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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권혁기 의원 발언

181회 제3내무복지위원회200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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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농부증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외국에서는 다소 이런 개념을 정립해 놓은 곳이 있는데, 일본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농부증에 대한 개념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판정하기가 곤란한 그러한 직업병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어깨의 결림증이라든가 허리 통증, 야뇨증, 호흡곤란 등등이 다른 질병과 함께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판정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농부들이 앓고 있는 이러한 병들은 농부증으로 판정을 해서 하나의 직업병으로 분류를 해 주는 것이 맞는 판단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우리 강릉 농업인들을 상대로 통계를 한번 내 보는 사업도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