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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성흠제 의원 발언

199회 제2본회의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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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찬의장

회의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춘호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부의 사항으로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재무건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남기정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의원

운영위원회 남기정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1년 10월 4일 본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동일 일자로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19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586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14일자로 개정된 상위법인「지방자치법」의 개정내용을 영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기존 7일에서 9일 이내로 연장하고,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도 실질적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대상을 확대하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남기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1.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고영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고영호 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1년 10월 4일 본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동일 일자로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19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587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14일자로 개정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대상에 “기한 내 서류제출 불응”과 “선서거부”를 추가로 신설하고, 이를 위반시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또한 조례의 본문 중 인용되는 자치법규명에 “낫표사용” 및 “띄어쓰기”를 적용하여 지역 구민들의 이해를 돕고 법제처 정비기준에 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고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성흠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의원

운영위원회 성흠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규칙안은 2011년 10월 4일 본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동일 일자로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19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588호 규칙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에 지난 7월 14일자로 개정된「지방자치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입법예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서도 구민 의견제출과 반영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3월 개정된 우리구 의회 위원회조례에 의거 본문 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법제처 어문규범에 맞도록 제명에 띄어쓰기를 적용함으로써 회의규칙을 정비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성흠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3.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명란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유명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583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도로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가 일부개정 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도로법 시행령」제74조에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새로 규정하여, 현행 조례의 과태료 부과·징수와 부과기준을 규정한 별표2를 삭제하였고, 「도로법 시행령」의 점용료 산정기준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반영하여 자동차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 10면이상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으로 인하하고, 기타 진출·입로는 토지가격에 0.016을 곱한 금액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및「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등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점용료 산정기준 등의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유명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4.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래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래호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신래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584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입증지 수수료 수납 시 신용·교통카드 결제방식을 추가 도입하고 무인민원발급기와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수입증지 수수료 납부방식을 기존 현금에서 현금 또는 신용·교통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와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수입증지에 소인을 하지 않는 대상에 기존 계기 외에 무인민원발급기와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추가하여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개선에 따라 수입증지의 납부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부패방지와 주민편의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신래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용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의원

재무건설위원회 박용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585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서울시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전문성을 보완하며 투명한 지원금의 집행과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것으로 현행조례에 비해 체계화되고 개선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대형 정화조는 도심악취와 하수악취의 주요 원인으로 정화조 악취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보조금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 제4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하수악취방지시설”을 “정화조·하수악취방지시설”로 수정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박용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할 토론토록 하겠습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6.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19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님들께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 이번 임시회 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9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