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전익찬 의원 발언

전익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엄태섭입니다. 오늘 제18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먼저,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람중심 관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의 심사보고서가,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심사보고서가,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중 보류되었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람중심 관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익찬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구민건강축제 한마당 행사 참석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울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람중심 관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김원개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라 선거구 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원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람중심 관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구정비전과 핵심과제의 실행에 대한 전문가의 실질적인 점검·평가 등 자문위원회의 운영과 기능별 활동역량을 강화하고 구체화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관련 조례안을 입안하고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후 2010년 10월 1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를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위원의 해촉사유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회의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 및 단체의 협조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 지급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운영 세칙을 규정하였고, 부칙 조항에서는 시행시기와 「구정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10월 1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기존 구정발전자문위원회와의 차이점과 평가대상은 무엇이며, 구정발전을 위하여 실질적인 자문위원회 운영과 위원회 구성 시 가능한 포괄적인 관점에서 능력 있고 검증된 전문가를 영입토록 하고, 위원 구성을 구체화할 수 있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토론과정에서 안 제3조 제3항과 안 제8조 제1항의 내용 중 “지식문화·교육혁신·일자리복지·주거환경·행정서비스”를 “지식문화, 교육혁신, 복지·일자리, 주거환경, 행정서비스”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새로운 구정발전의 비전과 핵심과제의 추진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위원회의 운영과 기능별 활동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전문화하여 실질적인 자문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람중심 관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전익찬의장
김원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람중심 관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이상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 선거구 서원동·신원동·서림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상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급변하는 교육현장의 행정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고 사업추진 실적에 평가규정을 명시하며,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의 역할·조직 등을 보완하여 교육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안을 입안하고,「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 9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후 2010년 10월 1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보조 기준액을 상향조정하고 교육경비 보조 기준확대와 국비 및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구비 분담금을 보조 기준에서 제외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에 보조사업의 범위를 확대·신설하여 지원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1항 제5호에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이 우수한 학교를 추가하였고, 안 제6조 제5호에 대학입학사정 대상자 추천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1항에서 현재 "9인"인 위원수를 "11인"으로 늘리고, 같은 조 제1항 제3호의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1인"을 "서울특별시 동작교육지원청 교육관련 공무원 1인"으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조 제1항 제4호의 위원 중 "전문가 2인"을 "전문가 4인"으로 늘리고, 같은 조 제2항의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부위원장 1인을 현행 선출방식에서 당연직인 소관 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위원의 임기에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1항에 교육경비 보조사업 변경 시 경미한 사안인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사업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 제목 "보고 및 검사"를 "보고, 검사 및 사업평가"로 변경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각급 학교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실적 평가 실시와 평가 결과를 보조금 지원 심사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10월 1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교육지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각 학교별 예산 배부는 합리적이며 사용이 적정한가, 학력신장에 보조금을 우선 지원토록 할 것이며, 심도 있는 실적평가로 보조금 지원 심사에 반영토록 하고, 예산증액에 대한 기대효과가 무엇인가, 중등학교도 중요하지만 초등학교에도 지원 요구사항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토론과정에서 안 제3조 제6호 내용 중 “학교의 도서관 및 상담교실 운영 지원사업”을 “학교의 상담교실 운영 지원사업”으로, 안 제7조 제3항의 내용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급변하는 교육현장의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전익찬의장
이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권오식·나경채·이동영 의원이 여덟 명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신 이동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영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해 주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셨는데 관련 법규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상임위 심사 이후에 뒤늦게 확인되어 부득이 보류 및 재회부를 요청하는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점을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2010년 10월 21일 여덟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본의원과 권오식 의원님, 나경채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7호 표창, 국내·외 연수 등 우수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사업 조항과 관련해서 법규상에 논란의 소지가 있기에 부득이 보류동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항과 관련해서는 2009년도 5대 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그리고 2009년도 구정질문 당시에 본의원을 비롯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가하고 계시는 권오식 의원님의 지적도 있었고 여러 의원님의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지적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6대 의회에서 개정조례안에 이 내용이 포함된 것은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관련 법규상의 논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7호 표창, 국내·외 연수 등 우수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사업 관련해서 현행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6항과 대통령령 20464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이 두 가지를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섯 가지 사업을 규정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에는 첫번째,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두번째,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그 다음에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세번째,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네번째,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다섯번째,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여섯번째,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이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실 때 국내·외 연수, 우수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의 국내·외 연수가 이 여섯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여섯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재정과, 교육과정기획과 이거 관련한 부서의 입장은 일단 서면으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거 관련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기에는 너무 확대해석한 것 같다, 그리고 부적절한 소지가 높다 이런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번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을 보류하여 주시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 규정에 의거 해당 상임위로 재회부하여 재심사를 하여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이 이번에 5%에서 8% 우리 구에 부담하는 비중이 즉, 5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상향되는데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이 예산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직접적인 수혜혜택이 가능하도록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를 들어 초·중·고생 학습준비물비 지원이나 야간자율학습 시에 조리원에 대한 지원이 없어서 야간자율학습하는 고등학생들이 석식 급식이 지원되지 않는 게 관악구의 교육여건입니다. 오히려 이런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원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이 점은 우리 상임위에서 다시 재심사할 때 꼭 좀 참고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의원과 권오식 의원, 나경채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이번 심사를 보류하여 주시고, 재회부하여 재심사를 통해서 보다 더 합리적인 조례안을 통해서 관악구 교육경비 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 보류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익찬의장
이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본회의 심사를 보류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재회부하여 심사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이 발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세 분 의원이 발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이 발의한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심사 및 의결을 보류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재회부하자는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정애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폭력, 가정폭력, 유괴 등 아동과 여성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아동과 여성보호를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10년 8월 5일부터 8월2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후 2010년 10월 1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아동과 여성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게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아동 및 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시설에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0년 10월 1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지역연대의 구성원에 시민단체가 포함되는지, 본 안건의 사업비가 여성발전기금과 중복되지는 않는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인지, 피해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예방이므로 지역연대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하여 예방감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하는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과정에서, 안 제14조의 내용 중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고」와 「해당기관 또는 시설이」"를 "「관련시설에 지원할 수 있고」와 「해당시설이」"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본 안건은 최근 아동과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아동과 여성의 안전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 되어가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도 아동과 여성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지역사회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전익찬의장
김정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이정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아 선거구 삼성동, 대학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정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소외계층 아동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의원님들의 오랜 관심과 노력으로 2010년 8월 23일 이동영 의원님이 열한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총칙으로서 지역아동센터의 지원목적 및 구청장의 책임,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는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및 사업실행의 주체, 이용의 대상, 주요사업 및 사업비 지원, 지역사회복지계획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성과 위원회의 기능·운영 및 위원 해임·위촉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 제15조는 지역아동센터의 지도·감독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0년 10월 1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이동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종교단체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지,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연계되는 방과후 아동의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반영할 것인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과정에서, 안 제4조 제1항의 내용 중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를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안 제9조 제2항의 내용 중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안 제9조 제3항 제2호의 내용 중 "관악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인"을 "관악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인"으로, 안 제11조 제2항의 내용 중 "상·하반기 개최"를 "연 2회 (상·하반기) 개최"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본 안건은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에 복지사각지대의 아동들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우리 구에서도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전익찬의장
이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임창빈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나 선거구 청룡동, 중앙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임창빈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로법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시와 구에 도로굴착 복구행정에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해 도로복구 공사 시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을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징수방법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2010년 10월 1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4호부터 제6호에 직접복구비, 간접복구비, 부대비용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였고, 안 제3조 제2항은 원인자 부담금의 범위를 직접손괴 부분 및 간접손괴 부분에 대한 복구비용과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법령과 서울특별시 조례와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 제2항은 도로굴착 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많게 든 경우 그 원인이 납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하고, 제3항은 도로굴착 복구공사가 완료된 후 부실시공으로 재시공할 경우 그 비용을 시행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별표1은 보도에 타일류를 화강석류로 변경하고, 복구비용에 부대비용을 감독업무비로 변경하여 산출방법을 공식화하였고, 별표2는 보도에 오나멘트 타일을 화강석으로 변경하고, 표층 몰탈 콘크리트 기초규격을 강화하였으며, 부칙에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토목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상위법인 도로법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안이 개정되면 세외수입이 얼마나 확대되는지,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가 증액되는 부분은 결국 최종 사용자인 주민의 부담증가로 이어질 우려는 없는지, 오나멘트 타일류로 시공한 사례가 있는지 등 한 번 굴착으로 여러 기관의 공사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굴착 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할 수 있도록 당부하는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도로법 및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의 개정내용에 맞게 도로굴착·복구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및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부록 참조

전익찬의장
임창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이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각각 의결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안)을 협의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주순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 선거구 신사동·조원동·미성동 출신 관악구의회운영위원장 주순자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의결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에 대하여 총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올바른 법 집행과 의회에서 심사·의결한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그 목적과 용도에 맞게 올바르게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감사활동을 통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결산 승인 및 안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집행이 올바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는 물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구의 행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은 제18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기관은 구의회사무국, 관악구 본청, 직속기관인 보건소, 하부 행정기관인 21개 동 주민센터,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고, 감사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 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와 보조금 등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규정하고 있는 국가 위임사무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록 참조

전익찬의장
주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금년도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달 7일이면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구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월동대책을 세심히 마련하여 주시고, 연초에 계획한 일들도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