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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원개 의원 발언

180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0-10-18

김원개 의원 프로필 보기 →

소남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회의에 앞서 지난 10월 7일자 인사이동에 의한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이신 우한우 전문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한우

우한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우한우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당 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지난 10월 7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집행부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전입하신 과장님 인사소개하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행정재정국장 정경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간부소개에 앞서 지난 10윌 7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변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을 행정재정국으로 기획재정국을 지식문화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지원국 교육지원과를 지식문화국 교육지원과로,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로 지식문화국 문화체육과로, 기획재정국 재무과를 행정재정국 재무과로, 기획재정국 세무1과2과를 행정재정국 세무1과2과로, 기획재정국 지적과를 도시관리국 지적과로, 주민생활국 생활경제를 지식문화국 지역경제과로, 청소과를 행소행정과로, 환경과를 녹색환경과로 국 소속 및 과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도서관과와 일자리사업과를 신설하고 협력지원담당관, 정책개발과가 폐지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10월 7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감사담당관 행정재정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귀상 감사담당관입니다. (인사) 이정익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사) 최대규 재무과장입니다. (인사) 이동우 세무1과장은 세무2과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조직개편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행정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문화국장 나오셔서 인사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지식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 김기호입니다. 제180회 관악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과 정예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람중심 지식문화특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7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도서관과, 일자리사업과, 지역경제과의 6개 과 21개 팀으로 지식문화국을 신설하였습니다. 우선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지식문화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서관과를 만들었으며,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안전을 기여하고자 기존 생활복지과의 취업정보 업무를 일자리사업과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소중한 지적자산인 서울대학교와의 협력관계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지원과 내에 서울대협력팀을 신설하고 기업들을 유치하고 벤처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자 지역경제과에 기업유치팀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식문화국은 교육혁신, 문화증진, 일자리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식문화특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한영호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사) 허원무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심제천 도서관과장입니다. (인사) 이희창 일자리사업과장입니다. (인사) 문길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인사말씀 및 신임 과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지식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인사이동에 의해서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새로 오신 과장님들께 먼저 축하말씀을 드립니다. 당 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과 관련이 없는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셨기에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람중심 관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찬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람중심 관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새로운 구정운영의 비전인 사람중심 관악특별구의 실현을 위한 구정운영의 실행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실질적인 점검과 평가 등 자문기능을 갖춘 구청장 직속의 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자문기구로 구정발전자문위원회가 있으나 연 1 ~ 2회 회의를 하는 등 형식적인 운영으로 실질적인 자문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민 위주의 위원 참석으로 전문가의 점검 및 평가기능 자체가 없어 자문기구의 실효성이 없어 자문기구의 실효성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 구정발전자문위원회는 폐지하고 새롭게 사람중심 관악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구정 비전과 핵심과제의 추진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위원회 운영과 기능별 활동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분과위원회 활동을 전문적이고도 구체화할 수 있는 등의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사람중심 관악특별구 추진사업 기본방향 및 실천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및 심의, 이행실태 점검 및 평가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인 구청장을 포함하여 지식문화·교육혁신·일자리복지·주거환경·행정서비스 등 5개 분야의 전문가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위원의 해촉사유에 대해서, 안 제7조에서는 회의에 대하여 정기회의는 반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요구 및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하며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분과위원회는 제3조에 명시된 5개 분야의 위원회로 구성하고 회의개최는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요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수당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칙조항에서는 기존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2010년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람중심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람중심 관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우한우입니다. 2010년 10월 11일자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2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람중심 관악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예산과장게서 설명하였기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구정비전과 핵심과제의 추진에 부합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여 위원회의 운영과 기능별 활동역량을 강화하고 구체화하는 근거규정을 정하여 이를 원활하게 지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위원회 제2조제5호에 위원회의 기능에 자문 및 심의사항을 두었으며, 제4조에 위원장 유고 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토록 정하였고, 제8조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식문화 등 5개 분야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제3조 구성 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방금 기획예산과장께서 구정발전자문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었거나 주민들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으로 구성되어서 그 구성과 회의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중심 관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선발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지역의 토호세력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회비나 여비 등을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위원회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예를 들면, 지식문화에 관한 위원회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 근무하든지 전문 자격을 가진 사람, 교육혁신위원회는 교육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전문가 또는 일자리 그런 관련 업무에 주거환경은 설계사나 행정서비스는 전직 공무원이었거나 이런 사람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만약에 구성을 한다고 하면 더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람중심 관악특별위원회가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공개모집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라든지 우리 동 게시판 또 관악새소식 이런 등을 통해서 공개모집을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개 분과에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규정해서 모집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신청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탁월한 전문적인 소견이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로 별도로 구성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 조례안에 명시를 안 해도 되겠습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안 하더라도 우리 5개 분과가 있으니까 그 분과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실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철위원

그렇다면 모집할 때 여기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내부규정이라도 마련해서 모집할 때 했으면 하는데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공개모집 할 때 위원회 구성계획을 세워서 그 사항들을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그럼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조례는 폐지되는 거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이 조례 문구를 보면 관악구 사람중심 관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하고 구정자문위원회하고 뭐가 달라요? 난 문구만 바뀌어진 것 같은데.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가장 크게 다른 점을 말씀드리면, 구정발전자문위원회는 일단 분과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사람중심 관악특별위원회는 5개 분과를 확실하게 구성을 해서 5개 분과가 매월 1회 회의를 하고 해서 거기에서 추진사업을 점검도 하고 평가도 하고 이런 걸 하려고 하고 있고 또하나 다른 점은 구정발전자문위원회에서는 이행실태 점검이라든지 평가 이런 것이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중심 관악특별위원회는 확실히 조례에다 우리 추진사업에 대한 심의 및 이행실태 점검 및 평가 이런 것이 확실히 규정돼 가지고 매월 그 분야에 대해서 분과위원회에서 점검도 하게 되고 건의도 하게 되고 매월 소집을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 왜 질의를 하냐면 이상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전에 구정발전자문위원회도 형식에 매여서 크게 기여한 바도 없고 이 관악특별위원회 이것도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유종필 청장님의 핵심적인 추진사업 이행실태 점검 및 평가인데 월 1회 하신다고 그랬죠. 정기회의와 임시회가 있다고 했어요. 매월 이거 할 거예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정기회의는 연 2회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돼 있고 분과위원회를 월 1회로 정기회의 안 할 때 그 때 분과위원회를 개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자문위원회 예산이 있어요 예산. 예산조치에 보면 그럼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예산하고 이 특별위원회 예산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요? 예산이라 하면 수당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사람중심 관악특별위원회는 예산을 저희들이 약 4,000만원 정도를 내년 예산에
춘수

임춘수위원

4,600만원 잡혀 있는데 위원회 위원을 30인 이내로 하신다고 했어요. 5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30인 이내로 하면 분과위원회별로 여섯 분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1일 회의수당이 얼마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1일 회의수당이 2시간 이내는 7만원입니다. 그리고 2시간 초과할 경우에 3만원을 추가지급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7만원으로 잡혀있을 때 30명 정도면 얼마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연 12회를 했을 경우에 약 2,436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3만원을 추가해서 2시간 넘게 회의를 했을 경우에 추가하는 수당이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구정발전자문위원회가 좀 무의미해서 유종필 청장님의 사업을 맞춰서 위원회 명칭을 정했는데 굳이 관악특별위원회라고 할 이유가 있어요? 사람중심 자문위원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특별"자를 왜 넣었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민선5기 우리 구정 비전이 사람중심 관악특별구입니다.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를 좀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그리고 사업도 진행하고 평가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중심을 강조를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다른 위원회도 많은데 굳이 사람중심 관악특별위원회 그러면 다른 위원회가 좀 위축되지 않을까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를 위한 추진 사업에 관해서 심의하고 거기에 관해서 건의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명칭을 넣은 것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평가는 누가? 위원회에서 자문하고 개선·건의하고 건의한 사항이 실질적으로 이행됐는지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는 누가 해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특별위원회 5개 분과 위원회에서
춘수

임춘수위원

자체에서 분석해서 자체에서 평가를 내리나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그분들이 건의하고 이런 사업을 우리 구 집행부에서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평가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평가입니다. 외부평가가 아니고 내부에서 평가를 해 보니까 이런 분야가 좀 미진하다 하면
춘수

임춘수위원

굳이 구체적으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상철 위원이나 저나 사람중심 관악특별위원회가 설치돼서 구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실질적인 위원회가 되고자 그냥 설치만 해놓고 그냥 흘러가는 또 남들이 평가도 하지 않는 그런 위원회가 되지 말라는 뜻으로 질의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 사람중심 관악특별위원회 조례가 공포가 되면 자문위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의견과 열정적인 의욕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무 과장님께서 더욱더 신경을 써서 이 사람중심 관악특별위회에서 우리 구정 발전에 제안 내지 평가 나온 것을 반영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현재 구정발전자문위원회는 현재까지 유명무실해서 이건 폐기하고 사람중심 관악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한다, 구성인은 30인 이내로 한다고 하셨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5개 분과로 그러면 각 분야별로 6명씩 구성이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을 선출할 계획이세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공개모집으로 할 생각입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라든지 동 게시판, 관악새소식, 여러 가지 언론단체, 지역언론 이런 등등을 통해서 여기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거기에 적합한 전문가들을 모실 생각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중복되거나 너무 더 많이 됐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그런 분야의 전문적인 사람을 우대하겠다 하는 조항까지 넣어서

이복례위원

구청 내에서 선별해서 위원 구성을 한다는 거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만일에
기호

김기호지식문화국장

위원장님, 지식문화국장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해 주신 말씀대로 제3조에 보면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했습니다. 이 조례의 운영취지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이 분야는 우리 구에만 거주하지 않고 또한 직종에 우리 구 관내에만 관여하는 분들이 아닌 포괄적인 관점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조례를 운영하면서 공개모집도 하지만 여러 가지 필수적으로 우리 구정에 보탬이 된다면 사실 초빙을 해야 되는 문제도있습니다. 유명한 대학 교수님들은 사실 돈 수당 이런 걸로 해서 업무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정에 애착을 갖고 설득을 해서 찾아가고 맡아달라고 사정도 하고 이래야지 정말 좋으신분들을 모셔서 우리 관악구정 발전을 위해서 내실있는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위원위촉에 대해서는 조례안에 나와 있는 대로 집행부에 맡겨 주시면 공개모집과 기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찾아서 많은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좀더 이 조례 취지대로 조례도 잘 운영되고 정말 구정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제안들을 내놓아주셔야 구정발전에 맞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위원에 대해서는 공개모집과 그러한 것을 같이 겸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국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어요. 제가 그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건데 공개모집으로만 과장님은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전문 분야에서. 그럼 과연 전문 분야에서 얼마만큼 지역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 공개모집에 참여를 하겠냐는 얘기에요. 대부분 안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선출해서 내실있게 구정발전자문위원처럼 폐기돼 버리는 특별위원회가 아닌 정말 말 그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해야 하는데 구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지만 제가 반복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초빙해야 돼요. 그런데 회의수당은 최고가 지금 7만원에서 10만원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4,000만원 정도 잡혔는데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을 듣고 계산을 잠깐 해 봤더니 매월 1회라고 하셨어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각 5개 분야. 그러면 5개 분야에서 30명으로 잡고도 6명이면 72회란 말이에요, 연 1개 분야당. 그걸 5개 분야 하면 약 360회가 돼요. 회의만, 연 회의만 360회가 된다고. 거기다가 반기별 정기회의가 있다고 했어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그런데요 정기회의 때는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걸로, 그러니까 두 번은

이복례위원

그래도 360회가 된다고요 회의가. 그럼 이 회의수당도 만만치 않을 텐데 회의수당 잠깐 제가 해 보니까 약 2,5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 예산에는 4,000만원 해 놓으셨어요. 한 3,000만원 해놓고 1,000만원은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주시지 왜 이렇게 과다 예산을 집행해 놓으셨나 싶기도 하고요 이거 본예산에 넣으셨나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넣을 생각입니다.

이복례위원

넣을 계획이세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3,000만원만 가지면 충분히 할 거 1,000만원을 다른 부서에서 긴요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과다집행 필요 없잖아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그런데 회의를 하다 보면 저녁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복례위원

그래요? 잠깐만요, 짚고 넘어갑시다. 회의하고 수당 외에 식사제공도 있었나요? 저는 그런 거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회의 끝나고 식사가 있었나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계상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복례위원

아니죠. 계상을 그렇게 해 놓으시면 안 되고 수당으로 끝나는 겁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수당을 주고요 시간이 오래되면 그냥 가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복례위원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30명으로 하는데 그렇다면 정말 5개 분야에서 6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30명으로 해도.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과별로.

이복례위원

그러면 전문 위원만 넣게 된다면 여기는 분명히 주민들로 뽑는다고 돼 있어요 주민들로. 그런데 전문 위원만 넣는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생길 것 같기도 해서 주민들, 정말 지역에 관심있는 주민들도 분과별로 골고루 넣어서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함께 여기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그 비율을 어떻게 하실려고요? 전문 위원 어느 정도?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비율까지 깊게는 안 했는데요 일단 지역에 계신 분들도 같이 참여하고 전문가들도 함께 모시고 해서 탁상공론이 아닌 실질적적으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지역사정도 얘기하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게 어찌 보면 우리 구청장님 컨셉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제5대 관악구를 사람중심 발전을 위해서 지금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출발하시는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자문위원처럼 유명무실한 그런 회의체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더욱더 분발해서 정말 우리 53만 구민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목소리를 들어서 눈높이를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행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정말 말 그대로 특별위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고요. 하나하나 구성을 하면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구성원이 누가 됐느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제대로 된 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사람중심 관악특별구 그러면 기본에 흐르고 있는 것은 인본사상에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

물질만능에서 탈피해서 사람냄새 나는 그런 관악구를 만들겠다 했는데 제3조 구성을 한 번 봐 봅시다. 제3조제3항을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지식문화·교육혁신·일자리복지·주거환경·행정서비스 이렇게 등등 나열돼 있는데 여기 일자리복지만 있지 일반복지는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자리점하고 가운데점을 찍고 복지문제도 포괄적으로 넣어야 한단 말입니다. 복지는 헌법 제34조 단서규정에 의하면 사람은 인간답게 살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거기 여성·노인과 청소년, 장애인, 노령, 생활보호대상자 다 포함돼서 헌법에도 보장돼 있는데 완전한 복지는 빠지고 일자리복지만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일자리복지 또 점찍고 복지 그러면 중복된 감도 있고 해서 가운데점으로 일자리 그 다음에 점찍고 복지. 복지를 포괄적으로 해서 복지에 관여된 사람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생각하는 것은 관악을 끌어가는 것은 구청장님을 포함해서 1,300여 공무원이고 거기에 같은 한 축으로는 우리 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의회가 53만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인데 의원은 한 사람도 포함된다는 말 없습니다. 관악특별구를 만들려면 최소한 구의원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는 자리니까 적극 참고해 보겠습니다.

김원개위원

참고가 아니고 이 조항에 넣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 말입니다.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한두 명 정도는 넣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다. 설령 조례에 규정은 없더라도 다음번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우리 의원도 들어 갈 수 있도록, 업무상 하기 어려운 감이 있으면 조례는 넣지 못하더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일자리와 복지는 구분해서 헌법 규정에 있는 걸 보장하는 의미에서 해 주시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잠깐만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원개위원

예.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일자리복지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는 했고요 사람중심 관악특별구가 표방을 5개 사업으로 크게 분류를 했습니다. 거기에 5개 분야를 쓴 거고요 복지는 제가 판단할 때는 행정서비스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은 모든 것을 다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기호

김기호지식문화국장

위원장님, 지식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원개 위원님 질의는 두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보면 하나는 복지를 구체적으로 조문에 넣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구의원님들께서 이 특별위원회에 실제 조문에 넣어서 참여하는 게 어떻냐 이런 의견으로 요약을 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위원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일자리하고 가운데점 찍고 복지 저희들 수용할 수 있고 일자리복지 안에 복지가 다 포함되는 개념으로 저희들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상의 문제지만 복지를 강조하신다면 일자리하고 점찍고 복지로 해도 저희들은 가능하고 또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구의원님들이 여기 참여하시는 거는 지식문화국장 입장에서 볼 때는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왜냐면 구의원님들은 구청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집행부가 특별위원회 운영하는 걸 의회를 통해서 감시하고 견제하셔야지 만약 에 위원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피력해서 구 집행부가 의회하고 마찰이 있을 때 의원님들 입장이 때로는 애매모호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을 넣을까 고민도 했지만 여러 가지 직원들하고 구청 집행부의 중론이 여기에는 구의원님이 참여 안 하시는편이 더 낫겠다 그래서 구의회의 기본 권한을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약하면 일자리복지는 복지가 앞으로 가든 일자리가 뒤에 가든 분류하시는 건 좋으신 말씀이시고 다음에 의원님들 참석하시는 거는 다음 기회에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복지와 일자리는 구분해서 충분히 해줌으로써 복지문제 물론, 5개 정책목표가 있다지만 복지문제를 강화해야만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관악구가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관악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정말 복지문제를 세우지 않으면 관악은 행정하는 가치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문제를 더 강화시켜서 하는 의미에서는 아까 가운데점 하나가 중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의원들 참여하는 것은 견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 참여하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다 그랬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전체 구의원으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주민을 대표의 하는 일부분의 의원 이런 개념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의회가 견제하고 있으니까 위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제대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하고 조금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장님께서 하시는 사업 중에서 우리 의회를 분리하려고 하는, 떨어져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뉘앙스를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주민도 그렇고 우리 의원도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이런 기능을 통해서라도 설령 구의원이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우리 의회를 너무 의식하지 말고 우리 의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음의 폭을 을 넓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원개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제6조에 보면 위원의 해촉 있잖아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제6조제3항에 보면 "위원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는 경우" 여기 첨부해서 출석의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일 때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 위원이 해촉을 원할 때 구청장이 해촉합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그런 것은 결정하게 되지 않나
추수

임추수위원

이런 문구를 삽입 안 해도 무관하냐 이거지.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위원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는 본인 위원이 참여를 하지 않겠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 당사자가?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당사자가.
춘수

임춘수위원

본인이 구청장한테 해촉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촉이 되고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위원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전문가들을 모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개모집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그러냐면 어떤 정당에 관계된 사람 아니면 사회단체에 관계된 사람이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내세우면서 집단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요. 그런데 그것이 확인되지도 않고 확인될 수 없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그 위원을 선임할 수 있겠는가 그 문제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봐야 됩니다. 각 위원회 보면 전문가로 위장한 사람들이 학교만 졸업하면 다 전문가라고 그럽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문가 그러면 한 20년 정도 연구하고 논문도 제출한 사람이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요즘에는 학교만 공부하면 전문가 전문가 그러고 한 1년쯤 민원부서에 근무하면 민원전문가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위장된 전문가들은 잘 선별해 낼 수 있는 그런 판단기준을 잘 정해야 될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한 마디 드렸습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조례가 다 규정되지 않았지만 신청서도 있고 이력서 그리고 기타자격증명서라든지 경력증명서 이런 것을 같이 받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5개 분과에 적합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라고 판단되면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김원개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난번 선거에 보니까 한 1년쯤 집 하나 지어놓고도 건설전문가, 민원분야에서 1년 반쯤 있고 민원전문가. 저는 35년 공무원 했지만 전문가라는 말을 못 썼습니다. 그래도 아직 전문가가 안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논문을 발표해서 사회적으로 공인을 받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전문가 전문가 하니까 그걸 잘판하셔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감사드립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합니다. 제6조제3항에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그런 경우에도 참석위원의 3분의 2 과반수에 의해서라든지 해촉이유를 삽입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7조제1항(회의)에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했는데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한다만 해놓고 분과별 회의는 월 1회로 한다라는 조항이 없는데 그래도 괜찮습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필요한 경우에

소남열위원장

필요한 경우에가 아니라 이런 조례안을 만드는데 그렇게 추상적으로 조례안을 만드는 겁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회의는 1년에 두 번이고 두 번 열리지 않는 경우에 1년에열 번은 분과위원회 개최하는 걸로

소남열위원장

그래서 4항에 하나 만들어서 회의순서를 삽입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호

김기호지식문화국장

위원장님, 지식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10월 7일자로 부임을 해서 그러는데 제가 이걸 관여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의견도 좋으시지만 제7조2항에 보면 "정기회의는 반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이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와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이렇게 규정을 해 놨고요 아까 기획예산과장 답변 월 1회는 지금 운영방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복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5개 분과가 월 1회씩 하면 벌써 다섯 번 하고 횟수도 상당히 많아져서 거기에 따른 수당문제 이런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문구를 이렇게 해서 어떤 위원회는 월 1회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위원회는 격월로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님, 저희들 이렇게 안을 생각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선정방법에 대해서 비율,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런 조례안을 내실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느냐, 어떤 비율로 선정하느냐까지 그런 안을 가지 고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의견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정예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람중심 관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한 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제3조제3항과 제8조제1항의 내용 중 "지식문화·교육혁신·일자리복지·주거환경·행정서비스"를 "지식문화, 교육혁신, 복지·일자리, 주거환경, 행정서비스"로 할 것을 수정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예숙 부위원장으로부터 현재 심사 중인 서울별시 관악구 사람중심 관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예숙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예숙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예숙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예숙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람중심 관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정예숙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허원무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이유는 지역사회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교육현장의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고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규정을 명시하여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조직 등 운영사항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교육지원사업의 효율성과 성과를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2조 보조기준액의 제한에서 현재 일반회계의 자치구세 수입과 세외수입 예산총액의 5%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는 교육지원 예산 기준액을 8%로 상향조정하고 단서조항에 국비 및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구비 분담금은 이 범위 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신설하여 교육경비 보조사업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며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에 학교의 도서관 및 상담교실 운영 지원사업과 표창, 국내외 연수 등 우수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사업을 신설하여 교육경비보조사업의 지원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제4조 보조금교부의 순위 등에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학교를 추가하여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지원심사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학입학사정 대상자 추천을 신설하여 입학사정관제 실시 등으로 각 대학으로부터 지역인재 선발 전형 대상자 추천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대학입학 사정 대상자 추천을 위한 심의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현재 9인인 위원수를 11인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1항3호의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1인을 서울특별시 동작교육지원청 교육관련 공무원 1인으로 변경하여 현재 교원 및 장학사 등으로 한정된 위원의 자격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같은 조 1항4호의 위원 중 전문가 2인을 전문가 4인으로 개정하여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같은 조 2항의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부위원장 1인을 현행 선출방식에서 당연직인 소관 국장으로 개정하고 같은 조 3항 위원의 임기에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목적 외 사용의 금지에서 교육경비 보조사업 변경 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전제로 하던 것을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대한 규정에 근거하여 경미한 사안인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사업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제목 보고 및 검사를 보고, 검사 및 사업평가로 변경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각급 학교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실적 평가 실시와 평가결과를 보조금 지원심사에 반영하는 것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9월 2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관악구 사립유치원 연합회로부터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견은 조례안 제7조제1항4호의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 중 민간위원 4인을 현행 공개모집 방식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표 각 1인으로 위촉할 것을 제안한 것인 바, 이에 대한 검토 결과 접수의견은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의 참여를 배제하고 교육경비보조사업 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우한우입니다. 2010년 10월 11일자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3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개정내용은 교육지원과장께서 설명하였기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에 보조기준액을 상향조정하고 교육경비 보조 기준확대와 국비 및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구비 분담금을 보조 기준에서 제외한다는 단서를 신설한 것은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교육경비 보조사업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안 제3조에 보조사업의 범위를 확대·신설한 것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이 지원범위를 구체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4조제1항제5호에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이 우수한 학교를 추가한 것은 보조사업 지원심사에 반영할 수 잇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제5호에 대학입학사정 대상자 추천을 신설한 것은 각 대학으로부터 지역인재 선발 전형 대상자 추천요구에 객관적인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7조제1항에서 현재 9인인 위원수를 11인으로 늘리고 같은 조 제1항 제3호의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1인을 서울특별시 동작교육지원청 교육관련 공무원 1인으로 변경하여 한정된 위원의 자격범위를 확대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의 위원 중 전문가 2인을 전문가 4인으로 개정하여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의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부위원장 1인을 현행 선출방식에서 당연직인 소관 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위원의 임기에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제1항에 교육경비 보조사업 변경 시 경미한 사안인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사업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의 제목 보고 및 검사를 보고, 검사 및 사업평가로 변경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신설한 것은 각급 학교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실적 평가 실시와 평가 결과를 보조금 지원심사에 반영하는 것을 명문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보조금 기준액이 상향조정 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보조사업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관련 부서의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우리 구 교육경비보조금 편성 예산액은 약 51억원이며 2010년 예산액을 기준으로 2011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예산편성 상한액은 약 82억원 이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제2조를 보면 "자치구세와 세외수입 예산총액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를 5%에서 개정조례에 보면 8%로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5%였을 때는 51억원이었습니다. 8%로 하면 약 82억원 정도.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80억원 내외로 봅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약 31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그동안에 배분은 어떻게 해주셨나요 각 학교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작년하고 올해 예를 들어보면 학교에 51억원 중에서 영어마을체험이나 무농약쌀 이런 걸 빼면 42억원이거든요. 42억원 가지고 2억원은 4개 초등학교의 원어민 영어교사지원 해서 결국 40억원 가지고 각 초·중·고등학교 교감선생님들을 불러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설명해서 신청을 받으면 서류도 보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안건을 작성해서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이복례위원

학교에서도 필요한 금액을 우리 구청으로 보내오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문서로 옵니다.

이복례위원

타당성 검사를 현장에 가서 하시나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서류도 하고 타당성 검사도 학교에 다닙니다.

이복례위원

현장에 가서?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사진도 찍어오고요

이복례위원

그건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합니다.

이복례위원

합니까? 그러면 어디에다 위주를 두고 그동안에 51억원을 편성해 주셨어요 40억원 정도를? 예를 들자면 환경이냐 아니면 학력증진이냐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전반적으로 작년같은 경우에는 7 ~ 80% 이상 학력 위주로 했고요 초·중·고 유치원까지 합했을 적에 평균적으로 작년에는 한 40%, 올해는 70% 올렸습니다.

이복례위원

2011년은 70% 학력 위주?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80억원 정도 되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 8%대로 지자체 교육경비가 가는 데가 별로 없어요. 2010년 올해 보니까 2개 구고요 동대문구하고 중랑구만 8%에요. 광진구는 개정할 계획이라고 돼 있고 우리 자치구가 굉장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거는 과장님 인정하시나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도 재정자립도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초, 강남, 송파 아주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서도 5%더라고요. 5%도 거기는 많을 겁니다 총액대비를 해보면.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교육관악 특구를 만들기 위한 교육경비 증액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과연 재원마련이 문제인데 정말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만든 걸 제대로 잘 쓸 수 있도록 학력신장에 최선을 다해 주셨면 싶습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사실은 그걸 목표를 잡고 어떻게든 학교 수준을 끌어올리고 8%가 80억원이 되지만 올해 한꺼번에 80억원 이렇게 올리지는 않고요 매년 점점 늘어나니까 그게 앞으로 4년 있다든지 5년 있다든지 그 정도 되지 않겠냐 해서 올렸고요. 말씀대로 그 비용은 어떻게든지 얘들을 안 빠져 나가고 성적 올리고 서울대, 연고대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저희가 못하는 걸 교육청에서 보완해야 되니까 점차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제3조를 보면"(보조사업의 범위) 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1, 2, 3, 4, 5까지 하고 6, 7호를 신설했어요. "학교의 도서관 및 상담교실 운영지원 사업"이라고 신설하셨거든요. 도서관을 이 교육경비 8% 내에서 지원해 주실 계획이세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하다 보니까 학교에 상담실도 있고 도서실도 있고 하는데 사실 그게 교육청에서 지원도 잘 안 되고 갖춰져는 있지만 제대로 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도서관과가 생기니까 도서관과에서는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학교는 도서관과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쪽에서 하지 않는 일반 학교에 최소한 컴퓨터나 벽지를 바른다든지 PC를 한다든지 이건 영원히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도서관과에서 중복되지 않은 범위에서 앞으로 당장 몇 년이라도 그걸 조금씩 지원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집어넣은 겁니다.

이복례위원

도서관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과장님. 이중으로 여기에다 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 답변에 혹시 빠진 학교에 한해서는 하겠다? 빠진 학교가 있을 리가 없죠 도서관과에서 골고루 다 챙기겠죠. 학교뿐만이 아니고 각 새마을문고까지도 저는 함께 챙겨서 활성화시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에서 굳이 도서관과를 지원해 준다고 조례까지 해줄 필요가 있나, 양쪽으로 이중인데.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학력신장에 최선을 다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리고 상담교실 운영지원이라고 또 여기 하셨어요. 상담은 어떤 쪽으로, 상담교사를 두겠다는 말씀이세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원래는 저희가 일단은 상담교실은 아까 말씀대로 도서관처럼 환경개선, 분위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이블이든 PC든 그런 걸 갖추게 하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상담교사 인건비를 지금 당장 지급할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워낙 고정성 경비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에서 정규교사가 아닌 3개월, 여름방학, 겨울방학 필요하면 가을에 3, 4개월 채용하겠다 그런 측면은 저희가 지원할 계획이고, 다만 우리 이 상담교실은 일단 상담교실이 열악한 환경분위기를 조성해 주겠다 그런 뜻도 있고요,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는 솔직한 얘기로 지원해 주고 싶지만 예산이 워낙 그쪽에 여러 군데 배분하다 보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정성 인건비는 어떻게든 신중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복례위원

지금 급한 게 학교에서는 폭력학생도 많잖아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교화를 시킬까 그게 제일 큰 문제라서 그런 아이들 붙들고 상담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 지자체에서 특히 교육지원과에서 하기는 너무 벅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교육지원과에서 물론 관악구에 예산만 풍부하다면야 이런 거까지 다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상담교실 운영지원 이건 한번 깊이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후에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제7호에 보면 표창, 국내외 연수 등 우수교사에 인센티브 부여사업을 해주신다고 신설해 놓으셨네요. 선별과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위원님들이 이걸 통과해 주면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대학교에 전년도나 앞년도에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진짜 우수학교를 많이 보냈는지, 거기에 노력한 선생은 있는지 여러 가지 선별할 방법을 만들어서 최소한 그분들에 대해서 연수를 줘야 관악의 학교에 자부심이나 책임의식을 갖고 다른 데 전출 안 가고 자부심을 느끼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은 앞으로 저희도 물론 만들겠지만 교육청하고도 협의해 보고요, 진짜 교장선생님들한테 설명해 가지고 어떤 분을 우수한 교사로 선택할 것이냐 이런 걸 의견공유를 해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이복례위원

연 몇 회, 몇 명 정도?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일본 선진학교를 간다 그러면 1인당 예를 들어서 200만원이다 그러면 20명이면 4,000만원 들고, 그래서 한 해에 2 ~ 30명 정도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에 16개 학교인데 1명을 해도 16명이고 중학교도 16명 하면 30명 이내 쪽으로 하는 것이,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투입할 수 없으니까 6 ~ 7000만원 범위 정도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 30명 정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57개 학교잖아요, 우리 관내에 초·중·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대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하면 57개입니다. 57개인데 일단 다 안 하고 우선 대입에 대한 고등학교를 우선한다든지 또는 고등학교 진학하는 중학교를 한다든지 그건 단계적으로 할 건지 전체적으로 할 건지인데, 일단은 2 ~ 30명 정도 생각하고,

이복례위원

연?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한꺼번에 초중고 이렇게 할 생각은 아니다 하는 얘기지요.

이복례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올해는 고등학교 했다 내년에는 중학교 교사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일단 만약에 통과되면 저는 그렇습니다. 내년에 안되면 우선 고등학교 중에서 우수한 대학교에 많이 들어간 데,

이복례위원

우선 고등학교부터 시행해 보겠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왜냐하면 똑같이 안 하고 많이 들어간 학교는 봐라, 긍정적으로 하고 또 그 다음에 실적이 낮아지면 그거까지 굳이 포함할 건지 안 할 건지는 그때 가서 합리적으로 하는데 일단은 많이 한 걸 선발해서 자긍심을 길러주겠다 하는 얘기지요.

이복례위원

만일에 이게 된다고 한다면 한 30명 정도 해서 하면 국내외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주로,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가능한 외국에 선진학교 좀 둘러보고,

이복례위원

그렇지요, 국을 빼야지 왜 국을 넣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건 혹시 장래에 할 수 있어서 집어놓고, 일단 선진지 외국견학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장래에?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장래에 국내에 가겠다고 하는 사람 있겠어요 이왕 가 보면 선진국 가고 싶다고 하겠지요. 그건 그렇고요, 만일에 이게 된다고 그러면 우수교사들이 외국으로 갔어요. 보고서 같은 거 받을실 계획이세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당연히,

이복례위원

당연히 받으셔야 됩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이복례위원

그런 것도 보셔서 대조를 해보시고, 과연 이 사업을 지속해야만 하는지 중단해야 하는지도 꾸준하게 과장님이 체계적으로 자료를 분석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2조를 보니까 8%로 조금 전에 증액한다고 한 데서 "다만, 국비 및 시비로 지원한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구비분담금은 이 범위 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지금 약 80억원 정도 교육경비 외에 국시비로 지원하는 교육지원사업은 그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말씀하신 거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 다음에 제10조요, "각급 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구청장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기에 그걸 "다만, 사업세부내역 변경이나 사업비 15% 범위 내 조정 등 경미한 범위 내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고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15% 범위라고 하셨는데 올해 혹시 보조금 지급해 주고 나머지 자료 다 받으신 거 있어요 아니면 없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올해 거?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사업 외에 보조금 받은 거 있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 항목 간에 변경이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A사업 100원, B사업 100원 200원 했는데 A사업은 80원으로 하고 B사업은 120원으로 하고 항목 간 조정이 있는데 항목 간 조정이든 뭐든 변경을 조례에 교육경비위원회에 전부다 심의를 받게 한 겁니다. 저희가,

이복례위원

과장님 그건 아는데, 지금 이 조례가 예전에는 심의를 받게 돼 있어서 불편하니 15% 범위 내에서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경미한 것만.

이복례위원

그렇지요, 범위 내에서는 승인 얻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구청장 승인으로.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구청장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승인을 얻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의위원회 하지 않아도. 그 얘기인데 그러면 올해 사업 외에 받은 금액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아직 조례가 개정 안 됐으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요청한 게 있습니다, 자료.

이복례위원

최대금액이 얼마에요? 반환받은 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만약에 조정률로 얘기하면 9%도 있고 심지어 36%까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방과후 기초과정에 6,000만원, 야간자율학습실 환경개선 5,000만원 1억1,000만원이었는데 학교에서는 방과후 기초과정을 6,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하고, 야간자율학습실 화경개선을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이렇게 항목간 조정하면 그게 30%, 40%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그런 건 저희가 어느 정도 경미한 부분은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할 때 얘기지만 유사하게 기금운용 같은 건 50%까지도 융통성이 있는데 저희들도 여기는 조례규칙심의회 때 위원장님이 너무 이걸 많이 하면 교육경비심의회 기능이 퇴색되고 또는 너무 경미하면 효율성이 없으니까 저희는 좀 많이 요구했지만 15%, 20% 요구했지만 15% 정도 했다. 그러면 15% 정도면 5,000만원에 15%면 750만원이거든요. 750만원은 각 항목간에 자유이동은 경미하니까 구청장 승인으로 하고 그 외는 결국은 종전에 중요한 건 심의하는 기능을 놔두고 이렇게 해서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질의에 어긋나는 답변을 해주신 거예요. 저는 15% 내면 어느 정도 반환금액이 될까 그걸 계산해 보려고 질의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항목을 조절해서 했든 어쨌든간에 보조금 사용항목 외 남은 돈은 반환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구에서? 적은 많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승인을 못해 주니까.

이복례위원

승인 못해 주는 보조금 지원금에 대해서는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 받은 금액이 최대 얼마였었느냐는 질의였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목적 외는 40만원 반환받았습니다

이복례위원

40만원?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몇 개 학교에서 받았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1개 학교.

이복례위원

1개 학교만 받았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나머지는 전부다 제출한 항목별로 다 사용했다는 얘기네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왔다갔다 하는 금액이니까요.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 조례 할 필요 없는데 왜 만듭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앞 말씀대로 처음에 심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소소한 거가지고 심의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도저히 교육경비심의회를 소집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경미한 건, 왜냐하면 상위 법령에도 지방자치 장의 승인으로 한다,

이복례위원

알았어요, 과장님. 지금 40만원 받으셨다고 그랬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최대 금액이 1개 학교에서? 57개 학교 중에 1개 학교에서?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정확히 답변하세요, 담당자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 말씀은 저희가 아까 사전설명회를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전설명할 때 신청한 목적 외에는 절대 못 쓴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간혹 재작년, 작년에 하다보니까 무조건 신청하고 예산부터 받고나서 사업이 바뀌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와서부터 우선은 사전설명회를 해야겠다, 공문으로. 그래서 받고 앞으로 절대 그렇게 하면 못 쓰게 하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앞으로 교육경비 안 주겠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굉장히 교육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신청한 사업 외에 쓸 생각을 안 합니다. 다만 항목간에 세부조정은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설명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지금 그 설명하신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4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반환금 최대금액이. 만일에 사업 외에 사용을 하고 보조금을 어느 정도 남겼는데 그걸 다른 용도로 못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반환을 해야 되는데 보조금 지원금액이 많을수록 남은 돈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15%라고 한다면. 그래서 제가 이걸 15%로 해야 할 것이냐 20%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10%로 조정을 해야 할 거냐 나는 그걸 계산해 보려고 최대 반환금액이 얼마며, 최대 지원 보조금액이 얼마인지 그걸 좀 알아보려고 한 건데 자꾸 답변을 역으로 하세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올해 받은 걸 보니까 최저는 9%까지 있고 최고는 36%까지 있고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최고가 36%?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40%요. 40%고 최저는 9%.

이복례위원

40%면 굉장히 높은 거 아니에요. 물론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니까 그 용도로 쓰게 해주는 건 저도 반환금 받는 거보다는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아요. 이왕이면 그 학교에서 필요한 용도로 받아간 금액이기 때문에 좋은데,
기호

김기호지식문화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잠시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답변하십시오.
기호

김기호지식문화국장

위원님 질의사항 잘 알겠고요, 이 사업을 저희들이 심의회 거쳐서 내려보내 주면 학교에서 사업을 다시 한 번 견적을 받고 계획수립해서 하는데 그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경비가 바뀌어서 했을 때 그때 변경금액을 15%로 하고요, 위원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반환금은 사업정산보고 후에 저희들한테 돈을 반납합니다. 확인해 보니까 지난 해에도 총 교육경비 중에서 2,000만원을 반환받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남은 금액을 돌려쓰는 이런 목적이 아니고 이 조문은 예산 준 거에 변경하는 폭을 매번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없으니까 이 정도는 조례에 넣어서 원만하게 운영을 하겠다 이런 의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사업변경할 때 그 금액의 15% 내에서는 변경가능하다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난 후에도 남은 금액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반환받는 거지요, 정산 후에.

이복례위원

그러면 이렇게 변경을, 그 얘기예요. 변경을 했을 때 15%로 해줄 것이냐 20% 할 거예요 10%로 해줄 것이냐 나는 그 프로테이지를 한번 계산해 보려고 질의드린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금 전에. 그러면 반환금 없이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이 안에는 될 수 있으면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가요?
기호

김기호지식문화국장

위원님, 그건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나 시행에 따라서 그건 가급적 피해야 됩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줄 때는 보조금에 관한 목적에 쓰도록 주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당연하지요, 목적에 써야지요.
기호

김기호지식문화국장

남은 건 반환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조금 전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40만원 한 학교밖에 없었다면서요.
기호

김기호지식문화국장

그건 정산해서 들어온 게 그렇고, 지난 해도 아까 말씀대로 정산보고가 다 끝나면 반환금 받으면 액수가 늘어나지요.

이복례위원

올해 다 받았다고 질의에 답변하셨잖아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올해는 연말까지 받아야 됩니다.

이복례위원

올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고 그러셨잖아요. 아니, 왜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작년에 2,000만원 들어왔고요,

이복례위원

올해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올해는 일부 받은 것도 있고 또, 왜냐하면

이복례위원

정산이 언제까지에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원래는 사업이 끝나면,

이복례위원

사업 마지막 해서 전부다 해서 보고받는 때가 언제까지예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2월 말.

이복례위원

내년 2월 말?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올해 아직 안 들어왔겠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제 말씀이죠, 왜냐하면 사업이 가능한 끝나면 정산보고를 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착수하면 착수해라, 중간보고 해라, 끝나면 끝나는 대로 보고하라, 끝나면 우리가 확인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또 이번에 추가로 준 게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연말 넘어가면 내년 2월까지 간다 이거지요.

이복례위원

추가보조금을 맨 늦게 지급해 준 월이 언제예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10월달.

이복례위원

이번에 내려갔겠네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이번에 내려갔지요.

이복례위원

이번에는 몇 개 학교나 내려갔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추가는 상반기 때 집행하고 제외하고 잔액이 좀 있습니다 집행잔액. 그걸 10월달에 추가로 했는데요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작년에 보조금 반환금 받은 학교가 있죠? 작년 거. 올해 건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그러고. 작년 걸 각 학교마다 반환금 받은 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올해 10월달에 간 거 외에는 교육경비가 보통 언제 나가지요? 5 ~ 6월달에,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작년에는 4~5월에 나가고 올해는 학기 시작하기 전에 3월 초에 나갔습니다.

이복례위원

3월 초에 나갔으면 보통 4, 5월에 전부 계획 세워서 사업실시를 하게 되면,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이런 게 있지요. 3월달에 나가서 6월달에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자율학습이라든가 방과후학습은 연말까지 갑니다. 1년에 1학기, 2학기 다 계획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은 아까 환경개선같은 건 바로 끝날 수도 있고 또 어떤 건 학습실 개선하고 끝나겠지만 연말까지 가도 또 내년 겨울방학때가지 간다 이런 얘기지요.

이복례위원

내년 겨울방학?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겨울방학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사업별로.

이복례위원

2월달까지만 보고하면 되는 걸로 돼 있고, 그 해 보조경비는 보통 하반기면 다 끝나요 웬만하면, 학력신장은 조금 늦겠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월달까지니까, 그렇지만 환경개선은 이미 다 끝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 지금 굉장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에서 타 구에 비해서 8%가 2개 구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이렇게 하는 건 특별히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 예산이 얼마나 소중한 자원입니까. 그래서 이 자원이 정말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조 건은 한번 과장님 생각좀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10조에 보면(목적 외 사용의 금지) 아까 과장님 답변에 학교에서 보조금을 신청해요, 계획서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 맞는 보조금을 내려줘요. 그러면 학교에서 과장님 답변에는 사업의 변경이 있을 때는 심의위원회를 또 엽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조례에 돼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계속 그렇게 하셨어요 변경된 사안마다? 아니 그동안 어떻게 하셨냐고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우리가 이번 10월달에 2차 심의 했지 않습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거 아니에요 15% 내에. 이 앞에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 다른 용도로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자주 열 수 없는 폐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 바꾸는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각 학교에서 교육경비심의원회에다 우리 학교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예를 들어서 1억원이라는 예산을 올려요. 그러면 여태까지 관례를 보면 그런 예산 반영해 달라고 올라오면 우리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100% 반영을 안 해 주고 삭감해서 내려준다든가 그러기 때문에 반환금이 없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고요. 제가 4대 의회 때 교육경비심의 위원도 했고 5대 때는 심의위원을 안 했는데 문제점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4년 전부터 교육경비 예산이 매년 증가됐잖아요. 그것은 관악구 의원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고교선택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많은 학교에다 실질적인 예산을 지원해줘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포커스로 접근을 했단 말입니다. 4년 전에는 환경개선사업에 많은 예산을 줬고 4년 전부터 고교선택제에 대비해서 학력신장프로그램을 개발한 학교부터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이번에도 내년에 아까 과장님 답변에 50억원 정도 교육경비 예산인데 내년의 방향도 학력신장프로그램으로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계속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누가 되더라도 이거는 계속 가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사업은요 되도록이면 시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시의원들이 예산을 가져와서 환경개선사업 예산을 쓰고 우리 관악구의 교육경비 예산이 책정된 거는 우리 아이들의 학력 소프트웨어에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매년 교육경비 예산을 늘려주는 거예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심의를 하실 때는 학력신장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되도록이면 그동안 학교에서 올라온 예산 중에 다 나눠주기식으로 해서 환경개선은 어느 정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시의원님들도 애를 많이 써서 환경개선사업은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에 학교에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1순위를 학력신장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되도록이면 환경개선사업은 2순위로 밀어내고 각 학교에서 예산계획서가 올라올 때 그때 초반에 심도있게 심의를 하셔야 돼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까지도 잘 하셨는데 우리가 현장에 가서 교장선생님하고 미팅할 기회가 많아요.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사업계획서 올립니다 해요. 그러면 결국 내려오면 그 예산 반영된 게 60 ~ 7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소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변경이 되는 거예요. 사업계획 변경이 되는 이유가 애당초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실무 담당자들이 힘드시겠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또 학교 교감이라든지 모셔와서 구체적으로 사업설명을 들어 보세요. 그래서 초반전에 심의를 잘 하셔서 예산을 적시에 반영을 해줘야지 객관적인 판단을 해서 내려 주면 이런 변경사항이 난다. 사전에 이걸 차단해야 된다. 본위원은 제10조 변경돼서 하는 거는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여기는 동의를 하고 제11조에 "구청장은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조금 지원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이건 잘 반영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심도있게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된다고. 이 두 가지 제가 제안한 것만 하면 크게 애로사항 없어요. 타 구에 비해서 아직까지도 우리 관악구가 교육경비 예산이 열악하지만 그 열악한 예산 갖고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연구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이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까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신·구조문 대비표 봐 보시겠습니까? 제일 마지막장 제7조제1항을 보면 1항1호에 구 공무원 3인, 2호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장이 추천하는 3인의 구의원, 3호에는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1인 이렇게 돼 있는데 2호를 한 번 봐 보시겠습니까? 법을 정할 때는 일관성이있어야 되는데 전에 정하면서 구 공무원 명칭 다음에 숫자를 했어요. 구 공무원 3인. 두번째 보십시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3인의 구의원. 이것은 문맥상 일치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구의원 3인으로 바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앞에는 공무원 3인, 뒤에도 3인의 구의원 하는 게 아니라 거기도 문맥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구의원 3인, 그 밑에 교육공무원 1인 이렇게 해서 문맥의 일관성이 있어야 법으로의 가치가 있다라고 본위원이 지적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개정하는란을 봅시다 제일 밑에 제7조제3항.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했는데 당연직을 어느 조항을 당연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우선 구 공무원 3인 하면 부구청장님하고

김원개위원

구 공무원 3인. 그 다음에 동작교육청 공무원도 당연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무원이기 때문에?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김원개위원

그러면 구의원은 어떻게 합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위촉직으로.

김원개위원

그러면 당연직이라면 과장님의 해석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을 지칭하는데 3호에 당연직을 명시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안 해도 되겠습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제가 처음에 제정할 적에 당연직 위원은 뭐고 위촉직 위원은 뭐고 그걸 제가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는 9인이고 많지 않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할 적에 이렇게 제정한 것 같아요. 왜냐면 한 15명 되면 당연직 위원 구 공무원이다 이렇게 집어넣고 위촉직 뭐다 이렇게 돼 있는 걸 제가 알아요. 알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는 9명 중에 공무원이 구청 세 분 그것도 간부님이고 그것도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원개위원

일반적으로 당연직 그러면 공무원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조항이 애매했는데 해석이 잘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3항을 보면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쉼표를 찍었어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또 쉼표 찍고 1회에 한하여 임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찍고 또 다만 쉼표 찍었는데 쉼표가 많이 들어가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쉼표를 빼고 하는 것이 전체 문맥을 총괄하는데 부드럽지 않나 생각됩니다마는. 이 법 조항은 점 하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읽을 수 있거든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하나 이미 끝났는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한다라면 그것은 위촉직에 대한 것인데 잘못 보면 전체에 대해서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점을 하나 찍음으로써. 그래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점 안 찍어도 관계 없어요 그 말은 연결되니까 1회에 한하여 한다 그 점을 빼주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국장님 의견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제대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김원개위원

그 다음에 제7조제1항제2호도 오늘 이왕 말이 됐으니까 바꿔서 명칭과 인원이 뒤로 나오는 거 같은 맥락으로 잡아주면 좋다, 일관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10조 목적 외 사용의 금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을 하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우리가 조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런데 가능하면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도록 조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세부내역까지 변경하도록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돼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세부사업 내역까지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별로 15% 범위 내에서 경미한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의 사전승인을 받으면 되도록 그렇게 명문화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10조 단서조항. 사업 세부내역까지 변경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저희는 이게 주민 세금이기 때문에 사업항목 하나 하나 다 중요하다고 보죠. 그래서 사업내역까지도 일단은 중요한 걸로 보고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쓸 수 있지만 우리가 교육경비 심의할 때 하나 하나 다 심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원 중에서 이건 80원이다 이건 20원이다 하기 때문에 일단 보고서는 중요하고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학력신장을 위해서 경비를 보조해 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집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원래는 자율학습을 하겠다, 자율학습을 하는데 현재는 지키는 감독이 없다. 그러면 그걸 별도 감독을 채용해서 하겠다 그러면 저희는 그걸 지원해 줍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걸 하다 보니까 이 공교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의 명강사를 불러서 갖춘 데도 있고 자율학습실도 해 놓고서는 감독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그동안 교육청에서 예산자체가 지원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자율학습실이 하나가 더 여유가 있으면 그걸 자율학습실을 만들겠다 그럼 우리는 그 환경개선을 학력신장으로 보고 지원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철위원

본위원은 앞으로 교육특구로 우리 관악구가 지정되게 되면 교육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해서 5%에서 8%로 상향조정한 것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여기 개정안으로 올라오지 않았는데 제4조에 보면(보조금교부의 순위 등) 해서 학력신장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겠다 하는 그 사항은 문구에 하나도 없거든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3조제1항에 2009년 1월부터 신설했는데 관악구에 지정하는 교육정책사업 이것이 2009년도에 넣을 적에 똑같은 말입니다. 관악구에서 중요한 거 없이 왔다 갔다 한단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게 중요하다 하는 걸 구청에서 하라. 그 교육정책사업은 적어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현재교육정책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학력사업으로 본 거죠. 그래서 그걸 지침으로 하고 학력사업이 4년 있다가 5년 있다가 교육정책에서 어떤 것이 교육정책사업인지 모르지만 또 그렇다고 여기에 학력사업을 계속 집어넣으면 융통성이 없으니까 교육정책사업으로 2009년도 1월에 할 적에 그 내용을 취지로 담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 교육정책사업을 보고 한 겁니다.

이상철위원

이 1항에 근거를 두고 우선순위로 지정을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방침을 받을 적에 학력증진을 조례 제3조1항에 교육정책사업을 선정해서 학력증진을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받습니다.

이상철위원

동작교육지원청으로 바뀌어졌습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아무튼 우리 관악구가 교육특구로 지정돼서 고교선택제가 시행되면 우수한 고교가 많이 육성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50억원이 책정돼서 운영된다면 학력신장 위주의 고교의 경비가 지원되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제7조3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위촉직 위원의 임기 2년으로 하되"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는 거에 대한 포괄적인 건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고 전문가 2인 같은 경우는 여기 조례에서 공모하도록 했습니다. 2인이 누구냐면 공모할 적에 서울대학교의 백승호 교수님 한 분이 응모했고요 전직 교사출신이 응모했어요. 그 분이 2년인데 별개 없고 하면 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가 경험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끝나는 거 보다는.

왕정순위원

그러면 구의원은 위촉직에 속하는 거 아닌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구의원도 위촉직입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구의원 같은 경우 지난번 5대 때 하셨던 권오식 의원님이 이번에 사퇴서를 쓰고 새로운 분을 뽑게 됐었거든요. 그렇다면 구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이니까 기간이 달라요. 이를 테면 여기서 원하는 기간하고 구의원 임기하고 기간이 달라서 권오식 의원님 같은 경우 임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6대에 맞춰서 사퇴를 하셨거든요. 그럼 그것에 대한 거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만 돼 있고 재직기간으로 한다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구의원님은 재직기간으로 해야 되는데 그 전에는 위촉기간 2년이 돼 있어서 중간에 하다 보니까 의원님이 바뀌었는데도 계속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의회 새로 출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되신 분이 해야 되는데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의원님들이 재직한 기간으로 이걸 맞춘 겁니다.

왕정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나뉘어져 있어서 당연직 위원은 임기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따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분리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의원님은 재직하는 기간으로

왕정순위원

단서를 달아야 될 것 같은데.

김원개위원

당연직으로 볼 수 있네.

왕정순위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당연직은 아니죠. 위촉을 하더라도 구의원에 대해서는 괄호해서 따로 명시해야 되지 않을까요? 구의원은 재직기간으로 한다라고 하면 되죠. 제 생각에 연임할 수 있다 하고 괄호를 하고 (구의원은 재직기간으로 한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상반기 때는 문제가 없는데 후반기 때 충돌이 되는데, 예를 들어 후반기 때 이번에 추천한 위원님이 별탈없이 2년 하면 되는데 중간에 어떤 변동이 있어서 중간에 나오면 충돌되는데 그 생각을 좀,
기호

김기호지식문화국장

국장이 한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남열위원장

예.
기호

김기호지식문화국장

저희 구 여러 조례에서 구의원님들이 위촉되시고 있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구의회에다가 구의원님들을 위원님으로 모시겠다고 요청해서 추천에 의해서 위촉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일단 구의원님들께서는 당연직으로 보기는 어렵고 의회의 추천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위촉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문을 필요하다면 수정하든가 이렇게 해서 1회 하고 의회에서 다시 의원님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다른 의원님으로 위촉하거나, 위원회 전체 운영하다 보면 의회에서 의원님들 전체 추천하시다 보면 그런 문제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왕정순위원

제 생각에 이번 같은 경우도 권오식 의원님이 사퇴서를 내시고 다른 분이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럴 때 연임할 수 있다 하고 (구의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라고 해놓으면 사퇴서를 쓰지 않아도 그 대가 끝나면 끝나는 걸로 될 것 같은데.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냐면 5대 때 권오식 의원님이 하셨었는데 6대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복례위원

5대 의회에서는 다 그랬어요. 교육경비뿐이 아니고 대 끝난다 해서 심의위원도 다 똑같이 그렇게 했으니까 연임이 뒤에 들어갔잖아요.

왕정순위원

지금 상반기하고 후반기 하는 건 연임이 가능하지만 6대가 끝나고 7대가 됐을 때 잔여기간이 남게 됩니다. 그럴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복례위원

제가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 경우에 한해서 쭉 지속했던 의원님은 지속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의원님들이 5대로 끝나고 6대에 다시 시작하자고 해서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했잖아요.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그걸 명문화하자는 거지요.

이복례위원

명문은 그때 이미 그렇게 됐는데,

왕정순위원

그게 조례마다 상황이 달라서 똑같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다 다시 시작했어요.

왕정순위원

지금 권오식 위원장님하고 이동영 위원장님이 사퇴서를 냈기 때문에 그게 일일이 사퇴서를 받고 있는데 나중에 또 그렇게 되면 7대 때 사퇴서를 받아야 되니까.

소남열위원장

조율할 때 하도록 하고요.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액이 무려 30억원이 증가됐습니다. 많은 답변 속에서 이해는 했지만 이번에 30억원을 증가한 기대효과가 한마디로 말씀하신다면 뭐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저는 교육경비 아까 임춘수 위원님 학력신장, 우리 관내에 서울대학교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쭉 분석하니까 작년에 점점 떨어져 13명 입학됐거든요. 작년에 할 적에 앞으로 고교선택제고 학력으로 가자 해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겠다, 방과후강사 하겠다 이렇게 교육경비를 지원하겠다 하니까 올해 초에 들어보니까 2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일부 고등학교는 구청에서 그런 교육경비를 방과후에 주니까 진짜 좋다, 마음대로 방과후 강사도 채용해서 할 수 있고 정규교사를 돈 주고 하더라도 학업준비하고 뭐하니까 안 한다고 하고 교육경비를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학력신장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관악구 고등학교가 명문학교가 태어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내년 2월이고 3월 의회 열릴 적에 과연 서울대학교에 작년에 13명에서 올해 21명, 내년에 30명이 된다라고 하면 물론 안 나오면 없지만 그게 올라간다는 것이 확인되면 분명히 이 교육경비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저희가 내년 2월달에 정시, 수시 다 합해가지고 그걸 보고 있고요. 올해는 수도권 대학도 합격여부를 다 조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육경비를 줬기 때문에 과연 효과가 있는지, 수도권 대학도 늘어났습니다. 그건 제가 볼 적에 고등학교, 중학교 특히 고등학교 교장들이 관악에서 제일 먼저 작년에 방과후 학력신장을 하고 그것이 다른 데 가서 자랑한다는 교장선생님 말씀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보고 또 내년에 가면 분명히 내년 2~3월에 의회에서 분석해서 보고를 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도 차등화를 둬야겠다, 아까 말씀대로 성적을 A, B, C, D 5등급하고 4등급 해가지고 분명히 잘 하는 학교는 많이 주고 못 하는 학교는 끊으면 난리가 나니까 기본으로 주고 이렇게까지 하고 하여튼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소남열위원장

아무튼 선택을 잘 하셔서 한쪽에 집중해야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설하신 제6조 보시면 상담교실 특히 상담교실에 대해서 혹시 모범사례나 타 구의 사례가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상담교실은 아까 말씀대로 소프트웨어의 하나로 보고요, 그동안 다른 데서는 지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학생들이 정서적으로나 뭐나 자꾸 늘어나는데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건 교육지원과 교육경비로 어떻게든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2차 때 처음으로 지원해 줬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은 관심을 두고 계속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 구 전체 사례조사는 못했습니다마는 인근 구에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렇습니다. 이런 걸 만들려면 모범사례나 타 구의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지 열악한 관악에서 정말 모범사례나 타 구 사례가 없는데 시행을 한다는 게 참으로 걱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별도의 소요예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산은 사실 배분 때문에 많이 못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이나 상담은 부속적인 개념으로 1,000만원 정도 학교별로 조금이라도 지원되도록, 도움이 되도록 많이는 못하고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2차 때 상담쪽에 1,0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제7조 제가 어느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7조에 표창, 국내외 연수 등 우수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사업이 지난 감사 때 지적이 된 사항인데 왜 이걸 추가를 하셨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작년에 교육경비를 어디에 중점을 두는 게 맞는지,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하는 거보다 학생이나 교사들이 뭘 원하는지,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인문계 10개 고등학교에 전 교사, 그 다음 중학교 7개 학교에 중 3교사 그래서 교사들한테 뭐라고 말씀했냐면, 저희가 설문조사 하면서 행정실도 거치지 말고 또는 밀봉을 하고 교감이나 교장이 못 보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받았어요. 저희가 조사하니까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게 교사들이 우수한 학생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잡아줘야 된다 그건 구청에서 장학금을 줘라.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도저히 잡을 방법이 없다. 또 하나는 교사들이 열심히 하려면 그래도 하다못해 연수라든지 이걸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다못해 또는 다른 데서 출퇴근하는 교사는 교통비도 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 또 우리 관악구 내 교사의 자녀분이 다른 데 안 다니고 관악구 다니면 거기도 해달라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한 게 격려, 표창 해달라 또는 최소한 연수도 보내달라. 그래서 장학금은 말씀대로 여러 가지 조례, 예산확보도 있고 연수는 그래도 시켜줘야겠다. 그리고 다른 데 안 하고 우리가 하면 소문나고 나름대로 자긍심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 연수는 해줘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참 좋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연수가 아니라 유학도 보내줬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이 사업은 분명하게 교육청 사업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교육청 사업이지 우리 구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할 건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원할 건 다른 걸 많이 지원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이건 우수교사에 대한 인센티브사업은 교육청 사업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꼭 여기에 7조를 넣어야 되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청 사업을,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저는 장래적으로 앞으로 연수도 하고 장학금도 주고 싶고 이 사업은 계속 하고 싶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하고 싶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좀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장에 보면 제11조 제3항에 "평가" 있지요, 평가기준 혹시 만드셨습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저희는 작년부터 만들어져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있으면 이따 전 위원님들에게 평가기준을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예산편성 30억원 증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학력신장이고 고등학교 지원을 방과후학습이고 많은 비중을 두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에서, 아마 우리 신림초등학교가 서울시에서 제일 꼴등을 했대요. 그래서 엄마들이 다 이사를 가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초등학교도 신경을 쓰셔서 자료요청도 받으시고 많이 신경 좀 써주십사 하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돈만 많으면 초등학교도 많이 주고 싶고 그런데요, 왜냐하면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대로, 또 유치원 원장은 자라나는 유치원이 제일 중요한데 유치원은 홀대한다,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3학년은 고등학교로 빠져 나간다 다 나름대로 고충을 아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보려고, 우리가 이 평가한다는 건 우리 공무원이 스스로 책임을 드는 거거든요.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평가도 넣고 학교도 차등화시켜 하는 게 어떻게든 다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하여튼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회의중지

12시59분 계속개의

소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부위원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정예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한 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3조 제6호 "학교의 도서관 및 상담교실 운영지원 사업"을 "학교의 상담교실 운영지원사업"으로, 안 제7조 제3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예숙 부위원장으로부터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예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예숙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예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예숙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정예숙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