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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고영호 의원 발언

201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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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1년도 11월 1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11월 1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그리고 2011년 11월 17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고 본위원회 회부된 수색·증산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의견 청취안,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사무에 민간위탁 동의안, 은평구 재활용 집하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색·증산 재정비 촉진지구 계획 변경의견 청취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배섭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신배섭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우영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은평구의 발전과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시는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수색·증산 뉴타운내에 수색4 재정비 촉진구역의 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2006년 10월 19일 수색·증산 재정비촉진 지구로 지정되고 2008년 5월 22일 수색4재정비 촉진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서 금번 변경은 서울시의 행정2부시장방침제96호에 의한 용적률완화 및 소형주택 공급계획을 반영하고 수색비행장 차폐이론 적용에 따른 비행안전 4구역 5구역의 높이 완화를 상향 등을 조정하여 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1년 9월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득하고 10월 27일부터 15일간 공람공고 기간을 거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지 위치는 수색동 361번지 일대로서 수색로 맞는 편으로 상암 DMC와 인접해 있으며 수색로변으로 근린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대상지 북측 봉산자연공원변으로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지 면적은 최초 구역 면적보다 26㎡가 증가한 63195㎡이며 용도지역은 제1종일반주거 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격과 및 제3종 일반주거 지역이고 지형은 북측으로 갈수록 구릉지를 형성하는 북고남저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약20m의 고저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은 도로, 공원, 녹지, 공공청사 등의 기반시설부지 18521㎡와 공동주택 및 종교시설부지 44668㎡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구역계획변경 사항입니다. 기히 촉진계획상 1개의 필지와 건축물이 2개의 구역에 나누어져 있던 사항을 금번 변경을 통해서 본구역에 포함하여 구역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용적률 상향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서울시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기준용적률 완화 방침을 적용 기준용적률이 20% 상향되어 계획가능한 용적률이 기존 230%에서 261.7% 이하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150세대가 증가되어 소형주택 여기에서 말하는 소형주택은 60㎡이하의 세대를 말합니다. 475세대를 포함 전체 1076세대를 계획하였으며 이중 186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변경사항입니다. 공공시설을 집약하여 시설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존상업시설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기반시설 위치를 변경계획하였습니다. 본 촉진계획 변경은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한 후 공청회 및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색4촉진구역의 계획변경 결정 및 고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본 수색4재정비 촉진구역의 촉진계획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호위원장

신배섭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변경안에 대해서 설계자이신 정효혁소장님이 나오셔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역

정효역하우드엔지니어링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색·증산 재정비 촉진지구내에 수색4구역 재정비촉진 계획변경을 담당하고 있는 하우드 엔지니어링에 정효역소장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이외에 저희가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호위원장

정효혁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청사를 끝으로 몰았어요. 전체 도면 한번 보십시다. 그렇게 됨되으로써 물론 그 위쪽에 수색1 존치정비도 있고 배분은 잘된 것 같은데 이쪽의 689나 대림아파트 사람들 멀다고 얘기가 안나올까요? 공공청사가 당초에는 우측에 있었는데 끝으로 몰았단 말이죠. 소방서 쪽으로.
효혁

정효혁하우드엔지니어링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었고 기존에 소방서 같은 경우도 수색, 증산에 대한 적정반경이라 든지 이런 것을 계산해서 소방서 위치가 입지되어 있기 때문에 치안센터와 주민센터가 이쪽으로 위치를 해도 반경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주상복합아파트 그 부분에서 계속 상권이 이어져 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근린상가가 들어가는 것이 최적의 위치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쪽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없었다, 그래도 염려는 공람을 하면 그런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적정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라고 본다는 말씀이군요. 주민들 좋아하겠네요. 용적률 상향이 많이 되어서.
효혁

정효혁하우드엔지니어링소장

기존에 재정비 촉진계획 자체가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기존에 군부대 차페이론이 적용되기 전에는 높이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용적률을 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에 완화가 되어서 용적률도 찾고 적정세대수도 찾을 수 있어서 주민들은 매우 기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서울시에서 20% 용적률 상향을 해 줄려고 해도 차폐이론 적용을 못 받으면 올릴 수 없었는데 차폐이론이 제대로 정리가 되는 바람에 충분히 20% 이상 반영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색 증산 재정비 촉진지구 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색 증산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의견 청취안은 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 청취안 수고 하셨습니다.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배섭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신배섭입니다. 먼저 구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우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우리구 생활페기물의 수집 운반 사무를 민간 청소업체에 위탁하여 청소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리구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는데 있으며 2011년 9월 22일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의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생활페기물의 수집 운반은 우리구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을 전문성을 갖춘 청소 전문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청소업무의 수행에 따른 비용 절감과 우리구의 청소행정 서비스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95년 1월 1일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이후 페기물 관리법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은 전문자격과 조건을 갖춘 청소업체에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 전체 119개 업체가 청소를 대행하고 우리구에는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구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처리와 주민에 대한 청소행정의 서비스 증진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호위원장

신배섭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생활페기물 수집운반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정병휘위원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저희 3개 업체가 각 각 몇 년씩 하고 있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9년째.

정병휘위원

3개 업체 쭉 쭉 말씀을 해보세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각 각 조금씩 틀린데요.

정병휘위원

해보세요. 그러니까 세림이 몇년부터 했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95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95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그 다음에 세명인가? 이쪽은? 몇 년입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91년부터 했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있지요 태정.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것도 95년입니다.

정병휘위원

그러면 세명 같은 경우에는 20년을 했고 거의 18년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예. 지금과 같이 그 면적을 다 한 것은 아니고요. 옛날에는 물량이 적었었지요.

정병휘위원

그래도 이 분들이 그렇게 해오셨지요? 이 분들이 오래 됨으로 인해서 차량이라던가 시설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노후화된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지난번 자료에 보니까 평점을 매긴 것을 보니까 차량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평점이 낮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0점을 받은 부분도 도있고 10점 100에 50%도 안넘는 배점을 받은 곳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받았던데 그런 것들은 문제가 아닌가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답변드릴까요? 내년부터는 그런 평가점검표가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점수가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그런 차량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업체에서 단시간에 개선하기 힘들고 유예기간을 2, 3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보완을 해나가서 다음에 계약할 때에는 평가결과에 의해서 패널티를 준다던가인센티브를 준다던가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현재까지는 그런 적은 없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그전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나 이런 것들을 들이대지 않았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업체들이 처음에 넘어왔을 때 지금처럼 16개 15개동을 전체 준 것은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95년부터 넓혀왔는데 지금의 차량이라던가 그런 것을 꾸준히 개선을 해온 것입니다.

정병휘위원

개선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차량 너무 오래 된 것은 바꾼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좀 대폭적으로 개선을 못한 사항이지 환경미화원 숫자도 조금씩 늘려왔고 그런 점은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요구하는 것에 좀 개선효과는 못 미치지요.

정병휘위원

이렇게 오래 해왔던 이유가 이들 업체들이 잘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쓰레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하는 업체들이 안들어왔기 때문입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신규업체가 2004년도에 있었습니다. 들어왔는데 반려처분이 되었고 거기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패소를 했습니다. 원고가. 그래서 허가업체를 안내준 사유는 적정업체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신규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업체가 서로 난립하게 되면 우리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회사가 많아지게 되면 영세업체가 난립하면서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쓰레기 대란이 있지 않겠느냐 공익적인 측면을 검토한 사항입니다.

정병휘위원

여태까지 업체들하고 계약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나요? 대부분 수의계약입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휘위원

우리가 계약변경이라던가 해지하려고 할 때에는 개월 전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통상적으로 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장비업소니까 민법에서 6개월 전에 해야 되는 것으로.

정병휘위원

그렇죠! 만양에 올해 내년 같은 경우에 하려고 하면 다른 업체로 바꾸거나 아니면 그런 문을 열어놓기 위해서는 6개월 이전에 계약해지 내지는 그런 문권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네요. 그렇죠? 현재 구조상으로 이 업체하고 다시금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특정업체가 장기간 독점했다는 부분 그다음에 평가부분에서도 봤지만 차량이라던가 시설의 노후화 부분, 그동안 분명 이 세 업체 이외에 이 업체들보다도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가 안 되었다는 부분, 또 장기간 20년이 넘음으로 인해서 이 업체와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유착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본위원이 사실 걱정이 되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여담이지만 그 때 간담회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밤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업체 한 곳 간부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그날 간담회 때에 얘기했던 부분을 다 알고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위원님 잘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나는 이해가 안되요. 그 때는 우리 공무원들하고 위원들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얘기가 그 업체한테 나가서 업체 사장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살려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잘 봐달라,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야! 이것 정말 우리가 걱정을 했던 위원님들이 걱정했을 때 부분이 사실이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비리와 유착, 특정업체를 봐주기, 수 십 년간 누가 봐도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민간위탁 동의안 이번에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지요. 지금 현재 계약을 하면 3년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내년부분에 있어서는 1년 정도로만 하고 방법을 찾아보시고 하고 1년 동안 좀더 이 세 업체에 대해서 세밀한 평가를 한 후에 이 업체들과 계속 갈지 아니면 새로운 신규 업체의 문을 열어줄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현황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연간 생활폐기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48620t정도가 연간 쓰레기 처리가 되고 있는데 실제 3사가 처리할 수 있는 54000t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크기는 같은데 4개 사가 이것을 쪼개먹으면 그만큼 영세업체가 전락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쓰레기 처리하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어떤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런 입장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내용도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주어서 각구에 타당한 청소업체 수가 몇 개인가를 용역한 결과도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업체수 얘기이고 그것은 업체수 얘기인 것이고 특정업체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업체수를 제가 늘리자거나 파이를 쪼개서 나누어 먹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특정 업체가 장기간 독점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이 이런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을 집행부에서도 좀 심도있게 이것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계약이 연말이면 끝나거든요.

정병휘위원

그래서 저도 다 알아요.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상황논리에 밀려서 아니면 업체를 바꿨을 경우 쓰레기 대란이 날 것을 우려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못대고 칼을 못댄다라고 하면 이것은 정말 문제 아닙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시간을 업체에도 주고.

정병휘위원

시간을 그렇게 누면 3년이잖아요. 시간이 또 간다니까요. 그렇잖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엄격한 잣대를 들여서 그동안 그런 평가 결과를 가지고 다음번 계약할 때는 그런 내용으로 계약을 하겠다 라는 것을 어제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정병휘위원

저는 3년이라는 시간을 주는 것 자체도 아깝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은 가능한 빨리 그래서 제가 대안을 말씀드렸잖아요. 계약이 가능하면 1년 계약으로 변경하고 그동안 평가를 제대로 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우리가 움직여야 되다라고 보여집니다.

우영호위원장

제가 정리좀 해 볼까요? 그리고 업체가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응징을 해야 되니까. 좋은 말씀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될지 위탁을 해야 될지 우리는 이 결정만 하면 될 것 같고 예를들면 정병휘위원 말이 맞는 거라면 우리가 또 조례개정도 필요한 사항아닙니까? 조례개정해서 1년으로 해 보고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니까 과연 이것지 타이밍이 맞겠느냐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일리 있는 말씀이예요. 제도개선해 보자 좋은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다뤄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조례개정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현재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위탁에 관한 조례가. 그것도 개정이 되어서 그때는 1년을 하고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 부분은 신중하게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과장님 조례개정이 되어야 됩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 부분은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고, 채근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채근배위원

채근배위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방금전에 정병휘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추가 적인 질문을 몇가지 드릴께요. 과장님 답변을 듣자면 어쩔 수 없이 동일업체에게 민간위탁을 할 수 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 입장은 현재 상태에서 직영은 어려우니 민간위탁은 해야 될 것 같고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굳이 이 자리에서 논의하거나 토론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냥 민간위탁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민간위탁 안하면 직영으로 못할 것 아닙니까? 그 정도의 상식은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데 굳이 동일업체에게 민간위탁을 하겠다, 할 수 밖에 없다,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굳이 민간위탁동의안 받을 이유가 없어요. 물론 그렇게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과장님은 제가 답변을 듣자니 무조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무조건 될 것이다, 민간위탁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방금 위원장님이 조례상으로 위탁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의 기간이 1년, 2년,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조례상으로 정해진 것인지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온 것인지 검토 분명히 해 주세요. 제가 이 내용의 어떻게 아느냐 하면 제가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예요. 민간위탁은 3년으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1년도 있고 2년도 있습니다. 조정이 조례로 정해진 것인지 아니면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때 제가 말씀드렸죠. 늘 저희는 주민으로부터 구민으로 부터 민원을 받아옵니다. 거리가 지저분하다, 청소를 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잔쓰레기 정리를 안해서 지저분하다, 심지어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터져서 나오는 액체를 두고 간다, 냄새가 굉장히 심하다, 지속적으로 제가 이런 민원을 받아왔고 이런 민원을 청소행정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민원을 계속받아야 할 것이며 언제까지 이런 민원을 받아서 청소행정과에 전달을 해야 할지 의문이예요. 세림이 16년 계약했고 세명이 21년 계약했고 태정이 16년 계약했습니다. 방금 개선을 해 왔다, 차량개선 해 왔다,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개선은 그런 개선이 아닙니다. 청소서비스를 개선해 달라는 얘기죠. 우리 위원님들 얼마나 많은 지적을 했습니까? 그러나 개선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똑같은 반복된 질의와 답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민간위탁 해야죠. 저희가 그만큼 인력도 부족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자유경쟁 체제에서 맞는 것 아닙니까? 뭣 때문에 기존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안고 재계약을 수십년간 해 가야 되는 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옆에 박용근위원님 계시지만 녹번동, 응암1동 가면 정말 줄기차게 받는 민원이 방금전에 말씀드린 민원들이예요. 심지어는 녹번동 주민자치위원회 청소행정과장님 모셔서 녹번주민들 여론을 들으십시오, 해서 제가 모신 적도 있어요. 응암1동 오시랬더니 여차여차 바쁘시고 또 발령나셔서 제가 못 모시고 있습니다. 개선을 하셔야죠. 평가를 하신다는데 왜 지금까지 는 평가를 안하셨습니까? 왜 이제 와서 평가를 하십니까? 수십년간 평가 안하시고 왜 이제 와서 하신다는 겁니까? 저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요. 왜 업체가 3군데 밖에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업하고 이익을 창출할려면 그 정도 요건은 준비하고 하겠다 라는 의지를 가지고 문만 열어주면 개방을 하면 들어올 업체가 있을 것인데 이미 태정이나 세명이나 세림은 이러나 저러나 또 민간위탁 또 우리가 재계약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구요. 제가 안타까운 것이 간담회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동의를 줄 것이냐 주지 않을 것이냐 라는 부분만 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소위 의회에서도 민간위탁 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업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간 그분들의 실적을 보고 그분들과 재계약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안맞는 것인지 안맞다고 한다면 다시 입찰을 통해서 공정한 업체가 들어 올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업체 중에서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끔 하는 권한도 의회가 가져가야 될 것인데 그것은 구청장의 권한침해라고 합니다. 단지 이 업무에 대해서 동의를 줄 것이냐 동의를 주면 안 될 것이냐 민간위탁의 남용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동의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본원만 의회에서 가진다 해서 그렇게 조례가 패스가 되었어요. 이 부분 때문에 제가 행정복지 위원님들 하고 언쟁이 있었고 결국은 1차 때에 보류가 되었지요. 민간위탁에 대한 남용 분명히 저희가 견제하고 막아야 합니다. 더욱이 업체도 우리 의회가 평가를 해서 이 업체와 재계약하는 것이 맞다 아니다 하는 부분도 저희가 분명히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거두절미 하고 의회가 동의를 줄 것이냐 그 부분만 결정을 해야 된다면 동의를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청소행정과장님은 더군다나 국장님은 분명히 하셔야 해요. 문제점이 있는 업체를 안고 재계약을 하겠다, 그런 사고 어쩔 수 없이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한 사고, 주민들이 이런 문제점이 있어도 우리는 한다, 그런 사고 절 대 가지시면 안되고 버리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거리 지저분하다, 냄새난다 이런 민원들이 다음에나오고 다음에 또 나오고 다음에 또 나옵니다. 왜 업체에 대한 청소서비스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분명히 민간위탁에 대한 위탁기간이 1년, 2년, 3년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 조례로 아니면 관례적으로 청소위탁은 3년 해왔기 때문에 3년을 해야 된 것인지 그런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이 있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를 3년으로 계약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3년 이라고 보는 이유는 대행업체가 적정하게 경영을 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그간 수십년간 해왔지 않습니까? 신규업체가 아니라 이 업체는 16년간 21년간 해왔던... .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오해가 있으신 것 하나 말씀드리면 신규업체를 저희가 일부러 막았다거나 신규업체 허가를안내주었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업체허가는 얼마든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 진입을 막은 것은 아닙니다.

채근배부위원장

그러면 청소과에서 관리를 잘 했어야지요. 위탁업체 관리를 왜 늘 매번 같은 민원을 받고 같은 민원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까? 위탁을 주었으면 일정 그런 부분에서 컨트롤 하셨어야지요. 그러면 이런 말합니까? 청소가 잘되고 있고 아무런 민원이 없는데 이런 부분에서 민간위탁을 주어야 되느냐 그런 권한밖에 없는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겠느냐고요. 결국은 청소과의 관리부재에요.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하여튼 그 점은 저희도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 미흡한 것으로 보이시면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위탁기관 조례로 정해진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꼭 조정이 가능하다면 다시 한번 조정을 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일단 존경하는 채근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여기에 올라 온 것은 동의에 대한 여부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다르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해당 과에서 업체들하고 계약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 때에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계약기간 부분을 아까 뵨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기간을 일단 짧게 하셔서 그 사이에 평가를 아주 강하게 하셔서 다른 업체들이라던가 서비스가 좋은 업체들이 들어 올 수 있는 여지를 문을 마련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시지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여지껏 20년동안 있으면서 그동안 왜 미리 점검을 해서 어느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왜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간이 지나면 일정하게 주민들의 욕구가 높아지면서 법령이 거기에 뒤따라 온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2010년도에 환경부지침이 떨어지면서 그동안 평가하던 것 보다 훨씬 강하게 착안사항이 내려왔어요. 그것대로 점검을 하게 되면 거존에 있는 업체가 점수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을 계약한 이유는 아까도 자꾸 유예계약을 둔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새로 나온 강화된 점검사항에 맞출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너희가 이것을 끌을 수준이 올라오지 않으면 그때부터 교체를 하겠다.

정병휘위원

왜 꼭 꼭 3년을 그렇게 하시려고 해요? 과장님! 우리가 계약이나 계약의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주무과에서 얼마던지 하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3년 3년 하시는지 이해가 안되어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린 것이 그런 유예기간을 두어서.

정병휘위원

제가 보기에는 살짝 죄송한 말씀인데 이렇게 청소행정과에 답변을 들으면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것 약간 업체 입장을 대변하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저도 말씀드리다보면 저도 답답합니다. 저도 업체 대변인처럼 되어서.

유명란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에 작년에는 2년 계약했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2년은 재활용집하장.

정병휘위원

그리고 위탁기간의 결정은 조례의 결정사항이 아니네요. 이것은 구청장의 권한이네요. 조례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집행부에서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맞지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러니까 더 손쉽게 우리가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서명

민서명청소행정과장

집행부 생각이 왜 3년으로 그렇게 잡았느냐 하는 이유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병휘위원

그래서 의회에 어차피 동의안을 구하러 오셨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고견을 의견을 내놓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해당과하고 이런 것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안된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바꾸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3년은 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문제가 발생한 업체한테 3년동안 주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약기간이나 이것을 수정을 변경을 하시는 것도 심도있게 고민을 해 주세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정병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너무 열띤 토론들을 하셔서 여기에 민간위탁동의안에 보면 청소대행 구역이잖아요. 위탁 청소대행구역을 나주어서 주었는데 지금 생활쓰레기 음식물은 진관동 포함해서 16개동이고 그리고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진관동이 빠져서 15개동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현재 알기로는 진관동 같은 경우에는 청소흡인관으로 해서 환경플랜트로 바로 이게 빠져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음식물류는 16개동으로 되어 있고 재활용품은 15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왜 차이가 나느냐는 그 말씀입니까?

유명란위원

근본적으로 그런 얘기지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은 진관동이 빠져 있는데 재활용품 수거하는데 비용을 지급하는 기준이 뭐냐 하면 세대당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관동은 아파트 촌이다 보니까 세대수가 엄청 많습니다. 여기는 83.1%가 일반주거지역이고 나머지 아파트촌인데 일반지역은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비용이 적게 나가는데 진관동 만큼은 아파트다 보니까 세대수가 많아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1대와 미화원 2명이 직영을 해서 재활용품을 직접 수거하고 있고 나머지 생활폐기물이런 음식물은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진관동은 생활폐기물류는 은평뉴타운 플랜트가 밑에 수송관로를 통해서 들어 가는데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북한산 백화사 들어 가는 그 쪽 동네 거기 때문에 진관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유명란위원

뉴타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백화사쪽 때문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신 거예요 잘 알아 들었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청소대행을 민간위탁을 하면서 위탁금에 대해서는 각종 다 고려를 해서 위탁금이 결정되는 거죠.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 직영미화원들 말고 위탁되어 있는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근로 환경이나 조건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맞추어서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맞춰 나가기 위해서 평가표에 보면 환경미화원의 임금수준도 상당한 점수로 배분되어 있습니다. 계속 꾸준히 높여가게 할려고 그런 계획으로....

유명란위원

임금수준이 어떤 기준점은 없는 것이고 그 점수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지금 보면 직영 인력이 어쨌든 정부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서 위탁된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까지 많이 열악해서 지난번에도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느 업체 직원이다, 밥값좀 달라 이렇게 다니는 부분들이 아직도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 이런 것들을 우리구에서 체계적으로 관리시스템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리가 쳬계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지금껏 위탁 나간 미화원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용돈달라 이런 것을 사례를 파악 해 봤더니 미화원들이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미화원 했던 사람들 명절 전후해서 그런 사례가 나오고 있으면 단호하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손이 미치지 않는 범위가 있고 앞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은 차차 또 반박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평가할 적에 그런 점을 강력하게 배분점수를 많이 주어서 환경미화원의 임금수준도 많이 끌어 올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어떤 사후조치나 아니면 평가를 하는 부분에서 할 것이 아니라 그것에 앞서서 위탁을 주면서 민간위탁을 주는 적정금액을 환산했을 것 아니예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행정지도가 아니라 민간위탁을 청소위탁이니까 어떤 인력을 사용해서 이 인력이 쓰레기를 청소하고 그런 것까지 운반인력이라 든가 차량이라든가 그런 인력적인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계산해서 위탁금이 정해지잖아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런데 위탁금이 정해 지는 것에서 여기서 일하시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도 안 되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의 적정한 수준의 노동력에 대가를 책정하고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되어 지는지 이렇게 민간위탁을 했을 때 위탁금이 사업자의 배불리기로 들어 가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명확지 않다 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없이 사후조치 사후평가가 아니라 사전에 이런 것들이 관리가 들어 가야지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와서 처음 하는 업무가 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되어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계약할 적에 그 점이 최대한 지켜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어떤 강제적인 조항을 넣어서라도 꼭 해야 되는 필요한 그런 부분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지금 말한 청소의 민원들이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환경미화원들이 당장 해야될 적은 임금으로 많은 양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남고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는 위탁금이 제대로 된 부분에 제대로 들어 간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세림, 세명, 태정 3사의 기업인의 배불리기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것이 또다시 로비형식으로 나가는 시스템이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서는 거죠. 사후관리가 아니라 사전에 철저한 체크를 해서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것이고 그런 체계를 잡아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현 시스템이 용역은 용역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봉투값든가....

유명란위원

저희도 알고 있죠. 봉투값이라든가 가구당 얼마라든가 이런 것들을 환산하는데 그런 것들을 환산할 때 제가 얘기한 모든 용역에 수반되는 것들을 감안해서 하지 그런 것을 감안안하고 그냥 주먹구구로 아무렇게나 잡는 것 아니잖아요 . 그렇게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잡는 것 자체가 이런 부분이 감안이 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위원님 말씀....

유명란위원

과장님 파악을 안해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전에 관리체계를 확립하셔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십시오.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조례를 �f어봤는데 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 9조2항에 따르면 민간위탁 계약이 딱 3년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잖아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고영호위원

구청장이 계약하기 나름이거든요. 9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 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해서 1항에 뭐라고 써있느냐 하면 대행 구역 및 기간 그래서 3년이라는 기간은 없어요. 구청장이 1년도 할 수 있고 6개월도 할 수 있고 10년도 할 수 있고 이런 계약은 기간이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세림이나 세명, 태정 같은 경우 16년, 21년, 16년씩 장기간 이 일을 맡아오다 보니까 타성에 젖은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해도. 간담회 때 존경하는 정병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화내용이 업자한테 전달해 줬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어떻게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업자한테 전달이 되어서 업자가 해당 의원한테 압력 비슷하게 전화하고 사정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예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이 업체들이 청소행정과의 직원들하고 많은 유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이런 내용이 업자한테 전달해질정도면 얼마나 직원들하고 업자하고 친하면 이런 얘기까지 전해지겠어요? 이 위원좀 잘 구슬려서 잘해서 계약연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동의받을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 낫지 여기에 와서 할 이유도 없고 이것은 너무 심각하다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어디 가셨어요? 그래서 이번을 기회로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구청장한테 지금 시기가 이러니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뜻을 전달해서 아까 정병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년이 아니라 단기간 1년도 당장 계약을 안하면 안되니까 1년정도 일단일시적으로 한 다음에 그동안에 하는 실적 보고 정말 다음에 1년 후에는 3년을 하던지 이런 식으로 해나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이 문제가 많으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을 합니다. 정회한 다음에 어쨌든 통과안 될 것 같으니까 정회를 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제가 보기에 지금 생각에는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은 통과되고 안 되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을 주느냐 직영을 주느냐 두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제 생각에는 위원들이 전부들그동안에 어떤 계약의 문제점 이런 것을 충분히 전달해서 개선하는 의지를 전달할 수 밖에 없다고 봐요.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생활페기물 수집운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은평구 재활용 집하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배섭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신배섭입니다. 먼저 구민복리증진과 구정발을 위하여 애쓰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우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은평구 재활용 집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우리 구 재활용 집하장 운영을 민간전문업체 대행 3사 공동 콘소시엄에 위탁하여 재활용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재활용율을 높이는데 있으며 2011년 9월 22일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과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재활용집하장 운영 민간위탁은 우리구에서 발생되어 수집 운반된 재활용 폐기물을 선별과정을 거쳐 종이 외9개 품목을 선별처리하는 것을 전문성이 있는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함으로써 재활용 폐기물 처리에 따른 예산절감 및 재활용률 제고를 통해 자원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활용집하장의 경우 2002년부터 페기물관리법에 의거 폐기물 처리업 전문자격을 갖춘 폐기물 수집운반 3개 공동업체에 공동 콘소시엄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영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제출된 민간위탁동의안이 우리구 재활용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예산절감 청소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은평구 재활용 집하장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호위원장

신배섭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은평구 재활용 집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위탁금액이 얼마나 하지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위탁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운영에 대해서만 위탁을 하는 것이고 운영을 재활용품이 들어오면 그것을 팔아서 하고 잔재처리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잔재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재활용품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섞여 있잖아요. 그중에서 재활용에 가능한 품목을 제외한 그런데 이것은 매립지에서도 받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비만 t당 7만 7,000원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그래서 전체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에요? 반입량을 40% 보조를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재활용 집하장 운영방식해서 잔재처리 해서 위탁업체 반입량의 40%보존인데.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반입량의 잔재처리비도 전액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40% 정도만 해주고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40%에 해당되는 금액이 얼마냐고요. (○ 집행기관석에서 - 그것까지 정확하게 산출된 금액이 없습니다. 금액은 본계약을 체결할 때 세부사항은 거기에서 기본 틀을 가지고 방침을 정할 때 받았고 톤 당 단가를 얼마로 구체적인 것은 본계획 때 체결을 하지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번 것을 활용을 못하는 것이 이것은 완전히 미화원이 지금까지 새로 설정하기 때 문에 본계획할 때 단가를 산정할 계획입니다.)
아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처음이라는 것이 뭐지요? 은평환경주식회사에서 3사 컨소시엄을 해서 재활용집하장 민간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40%보존된 귿액이 얼마입니까? 물어 봤는데 처음문제라는 것이 무슨말인지 모르겠네요.
서명

민서명청소행정과장

그 내용은 인력운영을 우리 인원이 청소원 12명 운전원 17명이 들어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내년 1월 1일부터는 다 구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영전체를 집하장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채근배위원

그간 재활용 집하장 민간 위탁하면서 들어온 민원이라든지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집하장이 수색에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별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거기 가서 보시면 집하장 있는 주변자체가 재활용센터 버스공영차고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크게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채근배위원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2년은 왜 2년 하십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플라스틱 재활용품의 판매가격이 변동이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으로 장기를 하게 되면 재활용 값이 떨어졌을 경우 업체의 타격이 심하고 운영의 난이 있을 것 같아서 2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채근배위원

앞서 안건과 같은 맥인데 어차피 2012년 1일 당장 민간위탁을 개시해야 되기 때문에 동의를 안할 수는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소과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서 혈세가 잘 사용될 수 있게 끔 업무내용이 잘될 수 있게끔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은평구 재활용 집하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은평구 재활용 집하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부록] 은평구 재활용 집하장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우영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서울시 은평구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저탄소 녹색성정기본법 제정 시행으로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 등이 일부 개정되어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명변경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가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되고 명칭은 조례에서 친환경 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변경되었으며 나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본조례는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신배섭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 상품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1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39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