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영기 의원 발언

184회 제2내무복지위원회2006-12-08

김영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안

이재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월8일부터 12월13일까지 4일간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일반안건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신년도 살림을 꾸려나갈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장기간 지역경제의 침체 등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점차 늘어나는 행정재정수요 등을 감안하여 한 푼의 예산이라도 적재적소에 짜임새 있게 쓰여 질 수 있도록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한상돈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의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6년11월16일 2007년도 당초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2006년12월6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07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직제순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국·소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시고 세부사항은 과·소별 단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금번에 제출된 2007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포함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규빈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안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 뒷받침을 해 드려야 하겠으나 그렇게 하지 못한 점 매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일반회계는 전체예산규모면에서는 금년도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전년 대비하여 세입부분은 152억 원이 감소되었으나 국·도비보조금 15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국·도비보조사업 확충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470억 원으로 전년보다 78억 원이 증가함은 물론 태풍 루사피해 복구 차액금 상환과 반환금 64억 원 등을 추가 부담하게 됨으로써 자체사업비는 전년도에 비해 178억 원이 감소된 699억 원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울러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경상적 경비와 각종 행사적 경비를 2006년도와 대비하여 79억 원을 절감하고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7년도 당초예산편성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재안

이재안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한상돈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2007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4,104억6,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443억4,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61억1,4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일반회계는 0.19% 증가, 특별회계는 14.43%가 감소된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443억4,600만 원 중 지방세가 667억100만 원, 세외수입이 229억1,000만 원, 지방교부세 1,401억5,900만 원, 재정보전금 145억1,000만 원, 보조금 1,000억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분류는 일반행정비 767억400만 원, 사회개발비 1,316억8,500만 원, 경제개발비 1,161억600만 원, 민방위비 8억9,000만 원, 지원 및 기타경비 189억6,000만 원입니다. 경제성질별 분류로는 인건비가 658억7,900만 원, 물건비 264억4,900만 원, 이전경비 1,242억3,900만 원, 자본지출 1,087억7,000만 원, 보존재원 72억5,800만 원, 내부거래 33억6,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83억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97억6,9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60억6,700만 원, 공용개발사업특별회계 236억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에서 주택사업 4억3,100만 원, 도시교통사업 29억8,100만 원, 주민소득지원사업 3억9,200만 원, 의료보호기금 24억8,700만 원, 농공지구조성 1억1,1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억7,6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세출예산편성내역은 제출된 제안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 승인대상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포남교재가설공사 278억8,000만 원과 축구공원조성사업비 120억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은 2007년도 당초예산안 첨부서류 21, 22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006년 말 현재 1,628억4,100만 원이고, 2007년도에는 원금 114억4,000만 원과 발생이자 57억3,500만 원을 합쳐 171억7,500만 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유지 재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도 국가재정운영 여건과 방향은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정착을 유도하면서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 투명성을 재고하고 비효율 및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재원비율은 내국세 총액의 19.24%, 분권교부세율은 0.94%로 상향조정하면서 교부세 산정자료의 명확과 함께 지방세징수철저 등으로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우리 시의 세입예산편성은 유인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년도에 비해 법인기준폐쇄 등으로 주민세, 담배소비세가 감액편성 되고 재산세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수입은 경기침체 등 관광객 감소로 입장료 감소와 건설경기침제로 사업장 폐기물 운반수수료 감소 등으로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줄어들었으나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증가된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세출예산편성내용으로는 경상예산의 긴축운영, 현안사업은 신규사업 억제와 마무리 사업 위주로 편성하여 부족한 재정여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을 보다 철저한 재원분석과 예측이 필요하며 체납액징수대책강화로 세수증대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제강구로 국비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엄격한 투·융자심사를 통하여 우선순위에 의한 마무리 위주의 사업추진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와 경상경비 절감으로 건전한 재정구조실현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안 검토 중 수정예산안이 추가제출 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등 22억6,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억2,500만 원이 증가하여 2006년도 총 예산액은 4,134억5,400만 원으로 수정 제출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서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시정 전반에 관련된 공통사항이나 주요현안사업 외에 국·소별로 질의·답변할 사항에 대해서는 그 과 단위 심사를 할 때 질의·답변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총괄적인 질의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좀 나오십시오. 김영기위원입니다. 부족한 예산으로, 예산서를 보니까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편성에 애를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고 또 내년도에 우리 시민이 피부에 느껴야 할 이런 예산들이, 본 위원의 생각이 옳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잘못된 게 있지 않나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가 금년에는 기채발행 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빚이 많고 해서 기채발행은 전혀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국·도비가 증액되는 것만큼 지방비가 충당을 해 줘야 하는데 지방비가 지금 미부담액도 약 한 200억 정도 되죠? 이게 수정예산 나온 데서는 미처 늦게 나와서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약 한 200억 드는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지금 시비 미부담액…….
영기

김영기위원

지방비 미부담액 말입니다.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89억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걸 꼭 봐야지 국장님 압니까? 정확한 계수는 봐야지 되겠습니다만 머릿속에 얼마라는 건 있어야지요.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제가 혼돈할 수 있는 부분이 2005년, 2006년도 아직 시비 미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영기

김영기위원

전체 미부담은 150억입니다. 약 150억…….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우리가 미부담액이 150억 정도 되면서 말이죠. 우리가 굵은 사업도 좋습니다만 미부담을 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와 내년도에 보면 소규모숙원사업, 주민반상회숙원사업이라든가 주민소규모사업 이거는 농어촌에 제일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이런 예산은 우리 주민이 말이죠. 시내 같은 데는 주민숙원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농어촌 쪽에 숙원사업이 많은데 도·농통합 후에는 말이죠. 주민숙원사업이 읍·면에 제일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예산은 해가 갈수록 삭감이 되어 간다고요. 우리 주민의 피부에 제일 닿는 예산이, 그 소규모숙원사업들이 우리 주민 피부에 닿는다고요. 굵은 도로를 하나 냈을 때 그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면서도 우리 주민이 과연 얼마나 거기에 동감하면서 소규모사업보다는 그래도 피부에 닿는 면이 적다고요. 그런데 주민소규모사업 예산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또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합시다. 우리 관광과에 관광국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우리 경포관광정비사업이 완전 지방비 100%로 35억이 서 있는데 이게 매년 섭니다만 제가 의회 들어온 지 8년이 넘습니다만 제가 들어올 때부터 틀림없이 이것은 내년도에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국비, 지방비 세워 놓았다고, 이것도 내년에 쓰지 못하면 이월된다고, 어려운 재정에 예산이 지방비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예산을 못 세웠다는 것은 말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돈은 말이죠. 우리가 기채를 예를 들어서 60억 가지면 철거가 100% 된다는데 금년에 35억 가지고 자금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50%밖에 못 한다면서요? 그러면 50%에서 35억, 그러면 내년도 예산, 올해 지방비 35억을 들여서 철거한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35억 가지고 또 50%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걸 기채준비를 해 놓았다가, 만약에 60억을 기채발행을 한다 하더라도 철거만 된다면 우리 강릉시로써는 600억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준비를 해 놓지 말이죠. 무조건 기채발행 안 하려고만 하는 그런 의식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같은 예산은 그냥 삭감해 버리고 내년 추경에 세운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머지 세울 것 같아요? 작년도에 보면 말이에요. 주민숙원사업비가 3억인가 얼마 세웠다가 추경에 또 1억인가 삭감했어요. 숙원사업이라는 것이 안 함으로써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건데 그런 사업들은 예산을 아끼면서,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김영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7년도 세입부분에서부터 금년도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가 한 12억이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국·도비가 증액됨으로 인해서 시 부담금이 88억이, 저희들이 89억을 미부담을 해도 88억을 전년보다 추가로 부담해야 되고 다음 태풍 루사 피해복구에 따른 차액금 원금상환이 시작됩니다. 43억이 또 들어가고, 하다 보니 이렇게 보조금이 당초예산에 화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금년보다 31억이 추가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년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소부분 해 가지고 한 200억 이상이 작년보다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확보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이나 하시고자 하는 사업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기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2007년도 기채한도액이 120입니다. 과학단지에 60억을 내년도에 기채를 합니다. 그 다음에 포남교재가설에 채무부담이 58억입니다. 둘이 합쳐져서 118억이기 때문에 내년도 기채한도액은 그것으로써 더 이상 기채가 안 되기 때문에 기채는 어렵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말이죠. 우리 강릉시가 지고 있는 부채에 대해서 부담은 다 갑니다만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매한가지, 남의 지역을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강릉시민이 말이죠. 경포에 철거대상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 시민들은 다 철거되기를 학수고대하는, 지역발전에 걸림돌이라는 것은 시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우리 지방비를 가지고, 국·도비가 증액이 되면 지방비가 증액이 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비는 기채로 준비해 놓았다가 철거하게 되면 하고 또 내년에 철거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 불거져 나온 게 지금까지 끌고 나온 거라고요. 그래서 철거를 하게 되면 기채라도 발행해서 철거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소규모사업에다 예산을 돌려줘야 하는 게 아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신규사업은 억제해 가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큰 사업 하나를 내년도로 미루어 놓았을 때 그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데도 민선4기가 들어서면서 말이죠. 우리가 소규모숙원사업이 우리 시민의 피부에 제일 닿는 겁니다. 이 소규모사업이 6~7월부터 집행이 된다고 할 때 우리 시민의 피부에 닿는 것을 생각하면 엄청나게 경제의 마이너스가 올 겁니다. 그리고 민선4기 들어서자마자 첫 회부터, 이런 굵은 사업하는 것은 우리 주민의 피부에 느끼지 못한다고요. 소규모사업에서 제일 느끼는데 소규모사업이 이렇게 삭감이 되었을 때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예산은 2.3%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시민 피부에 느끼는 것은 매년 이 소규모사업이 시행될 때는 80%, 90%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우리 시민은 피부로 느낀다고요. 부채 1,000억, 우리 민선1기, 2기, 3기가 강릉의 위기다, 위기다 하는데 경제적으로 부채가 많아 위기라는 말이 시민들 입에서 나온다고요. 우리가 민선1기, 2기, 3기 해서 강릉에 굵은 사업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타 인근 시·군에서 못한 사업을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예산편성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런 기회가 별로 없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홍제동정수장 우리 인구 60만이 갑자기 늘어나도 담수 한번 했습니까? 원주 같은 데 시청사 지었습니까? 경포정비사업도 말이죠. 내년도에 한번 60억 가지고 철거한다 하면 내년, 후년이 되면 100억 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기채를 발행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과감하게 밀어붙일 것은 밀어붙여야 하는 게 아니느냐 이거에요. 물론 부족한 지방예산을 가지고 예산편성 하느라고 고생은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밀어붙일 것은 밀어붙여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금년에 기채 60억 발행해서 한꺼번에 다 밀어붙였다 이거에요. 후년에 하려면 100억 가지고도 힘듭니다. 과감하게 할 것은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불쌍한 농어민들, 읍·면에 사는 분들 숙원사업비 예산이나 깎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힘없는 그런 분들이 피부에 닿는 예산은 거의 깎아버리면서 말이죠. 하여튼 1회 추경에 이 소규모숙원사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 추진하던 사업들을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강릉시 예산이 남아돌 수 있습니까? 허락한다는 것은 예산이 남아돌 때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다른 경비를 줄여서라도 추진하던 사업은 가능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추진하는 게 아니라 신규사업 말입니다. 반상회숙원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추경에는 정말 예산을 이런 것을 확보해 가지고 어려운 분들 사는 곳이, 숙원사업 이렇게 많습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털어줘야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작년도보다 소규모사업을 추경예산에 세워주겠다 이거죠?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재원이 허락하는 한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재원이 허락한다는 게 뭐요!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김영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총괄적인 입장에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채무상환이 구성비에 보면 상당히 증액이 되어 있는데 채무를 상환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크게 봐서 기일도래, 미리 이렇게 상환하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강릉역이설사업에 13억 원을 내년도에 마무리 상환을 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늘어난 부분이 태풍 루사 차입금이 이자분 상환이 도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두 가지 부분으로 해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강릉역이설사업에 대한 채무는 사업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상환을 해 버리시는 것이죠?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나머지는 기일이 도래해서 하는 겁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예, 수해복구차입금이 기일이 도래되었기 때문에 이자를 상환을 명년도부터 해야 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짜서 미리 이렇게 상환하는 것은 없다 이거죠?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조사업이 상당한 구성비 쪽으로 증액이 되었고요. 자체 사업이 감액되었는데 자체 사업이 감액된 것은 보조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된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사업 자체를 안 해서 그런 겁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자체 사업이 줄어든 원인이 작년도에 순수 자체 사업은 87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684억입니다. 그래서 193억이 감소가 됩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도 많이 줄이려고 자체사업비, 경상경비라든가 민간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감축을 해 가면서도 했습니다만 도저히 어려워 가지고 이 부분은 국·도비가 증액되는 바람에, 그만큼 증액되면서 저희들이 추가부담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결국은 보조사업이 늘어남으로써 시비부담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자체 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죠?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도 한 2% 정도의 구성비 쪽으로 감액이 되어서, 좀 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런 주민숙원사업 등등에 대한 것들이 삭감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소규모숙원사업이라는 게 반상회건의사업비나 주민숙원사업비 그 부분을 작년보다 그렇게 비슷하게 확보는 다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의 사업비도 작년과 똑같이 확보를 했습니다. 단, 반상회건의사업비하고 주민숙원사업비가 작년보다 1, 2억이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작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결국은 여기 예산서에 보면 경상비는 거의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감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결국 감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업 쪽의 예산들이 감액되었다라고 정리를 해도 되는 것이죠?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추진하던 사업을 중단한 사업들, 그런 사업비가 전부 감액이 된 부분이지 다른 반상회나 주민숙원사업 그 부분은 반상회건의사업은 작년하고 같고요. 주민숙원사업이 작년보다 한 1억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검토하거나 아니면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으로 봐서 그 작은 예산으로 편성을 하느라고 애를 쓴 흔적이 보여 집니다. 때문에 적은 예산을 보다 충당하기 위해서는 세원을 발굴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각종 지방세에 보면 시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광역에서 받을 수 있는 게 분류가 상위법에 되어 있죠?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항목이 있으면 상위법에 있다손 치더라도 자치단체에서 힘을 모아서 건의를 하고 요구를 자꾸 하면 그런 것들이 지방세로 넘어올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면허세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면허세는 서울시에서는 구세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도세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국 직제로 봐서는 읍·면에서 같은 경우는 시로 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위법에 그렇게 분류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냥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가만히 있기 때문에 계속 도로 세가 납부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발굴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힘을 모아서 요구를 하면 가능한 내용 아닙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관계법을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도나 중앙에다 질의도 한번 해 보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방세법에 나와 있어요. 분류 딱 해 놓았습니다.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시·군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사전에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까지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걸 가지고 어느 단체어서는 한번도 중앙부처에다 얘기를 안 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런 부분들 빨리 발굴을 해서 강릉시에서 먼저 주도를 해서 우리 세원으로 잡으면 모범적인 사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려운 우리 지방재정을 살리는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선 총괄적인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은 실국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일반전입금이 매년 늘어나는데 이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회계전입금이 25억이었었는데 올해는 25억입니다.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는 부분은 오봉댐 원수값하고, 주로 원수대가 일반회계에서 보조됩니다.

왕종배위원

지금 원수대가 20억 인데, 그러면 작년에는…….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5억은 경포골프장 거기에 관내설비 이게 5억이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준 겁니다.

왕종배위원

인건비를 전년대비 해 보면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건 이유가 뭐예요? 상수도사업소에 기구가,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동결입니다. 공기업인 관계로 인해서 제가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왕종배위원

이쪽부분은 저희가 접할 수 없는 부위고 상수원 원수구입비가 매년 그러면 몇 포인트가 올라갑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원수는 계속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상되지 않고 매년 25억씩 농촌공사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런데 작년에 원수구입비가 19억3,600인데…….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주는 것은 그렇게 주지만 특별회계 전출은…….

왕종배위원

전출은 20억 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몇 가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재원 자체가 적은 데도 전체적인 살림 예산 꾸미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예산서에 45쪽에 보면 지방세와 관련된 주민세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5년도, 2006년도 대비를 한번 해 보고 2007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주민세가 1,321억으로 되어 있죠?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132억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2005년, 2006년 사이에 2007년도까지 2년 사이에 보면 32억8,9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주민세감소 주원인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법인지점이 폐지되거나 사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가 전체적인 그게 다 차지합니다.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매년 감소하는 그런 증감사유를, 예산편성 제안설명서에 보면 법인지점 폐쇄 증가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건수가 법인균등도 그렇고 소득할도 그렇고 건수는 똑같단 말입니다.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균등할은 똑같죠.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른 산출기초에서 징수율이 변동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2006년도에는 95%, 96%씩 징수를 했고 지금 90%로 징수한 이유는 뭡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균등할은 세대수가 줄기 때문에 다소 감소되는 부분도 있지만 징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기침체가 되다 보니까 업소가 부도가 나고 문 닫고 하다 보니까 받을 수 없는 부분들…….
화묵

김화묵위원

그래도 감소비율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금액이 감소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편성된 데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세외수입부분에 있어서 경상적세외수입에 보면 사용료 수입이 입장료로 주로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 2005년도는 25억6,700만 원 잡았고 또 2006년도에는 9억1,700이 줄은 16억5,000만 원으로 했다가 이번에는 다시 2억 정도 수입이 줄어서 14억5,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여기서 증감사유를 보면 여기도 경기침체로 인해서 관광객이 감소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물론 오죽헌도 입장료가 1억9,600만 원이 이번에 준 것으로 했고, 그 중에서 보면 통일공원 관람입장료를 2006년도, 2005년 대비해서 보면 9억1,500억 정도 줄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3,200만 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해서 7억7,2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여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계속 감소된다고 하는데, 특히 통일공원이 2005년도, 2006년도 대비해 보면 9억1,500이 줄었어요. 엄청난 금액이 줄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 때는 또 증가하는 것으로 해서 7억7,200만 원의 입장료 수입으로 잡아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통일공원에는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었는데 금년도에 그렇게 많은 감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일공원은 계속 그렇게 잡아왔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계속 시에 방문한 관광객이 매년 평균 13%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감액편성을 했고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10월 말까지 징수분이 11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통일공원도 명년도에는 시설 리모델링이나 하든가 아니면 전국에 관광회사에다 홍보를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증가되도록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본 위원도 예산심의 하면서 앞으로의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요구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물론 부서별로 예산심의를 할 때 상세히 다시 한번 논의해 보겠지만 그래도 강릉이 관광도시고 세수입 중에서는 입장료 수입이 나름대로 비중을 차지하고 또 그렇게 재원을 발굴해야 하는데 이렇게 계속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관광객이 줄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죽헌, 지금 1억9,700정도 입장료 수입이 준다는 것도 상당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금액도 그렇지만 우리 강릉을 알리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리모델링을 하든가 아니면 홍보를 하든가 수학여행객들을 다시 홍보를 더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줄지 않고 더 늘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별로 질의하실 내용들은 과별로 나중에 또 질의를 해 주시고 총괄적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유지에 임대료나 또는 공식적인 세는 세정과를 통해서 부과되고 징수가 되겠지만 또 각 과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나 과징금 이런 것에 부과와 체납현황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세정과에서, 각 과에서 부과징수 하지만 우리 세정과에서 전체적인 총괄은 하면서 체납이 많은 과는 저희들이 독촉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래서 부과만 해 놓고 징수하지 않아 체납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 만일 이게 고질적으로 체납이 되어지거나 한다면 어떤 행정적인 조치도 꼭 함께 병행을 해서 국세 같은 것은 안 내면 재산을 압류당하고 한다는 법적인 조치를 받는다는 것을 시민들은 잘 알고 있지만 지방세를 가지고 이렇게 행정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시민의 의무도 좀 철저하게 확인시켜서 세금이 누수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도 압류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보다 더 강한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김종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역경제의 침체에 따라서 예산규모를 새롭게 잡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짜임새 있게 예산편성을 하고 또 짜임새 있게 지역사업에 투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실은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 예산과장님이 여기에 새로 또 오셨습니다만 변화되는 느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예산서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들이 어떤 특정한 기준이 없이, 규정도 없이 퍼주기식, 나누어주기식 그런 예산이 집행이 되고, 또 지역의 현실이 감안된 그런 예산편성이 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특정기준의 잣대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의해서 예산편성 하는 방법, 시정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선4기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갖는 여러 가지 기대는 큽니다. 그 기대가 예산에서부터 새롭게 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부서를 맡고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 하여튼 예산편성 함에 있어서 앞으로 무엇인가 변화된, 그리고 애매모호한 어떤 사업비지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특별한 기준과 규정을 만들어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세원발굴에 게을리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세원발굴을 해 주시고 현실성 있는 과세를 하셔서 재정수입을 높이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나 체납자 관리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각 자치단체의 경쟁력이 경영수익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만큼 실질적인 경영수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잘 좀 발굴을 해서 행정에 접목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나 우리 김영기위원, 또는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각 읍·면·동에서 시행하고 있던, 그리고 계속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금년도 사업편성이 안 된 예산들이 많습니다. 주민들에게 설명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2~3년 동안 계속해 오던 사업이 당해연도에 와서 사업이 중단됩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소규모지역숙원사업들에 대해서 실제로 시민들이 갖는, 행정의 혜택을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소규모지역숙원사업 지원에도 게을리 하지 마시고 특히나 각 지역별로 계속된 사업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그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나 민선4기 들어서 자주 쓰는 용어중 하나가 선택과 집중이라고 합니다. 용어에 맞는 예산편성, 그리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지방채상환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상환 및 조기상환이라고 하셨는데 연도별 정상적으로 상환했을 시에는 상환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당겨서 상환하는 것은 강릉역이설사업비가 미상환분이 13억입니다. 2007년도 상환계획이 10억이고 2008년도 계획이 3억입니다. 이 3억을 2007년도로 당겨서 조기상환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다른 부분은 전부다 계획대로 상환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말씀대로 조기상환은 3억 뿐이네요?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예.
무성

강무성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행세가 많이 감액되었는데 그 원인은, 여기에 보게 되면 유류소비량 증가추세인데 전년도대비 해 가지고 감액했다고 했는데요.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유류가가 인상됨으로 해서 차량운행을 안 하는 그게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강릉시내 유류판매량이 전년도 비해서 2%가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주행세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설명 자체가 유류소비량 증가추세인데 주행세는 적게 한 겁니다.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이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소비량의 증가가 아니고 유류가격이 인상됐는데 소비량이 줄다 보니까 주행세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심상열입니다. 먼저 올해 저희 부서업무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껴주시지 않은 이재안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7년도 대외협력담당관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재안

이재안위원장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우리가 내년도에는 말이죠. 예산편성에 요구는 제대로 했겠지만 우리가 자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우리 대외협력담당관으로써 요구한 예산에 많은 삭감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강원도, 특히 우리 강릉시민들이 염원하는 2014년 동계올림픽이 내년도에 결정되는 것 잘 알고 있죠?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민간인여비가 말이죠. 우리 민간이도 많은 홍보사절단으로 지역을 방문해서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에 어떻게 하든지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되도록 우리 시민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민간인여비에 보면 우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민간인여비가 금년도보다는 좀 늘었다고 하지만 그거 가지고 홍보에 사절단을 파견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8,000만 원 정도 가지고는 한 20분 정도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20분 가는데 1인당 400만 원 정도 여비 가지고 가능합니까? 사절단 보내는데 자부담이 되는 거죠?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자부담은 부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우리가 체코에 그 당시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사절단이 몇 분 갔는지 알아요?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그때 위원님들하고 민간인사회단체…….
영기

김영기위원

하여튼 민간인여비로 얼마 썼는지 그걸 기억합니까?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그것은 그때 우선 예비비에서 선집행을 했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예비비를 쓴 것까지 전부 얼마가 집행되었는지 과장님 알고 있어요?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과장님 그게 잘못된 거죠. 이런 강릉시의 중요한 대사를 앞에 놔두고 그 당시에 얼마만한 민간인이 예비비를 썼던 간에 2010년도에 유치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민간인여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이런 것도 파악 안 하고 금년에 무작정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주먹구구식 8,000만 원이면 한 20명 사절단을, 민간인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예산요구를 했는가요? 무슨 계획 아래 우리가 유치홍보사절단을 민간인을 보내자면 몇 명 정도 보낼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그게 우리가 한번 체코에 경험을 했던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체코에 1인당 경비가 얼마 났을 것이고 또 몇 분을 파견했을 것이고 또 2014년 우리가 정말 이번에 이것은 꼭 우리 전 시민, 국민이 전부 염원하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꼭 하자 그러면 우리가 민간인을 몇 분 정도 보냈는데 1인당 경비는 얼마 정도 소모될 것이다 하는, 새로 개최하는 것은 아닌데 2010년에 한번 경험을 했는데 그러면 예산요구 할 때 그런 계획 아래 예산요구 하지 않았는가요?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2014 평창동계올림픽유치예산염원은 저희들 부서보다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에서…….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대외협력담당관에 올라왔다 하더라도 파악을 해서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총괄로 대외협력담당관에서 지급하지 있는 것 아닙니까?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알기만하면 뭐하는가, 파악도 안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요구를 해서 다음 예산집행 할 때는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런 막연한 대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강릉시가 뭔 비전이 있는가? 실무과장께서 이런 답변을 한다면 강릉시가 앞으로 우리 비전이 있느냐 이거예요. 종합적인 지난 2010년도 유치 체코에 방문했던 거 민간인 몇 분이 갔다 왔고 1인당 예산소모 얼마 되었었고 또 이번에 얼마 해야 한다는 게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을 언젠가 할 시기가 있을 거예요. 예비비만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에요. 예비비는 그런 데 쓰는 예비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위원장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자료제출 가능합니까?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예,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미 확보된 예산은 추경에 어떤 일이 있어도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란 말입니다.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니 주먹구구식 예산요구하고 주먹구구식 각 과에서 올라오는 것 받아 취합해서 요구하는 거 아니느냐 이거에요. 강릉시가 무슨 비전이 있어? 동계올림픽2014는 강 건너 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우리 실무부서에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 답답하네요.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여기 모범근로자해외탐방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모범근로자는 도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국노총의 인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것은 답변하는데 한국노총이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모범근로자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민노가 있고 한노가 있고 다음에 전교조가 있고, 전교조도 민노에 들어와 있지만 전체 근로자를 실무부서가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경제과에서 그건 다루는데, 노동절날 도지사표창을 받은 자에 한 한다 이렇게 답변을, 그러니까 내가 답답하다는 것 아니요? 그 부서에서 이런 것은 대외협력담당에서 예산이 서 있는 것은 완전히 업무파악을 해 놓아야 답변을 할 것 아닙니까? 쉽게 ‘노동절날 도지사표창을 받는 사람들을 도에서 추천해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근로자가 한노총 뿐인가? 거의 50 대 50이 됩니다 이런 건 되지만 전체근로자 노동절날 도지사표창 받는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파악을 해서 답변을 해 줘야지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알지, 안 그래요? 좀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제가 지역경제과에서 자료받기에는 행선지 및 일정은 저희들이 모범근로자 10명, 도 인솔공무원 해 가지고 주관은 한국노동총연맹 강원도 본부로 그렇게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게 파악을 전부다 해 가지고 지사표창 받는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정확하게 해 줘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알죠.

김종혜위원

그 다음에 노정화합회 연수는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강릉시지역 지부 주관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행선지하고 이것은 노정화합 해 가지고 해외연수 하는 것으로 2,000만 원이 예산요구 된 것입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강릉시에 있는 노동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예.

김종혜위원

다음에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에 있는데요. 2006년에는 길림성 한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예.

김종혜위원

그러면 2007년도는 어디 정해진 단체가 있습니까?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사회단체는 2007년도 280만 원은 주문진JC 거기 길림성 거기에 나가는 겁니다.

김종혜위원

다음 언론기관에 대한 시정홍보비 그게 여기는 신문 및 책자광고에 8,000만 원으로만 되어 있는데 영상광고는 어디 있습니까? 이미지홍보광고비입니까?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영상광고 전체가 137쪽에 있는 일반운영비 8억1,000천이 포함되어 있는 그 부분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지홍보하고 공익광고영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익광고영상은 저희들이 MBC, YBS, CBS, 다음에 MBC 라디오, CBS 라디오 이렇게 GTV 이렇게 공익광고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한 것을 보면 지면광고가 7,250만 원, 물론 10월말 통계이겠지만 그런데 여기는 8,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8,000만 원이든 9,000만 원이든 그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철저히 모니터링을 해서 광고효과가 있는데, 그리고 어떤 책자에 광고할 때는 그 책자의 구독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하셔서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홍보매체를 철저히 선별하셔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김종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강릉시청노동조합이 대외입니까, 대내입니까?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강릉시청노동조합은 지금 설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노조가 현재 있는데 아직까지 설립신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노조는 아직 법인노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면 노정화합 해외연수가 그러면 강릉시청 공무원노조 부분이 아닙니까?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아닙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강릉시에 있는 노동조합?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말씀드렸던 그것이 민간인국외여비이기 때문에 강릉시 관내에 있는 노동조합에 대한 노정화합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재정규모가 강릉시하고 비슷한 자치단체에 우리와 같은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사업에 있어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쪽에 민간여비 보상하는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한번 파악해 보신 적 있으세요.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이것은 매년 지역경제과에서 계속 예산과목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게 저희들한테 예산편성 했는데 예년수준으로 계속 이렇게 나가는데 아마 저쪽 도에서 하는 모범근로자는 전체적인 것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거의 인원이 시·군별로 춘천, 원주…….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업을 우리와 비슷한 재정규모의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시행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그러니까 춘천, 원주, 강릉은 거의 동일한 규모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근로자에게 국외여비 지원하는 부분들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예.
재안

이재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여러모로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도 노고가 많으신데 재원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2007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고 한두 가지 중에서, 지금 2007년도 예산 137쪽에 말입니다. 국외여비에서 2006년도 당초예산서하고 또 비교를 해 보면 6,500만 원이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렇죠?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 중에서, 늘 우리 의회에서도 공무원들에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 또 같이 격려도 하면서 앞으로 강릉시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어떤 변하는 모습이 필요한 부분이 국제화시대에 따라 해외에 가서 견학하고 그런 기회를 줘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2006년도 당초예산에서 우수공무원시책사업으로 예산이 섰었던 것하고, 배낭여행하고 이렇게 섰었죠?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금액이 4,000만 원하고 5,000만 원하고 해서 9,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섰었죠?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이게 2006년도 예산 중에 1회 추경시에 이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예, 1회 추경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 예산이 삭감되어서 어디에 편성이 되어서 어떻게 재활용 되었죠?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그 관계는 예산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삭감만 했지 그게 어디로 갔는지는…….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대외협력담당관님 입장에서는 1,200공무원들 전체 관련된 사항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배낭여행 관련된 부분하고 우수시책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비에 1회 추경에서 삭감되어서 없어졌고, 또 2007년도에는 아예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물론 전체예산으로 보면 금액비율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 정도가 앞으로 투자해야 할 가치가 전혀 없는 건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국외여행 배낭여행 같은 경우에 젊은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났을 때는 그 효과가 직접적으로 금방 금액상으로 수치화되어 가지고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 강릉시정발전에는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1회 추경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담당관님 입장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본 위원도 느끼는 부분이 큽니다만 돈 몇 천만 원 투자해서, 지금 예산삭감하기 가장 좋은 항목이라고 해서 세워놓았다가 삭감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이런 것은 말입니다.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은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나 그런 의견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에 그 항목에서 보면 중앙계획 해외연수에서 작년에는 8회로 예산을 세워서 2006년도에는 했단 말입니다. 올해는 10회로 했고 작년도에는 예산이 1인당 175만 원으로 편성되었다고요. 이번에는 250만 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한번에 2명씩 할 정도의 중앙계획인데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중앙정부나 중앙부서에서 갈 때 같이 가는 이런 계획입니까?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이 중앙계획이라는 것은 도 단위라든가 중앙부처, 행자부 이런 데서 특수한 환경분야, 보건분야, 각 분야별로 중앙계획이나 도 단위계획에 의해서 시·군별로 인원을 차출해서 해당 부서 직원이 가는 그런 연수가 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을 175만 원을 세웠던데 올해는 250만 원을 세운 특별한, 지금까지 실행해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왜 250만 원으로 했습니까?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추세가 그전에는 중앙이라든가 이런 것이 동남아 쪽이라든가 이런 데로 가다가 이제는 단가 자체가 선진적인 오세아니아라든가 미국 이런 쪽으로 연수지가 조금씩 변경되는 추세가 있어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그렇고 앞으로 강릉시의 미래지향적인 그런 면에 봐서도 젊은 공무원들이 다른 도시들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많은 인원이 아니더라도 1년에 지속적으로 배낭여행을 가 가지고 느끼고 리포트해서 전 직원들에게 알려줘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라도 1회 추경에, 우리 예산부서보고 예산심의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추경에서 그런 예산을 조금이라도 확보를 해서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본 위원장이 먼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에 일반운영비 8억100만 원 지금 계상되어 있는 사업비, 이게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서 이렇게 총액예산으로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까?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전문위원님! 이게 오늘 제안설명서 언제 도착한 거죠? 이게 언제 왔습니까? 담당관님! 이거 언제 제출해 주셨죠?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 제출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제안설명서 이게 언제 왔느냐고요.
이게 말입니다. 위원들이 예산심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편성지침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총액예산으로 해서, 각종 사업이 8억100만 원에 대한 사업을 예산서보고 우리는 검토를 하나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안설명서가 오늘 아침에 왔습니다. 8억100만 원에 관련된 사업예산들이 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예산서를 보고 검토를 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8억100만 원에 대한 예산서, 총액예산, 예산서를 보면 이거밖에 모르잖아요.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그렇죠.
재안

이재안위원장

세부내역은 오늘 아침에 회의 전에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저희들은 1주일 전에 제출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의회에다 낸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제안을 해 가지고…….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리고 이 예산편성지침이 이렇게 하라고 했던 조항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8억100만 원에 대한 일반운영비, 사업비가 실은 우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실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전혀 동료위원들께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총액예산에 편성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단위사업의 중요한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기록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외협력담당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이 예산서를 보고는 전혀 예산을 심사를 할 수가 없어요. 중앙지침이 예산서 예산 감추라고 이렇게 의도가, 지침이 그런 의도에서 출발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특별한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서를 보고 심의를 해야 하는데 심의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는 그런 지침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서를 보고도 알 수가 없고, 세부서류도 오늘 아침에 도착을 하니…….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이게 아마 작년부터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러면 총액예산에 지금 8억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세부내역은 오늘 아침에 도착을 했는데 서류에 의해서 우리가 하겠지만 한 30여개 사업 중에서, 예를 들어서 본 위원회에서 어떤 특정사업에 대한 예산을 수정하거나 삭감을 한다. 그러면 총액예산에서 그냥 절감이 되는데 그 특정사업을 우리가 지칭을 해 줄 수 없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예산과목이 왜 총액으로 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예산부서가 아니라서 지침이 어떻게 되는지는 일단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예산과 심의할 때 총액으로써…….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이게 총액이 저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재안

이재안위원장

각 과마다 총액이 다 있는데, 담당관님! 그 부분은 예산과 심의할 때 저희들이 하도록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위원회에서 예산심사가 되어야 하는데 양질의 예산심사가 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돈은

최돈은위원

나머지 부분은 거의 건들 수가 없는 예산이고 이 안에서만 확인을 해야 되고 전년도하고 비교를 하고 증감이 되었는지 감액이 되었는지 신설이 되었는지 이런 것을 비교를 해야 하는데, 전년도 것에 전혀 없고 딱 이렇게만 오니까 이게 전년도에 하든 사업인지 새로운 사업인지 아무런…….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러게 말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감사담당관실 것은 그 내용도 없습니다. 일반운영비 2억 이렇게만 되어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 부분은 예산과에서 예산서를 만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받아보고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아보고, 이 부분은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고…….
재안

이재안위원장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예산과 소관 업무할 때 좀더 자세히 파악을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예산서 및 기타 제안서류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지적했던 부분을 제가 짚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내용에 두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내향적 국제화추진 그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저희들은 이 용어를 친히 선택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외국인들이라든가 저희들 관내에 시집 온 그런 외국인들을, 저희들이 바깥으로 나가 가지고 국내 대외홍보활동을 할 것이 아니라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소모임이라든가 이런 걸 적극 지원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내향적인 국제화라 이렇게 용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참 어려운 용어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우리 지역에 결혼이나 아니면 방문차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우리 문화를 가르친다거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다?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파악이 되어 있는 배낭여행 다녀온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한 200여명 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혹 다녀온 공무원들에 대해서 여행보고서를 받습니까?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예, 받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받아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놓았겠죠? 그 결과물이 나와 있겠죠?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예, 나와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물론 그러한 어떤 자료를 가지고 배낭여행을 추진해야겠다 하는 예산을 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삭감이 된 거죠?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좀 전에 답변하시기를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그리고 장려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동료위원님께서 주문했듯이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리고 142쪽 홍보책자 제작을 한다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몇 가지나 됩니까?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금년에 저희들이 당초 업무보고 할 때 3,000만 원을 제작을 하려고 하다가 3,000만 원 가지고는 책자 자체가 조잡하고 완전한 내용이 수록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에 사업발간을 못하고 9,000만 원을 금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못했던 예산을 이월시켜서?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작년예산은 이월은 안 시켰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것은 불용처리하고 새로 편성한 것입니까?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책자 그러면 한 가지 입니까?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예.
혁기

권혁기위원

상당히 양적으로도 많겠네요?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예, 내용적으로나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온 책자가 해당 부서별로 자기 맡은 분야만 해 왔기 때문에 종합적인 홍보체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모든 걸 수록을 해서, 한 권의 책자를 가지면 강릉시의 홍보가 다 될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겠는데 전반적인 기획은 매주 합니까?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예.
혁기

권혁기위원

용역을 줘서 납품을 받는 것으로요?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예.
혁기

권혁기위원

전체 권수는 몇 권이라고 그랬죠?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그건 저희들이 전체적인 필요권수에 따라서 5,000권?
혁기

권혁기위원

예산 권수가요.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예상권수는 한 5,000여권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5,000여권 가지고 대충 어디에다 홍보하겠다는 계획도 서 있겠죠?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예, 5,000권으로 해 가지고 우선 편집이 되면 편집용역비나 사진 이런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책자용역이 다 되고 나면 발간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쇄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5,000권은 용역에 따른 기본적으로 5,000권을 납품을 받고 추가분 모든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혁기

권혁기위원

필요하다 그러면 더 주문을 해서…….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예, 인쇄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큰 비용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5,000권이라고 하니까 홍보하는데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업비가 그러면 신규사업이죠? 조금 전에 권혁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사업…….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금년에 하려다 못한 사업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러니까 신규사업이죠?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예.
재안

이재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홍보책자를 만드실 때에 거기에 전에 감사 때도 지적을 한 부분인데요. 먹을거리 부분도 꼭 거기에 소개가 같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저희들이 관광지뿐만 아니라 먹는 음식도 하나의 관광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종합적으로 수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지난번 감사 때도 질의하면서 권했었는데요. 우리 강시를 홍보하는 홍보지에 보게 되면 볼거리라든가 즐길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홍보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먹을거리 소개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큰 책자부터 만들 때 그 부분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예.
무성

강무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여기 일반운영비 보면 세부내역이 지식정보지구독, 신문 및 책자광고, 어디에다 어떻게 하는지 세부내역이 없습니까?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지식정보지 구독은…….
돈은

최돈은위원

지금 본 위원이 설명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문서화로 이걸 회계과로 보내지 않습니까?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 보낼 때는 지식정보지구독 3억7,800이면 3억7,800…….
돈은

최돈은위원

그렇게만 딱 보냅니까? 지식정보지를 어디 것을 어떻게 공유한다든지 세부내역은 원래 안 올라갑니까?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세부내역까지는 부기항목에다 표시를 하면 하지만 통상적으로 그랬을 경우는 다른 업체라든가 이런 경우는 특정하게 기정되는 경우에는 부기과목에다 올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면 영상장비유지비 397만2,000원 중에 내구연한이 지나서 당연히 바꿔야 되는 비용, 아니면 예비비성격에 이런 어떤 분류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영상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영상장비를…….
돈은

최돈은위원

제가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사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상장비, 대외협력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397만2,000원이라는 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타부서 몇 십억 짜리도 있어요.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저희들은 일반수용비과목에 있는 경우는 그것이 수리, 수선, 유지관리 하는 것이고…….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니까 제가 영상장비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것을 어떤 장비가 몇 십억 짜리가 있으면 거기에 유지보수비가 만약에 몇 억이, 지금 대외협력담당관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감사라는 것은 세부내역이 있어야지 당연적으로 들어가야 할 예산인지 아니면 예비비로 가지고 있다가 다시 반납이 될 수 있는 예산인지 위원들이 이걸 판단해서 여기서 짜고 해야 하는데 뭉뚱거려서 총액을 적어놓으면 이걸, 만약에 10억 짜리 장비가 내구연한이 9억 원 어치의 장비부품을 바꿔야 한다면 이거를, 그러면 만약에 1억을 당연히 바꿔야 하는 경우, 9억을 바꿔야 하는 부분을 예산의 편차를 많이 둘 수 있는데 어떤 표시도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단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작년도에 어디에다 집행을 했느냐? 완전히 지나간 버스 손들기란 얘기에요.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작년도에 벌써 집행한 것을, 아무리 사무감사에서 따지고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위원장님! 각 실과별로 세부내역을 다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평가를 할 때 이걸 정확하게 이 예산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뭉뚱거리게 받아보면 의회에서 어떤 평가를 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최돈은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전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서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방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회의 중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편성 매뉴얼을 입수를 했는데 과목설정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 일반수용비, 교재인쇄비라든가 교육운영과 관련된 소모성 물품 구입하는 비용, 공공요금, 그 다음에 운영수당, 그 다음에 특근, 식비, 피복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가 일반운영비에 들어갈 수 있는 항목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항목들은 전부다 사업예산들이란 말이에요. 사업예산인데 일반운영비로 해서 총괄예산으로 해서 다 넣었어요.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가 없어요. 중식을 위해서 회의를 좀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식과 아울러서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한 어떤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예산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약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오전에 지적했던 내용입니다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8억100만 원 이렇게 예산 계상되어져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부사업내역에 대해서 제출을 하여 주시고 특히나 사업내역에 대한 산출기초까지 같이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특히나 기획예산과와 관련된 업무이긴 합니다만 운영비에 편성해야 될 사업이 있고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일반 자체 단위별 사업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사업들도 있는데 실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을 보면 실은 단위사업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일반운영비에 전부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사업으로 분류될만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향후 개별사업으로 편성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또 정회기간에 충분히 토론을 한만큼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열

심상열대외협력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봉

정의봉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의봉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재안

이재안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사업비 560만 원 보조금 이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의봉

정의봉감사담당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강릉시지부에 말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주요내용은 여성 성폭력상담, 청소년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지도를 위해서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 사업으로 봤을 때는 청소년을 위해서 강사료라든가 홍보비로 운영되어 가지고 매년 저희들이 상반기 지급해 가지고 하반기 보조금정산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이 있을 경우에는 전담하는 법무팀이 있죠?
의봉

정의봉감사담당관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포상은 법무팀에만 하는 겁니까?
의봉

정의봉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소송수행 공무원 승소 포상은 강릉시포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해 주는데 해 주는데 승소했을 때 10만 원 범위 내에서, 조례에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포상대상이…….
의봉

정의봉감사담당관

전 직원입니다. 수행한 직원에 대해서 승소했을 때 지급되는 겁니다. 법무팀이 아니고요.
혁기

권혁기위원

소송대행 그 업무는 법무팀에서 다 하잖아요.
의봉

정의봉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소송수행을 말입니다. 담당부서에서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과별로 그 분야에 소송이 있으면 그쪽에 담당공무원이 소송에 임한다 이거죠?
의봉

정의봉감사담당관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승소했을 때는 포상금을 준다 이거죠?
의봉

정의봉감사담당관

예.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송관련 손해배상금 예산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1억5,000이라는 금액은 그냥 예산으로 세워놓았다 1억5,000이 추가되면 다른 예비비나 이런 데 지급을 하고 만약에 이만큼의 손해배상에서 지지 않으면 그냥 다시 환수되고 이러는 겁니까?
의봉

정의봉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강릉시 배상금이 한 30억 정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강릉시청사가 20억1,100만 원이라는 게 저희들이 된다고 그랬는데 매년 평균적으로 3억 정도 저희들이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시가 패소되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1억5,000만 원을 계상했지만 당초예산에 다 계상을 못한 것은 우리가 추경에서 확보를 하고요. 또 추경에서 부족했을 때는 예측하지 못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저희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단지 추경일 뿐이죠?
의봉

정의봉감사담당관

예, 예측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좌석 정리를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의 제안설명은 총괄적인 제안설명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규빈입니다.

예산안 참조

재안

이재안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말이죠. 우리 강릉시에서 자치과는 힘이 있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예산을 계획안에 세웠는지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도 문의도 할 것이고 지적도 할 것이고 하는데 본 위원이 한 두어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157쪽에 퇴직공무원들 공로연수를 우리가 IMF때는 국내에서 하다가 다시 IMF를 벗어난 후에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죠?
호기

김호기자치행정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몇 분이 얼마 예산으로 갔다 왔습니까?
호기

김호기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부부동반 250만 원 해서 7명이 갔다 왔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14분이 갔다 오셨습니까?
호기

김호기자치행정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14분이 갔다 오는데 금년도에 예산은 얼마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까?
호기

김호기자치행정과장

9,200만 원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부부동반에 9,200만 원으로 우리 시에서 100% 지원을 합니까?
호기

김호기자치행정과장

예, 100% 지원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지난번에는 100% 지원 안 했잖아요. 배우자가 가는 것은 50% 아닙니까?
호기

김호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전부터 그랬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가 찍혔다는 거예요?
호기

김호기자치행정과장

1인당 250만 원씩 해서 500만 원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1인당 250에 500으로 유럽을 갔다 왔다?
호기

김호기자치행정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1억이 서 있는데 예산이 많다 적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의 계획은 지금 금년 말로 해서 6월 말로도 정년 되는 분들 따로 가고 12월 말로 정년 되는 분들 따로따로 갑니까?
호기

김호기자치행정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6월말로 정년에 들어가는 분들은 추경에 세워서 또 갑니까?
호기

김호기자치행정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금년도 말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이 몇 분이라고 봅니까?
호기

김호기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공로연수 들어가는 분들이 총 4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후반기에 있을 것이고 내년 전반기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반기에 몇 분이에요? 정확한 답변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이 그것도 모르고 이 예산을, 내가 이 예산이 많다 적다하는 이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공무원이 이 예산을 세울 때 적합하게 세웠느냐, 공부를 하고 파악을 해서 세웠느냐 아니면 그냥 대충 얼마 세워봐라, 힘 있는 과라 예산과에다, 그 옆에 과니까 세워봐라 이래서 세웠는지 그걸 알고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1억을 세웠는데 몇 분이 가는지 계획도 정확히 모르고, 1억이라는 계수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겁니다.
호기

김호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상·하반기 나누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년도에 퇴직을 할 분을 공로연수에 들어갈 분을 총 따져서 직급별로 해서…….
영기

김영기위원

40명인데 1억 가지고 됩니까?
호기

김호기자치행정과장

40명을 계산을 해 가지고 넣었습니다. 40명이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40명이 아니고요.
영기

김영기위원

과장님에게 물어본 거 국장님이 답변하는, 내가 그걸 알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과연 공무원들 몇 분이 공로연수 들어가는데 형평에 어긋나게 하면 안 된다 이거에요. 금년도에 1인당 250만 원 들어갔으면 내년도에도 똑같이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30~40년을 공직에 있다가 물러가는데 이 행사를 잘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 계획을 세우는 분이 주먹구구식으로 세운단 말이에요. 아까 대외협력담당관실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래서 무슨 예산을 짜임새 있게 세웠느냐 이거예요. 이래 가지고 강릉시가 무슨 비전이 있느냐 이거에요. 실무과장님이 몇 분에 정년 해 가지고 1인당 얼마 어떻게 해서 세우지도 않고 대충 1억5,000세워, 1억 세워,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서가 올라와 있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호기

김호기자치행정과장

세울 때는 충분하게 뽑아 가지고 세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계수가 올라와 결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호기

김호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몇 명이다, 하반기에 몇 명이다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답변을 꼭 듣자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다 파악을 했을 겁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다른 예산도 이랬을 거다 이거에요. 그죠? 그러니 더 질의 안 하겠습니다. 답변도 하지 말고 이 사항에서는, 그리고 말이죠.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 소규모, 총괄에서 우리 국장님께 얘기했습니다만 소규모숙원사업비, 어두운 곳에 사는 강릉시민이 주로 이 돈을 쓰는데 소규모사업비가 1억이 되어 있다고요. 작년도 얼마 되어 있는지 압니까? 금년에 쓴 돈이 얼마 되었는지 압니까?
호기

김호기자치행정과장

반상회사업비요?
영기

김영기위원

예.
호기

김호기자치행정과장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작년도에요?
호기

김호기자치행정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1억 가지고 어떻게 나누었어요?
호기

김호기자치행정과장

21개 읍·면·동에 균등하게 나누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큰 돈이 있고 적은 돈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과장님이 계산해서, 1억을 세워도 이런 차질이 있더라,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런 건 똑같이 균등해서 5,000만 원씩 나누어 주니 안 되겠더라. 작년에 해 보니까 안 되겠죠.
호기

김호기자치행정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그런 걸 비례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우리 강릉시민 중에 서민들이 이걸 많이 쓰는 지역이라고요. 그런 걸 좀 파악을 해서, 공부라는 건 몰라도 검토를 해서 세워야 하는데 “작년에 1억을 세웠으니 올해도 1억을 세웠습니다.” 이게 뭔 비전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힘 있는 자치과에서 예산을 세우려면, 1억 가지고 안 되겠어서 2억을 세워라 하면 세웠을 거예요. 해 오던 거니까 그냥 연계해서 가는 거예요. 이 보면 소규모사업이라고 그러고, 예산계획도 소규모사업이라고 2억 이렇게 세워놓았단 말이에요. 이건 선심성이란 말이에요. 시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한테 어느 위원이 얘기하면 거기에 더 주고 말이죠.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계획성 있는 예산이 되어야지…….
호기

김호기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반상회건의사업이 소규모로…….
영기

김영기위원

관심을 가지시면 얼마든지 자치과 우리 과장님 힘이라면 세울 수 있었어요.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받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144쪽에 시민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1,000만 원은 이게 2006년도 당초예산입니까?
호기

김호기자치행정과장

시민의 날 행사 말입니까?

김종혜위원

예.
호기

김호기자치행정과장

예, 전년도 예산이 1,000만 원…….

김종혜위원

그런데 올해는 행사가 굉장히 축소되었었는데 실제로 든 비용은 얼마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호기

김호기자치행정과장

금년에는 시민의 날 행사를 안 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이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지출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호기

김호기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 1,000만 원은 저희들이 시민의 날 행사를 읍·면·동에 자체적으로 하라고 해 가지고 1,000만 원을 썼습니다.

김종혜위원

이 1,000만 원은 실제로 지출된 금액입니까? 2006년도에는 실제로 1,000만 원을 했는데 그러면 2007년도에는 3,190만 원을 할 예정이라는 거죠?
호기

김호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들에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시민의 날 행사비용에 대해서는, 이게 민간인 자본적 보조로 가야 하는데 그냥 일반운영비로 해 가지고 이걸 추경이나 예산심의 때 다음에 과목경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혜위원

과목 바꾸는 것은 나중이고 실제로,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와 같은 방법으로 하지는 않으실 예정입니까?
호기

김호기자치행정과장

예.

김종혜위원

그건 그렇고, 다음 161쪽에 서울사무소운영이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시에 서울사무소를 없앨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던가요?
호기

김호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 예산편성은 저희 부서에서 다루는 것은 아닌데 서울사무소가 이번 조직개편에 없었으니까 이 예산은 다음 추경 때 삭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혜위원

이 계획이 더 먼저 섰었던 모양이죠?
호기

김호기자치행정과장

지금 조직개편이 확정이 안 되어서 일단 현 조직개편 대로 계상을 해 놓았는데…….
돈은

최돈은위원

지금 조례가 존재하는 건지, 아직 안 없어진 거죠?
호기

김호기자치행정과장

예, 안 없어졌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잡아놓았다는 말씀이시죠?
호기

김호기자치행정과장

예.

김종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서울사무소와 관련해서 전년도 사업비가 인건비 기타 등등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호기

김호기자치행정과장

사업비는 계상이 안 되고…….
재안

이재안위원장

아니,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서울사무소운영을 어떤 예산으로 집행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2006년도 서울사무소운영 일반경비는 자치행정과 일반운영비에서 같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서울사무소가 직제개편이 언제 되었습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금년 초에 되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금년 초에 되었으면 초에 하고 추경을 할 때 당연히 감액편성해서 예산안을 서울사무소에다 편입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그 당시는 자치행정과 소속이었는데 서울사무소 정원이 행자부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5급 정원이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이 확보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안 세워도 될 예산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페이지를 제가 잘 몰라서 찾지를 못 하겠네요. 운동부에 보면 지금 목욕비가 나가는 운동부가 있고 안 나가는 부서가 있고요. 또 유류대도 2개월을 주는 운동부가 있고 10개월을 주는 운동부가 있고 6개월을 주는 운동부서가 있습니다.
호기

김호기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체육청소년단 소관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강무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144쪽 행사운영비에 관해서요. 내년도 예산들 전체 보면 긴축재정을 하셨는데 행사운영비에는 더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많이 계상하셨죠?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금년도에는 2004년도에 50만 원, 강릉시 개 청50주년 행사를 하면서 대대적인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행사를 하고, 때문에 2006년도에는 매년 그렇게 시민의 날 행사를 하면 예산도 낭비되고 또 시민들한테도 어디로 오너라 이런 문제점이 많고 해서 격년제로 하자 해서, 사실 금년도에는 행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2007년도에는 간소하게나마 그래도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작은 예산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 위안을 하자 그런 뜻에서 3,000만 원 확보되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예, 그리고 147에 보면 초과근무시스템이 있는데요. 초과근무시스템은 어떤 내용입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이 초과근무시스템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초과근무 하는 직원들에게 카드를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 기계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지문인지로 할 것이냐 해 가지고 기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런데 사실 현재 카드체크기로도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할 수는 있는데 카드로 하면 정확도는 좀 떨어집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초과근무를 하는데 그게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이렇게 예산을 신설한다고 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기계가 오래되고 노후도 좀 되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리고 148쪽 보시면요. 통·리장 산업시찰여비가 있는데 이게 신설되는 겁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이것도 격년제로 2005년도에 통·리·반장들 산업시찰을 한번 했고 그전에는 매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낭비차원도 되고 해서 격년제로 하자 해서 이것도 금년에는 안 하고 2007년도에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리고 152쪽에 보시면 일용인부로 해서 4억8,000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요. 사실상 전년도의 페널티를 받을 때에 그때 일용인부는 안 들어갔었습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일용인부도 들어갑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호기

김호기자치행정과장

많이 계상된 것은 없고 그전에 각 실과에 흩어져 있고 이런 데 금년에 보험료, 기타 산재보험료라든가 건강보험료 모두 자치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걸 계산하다 보니 많이 늘었습니다.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일용인부가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각 과에서 산발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면 인력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230일 이상은 자치과에서 전체 다 관리하는, 명년도부터는 그렇게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가려고 합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전에는 각 과에서 했는데 신년도에는 자치과에서 일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계상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예.
무성

강무성위원

그리고 161 쪽에 반상회건의사업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수는 없습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이것을 아까 총괄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많으면 이것도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실제 저희들이 반상회건의사업 들어오는 부분을 해소를 다 못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소규모사업을 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것은 추경에 재원을 봐 가면서 추가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쪽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자료실이 없어서 이게 다시 설치하는 겁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자료실에 각 과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관리하는 자료실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코너에다가 우리 강릉시에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발행한 용역자료라든가 이런 게 각 과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가서 찾아보고, 우리가 용역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하는 것을 그 과에 가야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도서관형태의 자료실을 만들어서 어느 직원이든, 어느 시민이든 찾아가서 자료를 볼 수 있는 그런 자료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세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정서비스달성도 평가 및 시민만족도 조사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것은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자료조사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조사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조사 시기는 저희들 직원이 조사를 하면 정확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용역회사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하는데 연말에 저희들이 도나 중앙심사 대비하기 전에 10월이나 11쯤, 10월 경이 되겠습니다. 그때 가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게 매년 하는 건 아니죠? 매년 합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내년도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까지 한번도 이걸 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는 직원들이 전화상으로 조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참고하기 위해서 어떤 여론동향조사 정도였고 이것은 용역을 줘서 신뢰도가 높게 학술적인 차원에서 조사를 한다는 것이죠?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내년도 예산이니까 이건 한 내년 10월 이후에 시행을 하겠네요?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이러한 조사들이 매년은 안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만들어 놓는 게 더 효과적인 어떤 행정서비스를 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물론 예산이 드니까 매년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자료가 되고 그 다음에 방향설정을 하는 키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적정한 시기를 두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 항목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총 대상인원이 1,134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외되는 자원은 국장급, 그러니까 4급 이상은 제외됩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예, 4급은 연봉이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여기 보면 20%에서부터 그 다음 20%~50%이내, 다음 50% 미만 이렇게 세 등급으로 나누었죠? S, A, B 그렇게 나누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 처음 하는 건 아니죠?
호기

김호기자치행정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계속해 온 거죠?
호기

김호기자치행정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등급을 매겨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지급은 실질적으로 등급을 매겨서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1,134명 집행부 공무원들의 어떤 포괄적인 서열이 되는 것이죠?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조금 모순은 있습니다만 제도가 이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간에 어떠한 오해나 불화와 같은 소지가 없습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주로 선망의 대상이 S등급인데 직원들 간에 좀 그런 게 있습니다만 실과별로 순위가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러한 등급 매기기 방법 때문에 좀 불편해 하는, 그런 인간관계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감한 부분이고, 이것도 국가적으로 하는 정책입니까?
호기

김호기자치행정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대신에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정확한 잣대로 등급을 나누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염려차원에서 확인을 해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제야의 종 예산항목이 있는데요. 이는 1월1일 해맞이 행사하고 연관되는 그런 행사인데, 해맞이 행사는 관광과에서 주관해서 하죠?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리고 제야의 종 이것만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호기

김호기자치행정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행사진행 하는데 두 과에서 이렇게 하면 불편한 게 없어요? 한 군데 모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다소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도까지는 종전대로 그냥 운영을 하고 2007년도에 가서는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예산도 절감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행사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결된 한 행사를 가지고 두 부서가 주관해서 하면 행사의 효율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진행도 매끄럽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들이 발생되어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예산과 연관 지어서 생각해 보면 예산절감효과도 어떻게 보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차원에서 행사진행계획을 통일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148페이지 기타보상금에 통·리장 상해보험, 우리 통·리장이 몇 명이죠?
호기

김호기자치행정과장

253명입니다.

왕종배위원

그 위에 자율방범대 상해보험은 몇 명으로 가입을 했나요?
호기

김호기자치행정과장

8,383명입니다.

왕종배위원

위에는 200만 원인데 밑에 통·리장이 소멸성으로 900만 원, 이 차이는 왜 나는 거죠?
호기

김호기자치행정과장

보험성격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한 가지 주문 좀 합시다. 실제 이 통·리장은 보면 산업시찰여비도 있고 또 뒤에 보면 보상여비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역에 반장들이 없는데 반장이 일을 하다가 이런 상해를 당했을 때, 반장이 지금 2,800여명 인가요? 과장님이 이 숫자까지는 모를 것이고…….
호기

김호기자치행정과장

2,800 정도 됩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반장도 이 상해보험에, 실질적으로 반장이 주민하고 통장이 시정소식지나 갖다가 반장을 주거든요? 반장이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대하는데 이 상해보험을 그러면 성격상이라 하면 2,000명이라 해도 성격상 반상회하는 날이라든가 특정한 날을 정해서 반장들까지 상해보험에, 혹 반장이 일하다가 수해가 났다거나 불이 났다거나 해서 반장의 역할을 하다가 상해가 났을 때는 보상해 줄 길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실은 반장을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호기

김호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금액이 자율방범대가 200만 원이 성과별로 한다고 하면 반장도 큰 돈 들이지 않고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호기

김호기자치행정과장

보험 성격상 종류가 다양해서 적은 보험료를 내면 작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보험성격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도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 금년도 2년 차인데, 점차 반장님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인 이런, 통·리장님도 열심히 하지만 상해 쪽에서 조금이라도 일할 수 있는 여건개선을 해 줘서, 시내 동에 실제 반장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 자치과에서 보고를 계속 받고 있겠지만 전날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없는 수보다 더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건 항시 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기간에 보니 이 부분으로 해서 내년예산부터나 추경에라도 반장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좀 확보하는 쪽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59페이지 중요기록물 전산화인데 어떤 기록물을 전산화할 계획이에요? 2억 용역비가 서 있는데…….
호기

김호기자치행정과장

강릉시 전체 과에서부터 산재돼 있는 모든 공문서, 설계서, 모든 걸 13억 들여서 3년차 하고 있는데 금년이 마지막 차입니다. 2억 들여서 마지막 하면…….

왕종배위원

계속사업에 모자란 용역비 추가분인가요?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예, 2007년도 마지막 사업입니다.

왕종배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161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2억4,000이 서 있는데 내년에 몇 군데 개설을 하죠?
호기

김호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3개 동을 8,000만 원씩 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지금 되지 않은 동이 6개 동이죠? 의무적으로 이거 다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지금 면은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완전히 제외시키려고 하고요. 동은 교2동과 일부 협소한 동은 청사신축과 맞물려있고, 포남2동은 여성회관과 같이 연계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설치 가능한 동, 그걸 내년도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왕종배위원

이 부분을 자치과에서 시달을 정확히 해 줘야 할 부분이, 주민들한테는 참 민감한 사항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개발위원회가 있어 개발위원들이 개발위원회를 하다가 내년부터 시 정책에 의해서 동장이고, 제반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다 생긴다고 해 가지고, 마치 올해 개발위원회를 아주 없애는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예산을 보니까 2억4,000이기 때문에 8,000만 원씩 지원하면 세 곳 밖에 안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침을, 왜냐하면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시달을 잘못해서 행정이, 동장은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야 됩니다 라고 주민들한테 다 얘기를 했는데 내년 가서 또 안 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그렇게 민감한 부분에는 각 동에다 분명하게 전달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주민과 행정과 어떤 오해가 없도록 조정역할을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0쪽에 보면 국민운동지원사항에 민간경상보조비가 있는데 다른 예산들은 보통 보면 많이 삭감이 되고 한데 이건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7,000만 원 예산이 되었는데, 3,000만 원 증액을 해서 1억으로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다. 특별하게 3,000만 원이라면 한 30%의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증액되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3,000만 원 증액한 부분에 지금 춘천, 원주, 강릉 3개 시에 자원봉사센터운영비 지원문제가 강릉시가 가장 적으면서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춘천만 해도 2억이 넘게 지원해 주고 있고, 원주도 그런 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우리는 운영이 잘 되면서도 계속 적게 주니까 운영하는 경비라든가 모든 게 부족한 면도 많고 해서 일단 3,000만 원을 올해는 증액을 시켜 가지고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본 위원이 예산 30% 증액된 부분을 가지고 논하려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편성할 수도 있잖습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래서 작년도하고 비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에 산출기초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바로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2억1,8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정액보조 관련된 그 사항입니까?
호기

김호기자치행정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김종혜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행정서비스달성도 평가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도 2,000만 원이라고 한 것으로 봐서 2006년에도 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의미로 보이는데요.
호기

김호기자치행정과장

어디 말입니까?

김종혜위원

150쪽입니다.
호기

김호기자치행정과장

전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김종혜위원

여기에서 의미하는 전년도는 2006년도를 의미하시는 것이죠?
호기

김호기자치행정과장

예, 2006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민원인 만족도 조사는 그 과에서만 하는 겁니까?
호기

김호기자치행정과장

예.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그건 민원봉사과에서만 합니다. 우리 행정서비스헌장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전부 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강릉시 공무원들이 서비스 면에서 변했느냐 양을 측정을 해야 지만이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냥 유선상으로 공무원들이 해 왔는데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신뢰도라든가 많이 떨어지고 해서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우리 각 분야별로 보건이면 보건 분야, 이런 분야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시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하려고 합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세운 2,000만 원 예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이게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종혜위원

전년도 예산 2,000에 2007년도 예산도 2,000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호기

김호기자치행정과장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이건 제가 2006년도 당초예산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런 책자 나온 거 보셨죠?
호기

김호기자치행정과장

예.

김종혜위원

행정서비스달성도 용역조사 한 거. 이거 내년도에는 2,000만 원보다 혹시 더 들더라도 몇 가지 분야에 대해서 꼭 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매년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평가를 갖고 있습니다. 6개 분야에 사회복지, 소비자보호 이런 분야로 했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전화로 해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재안

이재안위원장

아까 중복된 설명이기 때문에 생략하셔도 되고 김종혜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들은 그 사업에 맞게끔 잘 좀 운영을 해 달라는 주문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운영 이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호기

김호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춘천, 지금 강릉지청에서 지역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이나 정신적,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는 삼척, 동해, 강릉 이래서 3,000만 원씩 해 가지고 강릉지청 관할에 있는 시·군에서 해서…….
재안

이재안위원장

이 지원센터가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자치행정과장

지청 내에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러면 사업주체자는 지금 지청에서 하는 겁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원래 설치는 지청 안에 두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지청에서 여유 공간을 줘 가지고 이게 금년부터 운영이 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159쪽에 민간위탁금,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호기

김호기자치행정과장

공무원들 자녀들에 대해 국고에서 일정부분 학비를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빌려주는 건 출연금이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주었다가 본인이 일정기간이 지나고 학생이 그걸 5년인가 하면 부모님이 갚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출연금이기 때문에 나중에 전부 회수가 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회수되고 그걸 떠나서 그러면 제목이 원래 그렇게 장학금으로 달게끔 되어 있습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예, 매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규빈입니다.

예산안 참조

재안

이재안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이 서류를 기획예산과장님에게 전달해 주세요.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총액예산으로 계상이 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관리하는 목이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이렇게 관리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반운영비를 보면 이 관리목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실은 일반운영비로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자체사업으로 해석이 될 만한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운영비로 전부 다 총액예산으로 계상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서류 한번 봐 보세요.
태철

박태철기획예산과장

홍보광고비, 신문구독료, 책자발간, 기록보존 인하지 구입, 광고책자 구독 이런 건 저희들이 기본적인 일반수용비에 있는 과목에, 편성내용에 해당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사업을 위한 수용비적 성격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업무성격상 그렇게도 풀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편성과목 해소를 따져 본다면 일반운영비안에 있는 일반수용비에 편성을 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일반수용비로 편성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분히 자체사업의 성격으로 보여 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억지로 일반운영비에 편성보다는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나 다른 부서, 지금 현재까지 자치행정과나 기획예산과의 자료를 받아보면 충분히 일반운영비에 편성과목들이 이해가 됩니다만 이 대외협력담당관실 사업내용은, 일반운영비 사업내역은 접근에 따라서 충분히 사업성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애매모호한 사업비들은 앞으로 개별사업으로 해서 편성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태철

박태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거 언제 만들었습니까? 올해 10월 말경 만들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기 이전에 의회에 검토를 한번 받았습니까? 10월에 했다면 최소한 8~9월 그쯤 우리 시의회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심의를 같이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의견을 한번 수렴한 적이 있습니까?
태철

박태철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했거나 그런 거는 사실 없었습니다. 단지 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거쳐서 실행을 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과장님 말이에요. 지방재정법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의회의 의견을 필히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만들면서 의회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의견도 듣지 않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딱 만들어서 의원들에게 하나씩,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저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단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보고 할 때 같이 보고하는 그런 차원에서…….
재안

이재안위원장

아니죠. 지방재정계획이 책자로까지 만들어서 인쇄가 되어서 배부가 되었는데 이건 우리가 계획을 이렇게 잡았으니까 너희들은 참고만 하쇼 이런 내용으로 밖에 이해가 더 됩니까? 지방재정법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할 때 의회에 의견을 수렴한 후에 만들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대충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 보았는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하죠?
태철

박태철기획예산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런데 이 계획대로 몇 %나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건 감사에 지적해야 될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예산과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특히 최소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굵직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을 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태철

박태철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리고 말이에요. 고민을 안 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만드는 내용을 보면 고민한 흔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도관리사업에 BTL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에 시행되잖아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홍제정수장에 대한 채무변제 계획도 있어야 하는데 내용이 없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실은 심도 있는 결정을 해야 될 것이 바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아닙니까? 이 계획에 의거해서 금년도, 내년도 계속적으로 예산편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뼈를 제대로 만들어야 살을 붙이죠. 그렇잖습니까?
태철

박태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런데…….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리고 말입니다. 앞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하기 전에 나름대로 편성된 안이 있다고 하면 그 안을 가지고 와서 의회와 같이 머리를 맞대세요.
태철

박태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리고 의견수렴 하십시오.
태철

박태철기획예산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래 가지고 편성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고, 기획예산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168쪽에 보시면 용역비가 지역혁신용역비라 해서 2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철

박태철기획예산과장

지역혁신용역비 2억은 얘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특정한 사항이나 사업이 생겼거나 현안사항이 생겼을 때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한 예비적 성격의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 단위사업별 시책에 대한 용역비는 서 있지만 이제 저희들이 총괄로 하게 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면 도심지에 대한 일정구간에 대한 리모델링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도심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예전에 시정질문 때 지적해 주셨던, 김종혜위원님 말씀하신 사회적 자본에 대한 조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괄로 통합으로 시 전체를 묶어놓은 예비적인 용역비 성격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긴축재정을 하신다고 하면서 그렇게 조사만 하는데 주민숙원사업도 1억 뿐이 편성을 안 하면서 이런 용역비로 해서 이렇게 많이 계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태철

박태철기획예산과장

사실 워낙 사회발전이나 이런 변화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안별로 전문기관의 지식이나 그런 영향을 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좀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한 2억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한 부분이 용역비가 너무 남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의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이렇게 용역을 준다고 생각이 들었고, 특별히 이 지역혁신에 용역비로 2억을 계상했다고 하는 게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3,400만 원 사업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166쪽이 되겠습니다.
태철

박태철기획예산과장

사회단체보조금 3,400만 원은 지금 저희들이 요번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6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6억 중에 이 3,400만 원은 예비적인 성격입니다. 예비적인 성격으로써 특별한 사안이 생겼을 때 이것도 아까 용역비와 같이 기획예산과 소관이 아니라 시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얘기치 않았던 상황 발생시에, 보조사업에 원인이 생겼을 때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운 겁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185쪽에 버스 있잖습니까? 대형버스, 소형버스…….
재안

이재안위원장

업무착오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확인 좀 합시다. 보고서에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보고서를 우리 시에서 하는 이유가 뭐죠?
태철

박태철기획예산과장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안에 저희들이 각 분야별 시책이 13개과가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강릉시에 관련된 평가를 받기 위한 보고서입니다.

왕종배위원

밑에 오면 심사평가에 보면 주요업무평가보고서, 인쇄가 2만 원씩 있는데 이 평가보고서 내용을 보면 예산이지만 계속 평가보고를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지, 이게 행자부나 감사 때 예산을 받기 위한 평가보고서 활용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태철

박태철기획예산과장

주요업무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상반기, 하반기 2회 나누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심사를 받고 난 그 결과를 전부, 물론 상부기관에 보고도 하지만 관련 부서에다 전부 책자를 배부해서 보완할 사항이나 이런 것은 전부 새로 바꾸고 저희들은 그런 자료입니다. 특별히 예산과 관련해서 만든 책자는 아닙니다.

왕종배위원

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전부 100% 달성이고, 평가에 조건사항에 좋은 얘기만 있지 실제 현실하고 맞지 않는 내용들로 보고서를 책자로 만들어져 있던데, 과장님 그 책 한번 읽어보셨어요?
태철

박태철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에도 심사평가를 했는데요.

왕종배위원

근본적으로 여기 보면 전부 인쇄 이렇게 굉장히 많고, 정보화가 되어서 볼 수 있는데, 이 실질적인 예산을 특별하게 그렇게 보고하고 기록에 남길 필요가 없다고 하면 적은 예산이지만 굳이 공무원들이 각 과에 노력을 들여서 자체분석평가서 내용을 한번 보면 어떤 때는 황당할 때가 있어요. 이런 걸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지금 이 예산에도 보면 300~400 해 가지고 많은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고 시에 도움도 안 되고 공무원들 괜히 시간낭비만 하고 책자가 사장되는 책을 굳이 인쇄해서…….
재안

이재안위원장

예산과장님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박태철기획예산과장

예.

왕종배위원

이 부분은 답변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예산을 보면 계속 되풀이하던 예산을 배열식으로 답습하는 이런 예산을 이제는 좀 지양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각과에 업무라는 게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업무평가의 지침이 되고 여러 가지 분석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과감하게 탈피를 해서 정말 새로운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때가 아닌가,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총괄예산에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특별회계나 이래 보면 이월금이 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잡아서 정리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아까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20억이 사고이월이예요, 그죠?
태철

박태철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이 20억요? 예.

왕종배위원

그러면 20억은 사업 안 했다는 얘기인데, 잉여금이 된다는 것은 사업을 안 했다든가 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출에 세입을 맞추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전환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본예산도 매한가지입니다. 강릉시가 재정이 어렵고, 태풍 루사로 인해서 제반 그런 제정에, 또 세입재원이 없다 보니까 재작년에도 170억이라는 연말에 세입재원이 잘못되어 가지고 과다 잡아서 손실정리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한두 해 이걸 맞추기 어려울 거예요. 예산과장님께서는 아주 고통스러운 부분이겠지만 이걸 빨리, 이제 오픈시킬 때는 빨리 오픈시켜 가지고 이런 예산이 이렇게 되니까 정말 이렇게 어떻게 해서 전략을 해서 예산을 해 나가야 됩니다라고 어떤 이야기를 해 줄 때 바로 갈 수 있는 것이지, 이상하게 맞추기식 이런 식의 예산을 편성하면, 7월1일부터 복식부기하면 나타나니까 절대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이런 쪽의 예방을 좀 해 주시고, 특히 저도 깜짝 놀란 게 기획예산과에서 도비보조금 현황을 보니까 타 시 보다는 월등하게 예산확보를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써 우리 기획예산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도비가 타 시·도보다 60~80억씩 매년 더 받아올 수 있었던 게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면서도 이런 작은 부분에는 핸들링을 해서 과감하게 탈피할 수 있는 이런 쪽의 예산이 편성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철

박태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포괄로 되어 있는데 이거 세안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태철

박태철기획예산과장

올 연말까지 저희들이 각 학교나 교육청으로부터 신청을 계속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올 연말에 전부 신청을 마감해서 내년 1월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배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 금액은 그냥 법정액수로 산정해 놓은 것입니까?
태철

박태철기획예산과장

전전년도 지방세 수입액에 2% 범위 내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법정예산액을 편성해 놓은 것이죠?
태철

박태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각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확정을 한다?
태철

박태철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거의 들어오는 데도 있고 아직…….
혁기

권혁기위원

언제까지 받습니까?
태철

박태철기획예산과장

연말까지 받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오늘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교육기관보조금이 2%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되는 것이고, 사회복지분야가 대충 12% 그렇게 되는 것이죠?
태철

박태철기획예산과장

이 교육기관보조금은 순수한 학교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니까 교육기관보조금이 강릉시예산의 2% 정도 내에서 편성이 된 것이고 지방세, 그러니까 복지도 똑같은 룰로 해서 15%, 12% 정도 해서 12%였죠?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지난해 복지예산이 12%라고 알고 있는데…….
태철

박태철기획예산과장

복지예산 12%는 강릉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작년에 한 540억인가 되어서 전체 강릉예산에 차지한 비율이 12%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비율이 그렇다는 거죠?
태철

박태철기획예산과장

예.
돈은

최돈은위원

비율이 고정되어 있느냐, 아니면 강릉시 시장님의 정책상으로 그렇게 12%가 정해졌는지…….
태철

박태철기획예산과장

물론 시장님의 정책적인 의지도 있겠지만 보통 복지사업 예산이 국·도비보조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국·도비보조금까지 합하면 아마 사회복지 관련된 예산이 한 660억 정도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복지예산이 한 120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 보면 아마 올해는 한 16~17% 가량 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사회복지협의체 거기에 보면 향후 10년 동안에 강릉시복지예산정책에 평균 18% 계상하더라고요. 지금 현재도 이렇게 적은데 내년 예산을 14% 정도 계상하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나름대로의 용역을 주는 쪽에서 하는 것이겠지만 이렇게 복지예산이 늘어나는데 과연 예산에서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지…….
태철

박태철기획예산과장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사회복지예산 대부분이 국·도비보조금이 많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물론 시비부담금이 있고 한데, 그 시비부담금도 만만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8%, 20%, 10년 후에 가면 세 개정이 늘어나고 퍼센트제가 늘어나면 금액은 점점 더 커질 거란 말이죠.
태철

박태철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돈은

최돈은위원

강릉시가 분담해야 될 부담금 자체도…….
태철

박태철기획예산과장

예.
돈은

최돈은위원

그런데 강릉시가 보면 이거는 당장에 내년 예산을 가지고, 단순 내년 예산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복지예산금액을 18%, 20%까지 늘렸을 때 과연 강릉시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철

박태철기획예산과장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시비부담금은 특별한 재원에 증가로 인해서, 사유가 있어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편성계획에 의해서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충당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어떤 예산을 보면 정부 정책상으로 20%만 대 주고 80%는 시비로 부담을 해라. 그리고 단순하게 생각해서 2008년부터 노인장려금인가요? 팔만 얼마씩 일률적으로 65세 이상은 전부 다 준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결정이 안 되지만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 이렇게 될 수 있잖습니까? 그랬을 때 상당한 지출이 온단 말이에요. 강릉시가 65세 이상이 16%인가 그래요. 이만 몇 천 명인데, 만약에 20% 하면 월 2×8=16 해서 1만6,000원 해서 1년에 1인당 거의 20만 원 돈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만 해도 50억이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런 분야를 앞으로 계획상, 당장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해쳐나갈 수 있느냐? 그러면 국비에서 얼마를 보조해 주면 시비로 무조건 따라가야 하느냐?
태철

박태철기획예산과장

법정경비는 거의 그렇습니다. 일반시설비라든가 이럴 때는 우리 그 사업 못한다고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법정경로연금이라든가 교통비지원부분이라든가 이런 건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을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최돈은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향후 발생할 일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토론하게 되면 효율적인 시간관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최돈은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태철

박태철기획예산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나름대로 특단의 방안이 있다면 그 특단의 방안을 최돈은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박태철기획예산과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만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규빈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재안

이재안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세정과장님! 세입부분 한 가지 살펴봅시다. 지방세 중에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먼저 자동차세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2005, 2006년도 데이터를 뽑아 놓았는데 2006년도 같은 경우는 자동차승용대수를 우리가 9만1,000대로 예상을 했고 2007년도는 10만대로 해 가지고 보니까 전체 자동차세를 93억7,3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징수율은 2006년도에는 93%를 산정해서 잡았고 2007년도 예산서에 보면 86%를 예산을 잡았어요. 그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세원 자체에 금액을 맞추려고 징수율을 그렇게 낮췄습니까?
대식

이대식세정과장

세정과장 이대식입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세가 전체 체납액이 125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체납액이 제일 많은 게 30억으로 자동차세가 체납액이 제일 많습니다. 그 원인은 물론 경기가 불황이 되고 그 다음에 부도업체가 늘다 보니까 부도된 이후에 법인업체 차량이 소유자가 불분명 되고 명의가 이전됐는데 이전소유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이런 원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징수율이 현실적으로…….
화묵

김화묵위원

너무 높이 잡았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대식

이대식세정과장

현실하고 맞춰서 잡다 보니까…….
화묵

김화묵위원

2005년도에는 징수율을 95%를 잡았었어요. 다음에 올해 2006년도에는 93%를 잡았어요. 그래서 징수가 안 되고 부실이 많고 채권이 많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2007년도는 자동차 수는 많이 늘어나고 하지만 징수율을 86%로 잡아서 예산편성 하는데 전체금액을 산정했다 그런 얘기죠?
대식

이대식세정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렇다면 물론 앞에 2006년도, 2005년도 예산 작업을 할 때 대충 끼워 맞췄다고 보고 이제 현실적으로 고질이 많아지고 지금 미납이 많고 하다 보니 징수율을 86%로 해서 자동차세에 대한 금액을 맞추었다는 얘기입니까?
대식

이대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거 하나 하고 또 세입수입 자체는 지금 보니까 재산세가 말이죠. 우리가 2005년도, 2006년도 대비해 보면 사실 실적으로 보면 2006년도에 84억 정도로 지금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05년도는 104억 정도로 계획이 되어 가지고 징수를 했는데 지금 재산세가, 우리가 2007년도 예산에서 101억4,300 정도 예산을 잡았죠?
대식

이대식세정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지금 2006년도보다 2007년도 재산세가 늘어나야 할 요지가 뭐 있습니까?
대식

이대식세정과장

그게 이유는 개별주택가격을 조사를 해 가지고 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현 시가에 80%선까지 가격을 공시를 합니다. 그 공시를 하는데 재산세부과 할 적에는 가격을 80% 가격에 비해서 50% 가격만 과표를 잡아서 부과를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5%씩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증가분하고 그 다음에 경포골프장 거기에 중가산세가 붙다 보니까 한 7억, 8억 정도 늘어나고, 그런 걸 그 다음에 요즘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 금년도 아파트분양을 많이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재산세가 증가하고 그런 걸 감안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재산세 토지분에 대해서 보니까 그것도 징수율을 2006년도 계획은 97%로 잡았다가 내년도 예산에는 95%를 잡았단 말입니다. 그것도 재산세의 토지분에 대한 미납이 많고 해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잡은 것입니까?
대식

이대식세정과장

그것은 금년도 징수율을 봐 가지고 거기에다 맞추다 보니까 조금 변동이 서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똑같지는 않고…….
화묵

김화묵위원

물론 징수율이 고정되어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너무 많이 차이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93%씩 이렇게 징수했던 것을 86%로 징수할 계획으로 미리부터 잡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래서 예산서를 보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정과장님께서는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회에서 다양한 지적과 다양한 정책제안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꼭 참고하셔서 내년도 예산관리하고, 세입세출 관리하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대식

이대식세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오늘은 자치행정국 세정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지막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월요일부터 자치행정국 회계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관계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