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헌혁복지경제국장
복지경제국장 하헉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구정을 관심있게 살펴주시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금년도 복지경제국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복지경제국 예산은 기정예산 1,478억 3,576만 7,000원보다 6.8%가 증가한 1,580억 88만 9,000원으로써 구 전체 예산의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63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쪽 복지정책과 소관 시비보조금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과 희망복지지원단 운영비 등으로 1억 1,08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과 소관은 국고보조금 1억 1,172만 7,000원과 시비보조금 4억 4,690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266쪽, 가정복지과 소관은 조정교부금은 7억 6,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국고보조금은 17억 1,467만원과 시비보조금 24억 8,71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9쪽, 경제기업과 소관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조정교부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국고보조금 7,086만 2,000원과 시비보조금 5,32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1쪽 환경과 소관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감소로 2억 5,239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1억 6,3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1,528만 2,000원과 시비보조금 61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으로 조정교부금은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3.2%, 사회복지과는 1.7%, 가정복지과는 10%, 경제기업과는 3%, 환경과는 12%, 위생과는 10%를 증액하여 복지경제국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8%가 증가한 1,580억 8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억 790만 8,000원이 증가한 66억 5,881만원입니다. 281쪽, 보훈회관 관리운영은 보훈회관 전기요금을 지원코자 320만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은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민간이전비 1,332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2억 1,1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82쪽, 새로운 정책인 희망복지지원단 운영비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행정사무경비는 희망복지지원단 민원상담용 의자구입비로 200만원이 필요해서 계상되게 되었습니다. 283쪽,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8,232만 1,000원이 증가한 465억 980만 3,000원입니다. 285쪽,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는 본예산에 미확보된 구비 중 50%인 1억 3,951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자활근로는 인건비 2억원을 감액하고 민간위탁에 2억원을 증액했습니다. 286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4,691만 5,000원과 종사자 특별수당 14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공공근로사업은 1억 5,935만 9,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장애인등록 진단비 155만 6,000원과 장애인자녀 학비 52만원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는 200만원을 증액하고 장애수당 추가지원은 3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8쪽,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사전사용분 700만원을 편성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는 1,470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은 우리 사랑 저상버스 구입비로 1억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89쪽,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은 5,645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요. 1급 추가지원은 4,641만 4,000원이 감액되고 2급 추가지원은 5,7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0쪽,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은 1,162만 8,000원을 감액하여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96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도시기반 조성사업은 국가정책 사업으로 공모에 의해 선정된 신나는 토요 문화체험 여행 사업비로 1,38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은 수정예산과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지만 총액은 같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초등학교 급식단가와 급식일 증가에 따른 증액분 2억 2,85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3쪽,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2억 8,164만 5,000원이 증가한 798억 5,849만 5,000원입니다. 295쪽, 경로당 운영지원은 구비 미확보액 9,800만원과 동절기 한시난방비 2억 805만원을 포함 총 3억 9,29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경로당 시설지원은 수선비 1,3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296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은 노인양로시설 신축비 6억 881만원이 증액되었고 경로당 신축비는 4억 5,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4,65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은 72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구비 10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2억 5,9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은 230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735만 5,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299쪽 교사겸직 원장 지원은 6,053만 2,000원을 신규로 계상하게 되었고 지방보육정책 관련 교육 참석은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54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10월 사업 추진에 따라서 4,690만원 전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돌봄서비스는 종사자 인건비 3,112만 9,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300쪽,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1만 8,000원이 증액 되었고요. 어린이집 교직원 수당지원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1억 7,924만원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운영비 1,31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평가인증 프로그램 개발운영비는 변경내시에 의거 95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관련교육은 교육비 52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고요. 301쪽, 어린이집 기능보강은 목동어린이집과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구비부담분 3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유아보육료는 만0세에서 2세아 무상교육에 따라서 27억 8,58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등 지원은 업무이관에 따라서 국비 4억 2,468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지원에 8,493만 8,000원이 신규로 계상하게 되었으며 한부모가족 지원은 월동비 및 학용품비 3,55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03쪽,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는 3,385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고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비로 72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활성화는 운영비 민간이전비 등 934만원을 감액하게 되었고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도 민간이전비 3,35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304쪽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1,5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사업 프로그램 11만 5,000원과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35만 6,000원,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비 26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총 9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305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민간이전비 7만원과 다문화가족지원 특성화 사업 민간이전비 2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운영비 구비 미확보액 등 3,404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06쪽, 아동복지교사 지원은 993만 8,000원을 증액하고 요보호아동 그룹형태 보호는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4,994만 5,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307쪽,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은 늘사랑 아동센터 운영을 위해 9억 5,491만 2,000원이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고 입양기관 운영지원은 운영비 1,5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비는 737만 4,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308쪽, 장애인아동 양육보조금 451만 3,000원과 입양수수료 지원 885만원, 입양·가정 위탁 아동심리치료비 지원 65만 9,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은 48만원 감액하고 소년소녀가정지원 144만원은 증액했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200만원을 감액하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구비 1억 3,596만 8,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310쪽, 드림스타트 사업은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30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소년 문화마당 관리는 시설장비 유지비 1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는 200만원을 감액하고 기타회계 전출금 효문화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50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경제기업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억 9,930만원이 증액된 100억 2,977만 2,000원입니다. 317쪽, 토양개량제 공급은 사업변경으로 225만원을 감액하고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2,909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18쪽, 농촌돕기는 농업용 난방기에 시간계측비 부착지원 보조금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314만원을 증액편성 하고 학교 우유급식사업은 68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19쪽입니다. 축산농가 육성지원 9만 6,000원과 브루셀라 채혈활동비 70만원은 증액하고 구제역 방역활동은 예방약품 보상금 등 44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320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목별 재원조정으로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321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9,344만 5,000원을 증액하고 부사, 문창시장 홍보조형물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대형전광판 설치에 5,000만원을 계상하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3,056만 6,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323쪽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5억 7,486만 8,000원이 증액된 146억 6,7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공중화장실 개선과 확충사업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고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539만 2,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26쪽, 재활용품 분리수거 관리는 경진대회 포상금, 폐소형가전제품 전용수거함 설치 등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는 민간위탁 처리비 등 2억 7,7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청소장비 관리 등은 종량제 봉투제작, 물품구입비 등 9,22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328쪽, 불법폐기물 처리는 음성안내, CCTV 등 자산취득비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폐기물 수거관리는 대행사업비 민간위탁비 등 10억 3,9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장과 환경관리요원 쉼터관리는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로 61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29쪽, 기후변화 협약대응은 690만원을 감액하고 석면피해 구제는 구제급여, 노후슬레이트 대행사업비 등 2억 4,432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330쪽,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관리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877만원을 편성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는 환경관리업무 순찰차량 구입비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은 민간자본 보조금 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31쪽, 총액인건비는 환경관리요원 피복비 3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33쪽, 위생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2억 6,816만 1,000원보다 2,700만원이 증가한 2억 9,516만 1,000원입니다. 335쪽, 식중독 예방활동 지원에 재료비와 자산취득비로 2,700만원을 전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경제국 직원 모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생활안정과 원도심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의 활력을 위해 진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은 변경된 보조내시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구비를 확보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