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왕종배 의원 발언
위원 고발조치를 해 가지고 벌금을 내서 민박도 못하고 서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경포도립공원 내에 있는 무허가건물이라든가 제반 규정위반을 해서 했을 때 거기서 경포에 실제 바가지요금이라는 게 철거대상하고 무허가 숙박업소들의 전매관계 이런 관계로 인해서 밖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부분들이 지도단속 하는 게 어떤 전매를 했을 때 내가 관리를 못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었을 때 이 관리를 100원 짜리를 150원에 주고 300원 받으니까 피해는 실질적인 지역주민이 받고 있단 얘기죠. 그 전매하는 분들은 전부 외지 분들이 계절별로 호객행위를 한다는 것은 성수기에만 하는 것이지 비수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방안검토를 무허가건물에 허가라든가 제반적인 조치사항에 행정적으로 계속 고발을 해서 돈을 징수를 하고 한번 해서 또 안 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을 한번 획기적으로 다가설 수 있고 행정으로 지도할 수 있고 행정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단속할 수 있는 그 안을 한번 구상을 해 달라는 주문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