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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연옥 의원 5분자유발언

205회 제1본회의201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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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은평구의회 제1차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춘호

박춘호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영호의원 외 6인으로 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회부사항으로 장우윤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창익의원 외 6인으로 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 상업보존 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유명란의원 외 7인으로 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민원 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운영조례안, 은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갈현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 시설내에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 등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재생 만들기 사업 지원조례를 은평 구청장이 각각 공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찬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연옥의원과 장우윤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의원께서는 5분 이내로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연옥의원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의원

존경하는 이현찬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현1동 진관동 지역구 이연옥의원입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4월이 벌써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데도 100일 이상 유가는 매일 오르고 있어 시장 장바구니는 텅텅 비어 얼어붙은 시민들의 살림살이는 기약없이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지난 제19대 총선에 300명의 새로운 훌륭하신 지도자들이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바른 국정운영을 펼치기 위하여 국회로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도 우리 은평구에서는 모든 후보자들이 우리 구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인 옛 국립보건원에 대한 개발 희망을 안고 은평발전을 위해 한 목소리로 공약을 내걸고 구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모두가 한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은평구민들의 숙원인 옛 국립보건원 부지에 대하여 여러 차례 개발계획이 발표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무엇 하나 결정된 바 없고 계획도 없음은 물론 첫 삽이 언제 뜨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도 우리 구민들의 대부분은 교육문화시설의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평구민들은 이보다 앞서 옛 국립보건원 부지에 서울시립대 제2캠퍼스 유치 희망사항을 서울시에 청원하고자 2012년 3월 8일 은평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 7,800여명의 서명을 받아 3월 28일 청원서와 함께 서울시 민원접수센터에 제출하였고 선거가 끝난 후에도 더 많은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추가로 제출할 계획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현재 서울시립대가 교육시설 부족과 시설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추가적인 부지선정을 물색함에 있어서 제2캠퍼스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중에 있다고 하여 우리 구민들은 발빠르게 서울시에 주민청원을 통해 우리 은평으로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또한 민관이 서로 힘을 합치면 서울시의 결단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의 발전을 위함에 있어서 누가 먼저든 상관없이 모든 노력과 힘을 합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김우영 구청장님께서도 어려운 경제상황과 넉넉하지 않은 우리 구 살림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분야에 온힘을 다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앞서 구민들의 보살핌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최우선으로 보건원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옛 국립보건원 부지가 서울시 소유라 할지라도 우리 은평구에서의 활용방안을 수립하고 서울시와 협력하는데 있어 노력은 그 무엇보다 신중하고 구민을 우선으로 하는 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은평구가 한마음이 되어 구청장님을 비롯해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활용방안을 도출하여 추진해야 될 것이며 우리 은평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고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은평구의 새로운 막을 여는 좋은 기회로 삼아 철저한 검토와 계획을 마련하여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활용방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토지소유자인 서울시에서 우리 구 계획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우리 구에서 어떠한 조치방안을 취해야 하는지도 신중히 검토하여 구민들의 희망과 염원을 실망으로 안겨드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김우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은평발전을 위한 구민의 염원에 귀를 기울여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이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우윤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장우윤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니어클럽 운영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은평구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1.4%를 차지하고 있어 높은 고령화 추세에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문제는 바로 노인문제와 직결됩니다. 건강문제에 따른 질병, 경제력상실에 따른 빈곤, 소외감으로 인한 고독, 역할 상실에 따른 노인실업문제 등 이는 노인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인들이 겪는 이러한 문제를 동시에 극복해 나가는 지름길이자 노인정책의 핵심이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 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며 소득보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생산적 노인복지정책으로 그 일환의 하나가 바로 시니어클럽이라고 할 것입니다. 시니어클럽이란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말합니다. 서울시에서는 2001년 종로구가 시니어클럽을 시범운영한 이후 관악구, 강남구, 도봉구가 사업을 개시하였고 2005년부터는 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사무가 이양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는 서울시가 시니어클럽 확대 운영계획에 따라 3월말에 우리 은평구를 포함해서 마포구와 송파구를 신규 운영 자치구로 정한 바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의 허브기능을 비롯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지역사회 내의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를 하며 일하는 노인을 위한 지역 연대 및 기타 관련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니어클럽을 운영하였던 종로구의 경우 지하철 택배, 숲 생태안내, 유료간병인사업 등 10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대표적 사업인 지하철 택배 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연매출 6억원에 70여명이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은평구도 4월 중에 은평시니어클럽을 운영하기 위한 수행주체를 공모한 후 사업을 발굴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시니어클럽이 노인의 일자리 문제를 거의 해결하는 기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한계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노인일자리 사업은 대부분이 공익형으로 단순노동에 그치고 있고 임시직으로 하루에 3-4시간씩 일주일에 2-3회 일을 하면서 한달에 약20여만원의 소득밖에 보장되지 않는 일자리입니다. 고용기간도 연 7개월간으로 연중 지속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자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기 보다는 단순히 소득보전의 의미가 강합니다. 따라서 노인일자리가 한시적이 아니라 시니어클럽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으로 인해 지속적 수익 창출을 통한 일자리 재창출로 노인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더 나아가 노인 일자리 사업이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운영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으로의 방향 전환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시장형 일자리 사업은 시장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노인들 스스로 자립하여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업과 그 목적이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니어클럽의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점진적으로는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의욕적으로 시작하는 은평시니어클럽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타 자치단체와 차별된 은평구의 사업개발과 내실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적극적인 노력의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장우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2012년 4월 17일부터 4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20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채근배의원과 박용근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신래호의원과 최권수 공인회계사, 고재화 세무사 이상 3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3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