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근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평소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특히 상하수도 공기업 운영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박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37회 정례회에 상정한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기업체, 공동주택 등이 계속적으로 유치되고 농어촌 지방상수도 공급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대구 고산정수장 수수시설에 33억원 등 매년 시설 및 노후관 개체사업 등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공기업은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 요금수입을 기반으로 한 독자적인 경영을 하여야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도요금 수입 등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요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정의 적자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 상하수도 사업을 위한 추진계획에 의하면 모든 자치단체가 요금 현실화율을 100%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며, 앞으로 공기업의 생존방법은 요금을 현실화하여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재정의 적자를 줄이고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100% 현실화를 하여야 하나, 경기부진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경북도 평균 현실화율 수준으로 조례개정안을 이번 정례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 중 먼저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 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상수도 공기업 결산 결과를 보면 상수도의 톤당 생산원가는 929원이고 부과단가는 709원으로 현실화율이 76.4%에 불과하고 인상요인은 30.96%로 결함액이 55억 8700만원이 발생,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향후 상수도공기업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생산원가는 물가상승, 상수도 시설의 개량, 확충 및 기채원금상환 등에 의해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재정악화로 소요재원을 충당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상수도공기업의 설립취지와 정부의 추진방침 및 공기업의 건전재정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에 수도요금을 생산금액의 86%수준으로 13%인상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는 재정적자 해소와 경영정상화 운영에 조금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업종별 세분하여 설명을 드리면, 별첨 의안자료 40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 업종은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전용 공업용으로 구분하며, 대중탕과 전용공업용은 연간 물 급수량 2543만 5000톤의 3%인 87만 3000톤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기업 재정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관내 기업체 유치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금번 요금인상은 억제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상수도요금 인상조정으로 가구당 월평균 부담되는 비용은 가정용은 6224원에서 1170원이 인상된 7394원으로 조정되며, 일반용은 5만 7934원에서 4226원이 인상된 6만 2160원으로 조정됩니다. 둘째, 상수도 구경별 정액요금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은 수도계량기 및 수도관에 대한 월별 감가상각비를 산출하여 정액요금을 조정하여야 하나, 현 정액요금은 월별 감가상각비에 크게 미달하여, 의안자료 40쪽 구경별 정액요금표와 같이 인상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40쪽, 별표2 업종별 요율표 및 구경별 정액요금표를 제외한 다른 조문의 개정은 알기 쉬운 법령으로 자구만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수도급수조례 중 일부개정을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와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본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방 상수도공기업의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른 경영의 합리적인 운영과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에 부응하는 한편, UN이 정한 물부족 국가로서 근본적인 물수요 억제를 위하여 요금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요금 인상과 더불어 더욱 더 양질의 수도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요율체계 조정안 1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의 독립채산제 시행으로 매년 누적되는 재정악화를 개선하고 맑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여 노후관 개체와 시설투자로 유수율을 증대하고 상수도 공기업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고자 내년에 상수도 사용료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금조정의 필요성은 매년 노후관 개체 및 물가상승 등 생산원가 상승으로 적자폭이 확대되고 상수도 시설개량, 기채의 원리금상환 등으로 재정악화가 심화되어 신규사업의 추진이 불가하며, 업종간 편중된 사용요금 체계를 조정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을 실현하여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한 공기업 회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요금 조정 기본방침입니다. 상수도 사용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연차적으로 현실화율을 100%실현토록 하겠으며, 그러나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이 한 고지서로 병행 고지되고 있어 이를 격년으로 조정하여 공기업 재정 건전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조정방향입니다. 사용량의 절대량을 차지하는 가정용 중심으로 조정하고 일반용은 원가이상으로 부과되고 있어 소폭 인상하였습니다. 대중목욕탕은 생산원가 이상 부과되고 있고 공기업 재정 개선효과도 미미하므로 요금 조정을 억제하고 전용공업용은 원수를 침전만 시켜 공급하고 있어 생산원가가 저렴하고 절대사용량이 적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요금조정을 억제하였습니다. 구경별 정액요금은 공사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산출하여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현실화율을 50% 일괄 조정하였으며, 단 절대다수 가정용 13㎜는 소폭 조정하였습니다. 2009년도 상수도공기업 결산서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총괄부분입니다. 우리시는 2009년말 총 인구 24만 2809명에 급수인구 23만 8442명으로 상수도 보급율이 98.2%이며, 총 3673만 5000톤을 생산해서 2543만 5000톤을 공급했습니다. 톤당 판매단가 대비 생산원가를 보면 929원에 생산해서 709원에 팔아 톤당 219원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가대비 업종별 타 기관 현황입니다. 첫 번째, 급수전 수입니다. 급수전은 총 2만 8787전으로 가정용이 1만 9699전으로 68.5%, 일반용이 8940전 31%로 전체 9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중목욕탕과 전용공업용은 0.5%로 요금인상을 해도 그 효과가 미미하고 자칫 목욕료 인상요인만 줄 수 있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번에 요금인상을 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두 번째, 원가대비 업종별 요금입니다. 톤당 생산원가는 929원 중 가정용은 438원으로 원가대비 47.1%로 톤당 491원의 적자를 보고 있어 인상요인이 높습니다. 이를 일반용 이윤 258원으로 조금이나마 대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중목욕탕과 전용공업용은 표의 수치상으로 볼 때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만 전체 사용량과 금액으로 볼 때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세 번째, 타기관 결산대비입니다. 톤당 요금대비 원가를 보면 우리시가 76.4%로 서울, 대구, 부산 및 전국 평균보다 현실화율이 가장 낮고 인상요인이 가장 높습니다. 또한 예산부족으로 관로개체 등 시설개량이 늦어 유수율이 제일 낮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요금 조정요인입니다. 2009년도 결산검사결과입니다. 2009년도 급수수익은 180억 4600만원이고 원가는 236억 3300만원으로 결손액이 55억 87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인상요인이 30.96%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 요인은 앞서 설명한 결산서 주요내용에서 급수전수와 생산금액, 즉 원가와 대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서 다시 사용량과 판매금액을 대비해도 가정용과 일반용의 사용량이 전체 97%를 차지하며, 판매금액도 가정용이 평균 판매금액 709원의 66%로 491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한 전당 구경별 요금 즉, 정액요금 요인입니다. 구경별 요금은 구경별 설치비를 내용년수로 나누고 또 월별로 환산해서 감가상각액으로 매월 부과기준으로 부과해야 하나, 현재 표와 같이 부족하고 있어 결손액이 많습니다. 상세한 것은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 사용료 요율체계 조정계획안입니다. 조정계획안 총괄안에 첫 번째 사용료입니다. 사용료는 2009년도 톤당 생산원가 929.2원에서 사용료 부분 판매원가 672원을 경북도 평균 현실화율 86.2%보다 0.2%낮은 톤당 81원이 증가한 753원으로 연간 사용료가 12% 인상되어 20억 5400만원의 증액효과가 있습니다. 가정용은 톤당 82원이 증가한 520원으로 19% 인상이 되어 연간 13억 8100만원이 증액되고 일반용은 톤당 87원이 증가한 1274원으로 7% 인상되어 연간 6억 7300만원의 증액효과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중탕용과 전용공업용은 사용료가 극히 적어 이번에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정안은 공기업의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현실화율 100%에 맞춰야 하나, 시민들의 부담을 우려 90%로 계획하였으나, 협의과정에서 다시 경상북도 평균 현실화율인 86%로 최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자료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를 보시면 현재 가정용은 톤당 438원으로 현실화율이 47%로 가구당 월 14톤을 사용하면서 월6224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실화율 47%라는 것은 예를 들어 수돗물이 100원에 생산해서 47원에 판매하는 것입니다. 톤당 손해가 53원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18원을 인상해도 현실화율은 56%밖에 되지 않아 현재 여전히 44%를 손해를 보며, 가구당 6224원에서 7394원으로 인상되어 월 1170원이 오르는 것입니다. 현실화율 90%로 해도 58%, 현실화율 100%로 하면 68%로 여전히 인상요인이 매우 큽니다. 다시 말하면 100%로 현실화해도 적자폭이 크다는 것입니다. 일반용은 표를 보시면 현재 가구당 평균 월 49톤 사용에 5만 7934원의 요금으로 생산원가 이상 부과되고 있어 7%로 소폭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구경별 정액요금은 수도관 설치비에 대한 감가상각액을 매월 징수하여 노후관을 개체하는 비용입니다. 표를 보시면 구경별 월 감가상각액 대비 현실화율이 매우 낮고 시시각각입니다. 이것을 변경하여 현실화율을 50%로 일괄 조정하면서 전체 75.8%를 차지하는 13㎜인 가정용은 현실화율 33.6%로 조정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변경 조정금액을 13㎜는 월 500원, 20㎜는 월 890원이 인상됩니다. 25㎜이상은 일반적인 소규모 공장과 아파트 등에 설치된 것으로 인상률이 높아도 가구별로 부담되면 극히 소액이라 느낌이 없을 정도입니다. 다음은 가구별 요금은 시물레이션한 결과입니다. 가정용 20톤을 사용 시 16.3%, 30톤 사용 시 15.9%가 인상되고 일반용은 300톤일 때 4.8%, 500톤일 때 5.8%, 1000톤일 때 6.5%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를 보시면 일반용 2000톤을 사용 시 2000톤 이하 1만 7000원, 2000톤 초과 50톤 이하 요금은 20톤 이하 1만 7000원과 20톤에서 50톤 요금 3만 40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다른 구간요금도 이렇게 구간별로 더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하수도 사용료도 2009년도 결산결과를 보면 현실화율이 27.5%로 톤당 처리원가가 1073원인데 296원을 부과하고 있어 톤당 777원이 손해를 보고 있어 신규사업의 추진이 어렵습니다. 하수도요금도 상수도요금과 함께 조정되어야 하나, 상수도요금과 같은 고지서에 함께 부과하고 있어 동시에 인상할 경우 시민들의 부담을 고려해서 매년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을 번갈아가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상하수도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정안이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상수도 사용료 요율체계 조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