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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천범룡 의원 발언

180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0-10-19

천범룡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순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당 위원회의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사전에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을 참고하여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부록 참조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은 협의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류제출 요구 및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은 감사 해당일 3일 전까지 당사자 또한 해당기관에 도달하도록 통보하게 되어 있어 금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원활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종합한 후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본 안건을 작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부록 참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부록 참조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협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을 협의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협의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나경채 의원, 이동영 의원, 이복례 의원, 장현수 의원, 천범룡 의원이 여섯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나경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경채 위원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투명한 의회운영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주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도모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사항을 규정해 선출과정을 투명히 하고,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삭감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증액 결정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해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도모하고 심도있는 예결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구청장 등 출석요구 시에 질문요지서 제출시한을 24시간 전에서 48시간 전으로 규정하여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도록 하고, 구정질문 시 일괄답변식의 규정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개정해 효과적인 질문·답변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악구 지방자치의 발전에 따라 더욱 투명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것이니 본 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 참조

주순자위원장

나경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회의규칙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도모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나경채 의원, 이동영 의원, 이복례 의원, 장현수 의원, 천범룡 의원께서 6명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2010년 9월 7일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의 2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0조의 제4항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삭감 세출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5조 제4항 중 의장이 질문요지서를 구청장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하는 시한을 24시간 전에서 48시간 전으로 하고, 안 제65조 제5항을 신설하여 구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부칙에 이 규칙은 발령한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의 2는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중요사항은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운영되는 방법은 모든 의원이 피선거권을 가지나 안 제6조의2 제1항 중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당해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는 내용은 등록한 의원에게만 피선거권이 있고 등록하지 않은 의원은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당해 선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 후보가 될 수 없게 되므로 회의규칙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와 임기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48조에는 무기명투표로 선거한다는 선거방법 외에는 달리 규정한 내용이 없으며, 본 회의규칙은 지방자치법 제71조의 지방의회는 의회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위임내용에 근거하여 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무기명투표로 선거한다는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며, 의회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6조의2 제1항 중 당해 선거일 2일 전에까지는 마감시간이 명시되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49조 제7항의 "후보자 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의 내용을 참고하여 후보등록 마감시간을 명시하는 것이 운영에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며, 향후 본 개정안이 의결되어 시행될 경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위원장은 상임위원이 선임되면 지체없이 당해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부의장 선거의 예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는 내용은 별도의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0조 제4항의 신설된 내용은 예산안의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예산안 심사에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의 존중과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는 바람직하겠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본 심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은 예비심사 결과가 본 심사의 기능을 위축하게 될 수 있으므로 상호 권한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률에 있어서 법률우선의 원칙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권한이 상호 출동할 경우 특별법이 우선한다는 원칙이며, 예산안 심사에 있어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 중 상임위원회의 심사는 예비심사로 규정되었고, 제2항에는 예심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결단계에서는 구청장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단계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점, 개정안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 하루 휴회하여야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한 예비심사 내용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변경내용의 동의여부를 다시 의결하여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명문화할 경우 예산안의 심사만을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기능이 예비심사 결과에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소관 상임위원회 예심심사 내용은 존중하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 심사 기능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5조 제5항의 신설된 내용은 구정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정하는 것으로 이는 일문일답의 한 가지 방법으로 통일하는 것보다는 질문하는 의원님이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쁜 의정활동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의원님들의 편의에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나경채 위원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답변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마음이 참 아픕니다. 이런 부분이 서로 합의가 잘돼서 통과가 됐으면 좋겠는데 반대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해서 마음이 좀 아픈데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먼저, 보류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당히 여러분들 생각이 시기상조다, 이런 부분은 좀더 토론을 거치든 연구를 해서 준비를 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6조의2 개정하려는 부분이 의장, 부의장 선출방법이 세 가지로 되어 있지요. 지금 하시려고 하는 방법은 등록제방법을 채택하자 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방법은 교황식 선출방법이고, 그 다음 광진구의회하고 은평구의회 두 군데가 기타방법 해가지고 정견발표를 하는 거지요, 등록제 방법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려는 등록제 방법으로 하는 데가 대전시의회가 회의규칙이 바뀌어서 올해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정착되어 있는 단계도 아니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는 것을 봐가면서 또 우리가 후반기 의장을 뽑으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멀었는데 회의규칙 개정을 할 때는 의원들이 전부 거의 모든 부분들을 합의해서 규칙 개정을 해야 되지 않냐. 몇 사람, 한두 사람 더 말해서 개정하는 것보다는 전체 의원들이 거기에 동감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토론이 돼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각론적으로 말씀을 안 드릴게요, 각론적으로는 여러 말씀들이 많아요. 의장 선출하는 부분에 추천으로 하자 어쩌자 그런 각론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내용 중에 연장자 순으로 한다 이런 부분도 별도로 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다 합의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아직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전반기 끝나기 전이라도 우리가 많은 토론을 하고 연구를 해서 합의만 한다면 후반기에 다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제60조 예산안 심의부분도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다시피 그 부분도 조금 충돌되는 부분이 좀 있지요. 제61조에 예산안 추경동의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바꾸자는 부분은 지금 그 부분을 하자 안 하자 그것도 충돌이 있고 그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일괄질문으로 20분하고 보충질문 시간에는 일문일답으로 하자, 그러다보면 어느 정도 정착되면 뒤에는 다시 바꾸어서 일문일답으로 해도 충분히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답변 안 들으셔도 됩니까?

송도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의원 중의 한 사람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도호 위원님이 좋은 문제를 제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의문이고 또 그런 문제들이 해결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장 선출시기가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현 전익찬 의장님을 선출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다음 의장님을 선출할 시기가 많이 남아있는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일찍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선출시기가 다가오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선출이나 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룰을 바꾸는 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이해관계가 생기고 어떤 사람한테는 긍정적인 이해관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 선출시기가 많이 남아있는 이 때에 가장 합리적인 방식을 토론해서 의회가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보고요. 특히 의장 선출방식에 대해서는 본 개정안이 제안하고 있는 방식대로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정착이 덜 되어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반대로 이 제도는 우리나라 전체에서 매우 잘 정착되어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회만 빼고 다 그렇게 합니다. 국회하고 몇 몇 지방의회만 빼고는 대한민국에서 존재하는 모든 선거는 다 그렇게 합니다. 이 방식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이 방식이 낯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국회하고 지방의회에서만 소위 교황식 선출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매우 익숙한 정착이 잘 되어있는 제도라고 오히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보기에 익숙한 방법으로 개정하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봐주실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예산안과 관련된 예결산위원회가 증액할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도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대로 충분히 일장일단이 있을 수 있는 방식이라고 발의의원인 저도 판단되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더 좋은 의견이 있다면 충분히 수정해서 합리적으로 안을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구정질문 시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에도 우리 송도호 위원님이 제안하신 방식대로 첫번째 질문에는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고, 추가질문을 할 때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해서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됨으로써 생길 수 있는 혼란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갖자라는 것도 매우 의미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기간을 갖자라는 방식은 꼭 그 방식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일문일답의 방식과 일괄질문의 방식을 질문을 하는 의원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그걸 적응하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겠다 싶고, 또 한편에서는 일문일답으로 가되 시행시기를 6개월 또는 1년 뒤로 늦춰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갖게 하는 것도 그 문제의식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송도호 위원님 지적하신 방법에 더해서 다른 방법도 검토해서 이번 회기 때 결정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도호위원

조금전에 나경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등록제 방법이 지금 국회하고 서울시만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등록제 방법을 채택한 곳이 대전시의회 한 군데라는 거지요. 전체가 그렇게 등록제로 해서 가는 부분이 아니고 대전시의회 한 군데만 등록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해주셔야지, 지금 국회하고 서울시만 아니다, 그 발언 맞지요?

나경채위원

제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의회에서는 송도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하는 게 많은데 보통의 선거라고 하는 것이 의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하고 여기 앉아계신 의원님들이 선출되는 방식도 등록을 하고 정견발표, 유세를 통해서 당선된 겁니다. 이런 식의 선거 일반을 보면 오히려 등록제가 가장 일반적이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이 이런 것도 있어요. 지난 간담회 할 때도 그런 말이 나왔는데 초등학교 반장, 부반장 선거 때도 정견발표를 하는데 이런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사실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거지요. 자천, 타천도 있는데 거의 자천해가지고 하는 분들은 별로 안되고, 추천을 해줘서 거의 되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추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도 의논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의장 정도는 3분의 1을 추천해서 할 것이냐, 부의장은 5분의 1만 다섯 명 정도 추천해서 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좀더 두고 토론도 하고 연구를 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타당성있고 좋겠다. 또 의원님들 몇 분 상충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회의규칙을 통과하는 거보다는 회의규칙이기 때문에 서로 공감대를 가지고 서로 잘못됐다, 안 됐다 이런 부분을 떠나서 회의규칙 한번 고쳐놓으면 앞으로 다시 고치기가 힘들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국회 같은 데도 그러잖아요, 선거법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다수당이 굉장히 표를, 의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선거법 마음대로 통과 못 시키잖아요. 왜? 회의규칙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류해서 충분히 논의를 더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위원님.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저도 일단 회의규칙을 통과시키고 나서 의원들을 설득시키는 거보다는 좀더 다른 의원들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회의규칙을 결정하여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시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들간에 의견을 좀더 조율해서 통과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채위원

그 점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시급합니다. 이게 지방의회가 지금 6대인데요, 5대 20년 동안 매번 지적돼 왔던 해묵은 논쟁입니다, 의장 선출방식은. 그런데 구의회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의정비 인상한 것도 아니고 심의를 하려고만 해도 문제를 삼는 분들이 꽤 계시고, 해외연수 등 의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는데도 낭비예산이라고 해서 문제를 지적하시는 시민단체나 언론이 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회 특히 지방의회 자질이 부족하다거나 지방의회가 어떤 면이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있은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에서 이번에 의정비심의위원회 소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회의 개혁과제, 20년 해묵은 개혁과제를 우리 의원들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대주민 약속이 없이 저는 의정비 인상심의나 그 다음에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연찬회, 해외연수 등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자신있고 명분있게 주민들에게 말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장 선거시기는 해를 넘겨야 되지만, 굉장히 시급하고 오래된 문제여서, 게다가 이 안이 어제오늘 제안된 것도 아니고 지난 회기 때 제출이 돼서 저는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것도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몇 가지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수정안을 발의해서 고쳐가면서 우리 의회가 이번 회기 때 어디까지 노력할 수 있는지를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지금 의회 초기부터 말씀을 하면 시급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6대 시작한 지 몇 달 되지 않았고 또 초선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좀더 논의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시급한 사항의 경중을 따지기보다는 의원들 자체가 숙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킬 수야 있지요. 있지만, 시켜놓고 우리를 따르라 하기보다는 의원들마다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 내용이 숙지되어서 통과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복례 이복례 발의의원입니다. 주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조금전에 송도호 위원님과 나경채 위원님 또 왕정순 위원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저는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적어도 우리 관악구의회는 법을 만드는 입법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각 직능단체장이나 친목회장을 뽑아도 추천을 받아서 과정을 거쳐서 선출이 됩니다. 하물며 입법권한을 가지고 구의회의 의장을 선출하는데 그런 과정없이 지금까지 했다고 하는 건 어찌보면 조금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고요. 또 더불어서 민주주의에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이 규칙을 정하기 전에 이해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해는 이미 다 하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뒤에 오는 불합리한 걱정거리가 있으실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도 서로 상호간 조절을 하면 다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다면 더없이 민주적이고 떳떳하고 또 현재 아무 말없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선출방식보다는 훨씬 더 발전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 설명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발의의원이신 이복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의의원이신 천범룡 위원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송도호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왕정순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있습니다.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 주장의 근거가 있고 논거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번 회의규칙과 관련해서 우선 예산심사와 관련해서는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고 나경채 부위원장도 말씀하셨다시피 예비심사와 본 심사가 어떤 게 더 우선이냐라고 하는 우선에 대한 충돌이 있을 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수정할 수도 있고 또는 삭제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추후에 논의과정에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문일답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맨밑에 우리 전문위원도 깔아놨습니다만 실제로 두 방식 병행하는, 우리 회의규칙 개정안에 들어있는 내용대로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는 구의회가 열 군데가 넘습니다. 가히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제 시대적으로 지방의회의 "자치"가 뭡니까? 스스로 자치하라는 뜻입니다. 광역이나 또는 국회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또 정당에 의존되는 것이 아닌 스스로 자치하라는 뜻을 가진 자치의 개념에 맞게 우리도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풍성하게 해야 되고 구민의 대표로 당선된 의원이 의회 안에서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게 일문일답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충분히 해야 할텐데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으로 한다는 방식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오히려 왜곡시키거나 아니면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시행시기를 좀더 두고 초선의원님들이 많은 관계로 준비하는 시간을 드려야 한다는 말씀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행시기를 어떻게 둘 거냐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두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시간을 주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의장선거와 관련된 등록제 문제 이게 속기록에 남는 거고 나중에도 언론이나 또는 시민단체나 수많은 관심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저도 특정정당에 소속돼 있습니다만 이거 정말 없어져야 되고 사라져야 될 아주 대표적인 악법입니다. 전세계에서 이렇게 교황식 투표하는 경우 없고요, 특정 정당이나 정당의 논의에 따라서 결정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옳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등록제를 하자고 하는 취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감표위원 제도 만들어서 어떤 의원이 우리와 다른 글을 써내느냐 안 써내느냐 투표의 성향의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걸 감표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고 또 정견발표를 통해서 저 사람이 과연 정당을 뛰어넘어서 의장이나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으로서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건가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또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당연히 들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정당에서 의석수가 많거나 유리하다고 해서 개정되고 또 불리하다고 개정되고 이건 역지사지기 때문에 특정정당이 다수당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다음 선거를 통해서 특정정당이 다수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선으로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의회라고 하는 기관이 정말 민주적이면서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서 가야 한다라는 대의명분, 큰 명분이 있기 때문에 특정정당의 정치적 목적이 있거나 아니면 특정한 분의 정치적 목적 때문에 이게 다른 논리를 달아서 타협되거나 해야 될 사항은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발의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외 나머지는 본심사와 예비심사와 관련해서 어떤 게 더 우선이냐는 측면에서 대립될 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의 의정활동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구민들에게 선택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충분히 보장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일문일답의 방식이 다만, 초선의원님들 배려해서 시기를 6개월 유예기간을 둘 거냐 또는 1년 유예기간을 둘 거나 이건 조절할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외에 다른 것들 특히 의장 등록제와 관련된 문제들은 대단히 우리 민주주의 기조와 기초의 가치를 갖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 관련해서는 다른 어떤 타협을 하거나 토론하거나, 물론 아까 송도호 위원님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몇 사람 의원의 추천을 받아서 등록하는 건 옳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은 충분히 정회 중에 의원들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걸 늦춰야 한다거나 시기적으로 아까 부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선거에 임박하면 더 많은 정치적 쟁점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변화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송도호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선거법 관련해서는 합의가 중요합니다. 다만 이게 어떤 특정정당이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와 같이 논리가 맞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천범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의장하고 부의장 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하는 교황선출방식은 지금 누구나 의장이나 부의장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한테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 방법은. 그렇지만 만약에 그 방법에 있어서 추천을 한다든지 이렇다면 누군가는 7인 이상이라든지 3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는다는 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추천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등록에 대해서도 물론 발의하신 분들의 말씀도 옳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만 좀더 회의규칙이기 때문에 모든 의원님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보류를 시켰다가 다음 번에 이러한 일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토론을 해서 하는 것이 옳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의원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복례 이걸 한꺼번에 네 가지 전체를 다 보류하자는 얘기신가요? 저는 1항에 한해서만 하는 줄로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4항 전체를 놓고 보류하시자는 논의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제가 답변을 드릴까 해서요. 그거 아니지요? 저한테 권한을 주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2항에 예산심의에 관해서 제가 잠깐 마이크를 잡은 김에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는 굉장히 염려스러운 말씀이 많이 있네요. 다 보셨겠지만 여기에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등, 그래서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는다고 보면 많은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의 동의를 얻는다로 수정을 했으면 하는 발의의원서으로서의 생각이고요. 이 예산심의안을 개정하게 된 동기를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 5대까지도 우리 검토보고에서 잠깐 언급을 하셨던데 상임위에 전혀 예산목으로 잡혀오지 않은 그래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예산이 있습니다. 그걸 갑자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와서 사업실시 승인이 난 예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우리 의원들이 정말, 특별법이 선순위로 한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만 심도있게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서 정말 이 사업을 해야 하는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결특위로 갔다면 그것 또한 괜찮을 텐데 집행부에서 이런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앞으로도 이 회의규칙 개정이 안 된다면 앞으로도 이 일을 꼭 해야 되겠다면 상임위원회 없이 곧장 예결특위로 비목을 올려서 사업실시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대 때. 그래서 이런 법은 막아야 되겠구나, 이런 건 우리 의원으로서 누구나 다 공감을 했었습니다, 5대 의원 중에는. 그래서 6대에 가서는 이 회의규칙을 개정하자는 얘기들이 거의 공감대를 형성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좀더 자세히 하고자 상임위원회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됐지만 조금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상임위원회 동의를 얻는다고 본다면 휴회를 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상임위원장한테 동의를 얻되, 제가 다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정말 어떤 상임위를 지적하지 않아도 우리 똑같은 22명의 의원으로서 정말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53만 주민들이 여러 의원님들에게 권한을 주셨어요, 나 대신 너희가 가서 견제하라. 우리 의원님들은 집행부를 견제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예결특위의 권한을 제가 축소시키려고 회의규칙 개정발의를 한 게 아니에요. 전체 22명의 의원들의 권한과 53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말 효율성있는 예산사용을 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을 제대로 하자는 뜻이에요. 만일에 이렇게 회의규칙 개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5대 때 일어났던 일이 안 일어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들 않으세요, 우리 위원님들? 여기 분명히 나와있어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지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돼 있어요. 물론 그래요, 그게 틀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구청을 견제하는 책임과 의무는 우리 의원들한테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의원들이 심도있게 심의하고 거쳐서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어요.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예산 항목, 비목 예결특위 절대 저는 그 권한 축소시키려고 한 것 아닙니다. 22명의 의원 똑같습니다. 어느 상임위에 갈지는 아무도 예측 못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 굳이 급하지도 않는데 해야 되겠다 집행부에서 얘기해서 예결특위로 올렸다. 그 중에 몇몇 분이 OK사인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막을 방법 없습니다. 예결특위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임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심도있게 정말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꼭 해야 하는지 보고 하자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자는 거예요. 그런 우를 우리가 두 번 저질러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5대 때 그렇게 다들 결정을 한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답변하여 주신 이복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이복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들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회의규칙 제61조를 보시면 예결위원회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60조 4항에 넣으려면 같이 수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조기완 전문위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비목을 예결특위로 바로 상정이 되나요? 새로운 비목, 구청장이.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그건 안 됩니다.

송도호위원

안 되지요? 안 되는데 구태여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네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복례 5대 때 그렇게 했다니까요. 상임위에 없는 비목을 예특에서,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복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걸 겁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예산안에도 없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증액하면서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것도 없고 그런 내용으로 상임위에서는 예비심사를 마쳐서 예결특위에 보냈는데 예결특위에서 새로운 비목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관 상임위에서는 전혀 논의도 않고 심사도 안 된 사항이 예결특위에서 새로 신설될 때 그런 사항들은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거쳐야 되지 않느냐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것으로 저는 알아듣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복례 예.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그러니까 예결특위에서 수정동의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거고, 지금 송도호 위원님이 말씀신대로 구청장이 소관 상임위원에 제출하지 않은 예산을 예결특위에 제출해서 의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그건 아니고요, 구청장이 새로운 예산을 할 때는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그걸 수정예산안이나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따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복례 5대 때는 우리 상임위에 전혀 그런 수정예산안 올라온 적이 없었습니다. 예결특위로 직접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걸 막자는 거예요, 발의한 동기가. 상임위에 분명히 수정동의안이 올라오지도 않고 또 논의도 없었고 목에도 잡혀있지도 않은 걸 예특으로 올라가서 그렇게 사업실시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회의규칙에 분명히 해 두어야만이 우리가 이 규칙에 한해서, 법이니까 규칙에 한해서 집행할 수도 있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없으면 5대 일어났던 일 일어나지 않는다고 어느 누가 예측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지요?

주순자위원장

발의의원이신 이복례 의원님 짧게 해 주시고.

천범룡위원

정회를 해서 다시 논의를 하시고요

송도호위원

거꾸로 상정할 수 없다는데 그걸 구태여 우리가 이걸 회의규칙으로서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천범룡위원

정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시자고요.

주순자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이번에 상정되어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였습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회의규칙 규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든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면서 이 회의규칙개정안의 심의를 다음 회기에서 보다 심도깊게 논의하기로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은 가. 의장 및 부의장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과 정견발표를 하도록 규정한 제6조의 2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일치된 찬성의견이 있었으나 등록시기, 등록방법 등 보다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나. 예결위가 상임위에서 논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새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도록 한 제60조4항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운영위원회 위원 모두가 동의가 있었으나 구체적 방안과 문구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 구청장등 출석요구 시 질문요지서 제출시한을 48시간 전으로 바꾸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라. 구정질문 시 일문일답으로 하자는 안 제65조 제5항에 대해서는 이러한 방향이 보다 긍정적이라는 공통의 의견을 확인했으나 개정방향을 일문일답만 허용할 것인지, 일문일답만 허용하되 유예기간을 둘 것인지 또는 추가질문에만 일문일답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를 하기로 하였으며, 다음 회기로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지금 송도호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송도호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송도호 위원의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도호 위원이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이 발의한 보류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송도호 위원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및 의결을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좋은 일들 많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