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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태동 의원 발언

181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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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상도근린공원에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본위원으로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공원은 근린공원법에 의하면 약 10만㎡ 미만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더라도 10만㎡ 이상 되는 것은 광역단위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부기관으로서 관리를 할망정 그 모든 소유권은 서울시나 광역단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산을 주고 나서 서울시에 기속해야 된다.

본위원은 그 점이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4년도에 이 사업시행인가를 내주면서 재개발한 이후에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기로 상호 협의하였습니다, 서울시와 관악구가. 그렇다면 이 재개발 주체는 그 쪽 지역의 개발로 인해서 이 공원부지가 토사유출이나 어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휀스를 치고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전환시키면서 발생한 그러한 공원입니다.

그렇지요?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