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태동 의원 발언
위원 그것이 행정이 안일한 자세로 일을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발생을 한 것입니다. 우리 토목과나 치수방재과에서 도로에 포장을 하고 하수관로를 신규로 개설하려면 사유지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남의 땅에는 우리 관에서 마음대로 사용을 못 합니다.
주인의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얻든지 그렇지 않다면 그 부지를 우리가 매입한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많은 맥락입니다.
어쨌든 임야지만 개인의 소유 임야를 관리감독해야 될 우리 구에서 방치했던 부분이 지금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급해야 될 입장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당연한 것이지요. 남의 사유지에다 마음대로 휀스를 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해 주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의 오류로 인해서 그만큼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시 또 재발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뜻에서 본위원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 오래된 사항인데요 ‘97년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내주었을 때는, 벌써 13~4년 전 사업시행인가를 내줄 당시에는 ’94년도니까 약 16년 전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것이 가끔 저희가 감사를 하다보면 우리 행정의 실수요 오류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사후 이런 것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러한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실수로 인해서 우리가 약 10억원을 보상을 해야 되고 어쨌든 더 노력해서 서울시 예산을 갖고 와서 지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역시 특별교부금을 받더라도,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관악구의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해 주는 것만 약 10억, 매월 사용료가 61만6,000원 이거 1년이면 약 800만원, 그런가요?
그런데 이것도 대법원 판례가 난 이후에 사용료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 소급해서 적용을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