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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조덕수 의원 발언

165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2-04-24

조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수병

박수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수병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연구 노력하고 계신 서명석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위원회 구성 목적에 맞게 필요한 인원으로 위원수를 최소화 하여 그동안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당연직 위원 총 23명을 심의안건과 업무 관련성이 높은 총 13명으로 축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공무원 확충,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도심활성화지원단 신설에 따라 총 정원과 정원책정 기준 및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 공무원 충원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 6급 이하 6명을 증원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722명에서 728명으로 하고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 정원 9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기능직 공무원 8급 비율을 21% 이내에서 17% 이내로, 9급 비율을 63% 이상에서 67% 이상으로 하며 도심 활성화지원단 신설에 따라 본청 5급 정원 1명을 증하고 6급 이하 정원 1명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도심공동화에 대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략적 기업유치를 위해 도심활성화지원단을 설치하고 주민센터의 도로명 주소 변경사항 등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구청장 직속으로 도심활성화지원단을 신설하여 도심공동화 대책, 도심재생 기획, 도시 브랜드 기획, 기업유치, 도시 및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소관 사무로 규정하고 민속족보박물관을 정식 명칭에 맞게 한국족보박물관으로 변경하며 대흥동 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주소 변경과 은행선화동, 유천1동 주민센터의 도로명주소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조례안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전략 기구를 신설하고 행정력 수요여건 반영을 위해 인력을 조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상근

김상근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병규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 이 구정조정위원회가 당초에 한 23명으로 구성돼 있었죠?
수병

박수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위원

지금 11명으로 조정하고자 한다는 얘기죠?
수병

박수병기획감사실장

13명입니다.

김병규위원

13명?
수병

박수병기획감사실장

예.

김병규위원

그런데 그 23명, 지금 13명은 말하자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죠?
수병

박수병기획감사실장

예.

김병규위원

그 외부 23명 있을 때는 해당 위원이 어떤 분들로 돼 있었어요?
수병

박수병기획감사실장

본청 실·과장 이상 공무원들인데,

김병규위원

다 내내?
수병

박수병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너무 많아 갖고서 이 업무에 관련 없는 분야까지 전부다 위원이 편성돼 있어 갖고서 너무 복잡하고 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 있는 분야로만 한정된 사항입니다.

김병규위원

관련 부서만?
수병

박수병기획감사실장

예.

김병규위원

그래요, 이 구정조정위원회는 참 잘 됐다고 생각해요. 뭐 필요없는, 위원만 많다고 해서 이게 내실 있는 건 아니죠, 필요한 위원들로 구성해서 13명으로 이렇게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찬성합니다. 이 부분은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바로 이제 이게 결정 되는대로 시행이 들어가나요?
수병

박수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위원

그렇죠, 그래요.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서명석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총무국 소관 조례 개정안 1건 및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1호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 제2호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4조의 2를 신설하고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15호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입니다. 본안건은 은행동 으능정이 상점가 주차장 조성사업건으로 당초 승강기식 주차타워를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주차타워는 주차시간의 장시간 소요로 중교로의 교통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인근 상인회 등 이용 대상자들로부터 노면 주차장으로 변경요청이 있었고 이와 관련 은행동 170-50번지 외 1필지의 토지 소유자가 매매동의 의사를 밝히는 등 여건변화에 따라 으능정이 상점가 상인회로부터 사업변경 요청을 수용하여 대전발전연구원 교통관련 전문가의 사업변경이 타당하다는 자문을 받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사안으로 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조성 대상지는 은행동 170-9번지 외 9필지로 면적은 1,249㎡이며 총사업비는 55억 9,5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지보상비로 10필지 1,249㎡에 45억원을, 건물보상비로 8개 동 1,889㎡에 7억 5,000만원, 그리고 차량 47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조성비로 3억 4,500만원 등 총 55억 9,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상정한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고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주차장 진·출입 동선체계를 충분히 확보하여 중교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장 이용 방문객이 최단거리로 상점가를 진입할 수 있는 보다 편리한 주차장을 조성코자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상근

김상근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김병규위원

지금 종교단체에서 의료법인을 하려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지금 성모병원이 현재 하고 있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우리 중구에서는 성모병원 하나가 해당이 됩니다.

김병규위원

하나 있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김병규위원

그 이상에 지금 뭐 새로 이렇게 의료업을 하려고 하는 종교단체가 있어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제가 볼때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병규위원

아직까지는 없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김병규위원

그럼 이제 해당되는 게, 우리 중구청에서 해당되는 게 성모병원 하나. 지금 성모병원이 무슨 증축계획이 있다든가 땅을 매입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또 있어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특별한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법이 이제 개정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앞으로 그렇게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미리 예측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김병규위원

이렇게 지금 보고한대로 2011년 12월 31일 감면시한이 만료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다시 변경하는 사항이죠, 만드는 거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병규위원

지방자치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중구청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위임된 사항입니다.

김병규위원

그렇다면 뭐 내내 그게 그거네 말하자면. 그러면 우리가 이걸 예를 들어서 안 해 줬다 하면 이런 또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아니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법에서 그렇게 하도록 조례로 정하도록 하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다 법이 그렇게 개정되면 조례를 개정해서 면제해 주는 것이 그동안 관례였었습니다.

김병규위원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건 뭐 어쨌든 못 해주겠다 상위법이 일단 다 폐지된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한테 자유롭게 맡긴 사항이란 말이지 이게 그죠? 그렇다고 보면 그럴 소지도 또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조례로 정하라고 한 것이지 이것을 지방자치단체 맘대로 면제해라, 면제해 주지 마라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병규위원

그래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김병규위원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문의를 해 봤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조덕수위원

잠깐 우리 김병규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에 좀 보충 제가 할게요. 지금 그렇다면 이 조례를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종교단체에서 그렇게 또 다시 무슨 사업을 해 가지고 이런 구매를 하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또 성모병원 말고 다른 제2에 그런 데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종교단체에서 굳이 여기 말씀대로 의료법에 따른 그런 저기로 시설을 확충한다고 그러면 저희들 면제를 해 줘야 됩니다. 꼭 그 성모병원만이 국한된 건,

조덕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런데 이제 그게,

조덕수위원

그럴 위험의 소지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 되는데요 본위원 생각할 때. 왜냐하면 지금 이 조례안을 우리가 지금 구에서 제정을 해 준다고 하면 지금 어쨌든 종교단체에서 이익을 볼 수 있잖아요 어쨌든 세 감면,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렇죠, 이게 어떤 차원이냐면 지금 성모병원 같은 데는 카톨릭 계통이잖아요. 그런 계통에서 운영하는 그런 병원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고 이 병원이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조덕수위원

그러면 병원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뭣도 되는가.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병원만요.

조덕수위원

병원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조덕수위원

어쨌든간에 소지는 조금 있기는 있을 것도 같은데,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거의 하여튼 저희 관내에서는 성모병원 외에는 그런 곳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조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선위원

궁금해서 좀 여쭙는데요 노인요양병원이 각 종교단체에서 많이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이 속에 포함돼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노인요양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충선위원

관계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조덕수위원

조덕수 위원입니다. 지금 으능정이거리에 주차장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변경된 내용으로 보면 금액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55억 9,5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조덕수위원

그런데 주차대수는 이쪽으로 할 경우 47대가 들어가요 그렇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조덕수위원

그래 위에 처음에 계획했던대로 하면 90대가 들어가잖아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조덕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 반 정도밖에 주차대수가 없는 그 상황이 되잖아요, 이 대수만 해도 충분한가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이제,

조덕수위원

아니 이제 원활한 것은 뭐 주차타워를 않고 하는 것이 용이롭게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주차대수가 그만큼 적으니까 똑같은 돈을 들여서 똑같이 하는데 주차대수가 적으면 좀 많이 불편한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뭐,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사업부서에서 지난 연말 정기회 때 사업계획 변경 때 우리 의원님들의 심의를 다 받은 사항입니다만 저희 총무국에서는 다만 공유재산 변경계획 때문에 올린 거고요 그 당시 충분히 논의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으능정이 거리에 주차면수가 뭐 이 47대 가지고 충분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더 많이 필요한데 우선 주차타워로 해서 90대 시설을 쓰는 것 보다는 47대로 줄이더라도 노면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그 상인회 측에서 이용하기가 편리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덕수위원

그러면 이제 1층에다 하다 보면은 빨리 빠져 나가고 또 빨리 들어오고 하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또 주차타워로 하면은 주차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주차타워에 하면은 주차대수는 늘어나지만 이용하는데 불편해서 노면주차장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하는,

조덕수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만일에 또 차량이 주차를 장기적으로 또 주차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오래 주차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런 경우는 빨리 빠져 나가고 빨리 하면은 충분히 용이하고 실용 있게 쓸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그쪽에 뭐 예를 들어 1일 주차 한다든지 이런 차도 있지 않을까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글쎄 이제 장·단점은 있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다만 이 상인회 측이 이것이 훨씬 더 좋다 해서 그렇게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덕수위원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고 충분한 검토의견이 돼 가지고 좋다고 됐으면은 뭐 좋겠죠, 그러니까 저는 만일에 또 생각을 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조덕수위원

이상입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구기희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서명석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대전광역시 중구정신보건센터 민간사무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정신보건센터 민간사무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본안건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중구사무민간위탁조례 제4의 규정에 의거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정신보건센터 민간사무위탁 장소는 대전광역시 중구 수도산로 15 대흥동 1층, 2층이며 총면적 294.57㎡입니다. 정신보건센터 민간사무위탁 업무대상은 만성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지역사회 위기관리사업, 정신질환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역정신보건사업의 기획 및 자원을 조정하는 업무입니다. 민간사무위탁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이며 소요예산은 매년 1억 5,000만원입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중구정신보건센터민간사무위탁에대한동의안
상근

김상근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중구정신보건센터 민간사무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중구정신보건센터민간사무위탁에대한동의안 검토보고서

조덕수위원

조덕수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센터를 보건소에서 현재는 운영하고 있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현재는 보건지소 재활보건담당 산하에 기본형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형으로 조금 더 확대 개편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덕수위원

그러면 이 위탁관리 하는 과정에서요 위탁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간인한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조덕수위원

그러면 아까 1억 5,000만원인가가 그 비용이 소요된다고 그랬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조덕수위원

그 비용을 갖다 위탁업자한테 주는 겁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위탁, 예 그 1억 5,000만원 내에서 모든 운영비 인건비며 운영비가 다 해당되는 겁니다, 1년 동안에.

조덕수위원

그 위탁을 주면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조덕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위탁을 안 주고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할 것 같아 갖고 지금 위탁 주려고 하시는 것 맞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조덕수위원

예?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조덕수위원

그런데 우리 보건소가 전문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위탁을 지금 우리 중구청 내에도 지금 거의가 위탁,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위탁 준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도급을 준다는 얘기나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다른 무슨 용어를 쓴다고 보면.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공직에 중구청에서 굳이 그 위탁쪽으로만 계속 할 게 아니라 전문적인 사람을 거기다 데려다 놓고 인력을 더 확보해 가지고 쓰면 이 주민들한테 더 좋은 질 좋은 서비스가 될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걸 위탁으로 준다고 하면 위탁받은 자가 아무래도 자기가 뭐래도 좀 남아야 되고 이윤이 돼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소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본위원이 드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직영했을 때하고 위탁했을 때 그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이나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그 1억 5,000이라는 예산으로 그 표준형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려면은 정신보건요원이며 그 센터장 이제 정신과 전문의 포함해 가지고 그 1억 5,000 가지고 효율성 있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선례로 지금 예를 들면은 저희 대전만 해도 5개 구 중에서 다른 4개 구는 벌써 기존에 그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한 것 봐서 늦게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다른 먼저 기 있던 그런 센터를 분석을 해 봤을 때 물론 기존에 타구 보건소도 다 위탁형을 줬는데 그 물론 예산이 넉넉하다면은 위탁 보다는 직영을 해서 전문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문인력을 많이 확충을 하고 거기에 맞게 그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더 이제 뭐랄까 구민들한테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겠지마는 그 예산이며 여러 가지 여건상 위탁이 더 합리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는 위탁업체는 나와 있기를 정신보건법 13조 13항에 비영리법인과 학교 대학병원급에서 위탁을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영리목적은 뭐야 위탁기관에서도 그것은 배제를 할 것 같고 또 저희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휘 감독을 할 예정입니다.

조덕수위원

우리 소장님께서도 지금 말씀 죽 하셨는데 타구에 비해, 타구는 그렇게 한다 얘기를 하는데 뭐 타구하고 꼭같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체적으로 우리 중구에서 직영으로 한다 하더라도 더 잘 할 수 있는 방안이 본위원으로서는 생각이 돼요. 왜냐면 지금 위탁을 주면 그런 위탁주는 데에서 꼭 뭐가 발생이 되고 문제가 일으켜지지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한다든가 하면 시정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금방 시정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한 다리 건너서 예를 들어서 그 업체한테 하면 그 업체한테 다시 시정조치를 내려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위원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조금 힘들겠지만 제 본위원 생각에는 우리 구청에 보건소 관하에서 유능한 사람을 둬 가지고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뭐가 되지 않을까 저는 본위원은 생각돼요. 왜냐면 이런 무슨 공사라든지 이런 것도 모든 것이 예를 들어서 한 다리 건너가면 소홀해지는 건 당연하거든요. 원주인이 직접적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차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는 될 수 있으면은 타구 한다 하더라도 더 좋은 우리 저기 소장님께서 더 좋은 방안을 좀 생각을 해 가지고 좀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왜냐면 이걸 다른 업체에다 비영리업체에 또 이걸 맡겨두고 뭐하는 과정에서 또 하면은 잡음이 많이 나요, 분명히 잡음 납니다 이것 또. 이게 그러면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이게 뭐 특혜 있다고도 나오고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부가설명 드리면 이것은 사실은 업체라기보다 기관이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대학병원 그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데 기존에 충대병원이나 다른 종합병원급은 기존 타 보건소하고 위탁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안 돼 있는 성모병원을 삼고초려해서 찾아가서 저희가 부탁을 드려 가지고 위탁을 어렵게 할 정도로 그렇게 뭐 이게 영리적인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고 또 하여간 조덕수 위원님 그 고견을 받들어 가지고 위탁기간이 3년입니다. 3년 동안 이제 좋은 점 나쁜 점 잘 파악해 가지고 앞으로 그 3년 후에 다시 위탁 그 때는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된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고견 감사합니다.
예.
예.
위원장님 고견을 가지고 앞으로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덕수위원

말이 다 안 끝났어요 제가. 지금 뭐 우리 소장님께서도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이것을 하실려고 하는 의도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다면 충대병원이나 이런 데서 의뢰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까? 누가 와서 하는 겁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성모병원하고 위탁체결을 맺었습니다.

조덕수위원

아, 성모병원하고 위탁체결을 맺어서, 그러면 여기에 센터장이 오시겠죠 그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센터장님이 성모병원에 정신과 과장님이 내정돼 있습니다.

조덕수위원

내정돼 있습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조덕수위원

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성모병원의 과장님 하시면서 같이 겸직을 하시는 건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조덕수위원

그래서 저렴한 인건비가 될 수 있다 이 얘기 말씀이신 것 같네 알고 보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조덕수위원

하여튼 뭐 좋은 취지로 알고 있고요, 3년 동안이니까 그 동안에 있었던 일 잘 되는 일 또 못 되는 일도 아마 있을 겁니다. 아마,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조덕수위원

민원도 있고 그럴 거니까 철저한 감독을 잘 해 주시고 또 거기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발생이 되면 이렇게 보완을 체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조덕수위원

이상입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병규위원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이제 보건소에서 이때까지 관리를 했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김병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차상위계층 뭐 일반적인 사람 다 해당은 안 될 거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일반 주민도 이제 확대되면은 주민들 포함 되고요 그리고 정신,

김병규위원

그러면 거기 입원해서 예를 들어서 하는데 다 무료로 가능한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여기 정신보건센터가 뭐 진료하는 건 아니고요, 정신질환 위험소인이 좀 높거나 그런 집단들,

김병규위원

어쨌든 그 입원은 될 거 아니냐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아니죠.

김병규위원

입원 안 되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런 것 응급적으로 이제 긴한 치료를 요하는 그런 환자들은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 건 기존처럼 그냥 일반 민간 병·의원 그 다음에 요양원에서 치료 받고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상태가 좋아져서 사회 복귀하기 전에 이제 그런 것 관리를 해 주고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마는 정신질환 고위험에 노출돼 있는 그런 저기를 미리 발견을 해서 예방적인 그런 뭐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것 하고 또 상담,

김병규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대흥동 어디에 있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김병규위원

거기하고 여기하고에 차이점은 뭐예요, 거기도 내내 그런 형태 유형의,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런 데는 대개 입소시설이나 주간재활시설이라고요 그런 건 거기에서 머물면서 하는 거고요.

김병규위원

이 분들은 말하자면 성모병원하고 우리하고 말하자면 협약체결이 되면 가서 상담만 해 주는 정도고 그 치료방법에 대해서만 해 주고 어느 병원으로 입소하라는 이런 것만 해 주는 거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런 것도 하고,

김병규위원

그게 이렇게 말하자면 위탁금이 1억 5,000을 준다는 얘기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전반적으로 폭넓게 그 개념은 예방부터 나중에 사회복귀까지 그런 폭넓은, 그런 세심한 부분은 병·의원에서 하는 거고 그런 걸 연계하고 그런 정신과,

김병규위원

지금까지는 보건소에서 누가 담당했어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담당직원이 1명이,

김병규위원

왜냐하면 의사도 아니고 그냥 공무원이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 상담할 자격 있었습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정신보건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사실 1년에 몇 건 정도나 발생돼요 참고적으로.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자 발생 비율을 1%로 보고 있습니다. 중구 구민이 26만 5,000 한 500여 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구에 예상되는 정신질환자를 한 2,650명 정도 그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한 환자들이 123명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그런 시설에서 좋은 이웃이나 밝은 세상이나 그런 데서 하는 분들이 270여 명 됩니다, 합쳐 가지고 한 300여 명.

김병규위원

내내 그러면 대흥동에 밝은 세상 거기도 이거 관련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성모병원 전문의 정신과 과장하고 같이 매칭이 되느냐 말야.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 분들이 직접,

김병규위원

여기도 전문의는 없잖아요 지금 사실은.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김병규위원

요양하고만 있다가 나가는 것 뿐이지.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김병규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도 이 분한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냔 말이지.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러면요.

김병규위원

그래요 이게 그렇게 되는 거구나.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부가설명 드리면은 그 센터장인 정신과 전문의가 그 정신보건센터에 일주일에 8시간 이상 법적으로 상주는 아니지만 근무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때 와서 정기적인 스케쥴에 따라 가지고 거기 있는 환자들이나 아니면 그 위험 요인이 있는 그런 분들을 이제 상담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병규위원

그래요, 이게 무슨 치료를 해 주는 입원시켜서 해 주는 그렇게 되면은 사실 1억 5,000 가지고 되지도 않겠지요 물론 뭐 의사 한 번 출장비만 해도 얼마인데.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런데 그 정신질환이나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자살, 우울증 그런 것도 그 상담 자체가 굉장히 큰 치료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병규위원

센터장이 상담을 그 숫자에 개념없이 뭐 그런 저기가 있다면 가서 우울증이 됐든 정신질환이 됐든 여하튼 상담은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배려를 받을 수 있어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 세명 직원들도 다 정신간호사 자격증이 있고 정신보건 쪽 사회복지사 다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김병규위원

그래요.

조덕수위원

보충설명 좀 그럼 그 직원이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지금 센터장 1명에,

조덕수위원

1명에.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세 분이 있습니다.

조덕수위원

세 분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조덕수위원

그러면 그 센터에서는 상담만 하고 뭐해서 치료, 거기에 머물고 입원하고 그런 건 전혀 없네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입원은 할 수가 없고요 거기서 이제,

조덕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사무실만 가지고 상담해 가지고 어느 어느 병원으로 가라 어떻게 해라 조치만 취해 주는 것이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렇죠 그 자체 내에서 또 교육실도 있어 가지고 몇 명 모아 놓고 이제 또 집단교육도 시키고 그러고 합니다.

조덕수위원

그러면 그 센터가 총 몇 평 정도가 되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지금 294㎡.

조덕수위원

한 100평 정도 하면, 그러면 이 임대료라든가 모든 비용을 해서 1억 5,000이라는 얘기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다 포함 됩니다.

조덕수위원

이 임대료 지금 인건비 합해서 1억 5,000이 이쪽으로 지원이 된다는 얘기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렇죠.

조덕수위원

구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조덕수위원

그러면,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처음에는 올 1년차에는 시비 50, 구비 50이고 내년 2년차부터는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상근

김상근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금연구역지정등흡연피해방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