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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민경매 의원 발언

305회 제본회의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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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덕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조례안과 예산 등을 의결한 후 본회의에 바로 상정된 결의안도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이 의원 대표발의)(이순이·송순례·민경매·박상정 의원 발의) 2. 해남군의회 업무추진비 등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병덕 의원 대표발의)(김병덕·송순례·이순이·민경매·박상정 의원 발의) 3.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순례 의원 대표발의)(송순례·이순이·민경매·박상정·김병덕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의회 업무추진비 등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경매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

민경매의원

단하에서 -「(청취불능)」) 예, 보고하여 주십시오.

민경매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민경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0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100호인 해남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보상금 지급대상의 구체적인 인정범위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01호인 해남군의회 업무추진비 등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의회 업무추진비의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의회 업무추진비 예산집행의 합목정성·책임성·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과 주민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제4조 제2항 제4호 중 의원 상호간 식사경비를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의원 상호간 식사경비로 하였고, 같은 조 제3항 중 후단을 삭제하고 “의원은 업무추진 등의 사용을 개별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102호인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 개정 규칙안은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직렬의 전문위원이 배치될 경우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일부 조문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올바른 법규체계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저희 운영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덕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민경매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의회 업무추진비 등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의회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규칙안도 의회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정 의원 대표발의)(박상정·이정확·김석순·김종숙·김병덕 의원 발의) 5. 해남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박종부·이성옥·민경매·이순이·송순례·김병덕 의원 발의) 6. 해남군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박종부·이성옥·민경매·이순이·송순례·김병덕 의원 발의) 7. 해남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해남군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9.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해남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해근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해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0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6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83호인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기본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주민에 대해 역량강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인 사전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주민들에 대해 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 역량강화사업에 실비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참여의 확대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84호인 해남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관광진흥법」에 따라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양한 시책 마련을 통하여 관광복지를 실현하려는 내용으로 관광시설과 자원에 제약 없이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관광정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과 관광약자 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제1조 목적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대해 여행이용권 지급 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이용권 등과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를 “제47조의3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85호인 해남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있어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적용범위, 군수의 책무, 설치기준 및 설치장소, 신청절차, 유지·관리,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마을 등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부서를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9조 제4호에 “야외운동기구를 이설 또는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신설하고, 제11조 제1항 중 “설치”를 “설치·이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86호인 해남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및 부서장의 명칭, 각종 위원회의 직위 명칭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의 제명과 조문번호, 정비가 필요한 용어 등을 일괄 개정하여 법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군민에 대한 자치법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87호인 해남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례안으로 그동안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군민들의 폭넓은 충분한 의견이 더 필요하다는 합의된 의견에 의해 홍보방법, 의견수렴 방법과 기간 등을 논의한 결과 다양한 군민들의 소리를 최대한 더 듣고 반영하자는 의견으로 정리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88호인 해남군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 복합문화센터를 설치하여 청소년에게 문화적 욕구와 정서함양 등 다양한 문화 공간 제공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한 조례안입니다. 사용범위, 청소년을 위한 사업, 개방 및 사용시간, 사용 신청, 사용료, 사용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학교 안 뿐만 아니라 학교 밖의 청소년까지 아우를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 설치로 미래의 주인인 건전한 청소년 문화가 발전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89호인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보훈관련 법령 및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입장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90호인 해남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의 예방, 치매 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및 치매 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인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치매관리 사업계획의 수립,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역사회협의체 구성·기능에 대한 사항을 마련한 조례안으로 치매관리 사업의 치매예방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건강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민복지과에서 시행 중인 「해남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상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혼선이 우려되어 제8조의 제목 “(지역사회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치매관리협의체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사회협의체”를 “치매관리협의체”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91호인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조례명 간소화를 위한 조례 명칭 변경과 그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보훈관련 법령 및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입장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092호인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보훈관련 법령 및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입장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하여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덕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서해근 총무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 진행하겠습니다. 13. 해남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김종숙 의원 대표발의)(김종숙·박상정·김석순·이정확·김병덕 의원 발의) 14. 해남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해남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해남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해남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해남군 흑석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19. 해남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손을 들며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해남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해남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해남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해남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해남군 흑석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해남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0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82호인 해남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주민경제의 발전에 기여코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분리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수·주민·관리자의 책무, 관리자의 준수사항 및 지정기간, 실태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면 재활용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93호인 해남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와 범위 등을 확대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기금의 용도,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에 관한 사항의 상위법령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시행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94호인 해남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용어의 정의를 정비·신설하고 「자연재해 대책법」,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신체 장애자용”을 “장애인용”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공업화 박판 강구조, 아치판넬, 제설·제빙, 시설물의 지붕 등의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확대와 안전유의 및 중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 가능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95호인 해남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인 입법방식의 유연화로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안 제8조에서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하는 시설과 부지 조항을 삭제하여 금지 대상만 열거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규제완화로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96호인 해남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계획 예고기간 연장 및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는 등 「유통산업발전법」의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97호인 해남군 흑석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흑석산 치유의 숲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관리자의 지정, 시설의 이용, 입장료, 체험료의 감면·환급, 시설이용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제7조 제1호의 전액 감면 대상에 수급자, 장애인, 다자녀가정까지 확대하여 참여자의 복지증진 및 치유의 숲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카. 만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각 세대원”을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가목, 나목 및 다목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098호인 해남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손해배상 책임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농기계를 출고한 후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해서 사용자 본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농업인이 농업기계 임차시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덕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해남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해남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해남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해남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해남군 흑석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해남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0.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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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종숙 의원, 부위원장에는 민경매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3099호인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을 비롯한 총 24개 부서에서 제출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으로 음식점 단체 위생 앞치마 제작 6760만 원 삭감, 다음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542만4천 원 삭감, 유스호스텔 공공운영비 지원 1542만 원 삭감하여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안 중 총 2개 부서, 3건에 8844만4천 원을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으로 8844만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의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8736억6380만4천 원과 특별회계 253억8270만2천 원으로 총 8990억4650만6천 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덕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1.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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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1항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정확 의원, 부위원장에는 송순례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정확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3104호인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사업의 이행실태 및 보조사업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향후 대책을 강구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여 발전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의 전체 의원님으로 금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기간은 2020년 9월 14일부터 9월 25일까지 12일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조사대상 기관 및 사무의 범위는 농정과 소관 유기질 비료(유박) 지원 사업 실태조사, 유통지원과 소관 유채·유지류 가공시설 구축사업 실태조사입니다. 조사일정 및 방법은 9월 9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 받은 후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하고,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현황 청취 및 질의·답변,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기간 중 1일간 현지확인 실시, 9월 22일은 보충 질의·답변, 9월 23일부터 9월 24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9월 25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보고 하오니 본 위원회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확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사계획서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성옥 의원 대표발의)(이성옥·박종부·김석순·박상정·송순례·이순이·서해근·김종숙·김병덕 의원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2항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3105호인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이 2019년 3월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 연구개발에 2020년부터 2027년까지 2009억 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사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군은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유치를 위해 민·관·학 연계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범 군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 군의회에서도 「해남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의원발의를 통해 제정하여 아열대 농업 관련 연구단지 조성 등 아열대 농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여러 차례 유치촉구를 결의하고 관계 기관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 대응 연구개발사업의 첫 시작인 아열대작물실증센터 공모 사업을 납득하기 어려운 기준을 내세우며 장성군으로 최종 선정하면서 지역사회에 큰 허탈감을 주었습니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한반도 기후변화 대응의 전초지인 땅끝 해남이 농업연구소와 체험교육단지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연구에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널리 알리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농업 기술력과 기상재해 대응 연구, 청년 농업인 창업 등 6차 산업 모델을 발굴하여 지역 발전의 동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회 차원의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본회의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이며, 정부의 공모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기간 변경은 추후 제안드릴 예정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으로 하여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위원 8인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계획으로는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대외협력 유치활동 전개와 함께 범 군민 유치 역량 재결집과 관련 조례를 제·개정해 나가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덕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옥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이성옥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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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3항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에는 박종부 의원, 민경매 의원, 서해근 의원, 이성옥 의원, 이순이 의원, 김석순 의원, 이정확 의원, 김종숙 의원, 박상정 의원, 송순례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한미워킹그룹 해체, 남북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이정확 의원 대표발의)(이정확·김석순·김종숙·이성옥·박상정·송순례·박종부 의원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4항 한미워킹그룹 해체, 남북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정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정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06호인 한미워킹그룹 해체, 남북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과 북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관계를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로 만들어 가면서 상호 협력 사안을 구체적이고 빠른 속도로 추진하자 미국은 한국 정부를 위협하여 실행을 늦추고 남북관계의 모든 사안을 미국의 제재의 틀 속으로 가두어 그들의 승인 없이 어떤 것도 시도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으며 그 조정의 중심에 한미워킹그룹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안전에 배치되는 그 어떤 것이라도 단호하게 배척하여 또 다시 대결과 적대로 온 민족이 고통 받지 않고, 민족공조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반드시 이끌어내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민생 문제 중에 평화보다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의원님들의 애국에 열정을 확인하고 민족용맹과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데 함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확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한미워킹그룹 해체, 납북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이정확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서해근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해근

서해근의원

서해근 의원입니다. 먼저 결의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의 뜻에 존경과 공감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결의문은 우리 군민과 군의회의 합의된 의견들이 결의문에 담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에 평화 통일과 트랙터 보내기 운동에 대한 범국민적 열망 또한 담고 있어서 지역 주민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은 그 누구도 평화통일과 남북 화해 협력에 반대의 뜻을 가진 분은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의문은 군의회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과 표현에 충분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 협의 과정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도 제시했었습니다마는 본 건이 상정되기까지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본 건에 대한 채택 여부에 들어갔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김병덕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한 ······ 본 결의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발언권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확

이정확의원

방금 이 ······ 이제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본 의원이 앞에서 안건을 발의할 당시에 질의 있냐고 물었고, 질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방금 또 질의를 얘기하시면 계속 중복이 되는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이 저는 필요한데 바로 정회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답변을 하실 기회를 주실 건지 이야기를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병덕의장

존경하는 이정확 의원님! 일단은 우리 회의규칙에 따라서 진행하시고 정회 시간에 그걸 논의하도록 하시죠. 예. 지금 여기서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
정확

이정확의원

아니, 지금 여기 이 안건이 상정되는 과정에 구체적 설명이 없다고 하시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병덕의장

그것은 정회를 끝나서, 끝나고 논의해서 그 기회를 드리든지 아니든지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의사일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잠시 ······
정확

이정확의원

응당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병덕의장

논의하겠습니다.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49 정회

14:00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의사일정 제24항으로 상정된 한미워킹그룹 해체, 납북합의 촉구 결의안에 대해 철회 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안건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으로 상정된 한미워킹그룹 해체, 납북합의 촉구 결의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이 발동된 엄중한 상황에서도 지역 현안을 살피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를 위한 의정활동에도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태풍 피해 복구와 코로나19 방역활동 등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면서도 의회 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서 빠르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순천에서는 4차 감염까지 이어지고 있고, 진도군에 이어 인근 완도군에서도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전라남도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도 발동했습니다. 어느 때 보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무엇보다도 군민 여러분께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는 것만이 지역사회를 지키고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는 유일한 백신이라 생각합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강한 세력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는 기상 상황에 관심을 갖고 신문이나 재난문자를 통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04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7명) 김래근 의회사무과장 김영희 전문위원 김명우 전문위원 이대주 전문위원 문 엽 의사팀장 정현석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