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동석 의원 발언

180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0-10-19

박동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영

이동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지난 회의 후 2주만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어제 난곡로 전선지중화 작업 중에 전신주가 쓰러져서 긴급복구를 위해 부득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현장방문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신속한 복구를 위해 힘써주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장방문을 하셔서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제 사고로 난곡로 일대 교통이 마비되고, 전력이 끊겨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향후 공사관련 부서에서는 공사현장은 늘 위험과 안전문제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철저하게 점검하시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의사일정으로 어제는 난곡로 전신주 사고현장을 방문하였으며, 오늘은 먼저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 계속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조직개편에 따라 전보된 과장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민래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이동영 위원장님, 임창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국 전직원은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시관리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변함없는 고견을 당부드리며, 지난 10월 7일자 관악구청 조직개편 및 전보 인사에 따른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오치수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 인 사 ) 박종남 지적과장입니다. ( 인 사 )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문병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건설교통국 변경사항은 없으며, 지난 10월 7일자 건설교통국에 발령받은 신임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용 건설관리과장입니다. ( 인 사 ) 윤태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 인 사 ) 윤태욱 교통지도과장입니다. ( 인 사 )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토목과 소관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기 때문에 토목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서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셨기 때문에 토목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정리와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위원장 이동영, 임창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임창빈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다른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안건을 발의하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0년 10월 11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악구청장을 대리하여 토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성선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제 난곡길 전주 도괴사고 현장을 많은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여 격려와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주민피해 및 시설물 피해에 대한 사후 보상 및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의 상위법령인 도로법 제76조 및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시와 구간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 허가 업무추진의 통일성을 기하고, 도로굴착으로 인한 복구공사 시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을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도록 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운영상 불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제2조 4호부터 6호까지를 삭제하고, 현행 조례 제3조제2항 원인자부담금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를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조문내용을 간소화하면서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 복구공사의 추가비용 징수를 규정하고 있는 제4조제2항의 내용 중 추가비용 징수는 원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추가비용 및 재시공비용 징수에 대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현행 조례 별표1 복구비용 중 "부대비용"을 "감독업무비"로 정비하고 산출방법을 구체화하였으며, 별표1과 별표2 내용의 보도포장 재료 "타일류"와 "오나멘트타일"을 보도포장에 주로 사용되는 "화강석류"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표준단면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2010년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임창빈부위원장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기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로법 및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시와 구의 도로굴착 복구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 복구공사시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을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징수방법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10월 1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4호부터 제6호의 직접복구비, 간접복구비, 부대비용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였고, 안 제3조제2항은 원인자부담금의 범위를 직접손궤 부분 및 간접손궤 부분에 대한 복구비용과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법령과 서울특별시 조례와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은 도로굴착 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 그 원인이 납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하고, 제3항은 도로굴착 복구공사가 완료된 후 부실 시공으로 재시공할 경우 그 비용을 시행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별표1은 보도의 "타일류"를 "화강석류"로 변경하고, 복구비용의 "부대비용"을 "감독업무"로 변경하여 산출방법을 공식화하였고, 별표2는 보도의 "오나멘트타일"을 "화강석"으로 변경하고, 표층, 몰탈, 콘크리트 기초의 규격을 강화하였으며, 부칙에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제24조에는 "조례와 규칙의 입법관계로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본 안건은 2010년 3월 22일 법률 제10156호로 일부 개정공포되고, 10월 23일부터 시행된 도로법과 2010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 조례 제4982호로 일부 개정되고, 2010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조례 제5006호로 일부 개정되어 10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등의 내용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창빈부위원장

조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어제 GRT구간에 전신주 공사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났는데 국장님, 과장님이 현장을 지휘하시면서 원활하게 처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특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셔서 어제 회의가 오늘로 미뤄진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사고에 있어서 위원님장님께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중화사업이 아직 많이 남았고, 물론 시에서 도시기반시설공사에서 회선 관리하고 관련 KT, SK,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서 안전관리자가 안전수칙에 의해서 공사를 해 주어야만이 이런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것을 꼭좀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횟집이라든지, 어제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냉장고 8대 있고 직원들이 있는데 다 돌아가버리고 해서 늦게 갔더니 그런 부분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피해자들한테 피해보상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국장님이나 과장님 가보셨지만 공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상인들 장사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주민들 한두 분이 아니고 너무나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어제 YTN이라든지 기자들한테 주문할 때 한전에서 지연된 부분을 부각시키라고 했더니 그런 부분이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11월달에 지중화가 끝나면 도로포장이 동절기에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난곡로를 가보십시오. 차량이 편도로만 다니고 가운데는 지중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대단히 주민들이, 어제도 나가서 저녁 먹으면서 얘기를 해봤더니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만 GRT구간의 공사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국·과장님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노력하신 건 알고 있는데 관련부서에서 협조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잘 알았습니다.

조규화위원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가 개정되면서 불가피하게 우리 구에서도 조례를 개정하는데, 조례가 개정돼서 원인자가 부담을 했을 때 전년도 대비 어느 정도 세수가 확대가 됩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최근 3년치를 기준으로 해 보면 현재 감독비에 소요되는 걸 추가징수하게 되면 약 과학기술부에서 나오는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이란 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3.02%, 복구금액의 3.02%로 계산했을 때 경우에 연간 3,900만원 정도 세수증대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3년 동안 공사기준 데이터를 봤을 때 3.02%가 업이 됩니까 그렇게 되면?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공사감리업무 요율이 3.02%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하면 약 3,900만원 정도.

조규화위원

세수가 3,900만원 정도.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연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최종 사용자, 신축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상수도를 신청해서 굴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비용이 신설돼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15일 후에 구청장이 공포하면 금년 안에 바로 시행이 되겠네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11월 중에 시행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조규화위원

제가 우려하는 사항은 집행부에서 유념할 사항은 상수도사업소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이 비용이 3.02% 인상이 됐다고 해서 공사비를 최종사용자에게 너무 부과를 했을 경우에는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가중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우리 집행부에서 감독이라든지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가 있는 건지, 제가 우려하는 바는 그거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유관기관들이 상수도, 도시가스, 통신, 한전 주로 그런 대형업체들인데 저희가 사용자한테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규율할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물론 그 기관들도 공공기관들이기 때문에 법적근거에 의해서 추가부담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굴착 도로관리기관 인·허가 기관으로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실제로 상하수도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고지서가 최종 사용자한테 오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것은 기관에서 하는 것처럼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꼼짝없이 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려한 바로는 물론 3.02% 기준율에 의해서 최종 사용자한테 부과를 하겠지만 우려되는 바 이걸 무시하고 할 그런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감독을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별표 보도 타일류를 화강석으로 변경한다는데 어디 부분을 예전에는 타일류로 했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이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는 오나멘트타일이라고 해서 물론 시멘트제품인데요 천연재료가 아니고 시멘트제품으로 아나멘트타일을 주로 많이 썼었습니다. 그건 하나의 특정제품 이름이기도 하고요 현 세태하고 맞지 않다해서 용어정의 차원이고, 또 재료가 쓰지 않는 재료는 별표에서 삭제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사실 오나멘트타일은 10여 년 전부터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조규화위원

쓰지 않는 건데 용어정리를 위해서 지금 오나멘트타일을 화강석으로 한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화강석류로 폭넓게 용어를 정리하는 겁니다.

조규화위원

조례하고 동떨어집니다만 지난번에 폭우로 인해서 아스콘이, 소위 말하자면 포털이라고 하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재질 불량이라든지, 물의 침투라든지, 배수시설물 불량으로 인해서 포털이 생겨서 공사가 얼마 안 돼도 도로가 손궤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에 있어서 조례가 통과되면 통상 굴착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늦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굴착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부직포라든지 해야 되는데 어떤 때 보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안 되고 차가 다니면 먼지라든지 토사, 황토가 흘러나와서 주위가 굉장히 지저분한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고, 관악구에 아스콘 재질을 강화를 해 주시고, 지난번에 조원동 포장할 때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지난번에 동절기에 폭우도 있습니다만 제가 그걸 쭉 보니까 배수기능이 잘 안 돼서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구의원들이 요청을 하고 우선적으로 포장할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포장만 하시지 말고 도로면의 경사가 제대로 됐는지,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치수방재과와 협의를 해서 반드시, 이번 폭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수시설을 강화해 주어야만이 동절기라든지 폭우 시에 물이 아스콘에 침수가 안 돼서 아스콘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포장요청이 들어오면 그 지역의 도로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정확히 판단해서 치수방재과와 협의해서 배수시설이 제대로 잘 안 되면 배수시설을 하나 더 늘려서 포장을 해줌으로써 재정이 열악한 우리 관악구로서 도로를 원만히 오래 유지시킬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포장이 있을 시 단순히 포장만 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하셔서 포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부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조례에 임의조항으로 해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했지요? 강제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조례 자체가 임의조항으로 해서 하다가 이번에 법률개정으로 인해서 강제조항으로 바뀐 것이지요?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임의조항은 아니었고요 굴착 원인자부담금의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는 기존에 상위법하고 조례에 있었고요, 도로법에서 이걸 위배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도로법 제76조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조례로 정한다 부담금징수에 대한 건. 법적 근거조항을 마련했고요. 이번에 임의조항을 강제조항으로 한 부분은 추가 징수하는 부분, 원인자에 의해서 확실한 귀책사유가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징수하여야 한다."를 "강행규정으로 징수한다."로 바꾸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 동안에 혹시 임의조항으로 넣었을 때 우리가 강제조항으로 하지 않을 때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똑같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저희가 실무하는 데는 큰 차이가 없는데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서 바꾼 것입니다. 종전에도 부과를 그렇게 해 오고 있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올 3월달에 법률로 정해 놓고 서울시에서는 4월달에 개정하고, 7월달에 다시 재개정을 했는데 재개정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상위법령에 맞추어서 그리고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렇게 정해 놓았는데 법에서 정한 것이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적근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법이 좀 미약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에 확실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건 확실하는 건 진작했어야 한다고 보고요 본위원이 염려스러운 부분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한 도로에 공사를 하고 다시 또 다른 공사 때문에 파헤치고 이렇게 불가피하게 땜질하듯이 여러 군데 공사를 따로 따로 분리해서 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한번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것이 돼야 되지 않겠냐, 도로에 가다보면 제일 흉측스러운 게 여기 저기에 땜질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도시가스, 하수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이 지나다니다 볼 때 토목과에서는 깨끗하게 주민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포장을 해 놓았는데 이러한 땜질을 하다시피 해서 아주 보기 흉측스러운데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이 없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현행 제도하에서도 저희가 도로연장이 10m 이상이 될 경우에는 1년에 정기적으로 두 차례 기간조정을 하게 됩니다. 도로에 굴착이 있게 되면 각 기관별로 같은 장소에서 동시 기간에 굴착을 하도록 해서 포장도 한꺼번에 해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간조정 시스템을 마련해서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게 필요하다면 수시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0m 미만 굴착하는 거에 대해서 특히 뒷골목인데요 횡단굴착이라든지 10m미만 굴착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적용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0m 미만 굴착은 수시로 일어나는 생활민원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건축을 다시 한다, 집을 고친다, 설비를 개량한다 했을 경우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생활민원입니다. 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라든지 10m 미만 부분에 대한 굴착이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도로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지만 집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인프라도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조규화 위원님께서도 몇 차례 지적을 하셨는데 건축이 새로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한꺼번에 동일장소를 파서 묻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실시를 하고 있지만 유관기관 전체를 통합해서 한다는 게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꾸준히 해 나가야 할 것이고요. 도로 뒷골목이나 간선도로, 도로수명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굴착입니다. 좁은 면적을 파서 다시 메워서 그걸 다져서 튼튼하게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제약조건 때문에 완벽하게 되질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더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굴착하는 모든 관계는 토목과에서 다 하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도로관리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느 신축건물인데요 본위원이 그 부분에 가서 봤었는데 하수관을 묻기 위해서 굴착을 했어요. 또 한 일주일 있다가 도시가스한다고 파헤쳐서 또 굴착을 해서 하고요, 또 며칠 있다가 봤는데 불과 며칠 사이에 세 군데를 따로 따로 굴착하고 또 묻어서 포장하고 또 그 옆에다가 또 굴착하고 포장한단 말이에요. 모양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생활하면서 부득이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건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신축 때 이러한 여러 가지 공사관계로 해서 굴착하고 또 포장하고 이랬을 때는 물론 원인자 부담금도 따로 따로 부과가 되겠지만 관에서야 따로 따로 부과되면 큰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주민들이 불편하고 그 도로 굴착한 그 곳이 모양새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지저분하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로굴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구옥은 어쩔 수 없지만 신축건물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사실 그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데요 우리가 건축과하고도 협조하고 있고 각 유관기관에도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몇차례 했는데 사실상 실적은 미진한 편입니다. 그게 가장 바람직하고, 어떤 구에서는 시범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하수관 팔 때 하수관을 묻고 복구하지 않고 그 위에 덮개 철판이라든지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튼튼한 재료를 덮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옆에 다른 시설물이 들어서고 최종적으로 복구할 때는 같이 동시에 복구를 하게 되면 도로가 아무래도 따로따로 한 것보다는 훨씬 깨끗하고 수명도 오래 가게 됩니다. 그런 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주라든지 각종 지하 매설물 설치하는 기관이라든지 이게 상당히 유기적으로 조정이 되고 통제가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강제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미진합니다. 왜냐하면 각 기관에서 공사하는 방법, 예산, 시행자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좀더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세요 어쨌든 우리가 따로따로 부과해서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불편한 점 또 사실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점 이런 것이 지역에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그러한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어차피 굴착허가 조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좀더 검토해 봐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부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조규화위원

조례와 관련이 없습니다만 국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폭우로 인해서 지하가 침수되고 피해가 컸습니다만 민방위교육장 올라가는데 쌍용아파트 건너편 언덕길 폭우로 인해서 배수시설이 한계가 있어서 전부 쌍용아파트 언덕길 그쪽으로 물이 흘러서 밑에 있는 빌라들이 전부 지하가 침수되고 어려운 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실제로 거기를 관리하는 업무는 공원녹지과인데, 언덕에 물이 전부 골을 만들어서 파헤쳐져서 그 위에 뉴서울아파트 언덕은 보강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그대로 파헤쳐져 있어요 오토바이 타고 내려와 보니까. 그래서 그 업무가 토목과냐 치수방재과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관련 국장님들이 그걸 협의를 해서 물론 치수방재과에서 기본적으로 유수방지턱을 만든다고 합니다만 기존 배수시설도 문제이고 그래서 우선은 혐오스럽단 말이지요 그 언덕이. 골이 파인 채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련 국장끼리 부서끼리 협의를 통해서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지 그 기준을 정해서 빨리 그쪽에 향후에 대비해서 그쪽에 배수시설을 아예 콘크리트로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 어떤 방법으로 복구를 해야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병록

문병록건설교통국장

그 사항은 제가 거기까지 현장을 가보지 못했는데 현장을 방문해서 그 사항이 하수과 소관이냐 또 공원녹지과 소관이냐는 저희들끼리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창빈부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추석 전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신림사거리 도로 물이 잘 안 빠져서 그런 거 아시지요. 그때 비오고 나서 빗물받이 용량을 크게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교체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세워진 것이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는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시에 예산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일단 그게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꼭 얼마를 늘린다든지, 연차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한다, 안 한다를 제가 여기에서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일단 빠른 시일 내에 시에서 확정이 되면 조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빨리 해라 이런 부분이 아니고 혹시라도 내년 여름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하수구 용량은 되는데 빗물받이 용량이 너무 적어서 도로에 물이 많이 고인단 말이지요. 그 부분을 하려면 순차적으로라도 그런 계획은 세워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병록

문병록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부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방위교육장 올라가는 데 있지요, 조규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올라가다보면. 약수터 아십니까 중간에?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길용환위원

약수터 앞에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길용환위원

횡단보도 바로 밑에 보면 도로가 파인 건 아닌데 푹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스팔트는 제대로 되어 있어요 패인 것은 아닌데 푹 패여있어요 도로가. 주간보다 야간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요. 저도 야간에 그 골을 피해서 가려다가 오토바이와 사고가 크게 날뻔 했는데 왜 그렇게 푹 들어가게 된 겁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도로 밑에 문제없이 침하가 됐으면 원래 시공할 때 그렇게 했다는 말씀인데요 현장 확인해서 문제가 없도록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임창빈부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조규화위원

과장님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 폭우 시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림천을 치수방재과장님 입회 하에서 현장을 점검했는데 그 당시에 도로쪽에 콘트리트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면이 심하게 울퉁불퉁한 부분은 치수방재과장님 말씀으로는 그 부분을 철근을 배근해서 콘크리트를 쳐서 보강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 생각은 우리 재정도 열악한데 그 벽이 붕괴라든지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철근을 배근해서 하는 것이지 그 면이 그렇게 곱지 않다고 해서 다시 철근을 배근해서 콘크리트를 보강하는 것은 저는 전적으로 반대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은 실제로, 물론 그 밑에 넝쿨식물을 심어서, 지난번에 성내천 가봤습니다만 그런 벽은 넝쿨식물이 전부 감싸서 상당히 미관을 좋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도림천 옹벽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규화위원

예.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도림천 옹벽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림천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 나니까 그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도림천은 아무리 우리가 돈들여서 정비를 해도 주변도로 옹벽이 지금 한 30년, 40년 전에 설치된 옹벽들이 돼나서 거푸집을 깨끗하게 해서 모양이 잘 나왔으면 하는데 대부분이 굉장히 험합니다. 굉장히 울퉁불퉁합니다 평평하지 않고. 그 부분을 약 1㎝ 정도 치핑해서 따내서 덧치기를 15㎝ 정도, 철근도 가는 철근이지요 10mm, 13mm 철근 넣어서 15㎝ 정도를 앞에 면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보강을 할 겁니다.

조규화위원

전체적으로 다 해요 그걸?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저희 계획은 전체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구비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연차적으로 도림천 복개구조물하고 작년부터 계속 정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주로 복개구조물까지만 하고 옹벽은 올해도 180m 연장이 계획잡혀 있는데 내년에도 우리가 시에다가 시 예산 21억원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10억원 정도만 반영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옹벽을 전반적으로 미관개선 겸 보강을 하게 됩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이 30년, 40년 경과되면 중성화가 됩니다. 원래 알칼리성으로 안에 철근을 보호하고 원래 요구하는 강도대로 나가야 되는데 오랜 세월 산화작용을 하다 보면 끝이 부슬부슬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면이 좋지 않은 부분.

조규화위원

아까 m가 얼마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올해 잡혀있는 것은 180m 정도.

조규화위원

180m에 21억 정도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아니요 180m에 21억이 아니고요 21억은 전구간입니다.

조규화위원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다. 전체 시비로.

조규화위원

물론 좋습니다만 저도 봤고 아침에 그쪽으로 오기 때문에 벽을 쭉 봅니다. 그래서 물론 시비도 우리 시민이 낸 돈이기 때문에 구비가 아니라고 해서, 물론 시비를 우리 재정상으로 갖다쓰는 건 좋습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과장님 말씀대로 산화작용이 있어서 거푸집으로 해서 합판도 빼내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런 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구조상 산화작용에 의해서 문제가 있는 구간이면 몰라도 그 예산을 따서 차라리 단순히 콘크리트로 하지 말고, 성내천을 보니까 우드라든지 여러 가지 면으로 해서 커버를 아주 좋게 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구조상 문제가 있다면 13mm 철근을 배근해서 15㎝ 정도 콘크리트벽을 덮어씌우는 건 좋은데 예산을 서울시에서 따오셔서 성내천을 견학해 보셔서 단순히 철근을 배근하지 말고 우드라든지 넝쿨식물로 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예산을 따오시되 그 돈을 가지고 무조건 콘크리트 방식으로만 하시지 말고 성내천을 참고하셔서 방안을 세워주십사 하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부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조규화 위원 발언한 데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의원끼리 의견이 다른 질의를 해서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만 어떻든 제가 도림천을 매일 산책을 하면서 느낀 점인데 거기는 예산이 어떤 예산이 됐든 옹벽, 미화작업이 필요하다 그걸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또 그걸 이용하는 모든 주민들이 그걸 바라고 있고요. 거기는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타 구에 있는 천하고 비교해서 도림천이 지금 강폭은 좁은데 좁은 공간에서 그나마 산책로를 개발했기 때문에 바로 옹벽이 산책을 하는 주민들과 바로 부딪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옹벽을 칠 때는 그때는 도림천 개발하고는 무관하게 일단 도로확장 개념에서 옹벽을 쳐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볼썽사납습니다. 그리고 또 오래됐고 지적한 대로 합판을 빼지도 않은 상태에서 끼어있는 상태로 되어 있고 그래서 미관상 아주 좋지 않습니다.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간에 그건 꼭 필요하다, 지역 주민들이 그걸 이용하는 모든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다행스럽게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한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그게 꼭 필요하다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토목과에서나 치수방재과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기술적으로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건 강폭이 좁아서 산책하는 주민들이 양재천이나 이런 데는 강폭이 넓어서 구민들하고 산책하는 길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보기가 흉해도 다른 나무를 심어서 하나 녹화사업을 해서 커버가 되지만 여기는 주민들과 같이 부딪치고 걷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게 꼭 필요하다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부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님.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푸집을 안 빼고 오래 산화된 데서 하시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고 지금 하절기에 물론 동절기도 주민들이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절기에는 지열을 하고, 열이 많으면 콘크리트 옹벽에서 대단히 열이 많이 나옵니다. 또 앞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지난번에 일본 해외비교시찰 갔을 때도 앞으로 넝쿨식물을 많이 심어서 해야 되는데 성내천 가보니까, 재선위원님들은 가보셨습니다마는, 단순히 콘크리트면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림을 넣든지 넝쿨식물로 커버를 해야 되는데 이 옹벽의 면을 매끄럽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산화되고 문제가 있는 데는 하시고 또 그와 더불어서 성내천처럼 우드라든지 그 면을 넝쿨식물로 덮어서 여름에 열, 미관상 좋게 하라는 것이지 옹벽을 보강을 하지 말라는 내용은 아니에요. 박동석 위원님이 오해가 있으셨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굳이 옹벽이 산화되지 않고 구조상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다 왜 철근벽을 덮어서 씌우느냐는 얘기예요. 김태동 위원님도 성내천을 가보셨습니다만 가보시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단순히 콘크리트로 덧치기를 해서 면만 매끄럽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내용이지요 제 말씀은.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제가 잠깐, 두 분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앞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면 정비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왜 면정비를 해야 되느냐는 위원님들도 이런 시설물들을 잘 평소에 접하고 설치를 해 보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것입니다. 30년, 40년 전에 설치한 시설물들이 대부분, 그때 우리나라 경제수준이라든지 기술수준이 좋지 못해서 아주 나쁩니다 보기에. 현재 기준으로 보면 당장 헐고 설치해야 될 구조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안전에 문제가 없는 한은 그걸 헐어낼 수는 없고요 헐자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표면만 벗겨서 미관을 개선한 다음에 그 앞에는 식생을 하게 됩니다. 넝쿨식물을 심고 녹화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치수방재과하고 저희가 밀접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에서 해야 될 부분, 우리가 할 부분 그리고 성내천이나 청계천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돈을 들였습니다.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게 우리가 하자면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요 기존 시설물을 최대한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의 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빈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공사할 때 판넬을 뗄 때 관리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옹벽공사 도림천공사할 때 헐 때 마무리 할 때 감독기관이 어디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하는데요 30년, 40년 전에 설치된 시설물이라서 나쁜 면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시설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임창빈부위원장

앞으로 그런 것 할 때 감독을 잘 하셔서 이런 질의가 덜 나오게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임창빈부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180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실시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당 위원회 소관 부서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사계획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 계획서 작성의 건 부록 참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협의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통보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류제출 요구의 건, 현지확인 통보의 건,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은 감사개시 3일 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통보하게 되어 있어 동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위원장과 협의하여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 계획서 작성의 건 부록 참조 2010년도 행정사무 계획서 작성의 건 부록 참조 2010년도 행정사무 계획서 작성의 건 부록 참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협의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통보의 건을 협의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통보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을 협의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당 위원회에서 처리된 행정사무감사 관련 네 가지 안건의 의결된 내용은 본회의에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제180회 임시회 기간 동안 당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정례회에서 밝은 모습으로 뵙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