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연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이현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춘호
박춘호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용선의원, 부위원장에 유명란의원이 선임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부결 사항으로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두꺼비하우징 사업지원조례안이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부의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우영호의원 외 7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 69조제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은평구 두꺼비하우징사업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찬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유명란의원께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의원
유명란의원 존경하는 49만여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및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평구의회 의원 유명란입니다. 최근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지방선거를 치룬지 1년 만에 또 다시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수장인 서울시장 선거를 치루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릇되었다고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정책을 만들고 펼쳐 감에 있어 더욱 신중히 고민하고 어설픈 사명감에 앞서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감이 더욱 요구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선5기 은평구 또한 새로운 많은 정책과 비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신선한 잘 포장된 정책과 사업들이지만 문제는 그러한 사업들이 진정 구민을 위한 바른 정책과 바른 사업들인가 곱씹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정책과 사업들을 만들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바른 인사가 수반되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부터 인사가 만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불러 쓰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평구에서는 행해지는 인사를 보면 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 197회 구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두번씩이나 시설관리공단의 인사문제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공단 인사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은평구청장께서는 의원들의 지적과 우려를 완전히 무시한채 황홍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이어 민주당 지역 사무국장 출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보훈인사로 볼 수 밖에 없는 사람을 또 다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자리에 앉혔습니다. 저희가 이니셜까지 언급하면서 우려했던 그분, 옳지 않기에 만류하는 많은 사람들의 말들을 그렇게도 무시할 만큼에 전문성이 어디에 있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왜 자꾸 이런 인사를 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책임경영이라는 취지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요즘 후보 단일화와 관련하여 서울시 교육감도 검찰에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불신이 하늘 찌르고 있는 이때에 우리 은평구마저 자꾸만 이런 행태를 보여주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최연소 구청장답게 세대에 야합하지 않는 참신한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는 것입니까? 구태의연한 잘못된 정치인의 모습을 꼭 그런 식으로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런 맥락과 연관되어 은평구에서 추진하는 두꺼비 하우징 사업 또는 무리한 추진에 앞서 좀더 신중한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견상 참신해 보실 수 있으나 그 내면에 보면 허점투성이 사업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시행과정에서는 사업 주체에 대한 특혜성 시비에 여지를 내포하고 있고 사업 범위도 자꾸 변경되는 등 이제는 그 목적 자체도 불분명해 지고 있습니다. 좀더 시간을 두고 신중이 기획하여 완성도 높은 정책을 만들라는 의미에서 이미 상정된 조례의 부결과 함께 여러 차례의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다듬고 만들어져야할 정책이나 세부계획들이 무시한 채 조례의 문구들만 짜맞추기식 조합으로 수정하여 민간 기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제도적 뒷받침인 조례만을 통과시키려 급급해 하는 모습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겠습니까? 은평구는 49만 주민의 터전입니다. 그렇기에 한편으로는 여러 개혁적인 사업들에 젊은 구청장의 열정과 패기에 찬사를 보내면서도 구청의 직위가 연습할 수 있는 여유로운 자리가 아닌 만큼 구호가 아닌 형평성과 공정성에 기반한 실질적인 구정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변화는 반드시 위험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은평구가 이러한 중심의 변화의 중심에 서서 지금 은평구민의 보다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포장지보다 그 속에 내용들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 은평구와 구민을 위한 바른 정책들을 펼칠 수 있도록 관심과 또 관리와 감시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유명란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용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선의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8월 1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6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8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3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개별심사 및 질의와 답변을 통해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편성 규모는 총 3,493억 2,945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는 3,341억 1,417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52억 1,527만 5,000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1억 9,713만 5,000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입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이용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종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종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1년 8월 24일 본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었고 동년 8월 2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9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580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의 사망시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참전유공자의 희생공로에 보답하고자 한 것으로 은평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때에 사망위로금으로 15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김종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윤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장윤건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11년 8월 1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9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실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1579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은평구 보건소 예방접종 대상중 일본뇌염에 대하여 수수료가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법에 따라 무료로 시행되는 다른 정기예방 접종과 형평성 논란이 있어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본뇌염 접종을 유료에서 무료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수가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장윤건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등록 제한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래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래호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신래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등록 제한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1578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1월 24일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는 협소하여 대규모 유통상점에 대한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의 보호라는 개정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여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된 유통산업법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 및 상점간의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과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미터 이내에서 1km 이내로 확대하고 그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안건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래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두꺼비 하우징사업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우영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장 우영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두꺼비 하우징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1581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저층형 주거지역 관리와 개보수 등을 실시하는 두꺼비 하우징 사업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그 조례 내용을 보면 세가지로 첫째 두꺼비 하우징 사업지원, 둘째 법인설립 운영, 셋째 지원위원회 설치 운영입니다. 조례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으로는 지방공기업법과 상법 주식회사에 관한 법규가 있습니다. 조례는 전체 20개조와 부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1조부터 4조까지는 두꺼비 하우징 사업을 목적과 지원계획 수립 등에 관한 내용이며 안5조부터 12조까지는 설립법인의 명칭과 자본금 출자 그리고 법인회사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13조부터 20조까지는 두꺼비 하우징 지원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최근 주택개발 정책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전면 출거위주의 대규모 개발에 따른 주거유형 획일화 지역공동체 와해, 개발이익을 둘러싼 주민간 갈등심화 등 수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 보존 관리반향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토해양부의 해피하우스 서울시의 휴먼타운, 원주시의 노나매기 등이 이와같은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두꺼비 하우징 사업은 변화하는 주택개발 정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무분별한 주택개발을 방지하고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정주권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은평구가 굳은 신념을 갖고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바입니다. 49만 은평구민을 대표하는 은평구의회가 집행부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두꺼비 하우징 사업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우영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의원, 찬성토론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0 채근배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입니다.) 채근배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채근배의원입니다. 두꺼비 하우징 사업과 관련하여 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수개월간 수차례 아니 십수차례 심도있는 논의와 고민을 하여 왔고 그 결과 196회 2011년 5월 13일 198회 2011년 9월 2일두번의 부결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구민의 대외기관인 지방의회의 본연의 업무 오직 그것의 결정이었습니다. 금번과 같이 담당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 본회의 의원발의 또는 직권상정 할 경우 상임위의 역할과 상임위 신뢰감에 대한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담당 상임위의 결정을 무시하는 본회의 의원발의는 결코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며 분명 민주적인 제6대 의회의 옳치 않은 선례가 되어 향후 의회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본회의 부의된 본안건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기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의장
채근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의원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0 우영호의원 의석에서 - 찬성입니다.) 우영호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의원
사실 채근배의원하고 친하게 잘 지냅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중요하다고 해서 찬성한 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둘이는 개인적으로 전혀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 우영호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두꺼비 하우징 사업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모두 아시는 바와같이 그간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두꺼비 하우징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 그리고 간담회, 개별면담 등 수많은 만남의 자리를 통해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서 부터 사업추진계획 그리고 조례안에 이르기까지 심도있는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두꺼비 하우징 사업은 쉽고 간략하게 표현하자면 고치고 살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뉴스와 신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재개발과 재건축 그리고 뉴타운 사업으로 획일적이고 삭막한 아파트 위주의 개발사업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높은 분담금을 감당하기 힘든 대다수 원주민들이 정든 마을을 어쩔 수 없이 떠나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서글픈 현실입니다. 두꺼비하우징사업은 이처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기존 개발방식을 지양하고, 서민의 주택을 보존·관리하면서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 정주권을 보호하는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몰락해가는 보일러, 수도, 방수, 전기, 철물점 같은 주택 개·보수 관련 영세자영업자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대다수 의원님들께서도 사업의 취지에 대해 충분히 동감하신다고 많이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두꺼비하우징사업은 그 어디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새로운 대안모델로서 이제 막 첫 걸음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타 기관 벤치마킹과 학술용역 등 다각도의 검토과정을 거치며 신중하게 사업계획을 준비하여 왔습니다. 물론,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세세한 부분에 있어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며, 우리 의원들간에도 저마다 의견차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견차가 없다면 그게 더 이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또한 두꺼비하우징사업에 대하여 100%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은 서로간의 입장차이보다는 사업의 목적과 취지, 전체적인 틀을 보고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얼마든지 보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옛 속담이 주는 교훈처럼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두꺼비하우징사업은 주민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강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사업이 아니며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거나 그 어떤 의무나 책임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참여 희망자에 한해서만 사업을 시행하고 기반시설을 보조해 주기에 주민들의 만족감이 큰 사업니다. 일각에서는 사회적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을 구청이 왜 굳이 조례를 만들어 사업에 관여하는지 의문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취지가 지원과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보니 공공성을 포함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두꺼비하우징사업을 추진해 나갈 근거가 미약합니다. 때문에 저는 조례를 마땅히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제정을 통하여 우리구가 주주로서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 사업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의회 또한 조례가 있어야만이 두꺼비하우징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방향과 의견 제시가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두꺼비하우징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49만 은평구민 모두가 살맛나는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모두 협심하여 두꺼비하우징사업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우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예.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우윤 의원 의석에서- 찬성토론입니다.)

장우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우윤의원입니다. 두꺼비하우징 사업조례안 심의와 관련해서 재무건설위원회 우영호위원장님과 또 위원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꺼비하우징 사업 조례안은 구의회에 상정된 후부터 지금까지 최고 이슈로 쟁점화 되고 있고 본조례안 처럼 여러 차례의 상정과 부결 그리고 사업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거친 조례안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마치 외부에서 보면 서울시 무상급식정책논란과 같이 한 치의 물러섬 없이 평행선을 치닫는 위태한 상황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걱정도 해봅니다. 본의원도 두꺼비하우징사업에 대해 관심이 있어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설명회할 때 참석도 했었고 또 두꺼비하우징 사업은 무엇이며 왜 추진해야만 하는지 또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왔습니다. 저는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위원 중 한 사람으로서 동료의원 여러분을 깊이 신뢰하며 법에 입각하여 묵묵히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는 집행부 역시 존중하는 중립적 입장에서 본 사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두꺼비하우징을 바라보는 올바른 판단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첫째 주민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둘 째 사회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할 당위성이 무엇인가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꺼비하우징 사업은 현재 사업의 시행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외부기관 공모사업 등에 선정되어 4억 8,700만원의 지원금을 확보하고 저소득층 256가구의 무상 집수리를 하고 있으며 또한 국내 굴지 대기업위주의 공사수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참여가 어려웠던 기존 도시정비사업에서 벋어나 우리 지역의 공사를 소상공인과 직접 협력시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침체된 시장경제를 활성하기 위한 지역적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아울러 두꺼비하우징 사업은 사회적 흐름에도 거스름이 없다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전면 철거방식의 기존 주택개발사업은 이미 많은 문제점과 한계에 봉착하였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주택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단독주택을 공동주택과 같이 점검보수하고 환경개선 등을 지원하는 국토해양부의 뉴하우징 운동을 비롯해서 지난 4월 14일 서울시가 이제부터는 획일적인 아파트건설방식을 중단하고 주거지를 정비보존 관리 하겠다고 발표한 신주거정비 5대추진방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택개발정책의 변화는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따라서 두꺼비하우징 사업은 이러한 변화요구에 입각한 주민밀착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우여곡절 속에 어렵게 오늘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다시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두꺼비하우징 사업은 은평구민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이 직결된 중요한 사업입니다. 두꺼비하우징 사업은 정치적 다툼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두꺼비하우징 사업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의 우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반대토론에서 나오는 두꺼비하우징 사업에 대한 구관여의 필요성이나 비협력업체에 대한 생존권침해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두꺼비하우징 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부분들은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모아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또 은평구민들에게 더 나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서 달성해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대안없는 반대가 아니라면 부결이 아니라 보류를 했어야 합니다. 수정안이라도 만들어서 더 나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어야 합니다. 정책사업을 정치적 논쟁으로 비하하지 말고 침소봉대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우리 은평구민들이 거주환경을 개선하고 자영업자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이 다시 한번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찬성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장우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의원님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예. 찬성토론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남기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예. 남기정의원 (○남기정의원 의석에서 - 계속 찬성발언을 하고 계시는데 찬성발언을 계속하시면 시 간만 허비되니까 전체적으로 다 알았거든요. 그만하시는 것이 어떨까? 본의원의 생각 은 그렇습니다. 지금 의장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두꺼비하우징이라는 사업이 지역조례로서 상임위에서 재무에서는 했지만 행정복지위원회는 잘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충분한 토론이 있은 후에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남기정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행정복지위원장이 얘기하셨는데 찬성발언을 계속하게 되면 저희도 반대하는 사람도 계속 나와서 해야 하는데 시간만.... .) 서로 충분히 토론과 반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현재 구민들에게 우리 의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가지 사업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남기정 의원 의석에서 -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 왜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 생각도 중요하지만 지금 두꺼비하우징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 같이 토론과 반대를 충분히 한 후에 표결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기정의원 의석에서 - 안건이 계속 남아 있는데 시간도 없고 하는데 절제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연옥의원님 제가 발언을 드렸으니까 하고 나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옥의원님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의원
남기정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장우윤의원님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표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각 개인의 의원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 남기정 의원 의석에서 -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찬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현1동 진관동 지역구 의원 이연옥의원입니다. 금번 두꺼비하우징사업에 대한 논의과정을 지켜보면서 지금의 은평구 의회는 과연 누구를 위한 구의회인지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말로는 구정발전의 양대축라는 구의회가 구청장이 하는 사업은 사사건건 엄격한 잣대를 들이 대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때에는 구민들의 구정참여를 위한 참여예산 조례로 발목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서민 주거생활 및 생존권과 가장 밀접한 정책인 두꺼비하우징 사업마저 상임위에서 단호하게 부결시켜버린 데에 대한 놀라움에 본의원의 가슴이 내려 앉고 있습니다. 과연 은평구 의회는 구민의 대표기관인지 특정정당의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투쟁장인지 의구심의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먼저 두꺼비 하우징 사업의 추진배경에 대해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주택정책은 모든 기존의 단족주택을 모두 때려부수고 아파로 건축하는 것을 능사로 여겼습니다. 한 때에는 재개발로 재미를 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어떻습니까? 남들처럼 좋은 집에 살아보겠다던 무지개 빛 꿈은 모두 사라지고 수 십년간 정들었던 동네에서 모두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무리를 해서 억지로 입주한 주민들마저도 아파트 값이 오르면 빚도 갚고 형편도 좋아지겠지 하며 살아왔는데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해 아파트 값이 폭락한다는 공포속에서 늘어나는 빚을 해결할 엄두를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아파트 위주의 획일적이고 무리한 주택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마침 국토부에서는 해피하우스라는 명칭으로 서울시에서는 휴먼타운이라는 명칭으로 각각 유사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꺼비하우징사업은 은평구와 민간이 함께 만든 합작회사로 단독, 다가구 등 저축형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주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노후한 단독주택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고 주차장과 도로, 공원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더 이상 도시의 서민들이 쫓겨나지 않아도 되는 도시 재생사업에 대한 모델로 인정받았으며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서도 은평구의 추진내용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동부와 서울시 한국에너지재단과 함께 일하는 재단 등에서도 은평구의 사업을 후원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누구는 두꺼비하우징사업으로 기존 영세주택 수리사업자들이 곧 망할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아파트위주의 싹쓸이 재개발이야말로 영세업자들이 참여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대형건설사들의 배만 불러주는 사업입니다. 반면 두꺼비하우징사업은 지역내 2,100여 중소건축 관련 자영업자들이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골고루 일감을 나누어 갖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주민 친환경 주거환경사업으로 서민종주권을 보호하면서 기존 1,100여개의 영세사업자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시작도 해보기 전에 사장시킬 것입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은평구의회만큼은 중앙당과 지역 국회의원 거수기 노릇을 그만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청장이 하는 일이 구민을 위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바로 잡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일 경우도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 공익재단 등 모두가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구의회에서 발목잡기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주민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이 걸린 사안을 두고 경영의 표적으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당리당략이 아닌 진정 구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볼 시점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진심어린 결단을 믿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이연옥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남기정의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채근배 의원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 유명란 의원 의석에서-찬성토론을 세분이 하셨고 반대토론 한분밖에 안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의안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결로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결하자는데 동의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 안건을 종결하자는 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있으면 거수로 표결하는 게 어떻습니까? 괜찮으십니까? (“좋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남기정의원 의석에서-종결을 거수로 하고자고요? ) 예. (○ 남기정의원 의석에서-종결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종결하자는 것에 대해서 물은 겁니다. 토론에 대한 종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남기정의원이 이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서 동의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로 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손 들어주시기 랍니다. 토론을 안하는 것, 그만 하자는데 동의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로. (거수) 계속 토론을 하자 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8명 출석의원 18명 찬성 6명 반대 7명 기권 5명으로서 토론에 대한 동의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적의원 18명 이현찬 김종선 장우윤 남기정 성흠제 이선복 이연옥 이용선 장윤건 우영호 채근배 고영호 박용근 신래호 유명란 이승한 장창익 정병휘 출석의원 18명 이현찬 김종선 장우윤 남기정 성흠제 이선복 이연옥 이용선 장윤건 우영호 채근배 고영호 박용근 신래호 유명란 이승한 장창익 정병휘 찬성의원 6명 남기정 고영호 이선복 장윤건 신래호 채근배 김종선 반대의원 7명 성흠제 장우윤 우영호 이연옥 이용선 이현찬 정병휘 ---------------------------------------------------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기정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유명란의원께서는 민주당이 세 분이 찬성의견을 냈기 때문에 한나라당분은 반대 1명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두 분은 반대토론을 다할 수 있지 않나? 해서 토론을 계속 하자는 뜻이었어요. 이게 계속적으로 토론을 하자는 뜻이 아니고 제 말씀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일단 토론을 종결할 것인가 계속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향을 제가 물었고 현재표결방법에 대해서 거수로 하는 걸로 결정해서... (○ 남기정 의원 의석에서-계속 토론을 하자는 토론이 아니고.) 그것은 아까 사전에 그런 말씀이 안 계셨기 때문에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했고. (○유명란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반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때 어떤 내용이든지 찬성 2명 반대 2명 토론을 일반적으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찬성 2명 토론했고 반대를 한 분이 토론을 했기 때문에 찬성토론을 간단하게 한번만 듣고 그리고 나서 마무리 짓자 이런 얘기로 말씀을 드렸고 아까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고 제가 사전에 그런 것을 고지했더라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제안을 하셨으면 되는데 제가 그런 제안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충분히 토론한 연후에 표결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네, 성흠제의원님! 반대토론입니까? 찬성토론입니까? (○ 성흠제의원 의석에서-찬성토론입니다.)

성흠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성흠제의원입니다. 두꺼비하우징문제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여러 의원님들이 하셨는데요. 사실 이 두꺼비하우징사업을 은평구가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반대하시는 의원님들께 한두 가지만 여쭙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두꺼비하우징은 최근 대한민국상황이 어떻습니까? 경제지표는 건전합니다. 경제상승률도 일정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수출만 잘 되어서 유지되는 지표입니다. 내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있고 전체 직업인의 30%를 차지하는 자영업자는 거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은평구에 있는 사업체 90%가 1~4인 영세사업장입니다. 영세기업 및 중소기업의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거의 제대로 된 매출을 올리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경제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이면에 거의 연간 몇 조에 달하는 자금이 회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재개발 재건축부분입니다. 아까 먼저 발의하신 의원님들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겠습니다. 의원님들! 지금 이 자리에 두꺼비하우징에 반대하는 의원님들께서 소관 상임위에서 이 조례안을 부결처리했습니다. 이에 찬성하는 의원님들이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지금 찬성 반대토론하고 있습니다. 두꺼비하우징에 반대하는 의원님들! 이 사업에 왜 반대하십니까? 반대하시는 의원님들 대안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대안을 말씀해주세요. 이 자리에서요. 계속 재개발 재건축하실 겁니까? 찬성 반대토론해서 반대하는 내용을 명확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주세요. 일전에 언론에서 봤습니다. 지구단위계획한 것 30 몇 개 다 취소했다고. 바로 여러 문제점들이 나오니까 그런 취소상황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두꺼비하우징사업이 서민들의 주거권을 지켜내고 지역의 자영업자들의 경제를 활성화시킨 그런 대안에 대해서 나와서 한번 말씀해주시라는 겁니다. 반대하시면 반대에 대한 명확한 대안을 갖고 나와서 말씀을 해주셔야죠. 이 자리 은평 49만 주민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 없이 반대하는 것, 이유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오셔서 충분히 토론하세요. 이런 대안이 있으니까 나는 반대한다. 더 좋은 대안이 있어서 반대한다. 그러면 대안제시를 해주셔야죠. 의원님들, 우리 의원님들은 집행부를 건전하게 건재하고 감시를 해야 됩니다. 집행부의 사업계획에 찬성하거나 반대할 때 합리적인 논거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 근거가 있어야 하고 논리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의정활동이 제대로 수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논리가 지역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두꺼비하우징사업에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본의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추진해나가면서 극복해나갈 수도 있고 우리 의회가 얼마든지 또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 오늘 어떤 판단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은평구 주민들 다 위한다고 하셨죠? 특히 우리 은평구 주민들, 서민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이 보장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조례안입니다. 한번 심사숙고히 생각해보세요. 이것이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느냐? 의원님들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의장
성흠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명란 의원 의석에서- 토론있습니다.) 유명란의원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 유명란 의원 의석에서- 반대토론입니다.) 유명란의원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의원
저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가 왜 존재합니까? 행정복지위원회가 왜 존재합니까? 저희 재무건설 위원들 모두 심도 있게 진짜 행정복지위원장님이 늘 강조하시는 심도 있는 그런 깊이 있게 이 사업을 잘 살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두 차례나 부결시켰던 이유가 당연히 들어 있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무시한 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5분 발언에도 언급했다시피 지금 보시면 조례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조례만 통과시키면 된다. 지원조례 그것도 민간 합작주식회사 왜 내용은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속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반대하는 어떤 것을 반대한다라는 내용을 제시하라고 얘기하시는데 내용 자체가 허무맹랑합니다. 내용의 틀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게요. 그러면 주택관리해 주신다고 하시지요. 그러면 주택당 9,000원에서 2만원까지 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돈 받아서 어떤 관리 개보수를 해 주느냐 이것에 대한 답변조차도 하나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사업 계획 자체가 잡혀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자꾸 조례만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자꾸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저 이렇게 반대토론 길게하고 싶지 않구요. 이것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유명란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남기정 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반대의견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기명 거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남기정의원께서 토론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거수로 표결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먼저 원안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두꺼비 하우징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의원계시면 거수로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두꺼비 하우징에 대해서 부결을 원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8명 출석의원 18명 찬성의원 9명 반대의원 9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두꺼비하우징 사업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두꺼비하우징사업 지원조례안 .............................................................................. 찬성의원 이현찬 장우윤 우영호 성흠제 이연옥 이용선 박용근 장창익 정병휘 반대의원 김종선 남기정 이선복 장윤건 채근배 고영호 신래호 유명란 이승한 .................................................................................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성흠제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성흠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1년 6월 22일 채근배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제출되었고 동년 6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97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되었고 제19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569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민간위탁에 관한 준칙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 민간위탁시 구의회의 동의를 안 제7조에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을 제8조에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을 안 제10조에 위탁계약의 체결을 안 제15조에 지도, 감독, 감사 등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일부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 향후 조례시행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재위탁과 재계약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의회의 동의에 관한 규정을 수정하는 등 일부조항을 신설 또는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성흠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198회 임시회에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장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이번 임시회 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