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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병휘 의원 발언

199회 제1운영위원회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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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남기정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영호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흠제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으며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10월 4일자로 발의되어 동일 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남기정의원께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의원

남기정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조례규칙 개정사항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연장건 한마디로 7일이었는데 이것을 9일 이내로 하자는 것이고 하나는 과태료 부과대상 추가 건인데 서류제출 불응 및 선서 거부할시 이것을 확실히 과태료로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된 조례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판단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남기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황일람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람

황일람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일람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황일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병휘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정병휘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난 7월 14일자로 개정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대상에 기한내 서류제출 불응과 선서 거부를 추가로 신설하고 이를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또한 조례의 본문 중 인용되는 자치법 규명에 낫표 사용 및 띄어쓰기를 적용하여 지역 구민의 이해를 돕고 법제처 정비기준에부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

정병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일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람

황일람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일람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

황일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성흠제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부위원장

성흠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설치 및 운영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이 지난 7월 14일 개정되어 오는 10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본개정안은 우리구 회의규칙에 지방자치법의 변경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골자는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입법예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구민의견 제출과 반영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3월 개정된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에 의거 본문 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법제처 어문 규범에 맞도록 제문에 띄으쓰기를 적용함으로써 회의규칙을 정비하고지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호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일람 운영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람

황일람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일람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회의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

황일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