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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우영호 의원 발언

201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11-11-23

우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1년 11월 1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11월 17일 본위원회로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2011년 11월 1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당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은평구자전거 종합서비스 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은혜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은혜입니다. 평소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우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민족의 전통가옥인 한옥을 널리 홍보하고 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은평뉴타운 지역인 진관동에 한옥체험관을 건립하고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의회 의결을 받았던 구산동 노인복지센터 건립계획을 우리구 보건지소 건립계획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한옥체험관은 2012년도 신규 계획으로 진관동 125번지 29호의 대지 361평방미터를 SH공사로부터 5년 연부로 취흑한후 약 224평방미터의 규모의 한옥체험관을 건립하여 한옥을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역을 관광활성화를 위한 거점시설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약 2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건립은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았던 구산동 노인복지센터 건립으로 보건지소 건립으로 변경하여 보건소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기히 취득한 구산동 17번지 33호 외 5필지에 연면적 1,255평방미터의 보건지소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의 의회의 의결을 받았던 노인복지센터의 면적 990평방미터 보다 262평방미터가 늘어난 1,252평방미터의 규모로 보건지소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44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문답변을 통하여 해당 주관과장이 상세하고 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옥체험관 건립은 우리 은평구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함이고 보건지소 건립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을 깊히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으로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정병휘위원

어제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본위원은 은평한옥체험관 건립에 대하여 반대입장입니다. 일단은 이곳을 현재 어제 간담회때도 질문을 드렸더니 확실한 답변을 못하셨잖아요. 한옥마을이 들어선다, 들어설 것이다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체험관을 지어서 게스트하우스다 해서 사람도 불러들이고 해야 되는데 저는 2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데 연도별 관광객 유치 예상이라든가 지었을 때 비용을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십분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하면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는데.

정병휘위원

안하셨죠. 다른 사업들은 용역 몇천, 몇억씩 들여서 용역 잘도 하면서 이것은 왜 안합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용역투자 심사나 각종 투자심사.....

정병휘위원

왜 안하신 거예요. 왜 이것은 타당성 용역조사를 안하고 이렇게 예산만 먼저 딱 올리신 거예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타당성 용역을 주로 하는 것은 투자심사 30억 이상 투자심사를 올릴 때 타당성 용역을 많이 하거든요. 이건 같아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투자 대비 효과가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정병휘위원

이해가 되신다면 이것 원점으로 돌리셔야 되는 것 같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 만약에 타당성용역을 한다면 2, 3,000 내지 몇천이 또 돈이 추가가 됩니다.

정병휘위원

저는 우려하는 것이 우리가 한옥마을에 대해서는 장밋빛 상상만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심도있게 고민해야 됩니다. 한옥마을을 지어놓고 안될 경우도 예상을 해봐야 되요. 맞잖아요. 잘되라는 법 누가 보장을 합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고 한다고 해서 잘 될것이다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나면 그 비난과 여론의 뭇매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서울시에서 당초에는 이것을 저희가 100필지만 요청을 한 것은 100필지만 한옥마을로 조성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서울시도 여러 자문기관을 거쳐서 필지 수가 125필지로 25필지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쪽에서도 서울시에서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식으로 해서 필지도 늘어나고 한옥.... .

정병휘위원

서울시에서 그렇게 했다손치더라도 이것은 은평구에서 한옥마을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가 될 것이고 연 관광객은 얼마가 올것이며 그렇게 해서 은평구가 어떻게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라는 그런 플랜이 나온 것이 없잖아요. 한옥마을 지으면 분양이 잘될것이고 사람이 몰려 올 것이다 거기에서 술먹고 밥먹을 것이다 이런 정도 아닙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은 서울시에서 125필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은 나오고요.

정병휘위원

그것에 대해서만 있는 것이잖아요. 단지조성에 관해서만 하는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잘 될 것이다라는 것은 나와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상황에서 2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한옥 마을도 은평구에서 서울시에서 요청을 했고 서울시에서도 그러면... .

정병휘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런데 지금 관리계획안이 보면 그 어디에도 제가 본위원이 질의한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그냥 조성하겠다, 안내실, 사무실, 한옥 체험관 게스트 하우스를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사업 기간 보면 sh공사하고 해서 부지매입해서 설계완료해서 준종해서 시공운영 개관을 하겠다이 정도에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렇게 허술해서 그게 운영이 잘 되겠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투자대비 효과가 어떻게 나는가에 대해서.

정병휘위원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선도사업으로 서울시와 은평구 간에 약속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만약에 염려하신 부분 효과부분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또 몇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 토지도 한옥체험관을 한다고 해서 용역까지 는 너무 과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한옥마을이 대부분이 평수가 넓고 해서 부지매입비에 공사비까지 하면 한 채당 10억정도 넘잖아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토지는 750정도되고요.

정병휘위원

제 생각으로는 10억이 넘는 주택을 사는 사람들한테 1억이 넘게 지원해 주는 서울시에 그것도 문제라고 보고 있는 사람 중의 한명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일반 분양을 하고 있는 곳에다가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20억을 들여서 거점시설로 하겠다라는 이런 사고가 어디에서 났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저는 이것은 조금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라는 것이 생각입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 자꾸만 외람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서울시에서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정병휘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맞는 것은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은 우리가 지적을 하고 이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서울시에서 까라면 까! 이렇게 하면 .... .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는 주체가 다 저희는 주체가 서울시로 다 되어 있습니다. 토지 분양도 sh공사고 마스터플랜도 하는 것도 서울시로 되어 있고.

정병휘위원

적어도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좀 더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에는 마스터플랜을 하려고 하니까 돈을 엄청나게 달라고 해서 마스터플랜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십분고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거의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했습니다.

정병휘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정병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같은 얘기를 하는데 전에 한옥마을 들어오면서 한옥마을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외에 은평구에서도 예산지원을 해 준다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도 지원을 하고 이것도 또 지원을 하고 이것도 체험관. 한옥마을 체험관을 건립을 하고 이런 것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서울시랑 계속 10여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당초에는 위원님한테 금년 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필지 당 은평에서도 한 1,000만원 내지 2,000만원을 보조를 해주기로 계획을 잡아놓았다가 서울시와 은평구간의 협의를 하면서 서울시만 보조해 주고 은평구는 한옥체험관을 선도사업으로 해달라 그런 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유명란위원

한옥체험관 옆에 서울시에서도 한옥과 관련된 시설을 건립을 하지 않나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자연생태학습관이라고 해서 그것은 아직 계획중인데요.

유명란위원

그것이랑 중복되는 것은 없어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직 예산반영도 안 되어 있고 그냥 말만 나오는 사항입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한옥을 짓는다는 사람들한테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 이렇게 한옥 체험관을 건립하는 것이 한옥의 홍보효과나 아니면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더좋은 효과라고 생각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까? 어떤 계기로 변경한 것입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서울시 주택본부장님이랑 청장님이랑 무슨 회동이 있을 때 주택본부장님이 청장님한테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잠깐만 건의해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원할 돈이 있습니까? 우리구가 지원할 돈도 없잖아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돈도 없습니다. 청장님도 거기에 125필지에 1,000만원하면 12억정도 되는데 그 돈이나 학습체험관 짓는 돈이나 거의 비슷하니까요. 지금 다른 자치도에는 광역시에서도 광역 시,도에서도 지원해 주고 기초 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옥을 권장을 하기 위해서.

유명란위원

12억이랑 20억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지금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두 배 가까운 금액이 비슷한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울러 시설내역을 보면 80평가지고 시설내역에 나와있는 안내소, 사무실, 한식전수관, 그리고 체험방을 7호실까지 가능한가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이게 건평이 40평이고 2층으로 해서 총 80평입니다.

유명란위원

총 80평인데 지금 게스트 하우스 같은 경우에 어떻게 지을 예정인데 7개씩이나 들어가면서 도 한식요리 전수 식당도 들어가고 거기다가 관광안내 한옥사무실 다 들어갈 수 있나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한옥 같은 경우에 40평이면 실지로 내벽기준으로 해서 40평을 따지거든요. 그러면 처마나 그런 쪽으로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유명란위원

처마에다가 내는 것은 우리 건축기준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처마에다가 사무실을 내는 것도 아니고 처마에다가 게스트 하우스를 뺄 것도 아니고.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한옥 전용 40평 같으면 건평이 굉장히 큰 평수입니다. 그리고 한옥에 특성상 거의 다 굉장히 조그맣습니다.

유명란위원

방만 7개 들어 가는 것이에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방을 좀 많이 집어넣습니다.

유명란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체험관 그러면 방도 들어 가고 부수적인 시설도 마련되어야 하는데 일인 체험관이에요? 혼자씩 들어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에요? 좀 감이 좀 안잡혀요. 이게 가능할까. 정말 체험방을 두 세 개씩 만든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일곱 개씩.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북촌에 있는 한옥 게스트하우스를 가 봐도 실제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유명란위원

이름뿐인 체험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용가능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저도 질의할께요. 우리가 단독필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은 하나도 없죠. 전부 SH공사죠.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것을 우리가 팔아서 수입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없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전체 서울시가 다해서 SH공사가 서울시니까 그 사람들이 일반분양을 해서 거기에서 자기들은 수입을 챙기고 또 사는 사람을 위해서 자금도 지원해 주고 융자도 지원해 주고 공사하는데 우리는 전혀 관여를 안하는 거죠.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것은 게스트하우스를 지어서 일반사람들에 대한 홍보도 되는 것이고 나름대로 게스트하우스에서 수입이 발생합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얼마나 될지 추정도 안 되는 것이고 거기에 이것을 지으면서 서울시에서 구상하는 한옥에 대한 기준도 맞춰야 되고 그렇게 가서 우리가 그만큼 투자해서 가면서 전체적인 모델하우스 역할도 하면서 자체 수입도 거둬보고 취지는 좋아요. 우리 땅이 아니니까 우리수입은 없다고 쳐도 제가 예상하는 것은 나중에 122가구가 한옥이들어서면 북촌 못지 않는 한옥이 되어서 우리자체 관광적인 의미도 되겠다 좋습니다. 우리 땅이 아니고 우리투자를 할 수도 없지만 그만큼 우리가 하고 수입은 없지만 그런 안보이는 것을 축으로 하겠다 이거예요, 좋습니다. 정병휘위원님이나 유명란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은 예를들면 20억을 해서 20억도 땅값에 대한 8억은 5년간 연부취득이고 12억에 대한 것은 돈이 없으니까 예산보다 공모사업이라든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보자는 생각입니다. 좋은 사업이예요, 우리 상황을 잘 반영했는데 그래도 그런 디테일은 설계가 끝나야 나오겠지만 예를들면 7개 방이 들어오고 북촌마을 한옥을 가보니까 거기 게스트하우스는 이 정도더라 그런 것을 한번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주고 정병휘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물론 예측은 어려워, 저쪽의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그나마 거기에 예측도 될 수 있지만 거철더라도 그런 부분은 별도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용역을 안줘서 못줬다, 치졸한 얘기같아. 그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이런 예상이라도 그런 부분을 질의하신 위원들께 보고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그렇게 해서 어렵게 진행이 됐는데 대충 넘어가거나 이러지 말자, 그런 부분은 나중에라도 별도로 말씀을 드려주세요. 위원들께.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굉장히 걱정하는 바가 있는 거니까 이과장께서 말씀을 같이 드려주시면 위원들 이해가 빠를 것으로 봅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예산도 5년은 연부취득이고 나머지 20억은 공모사업으로 가져와 보겠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초 4월달에도 국토해양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2억 받아온 것이 있습니다. 박물관 건립하면서. 내년도에도 한옥 관련해서 국토해양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구비를 적게 들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이런 체험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아올 방법이 없습니까? 한옥은.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 말씀은 돈을 못 가져오면 못짓는다는 얘기도 되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가칭 은평 한옥체험관 건립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은평 한옥체험관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정병휘위원

본위원은 한옥체험관 마을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구예산이 열악한 상황에서 한옥체험관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한옥체험관을 지어서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 것이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지므로 이것에 대해서는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영호위원장

정병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위원 계시면 발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박용근위원

저희가 심도있게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본위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천년고찰 진관사도 은평구의 자랑 북한산도 있습니다. 아무 건물도 없지만 한옥마을이 120채 정도 들어 온다고 하면 앞으로 5년에서 2020년 안에는 완공이 되지 않나 봅니다. 그러면 그 땅을 우리가 외부적으로도 살 수 있게끔 서울시에서 다 관리를 하지만 살 수 있게 체험관을 빨리 건립을 해서 널리 알려서 주민들한테도 이것을 그 땅을 빨리 분양할 수 있게끔 해서 한옥을 빨리 지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단 1년이라도 단축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봅니다. 저는 주장이 109평 정도 되는 땅에서 80평을 규모를 짓는데 이 땅도 본위원은 작다고 봐요. 은평구에서 예산이 있고 돈이 좀 있다고 하면 200평 규모로 해서 크게 져라, 너무 작다 담당부서장한테 과장한테 국장님한테 심의할 때도 제가 엄청 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지을 수 있도록 통과를 시켜야 되고 은평구에 있는 한옥마을이라는 것이 앞으로 관광수입도 빨리 재정자립도도 약하니까 관광수입도 빨리점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은평구에 와서 돈을 쓰게끔 그런 제도로 빨리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 찬성토론이 있으므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한 표결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은평한옥 체험관 건립안에 대한 원안찬성 4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계표) 재석위원 7명 우영호 고영호 정병휘 박용근 장창익 유명란 신래호 ......................................................... 반대위원 2명 정병휘 유명란 .......................................................... 찬성위원 4명 고영호 박용근 장창익 우영호 .............................................................. 기권 1명 신래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지소 건립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반갑습니다. 사는 동네가 구산동이다 보니까 보건지소가 구산동에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많습니다. 2010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서 노인복지센터 용도로 매입을 했잖아요. 그런데 불과 2년이 지나서 도시지역 보건소확충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데 지난 2010년에 주민에 대한 공고 같은 것이 있었나요? 2010년도에 여기에 노인복지센터가 들어온다고 주민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어떤 공고 같은 것이 있었으니까 알고 있었겠지요?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2010년도 노인복지센터 지을 당시에는 보건지도 얘기는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그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보건지소를 모르니까 보건지소가 아니라 노인복지센터가 들어온다고 주민들한테 공고를 해서 주민들이 다 노인복지센터가 들어온다고 일단은 알고 있었잖아요.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확실히 제가 관여를 안해서.

유명란위원

그렇죠. 관여를 안했다고 말씀을 하시면 어쨌든 주민들이 거기에 노인복지센터가 들어오는 구나 알고 계시고 거기에 계시는 거북 노인정 어르신들도 노인복지센터가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계시다가 보건지소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일단 다들 좋아하세요.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확충이라던가 도움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객관적으로 보건지소가 들어온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찬성을 하시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보건지소가 들어오면서 노인정 그러니까 경로당 자리로 사용할 수 공간이 축소가 되고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할 때에도 그렇고 간담회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지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 구격에 맞추려고 장소도 여러 군데 찾고해서 확충을 해서 올리다보니까 지금 경로당이 지금 현재 있는 경로당이 다소 적어지는 것으로 설계에는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건축물은 이것은 가설계도 없이 지금 어디까지나 보건지소에서 어떤 어떤 일을 하겠다는 사업신청서에 그런 것만 있지 하드웨어는 전혀 왜냐 하면 지적위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시작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건축과에 의뢰해서 하드웨어적인 것은 건축과에서 설계공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위원님이 걱정하고 계시는 경로당 문제는 71㎡로 되어 있지만 적어도 옥상에도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하고 건축과하고 구두적으로도 협의를 했는데 1252라는 ㎡라는 면적보다도 늘려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경로당은 얼마던지 더 늘릴 수 있다고 답을 얻었습니다. 이름이 경로당으로 되어 있는 자체만은 축소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보건지소 자체가 거의가 다 노인복지시설입니다. 밑에 주간보호데이 케어센터나 재활보건실이나 이런 데에도 전부 노인네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경로당만 있는 것보다는 노인네들한테 훨씬 더 플러스가 되지 그 부분은 크게 우려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저도 보건지소를 갑작스럽게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까지 애쓰신 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한데 그것은 그것이고 그런 부분을 알고 있지만 경로당에 어떠한 기본적인 최소한의 그런 규모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간에 하나 정확히 해두어야 할 부분은 이 보건소 안에 어르신들 그러니까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시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조금 아까 얘기하셨던 데이케어센터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엄연히 데이케어센터 인원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치매 등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적정한 인원이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노인정 부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보건소에 있는 진료나 어떤 의사하고 해서 등록이 들어가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오픈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인네들이 많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유명란위원

같은 층에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 그런 시설들을 경로당분들이 마구잡이로 이용할 수 있거나 이런 것은 절대 아니고 주간보호실은 정말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침범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어쨌든간에 이게 설계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들어갔다고 하니까 건축 규모를 확대를 시켜서 보건지소에 할당되어 있는 규모를 축소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과 별개로 조금 건물을 크게 지어서 노인정 분들이 가서 활동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규모를 확충을 해 주실 것을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명란위원 말씀하신 것 중요한 말씀 같아요. 그리고 그런 계속적으로 건축과가 물론 설계를 하지만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지역구 위원이신 유명란위원도 건축과에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 주세요. 그래서 지역 어르신도 이왕이면 소외감 안느낄 수 있도록 보건지소에 다 빼앗겼다 소리 안나올 수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 보건지소 건립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 보건지소 건립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은혜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 조문 중 재산세 일시고지 납기세액이 재산세 산출에서 해당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으로 일부개정되어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조례 제12조 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 시달된 준칙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김은혜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홍석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은혜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세수가 주는 만큼 고지서 안보내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2011년도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전체를 보니까 1,572건에 23만 5,800원 금년도에 재산세 부과됐을 때 보니까 이정도 되기 때문에 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것은 시세하고 같이 병행해서 고지할 때는 시에서 감면되기 때문에 저희만 되는 것은 극히 많치 않습니다. 고지서 비용하고 우편료를 따지면 사실 더 이득입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러면 이익이군요? 고지서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보전되는 비용과 감면해 주는 것을 보면 이익이다라는 얘기죠.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예.

우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겅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정경제국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은평구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만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만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재난관리 전국 최우수구 수상에 전폭적인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구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우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은평구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 운영사무에 민간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의안 제출은 지하철 6호선 응암역 4번출구에 건립중에 있는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 완공후에 시설을 관리운용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운용은 물론 예산절감을 위해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과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전거 종합 서비스센터 위탁운영자 선정을 위한 자격기준 선정방법 그리고 위탁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자전거대여, 보관수리 등에 종합적인 자전거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평구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는 자전거 관련 사업의 특수성과 효율적 운영 목적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 주민편의등에 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우영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민간위탁동의안은 우리구 은평구 자전거 서비스센터 운영비용절감과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한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제공 및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부합되는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데 효율적임으로 민간위탁이 필요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호위원장

김만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은평구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 운영사무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홍석중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위탁신청은 몇 개 시설이나 하고 있지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수탁자 공고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몇 개 시설이나 신청할 것이라고 예측하세요? 많아요? 하고자 하는 사람이.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일단 수탁공고는 준공되는 사항을 봐가면서 수탁자 모집공고를 낼까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전에 자전거 보관로소로 운영하던 것 하고 종합서비스센터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전에는 단순하게 대여만 해드렸지요? 지금은 그 공간에서 수리도 하고 대여도 하고 보관도하고 그런 기능입니다.

유명란위원

전에도 수리 같은 것 해주지 않았어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수리 같은 것도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기로는 간단한 작업 기름칠을 해 주고 바로 넣어주고 이런 정도만 생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품을 갖다놓고 교체를 해 주는 곳도 있는데 타구에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곳은 의견을들어 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요금발생문제 때문에.

유명란위원

앞으로 종합서비스센터가 되더라도 수리를 세부적인 디테일한 수리를 안하신다는 것이에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세부적인 것은 개인이 비용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도록 하시고 저희들은 간단한 바람넣는 작업이라던지 기름칠 작업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이게 위탁을 주게 되면 기본적인 운영방침은 구에서 내려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위탁체에서 운영방법을 계획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수탁자 공고시에 구청에서 방침을 정해서 세부적으로 결정해서 계획을 해야되겠지요.

유명란위원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시면 한 부 자료를 부탁드리고.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전부다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수탁자 모집을 하게 됩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부위원장 채근배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수고많으십니다. 부위원장 채근배입니다. 은평구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건인데요. 전문성을 좀 요하는 일들이지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자전거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탁자를 모집합니다.

채근배부위원장

그래서 위탁운영자의 자격요건을 보니까 자전거 관련 사업경험이 있거나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자전거 관련 사업에 관심이 있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기관과 개인 굳이 이 내용을 같이 하신 이유가 뭐지요? 그냥 제 소견으로는 자전거 관련 사업 경험이 있는 자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 뒤에 이런 내용을 같이 했던 이유가 뭡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뒷 부분이 사조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범위를 한정할 수 도 있겠습니다마는 범위를 넓게로 둘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심사하는 단계에서 아무래도 자전거사업 경험이 있으면 손님대기가 쉽겠지요.

채근배부위원장

그래서 자전거 관련 사업경험이 있는 자는 자전거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관심이 있는 자 그리고 단체, 기관과 개인이라는 얘기는 경험이 없어도 관심이 있으면 자격요건이 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꼭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심있는 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위탁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위탁금이 얼마나 그런 부분은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그러면 자전거 종합 서비스센터 설립을 해서 가져갈 수 있는 기대효과가 뭐에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서비스센터에서 기대효과는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익을 창출하던가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이익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기관 때문에 센터 때문에 주민들이 가져가는 효용 다시 얘기하자면 있으면 좋을 것인데 있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그만큼 복지로서 혜택이 갈것인가 그것을 수치적으로 예상한 데이터가 없습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수치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효용가치를 수치로 표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자전거대여소를 운영할 때 가장 많이 나올 때가 5월이었는데 5월에 보면 하루에 100대정도가 나갔고 가장 적게 나가는 달이 겨울철입니다. 겨울철 1월인데 일 일 평균 5대정도 이렇게 2010년도에 나간 수치가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뭐냐하면 사업을 하시려면 비용대비 얼만큼 기대효과 얼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런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고 민간에게 위탁을 준다면 위탁금액은 어느정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 되어 있어야지 단지 민간위탁을 줄 것입니다, 동의해 주십시오.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은 앞뒤가 안맞지 않는가 보는 것이고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한다,단 효율적 운영목적을 위한 제한경쟁 등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것은 일반경쟁이 아니고 또 수의계약으로 위탁자를 선정하셨다라는 틈새를 주는 거거든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지만 모집공고를 하다보면 일반경쟁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됩니다. 그런 경우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넣어두는 것입니다.

채근배부위원장

꼭 이런 내용에 의해서 위원들이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그렇게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한다면 규정상, 조례상 동의받을 때 그런 내용으로 받았습니다. 라고 명분을 말씀하시길래 처음부터 일반경쟁 공개모집으로 한다면 좋았을텐데 뒤에 여운을 남겨요. 위탁자 자격요건도 자전거 관련사업에 경험이 있는 자 하면 될텐데 자전거 관련사업에 관심있는 자, 그것도 기관과 개인, 또 일반경쟁 원칙도 꼭 여운을 남겨서 제한경쟁 등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여운을 남긴단 말이죠.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법규같은 것을 보더라도 항상 생각하고 있는대로만 일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원칙이 있고. 원칙이 있고 난 다음에 생각할 수 없는 부분도 일어나기 때문에 예외적인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있는 것입니다.

채근배부위원장

방금 유명란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어떤 계획이 없고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면 그때 민간위탁 계획이 나오는 겁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수탁자모집 공고를 해야 되겠죠. 수탁자 모집공고 내용은 방침을 받아서 수탁자 모집공고를 하게 됩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구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혈세를 투입해서 구민들이 가져가는 효과가 무엇인지 그런 데이터는 준비가 되어 있어서 처음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두번째는 민간위탁을 주느냐 안주느냐 문제가 아니라 민간위탁을 준다고 했을 경우 어떻게 어떤 금액으로 어떤 계획으로 민간위탁을 줄 것이냐 라는 사전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한테 이런 계획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위탁금액도 안나오고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서 모호하고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민간위탁을 주겠다해서 그의회 쪽에 안을 내놓으셨는데 어떤 자료를 보고 민간위탁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을 해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심도있게 위원님들을 논의해서 결정하겠지만 민간위탁이되면 철저하게 검증된 업체로서 공정하게 일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부위원장 채근배님에게 부언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성을 따지는데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는 것이 보관상태 100여대 갖고도 과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름에는 500대, 겨울철에는 10여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40대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금의 보관소 역할보다 더 확충되고 있기 때문에 그 효율성은 지금보다 배 이상은 뛴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계약방법에 있어서도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 등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제한경쟁, 수의계약, 일반경쟁,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반경쟁만 가지고는 아니되기 때문에 선정방법에 여러 가지 열어놨던 것 뿐이고 조례상에 그러면 상위법에 안맞거든요. 경쟁방법이 한가지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또한가지 경험있는 자가 들어 온다는 것만 묶어 놓는다면 일반경쟁, 경쟁사회인데 경쟁체제로 가야 되는데 제한적으로 많이 묶여 놓은 다는 것입니다. 관심있는 분야도 열어줘야만 관심있는 사람이 부수적으로 달고 들어오면 되거든요. 기술자가 같이 보유한 사람으로. 저전거의 수리가 가능한 사람으로 사람을 달고 들어 오면 되는 것이지 관심있는 자도 여기 참여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채근배부위원장

그러면 민간위탁에 대한 계획이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사전절차로서 구의회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동의안을 먼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설정이 되면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민간위탁을 안한다 해서 결정이 나면 민간위탁을 안하실 겁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장단점이 분명이 있어서 직영하는 방법, 위탁하는 방법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이 길어서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는데 민간위탁 방식이 우리는 좋다고 해서 조례에도 그런 것을 넣었고 여기에서 동의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그러면 민간위탁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왜 좋은지 위원들한테 알 수 있게끔 설명 내지 자료를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제가 결정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이 뛰어나다 효율성이 있다, 비용이 절감된다 이래서 민간위탁 가야 된다라는 자료를 줘야지 저희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갑시다,라고 할 것인데 아무런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뭘 가지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줍니까?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부위원장 채근배 수고 하셨습니다. 동의를 해 주면 준공이 12월 중순쯤 된다고 하죠.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기간은 12월 2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것을 가지 민간위탁에 대한 것을 공고 내용도 만들고 전반적인 것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예.

우영호위원장

올 중으로 공고가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동의가 된다면.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일단 준공시기를 맞추어서 위탁하고자 하는 세부적인 내용이 공고되어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준비가 미리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직 준비가 안됐으면 그 부분은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도 알 수 있게 내용도 같이 상의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은평구 자전거 종합 서비스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은평구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 결되었음을 선합니다. [부록] 은평구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만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먹거리와 생태적인 농사체험의 기회를 제공고자 우리 구에서는 2011년 3월부터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총 7차례에 걸쳐 도시농업추진위원회 회의개최를 통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본조례안의 상위법은 친환경농업 육성법과 서울특별시 친환경 농업 및 주말 체험영농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제정목적을 말씀드리면 도시농업 활성화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텃밭, 상자텃밭, 시민농장의 지정, 인센티브 등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도시농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업위원회를 설치도록 하며 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상막한 도시환경 개선, 도시녹화, 도심속 농업활동 체험 및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하여 많은 구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도시농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마련하는 것임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호위원장

김만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 도시농업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서울에 농사짓는 분들이 많아요. 은평구에 한 몇분이나 되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농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말농장이나 텃밭 가꾸는 사람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상위법에 이렇게 친환경도시 상위법에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에서 이게 저는 참상위법이라고 그래도 은평구에서 예산까지 지원하면서 텃밭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서울에서 농사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에 상위법으로 해서 우리가 조례수정으로 하는 것인데 서울에서는 안맞는 법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서울에서는 친환경도시 농업 활성화조례가 과연 서울에서 이게 맞는 조례인가.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학교 같은 데도 일부러 체험을 하기 위해서 농사짓는 곳으로 농촌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서울에 그런 장소가 있다면 훨씬 더 유리하겠지요.

박용근위원

지금 개발이다 뭐다 해서 점 점 서울에는 옛날에는 많았지만 지금은 점점 없어지잖아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체험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 효과가 크지요.

박용근위원

그런데 텃밭 조성, 상자텃밭 보급, 주민농장 이런 것까지 은평구에서 예산도 없는데 지원해야 됩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참고로 금년도에 상자텃밭 한 것이 1020세대가 나갔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확대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대하려면 텃밭이라는 것이 있어서 모종도 생산해야 하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안그러면 전부 사서 제공을 해야 되는데 키워서 묘목을 직접 제공할 수 있고 재배하는 체험도 직접 현장에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니까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은평구에 그런 계획을 한 곳이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지금 계획은 신사동 산 51-1번지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4500㎡정도 됩니다.

박용근위원

그쪽에 지금 텃밭이 다시 조성이 되어 있나보지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저번에 상자 텃밭 저도 한 4개 샀지만 원가가 어느정도 들어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약 6만원정도 듭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그것을 1만원에 분양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5만원이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러면 은평구에서 작년에 몇 개 파셨어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작년에 1020개.

박용근위원

1020개면 구예산도 5만원씩만 따져도 작은 돈이 아니네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것을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직접 체험하는 효과가 금액이상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용근위원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나 그게 한 6만원 든다고요? 그 상자 하나에 상당히 많이 드네요. 비료주고 크기는 잘 크더라고요. 보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1회용으로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계속 사용을 할 수 있고 이후부터는 모종하고 비료값만 들어가다 보니까 이후로는 돈이 안 들어 가지요.

박용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만약에 상자텃밭 했을 경우에 야채 그런 것은 구청에서 그것을 또 파실 것인가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렇겠지요.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박용근 위원 질문 중에 나온 얘기라서 잠깐 물어보는데 친환경 도시농장 부지가 확보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 서울시 예산으로 공원용지를 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면적이 약 4500㎡입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민들한테 분양을 한다는 것은 주말농장처럼 분양을 한다는 것이에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아직 계획에는 아직 안 섰는데 기본적으로 농사를 지으려면 퇴비장도 있어야 하고 하우스도 있어야 되고 준비 구비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유명란위원

공원용지인데 농지로 하고는 틀린거잖아요.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 땅이예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토지주가 경작을 하고 있었는데 공원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주재공원안에 도시농원 텃밭을 넣을려고 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나갈려고 하는 겁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조례에 들어있는 만들어진 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관리 운영하는 민간위탁체도 섭외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석원

이호석원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위원회에서 운영방안이나 이런 것을 다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애매해서 위원장은 구청장이 위원장인가요? 조례에서 보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위원장은 구청장이 위원을 임명하고 그 위원 중에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런 내용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위원장에 대한 내용이 민간 위촉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보통은 이런 것들이 조례에 들어 있는데 그것이 들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검토의견서를 보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13조에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제가 13조는 미쳐 못봤고 위원장이 위촉권자나 이런 부분들 하고 헷갈려서 여쭤보았던 것이고 전문위원 검토결과에 보면 일반적으로 소집하고 회의하는 것들을 연 몇회라고 정해 놨다 든가 그런 것이 있잖아요. 이것은 정해 지지 않은 이유가 어떤 것인지?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유명란위원

일부러 정해 놓치 않는 것인지 하다 보니까 빠진 것인지?

우영호위원장

필요시에만 하자는 얘기입니까? 정해지지 않고 월 1회나 월2회가 아니라 필요시에만....

유명란위원

그래도 연간 몇회라든가 횟수를 정해 놓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아울러서 위원 위촉할 때도 위원회 위원들이 너무 중복이 많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 했으면 좋겠고 위원 위촉에 대한 자격사항을 보면 애매해요. 그런데 농업에 대한 지식들이 그러니까 애매할 수 없는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겠는데 일반적으로 농사를 지을 때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수확이 있고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위원회 회의를 언제 해야 될지에 대한 기간에 대한 가늠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조례안에 넣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좋은 얘기입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채근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예요. 왜냐 하면 도시의 삭막함을 녹색공간으로서 만들어 가겠다라는 부분하고 늘상 구청장님이 얘기한대로 경로당에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 창출하겠다 그래서 상자텃밭으로 친환경 콩나물을 기르고 친환경 상추를 기르고 친환경 깻잎을 길러서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가겠다 해서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일거리를 만들어 주고 그분들에게 소일거리를 만들어 주겠다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몇가지 의문나는 사항은 지적을 안할 수 없습니다. 예산이 잡혀있죠? 얼마 잡혀 있습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7,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경비의 전부는 어떤 사항에서 경비의 일부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어떤 기준에서 지원한다는 거죠. 그것을 또 누가 결정합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위원회에서 다 운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기준도 없이 건건히 위원회에서 이것은 경비 전부 지원합시다. 또 이것은 경비 일부만 지원합시다. 그렇게 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렇게는 아니죠. 위원회에서 안건을 검토해서 상정을 해야 되겠죠.

채근배부위원장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는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하는데 단지 다음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단체, 도시텃밭, 시민농장 운영자 및 사회적 기업 등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전부예요, 보조금의 지원 내용이. 그러면 사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집행부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촉을 합니다. 구청장이 경비 전부 지원합시다, 일부 지원합시다. 거기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구청장이임명했던 위원이 아닙니다, 일부 전부 지원할 수 없습니다,라고 반대 발언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기준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구청장도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소요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것이 예산의 효율성 분배에 있어서 맞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없어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각 호에 보면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상자텃밭의 보급사업, 사업내용들은 있는데 18조1,2,3,4호가 있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1.2.3.4항인데 이런 사항에 어떤 경우가 전부가 어떤 경우가 일부라는 얘기인지 이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하신다는데 위원회는 결국 위원들은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촉하기 때문에 구청장이일부 지원합시다. 전부 지원합시다. 하면 그런 방향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위원회가 그런 충분한 역할을 못할 수 있다라는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줘야 될 것 아닌가 이게 구청장이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기준을 두고 이런 경우는 전부지원이고 이런 경우는 일부지원입니다. 기준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예산 7,000만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부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위원회에서 혹 구청장이 전부 지원합시다. 해서 그쪽으로 전부 지원해 버리면 다른 쪽의 사업을 전개할 때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효율적인 분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야 겠죠. 예산범위내에서 어차피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런 사업들을 민간이나 사회적 기업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검토를 해야겠죠. 무작정 다 정해놓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일부는 해당이 안 될 경우도 있을 것이고 시설을 한다고 생산을 위한 시설투자비까지 달라고 하면 지원이 안 되겠죠.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검토를 한 후에 위원회에다 상정을 해야겠죠.

채근배부위원장

앞서 자전거종합센터에서도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위원님들이 이런 질의가 있으면 이렇게 답변을 하고 이런 조례안이든 민간위탁 동의안이든 의회에 제출했을 경우에는 이런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합니다, 라고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인데 검토할 사항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미 조례안 다 통과되고 이미 민간위탁 다 통과되고 사후에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할 내용입니다. 하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저의 욕심일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의 욕심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되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그것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딱 답변을 주면 좋은데 그런 답변이 안나오니까 민간위탁을 주면 좋은데 아직 계획이 없으니 어떤 계획으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가 또 몇 몇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그것은 사후에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니까 당장 지금 우리는 이것을 통과시킬 것인가 말까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만 믿고 그냥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까? 아마도 저희 입장하고 집행부 입장하고 다를 것입니다. 다를 것인데 저희들 욕심이다는 전제하에서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다시 또 조례라던지 동의를 요하는 사항이 있다면 사전에 검토하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이것은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으면 좋겠어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조례에서 엄청나게 행정일을 모두 담을 수는 없습니다. 최위원님 말씀대로 담았으면 좋겠는데 조례가 그게 한정된 것이거든요. 그런 세세한 사항을 위원회에다가 맡기고 지원여부를 거기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집행부에서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주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행정의 절차지요. 최위원님 말씀대로 여러가지 사사 건건을 다 법에다가 정한다면 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 문제가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사사 건건 내용을 담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시면 되는데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토가 안 되었잖아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 답변의 여부를 어떤 사안이 들어왔는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요구하니까 답변이 거기에 맞출 수 없는 것이지요.

채근배부위원장

저는 조례내용만 가지고 언급을 한것이에요. 일부 경비의 전부를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의 전부인지.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지원여부를 어떤 경우는 지원하고 어떤 경우는 지원하지 않느냐 여부를 따지시는데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들어온 것이 없거든요. 지금부터 나가려고 하는 일인데 하려고 하는 일인데 구체적인 사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는 전부지원하고 어떤 경우는 일부 지원하는 기준을 만들어라 그러면.

채근배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꼭 과다 예산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하는 우려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행정사무감사을 통해서 부적합 여부 적합 여부를 받지 않습니까? 의회에다가.

채근배부위원장

이미 예산지원되고 나서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해서 돈이 회수가 됩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회수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채근배부위원장

그러니까 사전에 우려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려가 어찌보면 구위원들의 의회의 욕심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분명하게 뭔가 사업을 하시고자 하시면 전체적으로 검토가 된 상태에서 물론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된 상태에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전문성을 요하는 위원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조차도 검토하겠습니다라고 얘기가 나오시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투명성있게 우려가 발생 안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국장님! 우리가 조례개정이나 이런 것이 위원님들한테 미리 송부가 안되나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우영호위원장

간담회는 항상 전일이나 열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채근배 지적도 있었고 전문위원! 우리가 미리 와요? 조례가 물론 입법예고도 되고.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일찍좀 보내서 위원님들도 바쁘지만 이렇게 의문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 보고 미리 같이 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방법이라고 봐요. 우리가 간담회를 갖는 것이 바로 전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시간을 갖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전문위원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미리좀 받아보고 바쁘신중에 우리가 짐을 더드리는지 모르지만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충분히 얘기가 되어서 그런 부분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걸러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미리 위원님들이 받아보고 관심이 있는 분들 그것에 대한 것을 하고 전문위원 나름대로 전문적인 검토를 합니다마는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된다고 하면 조금 효과적일 수 있다고 봐서 그 부분을 전문위원실하고 집행부하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래호위원

신래호위원입니다. 도시텃밭 조성 상자텃밭 보급 시민농장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한 장소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개인이 신청할 경우 자기 집 옥상이나 공지가 있을 경우에 상자로서 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신래호위원

그런데 이게 옥상에 토질이 얕은 데다가 재배를 하게 되면 작년에도 불광2동 사무소 올라가서 하는 것을 봤는데 가뭄을 굉장히 많이 탑니다. 일일이 물을 주어서 야채가 제대로 제맛이 안납니다. 차라리 시유지나 이런 정부땅이 없습니까? 차라리 그 땅을 대여해서 농사짓는 것이 낫지 옥상텃밭해서 돈을 7,000만원 7,000만원 작은 돈 아닙니다. 땅이 없으면 땅을 임대해서 하는 것만해도 땅 토질좋은 것에 해도 되는데 굳이 왜 옥상에 텃밭을 만들어서 구청에 돈이 없다 매일 노래삼아 부르는 예산이 없다면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자꾸 버릴려고 그래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도시의 상막한 콘크리트 녹화라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아스팔트나 맨 땅으로 되어 있으면 녹화 푸르름이 없기 때문에 녹화개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래호위원

구청장은 도시농업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장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을 구성하여 심의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를 운영하여 필요한 경비 및 출석위원에게 대한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것도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15명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말이지 우리 구청에 돈이 없다 것이 말이 됩니까? 이런 것을 벌리는 것을 보면 하나 하나가 지금 전부 지금 돈없다는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전부 조례를 올려서 지금 구청장 들어오고 나서 조례 이 법을 바꾸어서 올리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뭔 위원회를 만들면 돈만 나가는 위원회입니다. 이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위원들이 일반 공무원이 아니고 집행부에 자문을 주고 도움을 주려고 시간을 내서 참석을 하는데 수당은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다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래호위원

그러니까 전부 이런 위원회 꼭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할 건도 아닌데 이런 조례 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자꾸 올리니까 문제가 많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신래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본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정병휘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정병휘위원입니다. 심의중인 본안건에 제15조제1항은 위원회의 소집과 관련된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위원회의 활동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위원회의 소집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조례안제15조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영호위원장

정병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병위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하자는데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병위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병휘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조 제1항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변경하는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지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1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제201회 제2차 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12시02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