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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고영호 의원 5분자유발언

203회 제1운영위원회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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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간 분주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회 의정활동에 적극 임하여 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요청된 제20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우리구 의회관련 규칙 3건의 일부개정에 대한 동 의가 서면으로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2012년 2월 9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0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4회 임시회는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각종 개정 조례안 등을 심사 의결하고, 201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청취를 위하여 오는 2월 22일부터 2월 2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0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남기정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등 일괄상정된 3건의 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개정안의 공통된 주요골자는 법제처 어문규범에 맞도록 조문의 띄어쓰기와 용어의 순화 등 법규 표현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위하여 알기쉬운 법령체계에 맞추어 의회관련 규칙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안에 있어서는 지난 2011년 3월 개정된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에의거 본문 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호위원장

남기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일괄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 규칙의 개정에 관한 동의의 건 세 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개 정안들을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이상으로 제20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