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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정확 의원 발언

306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20-09-16

이정확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성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희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제30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필규 안전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오필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109호 해남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수해와 태풍 등 대형 재난으로부터 우리 지역 소상공인 등 농어민뿐만 아니라 일반 군민들도 경제적으로 시름이 깊어지고 있고 앞으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 피해가 있는 군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고자 합니다. 2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재난기본소득 목적과 정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과 관련하여 지급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6조 1항에 따라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라고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금액·기준·범위·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재난의 규모와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라고 하였으며 지급 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번째, 관련근거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정의 및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근거하였습니다. 4번째, 입법예고 기간은 2020년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요구하였으며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5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필규 안전도시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 확보 이 부분에서 지금 사용을 예비비로 하실 건가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저희가 이 조례를 이제 제정을 하게 되면 재난 상황이 생길 때마다 이런 부분에 준해서 지급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예비비로 이렇게 지급을 한다는 게 가능한 부분이 될까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고민하셨나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자연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자연대책기본법에 의해서 재난지원금을 국비라든가 이걸 받아서 피해의 정도에 따라 지수를 또 산정을 해가지고 50만 원에서부터 5000만 원까지 이렇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지금 현재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는 이 조례는 사회적재난이라든가, 물론 자연 재난도 해당이 됐습니다마는 전 군민들에게 전체적인 어떤 사회에 영향이라든가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쳤을 때 지급하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태풍이라든가 일상적인 것은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여기는 전 군민들이라든가 이번 같이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이렇게 지역경제가 영향이 있고 활성화가 안 됐을 때 활성화 차원에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라든가 재정화 안정자금이 저희들이 군에가 1440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저희가 올해 연도에 코로나로 이제 재난기본소득은 아니었지만 그런 명칭이 이 조례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군민 대상으로 지급한 게 있나요? 국가에서 한 것만 있죠? 그리고 ······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올 상반기에 소상공인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100만 원씩 지급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약 74억 정도 지급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그런 지급 금액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나간다는 거죠?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재난이란 부분은 예측 불가한 부분인데 해마다 예비비에서 어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쓰겠다. 이런 부분이 되게 막연해요. 그래서 방법적인 부분에서 재난기본소득 관련해서 기금 조성이라든지 예산에 정확한 기본 범위나 이런 부분에서 좀 정해진 틀을 가지고 만약에 경우를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 고민은 해 보셨나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코로나19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재난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어떤 계획에 따라서 지급도 해야 되고 사실상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좀 고민하고 더 어떤 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예상치 못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가지고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또 다른 변이 그런 종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런 재난상황은 예측 불가한 부분에서 기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군민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의지를 가진다면 여기에 맞는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대처를 그때그때 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의도로 질문한 거예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런데 기금조성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도 공감하신다는 뜻인가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조례를 제출하신 것은 지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시는 거잖아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시겠다?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재난이라서 안전도시과가 주무부서입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이제 해남군 재난 총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도시과에서 추진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 판단 하에서 주무부서가 지금 안전도시과로 정해진 거다 이런 것이죠.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놓고 보면 어느 부서가 적절합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기본소득이면 저희들이 주민복지과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 업무상 어떤 판단에 의해서 분장을 하셨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일지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중심일지 판단이 잘 서지 않아서 혹시 논란은 없으셨던가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이 조례를 ······ 조례라든가 지급에 따른 어떤 주무부서를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도 사실상 있었습니다. 다른 경기도는 재난안전 부서에서 시·도 전체가 거의 한 90% 이상이 안전 총괄 부서에서 했고, 또 다른 시·군은 주민복지과, 또 어떤 데는 총무과, 어떤 부분은 기획실, 자치 도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실·과가 이렇게 많이 섰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이런 안전총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안전도시과에서 하고 세부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이라든가 이쪽에서 일부분! 예를 들어서 계층을 했을 때는 각 과에서 해가지고 저희 부서로 넘겨주면은 저희 과에서 총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략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기본소득에 대한 근본취지 ······ 기본소득, 공부 좀 하셨나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 만들면서 했습니다마는 저도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소득분의 몇 분의 몇, 이런 부분을 정확히 그렇게까지는 공부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기본소득이 어떤 겁니까? 재난에 따르는 기본소득,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지급되는, 뭐죠? 지급되는 ······ (오필규 안전도시과장에 자료 전달하는 직원 있음)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무조건성입니다. 말 그대로 이 사회에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지급해 주는 돈입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과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현금성입니다. 기본소득에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조례 내용에 보면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게 지역화폐가 현금성입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다시 한번만 ······
정확

이정확위원

현금성에 해당되냐 이 말이에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기본소득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놓고 보면 이 기본소득을 지역상품권 ······ 재난과 관련해서 기본소득은 아니고 지원금 형태로 상품권을 계속해서 지급해 왔잖아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것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상당히 부정적 문제도 야기시키고 있어요,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놓고 봐도 심지어 상품권 발행에도 차질을 빚을 정도였어요, 지난 1차 정부 지원 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번에도 아마 어떻게 지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재난에 필요한 사람들이 단순히 지역에서 경제활동만을 위해서 기본소득이 지급될까요? 이분들이 무조건적으로 주는 만큼 자기 임의로 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역화폐하고 하는 것은 지역을 묶고 조건을 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가맹점만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기본소득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타당성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동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해남사랑상품권을 만든 취지도 있고, 또 이 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우리 해남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또 이 자금이 인근 타 시라든가 군으로 유출도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역화폐로 이렇게 주는 것으로 하고, 다만 또 이제 부연설명을 하자면 현금이라든가 현물, 기타 이런 것도 지급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역화폐로만 지급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
정확

이정확위원

다양한 걸로 지급할 수 있다?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그때 이제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기본이 과장님, 6조 3항에 보면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게 전젭니다.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렇잖아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한 경우에만” 뭡니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한 경우에 현금이 나갈 수 있는 조건이 어떤 조건이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무조건성과 현금성에 중요성이 기본소득에 가장 기본 골자입니다. 그럼 기본이 바뀌어야죠. 예를 들어서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지역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를 써 놓으시는 게 순서 아닙니까? 원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본소득이 유행같이 얘기되어서 기본소득 아무 데나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본소득의 성격부터 우리가 규정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지급과 관련한 얘기는 다른 부서에다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요 문제는 좀 심각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본소득 받은 사람이 꼭 물건만 사겠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때로는 공과금도 낼 것이고 지방세도 내야 되고 ······ 지방세 상품권으로 받으시나요? 우리 해남은.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지원할 거는 다 해 주면서, 상품권으로 지원해 주면서 왜 해남군청에서 받는 지방세는 상품권으로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시자 이 말입니다.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가 ······ 인건비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지금 지역에서 인건비까지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부작용들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 도시과장 ······ 저는 뭐 기쁩니다. 기분 좋아요. “재난기본소득에 어떤 개념을 도입하고 군민에게 지급하겠다. 군민의 삶을 근본에서부터 지켜가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확인되고 그런 취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저 또한 주장했던 것인데 지금 많이 늦었지요? 이 전차에 해남형 지원금이라고 해서 ······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6월경에 그때 한번 ······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대상자가 어디였죠?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대상자가, 그때 지급됐던 대상자가.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전 사업장하고 종교단체. 그때 당시에 ······ 그러니까 전 사업장이라 하면은 개인 사업자까지 전부 다, 프리랜서까지 전부 다 그때 당시에 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지급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었잖아요. 여기서 다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때 당시에도 군민들의 삶을 지켜가는 고민이 됐어야 되는데 전체 사업자에게 지급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드러났어요. 실제 거기서 배제됐던 사람들이 더 많아 버렸죠. 금액은 기본소득을 지급할만큼 최소 10만 원 정도씩을 지급할 수 있을만큼 예산이 들었어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랬죠?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70억 정도 가까이 들었죠?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우리 한 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제라도 이런 생각을 하셔서 참 기쁘고 감사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소득이 유행처럼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기본소득이 기본개념에서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잡고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이 상품권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 좋아요. 나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상품권이 과도하게 지금 되면서 실제로 각 지역 간에 교류나 이런 것에도 지장을 미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역화폐에 수준이 있어요. 지역에서 일정 금액,―어느 정도인지 앞으로 용역결과를 통해서 나오겠지만―어느 정도가 유통이 되어야 지역경제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건지, 선순환 구조에 어떤 가치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건지, 많게만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런 부작용들이 계속 연달아 나오는 거거든요. 과장님이 주무부서라고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야 될 부서는 실은 안전도시과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기왕에 주무부서니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타까워서요. 그래서 정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희

김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의안번호 3109호인 해남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사회·경제활동 침체 및 군민의 생활이 위협을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재난상황을 극복하고자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남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지원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안 제1조, 2조에서는 목적, 정의를, 안 제3조, 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지급금액·기준·범위·방법 및 지역화폐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재난의 정의, 국가의 책무 등만 명시되었을 뿐 기본소득에 대한 내용은 없으나 저소득층,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파급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와 「지방자치법」 제9조 등에 따라 본 조례안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04 정회

10:58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정확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제6조 제3항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를 “재난기본소득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 현물, 용역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이정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정확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정확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이정확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이정확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00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3명) 김영희 전문위원 이대주 전문위원 김현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