍 루사, 매미 때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많은 부채는 쥐고 있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20년을 앞당기고 또 우리 시민이, 이 지역에 이번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마는 큰 피해 없이, 왕산이나 이런 데는 피해가 있습니다마는 피해 없이 조용히 시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투자를 안 하고 태풍 루사나 매미 같은 것을 지금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방지 500억이 아니라 1,000억도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얘기가 마치,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민선4기가 들어서고 민선 3기, 2기, 이때 강릉시살림을 잘못 살아 가지고 부채를 진 이런 얘기를 앞으로 더 나온다면 국장님 책임지라고…….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방방재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침수지역은 명년도부터 BTL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한 2~3년만 지나면 침수지역은 전부 다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국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조금 이해를 달리하시는 부분 같은데 종전과 같은 그런 특별재난이 일어났을 때 국가에서 보조하는 비용은 자치단체별로 또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재난들이 두 번 세 번 일어났을 때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채를 또 발행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방비부담비율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다른 자치단체와 연계해서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 다와 이런 말씀입니다.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예, 소방방재청하고 해 가지고 건의도 하고 강원도내 수해 입은 시·군 해서 합동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가 두 개과를 하고 세 개 과가 남아 있는데 이 세 개 과를 마저 할 것인지 아니면…….
혁기

권혁기위원

집행부 공무원들의 시간이 할애가 되는지, 만약 된다하면…….
재안

이재안위원장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53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금일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여기 특별징수반 운영, 이런 징수전담반 운영 같은 방법들로 은닉세원이나 체납자들을 독려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지금 고액체납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도 독려를 하고 방문도 하고 합니다만 징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전담반을 편성해 가지고 재산조회를 좀 해 가지고 예금이나 이런 분야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압류하는 방법, 그래서 그걸 해서 최대한 체납액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앞으로의 계획에 있어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나열을 하셨는데 과거의 계획이나 지금의 계획이나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제가 8년 전에도 앞으로의 계획을 봤을 때 징수전담반 운영하고 자동차세 특별체납액을 정리하겠다고 하고 고액체납자들 행정 제재조치 하겠다고 하고 부동산등기 압류하겠다고 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먼저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나 다른 과와 달리 세정부과에는 세무직 전담공무원들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계획이 매년 반복 되풀이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다른 방법도 동원이 되어야겠습니다만 종전과 같은 방법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고 해서 압류재산 부분 같은 경우는 금액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낮추어서 50만 원부터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 이렇게 조금씩 금액을 소액으로 낮추어 가지고 확대하는 방법 외에 또렷한 방법이 현재는 계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래서 체납액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기, 그리고 시기에 따른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하는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화가 되어야 할 것 같고 특히나 세정과에는 세무직 전문공무원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매년 무엇인가 특별하게 개선되는 부분들이 보여 져야 될 것 같다는 것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 때 아주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받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년 전부터 지금까지 개선된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감사를 할 테니까 금년도, 이제 한 6개월 남았습니다마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계획하신대로 철저히 세원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자동차세 특별체납 정리라고 하셨는데 이 분들은 대체적으로 돈이 없어서 못 내시는 분들이 가능성이 많고요. 악질적인 사람은 일명 대포차라고 하잖습니까? 그 부분의 정리를 경찰도 물론 협조사항으로 있겠지만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지금 자동차 같은 것은 거의 돈이 있으면서 안 내는 분들은 없고 거의 다 번호판 영치하고 하면 찾아와서 내고 가는데 문제는 대포차량입니다. 확인도 안 되고 또 차를 가져와 봐야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도 못 하고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운행을 못하게 하는 방법은 강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운행을 못하게 하는 방법은 차를 압류하는 것 밖에 없는데, 지금 저희들도 압류차량이 있는데 보관 장소도 없고 가져오면 또…….
돈은

최돈은위원

경매나 그런 절차가 없습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차들의 성능이 좋으면 경매도 가능한데…….
돈은

최돈은위원

제가 아는 대포차는 아주 성능이 좋습니다.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좋은 차들은 갖다가 공매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대포차를 발견하는 방법 중에 CCTV를 해서 자동감시장치 있잖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강릉에 과연 어느 정도의 대포차가 있는지 현황부터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파악을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6월30일 정부발표로 인해 가지고 서민주택 재산세 완화방안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3억 이하면 5% 그 다음에 3억에서 6억까지 10%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줄 수 있어요?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공시지가가 3억 이하인 재산은 5% 인상을 못시키고 3억 초과 6억 이하는 10% 이상을 인상을 못 시킨다는,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5만 원 이하 7월 일괄 부과할 때에는 차액분에 대한 환부한다고 했는데 이 3억이 서민주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기준이 무엇인지 난 몰라 가지고…….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정부에서 강릉만 가지고 기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 대도시를 가지고 기준하기 때문에 3억 미만은 서민주택으로…….
화묵

김화묵위원

우리 강릉 같은 경우는 얼마나 해야 되겠습니다.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강릉은 대상이 1억9,900정도 되는데, 이것은 9월 재산세 나갈 때 감면해 가지고 나가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강무성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5쪽과 관련해서 2006년도 지방세 현황을 보시게 되면 2005년도 징수실적이 1,179억이고 2006년도 징수목표액이 135억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연도에 대비해서 29.3%가 증가되었는데 이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도세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신축부분이 지금 많습니다. 아파트 신축부분에 대한 취득세가, 그 다음에 샌드파인 취득세, 그런 취득세가 금년도에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년도와의 차액이 많이 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예상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150억 조금 넘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반대로 보면 금년도에 예상되는 것이 지방세도 많이 징수가 저조해 질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종합부동산세액의 강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취득세와 양도세가 많이 실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목표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가능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부동산거래가 많이 그거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없습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예, 지방세의 시세가 체납액이 좀 많지만 도세는 취득세를 안 내면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아파트가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세정과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주문진읍 청사하고 보건출장소를 지금 부지를 다 사서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다가 지금 토목공사 시행하고 있는 중에 지금 생활쓰레기나 매립지역이고 점토층이 출토해 가지고 지금 공사중지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거 향후 어떤 방안입니까? 지금 어렵게 예산을 세우고 이거 주문진읍 청사 지으려고 엄청나게 공을 많이 드렸는데 결국은 그 부지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주문진 안 사는 사람들도 그 부지가 점토층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지역인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공사중지 할 정도의 문제점이 나오리라고는 예상을 다 했을 텐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입장을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쓰레기매립지역이라는 것은 앞부분으로만 알고 있었지 점토층은 도로공사 하느라고 점토층 나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줄기가 전부다 점토층인 것은 예상을 못했고 쓰레기매립지도 주문진읍에서 허가지역이 아닌 일반시민들이 그냥 갖다 매립한 지역이기 때문에 매립이 그렇게 넓은지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은 읍청사를 산 쪽으로 변경을 시켜 가지고 산을 훼손해 가지고 청사를 안 짓고 보건소는 지하실에 안하기 때문에 파일을 박아 가지고 공사 신축이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부지정지를 지금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부지정지하고 연약지반을 보강하는데 지금 2007년도 당초예산 확보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 더…….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당초 예산에는 건축비만 확보를 하면 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건축비만 73억 지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73억은 전체가 보건소 포함해 가지고 73억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2007년 당초예산 확보하려는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느냐, 보강을 해야 하는 공사비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요?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내년에 확보해야 할 예산이 65억 정도 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65억은 건축비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예, 건축비만 확보하는 겁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다음에 연약지반 보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금년도에 다 마무리 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한 10억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 우회도로를 지나다 보면 주유소가 하나 있는데 지반이 나빠서 건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걸 어떤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처음서부터 이렇게 예산을, 그 다음에 이 지반이 어떻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을 텐데 추가예산 더 세우고 추가예산 더 세우고 해서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당초에 연약지반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저희들이 매입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주문진읍에 전체적인 여론도 듣고 했을 때 주문진읍 원로 분들은 거기 위치가 가장 좋다, 그럴 부분은 아니다 하는 의견을 듣고 매입을 시작한 것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연약지반인지 몰랐다는 얘기네요?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예, 당초에는 몰랐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리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당초 설계를 하면 지반을 다, 지질조사를 다 하고 건물을 안치하게끔 설계를 하는데 연약지반인지 몰랐다는 것은 안 되지요.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사실 모른 것은 모른 것이고 당초 연약지분에 대해서 치유하려고도 생각을 했는데 그걸 치유하려다 보니까 인근 주택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보건소를 그쪽에 파일을 박아서 25m만 내려가면 암반이 나오기 때문에 파일을 박아서 건축이 충분하다는 건축사들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당초계획보다 지금 앞으로 그러면 준공계획을 언제로 봅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2008년까지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당초는 내년까지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경포주유소 그 시유지에 지상물소유자는 SK이입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예. 그래서 지상물에 대한 철거를 다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만약에 자진철거를 안 할 시에는 보증보험에 원상복구이행 보증보험을 청구를 해서 6,400만 원으로 우리가 철거를 할 예정입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자진철거를 안 하면 저희들이 철거를 해야 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럴 때 SK하고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SK에서도 자진철거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병기

우병기회계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9월30일까지 저희들이 땅에 대한 대부계약만 했습니다. 그때 땅에 대한 대부계약을 하면서 이행보증보험 이런 것을 예상을 해서 이행보증보험을 받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쪽에서 수행을 못하면서 우리가 강제철분을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과장님 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고자 하면 본 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에게 충분히 양해를 구해서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병기

우병기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을 실시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아직은 시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이 생각인데 실 예를 들겠습니다. 과거에 강남동과 관련해서 70억의 사업비를 투자한 하수관로가 태풍 루사, 매미로 인해서 70억을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하수관로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호우에 다 역류하고 넘치는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데 나중에 보고를 들어보니까 구관하고 연결이 잘 안 되어 있고 설계가 잘못되고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또 비근한 예로 공공시설물의 건축을 했는데 1년도 안 되었는데 대리석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과연 자기의 건물이면 저렇게 할 것인가,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제는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세부적인 계획을 잡으셔서 시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충분히 검토하셔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도 좀 해 주시고 해서 이것이 잘 운영이 되면 실은 제2회, 제3회 예산 낭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막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 주시고 상위부서 감독자에게도 보고를 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8층 시장실, 부시장실이 1층으로 내려오잖습니까? 시장의 관사비용 2억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실제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왜 이 말씀을 물어보느냐면 1층으로 가서 혹시나 더 화려해 져서 시민들에게 어떠한 위화감을 줄 소지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예산은 1억 정도 더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층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2층에 농협과 신한은행을 1층으로 내려 보내고 내고 그 부분을 시장실과 부시장실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자면 그렇게 요란스럽게 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건물 폭도 좁고 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은 많이 투입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 고민스러운 부분이 보안문제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게 말해서 데모를 한다거나 8층에 있을 때 침입이 좀 어려웠는데 1, 2층에 있으면 데모대가 들어가기도 쉽고 민원실에 들어왔다가 그냥 우르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보안의 여유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시민들이 무지하게 막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을 하고 항상 시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느 누구도 들어오셔 가지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자리를 앞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강무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강우성위원입니다. 이재안위원장님의 질의에 추가로 질의를 하면 주민참여감독자에게 별도로 인센티브를 줄 예정입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거의 조례상에 약간의 출장경비는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대로 강력하게 주민이 참여해서 감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조례에 강력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이 사업이 우리 강릉시에 있어서 참 중요한 어떤 제도라고 생각이 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강력하게 시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체적인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국장님! 그러면 현재는 예산이 안 서있는 것입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현재는 예산이 없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종혜위원

일단 민원봉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민원행정을 고객만족, 고객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셨는데 요즘 은행을 가 보면 전 직원이 손님이 들어오자마자 다 일어납니다. 일어서서 일을 해 주고 한 건 두 건 끝난 다음에 “더 도와드릴 것이 없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사실 고객입장에서는 송구스러울 정도로 너무 친절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시청 민원실에 들어가 보면 표정들이나 주민들을 대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것을 낍니다. 이 고객만족이 경영에서는 CS라고 하더군요. 예전에는 Customer Satisfaction이었는데 이제는 똑같은 CS가 Customer surprise입니다. 깜짝 놀라게 할 만큼 친절한 줘서 시민들을 감동시키는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민원인이 왔을 때 시선을 같이 맞추고 친절하게 온화한 표정을 지어주었으면 좋겠고요. 의회에서는 몇 몇 위원들이 요구를 해서 지금 모두 다 신분증 패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 들어가 보면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행정의 어떤 실명과 책임의식 같은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라도 1,200명 직원들 자체도 서로는 다 알지 있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도 신분층을 패용을 해서 민원인들이 친절한 사람은 친절한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패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지금까지 계속 민원인들에게 친절 하라는 주문을 수없이 합니다. 그런데도 강릉사람들 표정이 굳어서 그러는지 잘 시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시장님께서도 민원실에 들어오는 민원인을 먼저 본 사람이 인사를 해서 안내를 해라 그런 주문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민원인들에게 친절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을 한마디 해도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민원들에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분증은 문서로 저희들이 패용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안 달던 습관이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어설픈 그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는 계속해서 신분증을 패용하도록 직원들에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민원봉사과장님에게 여쭈어보겠습니다. 1층 민원실에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정순

조정순민원봉사과장

68명이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정원하고는 어떻습니까?
정순

조정순민원봉사과장

공익근무요원까지 합해서 정원은 민원봉사과는 37명이 되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인원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적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순

조정순민원봉사과장

현재 저희가 종합민원실로 되어 있어 가지고 세정과만 별도로 나가 있고 민원봉사과 인원은 37명이 되고 교통행정과 인원하고 건설과, 세정과도 표명이 그렇게 나와 있고 지금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 그래서 종합민원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과장님 생각하실 때 지금 인원이 법을 떠나서 적정한가, 아니면 많다 적다 지금 피부로 느끼시는 게…….
정순

조정순민원봉사과장

지금 인원이 좀 필요합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간의 들리는 말로는 강릉시 직원 중에서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한다고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많이 들었습니다. 종전에 김종혜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내용 중에 웃어라, 웃어라. 제가 생각해도 하루에 8시간씩 앉아서 등본만 떼 주고 나면 웃음이 싹 가실 것 같아요. 지금 식사를 어떻게 하시죠? 30분씩 하십니까, 한 시간씩 하십니까?
정순

조정순민원봉사과장

20분~30분 이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교대로 하기 때문에 식당에 올라가서 앞에 번호하고 뒤에 번호로 나누어 가지고 자기자리, 오늘은 내가 먼저 가면 내일은 이쪽에서 먼저 가고 이렇게 교대로 해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노동법에는 1시간 다 주게 되어 있죠?
정순

조정순민원봉사과장

예.
돈은

최돈은위원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불만이 없습니까?
정순

조정순민원봉사과장

직원들 불만은 있지만 실제 토론은 안 하고 자기들 맡은 바 업무이기 때문에 서로 서로 의논을 나누면서 그 순간을 잘 처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창구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신 분은 얼마입니까?
정순

조정순민원봉사과장

3년차도 있고 2년차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현재 다 같은 공무원들이지만 일반 기능직 공무원들이 창구에 많이 있게 되고 앞에 전반적으로 다른 8급이나 7급은 인사인동이 있을 때 마다 서로 교류되다 보니까 2, 3년차 이렇게 되고 있고 뒷면에서 일하는 분들은 4~5년차도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뒷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전문직들이 많습니까?
정순

조정순민원봉사과장

전문직이 아니고 일반 행정직인데, 부동산관련 아니면 지적파트, 지적직 공무원들이 있는데 요즘은 지적직들도 옛날에는 적은 인원이었었는데 이제는 신규인원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문직들은 창구에서 서기보 공무원들이 있는데 열심히 잘하고 있고요. 저쪽 돌아가면서 현재 상태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 보시는 견해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들은 일부 극히 아주 적은 시민들이 얘기를 하는, 민원봉사실만 일하고 다른 직들은 다 놀고 있다는, 물론 본 위원은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식이 다른 직들이 일하는 모습을 시민들이 직접 못 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웃는 30㎝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낮추든 아예 없애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일을 하면서 웃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좀더 투입을 시키고, 다른 부서도 물론 바쁘시겠지만 민원봉사실이 강릉시청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을 하셔서 많은 인원을 투입시켜서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친절에 대해서 논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무리 업무량이 많다 하더라도 주민은 다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또 남과 같이 해서는 남 이상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민원봉사과 창구에서 업무하시는 분들이 실은 강릉시 공무원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물론 경로에 시달리시는 분도 없지 않겠습니다마는 강릉시청 공무원이 타 자치단체의 공무원보다 친절하고 대민봉사를 잘하고 하는 그런 서비스를 풀만족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회의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한 가지만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강릉시의회 제8대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우리 관계 공무원 집행부 여러분들과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께서도 무조건 감추려고 하지마시고 의회와 사전에 의견을 나누고 상시적으로 보고를 하고 또 어려운 부분들은 같이 분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변화가 되어야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인드 변화 속에서 어떤 상생의 관계, 동반자적 관계가 이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장시간 업무보고에 수고해 주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것으로써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38분 산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