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병덕 의원 발언

김병덕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회의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근
김래근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김래근입니다. 제30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병덕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9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9월 12일 집회일시 등을 공고하여 오늘 제306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 징계 사안을 보고 받은 후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관한 총 3건입니다. 의원 발의 2건과 해남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1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덕의장
예,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김병덕 의원 대표 발의)(김병덕·이순이·민경매·송순례·이성옥·서해근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0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의 내용과 같이 9월 16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 16일, 하루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서해근 의원님, 박상정 의원님께서 회의록을 검토하고 서명해 주실 순서가 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서해근 의원님, 박상정 의원님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의원 징계에 관한 회의이므로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92조에 따라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회의 진행에 직접 관련이 있는 사무과 직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무과 직원께서는 회의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영상, 음향 등 방송장비 일체를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09:21 비공개 회의 개시) (09:26 비공개 회의 종료)
「예」하는 의원 있음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 직원은 회의 상황이 공개될 수 있도록 영상, 음향 등 방송장비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가 1일간으로 결정되었으므로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본회의 중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개회를 위해 본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27 정회
14:02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해남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0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3109호인 해남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로 사회경제활동 침체 등 군민의 생활이 위협을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재난 상황을 극복하고자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남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지급 금액, 기준, 범위, 방법 및 지역화폐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파급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6조 제3항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를 “재난기본소득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덕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군민 행복이라는 하나 된 목표를 향한 아낌없는 열정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한 재난상황 속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지금 군민들께서는 코로나가 지역으로 확산되지는 않을까 불안해하시고,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모습들이 보여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 의회는 어느 때보다도 소통과 협치, 화합이라는 의정방향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목과 대립이 아닌 나눔과 배려를 통해 함께 소통하면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간다면 군민들에게 더 큰 희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0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07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7명) 김래근 의회사무과장 김명우 전문위원 김영희 전문위원 이대주 전문위원 문 엽 의사팀장 정현석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