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장우윤 의원 발언

장우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 그리고 유재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2년 2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1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립 구파발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응암정보도서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재현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유재현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장우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소와 재원 조달 방안 제출관련 내용을 조례에 정하도록 함에 따라 기존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규정하는 것이며 별도 제정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를 본 조례로 통합하여 일련의 입법절차가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명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장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을 신설하여 비용 추계의 작성대상 및 제외대상을 규정하고 작성방법과 제출 시기를 명시하였으며 안제4장 공포에 자치법규의 공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부칙 제2조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유재현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현문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박현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재현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재난관리 기금 사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의무 예치 비율을 하향 조정하여 기금운영의 내실화에 기여하기 위함 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서 용도의 범위 내에서 우리 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기금의 용도를 정하였으며 기금의 법적 적립액 총액을 30/100 이상에서 15/100이상으로 금액을 적립하는 것으로 개정된 내용을 안 제9조제4항에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 기금은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금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을 위하여 통합 조례로 운영 중이며 행정관리국장은 기금총괄관리관으로 재난관리기금운용관은 건설교통국장이고 기금분임운영관은 치수방재과장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이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남기정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좀 물어보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나번에서 법정적립액 총액이 100분의 30 이상이었었잖아요? 그런데 금액적립이 100분의 15 이상으로 금액을 적립하는데 100분의 30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됐었고 또 100분의 15가 어느 정도 되는데 15% 로 했을 때 법정적립 총액에 사용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냐 없냐 이것 좀 알고 싶은데요.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부터 지금까지 적립된 기금은 25억 1,500만원입니다. 그중에 의무예치액은 법정적립액 총액의 15%인 3억 7,700만원만 예치하면 됩니다. 2월말 현재 기금적립액 잔액은 12억 9,400만원으로 사용가능액은 적립액 잔액에서 의무예치액을 감한 9억 1,700만원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런데 100분의 15이상을 적립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30% 했을 때하고 15%면 금액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 15% 가지고 앞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냐? 문제가 있냐 없냐 이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그러니까 이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최근 3년동안에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이 평균연액의 100분의 1을 매년 적립해 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적립만 해놓고 어느 구청 같은 것을 보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더 최소한의 15%만 적립해놓고 그 나머지를 재난복구라든지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는 취지에 되어 있던 것으로 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100분의 15만 해도 이상이 없다는 얘기네요?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네.

남기정부위원장
거의 이 기금은 그러면 사용을 많이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앞으로 많이 하라는 뜻입니다. 적립을 덜하고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재난예방차원에서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지금 현재 이 돈이 우리가 15% 했을 때 문제가 앞으로도 없다는 얘기죠?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네.

남기정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님.

이선복위원
이선복위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 조례제9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본조례내용중 제9조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이므로 조례제9조1항의 이하법이라고 한다. ” 라고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이하 2조에서 법이라 한다. ” 로 수정하고 안제9조4항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2항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므로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 또 다시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제9조4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 이선복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가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선복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선복위원으로부터 제출된 본안건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안이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심상용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장우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판기운영을 장애인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함에 있어 제3자 불법전대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매점 자판기 계약체결 장애인에 직접 운영을 강화하고 계약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제5조제3항 및 제4항은 계약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제6조는 공공시설내에 매점, 자판기 운영자를 선정하여 운영함에 있어 매점 자판기 계약체결 장애인에 직접 운영을 강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개정권고안을 바탕으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우선 허가함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고 직접 운영을 강화하여 운영에 투명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성흠제위원입니다. 개정안 5조 3, 4를 보면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게 강화된 것인데 계약을 할 때에 갑과 을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여기에 즉각입니까? 아니면 기간 명시가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까지 자판기를 하고 있는데 내일부터 은평구청이 필요하다 그러면 무조건 폐지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갑, 을 계약 관계상 문제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6개월이면 1년이면 1년 이런 기간들을 명시해 주는 것이 계약상 맞는 것이지 이것은 위반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떤 일정기간에 예고가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개정안에 보면 시간이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나머지 현행에서 개정안 5조 3에 1, 2, 3, 4 이렇게 쭉 신설됐는데 그밖에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은 우리가 해석을 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판대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선권을 주는 행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인 계약조건을 상당히 크게 갖다 붙여 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밖에 라는 것은 구청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명분을 갖다 붙이면 언제든지 해약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도 해석되거든요.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같은 경우는 가판대는 해당 안 되고 자판기가 되는데 지금 저희가 이것은 직영하는 것은 관계가 없고 외부에 위탁을 줄 때만 관계되기 때문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 직영하고 있고 공단산하에 구민체육센타하고 문화예술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체육센터는 4대의 장애인한테 임대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발생한 사유가 거의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아니지요. 이게 지금 현재는 직영으로 하고 있고 공단에서 하고 있으니까 큰문제점이 없다고 하는데 법을 만들 때에 향후에 위탁할 수 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 있다얘기입니다. 그때 최소한 3, 4조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해서 개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그 조항은 내용을 보니까 어떤 위생상에 법을 위반한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아니 5조 3호에 3를 보면 아까 얘기한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하고 그밖에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가 4번같은 경우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것이지요.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3, 4항은 공익상 기관이 폐지되거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예는 아마 없다고 보겠습니다.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는 못해 보았습니다마는 3항에 3에 공익상 필요해서 폐지 등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공익에 의한 제한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서 들어 간 것 같고 4호의 경우에 그밖에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다소 포괄적으로 들어 간 것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데 제재 대상이 장애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안하는 경우에는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어떤 허위로 했다든가 등등에 대해서 폭 넓게 민법이 적용될 수 있다든가 등등 해서 규정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3호와 4호는 다소 폭넓게 갑과 을의 관계가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성흠제위원
그런데 4항은 지금 국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꼭 장애인한테만 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까지 포함되면 4호가 필요합니다.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장애인한테만 국한됐을 때 그래서 4호는 이해가 가는데 3호같은 경우는 장애인이든 일반인이든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는 기간 명시가 분명히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갑, 을 관계에서...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계약내용에 세부적인 사항이 들어가지 않을까 보는데요. 그것은 합리적으로 계약이 1개월이다 2개월이다 명시하는 것 보다는 계약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성흠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하나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내 자동판매기에 우선 사업자는 조례에 의하면 보통 장애인이나 사회취약 계층으로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운영함에 있어서는 그들이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 일반 사업자나 아니면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구립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 구청도 있고 각 동사무소 자판기들이 그 외에도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현재는 예를 들면 장애인분들이 몇 분이나 운영하고 계시는지요?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저희가 자판기만 해당되는데 구청을 포함해서 공단 포함해서 2대가 현재 있는데 그중에서 4대만 장애인한테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12대 중에서...

장우윤위원장
총 12중에서 4대요? 그때 제가 5분 발언한 이후에 두대 늘어났네요. 이 조례를 하는 것이 개정하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관에서 나온 이것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장애인분들에게 직접 위탁을 맡겼을 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바뀌게 된 건가요?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이 사안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권익위원회에 여러 번 진정을 넣어서 권고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피해가 많기 때문에 실제는 장애인이 받았는데 다시 재 위탁해서 일반인이 운영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장우윤위원장
우리 구에 실제상황이라는 말씀입니까?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다른 구에 사례이구요. 우리 구는 없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우리 구에는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우리구에는 해당되는 게 없지만 이럴 문제가 있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개정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다른 데 이런 사례가 많이 있어서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권익위원회로부터.

장우윤위원장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취약계층들이 위탁받아서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면 점차적으로 이걸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저는.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수 있더라고요.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앞으로 권고해서 좀 많이 장애인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이연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연옥위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개정조례안 제5조제4항에서 설치계약이 해지된 사람이라 하여 계약당사자를 사람으로 표기하였으나 기존 조례제6조에서 계약을 체결한 자 장애인등급 2급이상인 자로 표시되어 있어 조례안제5조에서 사람으로 표기한 내용이 제6조에서는 자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해당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전반적인 통일과 한자어표기를 한글로 표기하는 법령용어의 순화원칙에 입각하여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를 ‘사람’으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연옥의원의 수정발언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연옥의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연옥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립 구파발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다음은 가칭 구립 구파발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SH공사에서 은평뉴타운 내 3-5블럭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을 구청에서 인수하여 구립으로 추진하는 여부에 대한 회신요청이 2011년 12월 28일에 있어서 구립어린이집이 부족한 우리구에서는 이 시설을 10년 무상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구립어린이집으로 민간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추진 대상현황은 진관동 3-5블럭 1022동 1층이며 시설규모 181.93㎡에 정원 40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선정관리기준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한 신규위탁체를 선정하고 4월초에 개원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상 40명 규모의 어린이집을 1개소 신축하는데에는 약 20억여억원의 비용이 듭니다.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부족한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려고 제출된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칭 구립 구파발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구립 구파발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성흠제위원입니다. 우리 은평구가 타지방자치단체하고 이렇게 비교해오면 구립어린이집이 상당히 민간에 비하는 적은 숫자이에요. 서울시의 방침도 앞으로 구립어린이집을 많이 늘리겠다 해서 충분히 늘려야 되는 부분인데 쭉 내려가다보니까 주요내용에서 위탁기관을 개원일로부터 5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10년간 SH하고 계약을 하다보니까 이런 규정을 2번 정도해서 5년, 5년하면 10년이니까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기존에 구립어린이집 위탁기관이 대략 3년씩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5년으로 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저는 지난 1월 1일자로 가정복지과장으로 발령받은 이학만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고견을 들어서 가정복지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성흠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된 것은 SH공사와의 무상임대기간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서 금년 2월 3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5년으로 하게끔. 그 법령에 따라서 5년으로다가 수탁기관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성흠제위원
영유아시행규칙이 전국 동일하게 5년으로 민간위탁이 되요?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현재 은평구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는 내용인가요?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2월 3일날 시행됐거든요.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해서 복지부에서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기존에 2년, 3년 아니면 1년 이런 식으로 위탁기간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전부다 5년으로 된 겁니까?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에 한해서 보육시설이라는 표현도 개정되어서 바뀌었는데 어린이 집은 5년으로 해야 합니다.

성흠제위원
어린이 집은 전부 공히...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시행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구립 어린이 집을 지금까지는 구청에서 운영했어요?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장
아니지요. 사실 과거에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어린이 집을 민간위탁한 것은요?

김종선위원
지금 계속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동의안을 내는 이유는 뭡니까?
학만
이학만가정복지과자원
여기에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제정하신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에서 일단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첫번에는 경과규정으로 금년에 처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립 구파발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구립 구파발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상용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심상용입니다. 먼저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장우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의안 제출은 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종료일이 2012년 5월 31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계속 민간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시설 현황 및 사업내용 그리고 위탁기간에 관한 사항이며 추진근거로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 둘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15조 셋째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등 추진일정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등 아이돌보미 사업과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존경하는 장우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건강가정지원 사업과 아이 돌보미 사업 및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응암정보도서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상용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응암정보도서관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우리 구 응암정보도서관 운영 관리 민간위탁을 하여 민간전문 기술을 활용함으로 지식정보화 시대에 종합정보 문화센터로서의 운영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는 있으며 2011년 9월 22일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에 사전 동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지방분권의 강화와 함께 증대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수요의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과 민관이 각각의 특성을 살려 새로운 협동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서비스 중 공익성이 강한 행정서비스라고 하더라도 효율성, 경제성, 전문성의 관점에서 민간위탁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응암정보도서관 운영방식은 2009년 4월 22일 주요시책 정책회의를 통해 민간위탁으로 검토되어 절차에 따라서 기독교 대한성결 유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우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효율적이므로 민간위탁동의안을 가결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응암정보도서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응암정보도서관이 기독교대한성결교회유지재단 청암교회에서 유지하고 있는데요. 자료이용현황을 보니까 2009년도부터 2011년 이렇게 대출자료하고 반납자료수가 300여원에서 한 700원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는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미반납도서에 대해서는 분실되서 반납하지 못하는 도서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책값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매년 몇백권씩 반납이 되지 않은 책들이 있는 것 같아서 자료관리가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같고요.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위탁예산 앞에 보니까 인건비는 2009년에 비해서 2배가 증가했어요.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그런데 자산취득비에서 특히 도서구입비는 증가율이 2009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지만 좀더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운영하실 때에 주민들이 필요한 책들 있잖아요. 신간도서나 이런 분들 책 구입하는데 좀더 관심을 가져서 예산을 투자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다음부터는 예산을 책정할 때 자산취득비를 좀더 많이 책정해서 도서구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응암정보도서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응암정보도서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204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