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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우영호 의원 발언

204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12-02-23

우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영호위원장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1년도 11월 30일 본 위원 외 7인으로 부터 발의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두꺼비 하우징사업 지원 조례안과 2012년 2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1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관리계획 취락지구 결정 의견청취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부록] 제204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두꺼비 하우징 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용근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 박용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두꺼비하우징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두꺼비하우징사업 조례안은 작년 한 해 동안 여러 회기에 걸쳐 심도 깊은 논의와 토론을 하여 왔습니다. 어찌보면, 제안설명을 드리는 저보다도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두꺼비하우징사업에 대하여 훨씬 더 많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두꺼비하우징사업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614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작년 10월 취임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하여 올해 450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하고 자치구를 대상으로 사업공모를 하여 선정된 자치구에 재정지원 등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작년 말부터 서울시와 회의, 면담 등 다각적인 통로를 통해 약 100억원의 예산을 지원 요청하였으며, 서울시 역시, 시장 공약사업으로서의 두꺼비하우징사업 성공을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막대한 예산 지원 논의가 오고가는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조례가 가장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두꺼비하우징사업을 처음으로 발의한 우리구에서 이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다면 누가 과연 우리를 믿고 예산을 지원해 주겠습니까? 지금은 은평구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의회가 단결하여 집행부에 힘을 실어줘야 할 때입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사업의 추진동력이 되는 조례를 제정해주고 주민을 대표하는 감시기관으로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애정의 채찍질을 가하자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열악한 주거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더불어 사는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한 두꺼비하우징사업 시행으로 구민의 주거복지가 한 단계 더 증진될 것을 굳게 믿으며 조례 제정에 기꺼이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호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홍석중 전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래호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래호위원

신래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두꺼비하우징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수차례 간담회 등을 통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검토한 결과, 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의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두꺼비하우징사업 지원 조례안”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전체 조문에서 “두꺼비하우징사업”을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수정한다. 안 제1조를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내의 단독·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 저층형 주거지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주거환경 재생정비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2조의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를 각각 “제6호”, “제5호”, “제3호”, “제4호”로 수정한다 안 제10조제1항의 “자료와 검사를 할 수 있으며”다음에 “협력업체 선정 등”을 삽입한다. 안 제10조제2항 중 “한다”를 “하며”로 하며, 다음에 “필요에 따라 의회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안 제15조제2항은 “의원은 당연직 구의원 2명과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이 공무원,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주민 중에서 각각 5명씩 추천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조문대비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신래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래호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두꺼비 하우징 사업 지원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신래호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래호위원으로부터 제출된 본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두꺼비 하우징 사업 지원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두꺼비 하우징 사업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관리계획 취락지구 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만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4분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수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우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 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관리계획 취락지구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진관동 313-1번지 일대로서 북한산길과 연결된 백화사길 주변지역으로 2010년 4월 10일 취락지구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결정하고 동년 5월 10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열람공고를 거쳐 취락지구로 입안된 지역으로서 동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당시부터 자연취락이 형성되어 있으며 개발제안구역 지정후에 건물이 노후화되고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바 백화사길 일대에 있는 집단 취락에 취락지구 지정을 통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동 취락지구의 면적은 100,387㎡로써 도로 하천 임야 지적경계선 등을 이용하여 설정하였으며 지목이 대지인 경우 필지가 분할되지 않도록 하여 취락지구의 경계선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정형화 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취락지구로 결정이 되면 주택의 용도변경에 있어서 건축법상 제1종 및제2종인 근린생활시설인 안마시술소, 단란주점을 제외한 취사용 가스판매장, 세차장,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이 가능하며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은 3층이하 건폐율 60% 이내로 건축할 경우 거주기간에 따라 연면적의 제한을 받았으나 거주기한의 제한이 없으며 연면적의 제한없이 건폐율을 20% 이내에서 40% 이내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상향 조정되어 취락지구 지정을 통하여서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되리라 사료됩니다. 본개발제한구역내 도시계획 취락지구 결정안은 구의회 의견청취 후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심의요청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본개발제한구역내 도시계획 취락지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오며 간단하게나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호위원장

김만수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관리계획 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역구가 고영호위원장 지역구지요? 정병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주택수가 108호인가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 108호입니다.

정병휘위원

허가가 73호고, 무허가 12호고 나대지 23호던데 무허가 건물도 다 대상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러면 이들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보상이라던가 어떤 혜택이라던가 허가와 무허가사이에 그런 차이가 어떻게 있나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취락지구 지정한다고 해서 혜택이 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법률적인 제안사항만 해제가 되는 사항이고 보상이나 기타 건축을 하는 것은 본인이 다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기반 시설 도로 같은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도로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러면 이번에 취락지구 결정을 함에 있어서 무허가건물들이 예를 들어서 저는 걱정하는 것이 무허가는 그야말로 무허가잖아요. 그런데 취락지구를 형성하면서 무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옳지 않게 어떤 특별한 혜택을 받거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는 것이거든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건축법에 건축을 하려고 하면 건축허가를 득해야 하는 사항이고 다른 행위는 똑같습니다. 다만 개발제한 구역 안에 있던 제한되는 사항이 일부 해소되어서 집단 취락지구로서 동네를 환경적으로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정병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러면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병휘위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허가된 것은 재치하고도 가는데 무허가는 그대로 살아도 문제없습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새로 건물을 지으려면 철거를 해야 되고 그렇군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무허가가 거의 양성화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건축법상의 무허가냐 허가냐의 여부는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느냐 안 되느냐 따라 가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세금부과가 갈 것이냐 안가냐 그 문제이지 취락지구 지정할 때 경계선그릴 때 주택 산정기준에 보면 그것까지 포함시키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절대 살리는 없지요. 무허가이니까. 그런데 이부분을 새로이 건축할 때에는 건축법상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야되지요.

정병휘위원

그 과정에서 옳지 않는 이익을 무허가를... . 건설교통국장 김만수 반드시 매매행위를 할 때에는 민원인들이 매매할 때에는 관의 협조를 받아야된다는 것이지요. 건축법상에 건축물대장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고 사시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선의의 피해가 없어지지요. 그런데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그냥 싼맛에 산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에 당하는 부분이 관에서 해 주는 것이 행정신뢰가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떤 민원이 생길 때에는 부동산매매를 할 때에 관에 가서들여다 봐라 꼭 말씀을 드려요. 부동산업자를 믿으면 꼭 당하기 십상입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시는 것이 공공사업을 할 경우에 개발제한구역내에 건축건물이 있으면 이축을 할 수 있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위축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건축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불상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일단 여기에 무허가를 주었다는데 보면 다른 타 지역을 보면 갑자기 보상이 되기 전에 그냥 무허가를 지어서 하는데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해당이 안 됩니다. 신규발생은 될 수 없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렇군요. 그리고 무허가도 최근에는 무허가는 허가를 안받고 짓는 것이니까 이런 정보를 알고 바로 작년에 지어서 알고 이런 대상은 다 뺏지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게 얼마 되는 이런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기간이 해당이 안 되는 제외한 해당건물이 120입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렇게 많아요? 그 부분을 이것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를 특히 취락지구 개선사업에 그런 경우가 있더군요. 다른 지역에는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데 저희는 이런 부분은 다 배제를 하셨지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다 뺐습니다.

우영호위원장

한 120개됩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해당되는 개소가 120개입니다.

우영호위원장

그 외에 새로 해서 막 하는 것은 다 뺐고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108동입니다.

우영호위원장

108동요. 굉장히 많군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보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온정주의라던가 잇권개입 이것은 철저히 우리가 봉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래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래호위원

저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내대지도 가구수로 포함됩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지목이 대지인 나대지입니다. 임야나 전으로 지목이 되어 있는 나대지는 해당이 안 되고요.

신래호위원

그러면 대지로 되어 있는 나대지는 해당이 된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면적에 포함됩니다. 취락지구 면적에.

신래호위원

가구수는 포함이 안 되고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집이 있으면 무조건 해당되는 것이고 집이 없으면 해당이 안 되는 것이지요.

신래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앞으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는 풀어주나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지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도 지을 수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지금 신래호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은 대지에 지을 수 있는 것은 가능한데.

신래호위원

나대지로해서 23호가 주택수로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러니까 대지는 무조건 건축이 가능한데 혹시 질문하시는 것이 전답이 대지로 된다 이런 질문은 아니시지요?

신래호위원

나대지가 23호로 가구수로 들어가 있어요.

우영호위원장

거기는 집이 건축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신래호위원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여기는 건축이 가능합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여기 나대지는 지목상 대지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지목이 대지입니다. 전답에는 허가가 날 소지가 없고.

신래호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신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취락지역으로 풀 경우에 자연훼손 그런 것은 보면 도면에 보면 거기가 백화사 그 쪽에 북한산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 북한산에 둘레길 하고 연결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항공촬영 대지현황 사진을 봤을 때 혹시 자연에 훼손되는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렇게는 해당 안됩니다. 취락지구로 지정하면 다른 개발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살고 있는 집을 다시 지을 수 있는 개념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지금 현재 가구수가 108호만 증개축을 할 수 있는 것을 풀어주는 것입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신축도 가능합니다.

박용근위원

신축도 거기에 대한 부지에 180호 가구 수가 주택수가 거기에만 집을 그 사람들만 집을 지을 수 있게 다 풀어주는 것 아닙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외부에 공익사업으로 해서 위촉이 될경우에도 이 지구내에 들어 올 수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궁금한 사항은 뭐냐 하면 불광동이나 녹번동에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그것하고 조금 거의.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비슷한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해당되는 주택만 해당되지만 여기에는 공익사업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가서 지을 수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데에서 딱지라고 하는데 다른 데에서 그 사람이 그것을 사서 여기에 들어와서 땅을 사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공익사업일 경우에만 도로를 뚫는다던지.

박용근위원

은평구에서 길을 뚫는다면 매입을 해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만 딱지를 주어서 다시 신축을 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러면 자연에 대해서 산 그런 데에는 전혀 훼손이 안가고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이 중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는 공공시설 도로나 어떤 주민의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여 도로개설한다던지 하는 도시계획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를 해야 하겠지만 조경을 하기 위해서 산을 깎는다던지 이런 부분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취락지역을 풀어줬을 경우 무분별하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역이지 취락지역을 위한 취락지구가 아니라 개발제한 지비법은 묶여있습니다. 도시확산을 막자는 지비법 아닙니까? 그것은 묶여 있으니까 그것에 따른 행위는 전혀 못하는 거죠. 자체내에서 건축물에 대한 용도제한과 연면적만 풀어주는 것이고 다른 것은 못 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예를들어 내가 땅을 200평을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건축법상 60% 봤을 때 120평을 져서 그런 평수제한은 전혀 없고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평수는 아까 얘기했던 300평방미터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아무리 그래도 100평 이상은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지적상 필지로는 몇필지 됩니까? 보고서에는 안들어와 있는데.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326필지입니다.

우영호위원장

향후에는 집이 108개 이상은 되겠구만. 나대지도 있고 그런 부분이니까 그 범위안에서 예를 들면 200평 가진사람이 100평 분할이 가능합니까? 취락지구된 다음에. 내가 땅을 200평 갖고 있는데 지적분할도 가능해요? 대지인 경우.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개발제한구역 관련법에 최소 면적이 있습니다. 그 이상이 되어야 하고 200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영호위원장

400평방미터를 갖고 있다, 200, 200으로 반 자르는 분할은 가능한가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

우영호위원장

굉장히 좋아지네요, 이동네가.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지구내 땅이 100,000㎡라고 했습니까? 33,000평 해당되는 거예요. 전부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인지 시유지나 국유지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사유지가 280필지 약 82%가 됩니다. 국,공유지 48필지 17% 정도.

장창익위원

사유지가 80% 이상 되면 현실적으로 취락지구로 변경이 되고 나면 공시지가는 오를 것 아닙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보통 오릅니다.

장창익위원

사유지를 가지고 있던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세금도 많이 내지만 자기 땅에 대한 자산가치가 많이 올라가겠네요. 그분들은 굉장히 좋아하겠네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이미 올라갈 때로 올라갔습니다.

장창익위원

입안될 때 이미 예정을 하고 올라갔을 것 같은데 편입요망을 한 사람이 한분 밖에 없어요? 108동이라고 했죠. 다 108동내에 주민들이 거주를 합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무허가 사람도 안살고 공터 공지구로 나두고 이런 것은 없고 거의다 살고 계십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다 살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원할텐데 보니까 공람할 때 한분만 접수를 했어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구과장

그분은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인데 나도 넣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장창익위원

편입을 시켜달라....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법상으로 안 되어서 못넣는 거죠.

장창익위원

그러면 이분한테 어떻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법으로 안 된다 설득을 했습니다. 외부에도 몇 채가 있습니다. 편입을 넣을려고 해도 못 넣은 사람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쪽이 국유지나 시유지 인줄 알았더니 사유지가 거의 많네. 실질적으로 공익사업할 때 할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많치 않네요. 땅을 새로 매입을 한다든가 하기 전에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백화사길 내면서도 사유지 보상을 꽤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옆에 올라갈 때 오른쪽에 무하가 같은 것은 다 철거를 했습니까? 또 정비하면서 할까 말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몇 채는 정비를 보상을 해서.

장창익위원

거기도 무허가가 있었잖아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무허가라도 건축물상에 등재된 것은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장창익위원

보상은 어느 수준으로 합니다. 공시지가 수준으로 하는 것인지 시가를 반영하는 것인지?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감정평가를 합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하천부지 쪽에 무허가 건축물들이 있잖아요. 하천부지에 있는 건축물이 낡았을 때 개보수를 원한다 말이예요. 그럴 경우도 3층이하로 하천부지가 시유지잖아요. 시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증개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자기 토지가 되어야 되고 구거지목상 구거에 있는 건물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밖으로 빠져야죠.

고영호위원

일단은 시유지라든지 구유지일 경우 그안에 건물이 있을 경우 건물을 증개축할 경우 다른 데로 빠져야 된다는 거죠. 사유지로.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거기에서 증개축이 불가능하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수리만 가능하고.

고영호위원

사유지내의 건축물들은 3층 이내로 증개축이 가능한 것 아니예요, 취락지구로 되면.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도 가능합니다. 거주기간에 따라 건축면적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고나면 그 제한이 똑같이 300평방미터로 같이 해당이 됩니다.

고영호위원

300평방미터 이내로. 그러면 어쨌든간에 시유지나 구유지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겠네요. 취락지구가 되더라도. 증개축을 한다든지 이럴 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공공시설 도로나 이런 부분에는 건축을 할 수 없죠. 그 외....

고영호위원

하천부지. 지금 하천부지내에 건축물이 몇 개 있잖아요, 무허가 건축물이. 그런데 그분들이 굉장히 집이 낡았단 말이예요. 취락지구가 되면 사유지 같은 경우 지금도 할 수 있지만 더 증개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취락지구가 되면 혜택이 있느냐 이거죠. 전혀 없는 거예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 자리에는 다시 할 수 없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대로 그 상태로 살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별 혜택도 없네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건축법상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기 대지내에서 증개축이 가능한 것이지 남의 땅에서는 증개축이 곤란하죠. 하천부지도 국공유지니까 그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노인정 짓자고 얘기도 나올 겁니다. 통상 보니까 이것 되면 노인정 지어달라고 꼭 나오대.

고영호위원

노인정 있어요. 굉장히 큰게 있어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입구에 하나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적법하게 검토하셨고 당초 이것가지고 오래동안 입안했고 공람했으니까 잘하신 것 같습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고영호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정병휘위원

이게 되면서 북한산 입구하고 연계해서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유념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장

더 이상 의견제시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관리계획 취락지구결정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지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관리계획 취락지구 결정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관리계획 취락지구 결정 의견청취안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44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