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성흠제 의원 발언

이현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춘호
박춘호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 사항으로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 별정직 공무원인사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 고용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구립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재무건설위원회로 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012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수색 증산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은평구 자전거 종합 서비스 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은평구 재활용 집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장우윤의원 외 16인으로부터 『평생학습 도시조성 지원결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회 회의규칙 제13조제1항에 의거 회기 연장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찬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성흠제의원 외 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음으로 위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정안에 대하여 성흠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의원
운영위원회 성흠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정비 심의위원회로 부터 지난 10월 26일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 수당 및 여비의 지급 기준액이 통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우리 구 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 의원님들과 더불어 발의하였으나 구민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고 현재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 및 낮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월정수당을 개정안인 월 213만 7,000원에서 월 211만 5,000원으로 인하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성흠제의원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위원회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을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수정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위원회 의정활동비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성흠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성흠제의원 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1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01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1595 )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확충 시행지침」에 의한 사회복지인력 확충과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으로 지방사무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전환 등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지방공무원의 정원 및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원의 총수를 1197명에서 1211명으로 상향조정 하였고 사회복지직 추가채용인원 14명과 기능직에서 동일직급의 일반직으로의 전환대상 30명을 포함한 총 44명을 반영하여 일반직과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성흠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 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남기정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남기정의원 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1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01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1596 )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 외국인 임용근거 및 육아휴직 기간 결원보충, 시간제 근무 도입 등 인사관리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제4항에 지방별정직공무원 신규임용 최저연령을 임용일 현재 18세이상으로 하였고, - 안 제4조의2에 외국인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5조의제2항에 임용시 공고생략 근거를 - 안 제7조의2에 교육훈련 이수 기회를 - 안 제10조에 휴직제도에 관한 사항을 - 안 제12조에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고, - 안 제12조의2에 시간제 근무의 도입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남기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 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용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용선의원 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1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01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1597 )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제20조에 의거 공법관계의 주소 등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여야 함에 따라 관련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구 본청 및 보건소 그리고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이용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연옥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연옥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1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01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1598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이 2011년 5월 23일 일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한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자공무원을 여성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로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이연옥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윤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장윤건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1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01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1599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 “고용직공무원” 제도가 정부인력 수요의 변화를 반영하여 2008년 이후 공직내에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고용직공무원”의 근거규정인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4호가 삭제되고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폐지 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폐지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장윤건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종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종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1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01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1600 )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훈시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지원대상을, 안 제4조에 책무를, 안 제6조에 공훈선양사업 추진 등을, 안 제7조에 보훈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김종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선복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선복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1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01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160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은평구립도서관의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규정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고자 미흡한 규정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제2항에서 조례운영상 일부미비 조문을 삭제하였고, 안 제9조의2에 사용료와 수강료 반환규정을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정으로 신설하였으며 안 별지제1호 서식과 안 별지제2호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개념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수강료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문맥연결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일부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안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이선복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래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래호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신래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603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시부과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2010년 12월 27일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제3호가 재산세 산출세액을 “해당 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으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신래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용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의원
재무건설위원회 박용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604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12월 27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지방세 자동이체납부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공제금액은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여 자동계좌이체 납부,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각각 고지서 1장당 150원, 500원을 세액공제하며 감면조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박용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채근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채근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605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월 13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그동안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운용되어 오던 것을 2011년 4월 5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제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본문 내용 중 친환경 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채근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병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정병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606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심화의 피해를 극복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친환경 녹색 공간의 확충, 대기 정화,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 지역공동체 활성화 강화 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도시농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 사료됩니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과 관련된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활동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위원회의 소집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조례안 제15조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수정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정병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명란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유명란 의원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602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따라 2012년도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진관동 125-29 토지 매입 및 (가칭)은평한옥체험관 건립건은 은평뉴타운 3-2지구가 한옥마을 단독주택지로 개발됨에 따라, 진관사 진입로에 한옥홍보, 한옥체험, 한식요리 전수 등의 시설을 갖춘 (가칭)은평한옥체험관을 5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인근 부지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생태학습관과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구산동 17-33외 5필지 도시보건지소 건립건은 은평구가 보건복지부의 2012년도 도시지역 보건지소 확충사업에 선정되어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노인복지센터의 용도로 매입한 부지에 도시보건지소를 포함한 복합청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유명란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승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이승한의원입니다.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607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의 대상구역은 수색동 361번지 일대로 2008년 5월 22일 수색4재정비촉진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 구역계 변경, 용적률 상향 및 소형주택 공급 확대, 공공청사 위치 변경 등의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사항에 대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공람공고 시 주민의견은 총3건이 접수되었으며, 주된 내용은 구역 가운데 연결녹지 필요성 재검토, 자전거 도로 계획 수립, 수색동 321-4 대지면적 26㎡를 사업 구역에 포함한다는 의견으로 심사결과 모두 채택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이승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래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래호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신래호의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608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에 민간 위탁되었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이 201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여부에 대해 은평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청소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절감과 민간기업의 전문성을 활용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신래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신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은평구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고영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고영호의원입니다. “은평구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609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응암역 4번 출구에 위치한 “은평구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민간위탁 여부에 대해 은평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자전거이용자의 편의제공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은평구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은평구에서 직영하기 보다는 민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위탁하는 것이 전문적인 서비스제공과 예산절감의 이점이 있으므로 제출된 「은평구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고영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은평구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은평구 재활용집하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명란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유명란의원입니다. “은평구 재활용집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613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수색동 293-13에 소재한 “은평구 재활용집하장”의 선별·압축·파쇄시설 등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여부에 대해 은평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의 선별 업무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구 직영 환경미화원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재활용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예산절감, 재활용률을 높여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민간위탁의 경우와 같이 은평구 재활용집하장은 민간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유명란의원 수고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은평구 재활용집하장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평생학습 도시 지원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우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우윤의원입니다. 교육창조도시 은평 건설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00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의 중요성과 평생학습도시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이미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의 빠른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교육창조도시를 지향하는 우리구에서는 구민의 역량강화와 지역사회 경쟁력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은평구의회에서도 본 사업추진에 적극협력하고 지원하고자 배부하여 드린 내용으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화와 전문화 네트워크화 등 사회현상의 변화에 따라 지역의 교육자원을 상호연계하여 지역주민의 성장을 통해 지역사회의 동력을 마련하는 평생학습 기반 조성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북한산과 불광천의 자연친화적인 환경과 미래의 사람을 키우는 사람의 마을 은평구에서는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개인의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평생교육을 기반으로 한 교육 창조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에 49만 은평구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배우고, 그 배움을 나누는 학습공동체를 조성하는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2012년을 평생학습 기반조성 원년으로 하여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변화하는 지식기반 사회에 알맞은 학습능력과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개인의 발전을 바탕으로 학습공동체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하나, 구민 모두가 평생학습의 기회를 보장 받음으로써 은평구 전체를 배움과 나눔의 길이 열려 있는 사람중심의 평생학습도시로 만들기 위해 적극 지원한다. 하나, 평생학습이 경제발전, 환경보존, 사회통합의 핵심임을 인식하고 평생학습도시 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장우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교육창조도시 은평 건설을 위한 평생학습 도시 지원결의안 (부록에 시음) (0 고영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고영호의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의원
아까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얘기했듯이 예산결산위원회의 파행으로 인해서 한나라당 당 대표하고 민주당 당대표간의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돌아가 있는지 의원님들이 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01번제201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2012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여 회기를 연장하고자 합니다. 당초 제201회 제2차정례회 회기가 11월 22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일간에서 3일 더 연장하여 12월 15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는 의원이 계시므로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기연장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는 잠시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8명 재석의원 18명 찬성의원 9명 반대의원 9명으로 회기연장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0재적의원 18명 이현찬 김종선 장우윤 남기정 성흠제 이선복 이용선 이연옥 장윤건 우영호 채근배 고영호 박용근 신래호 유명란 이승한 장창익 정병휘 0재석의원 18명 이현찬 김종선 장우윤 남기정 성흠제 이선복 이용선 이연옥 장윤건 우영호 채근배 고영호 박용근 신래호 유명란 이승한 장창익 정병휘 0찬성의원 이현찬 장우윤 성흠제 박용근 장창익 이용선 이연옥 우영호 정병휘 0반대의원 김종선 남기정 이선복 장윤건 채근배 고영호 신래호 유명란 이승한 --------------------------------------------------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차정례회에서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빠신 가운데 이번 정례회 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