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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연옥 의원 5분자유발언

204회 제2본회의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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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춘호

박춘호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부의사항으로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규칙안이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 구파발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응암정보도서관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재무설위원회로 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두꺼비하우징사업 지원조례안, 개발제한구역내의 도시관리계획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찬의장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성흠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성흠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2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0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1618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 제출 관련 내용을 조례에 정하도록 함에 따라 연관성이 높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규정하고자 하며 별도 제정 운영중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를 본 조례로 통합하여 일련의 입법절차가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3조에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외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 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을 안 제15조에 비용추계서 제출시기를 안 제4장에 자치법규 공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성흠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선복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선복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2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0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617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기금의 세부용도를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활동이 한층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재난관리기금 사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의무예치 비율은 하향조정하여 기금 운용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제3항에서 기금의 용도를 개정하고 안 제9조제4항에서는 법정적립액 총액의 의무예치비율을 하향조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기존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임에도 조례에서 동일하게 중복규정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법 적용범위를 당해 조항 내로 한정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된 중복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안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이선복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연옥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연옥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2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0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619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공시설내 매점·자판기 운영자를 선정하여 운영함에 있어 매점·자판기 계약체결자의 직접운영 및 허가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제3항과 제4항에서 허가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매점·자판기 계약체결자의 직접운영을 강화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기존 조례를 법령 용어 순화의 원칙에 따라 정비하고자 한자로 규정된 “자는”을 “사람은”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안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이연옥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두꺼비하우징 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용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의원

재무건설위원회 박용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두꺼비하우징지원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1614호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두꺼비하우징 사업 지원조례안은 작년 한해동안 수차례 간담회 등을 통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고 검토한 결과 이 사업의 목적은 명확히 하고 본의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여 심사를 보고서와 같이 수정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의 제출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박용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두꺼비하우징 사업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립 구파발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용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용선의원입니다. 구립 구파발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2년 2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0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620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SH공사에서 은평뉴타운 임대전용 단지 내 설치된 주민 공동시설을 구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협의가 있어 영유아를 위한 시설 부족을 해소하고 주민의 수요도가 높은 구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립 구파발 어린이집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SH공사가 설치한 시설을 무상임대 조건으로 인수하게 되는 경우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람직하고 어린이집의 운영은 그 전문성과 특수성이 요구 되는 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구립 구파발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이용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구립 구파발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하운 건강가정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남기정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남기정의원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2년 2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0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622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학교법인 환원학원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 종료일이 2012년 5월 31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본 센터를 계속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에 센터장을 포함한 각 사업 분야별 팀을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건강 가정사를 2인 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그 운영의 전문성과 특수성 그리고 지난 2006년부터 위탁의 방법에 의해 사업을 추진해온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사업의 운영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남기정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응암정보도서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종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종선의원입니다. 응암정보도서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2년 2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0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621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유지재단 청암교회에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는 응암정보도서관의 위탁종료일이 2012년 6월 4일자로 3년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응암정보도서관을 계속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은평구에는 은평구립도서관을 비롯하여 응암정보도서관, 증산정보도서관, 상림마을 작은도서관 총 4개의 도서관이 운영중이고 그 운영이 모두 민간에 위탁되어 있으며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과 그 조직구성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응암정보도서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김종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응암정보도서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고영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고영호 의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관리계획 취락지구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623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의 대상구역은 북한산로와 연결된 백화사길 주변 진관동 313-1번지 일대 100,387㎡로 개발제한구역 내 용도지구 취락지구 결정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 청취를 위해 제출된 것으로 대상지역이 취락지구로 지정될 경우 일반적인 개발제한구역에 비해 주택의 용도변경이 완화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 시 거주기간에 따른 건축 연면적 차등적용이 해소되는 등 거주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고영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고영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의원

운영위원회 고영호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일괄 상정된 3건의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개정안의 공통된 주요골자는 법제처 어문 규범에 맞도록 조문의 띄어쓰기와 용어의 순화 등 개정안의 공통된 주요골자는 법제처 어문규범에 맞도록 조문의 띄어쓰기와 용어의 순화 등 법규 표현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위하여 알기쉬은 법령체계에 맞추어 의회관련 규칙을 정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중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있어서는 지난 2011년 3월 개정된 우리구 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거 본문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각각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의 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고영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일괄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04회 임시회에서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 이번 임시회 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11시35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