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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박상정 의원 발언

306회 제총무위원회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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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근

서해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우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김명우전문위원

개회보고! 전문위원 김명우입니다. 제30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 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 건(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남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20년 8월 24일 해남군수가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심의 중인 안건으로 지난 9월 25일 해남군수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을 김현택 혁신공동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혁신공동체과장 김현택입니다. 주민자치에 지대한 관심과 그리고 주민자치 운영에 관한 조례와 심사에 관련해서 열정을 보여주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해남군은 다가오는 지방분권 자치시대를 대비해서 군민이 주인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하여 해남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020년 8월 24일 의회에 상정하였으나 동 조례안을 2020년 9월 24일에 철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철회 요청을 하게 된 사유는 먼저 법률적인 요건에서 본다면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상위법 즉, 「지방자치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바 그 「지방자치법」 개정이 통과되어야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적 요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조례 내용에서 본다면 주민공감대 즉, 분위기가 더 무르익어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금번 조례안은 주민자치를 운영 조례에 대한 행안부 표준안에 더 완벽한 해남형 주민자치를 위해서 마을자치 또 중간조직, 정책심의회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 군민들의 긍정적, 부정적 의견이 분분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주민자치에 대한 공감대와 또 내용에 대한 의견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철회 요청을 하였습니다. 만약 철회를 해 주신다면 향후에는 현재 우리 군은 황산면과 북평면을 주민자치로 시범운영을 하겠다는 행안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범 운영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므로 만약 의회가 동 조례안을 철회하고 행안부 ······ 한다면 행안부 표준안을 근거로 해남형에 맞는 시범 조례를 다음 회기 때 재상정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 협조 말씀을 구한다하면 시범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빨리 마련한 후에 총무위원회와 사전보고 하고 그에 대한 의견 등에 소통을 나누고 싶습니다. 간담회 일정을 받아서 의견에 대해서 같은 고견을 주시면 더 빨리 이 시범 조례가 제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협조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택 과장의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려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민경매위원

이 조례를 철회하고 아까 행안부 안에 의한 조례를 이제 상정을 하신다고 그랬죠?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다음번에. 그런데 뭐 거기 있는 조례안을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데 굳이 간담회까지 하실 생각이에요? 거기에 또 바꿔질 겁니까? 내용이 더 추가되거나 수정 됩니까?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이제 지금 상정하고 있는 이 조례는 14개 읍·면에 대한, 전면적인 시행에 대한 주민자치회 조례였는데 이제 행안부 시범을, 시범 실시를 승인받은 북평과 황산면한테는 표준안에 플러스 해남형의 내용을 삽입해서 운영해도 시범이기 때문에 최대한 접근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해남형 내용을 주로 어떤 것을 삽입하실 거예요?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아까 저희가 이제 해남형이 지금 상정했던 그 조례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많았던, 또 특히 쟁점이 있었던 그런 부분을 군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을 해서 그 건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 다시 사전 검토보고 하고 의견을 나누고 싶다, 이런 게 아까 말씀드린 협조 말씀입니다.

민경매위원

조례 제정이 처음엔 좀 어렵죠? 대부분 다른 지자체도, 대부분 지자체도 보니까 행안부 안대로 조례가 다 돼 있더라고요, 대부분!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러나 이제 몇 개 시·군, 몇 개 시·군은 좀 그 시·군에 맞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또 봐요. 보지만 저희들이 다니면서도 같이 우리가 공감했던 사항이 있잖아요, 느꼈던 점이. 그러면 행안부 안에 의한 조례여도 그 조례에 근거해서, 근거해서 지금 현재 이미 저 북평이나 황산면에는 모든 지원 근거가 마련이 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해남형 뭐를 내서 또 이렇게 서로 얘기를 왔다갔다 하고 상충되고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대로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쩌세요?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예예. 그 부분도 하여튼 집행부 의견 ······

민경매위원

개정은 ······ 그렇죠. 개정은 ······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네, 의견내서 한 번 또 이런 자리 마련해서 간담회 요청을 한 번 더 드릴랍니다.

민경매위원

그니까 국회에 이제 저 법이 언제 개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국회 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때 바로바로 개정하면 되잖아요. 우선 제정이 문제니까 제정을 좀 쉽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예.

민경매위원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문 사항 있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박상정위원

이번 하여튼 조례 철회 한 것은 철회한 거고 향후 시범 조례는 시범 조례대로 좀 운영을 하고, 그리고 뭡니까?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주민자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기면 그때 시범 조례는 폐기하고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철회하셨죠?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예예.

박상정위원

철회하는 데에 대해서도 어떤 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취소하고 철회는,, 법률 용어에서 취소 같은 경우는 소급해서 애초에 처음부터 이 일이 없었던 것이 취소이고, 철회는 철회하는 그 순간에서부터 효력이 생기지 않는 일방적 의사표시거든요. 그래서 철회하면 철회하는 순간 사실은 이 조례에 대한 효력은 이미 이제 상실을 했어요. 조례를 상징하는 행위 자체가 효력이 상실이 됐어요, 이미. 근데 거기에 우리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법률용어로써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 집행부에서 처리했는데 우리가 거기에 동의 안 하면 어쩔 거예요,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법률 용어에서 철회는, 철회하면 그 순간 거기에서부터 이제 향후 효력이, 모든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 어떤 동의라든가 이런 절차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발생한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 철회했는데 의회의 또 동의를 구한다고 그래서 이게 절차가 필요한지 그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좀 그 부분 같이 좀 협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죠. 동의 필요 하죠」하는 위원 있음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예. 그 저희가 이제 조례는 상정을 시켰고 철회 요청을 했는데 그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어떤 동의를 구한다, 안 구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분명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법무팀이 한 번, 고민 한번 해 주시고 총무위에서 한 번 의견 나눠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말씀드립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박상정 위원님 질문 끝나셨죠?

박상정위원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조항을 이렇게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26조에 “의안·동의의 철회”라는 그 조항이 있는데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항은 “군수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에서 의제가 된 군수 제출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조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총무위원회를 열고 있다고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에 앞서서 그러면 지금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18 정회

14:2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해남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철회에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은 정회 기간에 협의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택 과장님, 다음 것 잘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회의 마무리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22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3명) 김명우 전문위원 양경승 주무관 조한솔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